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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2차 본회의(2023.10.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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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3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18)
2.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4.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
5.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6.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7.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8.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9.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6)
10.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11. 원주시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12.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7)
13.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14.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1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16.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5)
17.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18.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19.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20.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21.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22.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23.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8)
24.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25. 2024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26.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0)
27.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28.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29.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7)
30.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9)
31.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9)
32.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
33.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34.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1)
35.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36. 박경리문학공원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37. 2024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38.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39.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6)
40.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7)
41.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8)
42. 원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2)
43.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9)
44.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
45. 2040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0)
46.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1)
47.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48. 공유재산 원주아카데미극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
4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18)
2.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4.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
5.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6.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7.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8.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9.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6)
10.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11. 원주시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12.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7)
13.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14.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1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16.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5)
17.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18.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19.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20.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21.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22.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23.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8)
24.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25. 2024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26.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0)
27.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28.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29.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7)
30.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9)
31.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9)
32.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
33.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34.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1)
35.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36. 박경리문학공원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37. 2024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38.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39.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6)
40.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7)
41.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8)
42. 원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2)
43.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9)
44.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
45. 2040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0)
46.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1)
47.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48. 공유재산 원주아카데미극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
O 5분자유발언(심영미·권아름·안정민·나윤선·신익선·박한근 의원)
4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신청 허가사항입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27일 코로나19 확진으로 10월 30일 1일간 청가를 신청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의장님께서 청가를 허가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18) 부록

(10시04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김지헌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원주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요청 청문서류, 인사청문회에 회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 부록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부록

4.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 부록

5.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부록

6.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부록

7.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부록

8.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부록

9.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6) 부록

10.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부록

11. 원주시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부록

12.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7) 부록

13.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부록

14.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부록

1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부록

16.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5) 부록

17.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부록

18.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부록

19.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부록

20.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부록

21.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부록

22.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부록

23.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8) 부록

(10시0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맞춤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보국수훈자를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과 인식개선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다자녀 출생 장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의 지명 관련 사항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높일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간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소관 부서 변경으로 인한 빈번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연구원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중앙부처 정책동향 및 공모사업 분석자료에 대한 정보수집으로 주요 시책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행정동우회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례 목적의 근거 사항을 제명으로 수정하고 보조금 정산 사항을 명시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규정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 및 적합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장1동,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및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시설기준 변경에 따라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구도심 및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을 목표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간 정합성 유지를 위해 제출된 본 조례안의 개정 또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개정이 오래되거나 입법 목적이 상실되어 행정 집행의 현실과 맞지 않는 사문화된 자치법규의 일괄폐지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제출된 본 조례안의 폐지는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현대화사업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및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지방재정 및 세제의 발전,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부담 비율에 의해 출연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원주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 역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의 지원 및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부록

25. 2024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부록

26.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0) 부록

27.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부록

28.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부록

29.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7) 부록

30.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9) 부록

31.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9) 부록

32.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 부록

33.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부록

34.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1) 부록

35.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부록

(10시2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미 산업경제 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12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3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조례를 정비하고,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정례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기업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됨에 따라, 시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체 근로자들의 취약한 대중교통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공단지 관리사업을 위해 조례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시 예산을 출연코자 하는 사안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지속 육성하기 위해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개선과제로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이용에 따른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의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비 지원사업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 건강복지와 원주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정비하고, 기업들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동물보호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동물보호법과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에 의거 중성화사업을 동물병원 등 민간사업자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고양이 개체 수 유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4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심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박경리문학공원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부록

37. 2024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부록

38.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부록

39.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6) 부록

40.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7) 부록

41.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8) 부록

42. 원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2) 부록

43.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9) 부록

44.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 부록

45. 2040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0) 부록

46.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1) 부록

(10시34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6항, 박경리문학공원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리문학공원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토지길 1번지 박경리문학공원 내 부대시설인 북카페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원주시, 언론, 운영자가 수익 배분 등 권리와 의무에 따른 계약 체결에 관한 사안으로, 계약 체결을 통하여 북카페를 운영 시 박경리문학공원에 외지인 방문 증가로 원주시의 홍보 효과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어, 본 계약 체결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4년도 본예산에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0년 10월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 동일 금액인 3,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안으로, 원주시 관광 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토부 공모사업인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단위사업 추진,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에 위탁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기 수립되어 추진 중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5년이 경과되어 원주시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적 여건 및 특성을 분석 진단하고 정책 변화 및 중앙부처 추진 방향에 능동적 대처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래에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회 운영이 전무한 실정으로 원주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폐지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운영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정리 및 사회적 교통약자의 효율적인 교통 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률 명칭을 정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보행환경 개선이 가능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원주시민을 위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도시 환경의 급변화에 따른 우리 시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면 최근 수립된 2040원주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에 부합되고, 변화된 현안문제 등 심도 있는 현황 분석으로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원주시 경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원주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 향후 원주시 경관이 지향해야 할 기준이 마련된 금번 원주시 경관계획 변경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규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재원, 사용 용도, 관리·운영 방식 및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박경리문학공원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4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40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박경리문학공원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원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40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부록

(10시4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기존 청사부지 외 추가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528㎡ 규모의 건물 2개 동을 신축하고자 시유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노후된 호저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기존 청사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200㎡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신축하고자 시유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앞선 안건과 마찬가지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시유지인 단계동 122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000㎡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신축하고자 시유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대비해 원주시 전역에 균형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건입니다.

본 건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32㎡ 규모의 봉안당 건물 1개 동을 증축하고자 시유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유골 안치 문제를 해소하고,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권아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시장활성화구역 주차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동 21-1번지 일원의 토지 10필지 및 건물 6동을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와 교통체증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증축 건입니다.

본 건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문막읍 동화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고, 옆 놀이터 부지에 건물 1개 동을 증축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공인들을 위한 기계금속부품 기반 인프라 조성으로 관내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 부지 출연 건입니다.

본 건은 문막읍 동화리 1667-7번지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 건물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까지 출연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건물과 토지의 운영·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너더리 주말장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귀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주말장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인 귀래면 운남리 554번지 외 1필지를 예정가 7억 원에 취득하려고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주차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은 시유재산 취득 ‘무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장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청 앞 공영주차장 조성’, ‘단계초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 ‘무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실2지구 상가 밀집지 주변 일대에 불법 주정차로 통행 불편과 사고위험으로 그간의 단속 요청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어 온 사안으로, 무삼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 불편 및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장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계지구 장미공원 주변 일대에 주차난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공원 방문객 및 인근 상가 일대의 편의를 위한 주차환경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이긴 하나,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시청 앞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그 간에 민원 업무를 위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주차공간을 추가 마련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단계초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계초교 인근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 사업부지 취득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밀집지역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복개천 주차장 보수로 주차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손준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공유재산 원주아카데미극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9) 부록

(10시5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8항, 공유재산 원주아카데미극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 안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 의원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원주아카데미극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공유재산인 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를 진행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에서 책임 있는 행정의 촉구와 향후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 전 원강수 시장은 시정질의에서 공개여론조사 추진을 약속했으나 공개여론조사가 아닌 현수막을 이용해 편향된 여론형성을 호도한 정황으로 관련 자들을 색출하여 올곧은 민의를 되찾고자 합니다.

또한 과정상 불편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강행함에 따라 시민들과의 갈등과 소송권에 대한 책임,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드린 안건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질의·토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유오현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으며,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오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의원 유오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의원 여러분!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극장 문제는 저희 시의회가 적법절차를 거쳐 여러 논의 끝에 철거를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 문제를 꺼내어 행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떼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떼를 써서 법으로 풀 수 있는 시대도 이미 지났습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현장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철거 업무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점거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린 언제까지 이런 불법행위를 지켜봐야 합니까? 이제는 원주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카데미극장이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원주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임시장 재임 시 아카데미극장을 갑작스럽게 매입한 배경을 저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우리 시의회 전대의 원주시의원 선배님들도 이 보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셨다고 저는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선배 시의원님들조차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주셨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임시장님이 퇴임 직전, 그것도 선거를 코앞에 둔 목전에서 32억 원이나 들여 아카데미극장을 매입한 결과를 밀어붙이고 시행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치적 고려라는 얄팍한 의도 때문에 전임시장 때 철거를 눈앞에 둔 건물을 시민의 혈세 32억 원을 들여 막대한 재원을 들여 무리하게 매입한 것이 아닌지 우린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새겨야 합니다.

보존운동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보존운동 측은 아카데미극장이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이라고 주장하지만, 30년 먼저 앞서 광주광역시에서 지어진 광주극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또한 인천에는 1895년에 지어진 극장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아카데미극장을 리모델링한다고 한다면 원형을 훼손하는 점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토록 아카데미친구들이 주장하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아카데미극장의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카데미친구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아카데미극장 터를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원주시 계획을 왜곡시키고, 주차장을 만들려 한다는 거짓선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진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민운동을 한다지만,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시민들을 거짓으로 선동하셔야 되는지 되묻겠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혹여 내년 총선을 잎두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얄팍한 의도가 있다면 원주시민들의 준엄한 꾸지람을 들을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내준 혈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원주시의 재정여건이 얼마나 열악한 사항인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도 안되는 재정자립도의 원주시가 이제는 국가적인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928억 원이라는 교부세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막대한 교부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으니 아카데미극장을 보존해야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리모델링의, 보존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의 상당한 부분은 시비로 충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1억, 2억도 아니고 이렇게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몇십억에서 혹여 백억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낡은 건물을 보존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자중해야 합니다. 확보될 수 있는 국비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입니다.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원주시에 남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각 사업마다 지역마다 수백억을 들여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주의 구도심이 재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재생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도시재생사업의 명분을 붙여 안전등급 D등급인 아카데미극장을 그 많은 세금을 들여 무너지지 않게 보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 관리비를 매년 투입해 끌고 가자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보다 많은 원주시민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는 세금 운용을 펼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의 정치세력들과 서울 등 외지인들이 원주의 문화행정을 왈가왈부한다는 것도 원주시민들에게, 저희 시의원들에게도 자존심이 상할뿐더러 지방자치 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제9대 원주시의회가 개원하면서 현재까지 공유재산 원주아카데미극장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고 있지 않습니다. 두 차례의 본회의를 추가로 구성되는 이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이번에 발의되면 특별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되고 앞으로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 아카데미극장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유오현 위원장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 문화재관리법, 석면 철거에 관한 관리법, 건설안전법 등 다양한 위법 소지가 있고, 이것은 당론을 떠나서 철거와 보존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시정토론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친이 왜곡된 건지, 아니면 드러난 정황들이 왜곡된 건지 우리는 편향된 시각을 벗고 행정사무조사에 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원주시정에서 역대 두 번째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로 발의된 행정사무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상정이 되었고, 이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에 부담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각종 의혹 해소와 앞으로의 책임행정 구현, 나아가서 원주시의 시민과 시민 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조사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의원이 부여받은 견제기능입니다.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상정된 사항이면서 원주시민 간의 갈등을 이제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오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지혜로운 판단으로 우리 원주시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용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면 조사위원회는 조사요구서 내용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정 의사팀장 이희정입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전자투표기 좌측부터 1번 찬성, 2번 반대, 3번 기권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면 의사표시가 됩니다.

투표시간은 20초로 맞추어져 있으며, 제한시간 내 최종 누른 버튼으로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번에 전자투표를 하는 공유재산 원주아카데미극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건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에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자투표기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중)

○의장 이재용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원주아카데미극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찬·반 결정을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인 중 ‘찬성’ 10표, ‘반대’ 13표, ‘기권’ 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공유재산 원주아카데미극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심영미·권아름·안정민·나윤선·신익선·박한근 의원)

(11시37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위원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정책에 관한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행정 집행의 폐단을 줄이고, 각종 시책 수립 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며 일반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원주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시정홍보실의 홍보위원회를 포함하여 모두 219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설위원회는 176개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는 100여 개 정도입니다. 최근 1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33개에 이르고, 1회만 개최된 위원회도 35개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경비로는 2021년 8,300만 원, 2022년 1억 2,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23년에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계속적 증가 추세입니다.

이는 일부 위원회가 수년간 관행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방증입니다. 성격과 기능이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들도 있고, 위원회 운영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 시민을 위촉하거나 특정 인사가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장기 연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회의 비효율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는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임기를 2년으로 연임은 2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 대상에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례의 의미가 무색합니다.

특히 중복 위촉의 경우, 위원회의 주가 되는 인사들인 공무원·시의원·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의사결정 권한에는 그에 맞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은 있지만 그 결정이 잘못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관계공무원들 역시 각종 사안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시민의 오해를 살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체 위원회에 대하여 소관 실·국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를 검토하며, 기능상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검토·개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위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보강하고 재정비하여 정책 추진의 성공적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PPT자료 보이며)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로, 그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의 안전과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자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강원지역의 한 제과점 사장이 직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 여성을 네 차례 성폭행하고, 허위 자료를 이용해 고용보조금까지 편취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장애인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범죄 피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적장애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의 유형은 성범죄가 가장 많았고, 폭력 범죄, 재산 범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핸드폰 강매, 보험가입 강제, 임금체불 및 가로채기 등 점점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2년까지 총 147건의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가입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추정 금액은 4억 4,000여만 원 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법에 호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지적장애와 자폐장애 등 정신적 장애는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일차적인 노력이 집중되다 보니 적극적인 범죄 신고를 통한 가해자 처벌과 재정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족 및 친인척, 복지시설 종사자 등 지인에 의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하지 않고서는 피해자 본인의 신고를 통한 적절한 대응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장애인 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자료를 발간하여 장애인 복지관 등의 기관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 피해 상황을 인지할 뿐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 및 대처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례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장애인뿐 아니라 보호자 및 관련자들이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인지하고 있다면 다양한 피해로부터 사전 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가해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주기적으로 범죄나 학대 피해에 대하여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역 내 복지관을 비롯한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애인 범죄는 우리의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교육, 법적 제도의 강화, 보호시설 확대, 유관 단체와의 협력 구축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권리가 정당히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PPT자료 보이며)

최근 파크골프장이 전국적으로 인기리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파크골프회도 약 1,300여 명의 회원들이 클럽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파크골프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보행약자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배우기 쉬운 스포츠입니다. 생활체육의 정착 및 보급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인 만큼 트렌드에 맞는 파크골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지난 3월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파크골프회,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와 함께 대구 고산노인복지관과 제천에있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실내에서 스크린 파크골프를 체험해 보신 어르신들께서 아이들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들으면서 원주시에도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고, 도입과 운영방법에 대해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스크린 파크골프는 앞서 말한 파크골프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단점은 보완하였습니다.

파크골프는 휴장, 우천 시, 잔디 양생 기간 등에는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 연령층인 어르신들이 폭염이나 한파에 취약하여 실외활동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는 큰 장점과 처음 접하는 어르신들이나 일반인들이 부담감 없이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에는 아직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원주시민 누구나 전천후로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의 필요성과 함께 인프라 조성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중 유휴부지를 검토하고 선정하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용에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와 여성, 청소년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에 권역별로 개관한 복합체육센터나 개관을 준비 중인 체육 관련 시설 등에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제반 시설을 설치해 주시고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기본시설도 중요하지만, 트렌드에 따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화와 다양성에 발맞춘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노인복지관 및 관련 시설 교육프로그램에 스크린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액티브 시니어 어르신들의 등장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교육에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온 후 원주시노인지회와 파크골프회, 체육과, 공원과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와 함께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실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설치 장소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을 위해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 대해 시장님과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행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이 성공적인 독립을 넘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주시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5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시작하고 있고, 원주시에도 현재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을 떠나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127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1,000만 원과 5년간 매달 지급되는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가지고 홀로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자립 후 5년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가 연계되지만, 18세라는 이른 나이에 떠밀리듯 어른이 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사회적지지 및 보호체계는 여전히 부족하고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생활을 위해 보호종료 이전부터 자립 준비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들이 보호종료 이전부터 진학 및 취업, 기술 등 분야별 맞춤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하고, 비정규직 비율도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소득 또한 127만 원으로, 자립수당과 기초생활비 등 지원금액을 모두 포함해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는 보호종료 후 5년이라는 기한 제한 없이 취업 및 진로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해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과 성공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보고서에 의하면, 자립준비청년의 50%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거나 혼자 속으로만 삭인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고민을 터놓고 상담하거나 문제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24시간 상담 서비스와 든든한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 줄 멘토링제도, 사례관리 전담인력 증원 등 심리·정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우리 원주시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주역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용인특례시는 한국 여자 골프의 선구자 박세리 감독과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골프 인재 육성과 스포츠 발전, 문화 예술 진흥 등과 관련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최근 여주시는 투자유치를 위해 ‘골프특구’를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동반성장이란 일석이조의 선순환 효과를 노린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2년 주요 관광지 입장객통계에 따르면, 오크밸리와 센추리21CC는 한 해 60만에 가까운 방문객이 찾아와 도내 골프장 가운데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골프장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골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관광·레저 분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골프산업도 지자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운영 인력으로 지역주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 단순히 골프장만 찾던 방문객을 지역문화 자원과 생활관광 자원을 탐방하고 즐기도록 연계 체류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수익원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 권역에 관광레저분야 방문객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문화 자원과 더불어 머물고 싶고 워케이션이 가능한 대형 호텔도 당연히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레저산업은 그 활용과 관리 운영 방법에 따라 버려진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황폐해진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민간 영역에서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원주시 인허가 정책으로는 골프장이나 대형 호텔에서 민간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규제 완화는 이미 중앙정부를 포함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최근의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도시계획을 혁신함으로써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의 주어진 틀에 박힌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에서 민간의 제안을 폭넓게 허용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개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규제에 창의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규모 있는 관광레저분야 시설들을 건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변화를 지역 이미지와 더불어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하는 시점이란 것이지요.

우리 시가 지난주에 밝힌 바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펀시티(Fun City) 조성을 위한 많은 사업과도 직결되는 중요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레저산업과 어우러진 강원 제일의 경제도시로서 도시 이미지 제고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행부 차원의 혁신적인 정책변화와 이에 따른 실천적인 행정지원이 추진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의 개인위생과 노후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들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의 청결 문제는 각종 모임과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차상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사회적 무관심과 열악한 주거환경, 건강상의 어려움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개인위생 문제에까지 신경 쓰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원주시보다 인구 규모가 큰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전라남도 여수시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미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화천군, 고성군 등의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절차, 지원비 사용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가맹점 협약 등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원주시의 경우 2023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약 6만 3,500여 명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급자에 속하는 인구수는 약 9,900명 정도입니다.

이분들에게 원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 사업 운영 현황을 참고하고, 현재 원주시 목욕비 물가를 고려하여, 반기마다 1명당 4만 원을 지원하면 연간 7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시에 적용하기가 부담이 되는 예산이라면 연장된 건강 수명을 고려하여 목욕비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등 목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목욕비 지원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목욕비 지원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도 제때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보다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여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수 있고, 갈수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목욕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위생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원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근간을 일구어내신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할 수 있는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0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권아름 의원님과 손준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7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1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40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0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6.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7.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8.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9.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40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0.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1. 원주시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2.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0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3.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4.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6.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7.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8.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9.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0.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1.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2.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3.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0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4.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5. 2024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6.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41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7.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8.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9.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0.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1.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0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2.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41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3.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4.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5.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6. 박경리문학공원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7. 2024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8.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9. 원주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0.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1.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2. 원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41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3.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4.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41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5. 2040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6.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7.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전자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48. 공유재산 원주아카데미극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김혁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41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10인)

권아름 손준기 김혁성 차은숙 홍기상 이상길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곽문근

반대 의원(13인)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조용기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3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곽문근조창휘이재용

○청가 의원(1인)

최미옥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신철훈

의 사 팀 장이희정

사 무 보 좌성동훈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민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

단 구 동 장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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