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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4차 본회의(2010.12.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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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채병두의원,용정순의원,박춘자의원,유석연의원,조인식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계속)(채병두의원,용정순의원,박춘자의원,유석연의원,조인식의원)


(10시20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채병두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유석연 의원님과 조인식 의원님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조인식의원) 부록에 실음>

<참조 서면답변서(유석연의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계속)(채병두의원,용정순의원,박춘자의원,유석연의원,조인식의원)

(10시21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 순서는 채병두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조인식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의원 채병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국․소․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구제역 때문에 더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타할아버지가 오신다는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 채병두는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타 사업도 이 사업을 통하여 일맥상통하는 점도 있을 줄 압니다.

원주교도소가 위치한 무실동은 1979년 교도소가 개청할 때는 4개통에 불과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 후로 거의 20여 년 동안 변화가 없다가 무실1지구 택지개발이 시작되면서 도시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무실2지구와 3지구 개발이 시작되고 현 시청사가 무실동에 신축부지로 지정되면서 교도소 이전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9월 초 원주교도소가 전국 수형자 중 에이즈 감염자 통합치료기관으로 지정되자, 일부 원주시민들이 발칵 난리가 나 반대 가두행진을 하는 등 반대여론이 빗발쳤고 플래카드 구호 중 “교도소 담장을 넘나드는 모기는 누가 책임이나?”라는 구호도 있었습니다.

그 후 지역 국회의원을 모시고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도 더 만날 기회가 있었고 이런 저런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재소자 에이즈환자 통합치료기관 지정 반대는 물론, 교도소 이전문제까지 제기되었고 점점 지역주민의 여론으로 확산되어 2005년 3월 초 30여 명의 주민으로 원주교도소이전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교도소 이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서명운동을 벌여 단기간 내에 5,000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2005년 6월 1일 원주교도소장, 원주시장, 법무부장관에게 건의서를 보낸 후, 원주교도소 소장께서는 저를 만나서 “저에게 이제는 가라는 것이냐?”며 서운함을 나타내기도 하셨고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어느 곳에서나 교도소 나가라고 앞장선 사람은 선거에서 다 떨어지더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원주교도소 재소자 정신교육 강사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드나들던 때였습니다.

건의문을 받은 원주시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끈질긴 노력과 추진, 각계각층의 지원을 받고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드디어 2007년 2월 28일 법무부로부터 교도소 이전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 과정을 보면 교도소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원주교도소 이전 후보지선정 자문위원회 구성, 주민요구사항 접수 및 협의 결정, 주민선전지 견학, 법무부와 교도소 이전후보지 선정 예정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필요한 시의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 일주일 만인 7월 7일 “교도소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교도소가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말로 교도소사업을 백지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교도소 이전사업은 당면한 현안사업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는 내용도 있고, 타이틀은 “교도소 이전사업 백지화 전망”, 소타이틀은 “봉화산택지개발 문막 뉴타운사업도 중단될 듯”이란 어느 지방지 기사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한울타리 내에 있는 집행부와 의회도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임 시장님과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백분 이해합니다.

위와 같이 누가 들어도 교도소 이전사업을 백지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시면서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한 기술직 공무원과의 대화에서였다는 점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최고결정권자인 시장께서 취임 일주일만에 어디서 자문을 받으셨는지, 용역을 받아서 해답을 얻으셨는지 시장님의 식견으로 도출해내신 결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주민의 건의, 수많은 시간과 예산, 행정력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추진 과정만 보아도 5~6년 걸린 사업을 취임 일주일 만에 결정해 놓고 제 생각과 다르면 “NO”라고 반론을 제기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 말씀하셨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진정 토론과 소통을 위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반론을 제기한 공직자는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여러 부문의 사업을 중지 또는 재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원주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하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우리 한국은 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경기를 선행한다는 주가지수도 바야흐로 코스피 2,000P를 넘어서 서서히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으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아주 좋을 때보다는 지금 같은 회복기에 중장기적인 사업을 착수하기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경기를 너무 비관론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원주의 성장잠재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건강문화센터, 구 군인극장 개발사업 착수 시기에는 우리 시에서 대우그룹이 부도가 나리라고 생각했던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중에 조금이라도 눈을 돌려 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그 당시 대우, 현대, 동아건설 등 내로라하는 건설사의 어음이 시중에서 할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했어도 좋았었다는 후회가 있습니다.

만약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같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백지화한다면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일관성을 잃는다면 보편성 및 효율성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며 이로 인한 낭비와 비능률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건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교도소 이전 문제는 경제정책처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균형발전과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필연적인 사업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중장기사업을 중지 또는 재검토하게 된다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과 행정력의 손실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더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시정도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하며 자기주장을 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기 본분을 다하는 대부분의 시민의 마음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을 백지화할 의향이신지, 또는 적극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부지 11만 4,202㎡와 그 주위의 근린공원 6만 6,577㎡를 합쳐 18만㎡ 이상 되는 지역이 무실동 개발지역 중심에 버티고 있습니다. 마치 섬처럼. 시장님께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 다른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채병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채병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존경하는 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한 민선 5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비전과 실행전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도소 이전사업은 우리 시가 봉산동 이전 예정지에 교도소 건물을 신축하고 현 교도소 부지에 대하여 법무부와 재산교환을 실시한 후 현 교도소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변 무실2지구 택지의 분양 추이를 볼 때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하며 재정손실이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교도소 이전에 필요한 약 1,000억 원의 재원을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조달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현 교도소 부지의 가감정가는 약 350억 원이고 교도소 이전에 따른 추정 사업비는 약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 시와 법무부간의 재산교환의 등가교환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교도소 이전 사업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또한, 상당 규모의 가용재원이 확보되더라도 우리 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견인하는 신규 공업단지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예산투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현 시점에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무실동에는 시청사가 위치하고 있고 법원과 검찰청의 신청사가 조만간 건립되어 행정타운 성격의 선호 시설이 들어서는데 교도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또 다른 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교도소 주변을 녹지 공간으로 확충하여 교정시설을 차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시공간을 연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교도소가 이전되지 않고 현 자리에 존치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조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예산의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채병두 의원님의 견해에 충분하게 부응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소통과 열린 행정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책임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서운 한파와 함께 구제역이 몰아쳐 모두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를 당부드리며, 저는 오늘 2008년 무질서한 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중단된 사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2008년 본예산에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고 2008년 7월 6억 1,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후 2009년 세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그리고 주민공람․공고 2009년 12월 9일 원주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마친 상태로 강원도의 심의절차를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원주시민 모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전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던 집단민원과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으로 원주지역 구도심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의 열풍에 휩싸여 있었고, 이로 인한 주민 갈등으로 인해 시장실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으며, 주민들의 감사원감사 청구 사태까지 이어졌던 사실을.

원주시에서는 무분별한 도심 난개발을 막아달라는 집단민원과 감사원감사 결과에 따라 도정법상 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 지역이 아님에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종합 공정이 95% 이상 진행되었으며, 그간 재개발의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여론 속에서 원주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장님께서는 용역 중지를 결정하셨습니다. 용역과제 수립을 위한 예산의 낭비문제, 다 된 일을 이제 와서 그만둔다는 부담감, 2년여에 걸친 행정력의 낭비와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 지역주민 간의 갈등 야기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용역 중지를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뇌에 찬 결정이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 가량 진행된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 택지개발로 인해 도심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여기에 시청 등 공공시설의 이전으로 인해 도심의 공동화와 경기침체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노령화율도 무려 81%를 넘어섰으며 수급자의 비율도 증가해 도심의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원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또한 열악합니다. 접도율 30% 이하, 무허가 주택비율 20% 이상, 노후불량 주택 50% 이상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원주시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구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2010년 10월 31일 현재 아파트 미분양 수는 1,533세대이고 사업승인 16,418세대, 건설 준비 중 28,896세대 등 46,847세대가 추진되고 주택공급의 과잉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일은 혁신도시․기업도시 택지개발사업 등에 비하여 주변 환경이나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나서서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원주시는 민간개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공영자금을 가지고 택지개발에 앞장서 왔습니다.

원주시가 자체 공영개발사업으로 6개 단지의 택지 170만 9,000㎡를 개발하고 LH공사에 허가권을 주어 4개 단지 333만 8,000㎡를 개발하여 땅 장사를 하는 동안 구도심은 쇠락해가고 빈곤층과 노인들만 남아 50여 년도 넘은 노후주택 속에서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빈 상가들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주시가 구도심의 재생과 신 택지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계획적이며 연차적으로 택지개발을 추진 또는 인허가 하고 주택을 공급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주택의 미분양 사태나 10여 년이 다 되도록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채 수리도 못 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고통에 시달리고 연탄 리어카 하나 못 올라가는 곳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원주시가 도시 재생이나 도시 정비에 대한 밑그림도 없이 구도심의 문제들을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공익성의 결여와 개발 이익의 사유화, 갈등 조정기구의 부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배제, 물리적 환경의 정체성 상실 등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조합 중심의 사업추진 방식을 지양하고 공공부문의 개입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대책 문제 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집단적인 철거 재개발 방식과 아파트 건설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도시정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주시가 도심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기본계획조차 없이 무질서한 도심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리적으로 인접한데도 소규모로 구획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나 공원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역화하는 경우에 비해 적정 규모의 공원이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체계적인 도시정비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도가 무엇입니까?

들쭉날쭉한 경계로 인접해 있는데도 구역범위를 조정하지 못해 향후 주변 일조권과 도시미관을 해칠 경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도는 무엇입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임의로 구역을 설정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게 되면 찬반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도는 무엇입니까?

지금이야 미분양 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재개발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2년 전처럼 일시에 다수의 지역에서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제한될 경우 우리 시는 과거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고하지 않을 뿐 내부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밑그림이 무슨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이야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규제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기존에도 도시기본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말타운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도심 내 소규모 아파트들이 현재 도심의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도심의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재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공적자금을 투자해 공익적 측면에서 추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조성에 지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도시 전체에 대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이 정립되지 않아 과거와 같은 무질서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거나 구도심의 공동화와 슬럼화 현상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수년간의 행정력의 낭비, 행정의 신뢰 실추, 예산낭비만 남긴 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락가락하는 원주시의 행정으로 인해 정비시기조차 놓치고 시름에 빠져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원주시는 2008년 6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지역 중 5개소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취소, 업무정지 7개소, 2개소에 대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반려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까지 업무정지를 시킨다는 행정조치를 내려 2년여의 시간 동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수립이 거의 완성돼 가는 지금 시점에 와서 기본수립용역을 중지하고 업무중지 내렸던 지역에 대한 승인무효 처분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정비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어준 것도 원주시이고, 이제껏 기본계획수립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도 원주시이며 사업시기를 놓치고 2년이 지난 이제 와서 다시 승인무효 처분을 내리며 원점에서 시작하라는 원주시 행정을 어떻게 주민들이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걷기 좋은 쾌적한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

누구보다 원주시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이시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쇠퇴와 공동화 문제 그리고 슬럼화 현상은 비단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장님이시기에 저는 시장님의 임기 중에 도심의 재생을 통한 도시의 재생이라는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96% 이상 진척된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 중지라는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무리수라는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향후 신도시 신시가지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는 전 세계적인 시대적 조류이며 도시 발전의 필수적 수단입니다. 개발이익 취득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개별지구의 사업성만을 따져 전면 철거를 통한 물리적 개발방식은 도시 미관의 저해나 세입자 문제, 공동체 파괴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제대로 된 기본계획을 만들어 기존의 아파트 건설 위주의 저소득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철거와 정비 방식의 개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좋은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물론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전, 서울, 인천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나주, 전주, 평택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미 많은 경험과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중단 중인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단순히 전면 철거에 의한 물리적 환경개선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 도시재생의 구상단계부터 공공, 민간, 커뮤니티, 시민단체 등의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심 또는 구시가지 등 정비대상 구역만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아니라 신 택지 등 원주시 전체의 공간구조 개편 및 해당 지역과의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의 미래를 기획할 줄 아는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원주시에도 도시재생을 위한 전문가를 키워야 합니다. 시대적 추세와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추어 뒤늦은 감은 있으나 타 지역의 모범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적어도 도시재생 또는 도시정비와 관련한 달인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의 이익에 휘둘리거나 업무연찬의 부실로 감사지적을 받게 되거나 주민의 민원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구도심을 살리는 것이 원주시 전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도심부를 재생할 때 도시 전체가 활력에 넘칠 수 있습니다. 원주시민들이 신택지에 살건 구도심에 살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지역 문화적 정체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도시재생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존경하는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원인과 추진일정,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원주시의 대책과 유보, 답보 상태에 놓인 재개발추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건설교통부 업무처리 기준에 기본계획수립 후에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방안과,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008년 7월 24일 착수하여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기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전체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유도한다는 부정적 인식과 건설경기 침체로 정비사업 표류 시 정비예정 구역이 슬럼화되는 등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입안이 주민제안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추진되었던 조합에서도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종합해서 볼 때 기본계획수립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주민제안이 있을 시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은 시장의 권한으로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 지금까지 작성된 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거 수익성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지역특성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난개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중지한 이유는 감사원감사에서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었고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업무를 진행할 경우 재산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였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찬성과 반대의 양면성이 공존하므로 주민동의 여부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세대 증가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제안으로 신청했을 때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수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사업방식에는 용정순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시장논리에 역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자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기 위해 오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12월은 의회 정기회기 일정 관계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1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 금년 6월 2일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는 시민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으며 당선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매우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과 의원님, 모두 주민에 의한 주민의 정책 지향을 위해 정당 사적 감정 등을 추월하고 오로지 시민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일념의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지만 때로는 시민들의 눈에 아직도 정치적으로 분열된 면면이 보여지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보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송구하기 그지없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의 아픈 곳을 찾아내고 치유하기 위해 그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각오를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의 공직자나 선출직으로 당선된 분 불문하고 한 해를 보내며 반성하면서 시민 앞에 다시 새로운 다짐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2010년을 역사 속으로 넘기면서 원주의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 의회 모두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원주는 현재 많은 발전이 되었고 급성장 변화되면서 많은 정책 추진에서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아직 미흡하여 못마땅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발전의 가장 기초적 기반을 재정비하며 재조정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원주의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행정구역의 변모를 설명드리면,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도시화된 지금의 행정구역을 잘 다듬을 때가 지금이라고 판단되어 바람직한 행정구역 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적조사에 따르면 상고시대 원주는 수만 년 전부터 인류가 생활하였던 곳이며, 삼한시대에는 54개 부족국가로 마한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영토였고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의해 장수왕 57년에는 평원군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 통일신라시대에는 문무왕 18년 전국의 행정구역이 재정비되면서 북원 소경이라고 하였고 경덕왕 때에는 북원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태조 23년 북원경을 폐지하고 원주라고 개칭하였으며 성종 14년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원주는 충원도, 현재 충정북도에 소속이 되었던 역사도 있습니다.

충렬왕 34년 원주목으로 승격되면서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후 조선시대에는 1395년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강릉도와 교주도를 합하여 강릉의 ‘강’자와 원주의 ‘원’자를 합하여 강원도라고 하였으며, 원주의 강원감영이 설치되어 이때부터 강원도의 수부로서 행정, 치안, 사회, 문화 등의 중심지가 되었고 일제강점기에도 지방행정 개편에 따라 원주군, 그리고 원주읍으로 승격되었으며, 드디어 1955년 원주읍은 판부면, 단구리, 행구리, 호저면, 우산리를 편입하여 원주시로 승격되었고, 원주군은 원성군으로 개칭되었으며, 그 후 1995년 1월 1일자로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하여 현재의 원주시가 탄생되었음을 많은 시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역사입니다.

인구에서도 1946년 인구 2만 명 소도시에서 1955년 7만여 명, 1960년 8만여 명, 1970년 11만 명, 1985년 15만 명, 1995년 23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2006년에는 29만 명을 넘어 11월 말 현재는 31만 4,077명으로 강원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되었고, 대학생과 군인 등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더욱 많은 인구가 생활하는 곳입니다.

행정동별 분포를 보면 읍면에 시 전체 인구의 20%가 살고 있고 동단위에서는 단구동에 47,820명, 태장2동에 27,108명, 무실동에는 25,523명이 이어서 많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인구수는 중앙동에 3,554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인구의 증가와 함께 주택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은 물론이고, 주택지역은 예전의 중심가로부터 외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1990년을 전후하여 주택부족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5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 정도였으나 1996년 이후 고층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한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이에 따른 인구의 변동은 큰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원주는 기존의 임야와 논밭의 자연지형이 택지개발과 공단 등으로 도시화되면서 새로이 개설된 도로와 도시기반으로 인해서 동과 동 지역 간 경계획정이 되어 있지만 구간 경기가 불분명하고 생활권에서 불편함으로 지적되는 곳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인구변동도 과소 지역의 편차가 매우 극심한 상태로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자치는 자주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함이 무엇보다 강조되지만 현실에 뒤떨어진 공공 서비스 행정이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정 체계는 1998년 12월 24일 공포한 시 조례에 의거한 행정운영 읍면동 명칭과 구역조정으로 12년 동안 다시 조정 없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므로 많은 성장과 변화를 가져온 도시답게 대시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도 새롭게 재조정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가장 최근 무실2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아파트가 신축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있으며 그 주변 큰 도로가 새로 생기고 기존 도로는 확장되면서 기존 지형 행정구역과 맞지 않는 곳을 대표적으로 지적하면서 답변 요구드립니다.

원창묵 시장님 취임 이후 명륜2동 초도순시 시 주민간담회에서도 주민단체대표로부터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검토 후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은 현재 어디까지 검토가 되셨습니까?

무실2지구 택지개발 완료에 따라 무실동과 명륜2동과의 경계를 중심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행정구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정대상 행정구역은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실14통 일부 지역으로 지번은 단계동 316번지와 산 45번지 일원 무실동 39-1번지와 무실동 산 436-16번지 일원으로 행정구역 현황과 경계조정안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무실2지구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혼란이 시민들에게 예상됩니다.

또한 용화산 중앙공원 및 등산로 관리에 따른 관할구역이 불명확하면서 발생되는 환경정비와 관리 등의 문제, 무실2지구 단독주택 용지입주민 잔여의 학군 역시 서원주 초등학교 또는 치악초등학교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안은 한지테마파크 앞 도로 기준으로 공간 경계 조정을 우선 법정동으로의 조정이 힘들다면 행정동으로라도 개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주민편리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원주시 전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질문 사항으로 법정동과 행정동 간의 문제, 세 번째 질문은 인구과잉 동의 문제입니다.

원주시에는 현재 9개 읍면동과 16동으로 기초단위 지방행정 계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방 이후 1949년 지방자치법이 재정 실시됨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행정 계층의 체제는 권위주의를 거쳐 풀뿌리민주주의 현재까지 많은 역사를 남겨오며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로 더 이상 지역의 근거 없는 인위적 경계설정으로 사회적 낭비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혼동으로 인해 지역 내 기초자치 역량이 감소되고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며 주민불편은 가중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구가 타 지역에서 유입되면서 당연히 이사하여 전입한 곳의 동명에 따라 행정절차 수속을 밟고 이에 관련한 공공업무를 보면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역 명칭에서 전입 주민들은 당혹한 상태에서 원주시민으로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과, 지방선거에서도 살고 있는 지역의 구역 명칭과 실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곳의 정보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은 보다 편리를 도모해야 할 행정 서비스에서 기만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가장 수부도시이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전 세계에 최첨단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도시로 자긍심을 갖는 것 못지않게 최말단 신경조직인 주민들의 삶에 공공 행정 서비스 체계 기준도 그만큼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역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기본적 행정구역 구도상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불공정하다면 개선되어야 하고, 추진 방법도 인위적 경계설정이나 정치성은 적극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와 함께, 특히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함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가까운 청주시의 강서택지개발지구의 선진사례도 있습니다.

지방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과학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누구나 쉽게 지역을 알고 생활에 접근이 용이한 지방행정 구역 체제로 개편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정질문은 아니지만 잠시 구제역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소가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심각한 가운데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또한 통제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매우 힘든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긴급히 보건소 진료팀의 파견조치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박춘자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설도로를 중심으로 무실동과 명륜2동과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간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산맥이나 하천 등 지리적 조건 또는 인구를 기준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경제 발전으로 행정 여건 및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주민편익과 행정 능률 측면에서 조정․보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시규모가 팽창되면서 도시화로 인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경계가 분명하게 구획되는 지역 가운데 일부 구간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위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실동과 명륜2동의 경계조정은 지역 주민의 정서와 편익성, 그리고 학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이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중앙동과 학성동, 단계동과 무실동, 우산동과 태장동 등 일부 지역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 운영되고 있어 일부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는 지난 100여 년간 지속되어온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에 따른 주민들의 혼선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동의 조정은 불가능함으로 앞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행정동의 구획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현지를 조사하여 관련 주민의 의견과 행정 서비스 측면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정토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행정동의 구역 조정은 동 간,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정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사전에 의회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으로써 조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 과잉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기구와 공무원 조정 등에 방법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측면을 별도 연구 검토해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식 위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조인식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열린 의정을 위해 참여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모니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1만 시민 여러분께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들어 주시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평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됐던 시정현안 중 시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답변을 받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32만 시민 대변자 중 한 사람으로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했던 시정질문은 모두 7개 분야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원주시의 현안 중 패러다임의 전환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만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고 나머지 분야의 시정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시정질문 내용은 문막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추진 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본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보충질문을 위하여 생략하고 잠시 뒤에 기회가 주어지면 보충질문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해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간을 가진 후에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채병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에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의 간결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하여간 전제를 깔고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공직자 분들은 시장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죠? 개인 ‘홍길동’보다 원주시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원창묵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의원 제가 여기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께 제 주장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의 의견과 제가 관점의 차이가 있다면 좁혀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교도소는 사실 현 교도소에 토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싸다거나 이러면 더 어렵겠죠. 상당히 요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시중에서 시장님이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죠?

○ 시장 원창묵 그렇겠죠.

채병두 의원 제가 시중에서 들었습니다. 특히 건축사 하는 분들. 시장님이 자기주장이 강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소통과 열린 행정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셨고요.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서 실천하실 용의가 있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교도소 문제를 들추다 보니까 시장님이 의원 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이 자료를 챙기면서입니다. 2대 때 의원을 하셨으니까 저보다 선배 의원님이시더라고요. 원창묵 시장님께서 2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1995년 12월 11일 월요일 제12차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무실택지 지구는 우리 시 현안 문제 중의 하나인 교도소 이전 문제와 병행하여 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15년 전에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시장 원창묵 네.

채병두 의원 늦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동료의원께서는 97년 5월 15일 목요일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은 서남부권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교도소를 범시민협의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사회 각 단체들이 결집된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교도소 이전을 하는데 앞장설 용의가 있는지 하고 물으신 의원도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시정질문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 현안 문제였기 때문에 나왔겠죠. 그래서 현 교도소 부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의 근린공원으로써 감정평가 결과 시장님 말씀하신 350억 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현재대로라면.

그러나 현 교도소 부지는 2020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와 예정용지로 - 즉 주거용지죠 - 2008년 6월 20일 변경되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위해서는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야죠. 원주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고.

○ 시장 원창묵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의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 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관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이 끼는 것보다는 훨씬 얘기하기가 쉽지 않느냐. 평소에 공직자들이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이 사회는 무너집니다.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공직자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 억지는 쓰지 않는다. 기관 대 기관의 협의이기 때문에 개인이 끼는 것보다는 수월치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공직자들하고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채병두 의원 법무부가 원주시가 기부 대 양여방식을 하든 등가교환방식을 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기본 땅이 교도소 부지입니다. 부지를 기본으로 해서 원주시가 필요로 하는, 법무부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원주시에 만든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 이용도를 극대화하지 않으면 도시관리계획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응하지 않겠죠? 시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사 지을 때도 구 시청사를 상업용지로 바꿔서 준하는 대금을 대물로 준 겁니다.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관이기 때문에 서로 억지를 쓰거나 이럴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공무원들끼리 얼마든지 소통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시장 원창묵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채병두 의원 시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도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염려하신 부분은 지당하십니다. 제가 교도소 옮기는데 무실동에서 봉산동으로 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선정자문위원회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자꾸 저한테 불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도 그러시길래 제가 의회에서 교도소는 교도․교화를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기피시설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 시장 원창묵 네.

채병두 의원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기피시설입니다. 학술적으로 보면 교정․교화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기피하는 것은 전국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 간의 갈등은 지당하고요. 그러나 교도소가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기피시설이므로 낙후된 지역에 교도소를 이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발전시키고.

요즘에 갑자기 대구교도소 이전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굉장히 늦게 시작했는데 보면 대구시의 지원을 받은 달성군이 앞장서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달성군 하원읍에서 하빈면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해놓고, 아마 달성군이 앞장서서 예산지원을 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주고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달성군 전체 대구시 전체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반대하던 분들도 전부 찬성 쪽으로 돌아서서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 시도 봉산동 주민과의 협의과정은 사실 막바지에 와서…

사실 저한테도 와서 “왜 무실동은 가만히 있냐?”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시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봉산동하고 여러 번 민원도 받고 주민간담회도 하셨고 행정력을 쏟아 붓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기대에 부푼 사람들도 많으리라고 보고 오히려 보상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시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다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체교정시설 예정지 봉산동 87-2번지 일원이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를 받았죠?

○ 시장 원창묵 네, 받았습니다.

채병두 의원 그런데 바로 해지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 시장 원창묵 네?

채병두 의원 이것을 바로 해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 시장 원창묵 당장 해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의원 어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 시장 원창묵 네.

채병두 의원 원주시에서 필요해서 도까지 올라가서 도시관리계획결정해서 고시가 됐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당신네들 해지하시오.”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되고 나서 원주시 예산이 많아서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줄 알았더니, 굉장히 어려우시죠?

○ 시장 원창묵 네, 어렵습니다.

채병두 의원 그러니까 의원이셨을 때하고 최고책임자하고 다릅니다. 생각하시는 것, 보시는 것. 의원님들도 눈을 봐서 여럿이… 저도 3선입니다마는 제가 못 보는 쪽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거구만 잘 보이고 다른 데는 잘 안 보여요. 넓은 눈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 문제를 제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재정문제만 별문제가 없다면 반대하실 이유가 없죠?

○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채병두 의원 그렇다면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투입된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을 회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받으셔서. 그런데 불투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수정하실 용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법무부에서 난색을 표할 겁니다. 처음에 교도소 이전해 달라고 제가 직접 들고 갔었습니다. 교도소를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 갑니다. 제가 가지고 갔더니 기자들이 알고 벌써 대기하고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굉장히 불쾌해하더라고요.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교도소 소장님한테 가려고 했더니 제지를 하고, 제가 자주 드나들었는데 여기서 굳이 서무과장한테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당히 서운하다는 말을 했고 또 반발도 사실 강했습니다. “옛날에 오라고 하더니 왜 가라고 하냐?”, “기분 나쁘다.”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 법무부에 국가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하면 난색을 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건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마산교도소나 영등포교도소… 내년 봄이면 영등포교도소가 개청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사업시행 대행자로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LH공사가 공기업인데 LH보다는 개인기업하고 사업시행 대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어느 면에서는 경영성과나 이런 관리성과에서 더 뛰어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업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LH공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원주시에 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관청끼리 서로의 교환이기 때문에 법무부 담당직원들하고 시하고 행정력으로 어디까지 토지이용을 고도화시킬 건지, 어디까지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을 챙기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재정 투입하지 않고도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옛날처럼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땅을 사서 하면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원주시에 2지구를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지구도 잘 분양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업자들이 겁이 나서 못 집니다. 재개발도 못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경기회복기에 오히려 되면 좋고 아파트가 잘 분양될 때 만일 이런 것을 하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도소를 완전히 짓고 우리 현 교도소를 개발하려면 2016년 정도에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거죠? 15년으로 늘려 놓으셨더라고요. 13년에서 15년으로.

○ 시장 원창묵 장담은 못 합니다.

채병두 의원 제가 보기에는 춘천을 능가하는 호경기는 반드시 그 안에 온다고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시정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부담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 시장 원창묵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의원 관을 빨리 아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현 교도소의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환방식이든 기부 대 양여방식이든 가능하다고 보니까… 유능한 공무원들 많습니다. 검토시켜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원창묵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답변할 때도 재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등가원칙으로 교환해야 되는 것은 원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등포교도소 이전할 때도 그랬고, 마산교도소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도 대체 교정시설로 공사비가 910억 원, 그런데 현재 있었던 마산시 같은 경우도 교정시설 감정가가 640억 원, 그래서 270억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마산시에서 보전하고 공사대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결국 270억 원이라는 돈은 지자체에서 부담했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영등포교도소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역에서 다 거부해서 영등포구 내에서만 이전하는 것으로, 그것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가면서 이전했고, 아마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워낙 지가가 싸고… 서울은 지가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 차액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지역은 여태껏 교도소 이전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하거나 가시적으로 들어온 데가 거의 없다는 점, 물론 예산이 추가로 투입됐다는 거죠.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검토를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에 시가와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또 공영개발 아니면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공영개발로 하면 아시다시피 실제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17,000평 정도가 맞다고 봅니다. 17,000평을 300만 원에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300만 원씩 매각을 했다고 하면 들어오는 수입이 355억 원보다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510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5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감당할 재원이 있느냐? 첫 번째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그것은 다 팔렸을 때 시가 공영개발로 매각됐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예 얘기도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더 그렇습니다. 일단 1,000억 원이라는 재원이 있어야 부지를 매입해서 교정시설을 건립해서 이전이 가능한 건데 일단 시가 재원이 없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현재 10억 원 예산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지경인지는 의원님께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택공사가 등가원칙에 의해서 이전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원 당시에 발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부지를 매각해서 그 정도 공영개발을 할 때 교도소 부지를 포함해서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여태껏 절대로 안 된다고 한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원주시의 인구가 50만이 돼도 어떻게 보면 남아돌 주택지가 주택공급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에 따라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좋아져도 어차피 주택 구매층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그러는 것이지 제3자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주택공사에서 예산 부담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해 줄 업체가 있다거나 토지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채병두 의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시민이고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는 것하고 안 갖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회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직원 책임이 아니라 CEO의 책임이죠. 의지가 있어야만 공무원이 움직이지 시장님은 겉으로는 하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미뤄 놓으면…….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 우리 직원들 유능한 분들 많으십니다. 아니면 자문을 받으셔서라도 계획을 추진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거죠? 재정상 문제가 없다면.

○ 시장 원창묵 그렇죠. 시에 재정이 부담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원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있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채병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시고 시장님께서 바꾸시면 되잖아요. 열린 행정 푸른 원주 해서 9월 17일부로 돌리셨죠?

○ 시장 원창묵 네.

채병두 의원 시장님은 정당한 시정홍보라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시장님의 주장을 일방적인 건지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보는 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직원한테 말씀하시는 것하고 의지 없이 “야, 당신네들 검토해보시오.”. “야”라는 소리는 잘못된 거고요.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 벌써 사람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15년 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셨던 일도 있고 하니까 원주시의 현안사업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 시장 원창묵 저도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주택공사에서는 택지개발 예정구역에 포함시켜서 같이 했으면 오히려 깨끗하게 끝났을 수도 있었던 거죠.

채병두 의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것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시장 선거 몇 년 후에 다시 할까요? 그것 안 되잖아요.

하여간 저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들하고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딱 한 번 어느 사기업 부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게 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조근조근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 시장 원창묵 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원주시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의료보건계획,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 외에 부지기수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보통 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5년에 한 번씩 세우나요?

○ 시장 원창묵 네.

용정순 의원 이런 기본계획을 왜 세우죠? 뭐 하러 돈을 들여서 그것을 세울까요?

○ 시장 원창묵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 하죠.

용정순 의원 네? 기본으로?

○ 시장 원창묵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용정순 의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 보건복지면 보건복지와 관련한 원주시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도 2020년, 2025년까지의 도시의 중장기적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도로를 어느 지역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밑그림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더 중요해지고 더 필요해졌냐 하면 민선시대가 되면서 자치단체장이 수시로 바뀝니다. 물론 원주시는 예외로 특정 시장님이 오래 계셨지만 보통 민선 시기에 단체장이 수시로 바뀌고 바뀔 때마다 정책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고, 도시의 미래비전이라는 것과 중장기발전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를 전망하고 도시 미래를 기획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밑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체장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시로 좌지우지 하면 안 되겠죠?

○ 시장 원창묵 그렇죠.

용정순 의원 이런저런 성향의 단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장마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 밑그림에 따라서 원주시정을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사업에 좀더 역점을 두거나 특정사업 비중을 낮게 하거나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커다란 정책의 밑그림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정책의 예측성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책의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 시장 원창묵 네, 특별하게 잘못되지 않은 경우에요.

용정순 의원 네, 특별하게 잘못되지 않은 경우. 단서조항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보통 5년 단위로 수립 또는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시로 바꾸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원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보고 해당 지자체장의 색깔에 따라서 약간씩은 바뀔 수 있지만 적어도 도시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하는 것이라면, 원주도시정비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원주시 도시정비의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원창묵 그렇죠.

용정순 의원 그렇다면 원주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잘못인가요? 시장님께서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타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용어로는. 용역 중지시킨 상태잖아요.

○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용정순 의원 95% 이상 완성된 상태죠?

○ 시장 원창묵 네.

용정순 의원 그런데 용역중지를 시켰습니다. 용역을 중지시켰다는 것은 용역 수립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 시장 원창묵 네, 상황도 변했고요.

용정순 의원 두 번째, 용역수립의 목적을 달성했다든지. 용역을 할 필요없이 용역을 수립하고자 했던 목적 자체가 달성됐다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부분 동의하시죠?

○ 시장 원창묵 지금은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지했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럼 애초에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 시장 원창묵 그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 당시 법이 어떠했죠?

○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사원에 지적받을 당시에 추진위원회가 먼저 선정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받았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법령이 개정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시에 돌아오는 이익……

용정순 의원 그 이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 지금 당장은 기본계획수립 자체가 잘못됐거나 잘됐거나 이런 것을 떠나 현재 시점에서는 법의 개정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던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시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야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단 그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 시장 원창묵 그렇게 보입니다.

용정순 의원 당시 시장님이 아니셨죠. 당시 시장님이 아니셨지만 적어도 그때 당시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과업의 목적에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적 종합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를 개발하고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 기능의 효율을 기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목적은 달성됐나요?

○ 시장 원창묵 아니요.

용정순 의원 단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정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 원주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도시입니까, 아닙니까?

○ 시장 원창묵 아닙니다.

용정순 의원 50만 명 이상의 도시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원주시의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 시장 원창묵 그런데 첫 번째,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원래 용역의 지침을 주면 다 그런 문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령이 변경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오히려 시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당사자는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법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하지 말라는 법으로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만들어진 기본계획으로는 오히려 시가 재개발을 부추기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한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주거권시민연대의 50명 정도가 서너 차례 시장실 근처에서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도 중요할뿐더러 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도순시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조합장들이 오면 하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왜? 자체가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요.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은 도정법이 바뀌거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목적을 달성했거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기본계획수립을 중지한 이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렇게 판단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애정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중단한 거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 시장 원창묵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수립이 법적 효력을 갖나요?

○ 시장 원창묵 아닙니다.

용정순 의원 그런데 제출한 답변서에 보면 공동주택 건립을 유도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정비사업 표류 시 정비예정구역이 슬럼화되거나 개발제한의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답변과 서로 상충되는……

○ 시장 원창묵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조합원들이 이것이 마치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되는 것처럼, 시에서도 기본계획에 재개발하기로 돼 있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 조합원들이 현혹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 아세요?

자료화면 다박골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다박골 화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님.

○ 시장 원창묵 질문은 의원님이 하시지만 답변은 제 시간입니다.

용정순 의원 지금 다박골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 시장 원창묵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정순 의원 제가 안경을 안 갖고 와서 화면이 안 보이네요.

○ 시장 원창묵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지역이 원동 다박골입니다. 재개발 예정지역이고 기본계획에도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땅이 만약 나대지라면 이 땅값만 주고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이것을 재개발로 해서 들어갔을 때는 땅값 플러스 여기에 있는 이 집들 다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사업자라면 부지매입금만 확보해서 지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예정 분양가가 600만 원이라면, 이 많은 집들 이 부분들이 다 조합원들입니다. 이분들 땅값 플러스 건축비를 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800만 원대가 나옵니다. 예정 분양가가. 하지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대지를 하나 재개발로 하나 분양가는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재개발 예정구역 내지 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 그 자료를 고시하게 될 경우에는 이 조합원들이나 추진하는 사람들이 “봐라, 시에서도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추진하면서, 지금 추진위원들은 대부분 시공사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소송하면 결국 조합원들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정비구역지구지정을 받아야 하는 행정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들이 동요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시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기본계획수립 자체를 폐기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 시장 원창묵 폐기는 아니고 참고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22개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자체도 도시의 난개발을 오히려 부추기는 용도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 단지가 얼마나 쾌적하냐 아니냐는 당시 용적률만 봐도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혁신도시가 용적률이 160%입니다. 지금 시에서 기본계획으로 반영해 놓은 것은 용적률이 전부 240%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같은 부지에 16가구가 사는 것하고 24가구가 사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됐을 때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심이 살아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단지만 늘어나면서, 또 그 안에 사는 서민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기본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세우는 자체가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민들을 쫓아내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양심에 찔려서 도에 신청도 안 했을 뿐더러 기본계획으로 고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 안의 내용이 문제입니까?

○ 시장 원창묵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이고 재개발 부추김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문제이고.

용정순 의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앞서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땅을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 방식의 재개발사업 말고 다른 방식을 모색해 보자라고 제안했고, 그것이 제가 봤을 때 다른 시장님은 못 하시지만 적어도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하는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밥이 적거나 밥이 상했거나 잘못됐다고 해서 밥그릇을 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시장님도 알고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부추겨서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더 큰 것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밑그림이라는 방식으로 설득해야 할 문제이지, 기본계획 자체를 폐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는 아까 어디서 70만이라는 인구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과거 45만 원주시를 얘기하고, 또 성남~여주 간 전철연장의 문제가 시장님의 중요한 공약 과제인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경기가 죽고 미분양 아파트가 다수이고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지만 향후 주택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현재 주민제안 방식으로 가능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우후죽순으로 정비구역 지정해 달라고 서류 들고 오면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고 자기들 편한 대로 아파트 짓겠다고 들고 왔을 때 무엇으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최소한 기본계획이라도 있다면 기본계획 틀에 맞춰서 제안할 수 있고 만약 기본계획 자체가 아파트 짓는 방식으로 된 것이 문제라면 그 내용을 수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원창묵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판단하신 것처럼.

시에서 240%의 용적률을 허락하면서 엄청난 난개발로 이어지고 그 속에 사는 저소득층들은 쫓겨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정말 어려운 시민들은 “제발 재개발을 추진하지 말라.”라고 시장한테 와서 하소연한다는 점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용정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재개발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자꾸 시장님조차도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 자체를 재개발……

○ 시장 원창묵 의원님이 말을 안 자르면 마저 할 수 있는데 먼저 말을 잘라서 그렇습니다. 답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용적률을 240%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얼까요? 사업성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240% 사업성을 줘도 못합니다. 용적률 240% 허가가 나 있는 재개발 정비구역이 나래하고 남산재개발 지역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240% 용적률인데도 못 하고 있어요. 의원님 말대로라면 재개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적률 240% 주지 않고 난개발하지 않으면 재개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용정순 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상황에서 미분양 아파트 다수 있고, 기성 시가지의 도시재개발은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용적률을 높여줘야 됩니다. 공원이나 도시기반시설 최대한 줄여야 사업성이 맞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고민해 보는데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조차도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곧 재개발하자는 것으로 인식하신다면 이것은 인식상에……

○ 시장 원창묵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문제죠.

용정순 의원 적어도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옳지 않은 거니까. 현실이……

○ 시장 원창묵 문제는 이것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니까요. 왜, 주민제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가 여기에 구태여 기본계획에 포함됐다고 설명해 가면서… 서민들은 와서 재개발되지 않도록, 쫓겨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왜 시가 나서서 해줘야 되냐는 겁니다.

용정순 의원 그러니까 양날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이 다 있습니다. 이것의 법적 구속력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물론 도시 재개발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또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 시장 원창묵 그렇지 않아요. 인정 못 합니다. 이것을 한다면 난개발을 오히려 부추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정순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후죽순으로 정비구역……

○ 시장 원창묵 지금은 재개발……

용정순 의원 그럴 수가 없어졌어요?

○ 시장 원창묵 네, 없어졌어요.

용정순 의원 그러면 시장님, 70만 인구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 시장 원창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 수도권 전철 연장하고 중앙선 복선전철 연결하고, 용문에서 수서로 연결시키는 제2철도망 그것까지 감안하고 공단을 300만 평 만들겠다는 겁니다. 밑그림을 만들었을 때 70만으로 간다는 이 내용이고요. 지금 공급 예정되어 있는 것만 해도 50만이 훨씬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수도권 전철이 오거나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일부 효과는 보겠죠. 30~40만까지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용정순 의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 시장 원창묵 그렇다고 공단을 만든다고 지금 그것에 대해 재개발이 될 거냐?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용정순 의원 그러니까 적어도 70만의 인구는 시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어려운 얘기죠?

○ 시장 원창묵 당연하죠.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용정순 의원 당연히 어려운 얘기이고 실현 가능한지 어떤지도 모르는 것이고, 현재 아파트 미분양 상황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건설 준비 중이고, 앞으로 추진될 것 하면 4만 6,847세대가 추진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민간 사업자가 기성도시에 하고 있는 재개발이라는 것은 물 건너간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성이 없다.

○ 시장 원창묵 그렇죠.

용정순 의원 왜 그래요? 지금 아파트가 왜 이렇게 과다 공급되었습니까?

○ 시장 원창묵 저는 도시인구 예측을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예측을?

○ 시장 원창묵 2016년에 50만 대비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주거지역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도시외곽에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섰고 또 허가가 되어 있고,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돼도 대부분 기관만 오는데 다 도시 형태를 갖추어서 오면서 기업도시에서 1만 가구 혁신도시에서는 11,000가구가 공급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앞으로 주택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당분간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고 봅니다.

용정순 의원 도시인구 예측을 시민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죠? 아무래도 도시행정을 중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 내지는 수장이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시장 원창묵 네.

용정순 의원 시장님은 아닙니까?

○ 시장 원창묵 (웃음) 인구 예측을 제가 했습니까?

용정순 의원 이게 확신이 서십니까?

○ 시장 원창묵 그렇죠. 예측을 잘못한 거죠. 실제가 그런데.

용정순 의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역과제를 수립했고 인구 예측이 과다하게 부풀려졌고 문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저기, 비단 원주시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도 적어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예측하고 주택 수요를 공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잘못됐어요. 그렇죠?

○ 시장 원창묵 네.

용정순 의원 그런데도 잘못됐어요. 적어도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예측하고 내놓은 용역보고서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얘기는 시장님 혼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 시장 원창묵 그렇지 않습니다.

용정순 의원 어디에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 시장 원창묵 그렇지 않습니다.

용정순 의원 이것은 이렇게 번듯한 자료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매달려서 논의하고,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이것을 만들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 시장 원창묵 시장이 바뀌었다고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을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서 말을 많이 아끼는 편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러면 모든 것이 잘못된 부분은 전임 시장의 몫이고 예측되지 않은 것은 다음 시장의 몫이라면 현직 시장님은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인구 70만은 시장님의 임기 중의 일이 아니고 차후의 일이고,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한 것은 전임 시장의 일이라면 지금 현재 이 순간……

○ 시장 원창묵 제가 전임 시장한테 욕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정순 의원 현직 시장한테 물어보지, 전임 시장 불러다 놓고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시장 원창묵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정순 의원 6억 5,100만 원의 예산이 투여됐고 2년여 동안 행정기관에서 매달려서 행정력 낭비 됐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 다 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목적 자체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재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심증만 가지고 여태껏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무산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 시장 원창묵 없습니다. 없어요.

용정순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2007년 저희가 감사원감사를 받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일 시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찬성하는 여론,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몇몇 동네 빼놓고 자기끼리 서명 받아서 2분의 1 채워서 올라왔습니다. 그것 다 승인해 준 게 누구입니까? 원주시입니다. 원주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난개발을 부추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한 겁니다.

아까 다박골 말씀하셨는데, 다박골처럼 비뚤비뚤하게 한다든가 나대지역, 공원 없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 계시는 동안은 저도 염려 안 합니다.

만약에 그런 제안이 들어올 경우에 검토자료로 참고하셔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은 꼭 지키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업 이익이 안 맞아서 못 한다. 우리는 여기 빼놓고 하겠다.” 이러면 무슨 수로 막습니까?

○ 시장 원창묵 사업승인 같은 경우 허가하고 다릅니다. 허가는 조건만 맞으면 안 해줄 수 없지만 사업승인은 허가와 상관없이 도시나 각종 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용정순 의원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적어도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처럼 재개발을 부추기는 요인보다는 기존의 도심 난개발 방지하고 도시 미래를 준비하고 주택총량제를 통해서 계획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기본계획 자체가 단순히 전면철거 방식의 아파트 건설 위주가 아니라 적어도 도심부의 재생을 통한 도시의 재생이라는 커다란 방향을 가지고 그러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기본계획 내용 자체가 우리의 향후 의지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내용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밥그릇을 깨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민간사업자의 개발방식으로 인한 주택정비 물 건너갔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 시장 원창묵 네.

용정순 의원 그러면 구도심의 복지 문제, 주거환경 문제, 그리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연탄 배달도 못 하는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시장 원창묵 예상치 않은 질문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역 범위 자체가 도시정비 중에 재개발 지역에 관한 용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고시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도심 재생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가 재원이 많아서 특정구역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까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원주시 인구는 45,000가구가 대기 물량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사업자가 투자해서 도시를 정비하거나 그러한 여력은 당분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심재생 하면 좋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은 도심재생에 관한 것이라면 별도 용역을 발주할 수도 있지만 용역을 발주해도 저는 실효성이 없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용역만 하면 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러면 지금 계시는 주민들은 그렇게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시장 원창묵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용정순 의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재개발 예정지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시장 원창묵 그렇죠. 그렇게 발주한 거고요. 용역범위가.

용정순 의원 재개발과 도시재생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 시장 원창묵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용정순 의원 어느 것이 더 큰 개념입니까? 전문가한테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시장님께서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을 자꾸 도시 재개발의 측면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원창묵 의원님 질문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은 아까 얘기했지만 재개발에 관한 거란 말이죠. 고시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재정비기본계획이고,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새로 발주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용정순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안에는 재개발 방식도 있고 주거정비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은 대부분 아파트 짓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시장 원창묵 그것은 도시재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정비를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발주한 용역이기 때문에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도심을 개발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용정순 의원 그런데 이것을 다 포함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고… 국토해양부에 도시재생단이라는 것이 꾸려진 것을 알고 계시죠?

○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도시재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뉴타운 개발입니다. 물론 지금은 주거환경정비 해서 도시정비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아파트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뉴타운 개발이라 할 수도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뉴타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뉴타운을 포함해서 도시정비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용정순 의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계신 주민들이 그 자리에 재정착하면서 도심을 파괴하지 않고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도시를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 사업이었고 뉴타운 개발 사업도 재생사업의 한 부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한번 이것 검토해봐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생사업단이 있고, 이것은 벌써 199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하고 나주에서도 하고 여기에 예산도 투여해 줍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문제를 지금까지 민간사업자한테 맡겨 왔는데 건축경기가 이러저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못 한다면 그것을 누군가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논리에 맡겨버리고 어쩔 수 없다고 내팽겨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주거환경의 문제, 누군가의 재산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도심이 노령화율도 높아지고 저소득층도 밀집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고,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주시 재생의 문제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택지개발이고 공단개발 이렇게 무한정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안을 들여다보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고 여기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경우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현황이 2009년 2월 현재 69개 지구나 됩니다. 서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 중소도시 춘천시 약사동도 있고, 물론 이것은 도시정비특별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구역이 규모화되어야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너무 큰 구역이 아닌 곳에도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민간 재개발 사업자한테 맡겼는데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없다.” 이럴 것이 아니라 좀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봐야 되고, 또 어차피 우리는 재개발이 됐든, 현재는 건축경기가 어렵고 이래서 그렇지만 재개발에 관한 욕구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지자체의 도시 미래의 장기적인 비전 방향과 맞춰서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잣대가.

○ 시장 원창묵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만 가지고 믿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주시 용역대로 해서 성공한 것 있습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받은 용역과제 실행된 것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물론 구상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도시재생이나 아까 얘기한 뉴타운 개발이나 어떠한 형태가 돼도, 건물 작은 것 하나만 지어도 수억 원씩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민한다고 당장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벅찬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용정순 의원 최소한 차는 못 들어가도 리어카는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최소한 도시가스는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수해가 나서 집이 무너져도 수해복구 차량지원비는 나가는데 인력지원비는 안 나간답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없고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수해복구를 합니까?

그것이 우리 50만을 내다보는 원주시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바뀌고 변합니다. 우리가 주택경기가 이 상황이 올지 3년 전 4년 전에 알았습니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원주시를 이끄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원창묵 그것은 당연합니다.

용정순 의원 향후 4년 후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도시정비 시 시가 직접 할 경우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지만 아파트를 짓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수조 원이 드는 겁니다. 리어카라도 들어가는 도로 만들어 주고, 도시가스라도 집어넣어주고 이러면 무슨 수조 원이 듭니까. 적도율 높여주시면 됩니다.

○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본계획을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용정순 의원 아휴……. 알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의 간극을 좁힐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런 말씀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자기의 주장만 앞세우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결국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오만과 독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의 취임사에 나온 말씀입니다.

○ 시장 원창묵 소신과 원칙을 중시합니다.

용정순 의원 저도 의원 생활 이제 5년 다 돼 가는데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항상 그 경계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의… 아까 다박골 이야기할 때 발끈했던 이유는 제가 특정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원주 구도심 전체를 고민하고 원주시 전체를 고민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나 저의 이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시장님만큼 크지는 않지만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 어떤 것이든 100% 옳고 그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원창묵 당연합니다.

용정순 의원 적어도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이해를 얻어 나가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 자신 혼자의 생각이 자칫 잘못해서 엄청난 과오를, 우리가 그냥 타인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공인일 경우에는 자신의 선택이 사소한 선택이지만 엄청난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안전장치로서 기본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수립하기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같이 의논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독불장군일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번 더 고민해봐 주시고, 적어도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물론 용역을 수립한 연구기관에 대한 시장님의 불신에 대해서 저도 일견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용역을 수립하고 어떤 일을 기획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일정 정도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폐기할 때는 왜 일방적으로 폐기가 되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계획수립을 재고해 주시고요.

제가 일정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주거권사수시민연대의 집단 방문을 받고 나신 후에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중단할 경우 장단은 무엇인가를 검토해보라 이런 지시를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권사수시민연대는 저희가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이라는 용역을 수립할 때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칠억 얼마의 예산을 세웠고 용역계약을 한 건 6억 5,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다 끝나갈 무렵 이것을 수립하면 난개발 부추긴다는 주거권사수시민연대의 의견을 듣고, 비단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때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지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원창묵 당연하죠.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서 재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되든 안 되든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없는 것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용정순 의원 아니, 저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님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원창묵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의장 황보경 잠깐만요.

용정순 의원 지금 끝나서 제가 더 얘기를 못 하는데, 여기 보면 법적 구속력이 뭐가 있는지 다 나옵니다. 시장님 한번 이것을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요. 저도 이것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읽어봐 주시고요. 한번 결정하고 뱉어놓으면 다시 되돌리고 주워담기 어려운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으실 거라고 보지만, 적어도 무엇을 통제하고 장기적인 비전에 맞춰서 밑그림은 가지고 있어야 이 잣대를 가지고 됩니다. 안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장 황보경 마무리 해주시죠.

용정순 의원 시장님, 다시 한번 통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웃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정순 의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 시장 원창묵 고맙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것 듣기에도 질문 자체가 특정지역에 뭔가 한계를 두고 질문한 것은 아닌데, 답변하는 내용에서 특정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답변하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고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입니다.

박춘자 의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정하시겠다는 행정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사항은 시장님 의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예.

박춘자 의원 시장님께서 명륜2동 초도순시 시에 주민단체장께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어디까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이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춘자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원주시와 의회는 인구 늘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렸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렇게 원주에 와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데에는 물론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특히 타 시군보다 행정적으로 많이 만족되는 부분이 있어야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행정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에는 행정동 간의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외에도 여러 곳이 법정동과 행정동 간의 경계 대상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알고 계신 대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 행정국장 서성대 법정동이 분리된 데를 말씀하시나요?

박춘자 의원 네, 행정동 간 경계조정 대상지로 행정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 행정국장 서성대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자 의원 제가 이 사항을 접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원인동과 일산동에 관계, 그리고 개운동과 반곡동 관계, 명륜동1동과 개운동의 관계가 있고요. 명륜2동과 무실동 관계, 단구동과 반곡동 관계, 단계동과 학성동, 단계동과 무실동, 우산동과 학성동, 행구동과 반곡동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외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곳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물론 재산상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관계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하셔서 편의 도모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면, 각 동별로 현재 과소동이 생기고 있는 데에 따르는 인구밀도 분석은 해보셨는지요?

○ 행정국장 서성대 그것은 행정구역을 조정할 당시 기초자료를 활용하는데요. 그 이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 이후에는 행정구역 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구밀도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거론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의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과 관계있는 만큼 인구밀도분석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인구과잉 동에 대해서 주민센터 직원 업무량 분석으로 행정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그런 것은 행정기구별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을. 그런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박춘자 의원 본 의원이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단구동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 공무원이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구 대비해서 1인 2,500명 정도를 담당해야 하는 분량입니다. 무실동 경우는 직원이 12명이고 여기에는 2,126명을 담당해야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적은 동에는 1인 40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이렇게 단구동과 무실동 직원이 많이 담당함으로써 귀래면이나 부론면의 전체적인 주민을 담당해야 하는 분량이라면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분석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시민이 골고루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준비된 분야로 세분화되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네, 알겠습니다. 인구에 의한 직원수를 따질 수 없겠지만, 인구가 많은 요인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적이나 기본적인 여건에 따라서 여건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정원을 책정하는데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춘자 의원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휴무하고 월요일 같은 경우 단구동주민센터에 아침에 방문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발급받으려고 줄서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렇다면 질적인 여러 가지 면을 분석해 본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이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민원서류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축소정책을 계속 펴고 있기 때문에 인구에 따른 민원이 많다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되고 조정될 것입니다.

박춘자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전자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자민원 쪽에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시민이 상당히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 용역 추진이 2020년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국장님께서 상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45만 명, 2030년에는 70만 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에는 행정구역이 어떻게 조정될 것이다 하는 밑그림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들은 답변이지만 도시기본계획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에 담아야 될 사항이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도 이러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져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행정국장 서성대 이 관계는 저도 의원님 때문에 처음 알게 됐지만 도시기본계획에는 인구가 늘면서 여기에 맞는 읍면동 행정조직이나 기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구가 늘면서 혹은 줄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넣는 것보다 그때그때 맞춰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 의원 그러면 중간용역보고회를 가질 때 좀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공청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도시기본계획에는 관리계획은 읍면동 조직이나 정원을 다루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기구나 정원은 미리미리 대처해서 별도로 준비해서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춘자 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현재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경제발전으로 행정여건 및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에서 조정 보완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본 의원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경제발전으로 여러 가지 행정여건 및 생활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에 설명을 같이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광역도시 간의 사항이라고 설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네요.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도 의원님께서는 도로가 나면 거기에 맞춰서 딱딱 정리돼서 읍면동 행정구역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춘자 의원 저는 맞춰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그런 과정에서 여건이 성숙되고 타당성이 확보되면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춘자 의원 특히 시단위의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에 맞는 행정구역이 돼야 하고, 또한 시의 적절한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참고하겠습니다.

박춘자 의원 새 주소 부여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될 것이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조정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에 따른 주민들의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새 주소 부여 사업은 여러 가지 목적지를 찾기에 용이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 찾기, 도로 찾기, 우편물 배달이나 단독주택 집 찾기, 택배 사업에 물류 편리 쪽으로 역할은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참여와 공공 행정적 업무 관련으로 인해서 주민센터와 연관되는 사항들은 행정구역은 필히 도시발전에 따라서 조정돼야 하고, 특히 강조하지만 시기에 맞춰서 재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네, 고맙습니다.

박춘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게 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경제문화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조인식 의원 원주시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계속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5대 때부터 불거졌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문막지구, 이번에 12월 6일 허친슨회사가 들어오는 곳이죠?

이 부분은 90년대부터 계속 25% 정도 개발됐던 부분입니다. 위에 태권도공원, 밑에 전원주택지,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썰매장으로 한번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클러스터단지 문막부품공장이 들어와서 문막 주민들과 집행부하고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품산업단지가 부적합 부지라고 판단되지 않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부지를 시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부품클러스터단지에서 매입해서 저희한테 산업단지를 신청했기 때문에요.

조인식 의원 당초 90년도 초에 기획부동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 아닙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지금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부분이 바둑판처럼 잘려 있습니다. 밑에 부분하고 지금 부품클러스터단지까지 잘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네.

조인식 의원 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다 모르신다고 일관하시네요.

실질적으로 그 위에 산하고 부품클러스터단지하고 소유자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상에 확인해 보고 등기부등본 확인한 바입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공무원도 거기 부지를 확정하러 현장 갔을 때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고 들은 바 있는데, 국장님은 들으신 바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조인식 의원 당초 반계리 만도기계 있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만도 협력 업체로 인한 사업 아닙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네.

조인식 의원 집단화사업 해서 중진공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네, 중진공하고 협약을 맺어서……

조인식 의원 만도하고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도 후문 쪽에 처음에 반계단지인가 그쪽에 처음에 부지선정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저는 이 업무를 2009년 7월부터 맡았기 때문에 그전에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인수받으실 때 그런 내용 전혀 못 들으셨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민간자본투자 해서 민간개발로 하다 보니까 세세한 사항들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민간자본만 투자하는 거죠? 민간자본만 투자하고 기반시설은 도비, 시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자동차클러스터를 유치하는 협약을 맺을 때 민간자본을 이만큼 투자를 하니까, 도나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협의한 게 도비 6억 원하고 시비 6억 원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는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6억 원, 시에서 6억 원을 부담해서 기반시설을 일부 했습니다.

조인식 의원 협의하셔서 도로 550m 내시고 6억 원 추경에 확보해서 2차 추경에는 안 됐고 3차 추경에 내서 그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말에 3차 추경에 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제안은 누가 하셨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사업주관이요?

조인식 의원 사업제안자는 누구셨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사업자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클러스터……

조인식 의원 원주시인가요, 도인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시나 도가 먼저 했던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부품클러스터 관련 회사에서 만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집단 이전시키기 위해서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조인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기보다는 중진공의 김 모라는 분하고 당시 부시장의 지인 관계로서 사업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경에 기업유치과장 장 모 분이 보조금 받는 것을 추진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실도 모르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2006년 11월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를 제가 맡은 지……

조인식 의원 업무 받으실 때 그런 것 전혀 안 받으셨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세부적인 사항들은 과장이나 계장들이 인수인계받을 때는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들 인수인계할 때 그런 사항들은……

조인식 의원 과장님들은 아시는데 국장님들은 그 사정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0월 30일날, 지금 단지하시는 분들이 매입한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 10월 30일날 등기이전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 사실 모르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2007년 10월경에 간담회를 하고 2007년 11월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단 지정되고 도시지역 의제 처리되고, 주식회사 만도 협력의 집단이전 및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에 따른 협약서는 몇 년도에 하셨는지 아시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협약은……

조인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97년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협약은 2007년 8월 7일날 했습니다.

조인식 의원 그런데 사업부지도 선정이 그 당시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 쪽에는 아직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협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약이 가능한가요? 부지도 선정 안 됐는데 협약할 수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일반적인 기업유치를 하면서 MOU하는 것은 기업도시 내에 입주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고요. 개별 입주하는 기업들도 후보지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협약서 내용에 보면 협력지원 내용이 있는데 지원 사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 기반시설밖에 지원한 사실이 없으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네.

조인식 의원 협약서 내용에는 행정적 지원과 공장 설립, 보조금 지원, 육성자금 지원이라는 문구도 있는데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이것은 기업이 이전해서 정상 가동해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보조금을 파악해서 집행합니다.

조인식 의원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네.

조인식 의원 기본시설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네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네?

조인식 의원 기반시설만 지원하기로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과장님이 기반시설로 도비 6억 원, 시비 6억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은 아닌 거네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렇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유치 차원에서 도하고 협의돼서 지운한 부분이고요. 기업유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부방침에 의해서 국도시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보조금 내지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훈련보조금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상 가동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인식 의원 원주시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법률도 있고 도 조례도 있고 시 조례도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중진공은 제가 알기로는 대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그냥 대출?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네.

조인식 의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으시고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중진공에서는 집단화 사업에 대해서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얼마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중진공 지원 협약서에 보면 협력에 대한 기업 간 협력자금,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산업단지 내 인력고용 현황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인력 2개 업체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지 원주시민 중에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2개 업체는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인력 파악은 자료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식 의원 협약내용하고 본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협약내용에는……

조인식 의원 보면, 만도협력 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한다. 지역업체를 우선 고용한다. 2조4항에. 그런데 전혀 사실이 없으신 거네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현재 가동하는 업체들을 보면요. 인하테크나 화동유텍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있는 분들을 고용했는데 정확하게 인원수가 몇 명인지 제가 자료를 봐야 됩니다.

조인식 의원 답변서 내용에 보면 102억 원을 투자했는데 사업부지는 9만 4,518평에 따른 매입비죠. 이것 매입비 아닌가요? 답변서 보면 매입비가 102억 원인데.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이것은 클러스터에서 토지를 일단 매입한 비용이 저희들한테 파악한 것으로는 102억 원으로…….

조인식 의원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실거래가 표기해놓은 게 102억 원이더라고요. 등기부상에 보면 대출이 90억 원 가량 되더라고요. 중진공에서 해주신 거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중진공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네, 한 90억 원 가량, 실거래가는 102억 원. 문막 여기 인근에 사시는 분한테 듣기로는 102억 원 정도면 30만 원대 거래가 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면적 대비 환산하면. 그런데 문막 주민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15만 원대에 거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확인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거래가 표기한 등기부등본상에는 102억 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자본 384억 원 투자를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100% 지원금이 없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만 다 투자해서 사업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와 시비기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12억 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 12억 원을 제외해 놓고 민간자본 부분이 표시된 게 그겁니다.

조인식 의원 사업상에는 전혀 표기가 안 됐고, 이렇게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민간자본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아니죠. 민간자본이 384억 원이고 도하고 시하고 준 게 12억 원입니다.

조인식 의원 그러면 이전사업비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3개월 후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한……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원주에 오게 되면 입주 보조금하고 건물 짓고 기계 설비하는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고용 보조금하고 교육훈련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기업이전 지원금에 따라서 주는 거죠? 도시에서 이쪽으로 오는 기업에 따라서 주는 것 맞지 않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네,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별개의 개념입니다.

조인식 의원 조례에 있는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네.

조인식 의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출결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회사에 집행된 사실이 없나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체에 지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전기업에 지원된 사실이 없나요?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이전기업 중에서 가동한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인하테크는 보조금을 7억 400만 원을 줬습니다. 앞으로 가동 준비 중인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 가동이 되면 저희가 종업원 수와 투자 보조금 다 판단해서……

조인식 의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는 도비와 시비만 지급됐다고 말씀하셔서요. 제가 상당히… 저는 분명히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가… 하여튼 12월경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이것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이 기업이 옴으로써 도하고 시에서 일반적으로 기반시설 일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12억 원을 준 것이고, 이것은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조인식 의원 국장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도비와 시비밖에 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아본 겁니다. 여기 기업체에 아까도 밖에서 도비와 시비밖에 지원해 주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도시관리계획의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가 379억 원, 여기도 내용이 그렇게 나왔네요. 자체자금 180억 원, 공단자금 199억 원. 도시관리계획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009년 7월 22일 도시계획을 심의받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7월 22일날 심의받기 전에 2009년 4월에 도시계획 심의받으신 적은 없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도시계획심의……

조인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4월에 당초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정확한 자료가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업부지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심의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2차 심의받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으면 1차 심의 때 무조건 통과했겠죠. 도로가 등산로… 아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 현황도로에서 공단조성하면서 이후에 체육공원까지 붙여서 한 도로 현황에 대해서는 아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

조인식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심의 받은 것 아닙니까? 등산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기존에 현황도로까지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죠? 주민하고 협의할 때는 현황도로 밑에까지만 단지조성하겠다.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현지 주민도 나와 계십니다. 증인하실 분들도.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계획된 당초의 도로가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건등산 올라가는 도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지 내에서 일부 따서 도로를 해주는데 도시계획 심의받을 때 보행자 전용도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조인식 의원 보행자 도로로 하려면 뒤에 이화아파트 쪽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등산로에 아스팔트 포장해 주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표본조사해 보면 대한민국의 등산로에 아스팔트 포장된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파악 안 했습니다.

조인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열 군데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도 빼놓고는. 인도도 지금 비포장도로입니다.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도가 나는 도로 자체도 아스팔트 포장이 안 되는데 흙을 밟아서 좋아야 되는 판국에 아스팔트 포장까지 해놓으시고, 다른 목적으로 체육시설로 스키장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도시계획시설로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조인식 의원 당초 용역 자료를 보면 소로 6m 폭으로 설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

조인식 의원 당초 2009년 4월 심의자료에 보면 도로로 돼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 소유주와 사업자하고 이면계약 없이는 도로개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도시계획시설 심의할 때 도로로 쓰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행자도로로서 결정해 준 겁니다.

조인식 의원 그러면 자동차부품산업단지 내에 있는 사업자 분들도 막대하게 부지를 돈을 들여서 산 겁니다. 투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줄까요? 자기 땅을 시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통행하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일 수 있습니다. 이용자편의를 위해서 포장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식 의원 이용자 편의. 그러면 등산로만으로는 아니네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대부분 산에 가시는 분들이 주 이용자니까요. 등산하시는 분들로 보시면 되죠.

조인식 의원 등산로를 포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태권도공원하고 도로를 어떻게 그렇게 일치되게 만들었는지 의심스러운데, 제 생각으로는 도무지… 나중에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등산로를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심의 받았을 때 경사도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도로는 물론이고 보강토도 문제가 많이 돼서 계단식으로 접어서 녹지조성하고 이렇게 하라는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안전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안전진단도 안전진단이고, 아까 도면 자료를 보면 농지 앞으로 성처럼 쌓아놓은 보강토 현장 아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조인식 의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사진 확보하려고 나갔었는데, 보강토 공사한 현장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던데, 국장님 답변 자료에도 있지만 인지하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네, 그것은 2차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동절기 끝나는 대로 보강작업해서 내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시공 자체를 너무 하도급을 주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개인이 운영하는 단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조금이 나가고 기업자금이 나가면 행정 관청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이천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시행사에서 시공사 선정도 하고 감리도 선정돼 있기 때문에 감리기관에서 철저히 감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제가 감리하고 통화해 봤습니다. 감리가 우산동 쪽에 있는 분이더군요. 그런데 감리 자체도 부실공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던데요? 감리 자체도.

등산로 올라가는 데 6m 폭 2차 심의받으려고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로 바꾸라고 했는데 조경 식재해 놓으신 거 보셨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화단을 더 넓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화단이 진짜 미관상 보이려고 만든 건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했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차량은 통행하지 못하게 볼라드를 박는 방식도 있습니다마는 화단을 넓혀서 순수하게 사람만 통행할 수 있게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소로로 만든다면 도로 폭을 줄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본 의원이 자료 확보하고 현장 나가본 바로는 양쪽으로 3m를 위장하기 위해서 기존 아스팔트 위에 조경 식재해서…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형식적인 요식행위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준공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미관상 꼭 필요해서 조경 식재했다고 판단하시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개발사업이 끝나고 나서 준공인가가 들어오면 그것을 감리가 제출합니다. 그럼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산업용지가 됐든 도로가 됐든 주차장이 됐든 녹지 분야가 됐든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완료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조인식 의원 알았고요. 산업단지 입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지금 입주한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인식 의원 네, 2개 업체는 가동하고 있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현재 인하테크하고 화동유텍은 하고 있고요. 신성ATC하고 AMT는 건축하고 있습니다. 허친슨은 내년에 1년 동안 건축공사해서 현재 12년에 가동 예정 중에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왜 입주를 다 못 했죠? 당초는 7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클러스터라는 용어 자체가 집단으로 같은 종류의 부품업체가 와야 클러스터 아닙니까? 7개 업체에 따른 집단화 사업에 의해서 중진공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당초에는……

조인식 의원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확보된 것 아닙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당초 7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현재 4개는 결정됐고요. 그중에서 금화하고 태성하고 케이엠텍 3개 회사가 있는데 금화에서 허친슨하고 관련해서 외자유치를 받다 보니까 공장용지 면적이 필요로 하는 게 당초보다 넓어졌습니다. 태성하고 케이엠텍 자리에 금화하고 같이 허친슨이 들어와서 전체 세 블록에 공장을 짓게 되는 겁니다.

조인식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취지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소유자와 결탁한 그런 느낌은 안 드시나요? 보행자도로는 변경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든지……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인식 의원 지금 도로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산업단지 있는 분하고 그 위에 분하고 인과관계가 있든가…….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심의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인식 의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심의입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와서 심의받는 게 도심계획심의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할 게 없습니다. 조건부허가 이런 부분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도시계획심의 관련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인식 의원 심의위원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아보셨나요? 조건만 달아주는 겁니다. “옹벽이 높으니까 보기 흉하다.” 판단해서 녹지로 하고 “위에 높여라.” 기존에 문막도 당초에는 20~28m에서 보기가 미관상 힘드니까 10m로 하고 계단식으로 해서 조경식재 1m 해서 상단 올려서 5m 하고 석축 쌓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등산로가 산업단지 전 소유주의 도로와 연결하는 사항으로 산업단지로 부족한데 원주시가 협약을 강행했다고 생각하고요. 난개발과 지원에 따른 재정손실도 나타났다고 표현됩니다.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 입지 타당성조사 한 사실이 있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영주시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위원들이 현지 방문해서 입지 타당성조사까지 하고 검토결과까지 나타납니다. 양호하다, 안 하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원주시에서 입지 타당성조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전혀 모르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환경성 검토라든지 기본적인 법률에 정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당진군 같은 경우도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안 지원대상에서… 원주시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당진군은 군수가 적합하지 않은 업체다라고 하면 수도권 이전업체라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조례안에 집어넣었다고요. 이런 부분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기업 데이터베이스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뽑으면 신용도나 채무 관계가 다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업체가 입주할 필요가 있겠는가. 신용도가 낮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인식 의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네.

조인식 의원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업체가 처음에 102억 원에 매입했다면 국장님 입장에서 사업용지로 바뀌었을 때 지가상승이 얼마쯤 될 거라고 기대하세요? 공시지가 보니까 15,000원, 매매가는 실질적인 토지거래 실거래가 등기부등본상에는 102억 원. 그러면 임야에서 산지 전용됐을 때 얼마쯤 상승될 것 같아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토지매입비 3.3㎡당 35만 6,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원가 해서 순수하게 들어간 원가 플러스 토지매입비 해서 3.3㎡당 74만 7,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분양가가 그렇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네.

조인식 의원 그래도 시세 차익이 많이 남네요. 반계단지는 산단공에서 하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이 자동차클러스터 부품단지는 이윤 추구하는 것은 없고, 클러스터가 공사해서 자기네들이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조인식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야를 개발했을 때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도 있잖아요. 기업이 생산해서 팔아서 그것 이익만 남기려고 이전하는 업체는 없을 겁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자동차클러스터가 이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제3자한테 팔았다면 어떤 이윤 추구가 있겠지만 이것은 자기네 업체 간의 분양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조인식 의원 투기성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이것은 필요한 부지를 조성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로 볼 수 없습니다.

조인식 의원 그런데 많고 많은 부지 중에 바둑판으로 잘린 곳을 사용했죠? 이해가 안 갑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입주업체 중에 그 입주업체 말고 보조금 지출된 사항은 없나요? 인하테크에 7억 420만 9,000원에는 지급된 사실이 없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다음연도에 정상 가동되면 그 업체한테 보조금 줍니다.

조인식 의원 품의받은 것도 없고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현재 한 군데는 돈을 줬고 신청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지출품의 받았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일단 품의는 해놨죠. 왜냐하면 정상가동이 돼야 돈을 주는 거니까요.

조인식 의원 국장님, 그것을 왜 자료에 안 주셨어요? 회계과에서 품의 받았잖아요. 2개 업체.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원인행위 자체를 지출로 볼 수 없습니다.

조인식 의원 그런 사항을 표기해 주시는 게 원칙 아닌가요? 국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항상 도비와 시비 6억 원만 지출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2개 업체는 입지보조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품의해 놓고 정상가동되면 지출하는 것이지, 원인행위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인식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언급이 돼야지… 언급이 되면 제가 안 했겠습니까.

조인식 의원 도비와 시비에 대해서만 언급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많고 문제 있는 산업단지라서 은폐․엄폐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의정활동하면서 충분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숨기려고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저희가 이전 보조금을 주는데 숨기면서 지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명시를 해드렸고요.

조인식 의원 절차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네?

조인식 의원 도비와 시비 외에 기업이 이전했을 경우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게 기본……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답변서에 명시해 드렸지 않습니까.

조인식 의원 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답변서에.

조인식 의원 그렇지만 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원인행위 자체는 지출로 볼 수 없으니까 명시를 안 했습니다. 다만 2개 업체는 입지 보조금이 신청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라고 명시한 겁니다.

조인식 의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아까 밖에서는 도비와 시비만 거론하시더니 제가 지출한 것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다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의원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보조금이 있고 이것은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조인식 의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임시사용 승인해준 적 있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요.

조인식 의원 그러니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아니요. 공장 가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줘야 합니다. 37조에 보면 사용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동한 업체, 건축하는 업체에 대해서 건축허가 전에 조치된 것입니다.

조인식 의원 37조를 다시 잘 읽어보시죠. 허가해줄 수 있는데 뒷부분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성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임시사용 승인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 좀 확인해 보세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일반적으로……

조인식 의원 아니, 뒷부분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법률을 갖고 왔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서류가 많아서…….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준공인가 된 사용신청을 받은 사업 시행자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조인식 의원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뒷부분에는 저희가 걸릴 것은 없습니다.

조인식 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7조 개발사항 준공인가 7항이죠. 7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조성용지나 설치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현재 그 산업단……

조인식 의원 붕괴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산업단지가 현재 조성돼서 전기나 수도가 공급되는데 지장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조인식 의원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지장이 없어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보강공사를 했고 2차로 안전진단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인식 의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 의장 황보경 조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조인식 의원 드릴 말씀이 많은데 큰일이네요.

○ 의장 황보경 마무리하시죠.

조인식 의원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이 없어 큰일입니다.

알아들었고요. 여기 사진도 있는데 붕괴 위험 사진을 쭉 돌려주십시오.

금 간 것 틈 보이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조인식 의원 지금 받히고 있는 게 30cm 정도 무너져 내려 앉은 것 보이시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

조인식 의원 이번에는 보충질문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유치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유석연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자료를 보냈는데, 유석연 의원님 자료에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용역을 수행치 않는다.” 이렇게 오고요. 저한테는 기업유치하는 데 전략 논문 주 내용으로 원주시에서 그것을 대처했는데, 중장기계획 수립한 것도 전혀 없나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저희가 기업유치팀을 운영하면서 직원이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근무하면서 그래도 필드에서 뛰면서 느끼는 부분을 가지고 기업유치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 직원이 논문을 쓸 때 시 사례나 이런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100인 이상 기업을 20개 미만 16개 업체 해서 총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100인 이상 업체 중에 가동한 데는 지급한 게 있고요.

조인식 의원 지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이전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억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200억 원 정도 지급되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마다 저당이나 이행보증증권 다 끊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예.

조인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메가메디컬부터 몇 개 업체만 이행보증하고 저당 설정해 놨습니다. 200억 원씩 지출하면서 이런 것 안 해놓으시면 뭘로 해서 어떻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조인식 의원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자료 좀 확인해 보시고요.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이행 담보한 사실이 있고, 없고 여기에 표기해 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보면 인증모드 메디칼, 금호기업, 금강아트휀스, 조경, 호텔 인터불고, 인중모드, 대경산업, 태진, 이행보증증권이나 근저당 설정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전혀 안 했습니다. 시 재산인데 나중에 부도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저희가 이전보증금 주면서 안 해놓고 줄 수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조인식 의원 나머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인식 의원 이 자료는 그러면 조작된 자료입니까?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책임지시죠?

○ 의장 황보경 조 의원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조인식 의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주시 기업이전 및 투자유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교한 절차 없이 즉흥적으로 한 건 위주로 터트리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이전이나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사양산업이나 환경오염 유발산업 등 주먹구구식으로 유치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비용을 고려하여 핵심전략 사업을 선정, 집중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무리한 산림 훼손에 따른 난개발이나 민원발생이나 환경오염에 야기되는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원주시 예산에서만큼은 기업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전처럼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효과가 전문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특정 인맥을 통하여 주먹구구식으로 밀실 행정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 안 됩니다.

이제는 원주로 와야 할 기업을 선별하여 원주지역이나 강원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선도할 기업으로 검증된 기업이 하나의 선택적으로 이전을 유치하고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조례개정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원주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켜 주면서 산림훼손에 따른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하지 않는 최첨단 친환경 친주민적인 그런 우량기업만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원주시 기업이전 및 투자유치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조인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간 원주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의 시정질문 과정을 방송과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보도하는데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행 정 국 장서성대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보 건 소 장이기만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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