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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4차 본회의(2023.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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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2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6)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7)
3. 2024년도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8)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5. 원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52)
6.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54)
7.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53)
8.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0)
9.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
10.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
11.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12.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13.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2)
14.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
15.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16.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17.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
18.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
19.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20.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8)
21.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9)
22.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23.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
24.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25.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
26.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3)
27.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
28.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4)
29.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
30.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
31.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32. 강원특별자치도운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강원특별자치도운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62)
33. 여성폭력 피해지원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459)
3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복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60)
35. 2024년 농업분야 국비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61)
3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6)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7)
3. 2024년도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8)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5. 원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52)
6.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54)
7.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53)
8.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0)
9.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
10.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
11.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12.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13.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2)
14.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
15.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16.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17.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
18.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
19.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20.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8)
21.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9)
22.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23.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
24.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25.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
26.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3)
27.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
28.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4)
29.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
30.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
31.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32. 강원특별자치도운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강원특별자치도운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62)
33. 여성폭력 피해지원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459)
3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복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60)
35. 2024년 농업분야 국비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61)
○5분자유발언(이병규·박한근·안정민·문정환·권아름·심영미·원용대 의원)
3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24년도 예산안 등 35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이어서 여성폭력 피해지원 촉구 건의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복구 건의안, 그리고 2024년 농업분야 국비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1일에 열린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울러 지난 12월 18일에 열린 제1차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평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조창휘 의원, 부위원장으로 신익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6) 부록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7) 부록

3. 2024년도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8) 부록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부록

(10시04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창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창휘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9,041억 4,900만 원으로, 주요 현안사업 부족분 및 마무리 사업비, 공모사업 및 협약·위탁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집행잔액, 미추진 사업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보전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11개 기금 1,426억 3,200만 원이며,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조 6,741억 7,600만 원으로, 2024년은 물론 당분간 국세 수입 감소가 계속되어 정부예산 대폭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의 우려가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재정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비상시국이라 할지라도 전반적인 사업검토를 통하여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주요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행복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불가피하게 조정되어 전체사업비가 부족하게 확보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 보상 4,500만 원 중 2,100만 원,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6,754만 원 중 3,444만 원을 삭감하여 총 2건 5,544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5,5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소관 요금관리팀 직원 선진지 견학 여비 244만 원 중 73만 원, 상수도계량기 검침직원 선진지 견학 1,449만 원 중 435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소관 수도민원 현장처리반 선진지견학 여비 250만 원 중 75만 원을 삭감하여 총 3건 583만 원을 삭감하고,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5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1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총 10개 기금 912억 6,400만 원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사업비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조창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52) 부록

6.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54) 부록

7.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53) 부록

(10시1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지헌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의 목적, 정의, 구성, 기능, 사업비, 직원 등의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 의원이 시정‧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직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는 직원의 직책을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에서 상임위원회의 소속 직원 또는 정책지원관으로 확대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일부개정에 따라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을 정비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및 면제대상 확대,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 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0) 부록

9.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 부록

10.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 부록

11.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부록

12.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부록

13.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2) 부록

14.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 부록

15.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부록

16.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부록

17.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 부록

18.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 부록

19.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부록

20.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8) 부록

(10시18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13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 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존엄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예방교육 대상자에 일반 시민을 추가 명시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이 보편적인 장례문화로 정착되면서 발생하는 유골 안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봉안함의 개수 및 규격 등을 정비함으로써 장례문화의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정비하고,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기능을 원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여성가족부 조성 목표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여성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직장 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직원의 직무 수행 능력 또한 향상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목표 및 주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민의 날 행사 운영 주체를 원주시장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의 날 행사의 질적 향상 및 지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문 일부를 현행 조문으로 유지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활동사업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자치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운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무원 및 근로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업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항 및 별지 서식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의료자원을 확보하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 발생 빈도에 따른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주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건강도시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조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9) 부록

22.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부록

23.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 부록

(10시29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1항,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협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의안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1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부론면 일원에 부론IC 설치·운영사업을 추진코자 원주시와 한국도로공사와의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원주 서남부권의 접근성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기업유치가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비상벨 설치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공원 조성과 유지관리에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원과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놀 권리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심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부록

25.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 부록

26.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3) 부록

27.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 부록

28.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4) 부록

29.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 부록

30.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 부록

(10시34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까지 7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 “원주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및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조문을 정리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교통안전법의 근거로 마련된 기존의 원주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폐지하고,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하여 고령 운전자의 적용 대상, 면허반납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 및 안전 운행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인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교통오지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안으로, 용어정리, 지원대상의 범위, 희망택시 이용권 등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통오지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크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도로 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에 기본차령을 2년 연장함으로써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 만큼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비용 및 경비원·청소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설치 비용 등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전지작업에 따른 부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열악한 경비원·청소 미화원의 근로여건 향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피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의 실태조사, 법률상담지원, 피해예방 홍보 교육 등 전세 사기피해자들에게 보호대책 및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손준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부록

(10시42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1건으로, 민원인 주차장 조성 관련 시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2024년까지 시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청사부지 내 광장 일부에 2,700㎡ 규모의 주차장 70면을 조성하여 청사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사업 추진에 앞서 환경적 영향, 교통 안전, 세부 활용방안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권아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부품 고도화 기반구축사업에 원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한라대 부지에 부품 연구실, 장비실 등의 시설을 갖출 미래차-바이오 허브센터 1동을 현재 건립 중인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건물에 증축하여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강원특별자치도운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강원특별자치도운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62)

(10시47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운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준기 강원특별자치도운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운영특별위원장 손준기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손준기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조용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그 취지와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의 특수성에 발맞춘 원주시의회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14일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손준기 위원장, 조용석 부위원장, 안정민 위원, 문정환 위원, 김지헌 위원, 김학배 위원, 이상길 위원, 홍기상 위원, 원용대 위원 등 총 9명이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특별위원회 회의 4건, 선진지 견학 2회, 간담회 1회, 포럼 참석 2회, 언론보도 등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원주시의회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지역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포럼을 진행하면서 원주시민들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도 증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핵심요소인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원주시장 및 집행부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JDC(제주개발공사)를 견학하며 성공과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셋째,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새로운 행정체제의 특수성에 발맞춰 특례발굴을 논의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변경 승인에 관한 특례를 발굴하여 원주시 13번째 특례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넷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언론에서 중앙 정부부처가 난색을 표하며 법안심사가 무기한 연장이 되고, 빈껍데기 출범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을 간절히 바라는 원주시민들의 염원으로 각종 규제 해제를 통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제240회 임시회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원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관련한 특례 조항들에 대한 원안 반영을 촉구하며, 지역발전과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원주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과제에 우리 집중해야 합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며 지방분권의 선도모델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환경, 국방, 산림, 농지 등은 강원도민의 50년 숙원사업입니다. 추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와 군이 강원특별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주시민들이 염원하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촉구해야 합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민생현장을 누비며 지역구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따른 후속 조례 제정·개정 준비 등으로 원주시 발전방향과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기 위해선 지방의원들의 대응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원주시와 군의 발전들은 지방의원의 관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 지체와 인구와 경제력 부족으로 도내 시와 군 대부분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방의회의 새로운 의사결정 및 거버넌스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첨단산업 원주시의 미래로의 도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지방의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활동기간 중 함께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운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손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운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여성폭력 피해지원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459) 부록

(10시54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3항, 여성폭력 피해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성폭력 피해지원 촉구 건의안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여성폭력 관련 사건은 날로 잔인해지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폭력은 급변한 환경에 따른 새로운 폭력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폭력은 교제폭력 즉,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며 서울시 금천구 사건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과거 만났던 여성의 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경찰조사 직후 상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폭력의 정도도 중하여 강력범죄로 돌변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21년 1만 5백여 명에서 2022년 1만 2천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도 23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교제폭력이 이렇듯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가정폭력,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일반적인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교제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서는 앞다퉈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다수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나머지 법안 역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체포하는 의무체포제도가 있고, 일본도 교제폭력 상대를 가정폭력 가해자와 같은 법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우리 사례와 대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제정이든 개정이든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정부는 입법 수립 전 피해자 보호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권력형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디지털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국정과제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조 7,135억 원의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에는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120억 원을 삭감한 실정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여성폭력 피해자 구조지원·의료비·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피해자 직접 지원예산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상담소 운영예산,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등 대부분 생명, 신체, 안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특히 교제폭력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예산은 올해 116억 4천여만 원에서 27.5% 삭감된 8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소는 전국 128개소에서 5개 줄어든 123개소로 축소되며, 인력도 662명에서 58명 줄어든 604명으로 감원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상담 실적을 보면, 2018년 39만 4천여 건에서 지난해 45만 5천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담소 운영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막다른 절벽으로 내모는 국가정책의 퇴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입법 수립 이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피해자를 위한 빈틈없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수립 시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라!

2023년 12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여성폭력 피해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복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60) 부록

(11시)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4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복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복구 건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복구 건의안


지난해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2006년 대한민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전망한 영국 옥스퍼드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콜먼은 2023년 5월 학술행사에서 ‘한국의 저출산 극복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2750년 지구에 한국인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심각한 고용 불안, 주택 마련 비용 증가, 사교육비 상승 등으로 결혼의 부담감과 자녀 수 감소 등으로 인구절벽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들로 출산율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지만, 오히려 낮아지는 출산율에 속수무책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9만 6,000원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생산을 견인한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되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공정한 평가와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화된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나, 2023년 본 사업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3억 원, 충청북도 8억 4,000만 원, 부산광역시 2억 7,000만 원 등 자체 예산을 통해 어렵사리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시·군의 예산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강원도와 충청남도, 경상북도 일부 지자체 등은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역시 약 158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사업이니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임산부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업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저출산시대 출산장려 지원책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체계 구축대책으로서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임산부들에게는 건강한 선물이었고, 지역 농가에는 도움의 손길이었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재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복원을 건의합니다.

하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전국의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복원하라!

하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일차적인 효과뿐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주는 지원사업을 복원하라!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꾸려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줄어들어 원성이 쏟아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 역시 사업 중단으로 판로가 막혀 울상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중단이 아니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수혜자들의 의견을 듣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장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상생과 순환에 목적을 둔 정책이 다시금 복원될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복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4년 농업분야 국비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61) 부록

(11시08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 농업분야 국비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농업분야 국비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


최근 우리 농업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생산비 증가와 노동력 감소 등으로 농가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농자재 가격 및 유류비 급등으로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농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고달파졌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당 연간 농업소득은 948만 5,000원으로 10년 만에 1,000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지은 농산물을 판매해 손에 쥐는 소득이 고작 연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8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얼마 되지 않는 소득에도 몇백, 몇천 평 농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 농촌의 기막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2024년도 농업예산은 농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필요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농업 현장의 분위기는 너무나 암담하고 처참합니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총예산이 18조 3,3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9,700여억 원 증가한 것으로 국가 총예산 증가율 2.8%보다 2배 높은 5.6%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교대상인 올해 예산이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에 발생한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92%, 2022년 2.78%, 2023년 2.72%로 3년 연속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증가 예산 중 3분의 1 이상이 넘는 3,800억 원의 융자지원 예산은 농업인에게 이자를 붙여 국가가 되돌려 받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월 80만 원 소득에서 내년 농사 비용과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다시 빌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농업인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올해 비료 원료 수급과 가격 불안, 생산비 상승 등의 여파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예산 1,000억 원을 반영해 시행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에서의 요소 수입이 원활하지 않고, 국제 원자재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 7월 이후 요소 수입단가가 크게 올라 운송비와 인건비 상승, 환율 상승 등 영향으로 비료 가격이 여전히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의 주 원료인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인산암모늄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95% 달하는 우리나라는 수출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료 가격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면 농가들의 경영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소비자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농자재비, 인건비 등의 급등으로 농가 경영이 한계에 직면한 농업인들의 고통 해소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24년도 농업 분야 국비 예산 확대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내년도 무기질비료 예산액을 추가 편성하여 농민들의 농가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 현장과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농업 예산을 재편성하라!

국비예산 삭감으로 당초 강원도의 내년도 농업예산 역시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으나, 지난 8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결위에서 14억 증액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경제침체와 여러 가지 세수 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어려운 농가경영 상황에 고통받는 우리 원주시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을 위해 농업의 현실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 농업분야 국비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병규·박한근·안정민·문정환·권아름·심영미·원용대 의원)

(11시15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자료 보이며)

원주시는 마을안길, 배수로 농로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 내에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기부채납 혹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조건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해당 필지를 제외한 일부분만 시행하게 되고, 이에 대한 불편은 고스란히 마을주민과 토지소유주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에 따른 문제점 제시와 그 해소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개발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부지는 폭이 4m 이상인 법정도로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도로 지정공고 및 공시가 된 현황도로여야 합니다.

읍면동에서는 농로, 골목길, 마을진입로 등 지적도에 표시가 없는 현황도로인 비법정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도로들은 노후화 및 교통편의에 따라 정비와 개발이 필요하지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해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개발행위를 진행하더라도 추후 매매·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마을 전체의 진·출입로가 막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최근 5년 동안 전체 토지사용승낙서 징구가 무려 304건입니다. 집계되지 않은 징구 요청과 관련 민원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문제로 관련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고,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조성과 각종 정비사업들은 오래전부터 각 읍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지역과 개인 간의 분쟁을 방치하지 말고 시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처리 부서를 일원화하고, 25개 읍면동의 마을 내 사유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도로여도 관로·농로·하수관 등 정비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다시 한번 승낙서를 징구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달리 사용하고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서식을 통일하여 정비사업이나 상속, 매매 등의 사유발생 시에도 승낙서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하여 원활히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도로 지정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제안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 해당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황도로는 미지정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행위 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도로 지정 범위를 확대해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비법정도로의 장기적 매입과 보상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시에서 사유지의 적극 매입을 통하여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사업을 시작으로 각종 마을안길 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보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이장님과 반장님들, 그리고 주민분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고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문제에 대해 앞선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소리를 듣고, 해당 토지에 대해 현장실사 및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점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자료 보이며)

여러분은 ‘원주’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군사 도시, 한지의 고장 등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반면 천사운동의 발상지를 연상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원주시의 자랑인 천사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나아가 원주시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확립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8월 국내 최초로 원주에서 시작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이 지난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천사운동은 1인 1계좌 월 1,004원을 기부하는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모아진 후원금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18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어린이와 학생, 시민, 기업, 공직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천사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달 수혜 대상자들에게 전달되는 후원금만 해도 6,50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아이 좋은 원주 천사’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관내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비, 학원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주시에서는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독려하고 기념할 만한 장소 및 기념 시설은 전무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천사공원 및 천사운동 기념탑을 건립하여 나눔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원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원주시 공원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기준 총 201개의 공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원 중에 천사공원으로 이름 붙여진 공원 하나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유명한 도시 및 관광지에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있듯이, 원주에도 천사공원과 천사운동 기념탑이 건립된다면 나눔과 기부 문화의 발상지 원주를 알리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8월 열린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20주년 기념 대담에서는 관내에 새로 생기는 공원에 천사운동 이름을 붙이거나 천사운동 기념탑을 건립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공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공원 건립이 어렵다면 기존 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구동 열린광장을 천사광장으로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 천사운동 기념탑을 세운다면, 그곳을 지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천사운동을 홍보하고 나눔의 정신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운동은 이제 단순한 후원사업이 아닌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사회 안전망이며,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원주시의 시민운동입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사랑을 실천하는 천사운동이 원주시에 더욱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매력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자료 보이며)

그동안 저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느껴왔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했고, 제242회 정례회 때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발휘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원주시에 유니버설디자인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지난 6월 7일 단구동 팔십여 명의 시민들과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진행한 휠체어 체험 보도 캠페인 중 일부 내용입니다. 또한 10월 12일에는 TBN 한국교통방송이 주관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문화 토크쇼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고민해 왔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범용디자인입니다. 어린이·노인·임산부·장애인 등 연령과 성별, 국적, 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과 환경을 설계하고, 무장애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더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고 수용하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 34개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에 있는데, 특히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에서는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적용을 확대해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상위법이 없습니다. 작년 초 발의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주시도 기존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적용이 더디고,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직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주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누구나 차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원주시를 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유니버설디자인 의무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원주시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고, 공공디자인을 비롯한 민간영역의 생활 전반에 일관성 있게 체계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원주시 행정과 시민 사회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원주시만의 정책을 사업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저를 비롯하여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연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연구회와 함께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성도시를 위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숙원사업이었던 부론일반산업단지 착공식과 함께 부론IC 개설 논의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등이 추진되면서 원주시는 경제중심도시의 면모를 점차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부론IC 개설에 탄력이 붙는 가운데, 물류 유통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화물자동차의 주차환경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화물자동차의 주차시설은 이러한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2,610대이며, 최근 3년간 등록된 수는 전체의 약 30%인 778대로, 화물자동차 운수업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화물자동차 1일 교통량 역시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 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주거지나 사업장 인근에 차고지를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3년간 등록된 차고지 지정 의무 차주의 약 50%는 원주에 거주하고 있으나, 등록한 차고지는 춘천, 여주, 제천, 옥천 등 타 지역 공영주차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의 부재는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및 주택가 주차, 밤샘 불법주차로 이어져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환경을 악화하여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주택가 및 상가 앞 불법주차 문제는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밤샘 불법주차 현장 단속을 위하여 인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위하여 조성된 원주종합운동장과 댄싱공연장 내 주차장만 보더라도 시설을 방문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주차장에 화물자동차와 대형 버스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방문객들은 주차 자리를 찾아 헤매기 일쑤이고, 불법 주차된 대형 차량들이 주 방문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안전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듯하였으나,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영차고지 단계별 확충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는 한 곳, 원주 남부권에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후보지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을 기대하였던 화물운송업자나 지역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권역별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남부권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사업이니만큼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나 여론의 반대에 막혀 첫 삽을 뜨는 것조차 힘들 수 있으니, 행정의 선제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 중인 3개 권역 사업 추진 시 수요자의 편익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소유자의 거주지와 더불어 고속도로 진·출입 방향과 출입구 규격 역시 중요한 사안입니다. 주차장의 위치와 규격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실제 이용률은 떨어질 것입니다. 주 이용자들이 만족해야만 시설물 설립의 가치가 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밤샘주차 허용 구간을 지정하거나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한눈에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화물업계의 새벽 운행시간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주차장 공유시스템은 조기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통팔달의 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교통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화물자동차 제반 여건을 마련한다면 화물운송업자들의 시름을 덜어내고 경제중심도시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전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원강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PPT자료 보이며)

저는 오늘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 즉, 익사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존수영 교육의 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존수영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학교안전법을 근거로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문제점도 많이 내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인프라 부족에 따른 외부 수영장 예약의 어려움과 환복 및 이동, 복귀시간까지 포함된 연 10시간 이내의 생존수영 시수는 생존수영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따라 생존수영 수업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물놀이 수업으로 전락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원활한 생존수영 수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시 공공수영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원주시 관내 초등학교 51개교 중 교내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학교별로 민간 수영장을 대관하거나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하여 생존수영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수영장으로의 안전한 이동 문제 및 대관 시스템, 높은 이용료 등으로 학생들은 질적인 교육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원강수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수상안전교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이지만, 공백이 발생하는 2024년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원주시 공공수영장 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수상안전교육센터를 반드시 설립해 관내 초등학교 전 학년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에서 수영장까지 안전한 이동이 이뤄지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내 초등학생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공공수영장의 적극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분한 생존수영 교육 시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수영 교육 매뉴얼’에 따르면, 생존수영의 1단계는 물과 친해지기로 벽 잡고 이동하기, 빨대로 공기 방울 만들기 등 학년별로 생존 기능 및 수영 기능에 대한 안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학교, 수영장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뉴얼에 따라 실습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학교 시수가 필요한데, 빽빽한 학교 일정에 생존수영 시간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라 이론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생존 수업을 위해서 현재 연간 10시간 내외인 시간을 24시간 이상의 정규교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24시간 이상의 시수 편성이 어렵다면 탄력적으로 방과후나 주말 수업을 개설하여 생존수영 수업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예산 증액을 통해 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생존수영 적용 대상은 2023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원주시 관내 51개 초등학생은 1만 2,800여 명으로, 이들에게 배정된 예산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이는 초등학교 전체 학년이 생존 수업을 진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3, 4학년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장애학생에 대한 생존수업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아, 장애학생 생존수영 수업은 100% 이론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학년 및 장애학생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 기준 대비 3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예산 증액에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안전을 핵심 비전으로 삼는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원주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도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존수영 교육은 아이들의 신체의 균형 발달과 심폐기능 강화 등 학생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 지역구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원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원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외 10개 지역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수준 높은 주거 및 교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한 미래형 도시입니다.

이 중 원주시 강원(원주)혁신도시는 반곡동 약 108만 평 일원에 총사업비 8,396억 원으로 조성한 혁신도시로, 13년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시작으로 23년 현재까지 총 11개 기관 6,903명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의 22년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원(원주)혁시도시 만족도는 총 5개 부문 중 주거환경을 제외한 편의시설, 교통환경, 보육·교육환경, 여가활동환경, 나머지 부문 모두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68%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통환경과 보육·교육환경은 각각 58.8점과 62점으로 전국 하위 2순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인구유입 시기에 맞춰 주택과 공공시설 등의 외적 정주여건은 조성되었지만, 이주지역 대비 교통환경 및 교육여건 등 동반 가족을 위한 내적 정주여건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혁신도시 내 학교는 총 4개소로 초등학교 2개소, 남녀공학 중학교 1개소, 여자고등학교 1개소입니다. 때문에 혁신도시 남자 고등학생은 매일 불편함을 감수하며 1시간 이상씩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결과 중, 남자고등학교의 부재, 대중교통 개선, 학교 신설 등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원주시의 기존 고등학교 15곳과 향후 기업도시 추가 개교로 지역 내 학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어 학교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실적으로 남자고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과 준비 방안의 하나로, 25년 3월을 목표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진광고등학교 기조에 맞추어 혁신도시 내 여자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도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언합니다.

물론 이를 위한 행정적 절차와 남자고등학교 동반 전환, 주민 의견 수렴, 동문회 동의 등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요소들이 많겠지만, 조속한 방안 모색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통학버스 배차시간 단축과 노선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혁신도시 내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여건 및 교통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전 공공기관과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원주시 정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가족동반 이주율 또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지역거점 도시로서 우수한 공공기관이 새롭게 도약하고,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발전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및 교통환경 정주여건 개선에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에 힘써주시는 김태훈 부시장 및 지역개발과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자료 보이며)

올해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 1.9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주차난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비롯한 도심지 곳곳 공영주차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4년에 계획된 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비는 시비만 약 69억 원입니다. 사업기간도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자동차 대수는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때에 한정된 예산과 부지, 시간을 쏟아내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극심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가 및 상가 앞 도로와 기존 주차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정하여 주택 거주자 및 상가 입주자에게 공모를 통해 우선주차를 허가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 내 자치구 등 인구 과밀지역에서는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논의해 왔습니다.

주거지와 상업지가 공존하는 택지의 경우, 상가 앞 주차를 두고 주택 거주자들과 상가 입주자 및 손님들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구획이 없는 곳에 노상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량이 진입하기가 어려워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지인 이면도로에 규칙과 질서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주차제도를 성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실시간으로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IoT 공유주차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등을 구축하여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대부분 도입된 서울시는 각 자치구 조례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공유시스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거주차 우선주차제를 통해 우선주차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1인이 주차구획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우선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도를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면적인 도입에 앞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IoT 공유주차장 시스템을 지역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 주차관리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의 성과로 개방공유주차장에 관한 지원사항이 조례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이었지만, 시행된 지 3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소통, 소유자의 인식 개선이 부족하여 효과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따라줘야 한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사전 설문조사와 주민투표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끝으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야만 해결책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제도를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펼친 정책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신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연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미옥 의원님과 나윤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십여 건의 의안심의와 내년의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또 3건의 건의안과 일곱 분의 5분발언인데 과장님들 출석이 너무 저조한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일의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의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명예퇴직 및 퇴직 준비교육을 앞두고 계신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김규태 도시국장님, 김용호 학습관장님, 이정우 단구동장님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의 길목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인사)

(장내 박수소리)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2024년도 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원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5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6.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5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7.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5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8.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9.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0.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1.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2.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3.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4.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5.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6.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7.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8.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9.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0.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1.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부론(가칭)IC 설치·운영사업」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2.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3. 원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4.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5.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6.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7.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8.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9.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0.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1.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2. 강원특별자치도운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강원특별자치도운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6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3. 여성폭력 피해지원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45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복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6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5. 2024년 농업분야 국비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6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신철훈

의 사 팀 장이희정

사 무 보 좌성동훈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민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

단 구 동 장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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