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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1.0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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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1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
3.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4.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
5.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미래도시기획TF팀)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
3.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4.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
5.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미래도시기획TF팀)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주시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 부록

(14시06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금번 상정된 원주시 도로점용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별표2 내용이 2010년 9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도로점용 대상 및 점용료를 도로법령과 일치하도록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 대상 시설물에서 광고탑과 광고판을 삭제하고, 진․출입로 점용료를 토지가격의 2.5%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과 점용료 산정기준 중 토지가격 산정기준을 현재는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0년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명균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고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광고탑하고 광고판은 삭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광고탑이라든가 광고판이 더 성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광고탑이나 광고판을 설치했을 때 도로점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책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광고탑이나 광고판 내용이 삭제가 되면 도로점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광고탑이나 광고판이 원주시내 일반 도로에 있었던 사례도 없었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사례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판단을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로 경관, 가로 경관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금번에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봐도 광고탑이나 광고판이, 개인이 하는 사설표지판도 도로에 무분별하게 있어서 가로 경관이 훼손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더욱더 도로 환경이 열악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답변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없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상국 위원 앞으로 설치가 됐을 경우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다른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현재.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점용료 보면, 원단위는 전부 버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버리는 거예요? 가격이 하루씩 되어 있잖아요. 6페이지 보면, 1일 1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1일 150원은 100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며칠 계산해서 마지막을 버리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도로점용료는 시설대상별로 요율이 있는데, 그 요율에 개별공시지가에 점용기간 이렇게 산정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20일이면 20일, 30일이면 30일 총 기간에 대한 사용료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큰 변동이 없겠네요. 이게 매일매일 계산되면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마지막 단위를 버린다 그렇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매일 100단위 미만을 버리면 50% 이상이 손해가 난단 말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며칠 전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들이 다 조율됐고, 핵심내용들을 다 설명 들어서 다들 이해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부록

(14시20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원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건축과장 홍원기입니다.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게 제안이유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8항2호마목의 심의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는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별 의견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요. 두 번째는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 관한 기준을 해당 용도 및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8건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 개정사항과는 거리가 있고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 못 하는 것으로 결정․통보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원주시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심의회의 의결, 법제 심사 및 조례규칙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명균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대지 공지 기준(제35조 관련)에 건축조례가 현행, 개정안 이렇게 나왔는데, 바뀐 내용이 “이상” 자가 빠지고 “미터”로만 되어 있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나요?

○ 건축과장 홍원기 차이는 없습니다. 이 표에 넣기 전에 시행령 자체에서 얼마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상”을 적지 않아도 그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규제개혁 심의를 하면서 법률자문가들이 많이 참석하셨었거든요. 그때 나온 얘기를 반영한 겁니다. 6미터 이내 범위 내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6미터 이상으로 하면 표현이 이상하게 나타나거든요. 저희가 수치를 5미터다, 6미터다 정하면 그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법에서 이미 “이상”이라는 얘기는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상”을 삭제하고, 숫자만 집어넣어도 운영상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차라리 “이상”이 나은 것 같은데요. 몇 미터 하면 몇 미터를 띄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상은 그 미터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미터 이상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몇 미터까지라면 한정되게 되는데……. 법이 괜찮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바꾸려는 이유가 있어요?

○ 건축과장 홍원기 아니죠. 법에서 보시면, 저희도 계속 여직까지는 “이상”이라는 표현을 해왔거든요. 대지 안의 용지규정 시행령 현행 개정안에 대한 표 첫 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서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만약에 “6미터 이상”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오히려 잘못이라는 거죠. 시행령 제80조의2에 의해서 “건축선이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렇게 정하거든요. 얼마를 정하면 그것 이상 띄우는 게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그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1.5미터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더 답답한 것 같지 않아요?

○ 건축과장 홍원기 그러니까 앞의 것 보지 마시고, 6미터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6미터 이하니까 1.5……

○ 건축과장 홍원기 그런데 6미터 이하인데, 6미터 이상이라는 표현을 하면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아니죠. 거기 보면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잖아요. 1.5미터라고 딱 해놓으면 6m까지 띄어도 되는데, 띄어야 되는 것이 1.5미터만 띄게……

○ 건축과장 홍원기 띄우는 것은 10미터를 띄어도 됩니다. 6미터를 넘어가도 되거든요. 얼마 이상이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표현을 여기에 “6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문화지표시설 같은 경우는 최고로 했으니까 “6미터 이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는 6미터 이하인데, 우리가 정하는 것은 6미터 이상이라고 정해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표현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정리를 한 것인데, 운영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건축법 시행령이 상위법 아니에요. 우리 조례는 하위이고.

○ 건축과장 홍원기 거기에 맞춘 거죠.

전병선 위원 거기는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는 1.5미터.

○ 건축과장 홍원기 그러니까 1.5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1.5미터 이상이 된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 건축과장 홍원기 정한 거리를 띄우라고 했으니까.

전병선 위원 상위법에서는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로 해라.”, 그런데 우리는 “1.5미터”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 2미터도 안 되고 무조건 1.5미터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1.5미터 이상” 하면 상위법이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니까 그 정도가 되는데……

○ 건축과장 홍원기 제가 나누어 드린 조례안 8쪽에 보시면……

전병선 위원 이것 말고요?

○ 건축과장 홍원기 예, 나중에 나누어 드린 것 말고, 조례안 제안서에 붙어 있는 관계법령 발췌서가 8쪽에 있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가 건축법이고, 마지막 게 건축법 시행령이 되는데요. 건축법에서 보시면 “…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이라는 게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상”을 넣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상을 넣는 것하고 안 넣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똑같잖아요.

○ 건축과장 홍원기 저희도 “이상”으로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이 표에서 보듯이 “6미터 이하”입니다. 그런데 “6미터 이상”이라는 표현이 되니까 그게 더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이상” 자 빼려고 조례 개정하는 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그것만 빼는 것은 아니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이 3미터에서 6미터를 띄워야 된다고 변경이 됐는데요. 우리 시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바꿈으로써 피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쭙고 싶고요.

○ 건축과장 홍원기 피해……

곽희운 위원 해당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건축과장 홍원기 그것은 조사해 보지 않았는데요. 예술회관 같은 것, 운동장에 있는 건물 같은 것이라든지 극장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경마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최고치로 했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자체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서 협조를 받아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든지 해서 범위는 별도로 경마장을 제외한 시설을 나열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현행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규정한 픽스된 용도가 있고요. 주어지지 않고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도 부여되고 있고요. 나중에 나누어 드린, 표 4쪽 보시면, “그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서 용도를 주지 않고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쪽 라목에 보시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서 건축물에 대한 세부용도가 나열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시장 제외한 부분을 그밖에 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포괄적인 조례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계동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려고 했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은 더 이상 화상경마장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거죠? 6미터로 띄워야 되니까.

○ 건축과장 홍원기 그 건물이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지어졌지만, 우리가 두 번째 정하는 사항에서 기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사항을 뒀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하여간 순천 같은 경우도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화상경마장을 마사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이번 조례가 적절하게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작 조례를 손을 봤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 부록

(14시35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를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시 공개제 도입, 납부방법의 편의성 확보, 과오납금의 처리 규정 마련, 가산금․중가산금 및 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질검사 주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음용수는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 현재는 이렇게 검사주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변경안에도 이런 검사주기는 기본으로 하고, 조정 기준에 따라서 검사주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정 기준을 보면,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인 경우에 조정주기를 음용수는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는 6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납부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전부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시 그 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누수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경감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을 조정하고 중가산금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 5%를 3%로 지방세법에 따라서 낮추고자 합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 12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기본법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근거로는 지하수보전에 관한 규칙,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지방세법,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명균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지하수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것이잖아요.

○ 하수과장 김문철 예.

김명숙 위원 2년에서 3년으로, 또 3년의 것을 6년으로, 5년으로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정한 주기 이내에 지하수를 검사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구제역 매몰 처분으로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3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수질검사의 필요성이 있다 할 때에 검사에 대한 규정 여부가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문철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상적인 기준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특별한 경우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그런 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로 우리가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수질검사기간은 안 됐지만 내가 필요하다……

○ 하수과장 김문철 본인이 필요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물론 그 주기 이전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한 날로부터 새로 기간이……

김명숙 위원 시점이 검사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는 거고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김명숙 위원 그럴 때는 신청하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김명숙 위원 검사를 한 날로부터 3년이면 3년 계산이 되는 거고요?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납부방법을 카드로 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편리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미래도시기획TF팀)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5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의사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본부에 대해서는 국․본부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미래도시기획TF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미래도시기획TF팀장이 서울 사무소로 파견 발령이 나서 회의장에 참석 못 했습니다. 간부소개는 월요일에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드릴 때 일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TF팀이 직제상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으나,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어서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제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미래도시기획TF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미래도시기획TF팀의 추진방향은 국가 SOC사업 추진에 전력 질주를 팀의 미션으로 정하고, 강원 경제의 실질적인 거점도시 원주를 사통팔달의 녹색교통 핵심도시로 만들어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의 새로운 도약에 앞장서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TF팀의 주요 업무분야로서는 철도 및 도로, 공항 등 중앙정부와 소통을 통한 국가주도 SOC사업과 관련된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 성장거점의 촉매역할을 담당할 국가주도 SOC사업 중 철도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과 연결되는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과 중앙선 고속화시대를 예고하는 덕소~원주 및 원주~제천 복선화사업이 있으며, 2018동계올림픽 유치의 핵심기반인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핵심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업별 개요와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에서 여주까지 추진되는 수도권전철 원주 연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사업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개발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한 광역철도망 확충사업으로 총 57km에 1조 8,000억 원을 들여 2002년부터 2015년을 완공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강남에서 성남을 거쳐 여주까지 수도권 전철을 건설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여주~원주까지 21.9km 연장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강남권과 1시간 내 진입 시 원주를 비롯한 중부 내륙지역 발전이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민선5기 공약사항 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에는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청회를 통해서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을 수도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국가기간철도망 제2차 수정계획을 고시한 바 있으며, 이번 달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사업의 선정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 신설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확보가 요구되며, TF팀에서는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반드시 연장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소~원주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중앙선 여객 및 화물수송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과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복선전철화사업입니다. 덕소에서 원주에 이르는 구간은 총 연장이 78.1km로써 총 사업비는 2조 368억 원으로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2,500억 원입니다. 2009년 12월 23일 덕소에서 용문까지는 복선전철이 개통되어 현재 서울 용산역에서 용문까지 수도권 전철이 운행 중에 있으며, 일반철도로 운행될 용문에서 서원주까지는 36.9km로써 준공기간은 내년 9월 내지 10월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덕소~원주 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청량리를 통과하여 KTX거점역인 용산역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 것으로써 그간 고속철도 KTX와 소외지역이었던 우리 시도 고속철도화시대에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의 기본 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입니다.

총 연장이 37.65km의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 4,774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 예산은 100억 원으로 현재 노반 실시설계를 마치고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기반구축사업의 단계별 사업추진구간으로써 정부의 미래 녹색 국토 구현을 위한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과 맞물려서 한국형 고속열차인 최고 시속 250km의 틸팅열차가 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국토해양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천시와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금년 내에는 반드시 원주~제천구간의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목표기간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핵심 인프라사업인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은 총 구간연장이 111.2km로써 사업비는 3조 7,327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년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반 실시설계 용역사가 작년 8월에 선정되어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구간은 23.1km로써 올 11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된다면 사업은 급속도로 추진되어 동계올림픽 개최 전에 완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연결되는 국토횡단 동서 녹색교통벨트가 구축되는 것으로써 우리 시는 사통팔달의 녹색교통 핵심도시로 도약하게 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로 및 공항 부문입니다.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미완성 연결구간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서부 구간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운항시간으로 공항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원주공항의 활성화방안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울~원주 간 운행시간을 단축해 교통편익 증진과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중부내륙 최고의 성장도시로 발전시키는 사회간접시설이 되겠습니다. 민자로 시행되는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지연을 거듭하여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11월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당초 착공기간을 금년 6월까지 연장하여 정상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년 내에 건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심 외곽 순환교통망을 완성하여 국도 통과 교통량의 도심 통과에 따른 만성적인 도심 정체를 해소하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순환교통망을 구축하여 도시발전에 기틀이 되는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41.1km 중 미연결 사업구간은 장양리~흥업구간으로 15.5km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년 내에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공항 활성화 방안입니다.

원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제1의 과제는 운항시간대 조정으로 오전에 원주를 출발하고, 오후에 원주에 도착하는 원주~제주 간 운항시간 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운항스케줄이 조정되어야만 영서 내륙지역 주민의 항공교통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중부내륙 거점공항으로서 활성화되어 도시의 기본 인프라로써 기능을 다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TF팀의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더욱더 알차고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인데요. 여주까지는 언제 완료가 돼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2015년입니다.

전병선 위원 2015년이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전병선 위원 우리는 언제까지로 보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저희 목표는 예타를 빨리 끝내서 2015년도에 같이 준공시킬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015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착공돼야 되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2015년까지 동 시간 내에 마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예타 조정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까지 준공하겠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전병선 위원 혹시 여주, 원주까지 내려오는 복선전철사업이 충주에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아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도면상으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전병선 위원 충주는 실시설계가 완료됐어요. 작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2011년, 2012년에 착공이 됩니다. 2016년에 충주까지 완공이 돼요. 국회의원이 예산 확보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획에 여주~원주 복선화사업은 계속 나오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이 말이 제일 앞장에 나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원주~여주 간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국가기간교통망 2차 수정계획이 확정돼서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최종 승인 고시가 안 났는데, 고시가 나게 되면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는 계획만 갖고 있는데, 인접 충주 같은 데는 벌써 예산까지 다 확보했더라고요. 우리는 참… 원주까지 돼야 되는데, 거기는 2016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고, 예산도 1조 7,000억 원 다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1년 6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도 아직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전병선 위원 이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도 국회의원이 가서……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작년 상반기만 해도 이것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했고, 2011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만 되면 바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덕소~원주 복선전철사업 맨 밑에 보면, 서원주~남원주 공사 착공, 이게 며칠에 하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2011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상반기라는 게 언제까지……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6월 30일 이전.

전병선 위원 가능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전병선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맨 뒤에 보면, 원주공항 나오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네.

전병선 위원 “원주~제주 간 운항시간을 오전 출발, 오후 도착으로 조정하여 영서내륙 항공교통 편의증진 및 거점공항 활성화로 성장도시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국토해양부 가서 얘기했더니 올해 운항스케줄 조정할 때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방문했을 때는 이미 2011년 상반기까지 운항스케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고, 2011년도에 조정할 때에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저희들이 운항시간 조정도 물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가항공사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든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에서 왜 운항시간 못 바꿔주는지 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전병선 위원 왜 그러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원주에서 오전에 일찍 출발하게 되면 원주에 비행기가 와서 계류해야 되는데, 계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고, 더군다나 대한항공의 운항스케줄이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원주에서 빼게 되면 다른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직접 그 시간에 비행기 타고 제주에 갔었어요. 제주도청에 가서 자료도 구해봤는데, 시간대 바꾼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류시설이나 정비시설이 없어요. 몇십억 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원주공항에 설치해 주려면. 그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저가항공기 취항이나 그런 문제로 해서 제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돼요?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운항시간 최종 확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장 바라보며) 교통행정과에서 보조해 주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병선 위원 거기하고 같이 연관돼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66.5%가 안 되면 우리가 보조해 줍니다. 보전비가 강원도에서 들어가는 게 매년 몇억 원 돼요. 원주에서는 몇 퍼센트 안 되지만, 원주하고 횡성하고 강원도 이렇게 주더라고요. 돈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돈에서 시간대를 못 바꾸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전반적인 문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게 되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공항 활성화사업은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는 교통행정과하고 미래도시기획TF팀하고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할 때 저도 좀 끼워 주세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자료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것 활성화하는 데 같이 참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고견 들어서 시책을 추진해야 되니까 위원님 의견 주시면 같이 통합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민간항공사하고는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되었고요.

○ 위원장 김학수 접촉한 정도?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접촉은 하고 있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 저가 항공사를 접촉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상반기에 조정하는 운항스케줄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상공회의소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든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원주, 횡성 쪽의 시민들이 너무 간절히 원한다는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제주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싶어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타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항스케줄 조정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운항스케줄 때문에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올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꼭 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교통행정과 시간에 질의해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공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보겠는데요. 손실액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평소 대한항공 제주노선 예약하려면 빈자리가 별로 없어요. 매일매일 승객 탑승현황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66% 미만일 경우에만 차액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보전 액수를 행정사무감사 때 다 봤지만,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평소에 예약하려고 하면 거의 빈자리가 없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평균 탑승률을 하기 때문에 있는 날 있고, 없는 날 있고 차이는 꽤 있을 겁니다. 주말이나 이럴 때……

김명숙 위원 몇 퍼센트? 16%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66.5% 미만.

김명숙 위원 탑승률이 66.5% 미만일 경우……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거의 타 차던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3% 이내 정도에서… 그러다가 그 정도가 적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님이 타시는 비행기가 만석 되었을 때 신청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대한항공에 조사해서……

김명숙 위원 현황을 분명히 점검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래도시기획TF팀장이 서울에 파견근무 나가 있는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계속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파견되어 있는 팀장이 내려와서 업무보고뿐만 아니고 각종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서울 사무소로 2월 7일에 파견 나갔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TF팀 소관 업무 보고드린 것은 먼저 양해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보고가 있게 되면 의회 일정에 맞춰서 TF팀장이 나와서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그런데 이번에 발령받아 간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고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틸팅열차라고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 할 때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죠? KTX는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틸팅열차라는 게 어떤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제가 알고 있는 틸팅열차는 일반철도 바퀴하고 열차 몸체하고 간격이 생겨서……

한상국 위원 자기부상……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자기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청석에서 TF팀 신영식입니다. 고속열차들이 전부 직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강원권처럼 선로가 휘는 구간에서도 고속화가 가능하도록 현재 시험운행 중인 열차입니다. 곡선구간에서도 230~250km/h까지 현재 시험을 하고 있고, 아직은 운행하지 않는 열차입니다.

한상국 위원 현재 검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 방청석에서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시험운행 중인데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사업에는 운행을 건의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래서 틸팅열차 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 방청석에서 작년에 제천 송광호 의원이 직접 탑승했었고, 보도상에는 그런 내용을 보도했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열차 바퀴하고 본체하고 떨어져서 운행되기 때문에 회전할 때 원심력이 덜 발생하고 열차 본체에 오는 충격이 덜 하기 때문에 열차의 속도가 줄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TF팀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토해양부 소관이 되다 보니까 TF팀이 그쪽에 많이 나가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한상국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원주시민들은 TF팀이 서울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파악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파견 명령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준비가 안 됐지만, 이런 업무보고 설명을 하기 전에 업무분장부터 보고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또 서울 파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각종 예산이 얼마 수반되는지, 또 어떤 주요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된 후에 파견 명령이 떨어져도 좋을 듯싶은데, 그런 선행조치는 하지 아니하고 역시 의회에 업무보고 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님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위원장님이 살피셔서 과연 미래도시기획TF팀을 서울 사무소에 파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고, 가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이고, 또 가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의회에 사전 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에는 일정 꼭 맞추셔서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무실 위치가 어디인지, 어떠한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가능하고, 어디까지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꼭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책보고라든지 주요업무 보고할 때에 TF팀은 팀장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꼭 좀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립니다.

원주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지금 동부구간은 이번에 다 되었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전병선 위원 거의 마무리돼서 바로 개통이 됩니다. 남부는 다 되었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전병선 위원 지금 서부구간이 안 돼서 서부구간을 하는데, 전부 관설동 영서고등학교 앞쪽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순환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양쪽으로 다 되면 교통량이 엄청 많아지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국토개발청에 가보니까 시계에서 신림까지 실시설계가 올해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국토개발청에 가보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관리청에서 예산 확보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전병선 위원 실시설계 예산 들어갔던데…….

○ 건설과장 윤주섭 예산은 들어간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산은 확보된 것 알고 있는데, 설계를 착수한지는 아직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국토관리청하고 도로 하는 데 관심이 많은 게, 신림에서 시계까지 설계가 들어갔고, 횡성 쪽에서 오는 게 동부로 연결되고, 남부 저쪽 흥업에서 저쪽으로 연결되면 남는 데가 한 군데예요. 금대로 확장공사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구간만 안 되고 있어요. 다행히 올해 예산이 다는 안 되지만 10억 원이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까지도 들어가는데 그것 가지고 그쪽하고 맞추려면 이게 급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전병선 위원 국장님께서 그 생각을 가지시고… 다른 데는 다 연결이 되는데 거기만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업무보고에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장양과 관설구간은 거의 공사가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이재용 위원 소문에는 지난해 12월 20일경에 부분개통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저희들이 정식 문서로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역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직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되지 않겠지만, 큰 공사는 다 끝나고 약간 미비한 것 때문에 개통을 안 했는데, 올해 개통이 언제쯤 될까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올해 개통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올해에도 전반기인지, 후반기인지…….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계획은 작년 연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소소한 시설물 부분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올 3월 말로… 거기도 사실 부분개통입니다. 장양I.C에서 행구I.C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원래 장양리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까지는 다 개통이 되는데, 그 나머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행구I.C까지 3월 말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구I.C에서 관설동까지는 아직 공정이 60% 정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아마 2013년까지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현재 행구I.C하고 장양구간은 빨리 해서 부분개통이라도 하면 교통도 분산이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 구간은 시하고 관리청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개통하는 것으로 해서 청에서도 빨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업무보고 내용에는 좀 떨어져 있는데, 건설과장님 와 계시니까……. 종합청사 앞 지하차도 공사, 올해 어느 해보다도 유난히 추웠기 때문에 공사가 상당 기간 중지되어 있죠? 기 계획되었던 6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인데,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과거에 동절기 기상여건을 보면 올해처럼 추웠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평년도 겨울 낮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예측하고 6월 말까지 계속 공사해서 6월 말까지로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날씨가 너무나 강추위이고 한파가 지속되다 보니까, 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 콘크리트 작업만 남아 있는데 동절기이다 보니까 콘크리트작업이 불가능하죠. 한다고 하더라도 품질관리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공사가 준공되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작업은 못 하고 철근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지 6월 말까지 저희들은 야간작업까지 해서 끝내보려고 하는데, 그 기간에 완벽하게 끝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시민들하고 약속해서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6월 말까지 완공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아직 현수막이 걸려 있고, 6월 말까지 안 될 것 같으면 현수막을 철거하고요. 언론보도를 해서… 아마 시민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추웠기 때문에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는 이해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언론 보도자료라도 배포하셔서 그 부분을 시민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감리단과 동절기 공사하지 못했던 일수하고 해서 실제 끝낼 수 있는 기간을 뽑아봐라 얘기해서 그게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부분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예, 그러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기획TF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고명균

사무보좌이규호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시 과 장김종래

도시디자인과장유기천

건 축 과 장홍원기

교 통 행 정 과 장신화묵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하 수 과 장김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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