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0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 4.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
- 11.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5. 2011년도 본예산안
- 1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9.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0.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1.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2.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 1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 15. 2011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제출)
- O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홍열의원제안설명)
-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김홍열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원주시장제출)
(10시08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0년 11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과 12월 7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민선5기 시정의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기구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행정기구의 빈번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민선5기에서는 더 이상 행정기구 개편을 하지 말 것과 당초 조직개편의 의도대로 지속적인 추진을 주문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민선5기 시정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기존의 지방세법이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해 3개의 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시세의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상위법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재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본 계획은 외부기관의 용역 없이 해당부서에서 직접 작성하여 현실에 맞게 수립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16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식경제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정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노사정이 좀더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노사정협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무료수리센터로 변경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정성을 적극 보장하고,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22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 10항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학수 의원입니다.
제14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은 2010년 11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6년 5월 8일 강원도로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도내에서도 이미 다수의 시군이 제정한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입법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원주시 상수도요금 수준이 2009년도 결산기준 생산원가는 톤당 871원 판매단가는 톤당 672원으로 톤당 199원, 연간 총 4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므로 통상적인 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지방채 상환조차 어려운 실정이므로 적자발생 요인의 근원적인 해결과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난 조기 해소를 위해 현행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평균 13.5% 인상계획을 원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9.8%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된 바 있으나,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감안하고,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이보다 낮은 9%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원주시 하수도요금 현실화 수준이 전국 하수도요금 현실화 수준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발생되는바, 평균요율에 근접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하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하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평균 20% 인상하는 것으로 원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되었으나 각종 요금의 인상을 감안하고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는 이보다 낮은 평균 17%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1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15. 2011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제출)
(10시29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본예산안 등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상국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2010년 12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1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관, 국․소․본부별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감액하는 등 금년도를 결산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2% 증가한 6,912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3% 증가한 5,684억 1,500만 원이, 특별회계는 3.7% 감소한 1,228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1,000만 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축산과 구제역 예방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급량비에 각각 500만 원을 증액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역시 2010년 11월 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1개 기금에 232억 4,100만 원의 규모로 2010년도 기금보다 48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11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회관 건립을 위해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로 하고, 또한 지역특성 대표음식 개발도 부서 간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기금 조성 수입금 중 출연금이 2007년도 이후부터는 중단된 만큼 목표기금 확보에 노력하고,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주민기금의 활용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도 본예산안은 2010년 11월 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심사하였으며, 12월 16일과 12월 17일 제6차,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수정의결하였으며, 심사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정과 소관 친환경 무상급식 시비 28억 1,072만 원은 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으로 강원도에서 당초예산을 삭감하여 지원함에 따라 도비 보조금 비율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경과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12월 16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차수를 변경하여 12월 17일 새벽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6,695억 200만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5.7%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200억 4,400만 원으로 2010년도보다 11.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94억 5,800만 원으로 2010년도보다 33.2%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수정의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추진시기 조성 등으로 예측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5억 원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추진에 있어 불급하고 사업비 조정 등이 가능한 전략산업전문기술 인력육성비 6,150만 원, 원주한지테마파크 운영비 1억 6,000만 원, 원주국제따뚜 운영비 2억 200만 원, 원주따뚜관악단 지원 3억 6,400만 원, 제29회 전국연극제 행사개최 1억 6,000만 원, 전시유물 구입 1억 원, 재난대책 차량 구입 4,000만 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1억 5,265만 6,000원,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 4,000만 원, 송아지 경매시장 보완 1억 원 등 총 44건에 16억 6,96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신평3리 마을회관 신축비 8,000만 원, 강원감영문화제 공모사업비 3,000만 원, 도서운영비 1억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비 5,000만 원, 노인생협 크린콜 일자리 추진 5,000만 원, 영서고부터 구시계까지 금대로 확포장 2억 원,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1억 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1억 2,000만 원, 과수 동해 피해농가 묘목지원비 2억 5,265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 5,000만 원, 산란농가 난좌구입 3,000만 원, 수질분석장비 1억 3,000만 원, 세경5차 아파트 앞 보차도 경계석 교체 5,000만 원, 예비비 7억 7,215만 4,000원 등 총 21억 6,9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 본예산안은 차수를 변경해서 새벽까지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1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권영익 의원 (손을 들며) 이의 있습니다.
○ 의장 황보경 권영익 의원님.
○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안 심사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
그리고 32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임하시고, 2011년 본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힘차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심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전례 없이 본회의 예산심의 의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은, 의원으로서 원주의 발전과 제6대 원주시의회의 발전을 꾀해보고자 충심 어린 마음에서 나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서는 원주시가 추구하는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의 실현에 초점을 두고 시정실현을 통한 32만 원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민과 고심 끝에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고충과 의원님들의 고심어린 마음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결을 앞둔 2011년 본예산안이 좀더 바람직한 시정 구현을 위한 의지가 담겼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본 의원의 속 좁은 의견이 있어서입니다.
그럼 의결을 앞둔 2011년 원주시 본예산안의 심의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순전히 본 의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주국제따뚜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시장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1년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자는 취지가, 상임위원회에서 따뚜운영지원비 2억 200만 원과 따뚜관악단 지원비 3억 6,400만 원을 남겨두기로 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무색하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좀더 고민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시장님과의 간담회 취지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따뚜가 소모성 축제, 선심성․전시성 예산이라고 판단했다면,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선심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해야 하나요?
우리 원주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의료기술인 육성으로 편성된 전략산업 전문기술인 인력육성 예산 6,150만 원은 삭감하면서 농기계훈련 사업비를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 조정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인복지문제는 점차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의 투입문제도 고민해야 할 부분임에도 서곡3리 경로당 수도관 교체공사, 중앙․평원경로당 이중창문 설치 및 단열시설 개보수 등 특정한 지역을 거론하지 않고 경로당 개보수비로 당연히 증액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 신평3리 마을회관 신축, 간현 마을회관 수도 교체 및 수도계량기 설치, 금대리 마을회관 이중창문 설치 및 단열시설 개보수는 등은 마을회관 보수비로 지역균형 발전과 소외된 농촌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반영하여 증액됐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얘기하지 않는 게 도리인 줄 아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림2리 고란마을 진입 난간 다리공사 1,000만 원, 신림2리 상부지역 도수로 포장사업 500만 원, 금대로 영서고에서 구시계 확포장사업 2억 원, 단구동 청사운영관리비 100만 원, 단구동 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 증액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구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본 의원 생각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지역이나 주민들의 편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정지역만 증액되어 의결 제출된 본예산안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으로 건강체육과의 동네체육시설 설치비가 3억 원으로 편성되어있었으나 늘어나는 시민들의 여가 활용 및 운동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원주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2010년 수준인 5억 원을 유지하기로 하고 2억 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으로 예결위에 회부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증액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사업과 무관치 않다고 한 예산의 증액보다는 이런 부분이 공공성과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닌지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매년 원주시의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원주시의 예산편성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우리 의회에 심의 요구를 하였을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증액된 예산이 32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여 불평 부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의 의견이 공감되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모습을 지양하고, 시장님도 증액 부분은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감 가는 예산이 편성 심의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권영익 의원님은 질의가 아니고, 의견을 제출하신 겁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홍열의원제안설명)
○ 의장 황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김홍열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지난 17일에 발의되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만 시민 여러분!
2011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생활 6개월이라는 미천한 경력의 초선의원이므로 다소 서툴고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행정과 교육재정및교육복지운영 교육복지확충 무상급식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비 중 18억 1,072만 원을 삭감하여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18억 1,072만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 16일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실 의회라는 게 다소 시간이 걸리고 소리가 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정해서 활발한 토론과 의견 나눔을 통해서 훌륭한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가령 그 당시에 도에서 내시될 예정이었던 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깎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위원님들이 10억 원, 8억 원, 3억 원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그럼 제일 높은 것과 제일 낮은 것은 제외하자.”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저는 이 계수는 조정할 의사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위원장님이 그런 안을 제시하셨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표결로 가자” 해서 숫자놀음에 의해서 표결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물어보자 해서 이런 안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국회에서 나온 자료하고 교과부에서 나온 자료를 발췌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전 학생의 84.2%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무료가 49.7%, 그리고 9.5%는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초등학교 43.9%가 급식을 하는데 그중에 무료가 17% 됩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선진국의 예를 드는 내용입니다 - 소학교의 99.3%가 급식을 하는데, 일본은 식재료는 보호자 부담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무료급식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1.7% 정도 됩니다. 조세부담률이 50%가 넘는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전원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를 좀 보죠. 우리 시의 내년 예산에 복지예산이 11~18% 정도 복지예산이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여지없이 11%가 늘어난 일반회계 중 예산이 23.8%인 1,593억 원이 복지예산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총액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른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신평3리 마을회관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업도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가서 마을을 새로 형성한 게 신평3리입니다. 그런데 신평리 종전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그게 시 소관이니까 그것을 철거하면서 시로 보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예산을 못 세웠더라고요.
우리 농업 분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전에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업 관련 공무원한테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우리 원주시 농업인 중에 1억 원 이상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61농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자료 나온 것 보면, 인근 군인 횡성군의 경우 사실은… 제가 요전에 다른 질의할 때에도 어느 시군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인근 시군이라고 칭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래서 차마 얘기를 못 했었는데, 오늘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횡성군의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입니다. 1억 원 이상 농가가 571농가입니다. 무려 우리의 10배 정도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억 원 이상 농가가 161농가랍니다.
우리 농업 예산 조금 더 들여다보죠.
농촌공사라고 해서 문막에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우리 원주시 전체 면적 중에 1,904ha가 농촌공사에서 관할하는 구역입니다. 횡성보다는 약 3배가 많고, 춘천보다는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수리시설 관리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그 시군이 3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배, 3배 많은 원주시는 금년에 2억 5,800만 원, 내년에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래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계화 경작로라고 해서 경지정리한 구역 내에 간선․지선도로 포장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곳이 202km입니다. 지금 현재 59km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억 6,000만 원 넘겨주면 한 2점 몇 km 정도 합니다. 24년이 흘러야 기계화 경작로 포장 다 합니다. 인근 시군은 거의 다 마쳤어요.
우리 관내에는 크고 작은 소류지가 80개소 됩니다. 지난 9월 21일 추석 전날입니다. 지정면 간현2리에 조엄 선생 묘역 밑에 조그마한 소류지가 있습니다. 폭우가 내렸을 때 그 소류지가 터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밤 9시 못 미쳐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밑에 있는 농가들 전부 다 대피하고 아우성이에요. 그날은 너무 깜깜해서… 9시쯤 비가 그쳤으니 망정이지 30분만 더 왔으면 터졌습니다. 그것 터지면 그 밑에 농경지이며 한 100여 가구 되는 가구가 엄청난 난리를 치렀을 겁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둑이 3분의 1 정도 무너졌어요. 이런 게 부지기수입니다. 원주시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유치 해야 되죠.
우리가 내년에 오는 기업 보조금을 주려면, 제가 파악하기에는 아마 30억 원 내지 50억 원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이 필요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10억 원 서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최소한 이것은 목표대로, 계획대로 세워놨어야죠. 그래 놓고 “우리 이렇게 예산 확보해 놨으니까 기업 오십시오.” 기업한테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원주에 기업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제대로 못 세웠어요.
문화재 보호, 문막 반계리 골무내기라는 동네에 가면 황자룡 선생을 모시는 충렬사가 있습니다. 그 선생의 훌륭한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를 차치하고, 우리가 매년 음력 3월 24일이면 제사를 지냅니다. 시장님도 오시고, 의장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사를 지냅니다. 내년에 제사 지낼 일이 걱정입니다. 혹시 무슨 사고나 없을까? 왜? 제가 한 바퀴 둘러보니까 기왓장이 떨어지고, 내년 장마에 제대로 버틸지가 의문입니다.
체육시설, 먼저 한번 어느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한번 보십시오. 경기도는 각 읍면별로 체육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길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양동면하고 우리 지정면, 문막읍하고 뭐가 다릅니까? 경기도는 부자라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우리 강원도 홍천군 10개 읍면이 있어요. 10개 읍면 중에서 6개 읍면이 체육시설이 적어도 7,000평에서 1만 평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가 홍천보다 뭐가 못합니까? 원주시 체육시설 한번 보죠. 시내에 세 군데 정도 있고, 읍면에 어디 한 군데나 제대로 돼 있는 데 있습니까?
건설 분야 좀 보죠.
내년에 부론면 건설예산이 소재지 인도 정비 1억 5,000만 원 섰습니다. 귀래~운계 간 운계도로 2.8km에 폭 8m, 5억 원 섰습니다. 예산을 죽 다뤄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우리 원주의 건설예산이 이렇게 열악해 본 적이 또 있었나요? 부론이 1억 5,000만 원. 그것이라도 세워주신 게 다행이죠.
물 문제, 우리 도시 행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게 뭡니까? 물 문제 해결해야 되고, 쓰레기 문제 해결해야 되고, 교통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시행정에 가장 기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행정의 달인이셨던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강원도 어느 시군의 경우 봄 가뭄이 심해서 물 문제, 급수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초를 겪었죠.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아니면 그 전에 시정책임자, 의회 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그들 책임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 못하고, 무슨 안전테마파크다, 뭐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농촌에 가보면 자가 수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도 못 하고 그냥 먹습니다. 9m, 10m 들어간 자가 펌프에 의해서 먹죠. 검사 안 합니다. 왜? 검사해서 질산성질소니 등등 불합격 사유가 나오면 그것 어떡합니까? 차라리 모르고 먹자. 부지기수입니다.
어제 그저께 어느 마을에 대동제를 한다고 갔더니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물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점차 물이 망가져 가는데 간이상수도 빨리 해달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일부 마을은 계곡수를 먹습니다. 계곡을 돌 같은 것으로 해놓고 물 내려오면 밑에서 파이프로 빼서 탱크 설치해서 받아서 먹습니다. 요새처럼 영하 10도가 넘어가면 그게 얼어붙어요. 그럼 물이 모자랍니다. 겨우 급수가 될까 말까? 안 되면 인근 자가수도에 가서 길어오고. 빨래는 이고 냇가로, 강가로 갑니다. 아니, 이게 몇 년도 얘기입니까? 1960년대나 1970년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마을이 있어요.
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시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며) 이것은 토양학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제가 전공한 분야도 아니고, 내용이 좋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설명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자 이만희 환경부장관님에서 신년사 하신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화학자 리히비가 발견한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물성장 정도는 갖가지 양분이 아무리 충분해도 가장 부족한 한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율의 법칙은 창조의 원리여서 그런지 묘하게 인간 세상에도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것이 국가구성의 3대 축인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의 평균적인 수준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환경 부문의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잘 한다 하더라도 환경의 질이 저하돼 있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이 바로 우리 환경가족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그리고 양 어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미량의 영양소가 필요하지만 결국은 부족한 이 부분에 의해서 식물의 성장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비가 당초예산에 28억 원이 계상돼 있었고, 시비 28억 원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정하기를 원주에 5억 8,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정되어서.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7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74억 원 정도.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조정하면서 목표가 농촌지역의 경우는 15~30%, 시 지역은 10~20%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려면 원주에서는 6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니까 수치가 약간 틀릴 수 있다는 것은 전제로 합니다.
그럼 도에서 내려오는 것, 시에서 5억 8,000만 원 플러스 73억 하면 한 85억 원 정도 됩니다. 읍면의 경우는 50~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그리고 동 지역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0~60% 정도 되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내 호주머니에서 우리 자녀 밥 먹일 능력이 된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180일, 끼당 3,000원이면 54만 원입니다. 한 달에 4만 원 남짓입니다. 나머지 40~50% 정도는 충분히 내 호주머니에서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우리 결손가정, 조손가정, 극빈 저소득층 어린이들 차라리 과외공부를 시켜서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해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더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7월 9일에 모 신문에 어느 교수님이 칼럼을 쓰셨습니다. 중간 부분만 읽어드리고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1970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자 교육과학부장관이 된 마가렛 대처 전 총리는 10~11세 아이들 우유 무상급식을 중단했다. 긴축재정으로 인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야당인 노동당 및 좌파 지식인과 언론으로서는 혹이었다. 사실 이미 이때쯤 되면 대부분 영국 어린이들은 우유를 배식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영양상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렇지만 무상 우유급식 중단은 곧바로 정치적 이슈가 되었고, 반대파들은 대처에게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마귀할멈’이라는 비난을 쏟아 부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처는 다른 부처에 맞서 교육부 예산을 끌어올렸고, 그 돈으로 교사 수를 늘리고, 일하는 엄마를 위한 유아원을 운영했으며, 개방대학(일종의 방송통신대학)을 지원했다. 대처가 물러났을 때 진보성향의 신문조차 대처는 그 어느 노동당 정부의 교육부장관보다 노동 대중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2010년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무상급식이 우선과제일까? 드러나지 않게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게 불가능하단 말인가? 빠듯한 예산으로 해야 할 많은 일 가운데 첫 순위는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교사들에게 연구학기를 할당하여 재충전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열정을 되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컨대 수정 제안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옵고, 투표 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여 주실 것을 동시에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와 토론순서가 있게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은 김홍열 의원님이 해 주시는 게 되겠고요. 그 순서가 끝나면 반대와 찬성에 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김홍열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김홍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11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토의가 있었고, 원안대로 위원회에서 심의가 마쳐졌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음 날 새벽 4시 반까지 위원님들께서 치열한 토론과 논의 끝에 의결되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수정의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처 예상치 못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에는 많은 논의와 논란과 심사숙고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정의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한 찬성의견을 미리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복지위원회 김홍열 부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 나름대로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또 원주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원주시민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그것을 공약으로 내건 도지사와 교육감과 원주시장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선택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수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 원주지역 주민들만큼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강렬하게 원했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을 소망했으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원주시민들의 바람과 의지이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은 우리 31만 원주지역 주민들이 바람과 열망을 무시하고, 또 거부하는,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먼저 서두로 드립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학교 초가 되면 학교에서 쪽지가 날아옵니다. 저희 어릴 때처럼 텔레비전이 있나 없나, 전셋집에 사나 자기 집에 사나 이런 것을 체크하지는 않지만,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받고자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소득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해서 내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들의 가정형편을 따져서 이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할지, 아니면 자부담분 비용을 받게 할지 결정합니다.
다행히도 저희 아이는 한 번도 무상급식을 당해야 하는, 먹어야 하는 그 대상자가 되어 본 적은 없지만, 한 반에서 10여 명의 아이들이 무상급식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논의가 되어집니다.
얼마 전 아는 분들과 식사 과정에서 모 직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분의 아버님은 학교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운동화 신는데 자기만 고무신 신었다고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불러내서 운동화 한 켤레를 사주셨답니다. 그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다음날 그 학교에 나가지 않았답니다. 다른 학교로 갔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 지금 오십이 넘은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식아동에 대한 선별적 무상급식은 그것을 받아먹는 아이를 구걸하게 만듭니다. 그 아이 가슴에 남긴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낙인찍히는 것이죠. 가난한 아이로, 가정형편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아이로, 다른 아이들은 다 제 돈 내고 먹는데 나만 누군가에게 구걸해서 먹는 아이로 낙인찍히게 되고, 그 상처는 오십이 돼도 육십이 돼도 가슴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우리가 먹고살 만해서 이제 돈을 더 이상 쓸 곳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된 만큼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돈 많은 애들은 돈 내서 먹고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하자는 논리라면, 군대 갈 때 돈 많은 집 아들은 총 사 갖고 가야 됩니까? 그러면 가난한 집 아이들만 무상 의무교육 시키고 부잣집 아이들한테는 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희 아들도 다 돈 안 내고 의무교육 받았습니다. 돈 많은 집 아들한테 돈 받아서 그것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유한 아이들과 가난한 아이들이 차별 받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뭔가를 받게 될 경우 그것은 부잣집 아이건 가난한 집 아이건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적어도 영재교육, 특수교육 이런 것 못 시키더라도 밥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신 김홍열 의원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부자는 안 들어도 됩니다. 자기들 다 먹고살 만하니까. 그런데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입니다. 복지비용이 점점 증가해서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과거 건설과 토목에 소요되던 비용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에 돌려야 되는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추세를 ‘복지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하고, 누구나 다 국가의, 또 지역사회의 복지 속에서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보편적 복지, 교육복지, 의료복지, 주택복지 이러한 복지를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그렇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 지향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홍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공무원으로 일하셨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가는 수도, 어떤 지역은 수도조차 제대로 없어서 계곡 물을 받아먹어야 한다든가, 농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소류지가 제대로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아서 수해 위험에 시달린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원주시의 경우에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민들이 50여 명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단순히 ‘아이들에게 밥을 공짜로 먹여 주자.’ 이런 논리는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임으로써 지역 농민들이 살고, 농촌이 일어나고, 지역경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지역에서 순환경제를 만듦으로 인해서 적어도 1억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농민들이 지금 현재 수치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기업을 원주지역에 유치하면서 10억 원, 20억 원씩 지원해주던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역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동네마다 생산․가공․유통시설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찔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 아이들 건강한 먹거리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구 특정인만 받던 복지에서 적어도 우리 모두가 골고루 우리가 낸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환경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은 급식의 질을 높여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높이고, 생산․가공․유통․소비시설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역순환경제를 만들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이러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이자, 복지이자, 경제이자, 투자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줄었으니까 시비도 줄이자는 것은… 지금 현재 확보된 28억 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아이들 전체 무상급식에서 4분의 1밖에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도비가 줄었으니까 시비 더 보태서라도 우리 지역만큼은 적어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실시하자.’ 이렇게 얘기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농촌동 의원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우리 지역농민들이 먹을거리를 좀 더 안심하고… 동네마다 생산․유통․가공시설을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면 적어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농촌동 출신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예산 확대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2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라도 우리는 단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적어도 도비가 삭감되고, 교육청 예산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에게, 또 도 교육위원들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원주지역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원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들이라면 이번 날치기 예산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541억 원 삭감, 서민지원 교육예산 1조 4,000억 원 삭감, 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400억 원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 104억 원 삭감,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예산 578억 원 삭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000억 원 삭감,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 지원예산 310억 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568억 원 삭감 등등 수많은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형님 예산으로 1,400억 원, 4대강 예산으로 9조 3,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을 들었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더 계십니까?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1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한상국 의원입니다.
특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부덕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장이 토론장도 아니고, 아홉 분 위원님들의 의결된 사항을 지탄하고 회의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31만 시민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1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제성인 따뚜예산을 삭감하고, 친서민적이고 농촌동의 예산을 증액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유의 4시 40분까지 의결한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왈가왈부한다는 이 자체는 어느 도단위 아니고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도 예산결산위원 아홉 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원창묵 시장님에게, 집행기관에, 의회에서 편성권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31만 원주시민을 위해서 축제성이나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6대 원주시의회에서 시민을 위해서 뛰는 의정, 현장민원을 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요구받은 사항을 증액 요구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증액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지역 의원이 예산 챙기기에 급급하다.’ 등등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고 또한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한상국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을 들으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채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차수까지 변경하시면서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원주시 재정상태 이런 것은 앞서 의원님들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배․복숭아 과수원을 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아까 농업에 대한 애정도 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이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론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놓고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요즘 하나 더하기 하나를 셋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OECD 국가 중에서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급식을 전면 실시하지 않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예를 든 스칸디나비아 3국 같은 경우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자원이 많고 인구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담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경제대국인 여러 나라들이, 특히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무상급식을 저렇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립대학이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만 잘하면 학비 안 받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대학교 학비까지 본인이 내는 부담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적어도 내 자식…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가정의 교육이요, 사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되기를 바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쏟지 않고… 무상급식, 유상급식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우리 주민과 국민이 원하시더라도 정치적인 해결이 아니라… 아무리 이상이 좋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공직사회도 그 조직에 우리 세금을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공직자가 움직이는 것은 곧 우리의 세금입니다.
저는 무상급식을 도비에 맞춰서 꼭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재정형편상… 지금 원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2~33%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의 교육예산은 그것보다도 턱없이 모자란, 우리 강원도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는 상당히 지탱하기 힘듭니다. 국가에 지원 받아서… 여러 의원님들 학교 필드를 가서 보세요. 공직자들도.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돈 쓸 데가 많아요. 교육을 위해서, 학교 시설을 위해서, 선생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예산에도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학교 당국에서도 무한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교육청이나 선생님들 말씀을 빌려 보면 소리 없이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론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가 몇천 원도 없이 다 써서 학생한테 돈을 쥐어 보내지 못하면 학교나 교육청으로서는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드를 잘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면 사회 리더로서 교육당국에서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채병두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전병선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황보경 전병선 의원님.
○ 전병선 의원 뜨거운 논쟁이니만큼 전자투표가 아닌 직접 비밀투표를 건의드립니다.
○ 의장 황보경 전병선 의원으로부터 전자투표 대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오늘 이 수정안과 관련해서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투표와 관련해서 상호 의원님들 간에 감정적 대립이 없기를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상황을 관리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전병선 의원님과 조인식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병선 의원님과 조인식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 없으십니까?
○ 의장 황보경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 실시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홍성학 의사담당 홍성학입니다.
투표 실시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부 받으실 투표용지의 찬성란과 반대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김홍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란과 반대란 외에 ‘○’표 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 성명 호명)
곽희운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나복용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신수연 의원님, 유석연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채병두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앉으신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전병선 의원님, 조인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다 했습니다.
○ 의장 황보경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3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확인 결과 22매로 명패수와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집계는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0표”, 반대 “12표”, 기권 “없음”으로 집계되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40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의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행 정 국 장서성대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보 건 소 장이기만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