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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3.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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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 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9)
3.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4.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5.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
6. 원주시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1)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면
2.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 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9)
3.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가. 시유재산 취득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4.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5.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
6. 원주시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1)


(10시 개의)

○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 협약 동의안 등 6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 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9)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0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린 바 있으며,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추진코자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와의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연결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및 국토부 고속국도 IC 추가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원인자인 원주시가 사업비의 100%를 부담하며, 향후 고속도로 유지관리, 통행료 징수 및 영업소 운영은 한국도로공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영동고속도로 부론IC개설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정체되었던 부론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유치 및 물류 활동에 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론IC 설치 협약은 저도 빨리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시에서 추진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론IC에 도로공사하고 협약사항이 서원주IC처럼 원주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런 협약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협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첨부한 협약서를 보신 바와 같이 사실 사업비 전체를 원주시가 부담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여주하고 문막IC하고 당초에 10㎞ 거리라 아마 2016년도 당시 국토부 승인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렵게 승인을 받았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 관리지침도 그렇고 원주시가 모든 사업비를 내서 어찌 보면 좀 불공정하다 싶을 정도로의 어떤 사업비를 내지만, 효과나 양옆에 고속도로 IC에 와보면 그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았나…….

이 자체는 깔끔하게 사업비는 저희가 대고 운영은 도로공사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다툼의 여지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IC를 개설하기 위한 비용은 우리 원주시가 대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을 서원주IC가 연간 8억 4,000만 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조창휘 위원 그것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업비만 대고……

조창휘 위원 사업비만 그냥, 공사를 하기를 위한 비용만 우리 원주시가 대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2027년도에 끝나면 완전히 국토부에 소유권은 귀속이 되고, 운영은 도로공사가 하고. 저희는 기존의 유진건철 그 도로까지만, 경계선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제2의 서원주IC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착수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투입을 하실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이번 2추에 위원님들께서 이미 20억 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사업비를 수립하고, 또 한국도로공사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2추에 세운 금액을 내년도에 투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이월시켜서 집행하게 됩니다.

홍기상 위원 총 사업금액이 440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다행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특별히 중간에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극히 없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사실 2016년도에 가설계를 했던 사항이라 물가상승률만 반영을 했는데, 실시설계를 나오면 제척되는 거는 어느 정도 편입이 도로 위로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안에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원주시 예산이 대략 15∼20% 정도, 시비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지방세수를 못 확보했잖아요. 이래서 SOC 사업들이나 굵직한 사업들의 여파가 걱정됩니다.

어쨌든 시장님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고, 크게 우리가 공단에 관련된 부분, 정주여건 관련된 부분 통틀어서 IC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들 꼼꼼히 잘 챙기셔서 사업 진행하는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리미트(limit)가 걸린다든가 이런 불상사는 없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비는 사실 부론산업단지와 연계된 전체로써 하나의 사업이고요. 부론산업단지 소유권을 원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F가 이번 달 말에 확정되면 다음 달 정도에는 그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IC 돈으로 부론산업단지 매각대금을 부론IC 자금으로 순환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시 전체 예산에 큰 부담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잘 챙기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말씀 중에 답이 나오긴 했는데, 저희한테 이 부론IC 및 부론산업단지 설명을 해 주실 때 PF가 10월인가요, 언제까지 실행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안 된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한 투자자가 하는 게 아니라 네다섯 투자자가 하는데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투자자가 오늘 현지 실사를 와서, 제가 끝나고 가서 마지막 설득을 하면 오늘 실질적인 투자자들 의견은 최종 확정이 됩니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부론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 부론IC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건 아는데, 사실은 이게 동시에 잘 진행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시간상 진행이 안 되면…… 이게 또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무조건 이뤄져서 이게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PF가 확정되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매일같이 신경을 쓰고 있고, 곧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차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분양대금을 가지고 IC에 선순환구조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60∼67%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까지가 돼야 가능한 건지?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은행에서는 지금 60%이면 자기들 본전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조건으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차은숙 위원 그럼 분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조금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부론산업단지 빨리 마무리해서 본격적인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단지를 저희가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3.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부록

가. 시유재산 취득(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10시1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에 자동차부품 제조사의 미래차 부품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차-바이오 허브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흥업면 한라대학교 내에 건축 중인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에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700㎡ 총 3개 층을 증축하며, 사업비는 도비 17억, 시비 39억 원 등 총 56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추진현황 및 계획,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자동차부품 관련된 지역 내 기업들하고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네, 지금 사단법인 강원이모빌리티산업협회와 저희가 정기적으로 월례회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협회 구성원들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주로 원주권 내에 자동차부품 업계는 만도, 그다음 문막공단에 있는 그 부분, 또 동화공단에 있는 부품산업 부분들 하면 한 10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죠.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지금 협회에 등록돼 있는 기업체는 총 47개 정도가 있고요. 원주 기업체가 한 30여 개 정도 됩니다.

홍기상 위원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2만여 개의 부품이 조합된 장치라고 해석들을 하는데, 그 2만여 개 중에 서른여 개의 업체들이 생산하는 부품의 개수들이 있을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네.

홍기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연구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비를 투여해서 연구를 하면 이왕이면 우리 관내 있는 기업의 생산품과의 연계성을 갖는 부분들로 연구가 집중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올리는 거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네, 한라대에 지금 30% 정도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기업체들이 부품들을 만들었을 때 시험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신축 중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트윈 기반까지도 그 건물 위에 증축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시설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의 상황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주된 게 우리 관내 기업들 중에서도 대부분 만도가 중심이 되는 부품사업들이 연계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만도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1차 벤더들하고의 연관성이 있는데, 만도도 만도 사내 자체적으로 연구소가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도와 더불어서 2차 벤더, 3차 벤더들의 부품제조사들은 만도로 직접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것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주시가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일조 정도 보완을 해 주면 그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게 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요.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네.

홍기상 위원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초극대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1, 2억 원 들여서 겉만 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없고, 충분히 그 업체들의 사이즈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조성으로 가야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시비를 투여한 이 센터가 효능을 발생할 거다. 그래서 그 기반을 진행하는 회사들과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협력을 해 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연구뿐만 아니라 실효성 여부도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네, 이 부분은 사실 만도를 제외하고 영세한 업체들도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안전성이라든가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업체들도 많이 지원을 하게끔, 이 센터가 건립이 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지어진다고 하면 그 안에서 연구되는 부분들은 저희 관내 기업체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전체 좀 확대해서 R&D 개발부터 해서 업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기셔야…….

우리 연구소를 별도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실효성이 떨어져요. 어차피 관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거면 거기에 맞는 부분들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연구가 이뤄져야 그래도 강원도 원주는 자동차부품 내에서도 ‘이 부분은 여기서 할 거다.’ 이런 부분까지 소문이 나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네, 명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산학연, 어차피 우리가 한라대에 하니까, 한라대도 또 자동차학과도 있고 하니 산학연이 잘 이뤄져서 효율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래서 플러스 고용까지도 접근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부록

(10시2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과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인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안 제4조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 설치의무 규정과, 안 제8조 안전관리시설 점거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0조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상시 개방하는 화장실과 정시 개방하는 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1조 개방화장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대해선 제가 1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번에 용역 중간보고까지 들었는데, 용역 증액됐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증액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 결과서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10조와 11조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11조에 보면 저희가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개방화장실의 운영비가 좀 확대되는 조항이 들어간 거잖아요. 신설되는 건데, 지금 내부의 몇 프로, 아니면 금액 상한선 지침을 정해 두신 게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규칙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사전검토는 받은 상태이고요. 지금 최대 1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차등 적용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게 취약계층이나 영유아, 이 부분에 대한 화장실이 좀 추가적으로 해서 이게 좀 가점 부분을 같이 반영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 10만 원 이하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금액은 화장실 규모나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했던 것과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사용하는 부분의 차이를 정확하게 산술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저희가 개인 사유건물에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면 사실 공중화장실의 기능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공중화장실만큼의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새로 규칙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신규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중화장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나 환경 같은 것을 잘 선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흔히 말해서 일반식당의 건물 내부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은 공중화장실의 기능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규 지정할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혁신도시에 미리내공원 수변길이 왕복 6㎞ 정도 돼요. 최장으로 걸으면 6㎞ 정도 되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개방화장실에 대한 민원을 대응하면서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를 상시개방으로 돌렸죠. 반곡역사관 상시로 돌렸죠.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하는 곳을 현재 보수 중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행복장터 말씀하시는……

문정환 위원 네, 행복장터. 그리고 국과수 뒤편에 신설을 하나 하죠, 공중화장실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6km의 구간에 4개소가 24시간 개방이거든요. 그 정도면 신경을 되게 많이 썼는데, 과연 이게 원주시 전역으로 확산이 가능한가.

○환경과장 이정용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중화장실법 3조에 나와 있는 전체 1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법적으로 공중화장실로 분류돼 있는, 그중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충전소, 주유소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휴게시설까지 돼 있는데, 이게 민간영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공중화장실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공원이나 하천 주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원칙적인 부분, 접근성이 부족한 부분은 평소에도 좀 안 맞고 해서 그 부분은 현장 실사를 직접 다니면서 전체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행 법률에서 지금 규정돼 있는 게 화장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화장실이 없다거나 하는 부분은 이미 행정명령을 할 수 있게끔 법안에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의미는 이미 공중화장실로 정리돼 있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개방했을 때 개방화장실에 대한 존재감이 지금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지정하니까 개방화장실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상시하고 정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상시하고 그다음에 4시간에 영업하는 부분에 일시적으로 그 시간만 되는 정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공중화장실 부분을 재정비를 하면서 그쪽 부분을 다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 이런 부분까지 좀 따져보고 하고, 차등 적용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편의용품 지원을 나가던 것을 비용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상한선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원주시 두 배입니다. 인구는 원주시보다 조금 더 많은 상태죠. 그런데 거기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만큼에 대한 처음부터 너무 지원금액을 상향시켜 놓고 가는 것보다 이거는 환경적인 변화의 요인에 의해서 차등 적용해서 금액 지원 방안을 검토해 가는 게 더 옳겠다 해서 10만 원 기준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11조에 개보수 비용이 빠진 이유는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이정용 개보수 비용은 고민했었는데, 개보수 비용은 첫해 연도에 개보수 비용을 반영하는 것도 좀 어렵지만, 이게 지원하는 문제 부분이 보조금 지원을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규모 수선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편의용품이나 필요한 걸 이 10만 원 단가 기준에는 필요한 재료비부터 소독제부터 다 감안을 해서 산정이 돼서 들어간 비용입니다만, 화장실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개인의 영역 부분인데 그것까지 지금 저희가 수리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느냐는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시간상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편의위생용품에서 지원을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죠?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연간 100개소를 기준으로 일단 내년 1월부터 거기에 맞춰서 바로 현장실사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00개소면 월 10만 원씩 기준하면 1억 원입니다. 1억 원인데, 그것을 차등해서 연차별로 증대를 시켜서 지원을 할 부분이고요. 분포현황이 각 읍면동별로 실제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개소 수가 산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맞춰서 공중화장실하고 중첩이 안 되게, 현재 설치돼 있는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하고 중첩이 안 되는 부분,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일단 내년 당장 1월부터 이 지원금액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화장실 지정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이 증액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이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재정이 하도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원금액은 지금 8,6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부족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모자란 부분은 추경으로 확보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도, 잘하면 더 좋겠죠. 사실 제가 몇 군데 좋다라고 하는 선진지를 방문을 해보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라고 시민이 느낄 수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하는 선진국, 유럽 쪽의 화장실과 ― 비교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 비교를 하다 보니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더 좋다라고 하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여러 분들이 방문하시는 유럽이나 다른 미주 지역을 가다 보면 사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화장실보다도 조금 환경이 더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다들 만족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저희가 원주시에서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는 화장실의 환경, 그다음 제가 이용한 화장실을 보다 보면 그전에는 몰랐지만 지금 다른 것들을 비교·분석해서 보아가지고는 그래도 적절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조금 더 하셔서 시민과 일반 분들이 느끼기에도 '우리가 참 좋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선진국이 저희보다 훨씬 좋다라는 그런 거는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하시는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4조에 보니까 유료화장실에 대한 신고 부분이 있어요. 과거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보면 자유시장에서 한 50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원주시는 유료화하는 화장실은 없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현재는 없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고, 또 시 재원에서의 한계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둘레길이나 공원, 아니면 원주천 변에 민간의 유료화된 화장실을 설치하게 하고 적정요금을 받게 해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어렵고 주민들이 쓰고자 하는 불편한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하면 그런 부분도 긍정요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선 부서협의도 해봐야겠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2개소 정도만 시범 운영해 보시고 민간에 도움을 구하셔서 적정요금을 부과하고, 또 시민 반응,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그러면 시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편함도 해소되고, 시민들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홍기상 위원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세요. 우리 환경과 이정용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은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올립니다.

이번에 좀 제가 자료검토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도 조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생태하천과에서 원주천 일대 화장실 설치 관련된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다섯 군데. 원주천 일대의 다섯 군데에 화장실 설치 여부에 관련된 용역비가 내년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사업예산에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장실로만 보면 환경과가 담당하고 이런 게 맞죠. 그런데 이거를 어느 지역에다 화장실을 설치할 거냐 하면 각개 부서들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설치하게 되면 설치에 관련된 이 모든 부분은 또 환경과가 이후에는 다 담당하게 돼 있어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조직적 효율이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이 조례도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등에” 이렇게 이 설치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환경과가 담당해서 조례를 올리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환경과가 관련된 법과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겠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 효율화와 앞으로 나아가는 체계성과 일관성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환경과가 화장실 관련된 업무를 총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직개편 때도 그 부분이 언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원주천의 화장실 설치 관련된 부분이 같은 국이긴 하지만 생태하천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살펴주셔서 환경과랑 같이 한 번에 할 때 애로사항들을 최대한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같이 협조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국장님이 말씀 좀……(웃음)

○환경국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5.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 부록

(10시4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용대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 시 주민참여를 통한 이용자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공원녹지과장 윤석재입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 시 주민참여를 통하여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7의 4를 보면 “자문단은 어린이공원의 조성이 완료되면 해촉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어린이공원을 만들 때마다 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이게 아마 주민참여형이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단체장님들이나 어린이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 계획이 있다 그러면 설치 이전에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의 회의 결과 원하는 방향대로 어린이공원이 설치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그런 취지입니다.

문정환 위원 주민참여가 저희 지방분권의 중요한 핵심내용인데,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고맙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1) 부록

(10시49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공원녹지과장 윤석재입니다.

원주시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 내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운영입니다.

여름철 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으로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함과 즐거움을 주고자 올해 이동식 물놀이장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총 1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중앙근린공원, 혁신도시광장공원에 이동식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영유아를 위한 조립식 풀장과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하고, 물놀이 이용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7∼8월 여름철 무더위 기간에 운영하였고,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91%의 이용객이 ‘만족하다’는 응답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주시민 모두가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운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22년 기업도시 경관녹지 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장마 기간 동안 누적된 강수량과 집중호우로, 호반베르디움 8단지 아파트와 인접한 경관녹지 사면 유실로 기업도시 주민들의 불안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속하게 복구하고자 총 6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기업도시 경관녹지 복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각돌망태 옹벽, 큰돌흙막이, 매트리스형 돌망태, APL녹화공법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로 주민들의 불안감 및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이동식 물놀이장의 만족도가 90%가 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문정환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내년에는 4개소로 확대 운영하려고 본예산에 상정했는데요. 이게 7∼8월에 운영하다 보니까 본예산은 좀 삭감됐고요. 아마 추경을 이용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언제까지 이동식 물놀이장이 정식 물놀이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지역적인 비교도 될 것이고……. 올해야 한시적으로 지역의 어떤 균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올해는 없던 걸 이용했으니까 만족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2년, 3년 반복이 되면…… 우리 보물섬도 있고 몇 군데 물놀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문정환 위원 그것과 또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물놀이장을 확대하시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기존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곳이 4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물에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물을 맞는 형태입니다. 연령대가 또 다양하다 보니까 유아들, 어린이들, 이걸 적용을 달리해서 거기에 걸맞은 풀장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역별로 안배 부분도 분명 발생이 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멀기 때문에 학교나 분교를 이용한 이동식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기존의 물놀이장에 대한 만족도 있지만 미비한 점 때문에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탈의실 문제나 위생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만드실 거면…….

기존에 확대가 안 됐던 이유는 유지비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도 혁신도시에 하나를 신설하려다가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방향을 틀은 적이 있어서…….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쭉 지속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바뀌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고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니까 더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감사합니다. 올해 아마 건의사항 두세 건이 접수됐는데요.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국의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계획운용안 심의를 위해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위원 아닌 의원

최미옥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정책지원봉인영

정책지원김지연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김경미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민

환 경 과 장이정용

공 원 녹 지 과 장윤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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