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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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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0)
3.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
4.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
5.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6.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7.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2)
8.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
9.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10.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11.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5)
12.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
13.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
14.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6)
15.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
16.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17.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18.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8)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0)
3.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
4.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
5.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6.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7.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2)
8.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
9.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10.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11.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5)
12.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
13.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
14.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6)
15.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
16.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가. 시유재산 취득(민원인 주차장 조성)
17.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18.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8)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보고 1건과 2023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0)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심영미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원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복지정책과장 전제천입니다.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원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각종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안보 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저희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제4조 지원사업에 돼 있거든요.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어떤 취지인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지금 재향군인회 모법에서 추가된 사항인데요. 지역향토방위라는 게 보편적으로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부분이나 재향군인 그러니까 향토방위가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협조하고 같이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지금 4조에 6호하고 7호가 추가된 거잖아요,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역 향토방위 협조 및 지원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7호에는 관내 학생 및 단체에 대한 안보강연, 교육, 상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내용인지를 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 부록

(10시1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조용석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이용 안전 증진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충전기의 설치 및 관리와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이동약자를 위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김혁성 의원님과 조용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통해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며,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 부록

(10시1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박한근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인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복귀에 적극대응하고자 하는 조례로, 장애인이 자신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권아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여러 의원님이 함께 동의해 주신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적극대응하는 조례라 생각하며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잠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조용석 위원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조용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부록

(10시3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과 부부로 제한했던 것을 개선함은 물론 화장이 보편적인 장례문화로 정착됨에 따라 유골을 안치할 봉안당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1개에 봉안함에 2개 이상의 유골함을 합동 안치하거나, 하나의 유골함에 최대 4개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18조의2까지, 제21조는 유골을 안치하는 장소에 대한 명칭을 "봉안함"으로 하여 봉안함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을 칭하는 봉안당과 혼용되는 문제를 개선하였고, 안 제19조 및 별표 제2는 봉안함 안치 가능 기수를 최대 4기로 확대하고, 개인단을 "소봉안함"으로, 부부단을 "대봉안함"으로 명칭을 개선 공동안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표2에 개인단을 "소봉안함"으로, 부부단을 "대봉안함"으로 개정함에 대하여 각각 "가족1관"과 "가족2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받았으나 "봉안함"이라 하는 명칭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차용해온 것으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명칭이라 판단되어 제출의견을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부록

(10시3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여성가족부 조성목표에 맞게 수정하는 한편,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2) 부록

(10시3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여성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센터의 설치 및 목적, 명칭,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센터의 이용시간, 시설사용료, 사용료의 감면대상, 시설 사용방법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여성커뮤니티센터 관련 조문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 부록

(10시4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총무과장 정은일입니다.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전수조사, 피해신고 시스템 구축, 내부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를 과제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원주시와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박한근 의원님, 이렇게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살펴보다 보니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를 붙여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불이익처분의 금지, 허위신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비밀준수 사항까지 의왕시는 들어 있는데, 원주시는 그 부분이 지금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은일 저희 원주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고충 근절 추진계획을 이미 5월부터 수립해서 피해신고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내부감찰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모니터링하는 전반적으로 시에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윤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비밀준수 사항 등은 좀 넣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자체에 비밀준수 사항은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6조 보시면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세부사항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정은일 지금 감사관에서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감사관을 센터장으로 해서 감사관조사팀이 신고, 접수, 조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인사팀하고 직원복지팀 그리고 자치행정과 법무팀에서 협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박한근 의원님께 일단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른 의견은 없으신 거예요?

나윤선 위원 네, 다른 의견은 딱히…….

(곽문근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도 정회를……)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부록

(11시)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총무과장 정은일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상반기 예정인 팀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1,920명을 1,931명으로 11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부록

(11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총무과장 정은일입니다.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날 행사의 운영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매년”을 “원주시장은 매년”으로, “실시”를 “개최하거나 후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2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변경하고, 제3조의2제2항 삭제를 통해 다양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원주시민의 날 조례 중에서 이게 '후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후원'이라는 단어가 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시장이 '후원'한다라는 단어로 규정한 곳이 있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확인이 돼야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시민의 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기존에 추진하던 방식이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동안 진행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콘서트 공연을 하면서 음향 관련 문제가 발생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던 방식을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권아름 위원 자체사업으로 하신다는 것은 이 행사 운영비, 인건비 등 이건 우리 본청의 지휘하에 그냥 그날 안전요원 이런 분들만 고용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은일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면 2개 이상의 법인·단체가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했었는데,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것을 일반경쟁으로 풀려고 합니다. 자격을 갖춘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법인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공연의 질을 조금 더 높이고자 저희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보시면 초대가수 출연료도 6,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공연의 퀄리티가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출연가수의 출연료가 얼마냐에 따라서 부를 수 있는 가수들이 달라지는 거고, 사실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진두지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후원'이라는 단어가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나서 조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원주시장은 매년”을 “매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5) 부록

(11시18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총무과장 정은일입니다.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원주시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운용계획과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인력계획 수립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쪽부터 4쪽 중기 인력운용 여건입니다.

원주시의 2023년도 예산 규모는 1조 5,870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8.97%이며, 인구는 2023년 10월 말 기준 36만 6,148명입니다. 지리적으로 중부내륙권 거점도시로써 교통물류의 중심도시이며, 기업유치 및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제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사업,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도시의 규모가 팽창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 등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현황 방향과 도시계획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행정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생활안정 분야 등 현장중심의 인력운용 방안과 쇠퇴기능 축소 및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 추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시면 연도별로 2024년도 24명, 2025년도 16명, 2026년 7명, 2027년 4명, 2028년 2명이 증원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인력증원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인력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9쪽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23년도 기준 인건비는 1,604억 원이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 부록

(11시2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 및 주민참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정정책토론 청구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권리보장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주민 및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1조 중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개정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기획예산과장 강지원입니다.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와 토론청구권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2조제3항 다목 삭제는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자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별도 의견이 없으며, 제2조제1호와 제3호에서 주민과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자의 적용범위가 달라 규정해석 논란의 소지가 있기에 제3호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가목, 나목을 제1항 주민의 범위에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11조제2항 청구인 대상과 관련해서는 청구권 해석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대신 18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한 것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민사회로부터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토론 요구에 별도의 검토과정 없이 모두 응하는 것은 시 행정력으로 대응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청구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두 가지 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제3항 “시장은 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토론청구에 대하여 시정 왜곡, 허위사실 유포, 주민갈등 유발 등 시민사회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론에 응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청구인 서명부 등에 적힌 내용의 유효여부, 청구요건과 대상의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토론의 개최여부를 결정하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민간위원회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민간위원 10명 이내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각 5 대 5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여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용정순 전 의원 발의로 2009년 제정된 이후 약 13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로 본 조례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있는 조항이 원주시 타 조례로 구체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 이 부분도 포함하여 개정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6조 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 및 제9조 회의자료 등 공개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와 제10조 민간부분 자료 등 공개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2조 시정 주요업무 평가는 원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주민의 의견조사 실시는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와 중복되어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지금 부서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말로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잠시 정회하고 페이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 잘 받았습니다.

사실 검토를 해보면서 느꼈던 건, 토론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토론요청이 들어왔던 게 몇 번 있습니까? 원주시에서 쭉 주민이 토론을 청구한 사례가 몇 번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제가 기억하는 한은 지금 현재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자주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고, 어떠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이런 토론청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부서에서 제출하신 안을 보면 2안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구성의 방법이 시의회와 집행부의 추천 5 대 5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더 폐쇄적이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저는 2안은 굉장히, 우리 원주시가 정말 시민을 원주시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안보다는 시민들이 토론을 청구했을 때 응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토론청구에 대해서 시정 왜곡, 허위사실 유포, 주민갈등 유발 등 시민사회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누가 어떤 방향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를 넣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많은 우려가 돼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초안대로 18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그 토론청구가 1회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없을 수도, 1회만 있을 수도 이런 가정을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1회가 있으면 2번도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충분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토론이라는 부분이 선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안대로 18세 이상으로만 이렇게 하게 된다면 사실 토론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한하게 시 행정력이 소모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와 의회가 동수로 추천한 인사로 인한 제3지대를 통해서 토론의 당위성이라든가 유효성,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 미칠 영향 등등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토론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토론만 놓고 보면 토론한다는 건 굉장히 발전적인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저는 거기에 시정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토론청구가 앞으로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주시 발전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토론이 어떤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물론 토론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토론을 즉시 응하는 것도 아니고 기한이 1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토론의 형태라면 한 번에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안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다시 또 말씀드리면 토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지역사회가 갈등 속으로 빠질 소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위원회 부분이 시민의 토론을 막는 폐쇄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권아름 위원 동의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다른 자치단체에도 토론청구에 관한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이미 조례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치단체는 시민의 소리와 토론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일부러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5인, 그런데 집행부는 누구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합니까?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죠.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아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도 지금 의회가 동수입니까? 아니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 사실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아닌 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요. 일단 의견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견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제가 아까 분명히 제3지대라고 말씀드렸고요. 민간위원회가 집행부 추천이면 집행부 민간인분들이 집행부 의견을 들을 것이고, 뭐 의회 추천이면 의회 의견을 들을 것이고 이건 과정이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것을 맞는 과정은 아닌 것 같다, 민간위원 개개인의 독립적인 양심에 의해서 심의하고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존경하는 강지원 과장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장님께 오늘 이 부서검토를 주신 게 사실은 이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바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검토하신 이런 제안, 두 가지 보완사항을 제안하고, 또 뒷장에 포함해서 개정해 주실 것을 6조, 10조, 12조, 13조 이렇게 쭉 하셨잖아요.

이건 여기 지금 상정한 이 시점에서 논의될 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서하고 의원님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올라올 때는 그 결과물이 올라왔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제안하고 이걸 다 전부 개정해야 된다이건 시점상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이 기능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부서검토는 검토대로, 의원 발의는 발의대로 이게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김지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왜냐하면 지금 부서에서 제안하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행부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저희 의원하고 미리 다 협의를 못 한 우리 전문위원실에 조금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정회하는 동안 얘기를 들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정정책토론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시장이 시정 왜곡이나 허위사실 유포, 주민갈등 유발 이런 것들이 객관화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자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정정책토론 자체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로 인해서 청구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이 판단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오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2안에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처하기로 하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원 입장에서는 동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표발의를 해주신 김지헌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의 목적이 주민권리 보장이라는 법령에서 정한 그러한 내용과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조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주신 내용이 조금은 멀리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견을 제가 듣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의 판단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이라는 위치는 원주시민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우리시민의 행복과 화합을 위한 길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지금 김지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타 자치단체 선례로 제시하신 남양주시 조례에도 17조와 19조에 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그 토론에 대한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의견을 주는 것이 주민참여 등에 관한 이 조례를 온전히 만들어서 제대로 이 조례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지, 이것이 뭐 토론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뭐 잘 들었습니다. 다시 똑같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시정 왜곡, 허위사실 유포, 주민갈등 유발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구나 과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이걸 시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조례의 목적하고 불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주민들이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권리라는 거고, 이 주민권리가 목적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권리 침해를 방지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 및 공익을 우선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시장님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런 청구를 해서 이러한 토론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되는 장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게, 저희가 제안한 이런 부분에 집중하신 거 같은데요. "시정 왜곡, 허위사실 유포, 주민갈등 이것을 시장이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맡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다 해도 판단해야 할 것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시장이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안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판단하자는 것을 아울러서 제안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2안은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5 대 5라고 표현되어 있는 5 대 5가 사실은 5 대 5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은 점점 더 적은 인원들이 판단하는 그러한 또 다른 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넓게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갖고자 하는 것이 그게 토론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목적을 훼손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 우리가 낭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결정이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김지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예 여기서는 대표발의하신 분이 변경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필요하시면 집행부에서 차기에 그런 대안들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제가 또 말씀드리면 조례를 동일한 조례안에 대해서 회기마다 그걸 심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은 그건 의회 쪽에서나 또 집행부 쪽에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낭비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온전히 개정하는 부분을 논의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게 위원님들 얘기하시잖아요. 나머지 위원님들 얘기 안 하신 분들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거라서, 위원님들 얘기 안 하신 분들 의사를 여쭤보고 이걸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부서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18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하는 것에는 의견이 없음으로 하면서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부서에서 나중에 검토하셔서 올리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정 왜곡, 허위사실 유포, 주민갈등 유발 등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접했을 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이런 문구는 넣지 않는 걸로 하고, 지금 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께서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는 삭제해도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앞의 내용대로 그 부분은 별도로 의견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뒤에는 삭제하는 걸로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제가 의견을 드린 것은, 18세 이상 개정하는 것이 의견이 없다고 한 것은 그 후단부에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18세 이상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후단에……

권아름 위원 제가 아까 후단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보완되어야 할 사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제안이 되고 함께 개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아름 위원 후단에 말씀하신 내용이 시민사회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토론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넣으셨는데,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원주시에서 지금까지 한 번밖에 토론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부서에서 개정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대로 개정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이 조례가 일어나지……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일어난 다음에 조례를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은 맞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조례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함께 반영되는 것이 온전한 조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여기서 시정정책토론을 시민들이 왜 합니까? 본인들의 의견이 개진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토론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건데, 저는 그전에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서 시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이미 수렴하고 많은 토론을 거치면 이런 시정정책토론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이 조례는 최후의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시는 차원에서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글쎄요.

○위원장 조용기 잠깐만요, 내용이 계속 비슷한 내용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 세 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 김지헌 의원님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안, 2안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 생각은 수정안 중에 1안이 있다면 이 내용에 다른 부분을 하나 넣는 것은 또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시정 왜곡, 허위사실 유포, 주민갈등 유발 이거 알겠어요. 그렇지만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옹호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도 넣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사유, 이거 도대체 어떤 사유일까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이것이라고 딱 규정만 짓는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지금 현행 조례가 여러 가지 고민될 지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어쨌든 조례 개정에 대한 건이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 조례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응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라는 부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특별한지 안 특별한지 이게 사유가 맞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시정에 판단을 묻는 게 못 미덥다라면 2안의 위원회라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그래서 함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윤선 위원 어쨌든 지금 정말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과 집행기관의 의견조율이 안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너무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실망감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거 마이크를 끄고 나서도 또 정회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빠르게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해주셔서 어떻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혹시 위원님들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미옥 위원 국장님, 사실 조례를 상정한 상황에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이 조례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수많은 이견이 나오거나 이런 일이 혹시 있었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미 상정되기 전에 전문위원실, 집행부, 의원이 함께 논의가 되고 거기서 다 검토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왜냐하면 조례의 찬반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지 집행부의 추가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지금 첫 경험이라 이런 게 진짜 말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경아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장 바람직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의원님이 발의하시든 집행부가 발의하시든,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그 의견을 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조율해 주는 게 사실 맞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집행부가 발의했을 때 위원님 의견이 여러 게 있어서 수정되거나 부결되는 것이 있거든요. 같은 사항이라서 어느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다 조율되어서 올라오는 게 좋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안 된 사례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에 대해서, 우리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 여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위원들이 뭐 많은 부분을 다 해라 이렇게 한 경험은 없어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첨가하거나 이 정도는 되지만 아예 이런 식으로 몇 시간, 긴 시간 여기 안에서 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굉장하게 계속 충돌하는 이런 사례는……

○행정국장 박경아 이런 충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사전에 조율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이런 충돌은 수면 아래서는 많이 했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수면 아래서……

○행정국장 박경아 그래서 충돌이 있어서 만약에 조율이 안 됐으면 아예 부의를 안 했죠.

최미옥 위원 그렇죠. 아예 상정을 하지 않거나……

○행정국장 박경아 김지헌 의원님께서도 전문위원실에 이런 의견을 받은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조율해서 올라왔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이걸 다 함께, 아까도 시점을 말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박경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최미옥 위원 앞으로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박경아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정회를 잠깐 할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나윤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나윤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나윤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집행부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아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 부록

(12시58분)

○위원장대리 권아름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조용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익활동사업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선진 자치행정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지원사업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함에 있어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줌으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범위가 증진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6) 부록

(13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단법인 원주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설립근거가 조례에 명확하지 않아 이에 따른 설립 및 재원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고 민법에 따른 법인격을 갖도록 하며, 주요재원을 원주시의 출연금, 국가·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의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출연에 따른 결산방법 및 위탁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자원봉사센터가 출연금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는 다 끝났나요? 현재 사단법인……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사단법인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어디서 판단을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위 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의 효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검토받으셨다는 결과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 센터장의 역할이 사실 비상근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상근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현재 비상근 명예직으로 월 활동비 150만 원씩을 받고 계시고요. 상근직으로 전환되면 5급 10호봉 단일호봉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연 한 5,700만 원에서 5,9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될 예상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이 센터장이 꼭 상근으로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가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직영하다가, 위탁운영을 여러 번 하다가 안 돼서 법인을 만들어서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자원봉사 기본조례에 보면 15개 종목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열했는데요. 거기 보면 광범위한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사회보장,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에 치우쳐 있는 제도들이 앞으로 다양한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해결하고, 또 어떤 지역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봉사활동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사실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했다, 못했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리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단구동으로 단독청사로 이사도 가게 되고요. 지금 9만 6,000명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한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 보면 전국적으로 160만 명 정도가 1년에 활동하고 계셔서, 수치로 20세 이상 국민의 3.6%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원주는 한 12% 가까이 활동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 원주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나 욕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거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소위 금전적인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퇴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을 선택할 때는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본인이 그 지역으로 가서 봉사나 이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내년에 센터를 개편하면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시책들을 많이 펼쳐서 자원봉사의 어떤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상근직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자료를 추가로 주신 것 보면 현재 원주시자원봉사센터 정원 및 현원 현황에 센터장 한 분은 비상근이고, 부장이 원래 3명 있어야 하는데 2명, 대리주임급이 6명 있어야 되는데 5명이에요. 이분들은 더 충원할 계획 없이 센터장만 상근으로 전환하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9월 12일에 법인 이사회를 거쳤는데요. 센터장 상근으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2명 충원하는 걸로 해서 11명으로 정원이 구성됐고요. 그 이유는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우리 원주시 같은 35만 이상의 인구는 정원을 11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11명으로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한쪽으로만 놓고 보면 그동안 비상근으로도 잘 운영이 됐던, 그리고 인원이 2명 충원이 되면 더 잘 운영이 될, 그걸 굳이나 연봉 5,7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인건비로 쓴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할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인건비의 증액이 과연 옳은 편성인가에 대해서, 옳은 전환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원주시에 있는 각종 기관들이 인건비 문제,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 그런 것들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인원을 증원해 달라, 인건비 증액해 달라 엄청나게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현재 그런 것들이 증액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비상근 센터장 자리를 연봉 5,700만 원 들여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준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어떤 제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원주시에서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를 엄청나게 활성화시킬 수 있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건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이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차원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으로 접근,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안 되는 게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영을 하면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비상근으로 계셔서 4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근 센터장이 선임돼서 센터를 좀 다잡아 나가면서 여러 가지 원주에 발전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자원봉사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시책들을 많이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상근으로 전환하게 된 거니까요. 그것을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일단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장은 사실 예전부터 정치적인 휘둘림 때문에 2014년도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센터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네 가지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10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학교수거나 공직생활하거나 봉사단체 임원이거나 10년 이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보면 센터장은 기초단체는 5급 정도로 하고, 도 단위는 4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5급 10호봉 단일호봉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그걸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논의를……

○위원장 조용기 정회 요청하시는 거예요?

권아름 위원 일단 논의를 좀,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오늘은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산은 따로…….

○위원장 조용기 예산은 보조금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이건 아직 출연금이, 본예산은 보조금으로 편성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보조금으로 편성해 놓은 거니까……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센터장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계속해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신중하게 오늘 결정해야지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적절성을 논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주시에서 이렇게 사단법인을 출연재단으로 했을 때 자원봉사하는 분야가 과연 재단으로까지 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만한 게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인건비 부족이나 시설종사자들의 처우도 다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직원들 처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다 반영해 주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에 전임센터장님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요한 시기에 2년을 더 기다려서―임기가 2년이니까요―또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로 봐서는, 사실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꼭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원주시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봉사센터 중에 상도 받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최미옥 위원 최근에 못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인원 충원이 안 됐었던 문제예요.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상을 못 받았어요. 이때까지 집행부가 충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원주시자원봉사센터가 너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문제예요. 그건 인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상근도 앞으로, 행안부 지침에 보면 상근도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책임져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상도 많이 받고, 가장 활성화되는 센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정황적으로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나왔었던 인사문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등등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 또한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 원주문화재단은 36만 원주시민의 문화와 예술을 책임지는 재단입니다. 여긴 비상근으로 갔어요. 저희는 비상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업무역량과 그다음에 인건비가 얼마나 되든 1억 원이든 10억 원, 100억 원을 할 수 있는 유능한 거기에 적합한 대표가 필요한 거지, 봉사, 헌신 이걸로 될 시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화와 예술은 그 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봉사, 사회공헌이라는 문제로 이걸 무급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비추어 보아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은 시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여기도 유급으로 안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도 유급으로 전환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사회복지협의회?

최미옥 위원 네, 앞으로 대표 회장님.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아니,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최미옥 위원 아니죠. 그건 어쨌든 여기 소관은 아니라도 거기도 유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사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과의 소속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단체들이 우리가 직영으로 또 전환하고, 직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우리가 굳이 이 시점에서 시민의 혈세 세금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그 일념에 부합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출연금에 관련해서 이사회 의견 거쳤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거쳤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곽문근 위원 출연금으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사실은 편성목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는데요. 일단 의회 사전승인을 받게 되고 결산도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현재 이사회가 다섯 분이에요. 감사 두 분이고요.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은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참석은 하지만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참석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 동일하게…… 옆에 박경아 국장님도 이사시네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들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면서 뭐뭐 있었을까요?

○행정국장 박경아 지금 우리가 여기 조례안에 올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비상근을 상근으로 올리고, 또 직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 충원시켜 달라는 게 주내용이었고,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국장 박경아 출연금으로 돌렸을 때 오히려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른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도 출연금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출연금으로 하는 경우가 생긴 건가요?

○행정국장 박경아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얼마나 되나요, 대략.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서울시하고 대구시하고…….

곽문근 위원 거의 없잖아요? 출연금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곽문근 위원 뒤에 팀장님이나 누가 자료 있으시면……

○행정국장 박경아 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데가 용인시, 광명시, 하남시, 이천시 등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보면 조례 6조 개정안에 4항 1, 2, 3호가 있어요. 출연금은 출연금, 또 보조금은 보조금, 그다음에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하는데,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의존재원이 있고 자체수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밖의 수익금이라는 게 어디에 해당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건 포상금 정도 해당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생기고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렇습니다. 보조재원도 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이것도 좀 구체적인 자료, 그러니까 여기에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는데 최근 3년 자료를 좀 같이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갔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원주가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하실 분들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 제 의견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어떻게, 또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겅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 부록

(13시2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곽문근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 업무 수행에 기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 자기부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에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은한 회계과장 조은한입니다.

원주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들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업무 부담 감소 및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일단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이상길 의원님 감사드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해서 규정을 했는데요.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에 보면 당진시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서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원주시는 그런 항목을 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조은한 간략하게 명문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렇고 굳이 다른 자치단체들도 대부분 다 그런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권아름 위원 제가 지금 다른 데 것도 보고 있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공무수행 중에 사고 보고 및 지원신청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안 하고 있는 곳과 하고 있는 곳의 개수를 제가 다 일일이 비교하지는 못했지만 규정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조은한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너무 구체적으로 하다보면 그것에 따른 또 문제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생략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권아름 위원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8조에 보면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 손해액이 20% 범위” 이런 식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논의하기보다는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은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수정 원하시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 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4조제4항을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붙임 별지 서식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부록

(14시)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재산관리과장님은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재산관리과장 부재로 제가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등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인 주차장 조성으로써 원주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업무를 위해 시민들에게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청사부지 내 광장의 일부를 민원인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약 2,700㎡이며, 주차장은 약 70면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1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민원인 주차장 조성)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인 주차장 조성 관련 시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네.

권아름 위원 이전에 민원인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었고, 지금은 더 면적이 넓어진 상태로 심의를 올리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는 게 저희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를 계속해서 요구했었고, 아마 시스템을 갖추신 후에 내년부터 유료화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일부 시청에 민원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을 제외한 기타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만약에 이용을 하시는 게 시청 방문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편의만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시고, 등산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주차 잠깐 하시고 요금을 내고 가시고, 또 요금을 내는 게 부담이면 그 다음 번에 올 때 카풀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생겨서 주차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 광장에 실제로 원래는 주차장이 아니었던 공간을 현재 라인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점은 여기다가 차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린이집 앞쪽이나 의회 바로 옆이나 주차 라인이 없는 곳까지 다 인도를 침범해서 주차하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장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조성을 하다 보면 일부 시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여기도 허물고 주차장으로 하면 어때,' 또 '이 부분도 없애고 주차장을 하면 어때.'라는 인식이 생길까 봐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유료화를 하고 민원인 주차장 조성을 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인 주차장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제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실 때 유료화를 해보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건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3월 정도부터는 유료화를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유료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광장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부분은 원주시나 의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광장을 아무 생각 없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올리게 된 것은 아까 제가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기 위한 안건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한 후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한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굳이 그렇다면 이거 오늘 할 필요 없지 않냐." 이 이야기인데, 만약 그때 가서 공유재산을 또 올리게 되면 그만큼 6개월, 1년씩 늦어지기 떄문에 실제적으로는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분들한테 불편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린이집이나 이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라도 공유재산은 이번에 의결해 주셔야 저희가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아름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조성되는 주차장이 아마 가족배려주차장, 어르신, 장애인 이렇게 약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민원인분들이 그 주차장 70면을 더 조성한다고 해서 그쪽에 주차하는 대수가 과연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 지금 현재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에도 어르신이 단속을 하세요. 어르신 주차장에 어르신만 댈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주차장에도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비어 있는 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광장을 없애면서까지 조성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사실 저희한테 광장이 주는 느낌은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이지 않습니까? 광장의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위치도를 위에서 봤는데, 이 부분에 혹시 바닥에서 올라오는 분수 구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박경아 분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분수는 저희가 이전을 할 수도 있고요. 조사를 해서 이용하는 객들이 많고 원한다 하면 그건 이전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나 노인, 유‧아동 동승차량에 대한 거를 저희가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의 방법,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모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주차장을 지적과 있는 쪽 그쪽으로 오히려 옮겨라.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냐?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없냐?" 이런 거를 어떤 의원님께서는 팁으로 주신 게 있거든요. 가족배려주차장은 어떤 상징성도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면 충분히 시민들께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시민들이 만족을 많이 느끼는 것은 시청광장을 운동할 때,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퇴근할 때 보면 저녁 드시고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주말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광장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세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으시는 것은 현재 그어져 있는 저 라인에 있는 주차, 저기가 통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저희가 차를 다 대기 때문에 심지어 주차금지라고 해 놓은 통로 부분까지 자리가 없을 때는 그냥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실 여기를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또 주차장이 생기면 그만큼 운동하시는 분들도 또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만족을 위한다? 그건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의 만족인 것이고 일부 시민은 또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다 양면성이 있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도면을 보시고 정확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지만, 광장과 그 밑의 공원은 다르잖아요, 공원부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도 가끔 여기 와서 운동을 하지만, 광장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쪽 소나무 심은 쪽으로 제가 많이 걷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점심 식사 후에 광장보다는 그쪽 공원 쪽, 소나무 심어 놓은 데 그쪽으로 많이 걷고 있어요.

그래서 광장이 운동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주차장은 시청의 일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제공하는 주차장이지 광장에 운동하는 분들 때문에 주차장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서……

권아름 위원 아니죠. 광장은 보기만 해도 주는 느낌이 다르고, 거기가 주차장이냐, 광장이냐 그것에 따라서 보는 느낌이 다른 건데, 저는 환경보호 차원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지금 시간상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함축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본청 앞을 지나서 옆 건물 해서 뒤로 돌아서 여기 의회까지 한 바퀴 크게 돌아서 운동을 하시고 있는데, 이 주차장으로 했을 때 또 광장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의 정책방향이, 그리고 원주시가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을 때 시민들이 과연 의원들에게 맡겨준 책임에 우리가 있어서 그것을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양면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꼭 저희가 유료화를 하고 공무원분들도 5부제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후에도 정말 부족하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은데 이것은 정말 최후의 보루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굳이 여기에 주차장 70면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네, 잘 알겠고요.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제안이유나 필요성을 말씀드렸다시피 광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환경파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주차장을 예쁘게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오히려 광장이 주는 느낌보다는 더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조성하고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저희 생각이기도 합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차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환경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 한들 차량의 운행 대수를 늘리는 데는 기여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의회 증축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행정국장 박경아 아무래도 시의회가 증축하게 되면 거기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어떤 의원님께서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하를 파라. 파서 공간을 더 넓혀라." 이런 조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와 시청에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분들에게 저희가 보다 쾌적한 주차공간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환경파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나윤선 위원 무슨 말씀이신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청사와 시의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도 말씀 들었지만 가족배려주차장, 장애인주차장 등등 다시 설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디자인을 조금 더,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공원과 그런 연계성이 있게 해서……

○행정국장 박경아 당연하죠.

나윤선 위원 별도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을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이미지와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친환경 주차장이 될 수 있고, 또 그 아래 부분에 공원이 있는 것과 잘 연계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차피 유료화를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조용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고 보시고 난 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했을 경우에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이 통과되고 저희가 유료화를 내년 3월에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거 운영을 하면서 모자라면 예산을 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때 의회에 바로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번에 공유재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또 공유재산을 올려서 설명하다 보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시민분들한테 그만큼 1년 동안의 주차로 인한 불편함과 고통을 드릴 것 같아서 공유재산은 이번에 해 주시고 운영에 대한 상황을 보고 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때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조용석 위원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를 해보고 만약에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지 않다 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행정국장 박경아 그럼요. 당연하죠.

조용석 위원 이번에 이건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어쨌든 저희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도 아침에 행사가 시청에 있으면 한 서너 바퀴, 다섯, 여섯 바퀴 돌아도 차를 댈 데가 없거든요.

○행정국장 박경아 죄송합니다.

조용석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유료화를 하시고 정확히 면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실 때에는 그것을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잘 선택을 하셔서 그때는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네, 그때는 당연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을 거고요.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실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상시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특별행사라든가 아니면……

○행정국장 박경아 교육이라든가……

김혁성 위원 이럴 때 특별한 경우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삼아서 저는 주차장이 증설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디든 지금 현재도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기존에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그 위에 많이 넓혔잖아요. 넓혔는데 지금 가보면 복지관하고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차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솔직히 말해서 시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오는 것을 저도 반대하는 것은 맞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통과는 될 것 같다고 봅니다.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데, 정말로 기준을 삼아주실 때 보편적인 기준을 잡아 주세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위원님의 그런 고견,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상주하는 인구가 한 1,500명 돼요. 그리고 주차장이 현재로는 1,100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공기관이든 주차장은 지어 놓고도 또 지나다 보면 모자라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어렵게 유료화를 결정했고, 이번에 공유재산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말씀해 주신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장보다도 다른 곳에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기존에 지하주차장 있던 곳에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김혁성 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갖고 왔을 때는 이 의회 뒤편에 타워를 짓는다고 했었고요. 광장을 훼손하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다른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더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아무래도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토지를 매매하거나 아니면 더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 부분도 또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거고요.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 주차장 조성 시유재산 취득 건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부록

(14시2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입니다.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팬데믹에 대비하여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등에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2제1항에는 감염병 치료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소요경비 지원근거를 정하는 것이며, 안제9조의2제2항에는 감염병 대응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관내 거주자,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행정규제심사 관련 사항도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18.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의안번호 428) 부록

(14시3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건강증진과장 유선입니다.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건강도시 업무 소관 부서가 체육과에서 건강증진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을 원주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업무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명하여 사무조정이 있을 시에도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건강도시업무 국장에서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그동안에는 당연직 3명을 건강도시업무 국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제는 시장님이 지명하는 임명으로 업무가 만약에 바뀌더라도 지명하여 사무조정이 있을 시에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2번에 보건소장을 삭제한 이유도 비슷한 이유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페이퍼만 놓고 보면 건강도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나 보건소장님이 건강도시 관련해서는 가장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삭제하고 변경함에 있어서 혹시나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능이 저하되거나 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명을 했을 시에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계획서에는 건강도시 업무담당 국장님으로 지명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아름 위원 건강도시 업무담당 국장님으로 지명을 할 예정……

○건강증진과장 유선 업무가 체육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명을 했을 시 거의 업무와 관계되는 국장님으로 지명을 하기 때문에……

권아름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 시장님의 권한이 조금 더 커지게 되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혹시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위원 아닌 의원

김지헌 이상길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영섭

전문위원구가영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민병현

정책지원김영은

정책지원이승재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김혜랑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복 지 정 책 과 장전제천

경로장애인과장김남희

여 성 가 족 과 장송명순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경아

총 무 과 장정은일

기 획 예 산 과 장강지원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회 계 과 장조은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길경화

건 강 증 진 과 장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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