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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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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4.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5.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6.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
7.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
8.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3)
9.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10.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
11.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12.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버호 315)
13.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4)
14.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15.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6)
16.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1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1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0)
1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1)
20.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21.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
22.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6)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4.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5.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6.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
7.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
8.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3)
9.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10.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
11.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12.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버호 315)
13.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4)
14.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15.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6)
16.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1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1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0)
1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1)
20.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가. 시유재산 처분(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21.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
22.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6)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7건과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동 인성 함양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아동소통 활성화 사업 및 아동참여 행사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발췌서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4대 권리 중 참여권에 해당되며, 참여권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로 표현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아동소통 활성화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관련된 원주시 사업으로 2021년 9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와 협약하여 매년 실시하는 아동권리교육인 “내 친구 권리와 손잡아요.”와 굿네이버스 강원서부지부와 함께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굿모션 운영,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인 어린이날 큰잔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부록

(10시0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재위탁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신규 설치 시설은 2023년 6월 30일 사용 승인된 태장동 칸타빌더포레스트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정원은 60명으로 하며, 2024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안정적인 운영 준비를 위하여 9월 중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고,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두 번째, 재위탁 어린이집 3개소는 2024년 상반기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명성어린이집, 통일어린이집, 지정어린이집으로, 2023년 9월 중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고,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10월 중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재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어린이집 위탁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기간이 지정어린이집하고 통일어린이집은 2019년 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 2019년 3월 9일부터 3월 8일인데, 명성어린이집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일이 더 기간이 많아졌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아니, 재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다른 기관은 하루 전에 위탁기간이 다 끝나는데, 여긴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5년이라서 맞는……

박한근 위원 5년인데, 3월 1일부터 하면 2월 29일이나 2월 28일에 종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지금 수탁기간이 다 다른 이유는 처음에 국공립이개소된 날 때문에 그렇고요. 그 5년이 맞는데요, 위원님?

(권아름 위원 위원석에서 - 페이지랑 날짜가 달라서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담당자와 얘기 중)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인쇄가 잘못됐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죄송합니다. 3월 22일부터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확인을 좀 저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7쪽에 보면 A, B, C, D등급이 있고, 평가주기가 3년하고 2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은, 평가를 최소한 우수를 받았더라도 3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8쪽에 보면 평가 연월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적혀있는 게 마지막 평가했던 달이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곽문근 위원 명성어린이집은 2018년 11월에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23년인데, 중간에 19, 20, 21, 22, 23 아무리 해도 3년이 넘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곽문근 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기 통일어린이집도 이미 3년이 지났고, 이유가 뭐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코로나 시기 때문에 조금 늦춰진 경향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결과에 따라서 이 평가가 바뀔 수도 있네요? 더군다나 제가 지금 언급한 데는 이번에 재위탁대상이 돼 버리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C등급, D등급까지 있는데, B등급 정도면 우수한 걸로 보는데,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A등급을 받은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할 얘기이고, 여기서는 그럴 것이다라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희 정량평가할 때,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량평가할 때 감점을 조금 줄 것입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말씀은 이해를 했고, 코로나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못 했다 이건 조금 또 다른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라도.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일정하고 맞아야 되는데……

곽문근 위원 아니, 그건 또 벗어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차라리 그러면 평가주기를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 유행성 질병으로 인해서는 부득이 3년, 6년 이렇게 정하라는 얘기예요. 기준을 그렇게 해서 정하든지 아니면 평가방식을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기준은 맞춰서 가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희가 보육진흥원에 건의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방식을 누가 하든지 간에 그것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일 것같고요.

또 하나는, 9쪽 한번 봐주시면 20년 이상 된 데도 있어요. 그렇죠? 워낙에 잘해서 그런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평가방식이 그전에는 재위탁으로 계속해서 연장을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2019년부터 재위탁을 하더라도 한 번의 재위탁 외에는 다시 신규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신규로 점수를 내서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뭔지 아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신규 위탁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위탁하는 방식 자체를 좀 개선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인데요. 별첨에 이렇게 주신 자료가 너무 적어서, 왜냐하면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 어린이집 모두 개소일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4년에 된 게 있고, 97년, 2011년인데, 97년에 개소된 데나 2004년에 된 데는 사실은 우리가 사진이라도 첨부를 해주시든지, 기능보강은 잘됐는지, 아니면 개별로 이 세 기관에 대해서 위원들이 평가했을 것 아니에요. 평가 세부항목들을 각각 주셔야 하는데 평가를 퉁쳐서 세 개를 한꺼번에 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각각 이 세 곳의 어린이집 상태나 위탁동의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자료를 보다 더 많이 보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 내역을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명성어린이집은 공군부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린리모델링을 못 했고요. 지정어린이집과 통일어린이집은 작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보수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효율에 관한 리모델링이니까 이 안에 97년, 2011년 벌써 10년 넘어가면 뭔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의 활동을 위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이 바뀌잖아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오래된 어린이집이라도 요새 신축하는 어린이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린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가 에너지 효율 부분만이 아니라 2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시비로 투자해서, 그 안의 부분 배관이나 이런 노후된 것,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소방시설을 모두 갖춘 시설로 공사를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 사진을 비교 전후 이렇게 해서 다음에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0) 부록

(10시2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본래의 특별회계 형태로 조문 체계를 정리하고,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특별회계 형태로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절차 이행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1) 부록

(10시2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협의체 설치목적과 기능으로 자활사업과 관련된 협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15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2년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자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관계기관 등의 필요시 협조요청 할 수 있고,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절차 이행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3조1항에 보면 협의체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하셨어요. 제가 원주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타 특별자치도 시·군·구 조례를 비교하면서 태백, 삼척, 횡성 거를 비교해 보니까 다 10명 정도로 구성했던데, 원주시가 15명을 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10명 이내로 해놨다가 협의체 실제 구성하면서 부족한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5명 이내로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거 그냥 여유로 두기에는 조금 그런 게 정말 필요한 협의체라면 구성인원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셨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현재 조금 구상을 해봤는데요. 한 13기관 정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필요하면 추가할 수도 있고 해서 15명 이내로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3조2항에 보면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다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왜 선출해서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간위원분들이 추천해서 뽑는 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권아름 위원 타 지자체 조례를 아마 보시고 만드셨을 텐데, 다른 데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과, 담당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있을 텐데, 이게 선출된 분이 하시다 보면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실무자 회의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협의체랑 실무자 회의는 다른 거잖아요. 이것도 인원을 대략 15명으로 일단 올리긴 하셨는데,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급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지금 협의체 기관들의 실무자들은 필수적으로 들어 가야 될 거고요.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아름 위원 이걸 협의체 소속기관의 실무자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기를 하셨어요. 다른 데는 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읍면동, 시청의 자활업무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적시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활기관협의체라는 게 성격이 어떤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어떤 심의나 이런 기구는 아니고요. 자활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다 모여서 자문을 좀 구하거나 좋은 정보를 같이 나누고 협력하고 그런 협의, 말 그대로 협력하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문근 위원 관계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계기관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를 들면?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예를 들면 지역자활센터나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기관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런 정도로 큰 틀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게 돼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그건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조례에는 안 되어 있는 지역도 많아요. 꼭 여기만 예를 들어서 원주시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시장이나 군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12조 수당이에요. “시장은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장은 도로 또 위원장이에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체에 위원회를 꾸려서 하면서 예산을 또 편성해요. 무슨 얘기냐, 예산이 엄청 클 수도 있고 엄청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위원님은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회의에 참석을 하면 여비나 참석수당 정도 그리고……

곽문근 위원 그건 과장님이 솔직담백하셔서 그렇고요. 한 10년, 20년 지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는, 예를 들면 삼척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비변상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주시가 유독 예산의 범위라는 이러한 용어들을 조례에 잘 담아요. 이게 한계가 없게 지정하는 것은 사실 조례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다자녀가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원래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예산의 범위로” 이렇게 해놓고 절반으로 깎았거든요, 예산이 적다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 오늘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예산 다음번엔 좀 많이 올려주셔서, 맨날 식사만 하지 말고 다른 여비라도 갖도록 예산을 풍족하게 주세요.”, 시장님이 그러면 알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안 된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밑에 직원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유도리가 있다, 융통성이 있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결론은 이건 괜찮으시다면 예산의 범위를 좀 빼고 다른 용어를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저희가 위원회라든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기준에 맞춰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그렇게 집어넣는 게 나아요. 원주시가 규정에 따라서 정한 수당이나 여비 지급 기준에 준한다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야 한계가 있어지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는 누가 생성시키든 사람마다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물론 나중에 편성된 걸 우리 의회에서 평가하고 하겠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저희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당연히 실비를 생각하고 이렇게 넣었는데요.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정회할게요. 지금 협의……

곽문근 위원 저는 얘기는 다 했고 이제 정회해서 결정은……

○위원장 조용기 예, 결정을 해야 할 거 같으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을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선출한 사람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또한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3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6.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 부록

(11시1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에 사용된 관련 조례의 제명을 수정 및 정비하고자 권아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에 처우개선비 지원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을 수정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 발취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원주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2) 부록

(11시1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스토킹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취약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경찰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 예방교육 실시 등에 근거를 규정하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피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3) 부록

(11시1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인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은 다함께돌봄센터와 강원도형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공모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이며, 아이행복마을의 정원은 40명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6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3명, 지역특화사업 3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강원도형 지역특화사업 운영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사업비는 연간 3억 2,300여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2) 부록

(11시2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주시는 청소년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복지와 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소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며, 운영인력은 5개소, 22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하며,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사업비는 연간 12억 7,100여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3) 부록

(11시2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곽문근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고충처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인권, 사생활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등을 규정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4) 부록

(11시3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직원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인 원주시청 어린이집은 시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정원은 186명입니다. 2023년 12월 민간위탁 기간만료 예정으로, 9월 중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고 자체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청 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버호 315) 부록

(11시3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기획예산과장 강지원입니다.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원주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4) 부록

(11시3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의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민자치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홍기상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주민자치의 날 지정 운영하는 것은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을 입법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부록

(11시3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원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기에, 위원회를 안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럐 개정안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6) 부록

(11시4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자문위원과 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구성한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2007년 12월 14일 제정된 이후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등으로 법제 자문위원회 역할이 줄어듦에 따라, 법률고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로 일원화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법률 분쟁에 대한 자문과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임기만료 후에 자문 및 쟁송사건이 계속 중일 경우 사건종료까지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법제 자문위원과 고문변호사의 통합운영과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적 분쟁 대응과 법률자문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3명에서 5명 이내로 하며, 고문변호사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가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은 회피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행위의 금지사항을 정하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와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부록

(11시4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없음’ 등 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 등 정당한 직무수행이 확인되는 직무 관련 민·형사 사건을 소송비용 지원대상으로 하고, 소송비용 지원액은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전 수사단계는 1회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 각 심급별로 형사소송은 1,000만 원 이하, 민사소송은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수 기준액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소송비용 지원신청은 무죄판결 등 정당한 직무수행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신청절차를 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으로 지원한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조례 만드신 걸 읽어봤는데,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뭐냐 하면, 혹시 여기 지원제외대상 항목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판결이 난 이후에 대부분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환수내용도 있고, 대상도 있는데, “지원이 이런이런 것들은 안 돼.” 이런 조항들이 안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사실 직무 관련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히 지원을 제외하는 사유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다른 데 보니까 그런 데가 있네요. 영월군 같은 데는 공금횡령, 공금유용,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이렇게 공무원으로서의 부당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시점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또 뒤집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보일 수도 있고, 정당하다고 보일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금품수수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례금이라든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제외 항목을 넣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7조에 보시면 환수조항이 있어서요.

곽문근 위원 환수조항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수는 정당하게 지급한 거고, 이걸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돈을 되돌려받는 거고, 저는 아예 신청대상이 이건 안 된다고 항목을 아예 정해놓는 것은 어떠냐 이런 거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곽문근 위원 최근에 영월이 23년 1월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제외대상을 적시해서 명문화를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영월 것은 저희가 보지 못했는데요.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전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곽문근 위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는 사후……

곽문근 위원 아닌데, 여기도 보면 지원신청을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는 결론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변호사를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런 항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

곽문근 위원 아니, 저는 지금 꼭 집어넣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서 배제를 일부러 시켰냐고 확인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정당한 직무수행임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조례에 담겨지지 않아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부록

(11시5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추진 시 시의회 동의를 우선하여 받기 위한 것으로,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영향으로 세계적인 한류문화 및 K-Pop 본거지로 발돋움한 도시로서 강남구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문화를 즐기는 원주” 시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교류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강원도 제일도시로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지역특산물 판매 지원 등 경제분야, 우수시책 정보교환 및 직원공무연수 등 행정분야, 주요행사 상호 방문 및 관광지 할인 등의 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0) 부록

(11시5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추진 시 시의회의 동의를 우선하여 받기 위한 것으로, 강동구는 6,000년 전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암사동 유적문화와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대도시권의 중추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로서 강동구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문화를 즐기는 원주” 시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교류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강원도 제일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지역특산물 판매 지원 등 경제분야와 주요행사 상호 방문 및 관광지 할인 등의 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1) 부록

(11시5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추진 시 시의회의 동의를 우선하여 받기 위한 것으로, 서대문구는 자연녹지 공간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한 주거지역으로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명문대학이 밀집한 교육과 문화도시로서, 서대문구와 자매결연을 통해 강원도 제일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지역특산물 판매 지원 등 다양한 분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자매결연을 많이 맺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원주는 왜 이렇게 없었어요? 다른 데 보니까 서대문하고 강동구하고 강남구는 자매결연도시가 엄청나게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곽문근 위원 원주는 왜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원주는 저도 와서 보니까요. 자매결연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5월에 성남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벌써 성남시 장터에 세 번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10월에 성남시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가 인터불고하고 오크밸리에서 행사를 하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수도권에 있는 주요 도시들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체결해서 행사나 주요 일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초청하거나 홍보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많이 맺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렇게 자매결연이라도 많이 맺어서 우리 지역상품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넓혀보고 싶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수도권 쪽보다는 경상도든 전라도든 교류를 갖는 것들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럴 계획도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물론 그쪽하고 교류하게 되면 원주시에 많은 이익이 돼야 교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서울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사실 1시간이 아니라 4∼5시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의 많은 교류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주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구나.’ 하는 인식도 시키고, 원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하고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구 북구하고도 추진하고 있고 청주시하고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또 다른 원주시의 홍보라든가 지역상품을 판매하는 데 도움 이 된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것이니까 넓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분들이 원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원주 하면 가까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도 대부분 몇 시간씩 걸린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봤을 때 수도권하고 근처에 있어서 가까운 거리인데도 원주에 산다고 하면 시골에 사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매결연을 많이 맺으셔서 원주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원주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서울분들이 많이 아셔서 인구유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하철이라도 뚫리면 많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는 시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셔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7) 부록

(12시0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재산관리과장 정은일입니다.

시유재산 처분,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맹지인 시유지로 향후 일반재산 목적으로 계속 활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해당 필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공유재산의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7호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의회 의결을 득하고 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체결 및 완납 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처분(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싹 다 한 분의 소유로 나와 있는데요, 개인 사유지. 이분이 매각 의사를 밝히셨다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희가 당초에 취득한 사유 자체가 산림보존이고, 주변에 서원주역도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역도 있고 반대편으로는 골프장도 있고, 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처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매각하고 산림을 보존하려는 기존목적에서 동일인에게 매각했을 때 여기가 개발되거나 활용될 방안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시유지가 개인 사유지에 다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매우 적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매각 의결을 했고,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권아름 위원 이분이 이것을 매각하신 이후에 활용할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은 없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그것은 없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매각을 혹시 하려는 이유가 꼭 있으세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개인 사유지를 소유하신 분이 매각의사를 표명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작년 1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 안건으로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 공유재산심의에서 매각 의결을 한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겁니다.

조용석 위원 여기 길이 아예 없나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여기 시유지는 개인 사유지에 있는 그분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분이 매입하셔서 혹시 다른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냥 매입만 하시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예.

조용석 위원 이것은 혹시 여쭈어보는 건데, 지역구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일단 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사실 이 내용만 보고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설명을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유지를 매입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임이라고 해도 이분이 매입을 요청해서 저희가 매각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이 주변에……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서원주역세권이랑 부론산단이랑 개발과 함께 시유지 확보가 필요한데, 임이라서 다음에 어떻게 개발행위나 이런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도리어 저희가 나머지 임야를 이분 개인 소유자에게 매입을 하면 몰라도 이분의 요청으로 우리도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뭘 개발행위를 하려고 해도 시유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땅이 없어서, 시유지가 없어서 아무 행위가 어렵고, 웬만하면 시유지 확보에 시장님이 애쓰고 계시는데, 이 산림이 지금 보기에는 맹지라서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나 이후에 저희가 어떤 활용방안을 생각할지 시간을 둬도 지금 당장 매각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5) 부록

(12시1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창휘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유오현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급식소의 등록관리,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비용추계서는 12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수정·보완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나윤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급식에 관해서 이런 지원관리센터가 필요했었는데, 왜냐하면 급식소마다 단가나 너무 균형들이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나 사회복지 급식에 관해서 이렇게 지원센터가 생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나윤선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타 지자체에서 지금 춘천도 있고, 강릉도 있나요?

○위생과장 이선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 있는데요.

최미옥 위원 네, 저희도 있어요.

○위생과장 이선주 전국은 22개소이고, 강원도는 강릉시가 19년부터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7월부터 속초와 원주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은 했었고요. 그런데 어린이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저희가 취약계층, 고령화 이렇게 해서 그런 급식이 안전하게 양질의 급식이 필요한데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그건 나중에 하시면 안 될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선주 지금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제가 알기로는 26년까지 모든 지자체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조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이선주 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네.

○위생과장 이선주 식약처 사업이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위생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우리는 위생과 쪽에서 하는데, 위생과 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다른 데는 부서가 다른 과로 있어서…….

○위생과장 이선주 영양 쪽에서 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지금 지자체마다 담당부서가 다를 수도 있네요?

○위생과장 이선주 제가 그때 교육 가서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위생과 쪽에서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 대부분이 그렇다?

○위생과장 이선주 네.

곽문근 위원 식품안전과는 뭐예요?

○위생과장 이선주 식품의약안전처라고 부처가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아니, 지자체식품안전과라고 또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이선주 저희는 이름이 위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위생과장 이선주 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6) 부록

(12시2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창휘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건강증진과장 유선입니다.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지역사회의 영양관리 서비스를 위하여 체계적인 영양 실행계획 수립 등 사항을 체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앉아계셔도 돼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웃음)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영섭

전문위원구가영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민병현

정책지원김영은

정책지원김승민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김혜랑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김남희

여 성 가 족 과 장송명순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경아

총 무 과 장이병오

기 획 예 산 과 장강지원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재 산 관 리 과 장정은일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위 생 과 장이선주

건 강 증 진 과 장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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