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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1차 본회의(2023.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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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14)
3.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5)
5.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타이머) 도입 건의안(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416)
6.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17)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14)
3.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5)
5.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타이머) 도입 건의안(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416)
6.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17)
O 5분자유발언(신익선·황정순·박한근·김학배·차은숙·최미옥·손준기 의원)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의 의안과 위원회 제안 및 의원 발의로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이어서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타이머) 도입 건의안,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14) 부록

(10시12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헌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헌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 등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주시 전역의 아파트 시공 시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사고를 근절하고, 불법하도급 방지 및 부실 설계 방지, 안전 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원안의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의원, 박한근 의원, 김학배 의원, 이상길 의원, 홍기상 의원, 차은숙 의원, 조용석 의원, 원용대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5) 부록

(10시1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연장 및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농업은 식량 공급을 보장하고 농촌경제 안정화를 이끄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필수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소비침체로 인한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농업인들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3.4% 뒷걸음쳤으며,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세금감면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제감면 기한을 정해놓은 일몰규정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일몰기한을 연장해 왔습니다.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14개 항목으로, 만약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업인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심각합니다.

농기계에 주로 사용하는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따라 경유·등유 등 6개 품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아 시중 판매가보다 낮게 공급되고 있는데, 일몰규정으로 인해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면 농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원주시 농가에서 보유한 농기계는 트랙터와 경운기, 이앙기, 농산물 건조기 등 1만 1천여 대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사용한 면세유 사용량은 약 487만ℓ에 달합니다.

농업환경이 점점 더 기계화되고, 유류비에 민감한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황에서 면세유 혜택이 사라진다면 농가에서는 유류값 상승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에 농업인들은 2, 3년 주기로 연장되어 온 농업용 면세유 지원 기한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거나 면세유 공급 영구화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무관심 속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도 유가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국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일관된 세제 감면 혜택은 소득 안정과 경영 의지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 항목 14건에 대한 일몰기한을 최소 5년 이상 연장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조세감면 제도와 별개로 농업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관계 법령 개정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의 기한연장과 함께 과감한 조세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타이머) 도입 건의안(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416) 부록

(10시2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타이머) 도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정순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타이머) 도입 건의안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차량 신호등 타이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9%로 34개국 중 26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교차로에서 발생되었으며 그 비율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형태입니다.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특히 신호가 변경될 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황색불이 등화됐을 때 속도를 높여 지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거해야 하는지의 어려운 도로 문제가 있는데, 오죽하면 이 구간에 딜레마존이라는 타이틀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딜레마존은 차량 신호등 타이머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등 타이머는 잔여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하여 교통소통을 활성화해 황색신호를 보고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꼬리물기, 예측 출발, 과속 등의 교통 위험을 예방하여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의 차량 신호등은 딜레마존에서의 상황판단을 오로지 운전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황색등 앞에서 망설임과 고민의 시간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차량 신호등 타이머가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물론 차량 신호등 타이머가 차량정체와 교통사고를 예방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반대로 운전자의 조급 심리를 가중하거나 예측 출발을 유도하여 사고 위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차량 신호등 타이머 도입을 한 차례 심의하였으나 앞선 이유로 검토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차량 신호등 타이머는 한동안 논의되지 않고 있다가 국민이 지속적인 요구로 드디어 지난해 대통령실 정책과제로 선정되었고, 올해에는 국민제안 청원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장점이 명확한 차량 신호등 타이머를 도입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량 신호등 타이머와 과속카메라를 같이 설치하는 방법과 잔여 시간 5초 이내가 되면 정보를 끊어 신호등을 보도록 유도해 부작용을 줄이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차량 신호등 타이머 도입과 유사한 예로, 보행자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장치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2월, 보행자의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에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시행 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의정부시가 가장 먼저 보행자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장치를 도입하였고, 도입 후 운전자와 보행자의 예측을 높이고 불안감을 줄여 실제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아 의정부시 우수사례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의 예시처럼 차량 신호등 타이머도 도입 후 우려하였던 단점보다 장점을 활용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10월부터 3개 지자체 4개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 타이머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 차량 신호등 개수에 비해 시범운영 표본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된 결과를 바탕으로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하여 차량 신호등 타이머 도입을 위한 적극 행정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 타이머 도입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17) 부록

(10시29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확진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재 인정 문제와 산재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급식 조리실 환기 시설 정비 등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적극 힘써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종사자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문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급식종사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인다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펄펄 끓는 기름 솥 옆에서 수백 명분의 음식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상, 미끄러짐, 근골격계질환, 폐암 등 산재 사고 발생 비율이 매우 높은 위험하고 열악한 근로 환경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 급식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및 환경 개선, 감독자·근로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탁상행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서야 비로소 주목받고 있는 폐암 확진 근로자 발생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97명이 폐암 확진으로 산재 신청을 했으며, 이 중 62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강원도는 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검사를 받지 못한 인원과 추적 검사가 필요한 인원인 총 1,481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확진 종사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조리흄(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유해물질)을 발암물질로 2010년에 지정했고, 2017년에도 이미 이로 인한 우리나라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폐암 산재 인정은 최근에서야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산재로 인정되더라도 급식종사자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온전하게 보상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렇듯 학교 급식실 근무와 폐암 확진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급식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이 학교별 급식조리실 환기시설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이었던 578개 후드 가운데 333개(57%)가 치수 불량으로 확인됐고, 후드의 유속 적정도는 527개(91%)나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가이드를 현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각 학교의 기준에 맞는 환기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인덕션 기구의 도입도 신속히 고려되어야 하며, 폐암 건강검진 지원도 대폭 강화하여 사실상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급식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강도 경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학교 급식실 인력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인원을 충원하여 조리종사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이고, 조리 자동화 기구 설치 또한 시급합니다.

아울러 급식종사원이 산재를 입었을 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대체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명예는 급식노동자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조리할 때 열기로 한증막 같은 급식조리실에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 비닐앞치마, 장화, 위생모자와 마스크, 팔토시까지 하고 일하지만,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사명을 다하여 견뎌내고 있습니다.

급식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종사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세계 최고의 건강한 학교 급식이 지속될 수 있는 힘이며,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위해 급식조리실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학교급식실의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개정하고, 속히 환기설비를 정비·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폐암을 비롯한 건강검진 수검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시길 촉구합니다.

하나, 학교급식실의 인력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급식종사원의 업무 부담 경감에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신익선·황정순·박한근·김학배·차은숙·최미옥·손준기 의원)

(10시35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에는 현재 외지 기업이 원주로 이전하고 싶어도 분양받을 땅이 없어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21년 원주기업도시 지식산업용지 48필지가 분양 완료된 이후, 이전 희망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원주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한 것입니까?

원주시는 총 8개소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970년 우산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활발히 조성되던 산업단지는 2008년 자동차부품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마지막으로 답보상태입니다. 2008년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10년이 지난 2018년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다섯 달 만에 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5년 동안 진척이 없다가 얼마 전 시공사가 변경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춘천시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5개의 공단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준공을 마친 남춘천일반산업단지 1지구는 준공 전에 100% 분양 완료되었으며, 남춘천산업단지 2지구를 발 빠르게 준비하여 2024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원주시는 어떻습니까?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는 2026년까지 새로운 기업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존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이 나가야지만 새로운 기업 유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산업단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난 12년 동안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채 무엇을 해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임기 동안 관광사업에 몰두하며 간현관광지 개발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하였지만 이렇다 할 경제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전 약 120억여 원을 들여 소금산 그랜드밸리 ‘나오라쇼’ 공연을 시연했지만, 고장이 나고 비가 와서 공연 절반이 취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광산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경제발전을 위해 시급한 것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반도체기업 투자협약을 원주시가 체결하였습니다. 반도체기업 ㈜지큐엘은 문막농공단지 부지에 건축 및 설비 등 약 47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통해 2025년 말에는 약 250여 명의 직·간접적인 고용을 창출할 것이며, 나아가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반도체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 접근성, 저렴한 지가 및 높은 부지 확장성, 풍부한 용수와 전력, 반도체 교육센터 중심의 인력공급시스템 등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지역임이 틀림없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주년 정례브리핑에서 시장님은 “임기 내 부론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산업단지 5∼6곳을 조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론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 인프라 구축과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준비와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비판할 것이 아니라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협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모두가 함께 원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을철 낙엽은 가을의 운치를 더해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겨울철로 넘어가면서 길가에 떨어진 낙엽과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오는 전지목의 처리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 차원에서도 큰 골칫거리로 전락합니다.

현재 관내 300∼500세대 공동주택 기준으로 단지 내 조경수의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오는 전지목은 매년 4∼5월 사이에 1톤 차량 2, 3대분의 분량이 발생하고 있고, 낙엽은 수종의 차이가 있으나 10∼12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산림부산물은 그 처리에 있어서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는 일반폐기물 또는 재활용폐기물 등 법 규정을 적용받는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아파트 단지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굵은 통나무는 화목 보일러용으로 무상처리하거나 낙엽은 필요로 하는 과수농가에 배송처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잔가지 또는 전지목 등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톤당 30만∼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고 처리하거나, 단지 외진 곳에 쌓아 썩혀서 부피를 줄이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바짝 마른 나무에 혹시 어린이들이 불장난이라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됩니다.

2021년 원주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 원주시는 전체 주거유형 중 아파트의 비중이 78.4%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민의 권익과 정주환경을 보호하는 시책을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원주시는 매년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산림부산물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춘천시 산림과와 공동주택과가 협업하여 운반비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산림부산물 처리비용을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강릉시 역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산림부산물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 재활용이 가능한 순수 낙엽을 무상으로 수거해 친환경 농가에 제공하는 사업시행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낙엽은 재활용하여 농가 지원은 물론 낙엽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1석 3조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성남시에서도 연간 약 300톤의 공동주택 산림부산물을 시·구청 직영 양묘장 4개소로 반입해 부산물 처리비용을 덜고, 원목과 파쇄목, 낙엽으로 구분해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원주시에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개의 신규 공동주택들이 분양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조경 조성기준이 공동주택 단지 면적의 18% 이상으로 건강과 환경,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점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조경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산림부산물의 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원주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다각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 출신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운동장 공간의 혁신과 생태운동장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어떻게 확보되어 있을까요? 운동장과 놀이터 정도인데, 학교에서 단일면적으로 제일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운동장은 직사각형의 운동장에 축구 골대가 설치되어 있는 연병장식 전통적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학교 운동장의 공간 구조는 체육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체육활동 이외에 다른 교육과정에 활용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폭우, 폭염 등 극단으로 치닫는 기상현상 때문에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생태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며 생태환경에 대해 직접 피부로 느끼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PPT자료 보이며)

이런 가운데 경남 밀양 밀주초등학교는 최근 학교 운동장을 생태운동장으로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축구 골대 2개만 있었던 운동장에는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작은 동산과 모래 놀이터가 생겼고, 작은 실개천도 만들어졌으며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산책로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흙을 밟고, 돌을 밟고, 실개천에서 물장난하고, 곤충을 잡고, 언덕을 산책하며 자연을 만끽합니다. 이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학생들은 방과후에도 운동장에서 또래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되어 산책로, 쉼터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회복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는 낙후된 구도심에 위치하여 학년당 한 학급만 남아 있었지만, 생태운동장 조성을 추진한 이후 학급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원주시도 구도심이나 외곽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 내의 취학 대상 학생의 유출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작은 학교를 지키려는 노력이 학교 생태운동장 조성 사업과 연계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원주시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처럼 학교 생태운동장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학교 생태운동장 조성을 통한 생태교육은 우리 아이들 세대에 큰 자산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 자연과 더불어 마음껏 뛰어놀았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지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학교 생태운동장을 적극 조성할 것을 제안드리며,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외식업계에 불고 있는 연쇄 폐업의 문제를 짚어보고, 더 이상 안타까운 폐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주시 차원의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창업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신규 창업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 상반기 자영업 창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창업 건수는 23만 6천여 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외식업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외식업에 신규 창업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외식업계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식업의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별다른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조기 폐업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폐업 건수는 전년 대비 9%나 증가한 21만 7천여 건이며, 특히 외식산업의 폐업률은 전체산업 평균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원주지역 내 일반음식점의 폐업 건수는 약 2천여 건으로, 매년 4백여 개의 업소가 운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평균 외식업 창업비용을 최소 7,000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매년 28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폐업으로 인한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속수무책 폐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창업 준비단계부터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원주시는 외식업 예비 창업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현장에 대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상북도 청도군에서는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4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외식창업사관학교를 운영했습니다. 2개월 과정으로 운영된 창업학교에서는 업종별 메뉴 개발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추진해 예비 창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외식업 창업학교를 운영해 창업 관련 기초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창업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점포 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원주시도 외식업 창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 실무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실전형 창업교육기관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메뉴 개발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선배 창업가로부터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는 멘토링 제도, 창업현장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점포 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준비된 창업인을 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규과정 수료 후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연계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창업 지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자 서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자영업을 살리는 일이 곧 원주시민의 삶을 돌보고,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제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차은숙 의원입니다.

(PPT자료 보이며)

본 의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도적 정립과 안전의식 제고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9월 3일 원주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30대 운전자 A씨가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2년도 PM 교통사고는 2,386건으로 5년 전 대비 1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과 쉬운 사용방법으로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교통단속 현장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들의 운행,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위험천만한 운행에 이용자들이 노출되어 있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PM의 불법적인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뇌 손상 등 중상 이상의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보험가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고액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시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을 이번 달 10일에 행정예고로 발표했습니다.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노면 불량에 따른 사고와 대여사업자의 배상 관련 제도적 미비, 그리고 이용자의 불법적 이용 등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주시도 선제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로, PM에 대한 운영과 제도적인 정립입니다.

안전한 PM 이용을 위해 관내 권장구역과 서행구역, 그리고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PM 3/S(Safety·Slow·Stop) Zone을 지정하고 시범운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PM 3/S Zone이란, 대학 캠퍼스 내에서와 같이 비교적 안전한 구간은 권장구역으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취약지역은 서행구역으로, 노면이 불량하여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금지구역을 말합니다.

특히 관내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취약지역은 Slow Zone으로 지정하여 15km 이내의 제한속도로 정하고 이용하는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부합한 방안일 것입니다. 시범기간을 거쳐 PM Slow Zone을 지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대여사업자에 대한 배상기준과 시스템 재정립입니다.

사고발생 시 이용자가 실질적인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용자 과실에 대한 자손 한도 배상기준을 실질적인 진료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향시켜 헬멧 의무 착용 스마트시스템을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용자에 대한 법규 미준수 관련 제재입니다.

PM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안전불감증을 극복해야 합니다. 원주시가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기적인 안전문화 캠페인을 PM 취약지역 등 현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운전면허 미취득, 무단방치로 인한 사고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원주시가 PM 이용에 있어서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려면 본 의원이 제시한 제도적 정립과 함께 대여사업자와 이용자가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흘 전인 10월 20일,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 결정이 알려지자 언론에서는 일제히 이 사안에 대해 기사화했으며,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에서는 이를 “인사행정의 퇴행”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4 제1항에서는 ‘임용권자가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의4 제4항은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다면평가의 폐지 사유로 학연·지연·인맥 중심의 인기투표로의 변질 우려와 담합 등으로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관리자들이 하급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성과우수자들이 승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위의 사안들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원주시의 다면평가의 폐지는 상위 법령을 위배한 위법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처럼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인 원주시 1,900여 공무원들과의 소통과 협의는 고사하고 평가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조차 없이 원주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된 점은 그 사유가 궁색하고 공감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타인을, 그것도 평가자와 평가대상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첨예한 조직 내에서는 모두를 충족시킬 만한 완전한 평가방식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다면평가 폐지에 대한 시시비비가 더욱 구설에 오르는 것은 12월 정기인사를 코앞에 둔 이 시점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만한 합리적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방식은 ‘소통중심 시정’이라는 민선8기 원주시의 구호는 물론, 1층으로 이전한 시장실이 무색할 지경으로 불통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원주시의 불통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주시민을 십수일 간의 단식과 노숙 농성을 불사하게 하고, 목숨을 걸고 아카데미극장 지붕 밑 고공농성을 하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불통행정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원주시의회 공식 석상에서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앞서 시정토론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 한 그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앞으로도 원주시민들의 목숨을 건 시위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아카데미에서 영화 한 편 보지 않은, 극소수에 불과한 외지인’이라 치부 당하는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물론,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카데미 보존을 위해 애쓰는 원주시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인들과 학계, 전문단체들은 보존 지지연대를 비롯, 문화재청장 또한 원주시에 아카데미극장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두 차례나 권고하였으나, 원주시는 귀를 닫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밤 9시경에는 출입이 금지된 아카데미극장에 시민기자라는 신분의 1인이 원주아카데미극장 현장을 방문했고, 담당 과장은 바로 현장에 달려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모든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입장을 불허했던 아카데미극장을 시민기자라 칭한 민선8기 시장인수위원회 관계자의 그 말 한마디에 철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에 항의하던 아친연대 시민을 물리력으로 제지하고 밀쳐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공무원은 폭행 및 재물손괴로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와 123조,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항거하는 원주시민에 대한 원주시 집행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원주시 다면평가 폐지 및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대한 사안은 효력정지 가처분의 법률적 구제와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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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한 사안이므로, 두 사안 모두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원주시는 불통행정,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36만 원주시민 앞에서 원칙에 따른 합리적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극장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의장 이재용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그의 안전은 아랑곳 않고 포크레인을 넣어 작업을 하겠답니다. 안전한 원주 구축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원강수 시장님,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를 끌어내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시오.

그도 원주시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원주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 하는 건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원주시 조직도에서 보듯 36만 원주시민은 시장님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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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원강수 시장님의 미국순방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에 기업인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조직의 안정과 융화를 위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선8기 시정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인사기준과 원칙에도 예측가능한 인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능력과 성과 중심이 아닌 엽관주의(獵官主義)의 보은인사, 즉 누구나 예측가능한 측근인사 정황이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원주시는 다면평가를 일방적으로 폐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거제도 자살 사건으로 큰 논란이 있을 때도 갑질조사 감사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반해, 예측가능한 어떤 과장의 진급을 위해 폐지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관료는 정당의 사병화가 되기 쉽고,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새롭게 임명되기에 불확실한 신분 보장으로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중립성이 저해되어 금권정치의 도구가 됩니다.

민선8기 경제도시 원주의 수혜자는 시민이어야 하는데, 원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 규칙을 수정하는 편법을 통해서 채용비리, 인선비리, 수탁비리로 점철된 민선8기 인수위원회와 자문위원들이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는 예측가능한 원주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PPT자료 보이며)

첫 번째,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4월 서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력사항에 사회경력이라고 해당되는 원주시의원, 대한석탄공사 이사직을 제외하고, 자격, 면허, 관련 분야 논문, 연구과제, 포상실적, 관련 특허, 국제화 활동도 모두 공란입니다. 그러면 재추천을 통해 새롭게 제출한 이력서를 보시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만 조금 더 첨부했을 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력서는 모두 공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쟁을 뚫고 이사장으로 채용이 됩니다. 주목할 만한 스펙은 원주시의원 하나뿐인데, 현 이사장님보다는 제가 이력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사장 지원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주문화재단은 수백억대의 예산을 다루면서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만큼 재단장 선출에 있어서 민간공모방식이 아닌 이사 중 선출방식으로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허나 원주문화재단 정관까지 개정해 가며 대표이사직이 신설되고 민선8기 자문위원 중 한 분이 임명되었습니다.

전문성이 동반되어야 할 문화단체에 이와 같은 인사가 낳은 결과는 ‘원주벚꽃버스킹 참사’를 낳았고, 재단 내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세 번째, 지난 5월 본 의원이 원주시 체육회 사무처장에 대한 보은인사에 대해 지적했으나, 원주시와 원주시체육회는 개선의 의지는커녕 5급 사무국장도 보은인사를 감행했습니다.

해당 사무국장은 외식업 원주시지부, 시민공감연대 등 5년도 안되는 짧은 사회활동경력이 있으나 체육 관련 단체의 경력, 자격증도, 행정의 경험도 전무합니다. 수천만 원의 월급루팡을 임용한 셈입니다.

네 번째,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수탁업체 인권영화창작소 대표는 한라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우연으로 심사위원 내에 같은 학과 교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총 6억 사업비 중 8,000만 원을 외주용역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보편적 미디어 권리 실현을 증진시키는 센터의 취지와 맞다고 판단되십니까?

수탁기관은 시민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외주사업으로 업체를 배불려 주고 그걸 위해 심사위원으로 가까운 지인을 섭외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심사위원 자료 요청을 묵살했으며 사적이해관계자 기피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원강수 시장님께서 미국순방을 다녀오시면서 우리 원주시의 중소기업들의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선8기 인수 및 자문위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예측가능한 원주를 두고 보시겠습니까?

원주시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원주에서 자란 여러분들의 후배입니다. 선배님들은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원주시 경제발전을 위해 일과 직무를 중심으로 인사를 평가하는 예측가능한 인사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 5분발언 이후로 또 다른 행동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2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에 앞서 삼십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신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의 길목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소리)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1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원주시의회 건설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1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타이머) 도입 건의안(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41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6.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1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신철훈

의 사 팀 장이희정

사 무 보 좌성동훈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민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

단 구 동 장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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