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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2차 본회의(2023.09.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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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3년 9월 1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8)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9)
3. 원주시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59)
4.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6.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7.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8.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
9.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
10.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3)
11.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12.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
13.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14.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5)
15.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4)
16.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17.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6)
18.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1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2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0)
2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1)
22.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
23.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6)
24.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
25.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26.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2)
27.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3)
28.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변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29. 원주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
30.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
31.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2)
32.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3)
33.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34.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35.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36.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
37.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
38.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5)
39.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
40.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6)
41.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
42.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2)
43.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3)
44.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4)
45.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4)
46.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5)
4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4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8)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9)
3. 원주시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59)
4.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6.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7.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8.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
9.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
10.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3)
11.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12.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
13.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14.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5)
15.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4)
16.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17.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6)
18.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1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2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0)
2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1)
22.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
23.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6)
24.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
25.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26.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2)
27.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3)
28.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변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29. 원주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
30.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
31.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2)
32.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3)
33.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34.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35.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36.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
37.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
38.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5)
39.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
40.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6)
41.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
42.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2)
43.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3)
44.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4)
45.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4)
46.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5)
4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O 5분자유발언(황정순·이병규·심영미·차은숙·신익선·권아름 의원)
4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8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8) 부록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9) 부록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상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150억 8,700만 원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비,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및 현안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및 재난안전 분야 재투자를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및 사전설명이 미비하여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충분한 사전설명과 세부사업설명서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할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교통국 관광과 소관 반곡금대 관광열차 기반시설 정비 9억 6,816만 4,000원,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명예의 전당 제막식 1,500만 원 중 500만 원, 원주시 청년공간 조성 2억 원을 삭감하여 총 3건 11억 7,316만 4,000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11억 7,3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4,400만 원 중 지반조사용역비 1,7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 무삼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3,100만 원, 백간공원 주차장 조성 2,400만 원, 시청 앞 지하주차장 조성 4,682만 원 중 지반조사용역비 1,947만 원을 제외한 2,735만 원을 삭감하여, 총 4건에 1억 935만 원을 삭감하고, 동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에 1억 9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1개 기금 1,427억 5,100만 원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홍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59) 부록

(10시09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김지헌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원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 규정 및 가입과 탈퇴, 대표자 및 협의위원 구성, 협의회와 의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김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 부록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부록

6.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부록

7.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부록

8.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 부록

9.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 부록

10.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3) 부록

11.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부록

12.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 부록

13.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부록

14.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5) 부록

15.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4) 부록

16.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부록

17.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6) 부록

18.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부록

1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부록

2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0) 부록

2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1) 부록

22.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 부록

23.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6) 부록

(10시11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까지 2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7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아동정책 등 시정에 대해 아동과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 인성 함양과 사회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설립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과 기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지식과 경험, 운영능력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 등에 공모를 통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의료급여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협의체 구성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부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하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에 사용된 관련 조례의 제명을 수정 및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반복되는 사회적 비극을 방지하고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등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또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청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자치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 발생 빈도에 따른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자문위원의 역할을 고문변호사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다양한 법률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촉 및 운영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진 법률 환경에 맞춰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률고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의 보호와 행정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행정 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와의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양 도시 간의 번영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앞선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양 도시 간의 번영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의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앞선 두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양 도시 간의 번영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위생·영양 관리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생애주기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고려한 영양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조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 부록

25.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부록

26.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2) 부록

27.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3) 부록

28.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변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부록

29. 원주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 부록

30.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 부록

31.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2) 부록

32.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3) 부록

33.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부록

34.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부록

35.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부록

36.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 부록

37.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 부록

(10시28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4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14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7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개관 예정인 미래성장교육관을 전문성 및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시민들의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의제를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협의회의 정원을 증원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변경)」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주관 시공사가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에 의거 주주협약서 변경(안)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동물을 관리·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고시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리하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불법행위 수렵인에 대한 제재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등에서 정한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하나인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가지치기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등 가로수에 대한 문제점이 자주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에 맞는 적절한 가지치기의 원칙과 허용기준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건강과 수명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변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심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5) 부록

39.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 부록

40.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6) 부록

41.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 부록

42.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2) 부록

43.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3) 부록

44.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4) 부록

45.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4) 부록

46.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5) 부록

(10시41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9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으로 입법 목적을 재정비 및 세입 재원에 대한 적용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원주시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근래에 시사편찬과 관련한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운영이 전무한 실정이며, 과도한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사안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한바, 향후 필요성에 따른 해당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안·개선한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별표1 (명칭 및 위치)에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은 역사 문화 체험 등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법천사지를 비롯해 지광국사탑 등 국가지정문화재 주요 유물의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방범대 및 연합대의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각종 공익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원주시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민의 생명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공간 및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 옻칠공예 활성화 및 산업화의 기반으로 조성된 원주 옻칠기공예관을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을 통한 옻산업의 체계적 육성·개발 운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옻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원주옻산업 대중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으로 관광객의 시설이용료의 경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제한 사항 중 흡연, 음주, 취사 및 천재지변 등의 제한사항을 각 호에 추가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관광지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가 증대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걷기여행길의 유지·보수·홍보 등 총괄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이 축적된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함으로써 각종 프로그램 발굴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걷기여행길의 조성 및 기능 수행에 효율성이 크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비롯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민 누구나 건전한 여가를 즐기고 활발한 체육 동호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부록

(10시51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1건으로,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본 건은, 2022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시유지를 일반재산 목적으로 계속 활용이 부적합하다고 검토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7호 규정에 근거하여 수의 매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시유재산 처분 토지에 대한 재산가치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본 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권아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상 5층, 연면적 6,815㎡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동 252번지 외 4필지를 예정가 19억 원에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통시장 주변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 영구시설물 축조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부지인 학성동 469-1번지 내에 건축물 축조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반도체 공유대학 및 관련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에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토토미 미질 향상을 위한 예찰포·시험포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예찰·시험포장의 확충 필요성에 따라 흥업면 흥업리 1576-1번지 외 1필지를 예정가 약 14억 3,000만 원에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과 미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사용 중인 배양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함에 따라 기존 예찰·시험포로 운영 중인 흥업면 흥업리 1576-2번지에 한강수계기금 포함 50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물 1동을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미생물 품질 불량 개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은 시유재산 취득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무삼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일산동 공영 주차타워 조성, 시청 앞 공영주차장 조성, 단구동 공영 주차타워 조성 건으로, 이상 5건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계지구 장미공원 주변 일대는 주차난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공원 방문객 및 인근 상가 일대의 편의를 위한 주차환경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이긴 하나,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고 인근 상가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무삼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실2지구 상가 밀집지 주변 일대에 불법주정차로 통행 불편과 사고위험으로 그간 단속 요청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어 온 사안으로, 무삼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환경 개선에 긍정적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고 인근 상가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일산동 공영 주차타워 조성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통시장으로 인해 평상시 유동 인구가 빈번하고 강원감영 내 행사 등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주차 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인한 주차불편 및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시청 앞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민원 업무를 위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으나, 청내 공원부지에 주차공간을 추가 마련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청사 방문 민원인들의 시정업무에 대한 만족도 향상이 클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고 인근 상가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단구동 공영 주차타워 조성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관지구 내 박경리공원 인근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인근 상가 및 운행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지역으로, 기존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면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손준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황정순·이병규·심영미·차은숙·신익선·권아름 의원)

(11시02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정순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은 2000년 11월 처음 설립하여 풍부한 역사와 더불어 다양한 유물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평원, 북원경, 강원감영으로 이어지는 유서 깊은 원주 역사를 연구하고 전통문화유산을 수집하여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오늘의 원주가 있기까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해 왔는지 원주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2021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캠프롱문화체육공원 부지 내 국립전문과학관과 함께 역사박물관 이전 및 신축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립미술관과 건립 추진 시기가 중복됨에 따라 문체부와 강원도의 예산 지원이 곤란하여 역사박물관 이전 및 신축에 대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광객이 이용하는 역사박물관 이전 및 건립의 사업속도가 늦춰진다면 원주 사회의 문화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주역사박물관은 현재 소장유물 증가에 따른 수장고 및 전시공간 부족으로 박물관 본연의 역할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원주역사박물관 소장유물은 약 2,300점에서 현재 3만 5,000점으로 15배 이상으로 폭증하여 수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접근성 제약 문제가 있습니다. 현 역사박물관 부지는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광역연계성도 낮아 시민들이나 원주시 방문객들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또한 현재의 전시실은 노후화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텍스트 중심의 정보전달 전시방법으로는 원주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앎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원주역사박물관 신축이 시립미술관 건축에 이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제한사항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원주역사박물관 신축 시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제언드립니다.

첫째, 소장유물의 보존은 역사박물관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수장고 저장 포화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장유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장고 및 전시공간을 여유롭게 확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유물 및 소장품 기증에 대한 기증자 현황 및 접수 체계 신설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주역사박물관에 유물 및 소장품 기증에 대한 접수와 관련 홍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원주의 유구한 문화발전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기증자에 대한 현황판과 함께 기증을 신청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 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주시 역사와 관련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연간교육 행사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박물관 교육을 신청받아 학생과 관광객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원주역사박물관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적용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실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적극 수용하고 확대한다면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역사박물관 신축을 한다면 원주시 문화적 중추로서 지역문화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영감과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역사박물관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미옥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쌀 판매량 저조로 인해 위기에 빠져있는 원주쌀 토토미 생산농가와 외식업체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토미는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농산물인 원주쌀의 대표적 브랜드입니다. 우리 원주시 농민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으며, 원주쌀 브랜드화를 위한 수고와 노고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청년층의 식생활도 서구화되고 현재 국내 인구수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1인당 쌀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국내 쌀시장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또한 쌀 생산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류 속에 수도작 농민들도 토토미 판매량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농협 양곡유통센터의 조사 결과, 원주에서 2022년 연간 소비된 쌀은 약 2만 톤이며, 쌀 소비량 대비 판매 수량이 약 7,000톤으로 원주시 전체 소비량의 약 30%의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는 원주쌀 토토미 가격이 타 지역 쌀보다 20kg 기준, 약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비싼 편이고, 통합미곡처리장의 설치가 지연되는 사이 품질 경쟁력에서도 밀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해 토토미를 활용한 전통주 생산이 대량 소비로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해당 주류의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납품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밖에도 쌀 소비 촉진으로 토토미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농민들의 판로보장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은 농민의 생존기반 유지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꼭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토토미의 소비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비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쌀 생산 농가들과 자영업자들의 상생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개선 방안으로 관내 식당이 토토미를 구입하여 이용할 경우, 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관내 일반음식점에서는 토토미가 타 지역 저가 쌀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타 지역 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토토미를 이용하는 관내 음식점에 토토미 20kg당 5,000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면, 음식점들이 우리 지역의 토토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토토미 소비 증가로 이어져 수도작 농가들의 소득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가 향후 통합RPC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는 강화하고, 단독 RPC에 대한 지원은 축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만큼 관내 농협 간 통합RPC 신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합RPC가 설립되면 물량 결집으로 생산원가가 낮아지게 되고, 난립하고 있는 브랜드 통일과 품질관리를 통한 미질 향상으로 시민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와 예상치 못한 대흉년의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벼농사 기피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정부와 지자체들까지 손을 놓고 있는다면, 쌀 생산 농가들의 타 작물 이동현상 또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쌀의 푸대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처지 속에 원주시가 토토미를 이용하는 관내 식당에 타 지역 쌀 가격과의 차액 또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이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함으로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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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도·농이 상생하는 복지농촌의 실현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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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미옥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7일 안전한 도시를 위해 반곡관설동 합동순찰을 해 주신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격려는 사람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주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1,900여 공직자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이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원주시정이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원주시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한 정부합동평가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지표 목표달성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온 원주시는 정량·정성 지표 등 전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도내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었고, 1억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시는 지난 9월 1일 개최된 ‘2023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도, 시·군,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60건의 사례가 제출되었는데, 그 중 “5분의 골든타임! 당신의 생명을 지켜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한 원주시 첨단산업과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첨단산업과는 지난해 11월 ‘2022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는 기업지원일자리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부분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경로장애인과 ‘노인돌봄’ 분야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농촌자원과 ‘농촌자원사업 성과확진 경진’ 및 ‘농촌지도분야 우수농업기술센터’ 부문 농촌진흥청장상 수상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자원과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환경부 장관상 수상, 기획예산과 ‘지방재정분석 우수단체’ 최우수상 수상, 환경과 ‘녹색제품 구매실적’ 도지사상 수상, 경제진흥과의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선정도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최우수 지자체 선정, 경영관리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 최우수 등급 획득, 경로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수행기관 선정 등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경제도시 원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국비 200억 원을 포함, 412억 원이 투입되는 원주 반도체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원주 반도체교육센터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부품기업인 인테그라스 코리아와의 투자협약 체결, 반도체 소재기업 지큐엘 유치 등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개소한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이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언급하지 않았지만 늘 원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원주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미옥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대학가에서는 식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져 학생들이 식비를 아끼기 위해 식사를 거르는 등 불규칙적인 식습관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1년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1년 전체 아침식사 결식률은 31.7%이고 연령별로는 19∼29세가 5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침의 잦은 결식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대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집중력을 감소시키고, 이는 미래의 직업적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잠재적인 인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2017년에 처음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10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어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에는 15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국 145개 대학, 154만 명을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참여 대학 수는 7개 곳으로 그 중 우리 시에서는 3개의 대학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대학별 식수 규모는 월평균 5,000식 정도인데, 이마저도 대학 측에서는 재정부담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사업의 참여 의사는 있지만 예산투입이 힘들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 대학생들의 바른 아침 식습관 형성과 더불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원주시 대학과 협력하여 현재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 11개의 시·도가 지원 중에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예산 투입에 잠정 합의하여 대학생은 물론 청년 노동자와 고등학교 3학년으로까지 사업 확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가장 많이 위치한 서울시 성북구도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약 3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상황에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천원의 아침식사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 원주시가 선제적으로 시·도비 매칭을 제안하면 보다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지난달 23일, 원주시는 지역대학 6곳과 상생발전 협약을 맺은 만큼 관내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지역 내 상생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자체, 대학, 원주 로컬푸드 등 농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이면서 직접적으로 지역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 내 상생협력 사업으로 확장해 지역 쌀 소비 촉진,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로컬푸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받아 가성비 좋은 식사 제공이 가능하고, 원주 푸드플러스플랜과 연계하여 요즘 MZ세대 기호에 맞춘 간편식 개발로 이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주시 로컬푸드 브랜드화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의 수혜 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추후 고등학교 0교시 급식으로 확대되는 방안도 검토되어 예비대학생들에게는 건강을,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로컬푸드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선순환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미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원주 도시발전을 위한 도심 재정비 분야 상생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처럼 사람은 도시를 만들었고, 이러한 도시는 인간의 삶처럼 흥망성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창조적인 경제활동과 지역특성에 적응하며 사람과 자본을 불러 모아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거나, 반대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경제적 쇠퇴와 인구소멸의 도시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주는 경제구조의 재편과 지역특성의 변화에 잘 적응하며 성장하고 있을까요?

원주는 강원 제일의 성장도시이며, 경제 제일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도 경제여건 변화에 혁신적인 탄력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결코 지속적인 도시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경제여건 변화에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원주 경제발전을 견인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 도심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도시계획 관련 회복탄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단계택지는 1986년에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90년대 초에 사업이 준공된 원주시의 명실상부한 부도심지역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적용되지 않던 시기에 개발된 택지개발지구로서 2005년에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데, 문제는 준공 후 3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경제 여건과 주변 환경의 변화로 도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는데도 현재의 지역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예전 환경에 맞춰 수립된 계획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원주시의 위상이 타 도시와 비교하여 열악한 환경이 되어서 새로운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단계의 계획으로서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건축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래의 개발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단계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도시환경과 미래의 개발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구단위계획상 10층 이하 층수제한과 2개 필지에 한해서만 합필이 가능한 합필제한 등의 규제 등은 달라진 도시환경 변화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도시발전을 위한 회복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수십 년 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층수 제한, 합필 규제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제일 경제도시로 도약을 공약하신 시장님의 뜻에 맞춰 주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도시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도심부 택지개발사업지의 도시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심재정비분야 상생 방안에 집행부 차원의 혁신적인 정책 검토와 이에 따른 실천적인 행정지원이 추진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신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미옥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청년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던 ‘청년의 날’이 바로 지난 9월 1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주간 및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축제 등 다 양한 행사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주시는 민선8기 원주시정 출범 1년이 지난, 2023년 9월 16일조차 청년의 날을 기념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원주의 미래다.”라고 외치는 원주시정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청년인구 유출문제는 지역의 인재확보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몹시 위협적인 사회적 현상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원주시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청년인구가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2011년 전체인구의 31.08%를 차지하던 청년 인구 비율은 2023년 현재 25%대로 떨어졌고, 2020년 이후부터는 매년 1천 명 이상의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인구의 증가추세와 청년인구의 감소추세를 비교해 원주시가 앞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지 미래를 놓고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젊고 활기 넘치는 경제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 청년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동안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과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음을 잘 알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 전담조직의 부재는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요청합니다.

2019년 원주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근거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청년정책위원회가 조직되었으나, 민선8기에서는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원주시는 현재 하나의 팀에서 청년정책을 다루다 보니 인구정책의 수많은 업무에 치여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시책조차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청년 관련 사업들을 8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업 간 연계성, 지속성, 확장성 등에서 다소 부족할 뿐 아니라, 원주시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타 지역에 빼앗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청년정책 전담팀 구성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답하셨습니다.

이에 하루속히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청년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존 정책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새로운 청년일자리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조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 청년들을 겨냥한 새롭고 매력적인 청년일자리의 발굴 및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 창업가’, 도농 복합도시 원주에 꼭 필요한 ‘청년농부’,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로컬 크리에이터’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주십시오.

이들이 스스로 지역에 남아 지역을 살리고,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은 원주의 미래입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지역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행정을 거듭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4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곽문근 의원님과 조창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5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8)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9)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3. 원주시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59)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4.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6.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7.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8.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9.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10.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3)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11.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12.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13.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14.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5)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15.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4)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16.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17.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6)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18.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1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2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0)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2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1)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22.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23.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6)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24.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25.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26.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2)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27.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3)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28.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변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29. 원주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30.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31. 원주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2)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32.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3)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33.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7)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34.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35.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9)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36.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37.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38.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5)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39.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6)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40.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6)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41.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42.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2)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43. 원주옻칠기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3)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44.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4)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45.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4)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46.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5)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4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4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출석 의원(22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신철훈

의 사 팀 장이희정

사 무 보 좌성동훈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민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

단 구 동 장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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