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10시 개의)
○위원장 조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10시)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55∼258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6,689만 1,000원 증액된 46억 2,6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맞춤형 홍보전략 발굴 연구개발비 1,800만 원, 사진 기록 스토리지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례반복사업으로는 홍보매체 홍보 10억 원, 홍보위원회 및 홍보대사 운영 2,1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2,700만 원, 시정영상제작 자산취득비 200만 원, 시정홍보 LED전광판 운영 6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의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현안사업을 적기에 홍보하고, 시정 주요 추진사항을 특집 및 기획보도를 통해 홍보하기 위한 홍보매체 홍보비 30억 원, 신문 구독 및 뉴스스크랩 서비스 이용 등 보도지원 강화에 6,301만 원, 맞춤형 홍보전략 발굴에 1,800만 원, 홍보위원 및 홍보대사 운영 7,510만 원, 사진 기록관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비로 소셜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광고료 등에 2억 660만 원, 시 이미지 홍보 및 광고비로 5억 2,850만 원, 행복원주 발행에 4억 2,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시정 홍보 물품 및 간행물 제작에 2,880만 원을, 시정영상 제작비로 1억 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입니다.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운영비로 7,968만 원을, 인력운영경비에 4,754만 원, 기본경비에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찬 감사관 김찬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263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감사관 본예산 총액은 2023년도 예산 대비 42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6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노후 물품 교체 완료로 전년 대비 1,085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백-e시스템 운영비 증액, 계약심사제운영 관련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용 노후 PC 교체 등으로 1,5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공직비리 예방 및 청렴 홍보물 제작,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등 감사 및 조사업무에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238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에 1,5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및 262쪽입니다.
자체청렴도 측정,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운영, 부조리 신고 보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업무추진 등 계약심사제 운영에 1,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위원회 참석수당 등 2,3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9,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복지국장 신승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국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4억 원을 증액한 6,736억 원으로 1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683억 원으로 403∼538쪽이고, 특별회계는 53억 원으로 1093쪽입니다.
기금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95억 원으로, 양성평등기금 10억 원, 자활기금 8억 7,0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 9∼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0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18억 원, 긴급복지지원 27억 원, 보훈영예수당 지원 1억 9,0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사업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2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 예산은 2,0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10억 8,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3억 8,000만 원, 보육시설 및 환경개선 1억 2,000만 원, 정부 지원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4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05억 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5억 6,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47억 원입니다.
다음은 1093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시비부담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3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126억 원으로 전년대비 3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연금지급 1,556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313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224억 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283억 원입니다.
다음은 48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자녀 학용품비 지원 63억 원, 아동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1억 2,000만 원, 자원봉사청소년합창단공연 지원 4,0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기능보강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7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0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콜센터 운영 5억 4,000만 원, 전입 은퇴자 상담창구 운영 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2쪽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5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 재조사 사업 21억 원,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9,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23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8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4,5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1,907억 원, 세외수입 714억 원, 지방교부세 4,766억 원, 조정교부금 등 430억 원, 보조금 6,52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83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억 원을 증액한 2,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87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 1,711억 원이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90억 원, 청사방호 및 당직실 운영에 18억 원, 인력운영비에 1,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총 101억 원이며, 지방채 및 예수금 상환에 13억 원, 일반예비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총 210억 원이며, 대외교류활성화에 3억 원,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운영에 178억 원,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에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62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731∼80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9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총 12억 3,000만 원이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9,7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13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총 5억 5,000만 원이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각종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총 15억 6,000만 원이며, 관용차량 유지비 8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재산관리과 예산입니다.
총 75억 원이며, 읍면동 청사 시설관리에 9억 원, 의회청사 증축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총 35억 원이며, 홈페이지 운영에 2억 4,000만 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 5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560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수금수입 345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액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보건소장 김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835∼915쪽까지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200만 원이 감액된 2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835∼853쪽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000만 원 감액한 34억 7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에 4억 7,000만 원, 진료지원에 2억 4,000만 원, 감염병에 8억 1,000만 원, 검사관리에 6억 6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2억 1,000만 원, 의학품 관리에 5억 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854∼858쪽으로 전년도 대비 6,800만 원을 증액한 12억 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에 9억 6,000만 원, 공중위생관리에 3,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6,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859∼892쪽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53억 300만 원이며, 통합건강증진에 5억 3,000만 원, 지역사회건강관리에 7,000만 원, 구강건강증진사업에 4,000만 원, 정신건강관리에 28억 9,000만 원, 금년 사업에 4억 2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2억 9,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0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893∼906쪽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24억 200만 원이며, 의료지원에 17억 1,000만 원, 진료지원에 1억 9,000만 원, 모자보건에 37억 4,000만 원, 예방접종에 64억 3,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예산안입니다.
907∼915쪽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9,9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141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5억 7,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3,400만 원, 기본경비에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104∼106쪽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역량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5억 200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1억 300만 원, 지출액은 1억 3,800만 원, 예치금은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호 평생교육원장 김용호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은 1045∼1072쪽입니다.
2024년도 평생교육원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97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045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학습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학습관 교육운영에 8억 원, 학습관 반곡분관 운영에 3억 1,2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평생교육 기반조성에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쪽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4,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샘마루도서관 운영에 6억 8,900만 원, 그림책도서관 운영에 8억 1,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북원도서관 건립에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 미리내도서관입니다.
미리내도서관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9,5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태장도서관 운영에 2억 9,100만 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55∼258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5쪽에 언론보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 언론사별 몇 군데를 지원해 주시는가하고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언론사 지원, 언론매체 홍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한근 위원 언론보도 지원.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아, 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지면 116회, TV, 라디오 25회, 인터넷 등 88회 총 229회입니다.
○박한근 위원 언론사별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총 229건을 제공해서 총 59개 매체이고요. 2023년 11월 기준으로 강원일보 25건, 도민일보 26건, 원주신문 2건, 원주투데이 19건, 연합뉴스 15건, 연합뉴스TV 3건, 원주KBS 1건, G1 7건, tvN 5건, 강원CBS 2건, 저희 출입기자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124건입니다.
○박한근 위원 건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금액적으로는 내용이 안 나옵니까?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괜찮으시면 언론사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자료로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박한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55쪽에 홍보위원회 참석수당이 월 3만 원씩 35명이 잡혀 있는데,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십니까?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으나 정례회 4건과 임시회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매월 하는 것은 아니네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지금 현재 매월은 못 하고 있고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매월 함으로써 12회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전년도에는 몇 회나 하셨습니까?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2023년도에 회의는 8건 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8건을 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8회 회의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박한근 위원 회의 내용 주제가 어떤 내용으로 회의진행을 하십니까?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그 다음달 또는 그 다다음 달 주요행사 위주로 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박한근 위원 의견 정리된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언론사별 내용하고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홍보위원회 연수 및 선진지 견학을 2회 하셨단 말이에요. 1회당 25만 원씩 개인 책정이 됐는데, 전년도에 어디로 가셨으며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선진지 견학의 경우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데요. 올해는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관내에서, 원주에서 1회를 했고요. 그리고 강원고성산림엑스포에서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처리장 방문 등에서 총 3회를 진행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3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박한근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2회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선진지 가는 것은 배울 점도 있고 벤치마킹도 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1인당 25만 원을 들여서 효율성이나 평가면에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가도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필요할 때 가도 되는 것인지를 정리해서…… 굳이 간다는 것은 좀 모순적이지 않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깊게 생각해 주셔서, 평가 잘하셔서 홍보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을 경우에 결과보고를 더 챙기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55쪽에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전량 시비로 책정된 예산이죠?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곽문근 위원 한 50% 정도 증액을 시키셨는데, 관련근거가 좀 애매모호해요. 무슨 말이냐면, 세부사업설명서 23쪽 한번 봐주실래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곽문근 위원 보고 계시죠?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곽문근 위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추진근거.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추진계획, 2023년……
○곽문근 위원 추진근거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추진근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8조(소요경비 지출).
○곽문근 위원 이 예산하고, 원주시에서 시비로 책정하는 예산하고 추진근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원주시가 국가는 아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조의 내용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로 쓰는 거거든요.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정부광고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호에는 ”정부기관 등의 장은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제5조에 따라 정부광고를 요청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어떤 관계가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이 큰 틀로 놓고 보면 “긴축재정이다.” 수없이 시장께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예산을 줄여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고충이 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홍보실은 관련근거도 애매하고 적용범위도 애매한 예산편성을 전액 시비로 50% 증액을 시켰어요.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요. 추진근거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 광고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었는데 2015년 이후에 최초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령이 되었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2019년도부터 정부광고법으로 제정이 돼서 투명하고 그리고 정책 광고를 했을 경우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투명성들이 강화돼서 저희 또한 그 정부광고법을 따르고 있고요.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조례를 만드셨어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애매모호하게 어떻게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관련근거를 가져다 붙이는 듯한 인상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 또 소요경비 지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8조, 소요경비지출” 이것은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홍보매체로부터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 정부광고 증빙자료 및 경비지출 내역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아니, 이게 원주시 예산, 더군다나 시비로 하는 예산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 특히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시비를 지원하는 것일수록, 시비를 가지고 편성하는 것일수록 관련근거가 정확해야 해요. 아무리 취지가 좋으면 뭐해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래야 시민들이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관련근거라는 것은 제가 표현이 좀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 허무맹랑해 보인다는 것이죠.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리고 시기가 그렇게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시 살림살이를 “2024년도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니, 돈을 줄여야 될 판인데 홍보를 하겠다고서 10억 원이라는 돈을 증액시켰다? 어떤 시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예산이 전년 대비 87.5%나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저희가 홍보대사 인원이 늘어나면서 1회 추경을 했던 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홍보대사분들 다 이만큼의 예산이 많이 소요됐던 것인가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권아름 위원 전년도 총액이 얼마였죠? 집행된 예산.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 2023년도 활동 실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기준 횟수는 15회, 지출액은 6,600만 원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올해 4,5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긴축재정에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예산들을 늘려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다 할 효과를 검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이 3회 이렇게 편성된 것도 사실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좀 아끼고, 홍보대사분들을 활용하는 것 너무 좋죠. 저희가 위촉을 했으니까 잘 모셔서 다양한 축제 같은 것 하는 것 너무 좋은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참고로 저희가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10명이 있는데 원주시 주요행사라든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받으시는 개런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이 이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5회에 2,600만 원이 일단 지출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김혁성 위원 15회 2,600만 원의 세부내역을 일단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 자료를 제가 요청드릴 거고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200만 원씩 해서 3명이서 4회를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300만 원에 다섯 분 해서 3회를 계획 잡으셨는데, 여기 원주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에 보니까 이동시간과 체류시간이 8시간 초과 시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오셔서 항상 8시간 이상 계시지는 거의 않지 않나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항상은 아닙니다.
○김혁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준을 잡으신 것이 왜 300만 원이라고 잡으셨나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산출근거를 조금 세분화해서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다른 분들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작년도 15회에 어느 분이 얼마씩 받아 가셨는지 총 2,600만 원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냐고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255쪽에 저도 시정정책 전략적 홍보,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50% 증액하셨어요. 큰 금액입니다. 과감한 증액이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 언론매체 홍보를 했을 때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보다 내년에 이 정도로 증액하시면 뭔가 추진계획이 뚜렷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미비한 것 같아서, 2월에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실장님께서 이 정도 증액을 하셨을 때 어떠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올렸는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언론매체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최근에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평판 빅테이터를 조사했습니다. 전국에 226개 시군구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원주시는 38위를 차지했고,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보면 춘천시는 42위, 강릉시는 4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산을 비교해 보면 올해 원주시는 36억 원, 춘천시는 40억 원, 강릉시는 43억 원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홍보 예산을 책정할 때 인구수에 비례해서 홍보비를 책정합니다. 원주시는 1인당 9,800원, 춘천시는 1만 3,800원, 강릉시는 2만 700원입니다.
○나윤선 위원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해서 예산을 짜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시정홍보실이 예산 증액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긴축재정인 부분이잖아요.
여태껏 폐쇄적으로 원주시를 홍보했던 것은 맞다고 봐요. 언론에서 원주를 많이 보도하다 보면, 언론 노출이 자주 돼야지 어쨌든 이슈화가 되고 브랜드 이미지도 높아진다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런데 여의치 않다라는 것은 시정홍보실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아실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것이 확실히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 역시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진들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너무 폐쇄적으로 원주시를 홍보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이번에 좀 과감한 증액이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을 가시적으로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실장님, 257쪽에 행복원주 제작발행이 월 20,000부가 발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월 18,000부가 우편발송으로 배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0부만 직접 배부가 되고 18,000부가 우편발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행복원주 발행하는 20,000부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8,000부가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약 9,000∼10,000부 정도가 발행됩니다.
○박한근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우편발송요금이 400원 해서 18,000부가 12월로 돼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자료 찾는 중) 우편요금 발생 관련해서 단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박한근 위원 단가 오류가 아니라 18,000부가 오류가 된 것 아니에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단가 오류하고 우편발송 부수하고 오류가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오류죠?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박한근 위원 이것 수정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우편발송할 때 매년 신청 구독자들 명부를 한 번씩 정리를 하십니까?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책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매월 우편발송했을 때 반송되는 비율은 체크를 해 보셨나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반송되는 횟수는 체크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지……
○박한근 위원 반송이 된다는 것은 구독자가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반송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 잘 정리를 해서 반송이 안 되게끔, 우편요금 들여서 반송되고 이렇다 하면 그것도 예산의 낭비가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수정된 것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반송되는 부분이 없도록 새롭게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소셜미디어 시정홍보 관련해서 유튜브 활용 시정홍보 예산이 1억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최근에 원주에서 유튜브 제작 업체가 원주시 공기업 및 관내 여행지라든가 관광상품이라든가 시장 등을 KCM 연예인과 같이 계약을 맺어서 제작하는 방송 채널이 개설됐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일단 그런 업체가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남성 연예인은 KCM이고 아마 여성분은, 그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CM 하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하다는 연예인 중에 한 분이거든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말씀도 잘하고 그런 분이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과 같이 원주시를 홍보하는 데 홍보실에서 같이, 협의라고 해야 되나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김혁성 위원 그런 것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봐 주세요.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그 자료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55페이지에 홍보위원회 및 홍보대사 운영이 있는데요. 2022년 결산에 보니까 789만 원 잔액이 있었고요. 지금 1추에 해서 4,400만 원 또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2,600만 원 쓰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한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실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찬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61∼26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61쪽에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선정은 공모로 하시는지 아니면 선정이 되었을 때 감사관들의 활동내용과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잘 아시다시피 원주시 25개 읍면동에 1명씩 배정이 되어서 총 스물다섯 분이 운영되고 계십니다. 여기서 회의 참석수당은 1회당 3만 원이고, 총 1년에 6회의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급되는 회의 참석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민감사관은 올해 2023년 현재까지 강원도 내에서 148건의 개선 소요를 발굴해서 현재 도내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금번에 강원도지사 표창을 위원장이 수상할 예정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 위원 여기에 감사업무 추진비가 있고 조사업무 추진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조사 부분하고 어떻게 다르게 업무가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김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는 종합감사를 시행하는 정기감사와 재무감사, 일상감사, 여하튼 다양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감사를 추진하는 부분을 감사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공직자에 대한 비리라든지 공직 감찰활동에 대한 부분을 조사로 이해해 주시면 업무 구분이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시민감사관들 연수를 가셨는데 연수는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연수를 하십니까?
○감사관 김찬 올해 시민감사관은 선진지 견학 연수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고성에 산림 엑스포를 통해서 지역 내 개선 소요와 좀 더 선진화된 문화를 확인하고 왔고, 도민 감사관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선진지 견학으로 세종시 일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회를 통해서 발전적인 업무 방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것은 연수가 아니고 관광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감사관 김찬 다소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현재 시민감사관분들은 실질적인 행정의 업무를 개선한다는 개념보다는 시정이 바르게 운영되는 방향을 발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내의 다른 개선 소요와 발전 부분을 착안해 내시는 임무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타 발전적인 선진지를 눈으로 견학함으로써 우리한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을 착안할 수 있는 점에서 관광의 목적보다는 어떤 선진화된 다른 지역을 견학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많이 배우고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감사관님께서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복지정책과장 전제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03∼42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416쪽에 기부문화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추진근거를 제가 봤는데, 보셨으면 제5조, 제6조는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고 제7조, 제8조 이것이 기부문화활성화에 대한 추진근거인데, 위원회를 만드는 구성에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추진근거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제가 그 조항까지는 세세하게 보지 않았는데요.
○나윤선 위원 이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리고 416쪽에 원주아이행복청약통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부합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웃음) 저는 도대체 주택청약 저축통장 개설비 지원하는 것이 초저출산 시대와 뭐가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농협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아이를 출산하면서 뭐라 그럴까 출산 기념으로 청약통장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웬만한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은 청약통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청약통장을 시작하는 개념으로 출산 축하 기념이라고 그럴까?
○나윤선 위원 그러면 추진근거를 또 말씀드리는데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을 넣으시든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나윤선 위원 마찬가지로 417쪽 청년취업활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살펴보다 보니 정확하게 뭐 그냥 모호한 부분은 청년기본조례 딱 넣어놓고 마셔요. 이런 것들은 정확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개발 같은 경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회에 청년네트워크 위원장님은 들어갈 수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위원회에요?
○나윤선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못 들어가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나윤선 위원 그러면 이것 좀 한번, 제가 듣기로는 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그분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알아본 다음에 우선……
○나윤선 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추진근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4페이지 보훈배지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배지를 작년에 2,500원에 4,000개 제작했고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올해 3,000원으로 단가가 상승했어요. 1,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훈의 달을 기억하고 함께 의미를 가지고 착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또 일반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에 관련되신 분들도 이 배지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개수가 4,000개로 매년같이 제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환경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없는데 계속해서 같은 개수를 제작한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배지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해서 재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가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개인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들이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보관하고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도 매년 봤는데 공무원들도 보면 보관하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을 쓰레기통에 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디 다른 데 치워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그런 인식의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 저희가 계속해서 개수를 찍어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분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도 나누어 줄 때 잘 보관해서 내년에 다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문구를 같이 붙여서 주신다든지 그런 차원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사회복지관 마을관리소 예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밥상공동체 한 군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마을관리소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마을관리소가 총 5개소가 있는데 제일 먼저 끝나는 것이 원인동 거기 이제 끝나고 지원했는데, 나머지 4개소는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보험공단에 처음 신청할 때, 그러니까 보통 4년 차까지 지원해 주고 자립으로 한다는 조건하에 해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시작했거든요. 조건이 자립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해에 한 7,000만 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3,800만 원∼4,000만 원 줬는데, 금년도에 3개 끝났는데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마을관리사무소가 동네 사랑방 역할 이외에는 크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주변에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올해도 점검까지 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있어서…… 물론 보조금은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올리긴 올렸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저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의 입장과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양쪽 입장을 잘 고려해서 계획이 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잘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다음 청년예산 보겠습니다.
417페이지 스터디카페 지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스터디카페 지원을 10만 원씩 3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지원해서 1,800만 원이 나갔었는데요. 올해는 10만 원씩 300명으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권아름 위원 그러면 300명이 1인 1회씩, 그러니까 10만 원, 1년에 한 번 지원받는 것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인원수가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30명을 했을 때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받는 사람들이 10만 원만 받아도, 한 번만 받아도 만족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신 것인지 그 계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올해 11월 말까지 한 것이 167명 해서 1,600만 원∼1,700만 원 정도 가까이 나갔는데요. 물론 만족도야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1회 하는 것보다 2회 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원대상이 뭐냐면 1년 이상 원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반부터 34세까지거든요. 그런데 1회보다는 2회가 당연히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의 눈높이와 이용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렇게 한 번씩 받아서의 만족도와 여러 번 받았을 때의 만족도, 저희가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하느냐 아니면 소수를 정말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뭔가 결과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에 그 눈높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저희가 6개월 지원하는 그 원칙은 지키되, 인원수를 50명 이렇게 조금 더 늘려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금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내년도에, 물론 추경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적극적인 고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 동아리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4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4팀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홍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해서는 동아리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청년 동아리를 지원하는 목적에 있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년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원주라는 지역 안에서 어떤 활성화를 일으켜서 그분들이 좋은 파급력으로 다른 청년들에게 ‘원주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홍보의 목적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과천의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5팀 200만 원, 보령 같은 경우에는 10개 팀에게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가 이것을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50만 원씩 4팀을 지원하는 방법을 작년과 동일하게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려면 금액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팀 수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금액을 조금 증액하는 것도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다음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청년들에게 법률 및 노무상담 예산이 원래 작년에 시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아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법률 및 노무상담.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노무상담이요. 제가 알기로는 법률 및 노무상담이 생각보다는 인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 인원이 없었던 이유는 법률 및 노무상담을 청년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홍보가 잘 안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택 전세사기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있었던 노무적인 갈등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상담창구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 이런 행정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용이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온라인센터를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예산을 아예 삭감하는 것보다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고 하면 인원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저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도 무료법률을 해 주는 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찾아와서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면 모든 각종 정보가 없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아름 위원 그래도 지자체에서 해 주는 법률상담, 노무상담은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저희가 되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창구인데 인터넷은 사실 정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 정도의 조언이나 도움은 꼭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위원회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동일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 회의가 없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청년기본조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올해 하반기에 있을 것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나간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10월에 나갔는데, 청년정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해서 공문을 각종 청년, 대학교에 보내셨죠? 새로 구성하시려는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청년정책네트워크 성과보고 하면서 그때 위원회와 같이 열 계획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전에 위촉되셨던 분들, 임기가 남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번도 모이지 않고 그냥 바로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청년정책위원회.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연임되는 분들은 연임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바뀌고 이럴 것입니다.
○권아름 위원 바뀌는데, 아무런 절차 없이 날짜 되면 바로 마무리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2023년 10월 27일에 2년짜리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권아름 위원 그분들을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못 썼잖아요. 그분들 모아서, 못 했으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그분들 한번 모아서 이런 청년정책위원회가 왜 지금까지 개최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연임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연임되시고 신규로 몇 명을 충원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그것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408쪽이고요. 하단에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해서 북한이탈주민사업 경과보고회 참가비 실비 지원, 이 금액이 157만 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1식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북한이탈주민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성과보고회 하면서 거기에 참가한 분들, 뭐라 그럴까 실비를 해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비 같은 것.
○곽문근 위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보면 10명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곽문근 위원 위촉직 7명, 당연직 3명.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10명이 1년에 두 번씩 정기회를 개최하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곽문근 위원 그다음에 문화탐방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변보호 분야에서 유공자 포상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배정을 하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1인당 2023년도에는……
○곽문근 위원 이것 좀 자료를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한 25명……
○곽문근 위원 현실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 내용이 어떻게 보면 너무 적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10명이 그냥 지역협의회 운영 회의만 한다고 하면 단가가 너무 높아 보이고 사업 내용들을 다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좀 적어 보일 수도 있고요. 애매한 숫자라서 한번 좀 질의를 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41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셋째아 이상 자녀 학비 지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셋째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녀 가정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맞습니다.
지금 셋째아 이상이면서 대학생인 경우, 그러니까 만 24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대학생인 경우 학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 668쪽에 보면 추진근거가 있는데 왜 원주시 다자녀 가정 지원조례에 대한 적용을 안 하는지, 2인 이상을 다자녀로 볼 수 있는 조례근거를 마련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그런데 현재로서는 한정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다자녀를 원주시는 2인 이상으로 보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이것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한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셋째아 이상만 해서 도비 20%하고 시비 80% 매칭을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시비로 세우지 않는 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도를 설득시켜서라도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인구정책 개발 및 추진이라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6,3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작년에 한 9,000만 원 정도였던 것이 삭감된 거죠. 거기에 보면 출산장려정책 홍보물 제작해서 4,500만 원이 있고,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12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곽문근 위원 원주시 인구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추진하기 위해서 잡혀 있는 예산 전부예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저희 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8개과에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각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 과는 타 과대로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할 내용들이고요.
홍보물 제작을 해서 4,500만 원어치를 제작했어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효과를 퍼센티지나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출산장려라고 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효과를 어떻게 수치화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출산장려정책, 특히 인구정책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나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정책도 있을 수 있고요. 이민자 유입 정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중에 다자녀 지원 정책도 한 꼭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는 어떤 과도기이다 보니까 예산도 그런 부분을 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그렇지만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였다가 두 자녀로 가는 현재 어떠한 과도기이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실질적으로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점차 내년쯤이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사는 가지고 계신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인구정책개발 및 추진을 했다고 사업목이 편성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예산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414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 651페이지 봐주시고요. 사업설명서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이 신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신규입니다.
○조용석 위원 여기 보면 추진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밥상공동체로. 혹시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그쪽으로 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조용석 위원 국가사업으로 신청을 여기에서 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조용석 위원 시범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국가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조용석 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맞습니다.
○조용석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것을 신청하셔서 이것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좀…… 보통 사업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쪽 밥상공동체 하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조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가에 지정을 해서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아니죠. 국가에서 하라고 원주시로 돈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밥상공동체에 준 것이죠.
○조용석 위원 과에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조용석 위원 보통 지방보조금법 제7조에 보면 보조사업은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이것은 공모……
○조용석 위원 PT 한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보이며)
저게 예외사항이 좀 있어요. 공모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저기 여섯 가지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번 아니면 4번밖에 없는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4번밖에 없지 않나요? 2번, 4번 중에 어디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4번이 해당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조용석 위원 4번이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왜 그러냐면 밥상공동체가……
○조용석 위원 밥상공동체가 국가에 보조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조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잖아요. 국가 시범사업인데 이분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국가가 이것을 선정한 것이냐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아니죠.
○조용석 위원 아니잖아요. 국가 시범사업이면 보통 공모사업을 거쳐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밥상공동체가……
○조용석 위원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그전에 오셔서 효돌이, 보듬이 때문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명륜사회복지관도 비슷한 것 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조용석 위원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명륜사회복지관에서는……
○조용석 위원 이 비슷한 것을 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서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륜사회복지관에서는 온오프(on-off)로 같이 하는 것인데 대면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만약에 혹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밥상공동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분들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공모사업은 거쳐야 하는 사업 같고요. 이게 반복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반복사업으로 국가에서……
○조용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른 기관도 기회는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얘기 하면 뭐 할는지 모르지만, 정보통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밥상공동체가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거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쨌든 공모를 해서 이분들만 들어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공모절차를 안 거치고 하신 거잖아요. 제 얘기는 보통 공모절차는 하셔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하여튼 이번에 시범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보통신이나 이런 쪽에 발달되어 있는데……
○조용석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어차피 여기서 효돌이, 보듬이를 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다른 기관도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다른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다른 기관이 안 들어왔을 때는 줘도 문제가 없는데 절차는 거치셔야 되지 않나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맞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것은 좀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밥상공동체가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조용석 위원 그렇죠? 맞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맞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것은 절차에 맞게 공모사업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궁금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1추 때 사회복지관 인원을 보충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신승희 네.
○조용석 위원 어디가 1추 때 갔나요?
○복지국장 신승희 지금은 다 한 명씩 충원이 됐는데……
○조용석 위원 지금 말고요.
○복지국장 신승희 그전에 밥상공동체하고……
○조용석 위원 원주는 그때 10명이라서 11명으로 충원이 된 것이고요. 한 군데가 어디예요?
○복지국장 신승희 밥상공동체.
○조용석 위원 왜 밥상공동체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법적인 기준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최소한 12명으로 다……
○조용석 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조용석 위원 그중에 1추 때 딱 된 것이 한 군데는 어차피 한 명이 모자라서 11명이 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중에 밥상공동체가 그래도 여력이 제일 좋지 않나요, 지금?
○복지국장 신승희 그때 당시 그분들이 자부담을 많이 해서 거기에 한 명을 더 충원하게 되었어요.
○조용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혁성 위원님께서 이것을 하실 때 어려운 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군데는 어차피 인원이 모자라서 간 것이고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신승희 밥상공동체가 아마 그때……
○조용석 위원 그 한 군데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10명인데 11명으로 충원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어차피 모자란 것에 간 것이고 한 군데가 밥상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신승희 그렇죠.
○조용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좀 전에 이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도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인원충원할 때도.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위원님, 12명으로 다 충원했는데요.
○조용석 위원 그것은 2추 때 다 충원된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종합사회복지관은 최소 인원이 12명이라서……
○조용석 위원 12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첫 번째 할 때가 밥상이었냐 이것이죠.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0명인 것을 11명으로 충원시킨 것이고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중에 왜 밥상이, 지금 이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 그 사업을 공모도 안 하고 밥상을 주셨고 그 당시에도 충원을 하라고, 제가 알기로는 김혁성 위원님이 어려운 데를 해 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밥상이 제일 좋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아무래도 종교 재단……
○조용석 위원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이유는…….
○조용석 위원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좀 보면서 밥상을 공모사업 안 하고 하신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이 얘기를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거기를 충원하시면서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다른 데는 왜 이게 안 되냐고 그랬을 때 추경에 대해서 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3,000명 이상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사업인데, 사실 조금 강화됐다고 보면 되는데……
○조용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어려운 데를 해 주자고 김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거기보다는 조금 더 사람이 필요한 데에 먼저 해 주셨으면 저희가 전화를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력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먼저 해 주신 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라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충원이 되시면 제일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앞으로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12쪽에 푸드나눔센터 지원 있잖아요, 운영지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푸드나눔센터 지원이요.
○최미옥 위원 이것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거기가 한 개소에서 종사자가 2명에 보조인력 2명 정도가 일을 하면서 이용자 수가 650명인데, 이것이 단순 계산으로, 숫자로 보기보다는 이 업무의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푸드뱅크는 기부하는 물품들을 직접 수거를 하러 가기도 하고 이것을 직접 이용자들한테 또 다 나누어 주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육체노동 기반이 센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삭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최미옥 위원 우리가 내년에는 경제 체감지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푸드뱅크 이용자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의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1추에 더 세우겠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의 규모상 축소를 한다든지 삭감에 대한 합당한 그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이 부분은 도비가 감액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1추에 다시 해서……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 20%에 시비 80%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인데, 도비가 일단 내려왔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도비 내려와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요구를 해야 되겠죠.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푸드나눔센터는 인력지원이 더 필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하다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병을 얻은 직원들도 있거든요. 허리랑 주요 신체 부위가 무거운 것 들고 내리고 이러면서 그런 질병도 얻게 되고 그런데 이런 데다가 원주시에서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편성목이 바뀌거나 이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표기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미옥 위원 네, 감액이 5억 9,100만 원 정도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아닙니다.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목이 바뀌면 다른 데에 보기 좋게 이것을 다시 그것이 아닌 것을 표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표기를 안 해 놓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예산상 예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목이 바뀐 것은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 건물 자체가 LH 것이거든요. 운영은 성불복지회에서 하다 보니까, 건물하고 법인하고 다르다 보니까 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미옥 위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4개의 여러 기관이 묶여서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보이는 것은 그런데……
○최미옥 위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니까, 편성목이 바뀌었으면 다른 데에 이것을 Make up, 보완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이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표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마을관리소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정부사업에서 그 기간이 끝나서 국비를 받을 수 없으니 한 곳만 정해서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최미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섯 군데를 운영했었죠? 다섯 군데의 평가 같은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평가를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평가해서 나오면 그 운영주체에 따라서 운영결과가 굉장히 편차가 컸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편차가 큰 것을 다 아셨으면 우리가 시범운영사업을 할 때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밝혀주시든가 아니면 밥상공동체 말고도 정말 이 마을관리소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단지 마을의 사랑방 기능 이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사랑방 기능 이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그 마을관리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는 이곳이 정말 중요한데 사업소 운영비가 없어서 이렇게 시범운영사업을 한 군데만 선정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것은 1추에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곳에는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웃음)하여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립으로 운영했다고, 관광공사 끝나면 자립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효돌이, 보듬이는 예산상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효돌이, 보듬이가 굉장히 반응이 좋잖아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 사업이 아니면 시비로도 효돌이, 보듬이를 적극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경로장애인과에서 응급안심서비스라고 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최미옥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이것은 사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양도 적고 돈도 금액상으로 한 2,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들 1인 가구 있잖아요. 1인 가구한테는 효돌이, 보듬이 이런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것은 앞으로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맞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각 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쨌든 복지국에서 총괄 검토해서 앞으로 적극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1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대축제 및 체육대회. 이것이 사회복지대축제랑 체육대회랑 별개로 행사를 시행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김혁성 위원 작년 예산에 보니까 1회 추경에 1,500만 원 그리고 2회 추경까지 다 해서 총예산이 2,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2,500만 원이 체육대회에만 들어간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아니, 사회복지대축제하고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혁성 위원 사회복지대축제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각자 2만 원씩 걷어서……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그것하고는 별개로 여기 예산서에는 없고요.
○김혁성 위원 그 축제가 아닌 다른 축제인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사회복지대축제는 행구동 수변공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비가 오는 바람에 못 해서 다목적실에서 했고요. 저번에 따뚜에서 했던 것은 별개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 보니까 작년에 총 사업비가 2,500만 원이었어요. 1,350만 원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인데, 나중에 더 추가로 작년 기준에 맞춰주실 용의는 있으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축제하고 운영비 같은 문제는,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겠지만 축제 운영비는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가능하면 세워야 되겠죠. 물가도 다 오르고 그랬는데 예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저희가 보통 보면 사회복지사들은 ‘너네는 당연히 봉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거든요. 그분들도 뭔가 그분들끼리의 단체에서 기분전환이라든가 분명히 그분들 나름의 복지를 신경 써 주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체육대회도 같이 그 하루만큼이라도 즐기고 좀 편하게 놀 수 있는 환경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만 원씩 갹출해서 또 본인들의 축제를 만든다는 것도 되게 아쉬웠거든요.
사회복지사들한테 인식이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낮추고 살아야 돼.’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랑 일반적으로 똑같은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뭔가 환경이 조금 더 개선돼서 이런 복지 쪽으로, 다른 금전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복지 향상은 어렵겠지만 그날그날 즐길 수 있는 환경이라도 원주시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417페이지 하단에 청년취업활동지원에서 결산 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422∼443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1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아마 도비도 감소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교직원분들의 처우개선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도비 지원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예산서를 내기 전에 인원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냈고요. 만약에 내년에 추가로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아름 위원 차질 없이 추경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4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예산이 한 39.1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 아동친화도시 저희가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예산을 보면 사실 의지가 보이는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희가 2021년에 아동친화도시 신청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2022년 4월에 보완이 떨어졌었어요. 거기 주안점이 조례 개정이었는데 2022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다른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 4월인가 조례 개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여기 보면 아동권리교육이나 이런 다른 부분들은, 아동모니터링단 운영이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해 갈 거예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를 신청하면 거기에 현판만 저희한테 주어지거든요. 현판만 주어지는데, 그것에 비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아동친화도시 조사할 때 2,200만 원하고 용역비하고 6,000만 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이후에 또 그것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됐을 때 그 8,000만 원이 그대로 있고, 그렇다고 된다는, 저희가 의견을 들었는데 보완을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 상태는 여기에 반영을 안 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상황을 보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말씀하신 얘기 중에 현판만 받는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사실 우리가 현판을 받으려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동들이 정말 원주 시정에 얼마큼 정책 제안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참여와 권리를 보장받는 도시가 되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동친화도시에 달려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기타 보완 요구사항들을 보면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사업들을 원주시에서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같이 계시니까 잘 상의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아동친화도시를 지정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정말 아동들이 얼마나 많은 정책제안을 하고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그 환경 조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많이 배정하셔서 그런 권리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위원님한테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이 될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항목, 저희가 아동들을 위해서 4대 권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해서 우수 지자체가 된 것이고요.
여기에 일부분이긴 하지만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나 책자나 이런 것은 계속 지속사업이니까 하고 있고, 5월 5일에 어린이날 큰잔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금 더 반영해서 사업적으로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데, 아동권리교육은 어디에서 시행하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학교에서 합니다.
○권아름 위원 학교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희가 교재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그 교재에 따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학교별로 아이들이 한 사람당 받는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1년에 몇 회 그런 기준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책자가 초등학생의 저학년용, 고학년용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배부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아동권리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25쪽 하단 내용을 질의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이 현재 2,700만 원 잡혀 있고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편성목에 보면 놀이터 개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12쪽에 보면 추진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기준이 조금 애매해 보이거든요. 제36조에 보면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이 항목 외에 나머지는 적용, 우리 편성목하고는 별개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를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육사업 내용들에 대한 항목별 내용들이 다 지금 있는데 여기서도 시설 개선, 그러니까 놀이터 개보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적용하신 추진근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 하나하고, 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427쪽에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도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어린이집 냉난방비 이것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을 하면서 연례반복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영유아보육법 제36조를 똑같이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사업 안내를 한 내용에 포함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 근거가 맞는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개보수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개보수나 또 뒤에 균등사업비로 해서 받는 개보수 지원 등이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대부분 영유아보육법 제36조를 기준으로 봤는데, 저희가 시비 지원을 할 때 앞으로는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5조에 보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명시해서 좀 더 뚜렷하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원도 것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도 강원도 보육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다음에 표기할 때는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놀이터 기준이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설기준 이 설치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보육사업 안내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 관리 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취지근거가 여기에 적혀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말고 다른 것이 있는데 미기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원주시 보육조례랑 강원도 보육조례를 더 기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네,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련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예산의 명분도 서고 또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좀 잘 챙겨서 다음 예산편성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9쪽 보시면 학대피해아동 가족사랑 희망캠프가 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몇 명 정도 이 캠프에서 참여를 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439쪽……
○나윤선 위원 네, 439쪽. 아동인권 보호, 학대피해아동 가족사랑 희망캠프.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학대피해아동 가족캠프는 연 1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감액이 되기도 했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6세대 18명이 참가했거든요.
○나윤선 위원 그러면 각 세대마다 한 세 분 정도 이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윤선 위원 부모님들과 함께……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포함, 같이.
○나윤선 위원 생각처럼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수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감액이 된 것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홍보로 인해서 이런 것 조금 많이 이루어지면 좋거든요.
사실은 증액이 돼서 이런 캠페인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42쪽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에서 삭감이 된 사유가 명확지가 않아서……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전문가정위탁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미옥 위원 네, 전문아동 보호비. 4명에 대해서, 네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세부설명내역서 819쪽에 보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가정위탁아동 보호비는 따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피해 아동이나 2세 이하의 아동 그다음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한테, 전문위탁가정에 보호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그것을 해봤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지를 않으셔서 예산보다 더 적게 배부가 돼서 내년에 국비에서 삭감이 된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원활하게 더 된다 그러면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업 내역서를 좀 저한테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이것이 목적에 맞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기보다는 국비를 저희한테 지원할 때 저희의 인원수보다 더 많이 편성이……
○최미옥 위원 대상이 돼서 나왔던 것 같다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그랬었던 것이고요. 올해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인원은 너무 많다고 해서 인원수를 약간 삭감한 것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전문아동 보호비를 지원하는 근거대상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선에서 선발을 해요? 이것을 따로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가정위탁 아동들한테는 가정위탁 아동대로 돈을 주는데 보호조치된 아동 중에서 학대피해를 받거나 2세 이하이거나 그다음에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어야지 이것을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의 인원이……
○최미옥 위원 대상이 없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3년 정도의 지원을 해왔던 것 자료를 좀 일단……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희가 2021년 7월부터 했으니까 그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녀도 학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위탁아동에 대해서 경계선이나 어떤 그런 대상, 특별히 지원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는 보호자들 코칭하시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적정하게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모니터링을 우리가 잘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세부내역은 그렇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44∼452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89∼1090쪽, 세출예산안은 1093∼1094쪽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41∼52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53∼486쪽까지이며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은 9∼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어떠한 편성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경로장애인과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같이 논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금년도 예산이 3,120억 원이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곽문근 위원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곽문근 위원 그중에 노인복지 예산이 2,410억 원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 예산이 아직 700억 원이 안 되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곽문근 위원 혹시 국비나 국비 지원을 제외해 놓고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시비나 시도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곽문근 위원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은 장애인 쪽에 상당히 많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경로장애인과의 사업 예산 중에 국비가 워낙에 배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경로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편성이 낮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르신들 중에 나중에 장애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에 장애인 숫자가 20,000명이 채 안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19,000.
○곽문근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지원사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비나 시도비 매칭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로사업에 비해 보면 장애인 쪽이 극히 낮아 보이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민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장애인 쪽 예산이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되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오늘 일부러 마이크를 틀고 얘기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옆에서 듣고 계시니까 같이 협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타 도시에 비해서도 원주의 장애인 쪽 예산 비율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경로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시도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신 반면에 장애인 쪽이 덜 관심을 가져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보더라도 적지 않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 예산은 그냥 계속 답보상태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좀 가져주십사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3,200억 원 예산 중에 장애인 분야가 22%밖에 진짜 솔직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시책 발굴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57페이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기능보강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에 사인블록 설치하시는 것으로 기능보강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면적을 어디까지 보시는지, 청사 내부, 외부를 다 설치하시는 것인지와 개당 단가, 면적 이런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저는 3,000만 원이 좀 비용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좀 여유 있게 잡으신 것인지 그런 사항들이 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이것은 좀 여유 있게 잡은 것이고요. 청사에 대해서 사인블록을 설치하는데 전체적인 면적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외부에 설치하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외부에 인도블록, 주차장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에 약간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쿠션감도 있고 그다음에 글자도 새기고 어르신들 시각 효과적인 것, 안전 이런 것들 때문에 설치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세부내역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내부에도 혹시 설치……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내부에는 아닙니다.
○권아름 위원 외부만 하시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권아름 위원 제가 저희 동네에도 사인블록 진행하느라고 여러 번 담당 부서와 상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단가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조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예산 집행을 이렇게 너무 러프하게 잡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468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치 예산을 봤더니 매년 계속 500만 원에서 머물러 있는데, 지금 신청자 수, 수혜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계속 증액하지 않고 이렇게 100만 원씩 다섯 가정으로 예산을 세워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이것은 그 위에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500만 원, 1인당 100만 원씩은 다 예산 소진을 했고요. 이것 부족하다고 하면 시비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은 하겠지만 1차적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11명, 1,100만 원이 다 지출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계를 계속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라도 이 예산이 소진이 다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되면 추경에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상승되는 폭을 좀 고려하셔서 예산을 증액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71페이지 장애인 특별 운송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비용으로 따지면 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의 입장을 보면 2021년도에 복지관 자부담이 장애인 특별 운송 관련해서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4,500만 원입니다.
○권아름 위원 자부담이 이렇게 많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아, 자부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복지관에서 2021년도 자부담이 945만 원 정도 그리고 2022년도에는 250만 원 정도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2023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운영비를 들였을 때 2022년하고 2023년도 자체도 운영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권아름 위원 그것이 왜 줄어들었는지 파악하셨나요? 저는 장애인 특별 운송 자체가 원주시가 잘 안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특별 운송을 할 때 원래 셔틀버스를 이용했었어요. 셔틀버스를 운행했었는데 셔틀버스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셔틀버스가 원래 3회 정도 다니던 것을 1회로 줄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2회를 15인승 쏠라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쏠라티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복지관 이용자들은 탑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다 수요조사를 해서 시간을 배정해서 어렵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까지 삭감이 되면 사실 이 특별 운송 자체가 유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유류비도 올라가고 기사 분 인건비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한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운영이 잘 안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을 더 추가하셔서 복지관하고 잘 협의하셔서 부족분에 대해서 운행 자체가 너무나 어렵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너무 노후돼서 올해 본예산에 버스 구입비가 서 있었고요. 특수 제작이기 때문에 지금 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새로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2페이지 장애인 목욕탕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목용탕이 운영비가 많이 들지만 사실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때 들지 않았던 비용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3,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전체 예산을 받아서 그중에 3,00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원래 들어가지 않던 3,000만 원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3,000만 원 부분이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3,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서, 거기 수도세, 전기세 다 납부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는 세신비용이라든지 목욕용품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사 평균 근속기간이 1년 7개월입니다. 거의 사회복지사들이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장애인 목욕탕에서 근무하다가 다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목욕탕 업무를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과도하게 힘든, 노동력이 높은 업무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계속 사람들이 바뀌다 보면 사실 이제 조금 익숙해질만하면 그리고 업무가 숙달될만하면 사회복지사들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사업이 저희가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잘 운영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도 추경 때 반드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랑 좀 협의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들어가지 않았던 비용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정에서 원주시, 정부 하나로 딱 봤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풀려면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위탁 받으시는 분들이랑 함께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복지국장 신승희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456쪽 어르신병원동행 서비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찾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최미옥 위원 세부항목에 보면 12월에 수행기관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수행할 만한 단체들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공모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혹시 하겠다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일단 노인복지관 두 곳은 상의를 드려본 상황이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의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병원동행에 대략적인 기대 이용자 숫자가 나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올해 춘천에서 이미 시범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자부담이 조금 있다 보니까…….
○최미옥 위원 기본 1시간 5,000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추가 30분 1,500원.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일반은 5,000원 받고 수급자도 1,000원씩 받고 하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기대만큼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확하게 수치를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수행기관까지 해서 수탁을 줄 텐데요. 그러면 이런 타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자부담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르신이 혼자 못 가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이니까,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른 지자체 사례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 적극 검토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신승희 원래 병원동행 서비스는 읍면동에서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하고 있지만 수탁기관에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수탁기관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탁비용은 계속 지불하는데 이용자가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돼서 이용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굳이 수탁까지 줘 가면서 할 이유가 없을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신승희 그런데 이것이 도 사업으로써 도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자부담 비율을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는 최저, 우리가 100원 희망택시처럼 상징적인 정도로 하든지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이 사업이 앞으로 더 많은 1인 가구, 노령 1인자분들한테 많은 이용이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시에서 시책을 잘 수행해 내야 되는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복지국장 신승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00원이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가 수탁을 하는 기관에서 이런 사업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58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하고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하고 사업비가 굉장히, 경로당 기능보강에서는 사업비가 거의 80 몇 퍼센트가 삭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9개가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도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확보 못 하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런 분야도 있고 전체적으로 급한 것만 먼저 미리 하고 추경에 다시 천천히 논의해서 진행해도 될 것 같은 것은 조금 뒤로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삭감률이 높아서, 80%가 넘는 것이라서 경로당이 계속 지속가능하게, 왜냐하면 경로당마다 연수가 너무 다르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서 기능보강이 진짜 급한데도 많고 그런데 도의원 사업비가 없으면 저희가 시비로는 못 하잖아요. 기능보강은 되네요. 기능보강이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파격적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저도 장애인 종합 목욕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용 인원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요. 원주시에서 어떻게 장애인 목욕탕을 추가로 따로 이렇게 만드실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를 저는 있으면 좋은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웃음)……. 지어야겠다 말아야겠다 말씀은 좀 그렇고 있으면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목욕탕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불편이 있고 그래서 전용목욕탕이 또 있으면 좋은 것은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올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서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드림체육관을 사용하다 보니 그 중간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때도 생각한 부분이었지만 요새 보면 목욕탕들 영업이 조금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분명히 영업의 한계를 느껴서 폐업하는 목욕탕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목욕탕들을 리모델링을 좀 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 근로자 복지관을 사용하지 않고 아예 원주에 있는 장애인 전용목욕탕이라는 시설이 큰돈 들이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네,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복지국장 신승희 물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새 문 닫는 목욕탕이 많으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에는 뭐하고 하여간 저희가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75쪽 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475쪽 말씀드립니다. 보시게 되면 커피 체험, 바리스타 교육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신 이유가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바리스타 교육에 되게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교육을 받고 또 취업하는 비율도 굉장히,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나윤선 위원 제과제빵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선호하신다고 하는데, 차후에 이 기능보강 시설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과가 좋다고 하면 다른 사업도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나윤선 위원 발달장애인분들이 취업에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점진적으로 추진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화장시설 운영이 있거든요. 2022년도 결산내역에도 보니까 4,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던 것 같아요. 올해 결산액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16∼17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죠? 그리고 민간이전이 되면서 주민지원보조도 금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기금은 세 군데 마을, 복술복금동하고 사제3리, 지정면 보통리 이런 마을에서 주민사업보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그 항목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계획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하면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는지 그리고 사업계획대로 잘 지출을 하셨는지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주민지원이 그렇게 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정리해서……
○나윤선 위원 누가 보더라도 너무 많은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나윤선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도 세워졌어요.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복술복금동에서 토지나 건물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해서 그 연구용역이 타당한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한번 연구용역을 드리고자 해서 연구용역비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러면 토지나 건물을 지금 구입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계획은 있는데 그것이 정말 주민들의 복리인 영리사업에 잘 진행이 될 것인지 무작정 기금이라고 해서 마을에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한가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윤선 위원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해도 지금 이것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답변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리하셔서 저희에게도 다 자료요청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여성가족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7∼526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23∼3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13쪽에 옛 캠프롱 부지에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5년 7월에 개강 예정인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환 사업으로 건립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밑에 보면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7억 2,000만 원이 있고 전환 사업으로 28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이 사업비는 총 73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올해 세워진 사업비가 27억 원이 되고요. 그 27억 원의 내용이 여기 보시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올해 27억 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당해 연도 예산액이 28억 1,000만 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7억 2,000만 원은 내년에 집행되는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28억 원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래에 보시면 시설비가 27억 원이고 감리비가 7,000만 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000만 원입니다.
○박한근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당해 연도 예산액이 28억 1,000만 원만 잡혀있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내년에 또 예산이 넘어오는……
○박한근 위원 내년에 집행되는 금액이 아닌가요? 27억 2,000만 원을?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건립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도비를 두 번에 나눠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다 지출을 목표로 하겠지만 이 사업비는 다음 해로 이관시킬 수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중에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제가 나중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아니요, 그것은 아직 정해진바 없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고 댄스 연습실 그다음에 체험활동실, 프로그램 운영실하고 북카페 등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또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원주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문막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여기하고는 프로그램 운영상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일부는 공통점도 있고요.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원주청소년문화의집이나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댄스 동아리실 이런 것들은 많은 문화의집 수련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계획이고요. 그 시점에 가서 청소년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요구하고 그 시점에 또 핫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해서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올해까지요.
○박한근 위원 다른 데 지금 원주시, 현재 수련관은 어디서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수련관마다 위탁기관이 중천만 가톨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나머지 문화의집은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건립되는 옛 캠프롱 부지에 건립되는 것은 위탁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00쪽부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500쪽 하단부에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녀 학용품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해당되는 수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500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곽문근 위원 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국고보조재원이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자녀 학용품비 지원.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지금 아동양육비는 한 18,40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수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수혜 가정이 1,457가구입니다.
○곽문근 위원 한 1,400 가정 정도 된다는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내년에는 더 늘어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소득 분위를 65%까지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범위가 더 늘어난다는,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60%까지인데 65%까지 기준을 넓혀준다고 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6억 8,7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대상 폭을 키우겠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501쪽에 보면 상단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편성목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여기도 그러면 인원이 1,400 가정 정도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렇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는 한 2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사유가 무엇이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이 사업내용의 주가 난방 연료비 지원이 주가 되는데요. 난방 연료비가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받는 분들은 신청을 못 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중복자가 많아서 사업비가 감해졌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1134쪽에 난방비 지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1134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곽문근 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가구 수를, 세대 표현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곽문근 위원 한부모가족 세대별 난방비 지원에서 가구주에게 35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난방비는 지원하는데 대상이 중복돼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1,400세대 중에서는 몇 세대 정도 줄어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을 한번 봐주시면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추출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련 법을 말씀……
○곽문근 위원 추진근거라고 적혀 있는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 지원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지원대상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는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제1항 4호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그 항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웃음)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께서 이 지침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사업지침이 내려왔을 것인데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곽문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는 세대수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대학생이면 나이가 스무 살 이상 정도 되는데 과연 한부모가족의 자녀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 이 조례에 부합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지원 항목을 가지고 지원하면 몰라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또 무언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부모가정 세대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례 제6조에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면 일반 시민들이 잘 이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시행되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을 아마 계속 발굴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소득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때 상황에 중요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셨던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의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 사업이 몇 년째 이루어진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런 것이죠. 뭐냐면 좀 더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련근거라든가 아니면 효율적인 면을 잘 챙겨서 세밀하게 분석을 했다고 하면 난방비가 중복지원 되지 않아도, 난방비가 세대당 35만 원씩 지원되고 있잖아요.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하는데 이제 2024년도부터는 중복지원이니까 빼고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삭감을 하고. 그러면 그동안 지원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예산편성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대학 신입생 생활자원금 지원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뭐라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수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폭넓게 지원하는 것도 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2페이지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거 여가부에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자체적으로.
○권아름 위원 원래 이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편성하기로 공약실천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권아름 위원 그래서 2025년에는 기능보강까지 해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고 기존에 있는 통합상담소 기능강화, 추진예산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올해부터도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아요. 예산이 원래 기 배정하려던 것보다 배정이 잘 안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특화사업 진행하면서 추경에도 가능하면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담인력양성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디지털 성범죄 프로그램에 대해 올해 사업에 대한 정산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올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본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다 담지 못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산을 끝내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있는 부분은 더 발굴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503쪽 건강가정육성 지원의 민간이전에 가족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97. 62%가 증액되었어요.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여기 이 정도 증액을 할 만한, 추정을 해 볼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증액된 내역 있잖아요.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로 인력 충원이 배로 늘어났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가족센터의 업무가 추가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담아서, 이 세부사업 만들 때는 자세한 내용들이 내려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거의 100%로나 증액이 된 것에 대한 근거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증액의 합당한 근거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덜렁 거의 100%를 뭘 믿고 증액하라는 것인지. 물론 업무가 늘어나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황당한 예산의 계상이라서(웃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저희가 추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이것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전 50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입주하는 세대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됐죠? 17. 53%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본예산에서는 전국적으로 예산을 분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2추 운영하고 나면 중앙정부에서 정산을 다시 보고 예산 조정을 조금 더 하십니다.
○나윤선 위원 그런데 가능할까요? 이것은 조금 늘리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나윤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02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양육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혹시 현재 아이돌봄 고정선생님 배정받으려면 대기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평균 대기기간.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말씀드리기 좀 불편하지만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권아름 위원 2주 아닙니다. 6개월에서 길면 8개월 걸리더라고요. 제가 직접 신청해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고정은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지원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료까지 지원을 받으니까 굉장히 좋지만 대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대기가 고정형 선생님이 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또 경제적인 지원까지 받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셔야 원주시에서 정말 육아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부부축제 있잖아요. 부부축제가 지금 증감률이 142%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최미옥 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부부축제가 올해로 21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부부축제가 계속 사업비가 고정적으로 2,000만 원 정도에서 더 빠진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축제를 좀 더 확대하지도 못 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지도 못 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도비를 조금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를 늘리게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부부축제가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시상하고 발굴을 해서 아주 잉꼬부부들을, 사회적 존경을 받는, 모두가 인정하는 부부를 발굴해서 치하하고 상을 주고 이런 일회성이라고 보면 너무한가요, 제가? 일회성 아닌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래도 의미는 있는 사업이니까요.
○최미옥 위원 지금 모두가 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도비 확보했다고 해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의미는 충분히 있지만 이렇게까지 증액을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하실지 이것도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이요. 태장2동에 있는 아이행복마을 여기는 다함께돌봄이지만 다른 지역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취약계층이 조금……
○김혁성 위원 그렇죠? 여기는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쪽에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이라는 가족구성원들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정말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취약계층에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이것이 강원도 특화사업입니다. 강원도 특화사업 안에 사례관리사업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과 중복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드림스타트사업 쪽에 사례관리하는 부분은 모두 이관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다 줄다 보니까 그 인력과 그 사업비가 감해지고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도에서 한번 사업을 점검했고요.
그러면서 인건비도 특화사업을 하는 센터장과 아이돌봄센터장의 인건비가 차이가 굉장히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이 특별히 과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센터장이 월급을 또 동결, 그러니까 같은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혁성 위원 인건비 수준 차이가 얼마큼 났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자세한 내용은, 인건비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네, 그러면 그것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드림스타트와 중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례관리가.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김혁성 위원 그런데 기존에 일단 아이행복마을에서는 사례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었고 지금도 어찌 보면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도. 드림스타트와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아이행복마을에서만큼 사례관리가 또 다른 지역하고 분명히 차별은 있다고 보거든요. 차이점이 있다고 보니까.
이쪽 분들은 관계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태장2동 지역에서 봉사라든가 주민참여라든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사정이 많이 안타깝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예산이 도에서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말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은 취약계층 아동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아이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다른 데보다는 솔직하게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다른 방향으로라도 소외받는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 자료는 한번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전년도 3억 원하고 올해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김혁성 위원 이 예산 비교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492페이지 하단에 보면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있거든요. 맨 밑에 보면 성매매 피해 자활대상자 선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3명이 어떤 분들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성매매 피해자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용석 위원 선정위원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선정위원회?
○조용석 위원 네, 밑에 세 번째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자활지원 선정위원회 다섯 분은……
○조용석 위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당연직 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매매피해 상담소장님, 원주경찰서 생활안전 업무담당님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장님 이렇게요.
○조용석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성매매 선정을 하시는 위원님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렇죠.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그분들입니다.
○조용석 위원 저는 이것을 여쭤본 것은 사실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요즘에 파주에 용주골 혹시 뉴스 들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최근 뉴스요?
○조용석 위원 네, 지금 집결지 폐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진행중인……
○조용석 위원 여기가 집결지 폐쇄를 하게 되면 동두천하고 원주에 여성들이 오는 것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뉴스에는 그렇게 나와서 원주에 이분들이 혹시, 저희는 35개 정도 업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조용석 위원 이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과장님께 여쭤보고 부탁을 드린 점이 있어서, 지금 파주에 용주골이 폐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동을 한다고 뉴스는 나오더라고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동두천시하고 원주로 협력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더 이상은 원주에 업소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라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고 뉴스는 나와 있어서 혹시 협력이 온 것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지금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협력이 어떤 과정에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여성들이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두천시하고 강원도 원주에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이 나왔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락이 온 것은 없습니다.
○조용석 위원 저희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가 폐쇄되게 되면 여성들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다른 데서 이동해서 오신 분들이 사실 많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업소가 늘어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안은 527∼53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28쪽에 일반운영비가 2,4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여권 발급 케이스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권 발급 케이스를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박연임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여권 발급을 할 때 비닐 케이스를 같이 배부합니다. 그것이 소진돼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한근 위원 종전에도 케이스를 시에서 부담해서 나눠줬습니까?
○민원과장 박연임 네.
○박한근 위원 그것이 다 소진이 돼서 새로 준비를 해서 보관했다가 고객들한테 준다는 취지인가요?
○민원과장 박연임 네.
○박한근 위원 종전에도 계속 주셨다는 얘기네요?
○민원과장 박연임 네.
○박한근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신규로 발급 케이스를 주시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그리고 여권 발급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532∼5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오랜 기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1년 동안 공로연수 잘 마치시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너무 짧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웃음)…….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축제 예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시행하는 축제 중에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450만 원 삭감되었고, 노인의 날이 6,065만 원에서 5,458만 5,000원, 장애인의 날이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복지정책과 청년축제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 삭감돼서 1,800만 원, 여성가족과 청소년축제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돼서 3,524만 원이 올라왔는데, 부부축제만 도비를 매칭하면서 이렇게 1,650만 원이 4,000만 원으로 2,3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축제도 어떤 도의원과 함께 매칭하면 증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모르고 계셨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물론 예산편성할 때 어떤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삭감하고 어떤 데는 증액됐던 것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살펴본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도비를 매칭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 축제마다 사실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각계각층에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힘의 논리로 도비 매칭해서 축제 예산 증액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느 단체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각 부서 전체 과장님들 모아놓고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청년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청년창업아카데미 1,500만 원 전체 삭감했습니다. 시장님 공약인데도 전체 삭감됐고 그것을 비롯해서 신규사업 발굴, 예산편성 전무한 이 청년사업의 실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심각성을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감액된 상황은 원주시 인구유출 문제 그리고 인구감소 문제,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타 지자체는 공격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이 곧 인구소멸과도 관련이 있다고 다들 보고 있거든요. 청년들의 니즈(Needs)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규모라도 신규사업을 이렇게 발굴해서 시도해 보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이런 예산편성 부분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원주시를 놓고 봤을 때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낮은 편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청년사업 좀 신경 쓰셔서 지금부터라도 다음 신규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네, 고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좀 예민한 사안인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원주시 장애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연세굿웰니스센터가 사실 어제오늘 사업이 아니고 2010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14년 차가 되는데, 올해에 와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부터 보조금 일몰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신승희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전에도 연세굿웰니스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신승희 네.
○최미옥 위원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다루어지지 않았고 올해에서야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단정이 되어서 일몰사업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주시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없나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한 3, 4년 전에 경고를 했어요. “그 기관의 여러 가지 운용에 조금 불미스러운 제보들이 있어서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단정을 하셨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어 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장애인 관련 약자를 위하신 모든 분들이 원주시를 향해서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치료받던 치료실 이용자들, 체력단련을 하던 장애아동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서 물리치료를 받느냐. 이것이 당장 부모 입장에서는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언론이고 의원님들한테도 다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서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때까지 지원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급을 해서 받아낼 것인지. 왜냐하면 이때까지 부정수급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물론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바우처로 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 운영체를 바꿀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복지관 소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연세굿웰니스에서 어떠한 사업자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보조금은 지원이 안되고 다른 기관처럼 바우처로서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현재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어머니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최미옥 위원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연세굿웰니스센터 이해당사자하고도, 왜냐하면 여기서도 센터장님께서 여기저기를 다 접촉을 하셔서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인가요? 왜냐하면 바우처 사업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복지국장 신승희 그런데 바우처가 교육청 바우처라 저희 쪽에서 바우처를 하는 것이라면 금방 알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교육청 쪽에서 바우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는 또 문제가 다른 제공기관보다는 금액을 좀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아무튼 저희가 계속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니, 그래서 바우처 사업을 시작한 것도 한두 해는 아닐 것 아니에요? 원주시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행정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논의 하나, 그리고 거기에서는 계속 원주시 지원금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여론몰이를 다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부당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표자한테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쪽에서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다들 설득하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국장 신승희 아니요.
○최미옥 위원 그것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운영주체가 지원금을 끊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고 다 기관단체들에서는 원주시에서 굉장히 악덕, 이때까지 멀쩡하게 보조금을 주다가 장애 아동들을 대상 볼모로 해서 안 주겠다. 마치 이 기관이면 찍힌 것처럼 되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론몰이에서는 원주시가 진 것 같아요. 여론에서는 거기 센터가 이긴 것 같아요.
○복지국장 신승희 저희가 또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원주시 입장을 보도했고 내일모레인가 간담회 때 원주시 입장을 얘기할 것이고 저희가 다른 분들도, 하여간 그쪽이 중복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지금까지 바우처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 것을 소급해서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안 지실 것인가요?
○복지국장 신승희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영섭
전문위원구가영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민병현
정책지원김영은
정책지원이승재
기록관리김혜랑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윤호전
감 사 관김 찬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복 지 정 책 과 장전제천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김남희
여 성 가 족 과 장송명순
민 원 과 장박연임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경아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