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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3.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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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 (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3.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
4.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3)
5.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
6.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4)
7.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
8.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3.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
4.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3)
5.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
6.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4)
7.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
8.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7건,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화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관광과장 이선화입니다.

관광과 소관,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이 강원관광재단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상 기관 명칭 현행화를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원주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며, 제1조 중 “강원도 관광재단”을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으로 개정하고, 제2조 중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선화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 부록

(10시0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학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학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김학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체육활동 편의 제공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체육동호회 구성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의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의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래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배 의원님과 김명래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3) 부록

(10시1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거나 교통안전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과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 등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원주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해 면허반납 장려금으로 상품권 또는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부칙 제3조 조례 운영에 실익이 없는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일단 환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예산의 한도가 1억 원 미만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김지헌 위원 우리가 지금 상품권 또는 이용권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지금 금액은 1인당 10만 원 한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상품권은 어떤 상품권이고, 이용권은 어떤 이용권, 대중교통 이용권일 거고, 상품권은…….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전에는 교통카드로 지급을 해드렸는데요. 교통카드 지급을 해드리면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지금 상품권은 원주사랑상품권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번 대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령운전자분들이 면허를 반납할 때 평생을 사용했던 면허증을 반납하는데, 그것을 대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10만 원을 받는다? 이거 참 과장님 입장에서도 내가 면허를 반납하면서, 나는 아직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 10만 원을 받으면서 면허증을 반납하기가 선뜻 쉽지 않겠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던 것들이, 우리 원주시가 전기자전거 지원금을 30만 원 해서 3,000만 원 연초에 세워서 지원을 해요. 우리가 1억 원의 한도가 있다면 그 정도를 세워서, 한 100대 정도 연초에.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했을 때 100명 선착순으로 30만 원 또는 더 줄 수도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방법도 한번 논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또는 대중교통 이용권을 10만 원 한계를 두지 말고, 그분들이 얼마를 탈지 모르겠으나, 지금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어르신들 무료로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원강수 시장님 공약 중에도 있고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범적으로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를 어르신들한테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분들이 매일 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준공영제 되고 해요. 그리고 사실 시장님께서 그렇게 공약들 지금 하는 거 보면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는 금액을 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으로는 1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예산안을 긴축재정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하는 것은 고령운전자분들의 면허반납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납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설정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20만 원, 30만 원 상향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만―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이용권 같은 경우 대중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긴축재정이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약에 없던 거라면 저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으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이었고, 저도 공약이었거든요. 한번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주장하는 대안들이 명분과 이유는 타당합니다. 어르신들 교통편 제공해 주는 것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전기자전거 이용해서…… 세발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고, 이번에 저희가 공로연수 갔다 왔을 때도 보면 자전거에 대한 이용 활성화 같은 경우들이 엄청나게 잘 돼 있고, 전기자전거 타는 분들이 정말 유럽에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형태로 변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면허증을 반납 받으려면 그에 타당한, 그분들이 면허를 반납해도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10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고, 그러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든지, 전기자전거 1대를 구입할 때 크게 비용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야……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면 건강도 좋아지는 거고, 대중교통을 타야지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주장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예산 저희가 올린 총액은 있는데, 금액을 높이면 또 혜택 받는 분들이 줄어들고, 저희가 작년에 신청 받은 분들도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해 보면서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주차장 노력하듯이 한번 이것도 노력해 주세요.(웃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김지헌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무료이용 연세가 현재 65세 이상이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65세 이상. 그러면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시기랑 대중교통 무료이용 시기랑은 맞물리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안정민 위원 상위법에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대중교통 무료이용권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안정민 위원 아니, 연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해서 지원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어쨌든 반납하게 되면 버스라든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은 일단 없으신 거고, 어쨌든 정책적으로 같이 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률은 얼마나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자료 찾는 중)

안정민 위원 아니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반납률이…….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반납률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증가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안정민 위원 증가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 혹시 분석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분석까지는 아직 못 해봤는데요. 고령운전자분들께서 사고가 많고, 장롱면허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납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그렇군요. 이거 김지헌 위원님은 실질적인 제안을 하셨는데, 원주시의 반납률, 그다음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증가하면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5.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 부록

(10시2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희망택시 관련 용어 및 재정 지원, 이용요금 등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운행 및 이용방법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희망택시 운행구간 및 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희망택시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서는 희망택시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이용중지 및 환수, 준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지원하고자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했던 사항들인 운행 및 이용방법을 개선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강원도 조례의 내용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부개정조례안인 제3조의 운행구간 및 요금 등에 대한 개정은 그동안에 마을별 승하차 거점이 최대 다섯 곳으로 한정되어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고, 지역별 요금이 100원과 1,400원으로 각각 달라 도 조례에서와 같이 시내버스 요금으로 단일화하고자 하며, 매월 4회 한정해서 사용했던 횟수를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 된다면 이용주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옥 의원님과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그러면 월 금액이 얼마를 책정해 놓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저희가 지금은 그냥 월 4회 횟수로 지원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불편한 게 너무 많다 보니 금액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금액은 저희가 아직 마을별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책정금액은 보통 마을별로 거리가 다르다 보니, 예를 들어 중앙시장 정도를 거점으로 해서 거리제한을 해서 금액을 계산해서 마을별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9개 읍면 다 순회하면서 대상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설명드렸고요. 금액이 정해지면 물론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겠지만, 그러면 한 번 더 읍면에 보내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학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고객이 농촌 산지에 계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맞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니까 아까 1인 한 번 사용하는 데 1,400원을 주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1,400원이 사실은 버스요금 기준인데요. 버스요금 기준으로 본인이 그 부분만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발생하는 금액은 시에서 지원했던 금액인데, 앞으로는 지금 버스요금이 1,700원으로 오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버스요금으로 저희가 도처럼 아예, 개정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기본요금은 버스요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4) 부록

(10시30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은 의안번호 434번,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의 운행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 택시는 총 1,860여 대로 개인이 1,221대, 법인이 64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9일 택시 3부제 해제 이후 1일 운행대수는 20% 넘게 증가한 반면, 수익금은 14% 감소한 상황입니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법이 규제완화 목적으로 택시운행연한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원주시 조례 일부개정으로 택시업계 경영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있어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인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 법률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처리 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차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7.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 부록

(10시34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황정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황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의원 황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에 매년 다량의 전지목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에 수목의 전지작업 및 부산물 처리지원 사항과 경비원·청소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및 설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령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현 주택과장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보수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목의 전지작업 및 부산물 처리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로 공동주택단지를 쾌적하게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 등의 휴게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정순 의원님과 이종현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저도 이 수목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했더니 황정순 의원님께서 이미 만들고 계신다고 해서 조례가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고요.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경비원, 청소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및 설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주택과장 이종현 네.

안정민 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방향이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지원을 계획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현 이것은 조례에 담게 되면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경과년수라든지 지원금액의 한도, 그리고 자부담의 비율 이 정도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에 다 담고 있거든요. 조례를 만약에 정하게 되면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 보니까 안성시에서도 같은 조례가 있어서 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도 이미 시행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서서 했던 안성시에는 시행령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종현 시행규칙이요?

안정민 위원 시행규칙.

○주택과장 이종현 그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분야에 따라서 10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거나 7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거나 하고, 최대 금액한도도 2,0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50% 정도 들어가는데,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의무관리대상이라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중앙집중식이라든지,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인데, 그 단지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고요.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70%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정민 위원 세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인가요?

○주택과장 이종현 네, 조례가 통과되어야 저희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세부사항이 정해지게 되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 부록

(10시4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권아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이상길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유오현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상담창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현 주택과장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신뢰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아름 의원님과 이종현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조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8쪽에 4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도 필요한 것 같고요. 3항, 4항 법률상담 지원대책, 6항까지는 다 그런데, 2항하고 5항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같은 항목인 것 같은데, 매입 대책하고 주거지원 대책이라는 게 중복된 것을 좀 풀어서 한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종현 4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정민 위원 8쪽 4조2항과 5항이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종현 4조2항과 8조……

안정민 위원 4조5항.

○주택과장 이종현 4조에 5항이 없는……

안정민 위원 9쪽. 8쪽 끝하고 9쪽 세 번째 줄…….

○주택과장 이종현 (자료 찾는 중)

안정민 위원 자료가 없으신가? 누가 좀 주세요.

(사무보좌 직원이 자료 전달 후 설명)

이게 매입 대책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하고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이……

권아름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정민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주택과장 이종현 이게 저희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법 관계법령 발췌한 겁니다.

안정민 위원 아, 관계법령. 원주시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종현 그중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안정민 위원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2항과 5항 같은 경우에 중복이 되는 단어라서……

○주택과장 이종현 그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아서요, 저희 조례에서는.

안정민 위원 이것을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매입 대책하고 주거지원 대책이 말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뉴스만 틀어놓으면 계속 이런 전세사기에 대해서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 전세피해금 확인서라는 것을 받아 가면 시에서 몇 퍼센트를, 전액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방식을 나는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주택과장 이종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주택과장 이종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국토부로 자료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람이 전세사기피해자이다.’라고 결정이 되게 되면 보전금이라든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매나 공매나 이런 게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매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김학배 위원 대개 보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 내고 그러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거의 다 있는 부분인데, 그럼 우선순위로 먼저 이렇게 해준다 그런……

○주택과장 이종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물건이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경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냥 단지 내가 5,000만 원 보증금 피해 봤다고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학배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대개 있는데 그게 만약에 무시되고 임차인이 먼저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주택과장 이종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경매나 공매 유예를 우리가 신청할 수도 있고, 해당자가. 그리고 다른 임대주택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되면 시가 가운데 서서 올리는 데 대해서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주택과장 이종현 현재 특별법상으로 봐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서 촉매제 역할이라든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경매나 공매보다 하나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데, 우선한다는 위치가 국·지방세보다 우선이고, 그러면 전세권 설정이나 법정조치 안 했을 때도 1담보, 2담보, 3담보 은행보다 먼저 됩니까? 우선순위 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현 국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특별법상에 조세채권 압류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을 경우에 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게 몰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그것을 다른 재산에 분배해서 나눠주고, 예를 들어서 그게 경매나 공매가 됐을 때 세금에 대한 채권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게 많다 보면 떨어지는, 쉽게 말해서 떨어지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채권을 나눠줘서 n분의 1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안 했을 때도 은행권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들어갔을 때도 우선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종현 그런데 거기에서 전세권이라고 하면 확정일자 비슷한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예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 거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 5월에 통과된 건데,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2년간 적용하잖아요? 2년 후에는 시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과장 이종현 일단 특별법이 25년도 7월에 종료되고요. 저희가 상담창구라든지 그러한 것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리로 1.2, 2.1% 해서 20년 상환까지 가능한데, 거기에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특별법에 기본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이종현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하여튼 일단 과장님 답변으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했고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위원 아닌 의원

최미옥 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조종섭

정책지원최현진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관 광 과 장이선화

체 육 과 장김명래

교 통 행 정 과 장최인수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선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규태

주 택 과 장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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