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5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 3. 2024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 4.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10)
- 5.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 (의안번호 385)
- 6.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 7.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7)
- 8. 원주시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8)
- 9.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9)
- 10.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9)
- 11.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
- 12.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 13.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1)
- 14.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 15.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 16. 2024년 주요시책보고(환경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 3. 2024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 4.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0)
- 5.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 6.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 7.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7)
- 8. 원주시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8)
- 9.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9)
- 10.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9)
- 11.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
- 12.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 13.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1)
- 14.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 15.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 가. 시유재산 취득(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사업부지)
- 나. 시유재산 취득(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증축)
- 다. 시유재산 출연(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 부지)
- 라. 시유재산 취득(너더리 주말장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
- 16. 2024년 주요시책보고(환경국)
(10시 개의)
○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의안번호 383,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자금대출 지원을 위해 출연 대상기관을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명확히 하여 보증 및 출연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원주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지정한 소상공인 날에 유공자 표창 및 관련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4)
(10시04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의안번호 384, 2024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자금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재원 출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원주시에서는 5억 원을 출연하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75억 원을 보증 지원하게 됩니다.
업체에 대한 보증한도는 5,000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 2월에 출연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2024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0)
(10시08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용기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및 안 제8에서는 수출기업 지원 및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재정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개선과 지원사항을 개선하는 조례인 만큼, 본 개정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입니다.
홍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원 형태를 보니까 기술개발부터 제품홍보까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부서에서 지원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아, 전체적으로 지원된 거요?
○원용대 위원 네, 이 지원 조례 안에서 지원했던 범위 내에 전체 총액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수출 지원사업도 하고 있어서 대략 3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용대 위원 기술개발, 제품홍보, 수출기업 지원 형태가 있는데, 이 지원 형태별로 내용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닌데, 2조에 창업자를 7년으로 이렇게 꼭 명시한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관련 법령에 보면 7년까지를 창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문정환 위원 이 7년 조항이 없는 지자체 조례도 있던데, 조례를 보면 사실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데, 7년을 묶어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그것은 창업에 관련한 것이고, 일반기업도 지원되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문정환 위원 다 지원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5)
(10시15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입니다.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창출된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 및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을 통해 원주시 기업 유치와 취업 촉진 및 기업경영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 일자리 지원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일자리 시행 추진 및 지원과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6.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6)
(10시18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함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공단지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의 존속기한을 금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8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7.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7)
(10시2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7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원주시 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할 출연금 지원 사업은 4개 사업에 도비 6억 원과 시비 21억 원 등 총 27억 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관리감독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네.
○조창휘 위원 했을 때 감사보고를 받나요, 매년?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감사보고는 아니고요.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실적보고만 해요?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용역기관에 위탁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평가만 해요? 감사보고는 안 해요?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감사는 아마 감사하는 파트에서, 공기업 감사팀에서 3년 주기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 대한 모든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위원님들이 하고 감사기관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출자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결과보고보다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집행기관은 1년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출자·출연기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집행기관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감사 주기를 알고 있고,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는 경영실적 평가로 매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경영 평가는 경영을 얼마만큼 잘했나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27억 원씩 쓰면서 출연기관에 27억 원을 도비 시비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27억 원에 대한 돈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결과보고를 받느냐 이거죠.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네, 결산보고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받고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네.
○조창휘 위원 그럼 자료가 나온 게 있겠죠?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8)
(10시26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원주시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운영 사무에 대해 현재 수탁기관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예정으로, 현재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을 3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센터 운영 자립화를 위한 기획업무 추진, 연구개발사업 지원, 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시설은 2007년 연세대학교 부지에 한강수계기금사업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 건축연면적 3,596㎡ 규모로 건립되어 현재 환경기술, 개발 등 18개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계약기간은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재계약 여부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시설임대료 등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운영토록 하여 재계약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없으며, 현재 수탁기관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경우 21년∼22년 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91.4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의결되어 12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 관리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9.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9)
(10시28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운영에 있어서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반환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 섬강 두꺼비 캠핑장 존치 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폐쇄한다든가 이용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주변 분들이 염려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위수탁 계약을 해서 2017년도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아직 운영을 정식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존에 조성된 캠핑장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 관광진흥법도 검토를 해봐야 하고, 하천법에 침수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속하게 마련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기업도시 부론일반산단 직선거리가 2km 정도 되더라고요. 또 산단이 조성됐을 때 배후도시라든가 주변 여건 환경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원주에서는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의견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캠핑장을 존치해 주시고, 하천범람 이런 것들은 위험요소가 많이 산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생태하천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안전요소를 잘 갖춰주신다면 원주한테는 되게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항이나 행정사항을 잘 준비하셔서 빨리 민간위탁을 하든지 직접 운영을 하든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산재돼 있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로드뷰 봤을 때 길도 잘 닦여 있고 환경도 너무 좋은데, 빠르게 원주시가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이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조창휘 위원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줬었는데,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업자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포기한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포기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재위탁은 공모를 해보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그 이후로 재위탁은 아직 저희가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관광진흥법에 침수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위험요소에 대한 대안이 좀 완비가 돼야 관광진흥법상의 허가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민간위탁 줬을 때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위탁업체가 위탁을 받았을 때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공탁금이라고 할까, 중간에 계약을 해놓고 어쨌든 계약을 위반하고 갔을 때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정비하려면 공탁금을 받아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조창휘 위원 먼저도 일반업체가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받아서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냥 떠나간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시는 그 위탁업체를 믿고 위탁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공모를 이 다음에 또 할 계획이겠지만, 공모를 할 때는 어떤 공탁금을 좀 받아 놓고, 그리고 특정업체에 대한 어떤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하고, 저희가 조건을 그렇게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민간위탁 줄 때만 해도 캠핑이 활성화가 덜 되어 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접근성은 어떻게 보면 요새 차량 가지고 이동하는 거니까 좋긴 한데, 그래도 문막다리 밑에 자연스럽게……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거기 캠핑장이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두꺼비 캠핑장보다는 문막 다리 밑에 캠핑장을 더 활성화시켜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을 갖춰주면 그분들이 와서 캠핑하는 데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 두꺼비 캠핑장 환경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내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이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할 때 그래도 시내가 가까운 문막으로 오지 않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문막 다리 밑에 캠핑장이 금요일 저녁만 되면 꽉 차요. 그래서 일요일 오후에 다 출발해 가는데…….
거기에 어떻든 기반시설을 갖춰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캠핑장을 조금 보완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용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더 보강해서 여기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배상 기준이나 소비자분쟁 시 나와 있는 위약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따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따로 만든 것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 고시를 하는 기준입니다.
○차은숙 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더 활용을 잘하고 이 기준을 적용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 캠핑장 자체도 거기에 충족될 만한 시설 및 다른 것들도 잘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으로 보기는 했으나 저희 지역 기준으로 맞춰서 잘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약간의 배상 기준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쉬워서…….
이게 상당히(웃음) 배상에 대해서 인색한, 그러니까 우리 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색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돼서…….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주실 것이 있으시면…….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저희가 개정 전에는 만약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환불을 해줄 때는 “계약금이나 선납한 금액의 총금액을 환불해 준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기준을 적용을 하면 환불에다가 기간에 따라서 총 요금의 10∼50%, 크게는 80%까지 배상해 준다는 게 추가적으로 더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따라가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고된 기준보다 더 소비자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차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9)
(10시53분)
○위원장대리 차은숙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차은숙 의원님 외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인구 고령화에 따라 영농 기초 작업에 제한이 있는 고령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는바, 원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 지원 대상을 1년 이상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한 근거 마련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10월 22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영농 작업에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 대행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농업의 성장·발전과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 기초 작업에 제한이 있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농업경영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주시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안에 보면 거주 연수가 2년으로 돼 있고, 원주시는 1년으로 돼 있어요. 강원도가 귀농 귀촌으로 각광받다 보니까 고령 인구의 귀농 귀촌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원주시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 이상 귀농했던 경영체 등록 수가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우리 총 농업경영체 수는 1만 3,76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이 6,551명 정도 되고 읍면 지역은 4,000명 정도가 지금 고령 농업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쨌든 귀농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라 좀 나이드신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 1회 지급기준을 얼마로 책정하고 계신 거죠?
○농정과장 허관선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10아르(Are)당, 그러면 300평당 10만 5,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 도비 포함해서…….
○원용대 위원 저희가 세수 결손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인구가 만만치 않거든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맞습니다. 올해 신청인원이 1,870명, 4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가 시비, 도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좀 적어서 5,000㎡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규정에는 확대를 해서 10,000㎡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안 하신 분들 조금 있고요. 하다 보면 총사업비 1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그 이하로 줄여서, 5,000㎡로 줄이다가 예산을 확보를 더 한다고 하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쨌든 품질관리요원이 농작 경작하는 관리를 엄격하게 해 주시지만, 여기 안에도 저희가 나름 자체로 시비가 들어가는 곳에는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들이 경작을 하고…… 대부분 임차로 다른 분들이 하는 게 대다수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런 관리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셔야지만 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허관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원용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10년 정도 됐죠? 지급하기 시작한 게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영농을 하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우리 농촌에는 젊은층이 없다 보니까 귀농 귀촌하시는 젊은층들을 위주로 해서 영농에 종사하게끔 많이 유도를 했었는데, 고령 농업인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농작업 같은 경우는 어르신네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농작업 대행을 해 주는 사람이 승인을 해서 통장으로 입금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되면 90세 넘은 고령화도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 대행하는 사람들이 이 경작을, 늙어서 농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농기계가 금액이 크잖아요. 이것을 해야지만, 많은 경작을 해야지만 운영되는 부분인데, 이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90이 넘어도 농사를 짓는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농촌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면, 이제는 대행을 안 하려고 해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올가을에 콤바인 작업을 했을 적에도 거기서 나온 게 콤바인 대행을 안 한다. 그랬을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임대를 해다가 지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좀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농의 젊은 사람들이 규모를 확대해서 소득도 높여야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나가시지는 않고 계속하는 저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이별로 지원방안도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조에 경작면적에 제한을 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다른 시군인 영월 같은 경우는 5,000㎡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확대해서 10,000㎡까지 확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존에 이것보다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도 꽤 있는데, 최소한 10,000㎡까지 우리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문정환 위원 경작면적의 제한을 봤을 때 소규모 영세농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뜻이 있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가 영농 외 소득이나 재산 이것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농정과장 허관선 제가 이해를 잘……
○문정환 위원 고령 영농인에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제한이 걸려 있는 것은 경작면적에만 걸려 있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는 것하고……
○문정환 위원 경작면적에 제한을 둔 이유는 대농이거나 이런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고령 영농자의 영농 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이 빠진 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그것은 최소한의 면적만 제한을 걸어 놓고요. 다른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원대상자에서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허관선 아,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 위주로……
○문정환 위원 네.
○농정과장 허관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문정환 위원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아예 조례가 “영세 고령 영농인”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재산이나 영농의 소득 규모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되든가 제외가 되든가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농정과장 허관선 영월 같은 데도, 타 지자체 조례에도 보면 재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추후가 아니라, 조례안을 만드실 때 개정을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조항을 넣는 것은 어떤가 제가 부서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10,000㎡ 정도면 3,0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만 넘는 사람들은 재산도 있고 그런 분들이고, 지금 거의 다 소작농들이나 임차농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기준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차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
(11시30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용기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푸드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원주시민 건강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아침식사 제공을 위한 지원 및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아침식사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아침식사 문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 대학생들의 바른 아침 식습관 형성과 더불어 지역 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푸드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결식률 감소와 원주푸드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의원님께서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점심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지역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침식사는 아침에 집에서 출근하거나 학교를 갈 때 아침식사 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당사자들이 아침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아침식사 지원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급식소를 이용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원주에서 생산된 원주푸드를 현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인별로는 지원이 곤란하고, 학교에 보통 식당이라는 급식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학교 급식이 현재 학생들에게 아침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점심만 알고 있는데, 아침식사 가능하다고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현재……
○조창휘 위원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상지대학교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를 다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작은 식당 하나씩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꼭 대학생만인가요, 아니면 초중고도 다 가능한가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시작은 대학생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산을 얼마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산 추계는 하지 못했는데요. 타 시도의 자료를 살펴보면 보통 1억 원 내외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산은 1억 원 내외라고 하지만, 대상자 숫자가 얼마나 돼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원주에 지금 대학생 재학생 수가 2만 2,500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2만 2,000명 정도 되면 지금 예산 1억 원 가지고 대학생만 선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초중고까지 다 인원 파악이 된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대학생 재학생 수가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재학생 수가?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재학생 데이터 잡혀 있는 수가 그 정도 되고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아침을 안 먹는 게 아니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럼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그래서 보통 학교까지 나와서 먹는 수를 따져보면 그중에 10%도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자료를 봐도 경기도도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비가. 경기도의 학생 수는 강원도에 비해서 엄청 더, 몇 배 더 많습니다. 서울이 조금 더 많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자료를 취재하다 보면 1억 원 내외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식사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대학생이나 학생들이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거나, 아침식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안 먹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아침을 걸렀을 때 건강상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좋다라는 것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식사를 집에서 하고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식사 제공을 한다고 해서 아침에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해서 먹게끔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8조에 교육 홍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요새 젊은 세대들이 아침 안 먹는 게 아주 돼 있어요. 안 먹는 걸로. 기성세대들도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침을 꼭 먹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이어트 차원에서 안 먹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아침식사를 즐겨서 먹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러한 아침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네들이 이것을 먹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사가 좀 필요하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해서 이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의문점인 게 비용추계가 미첨부됐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아까 경기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별로 따져보면 원주시가 7개 이상의 대학이 있어요, 방통대까지 따지면. 그런데 이 비용추계가 안 됐다는 사유가 좀 부족하고요. 우리가 열람하고 고시하는 기간도 충분히 있었고, 이건 좀 천천히 시간을 두시고라도 비용추계 사유를 세세하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이 2만 2천이지, 아침밥을 다 먹는다고 했을 때 이게 엄청난, 아무리 현물이라도. 어쨌든 우리 로컬푸드가 관내에 20%가 안 되게끔 하는데, 그럼 결국 외지 것 사다 줘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가 좀 자세하게 나와야지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현재 대체적으로 사업비 집행 방식이 강원도 같으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를 봐도 보통 도에 500원, 지자체에서 5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시간을 두시고라도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비용추계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0)
(11시4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각종 공식행사에 지역의 전통주를 우선 이용한다는 조항이 다른 지역의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나친 공공지원의 차별을 두는 경쟁제한성이 강하다는 조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6조 제목 “전통주 우선 이용”을 “전통주 이용”으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선 이용하도록”을 “이용하도록”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해요. 상위기관에서의 그런 조문에 문제성을 갖고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주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의 전통이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도 어쨌든 잘하고 계세요. 전통주 위주를 사용하고 우리 지역 내 물건들을 쓰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구를 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기존에 있는 그대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맞습니다. 우선이란 조문에서 “우선”이라는 말만 삭제될 뿐이지, 저희가 행하고 있는 것은 계속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원주에서 생산되는 전통주 종류가 몇 가지가 돼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업체 수는 11군데가 되고요. 품목 수로 31가지 정도가 됩니다. 탁주랑 막걸리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이상길 위원 주로 사용하는 곡물은 뭐예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주로 저희 쌀 소비를 많이 하고, 쌀 소비 많이 하는 데로 원주에서 뜨고 있는 '모월'에서도 많이 하고요. '원스피리츠'에서 원소주 만들고 계시니까 그곳에 또 토토미를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럼 거의 쌀 위주네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대부분 쌀 위주입니다. 술을 빚다 보니까 아무래도 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거기에 따른 종류가 11군데?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업체 수가 11군데, 품목 수는 31가지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 소비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문정환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이게 강제력이 있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조문 개정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시군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그것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정환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1)
(11시50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동물보호센터는 호저면 주산리에 위치하고 있고, 올해 준공되어 2024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유실동물의 포획과 구조, 관리 및 분양과 동물보호센터 시설 관리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써, 소요예산은 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위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죠?
○축산과장 김준희 동물보호법에서 준하는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이 단체가 1개 단체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 단체에 조건이나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시설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까지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떤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시설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시설은 우리 시에서 다 해 놓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시설을 갖추게 된 주 원인은 저희가 준공이 금년도에 됐지만 작년 2022년도엔 원주에 단체가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원주에서 직영을 유지하고자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이고,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자 했으나 조직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직영을 못 하고 있고,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금년도까지는 본인 시설에 의해서 유기동물을 처리를 했지만―기준이 적합하니까―내년부터는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사람만 들어와서 운영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개인이 시설을 갖춰가지고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시에서 시설을 갖춰서 그분들이 거기 와서 이용을 한다 이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위탁비용만 받아가지고 그 유기견을 관리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150두 정도 거기에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전체예산을 보면 3억 7,000만 원이잖아요. 나누기해 보니까 한 마리당 240만 원씩 들어가.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
○축산과장 김준희 유기견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가 시 자체에서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 활동이 최선의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에도 계속 나온 거지만, 1차적으로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애완견에 대한 관리 등록제가 돼야 되고, 기르다가 사망하거나 했을 때 사망진단서를 끊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근거자료를 시에서 제출받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김준희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게 다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기견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등록이 안 된 게 나온 건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그렇지는 않고, 유기견이 발생되는 원점으로 간다면 학생들이 많은 거죠. 대학생들이 자취를 하거나 키우면서 졸업을 한다거나 휴학을 한다거나 할 때 버리고 가는 유기견이 많은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때 기르다가 필요 없을 때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 수 없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동물등록제인데, 이 등록제를 가지고 저희가 1년에 홍보를 참 많이 합니다. 캠페인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개개인들의 성향인 거고 그분들한테 침투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필요한 거고, 등록을 안 해서 애완견으로 기르다 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처분된다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축산과장 김준희 그것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게 등록이 안 된 개를 버리다 보니까 저희가 리더기 가지고 체크를 했을 때 인식표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인식표가 없으니까 체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찾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들어오게 되면 깨끗하게 미용하고 관리해서 병 치료해서 분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애완견을 기르는데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길러야 한다는 것이 홍보도 필요하고, 우리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게끔 진짜 어떠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해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유기견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매년 늘어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조창휘 위원 애완견을 기르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올해 원주도 2만 두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지금 등록이 2만 7,000두 정도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결국 유기견 발생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하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떻든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엄중히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2)
(11시59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다음은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길고양이 포획·방사 및 사후관리와 길고양이 중성화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과 중성화 수술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물센터 두 가지에 대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11월 중에 공개모집 후에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동물복지의 실현과 길고양이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15.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12시0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 건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증축 건에 대해 경제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시유재산 취득안인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사업부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 옆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은 연 이용대수가 약 20만 대로 이미 포화상태이며, 특히 진입 대기 차량 때문에 원일로까지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어 시설 확충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공영주차장 옆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지상 3층 규모로 주차면수 80면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며, 진·출입로를 분리하여 주차 편의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중앙동 21-1번지 등 10필지의 토지와 중앙동 21-3번지 등 건물 6개 동이며, 총매입비는 감정평가 후에 책정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완공되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증축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47억 6,000만 원입니다.
동아산업단지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교육장, 회의실,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하고, 건물 옆의 놀이터 부지에 장비동을 별도로 증축하여 도입 시설·장비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지상 2층에 528㎡ 규모로 철골주를 증축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건물 증축에 필요한 예산은 약 8억 4,000만 원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소공인 매출 증대는 물론 전문인력 육성, 협업체계 구축 등 장기성장기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 부지 출연 건에 대해 첨단산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 부지 출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막읍 동화리 166-7번지에 위치한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에 대하여 원주시의 출연기관인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건축물만 출연하고 부지는 원주시 소유로 남아있어 건축물과 부지의 관리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수령기관으로 이전하여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의료기기 관련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한 공장용지이며, 면적은 10,310㎡, 출연가액은 17억 800만 원으로, 위치도와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너더리 주말장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농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귀래면 너더리 주말장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귀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귀래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귀래면 운남리 554, 554-2번지 두 필지 1,423㎡이며, 토지매입비 약 7억 원, 공사비 3억 8,000만 원, 총 10억 8,000만 원에 국비가 70%로 2023년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평상시에는 귀래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민들과 방문객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말에는 주민들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사업부지)
○위원장 심영미 먼저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들을 좀 파악하다 보니까 잘하신 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7월에 공모사업도 선정됐고, 4월에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100억 원 이상 되는 것도 선정됐고…….
이병철 국장님 많이 다니시나 봐요, 잘 해결돼서.
○경제국장 이병철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홍기상 위원 하여튼 이렇게 공모사업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정말 집행부의 가장 큰 일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더 유념하셔서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부지를 하려면 117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2년 동안.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대략 920여억 원 정도가 내년도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아마 많은 조정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시비 100%짜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거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물론 원주시 재정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활성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2018년 조성할 당시에도 그 인근 옆 부지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당시에는 상가 소유주분들께서 반대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옆 부지까지 확충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인식하고 계시고 주차장의 필요성을 다들 느끼시고, 인근에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록 시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꼭 필요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거기 주차장 문제나 특히 구도심 쪽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아주 참 잘하신 일이세요.
국장님도 이 관련된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라서 어쨌든 배분의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먼저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재정수입이 내년도에 순탄치 않은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부분이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사업은 꼭 하고 필요치 않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아마 치는 걸로, 예산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꼭 반영돼서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시유재산 취득(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증축)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증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다. 시유재산 출연(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 부지)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 부지 출연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유재산 취득(너더리 주말장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너더리 주말장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물건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 2024년 주요시책보고(환경국)
(14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주요시책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시책보고는 행정직제순으로 하며, 부서별로 부서장님께서 보고하신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 부서별 질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는 국·소장님께 추가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과는 총 21건 중에 연례반복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시책 7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올해도 연례반복사업으로 축산단지 악취해소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해 1년 동안 서병하 과장님, 최종길 팀장님, 기후에너지과, 환경과 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강원도에서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답변을 공문서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주민분들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 대신 전해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고맙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시책은 총 8건입니다. 이 중에서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이 5건으로, 신규시책에 대한 주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정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계교란종이 지금 너무 확산이 많이 돼서 내년에 제거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에 식물성을 위주로 올해도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국도비를 매칭해서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매년 6,000만 원 예산 계상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올해 수준의 내년 본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이고요.
○이병규 위원 이게 용역으로 진행할 건가요? 아니면 면 단위로 예산을 분산시켜서 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읍면동에 상반기에 면적 조사를 합니다. 면적 조사를 해서 받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워낙 분포면적이 높다 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분포면적이 넓다 보니까 제거율이 16%밖에 못 됐습니다. 매년 20%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읍면동의 시급성을 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추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 자생단체 쪽하고 연계해서 처리 좀 해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병규 위원 외주용역을 해서 사람들 인원 동원해서 작업하는 것보다 면 단위로 해서 처리하는 게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렇게 가시가 많거든요. 씨도 굉장히 많이 퍼지는 부분이라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제거가 돼야 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그 시점에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가 좀 신속하게 되게끔 그렇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처음에 올라올 때 모종 뽑기 작업을 하면 가장 수월한데요. 시기적으로 너무 분포량이 많다 보니까 인력으로 일일이 뽑는다는 게 상당히…… 제거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그렇게 많은 면적을 일일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하고 좀 소통을 해서 좋은 방안이 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것은 뽑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예초기로 치면 거의 다 제거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규 위원님하고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예산 재배정했을 때 자생단체 분들하고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생단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전문성이 일반 단순 잡초제거 같은 것은 용이하나 이런 특수한 것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고, 읍면동 보시면 알지만―저도 자생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했지만 깨끗이 안 되거나,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습할 때는 잡초가 자라나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때 민원이 더 자주 발생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생단체 분들한테 예산 재배정을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생태계교란종 같은 특수한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는 예산 재배정을 할 때도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줘야지만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전문적으로 깨끗하게 처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돼 있는 부분은 읍면동하고 소통해서, 읍면동에서 현장여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좀 진행해 보고요. 사실 이것 외에 별도의 읍면동에 자생단체를 활용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을 먼저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가 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무슨 부분인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3개를 포함해서 총 11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원주천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23년, 24년, 25년, 대략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00억 원 정도 준비가 돼야 해요. 뭐 아시다시피 내년도 원주시 세입비 현황이 너무 워낙 안 좋아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보완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시작이 안 된 사업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 예산까지는 올해 2추까지 하면서 예산편성은 해놨고요. 그다음 내년도 본예산부터 공사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일단 지금 계획에는 시비 100%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내년도 국비에 저희가 사전에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국비를 얼마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내년도에 행안부나 도에서 하는 특교세나 교부세를 가지고, 특조금이나 그거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보고 그 사업을 신청해서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에는 예산이 받쳐줘야 실효성 여부가 나올 거고, 그리고 예산이 투하가 돼야 진척도라는 게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우리가 2년 남짓 계획대로라면 필히 평상시보다도 더 강하게 예산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해가 되시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원주천이 국가하천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 원주천 관련된 부분을 환경청 쪽하고도 우리 시가 많이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홍기상 위원 시가 단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환경청을 꼭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고……. 원주천 쪽에 보면 아마 야간이나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많이 걷는 부분, 이런 것을 다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원주천은.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장실 문제다, 기타 시민들이 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엄청나게 부족한데, 대부분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풀 깎기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홍기상 위원 이 부분은 수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도로가 자전거도로랑 전용 걷기도로가 있는데, 코스모스가 한쪽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천 하천 쪽에 풀이 좀 많이 나오면 좁아져요, 길이 풀 때문에. 그러면서 유해 뱀이라든가 이런 것도 출몰하고, 아직은 잘 깎아놔서 그나마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때가 돼야지만 한다는 게 아니라 영서고등학교 있는 방향에서부터 봉산동 아래쪽까지 주로 그 길을 양쪽으로 걷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풀 깎기만 잘해줘도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상당히 훌륭할 것이다. 풀만 잘 깎아놔도 상당히 넓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를 하시니 하천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필요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어쨌든 거기는 주민들이 엄청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 다 알잖아요. 꼭 투여를 해서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자원순환과장 이호석입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사업은 11건으로, 신규사업 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8건입니다.
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공원녹지과장 윤석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시책은 신규시책 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7건입니다.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주요업무는 총 10건으로, 신규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산불에 관련된 부분 잘 대책을 세우시고 대응을 잘하셔서 그나마 우리 시는 큰 재해 없이 이렇게 잘 극복한 걸로 결과 지금까지 나오잖아요. 산림과가 중심이 돼서 안에 우리 직원분들 노고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려요. 그리고 제가 시책을 검토한 것 중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인공지능(AI)기반 산불방재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부분을 보고 어쨌든 산불이라는 재해는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을 미연에 우리가 예산도 투하하고 기술력도 투하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해서 작게, 큰 산불이 아닌 이렇게 관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도 부탁드리지만, 이런 쪽에 예산을 투하해서 자연재해나 산림훼손 등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보고 체계적으로 이거 한번 해보고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늘려가는 방법도 좋은데, 계속적으로 이것은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산불 제로다.’ 이런 영광까지 얻을 수 있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계속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되시죠?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에 식목할 수 있는 나무는 어떤 걸 심어요? 새롭게 조성을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창길 목재문화체험장은 새로운 나무를 심는 건 아니고요. 목재문화체험장 건물을 조성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목재체험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조창휘 위원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산림에 조림하는 데 있어서 진짜 목재로써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산림에는 그렇지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수종이 이렇게 특별한 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일본에 가면 뭔 나무인가요, 그거?
○산림과장 이창길 삼나무, 편백나무……
○조창휘 위원 삼나무, 편백나무 이런 것들 많이 심어져 있고, 그 나무 자체가 꼿꼿하게 자라니까 재목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에도 어떤 지형에 맞는 나무를 좀 앞으로 100년 장기간으로 봤을 때 수종을 좋은 것을 선택해서 조림해서 100년 후에 “선조들이 이런 좋은 산림을 가꿔 놨구나.” 해야 하는데, 요즘 웬만한 산에 가보면 나무로써 가치도 없고 땔 나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물론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부터 조금씩 만들어 가면, 그래도 조금조금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 원주시만큼이라도 재목을 생산할 수 있는 나무를 생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산림과장 이창길 원주시에서는 편백이나 삼나무 같은 경우는 기후가 안 맞아서 못 심고요. 비슷한 나무가 화백나무라고 있습니다. 화백나무는 고산리에 가면 국유림에서 조림성공지가 있어서요. 저희도 작년에 주산리 쪽에 나무를 심었고 올해도 식목행사로 화백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특색 있는 나무를 조림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보호수 관련된 것.
○산림과장 이창길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보호수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을에 보면 역사가 오래된 느티나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노거수.
○조창휘 위원 노거수 조례를 만들었으면 노거수에 대한 어떤 조사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원주시 관내에 노거수가 상당히 분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데 보면 마을 한가운데 노거수가 있는데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노거수로써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 선별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어떻든 그 나무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여름 같은 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도 될 것이고, 또 노거수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거기에 걸맞게 우리 시에 노거수가 몇 주가 있으면서 어디어디 분포된 게 지도가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보호수는 강원도에서 일괄지정을 하고요. 노거수는 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노거수는 산림 전문기술을 가진 나무의사라든가 산림기술사의 의견을 들어서 노거수를 지정하거든요. 보호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노거수는 시비로 세워야 합니다. 올해 들어 2,000만 원 정도밖에 시비가 안 돼 있고요. 내년에는 노거수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요, 지금도 웬만큼 자료는 다 돼 있지만 내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대장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는 치료도 필요한 나무가 있잖아요, 노거수가.
○산림과장 이창길 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것을 치료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용복 환경사업소장 김용복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신규시책 1건과 연례반복 2건 중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환경국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폐기 쓰레기를 묻는 것으로 여태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이병민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태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이병민 네, 소각으로……
○조창휘 위원 소각시켜야 하는데, 소각장을 할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 이병민 저희가 2030년까지는 소각하는 걸로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용역이 언제 마무리되나요?
○환경국장 이병민 약간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완료시킬 겁니다.
○조창휘 위원 지역 선정을 해야 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2030년까지만 매립하고 그 이후에는 소각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준비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 시설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건데, 어쩔 수 없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소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이병민 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 빠르게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늦다 보면 페널티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이병민 네.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정책지원김지연
정책지원김민경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명옥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이태영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김경미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민
기후에너지과장서병하
환 경 과 장이정용
생 태 하 천 과 장원민철
자 원 순 환 과 장이호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석재
산 림 과 장이창길
환 경 사 업 소 장김용복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농 정 과 장허관선
로 컬 푸 드 과 장박인철
축 산 과 장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