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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4.0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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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9일 (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4)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4.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5)
5.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6)
6.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4)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가. 시유재산 취득(호저면 생활체육시설 설치)
4.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5)
5.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6)
6.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포함한 총 6건입니다.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인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4) 부록

(10시04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종인 체육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문화교통국장 강지원입니다.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2조(설치종목)에 장애인 태권도를 추가하고, 장애인 태권도팀을 창단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애인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2조(설치종목) 중 “복싱, 역도 및 육상”을 “복싱, 역도, 육상 및 장애인 태권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저희 팀장님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준비를 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원주시 태권도 장애인 선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원주시 선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준기 위원 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1명이 도 체육회에 일종의 후원을 받아서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체육관별로 별도로 장애인 선수로 등록된 선수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원주 관내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장애인 태권도가 몇 팀 정도 있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충남도청하고 김포시청하고 2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장애인 태권도의 분야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지체, 정신, 청각…….

손준기 위원 네, 지체장애, 발달장애, 청각장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이렇게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현재 원주시 태권도 한 분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시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지체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발달이나 청각장애가 타 지자체 대비 별로 없어요. 그 이유 혹시 아시나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특히 청각 이런 것은 있잖아요? 춘천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장애를 가진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춘천에 많이 거주해서 사세요. 그런데 선수모집도 사실상 원주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장애인 태권도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태권도를 육성하자 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글쎄요. 저희가 현재 추산하고 있는 것은 5억 8,000만 원 정도 운영에 필요로……

손준기 위원 그것은 운영예산이고요. 운영예산 외에, 예를 들어 장애인 태권도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장애인 태권도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각장애라든지 아니면 발달장애 선수들을 위해서 시설비가 추가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고려 안 하셨어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그 외 현재 그것에 따른 사업비로 별도로 판단돼 있는 것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5억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태권도를 운영한다는 거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글쎄요. 시설부분은 무슨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훈련장은 장애인 선수단이 훈련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이에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강원도체육회 담당자랑 통화를 해봤어요. 강원도체육회 담당자 얘기로는, 만약 정말 장애인 태권도를 육성한다, 굳이나 한다고 하면 역도나 아니면 유도 이런 서너 가지 종목을 함께 엮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추천드린다 했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없습니까? 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글쎄요. 지금 선수 수급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라는 한 도시만을 보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원주시청에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수단을 꾸리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 수급에 관한 사항은 각 체육회라든가, 그리고 선수들 육성하는 부분, 협회 등등을 통해서 저희는 선수 영입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전국에 있는 선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지금 현재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전국에 4명인데, 그럼 4명 선수들을 원주시로 유치한다는 거예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선수가 없다고 해서 선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육성하는 팀이 없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육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각장애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에서는 춘천에서 대부분 있는데, 그럼 춘천에서 원주까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장애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런 명분이라고 한다면…… 최근 3년간 도민이나 전국체전 입상하는 종목단체는 아세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뭐……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 종목단체 중에서 전국적으로 입상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글쎄요. 저희 원주시 장애인 종목단체에서 전국대회 입상여부는 제가 별도로 자료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손준기 위원 장애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배드민턴이나 보치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문화교통국에 처음 오셔서 그런 부분은 파악하기 어렵다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 태권도를 육성한다는 것에 대해 뒷받침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충분히 조사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장애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보치아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입상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종목단체를 만들고 그러는 것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태권도 포함해서 역도나 유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는 스포츠단을 만들어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태권도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저는 솔직히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요, 어떤 직장운동경기부가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굳이 장애인 태권도를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질의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태권도가 무슨 문제 때문에 이것을 못 하고자 하는 건지 그 방향성을……

손준기 위원 아니요,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실업팀에 대한 것은 어떠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고려점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원주시에서 어쨌든 장애인 체육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종목을 하든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또 다시 새로운 종목을 추가로 할 때에는 저희가 의회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 태권도라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현재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새롭게 창단해서 의지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제반준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손준기 위원 그에 대한 자문은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무슨 자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지…….

손준기 위원 지금 장애인 태권도를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태권도협회에서 그러면 연락을 받아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고려가 되어서 조례안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또 결국에 태권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아니, 그런데 장애인 태권도에 대해서……

손준기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장애인 태권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종목 자체가 불만이라는 말씀이신지……

손준기 위원 아니요. 장애인 태권도를 육성한다고 하면 다른 대안들도 많은데 꼭 우리가 장애인 태권도만 고집해야 되냐. 자, 지금 국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장애인 태권도 선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스포츠단으로 해서 장애인 태권도, 그리고 역도나 아니면 유도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자라는 대안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꼭 장애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보치아라든지 배드민턴 부분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끝까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랬는데, 태권도 출신이 원주에 많잖아요. 지금 금메달리스트들도 있고, 제가 팀장님이랑 얼마 전에 얘기할 때 장애인 태권도와 일반 태권도 2개 선수단을 만들려고 했을 때 예산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가대표 원종훈 선수, 김태훈 선수, 박우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선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장애인 태권도를 유치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로 올라오기 전에 일단 국장님,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태권도 먼저 진행한 다음에 장애인 태권도를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좀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태권도로 대안을 주고, 또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장애나 이런 부분 선수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스포츠단을 만들자는 대안을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할 생각 없으세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말씀드리면, 장애인 태권도 선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통합스포츠단이라는 게, 단지 선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지도자들도 다 별도로 필요해요. 사실 김포시청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태권도 선수 1명이지만 지도자도 1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의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보치아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육성하고 선수단을 만들 필요를 느낀다면 그때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태권도를 먼저 만들고 장애인 태권도를 나중에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인이 하는 태권도에 우선가치를 두느냐, 장애인 태권도가 후순위냐 이런 차원은 아니시라고 생각하지만 자칫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 같고요.

아울러서 태권도단은 강원도만 해도 춘천, 철원, 홍천 3개의 태권도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 실업팀을 하나 만드는 것은 원주시청도 중요하지만 강원도 전체의 실업팀 현황하고 같이 연계해서 강원도 체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실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전체 홍천이나 춘천이나 이런 곳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강원도 전체 등록 도장이 350개 정도 됩니다. 원주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한 1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73개입니다. 도 전체에서 21% 정도 돼요, 원주시가. 수련인원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원주시가. 일반적인 태권도 육성을 하는 데도 선수들이 타 지자체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과장님한테, 여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에 왜 이 장애인 태권도를 고집하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예전에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구자열 후보님 해서 캠프로 어떤 제안서가 온 것으로 알아요. 그것을 보여드렸는데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손준기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동조를 하면,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제3자를 이득 보게 하려고 청탁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계약직 코치직 자리라는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태권도는 원주시에서 좀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계속 육성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다른 데로 안 나가게끔 시에서 좀 보조를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거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태권도 어디에서도, 특히 대한태권도협회나 우리 국기태권도협회에서 전체 이 장애인 태권도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께서 태권도 공인4단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잠시나마 태권도를 수련했던 사람으로서 태권도인이 장애인 태권도단을 창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에서도 수많은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다 담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으로 어떤 종목을 하느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제3자 뇌물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은 상상을 못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캠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제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당연히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정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 분들을 통해서 귀담아 들어야죠, 그런 의견들을. 그리고 서로 그때 얘기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하는 부분들이 뭐가 잘못인지는 모르겠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장애인 태권도단이 만들어지면 세계에서 제일 빛나는 선수단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역도, 복싱, 육상 여기의 선수들 영입도 원주선수들 별로 없어요.

손준기 위원 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대부분 전국에서 유능한 선수들을 저희가 영입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장애인 태권도도 유능한 선수들 영입해서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전국에서 선수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웃음) 장애인 태권도가. 그리고 말이 좀 안 맞습니다, 국장님. 또 장애인 지도자는 있잖아요, 일반 경기 지도자와 좀 다릅니다. 전국에 놓고 봐도 얼마 없어요. 이게 체육과장님도 받아봤다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 제안서를 준 사람이 채용된 시나리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사경력도 우대되고, 체육지도자 자격증에 장애인 체육지도자 우대 자격증이 또 따로 있을 겁니다, 아마. 코치를 한다고 하면. 해당 그분이 청소년 장애인 국가대표 상비군에 코치로 갔다 왔고,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고,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국장님한테 제3자 뇌물죄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국장님한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국장님은 지금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다. 태권도를 지금 원주시에서 선수단을 해줬으면 하는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 목소리가 있었었고,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뒤로 하고 장애인 태권도를 만들고, 또 장애인 체육을 육성함이라고 하면 다른 종목단체들도 있는데 굳이나 꼭 짚어서 장애인 태권도 하면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글쎄요. 저도 모르는 제3자에 대한 얘기는 할 이유가 없을 거 같고요.

손준기 위원 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저희가 선수단을 구성할 때는 저희가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는 자격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전략적으로 장애인 태권도단을 잘 구성해서 원주시의 위상을 빛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부디 원주시의 위상을 빛낼 수 있도록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코치진이나 이런 부분도 잘 섭외하고, 또 장애인 태권도가 정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져서 정말로 전국대회 이상 세계대회에서도 입상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업팀이 현재까지 역도랑 복싱이랑 육상이 있었는데,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 못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어떤 실적이 실업팀에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 실업팀을 육성한다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실업팀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 문체부 차관님이신 장미란 차관님께서도 원주시청 역도부에서 올림픽 메달, 세계대회 메달을 따셨고요. 그다음에 복싱에 김정주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 또 지금 홍무원 선수, 본청에 청경으로 있는 홍무원 선수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도 땄었고,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세계대회, 그다음에 전국체전 이런 부분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지금까지 거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 자료, 그동안의 데이터를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준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체육과나 문화교통국, 저희 국에서 자꾸 뭔가 잡음이 생기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체육과든 문화예술과든 어디든 간에 국장님께서 잡음이나 불편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형평성과 공정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 더 잘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문화교통국에 저도 와 보니까 사업부서인데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화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엄밀히 말하면 이게 사업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꾸 사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어떤 거든 간에 잡음은 지금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나무는 열매로 평가를 받고 사람은 일의 결과로 평가를 받는 법인데, 나무에 열매가 좋지 않다면 나무가 나쁘거나 나무를 잘못 키웠거나, 일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다면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체육과든 어디든 문화교통국에서 자꾸 발생되는 이런 잡음은 분명히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일과 사람 꼼꼼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장애인 태권도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대충?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저희 지도자 1명, 선수 최대 5명 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요새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가 있을 데가 없어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막말로 조그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도 갈 데가 없고,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잘 되게 되면 다른 종목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물론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태권도 일단 육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원주에 사실 실업팀이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선수단이거든요.

김학배 위원 네, 맞아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어떻게 보면 원주에 장애인 체육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또 그로 인해서 저변이 확대되면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는 재정적인 여력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학배 위원 국장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권도에만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잡음이 시작부터 좀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태권도협회가 있어요. 그렇죠? 대한태권도연맹부터 해서 강원도 태권도협회, 원주, 그리고 강원도 장애인 태권도협회도 있어요. 그 협회 회장님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함께 논의하셨습니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저희 실무 쪽에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심의위원을,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열릴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감독진이라든지 코치진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줘야 되는 인력들을 붙일 때 그분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오시나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규정이 돼 있어서……

김지헌 위원 별도의 규정은 뭐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조례 7조에 인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고요. 위원장은 부시장이시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위원은 인사, 예산, 체육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담당 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외부인사는 1명도 없는 건가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공무원들이 알아서 뽑고 어떻게 보면…… 알아서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구하거나 그분들이 심의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네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선수는 지금까지 통상의 예에 의하면 지도자가 선발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김지헌 위원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뽑을 때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지도자야 당연히 저희가 주어져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는 역시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지헌 위원 자문을 구하셨다고 하는데, 태권도협회의 많은 간부들과 저희가……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장애인 태권도 실업팀을 만드는데 왜 위원들이 반대하겠어요.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일단 아시죠. 이 태권도협회에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아는 거겠죠. 이해당사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저희과 그냥 발목 잡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이 있으니까 자료를 받고, 그것에 대한 내정자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협회에서, 그러니까 태권도협회에서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자문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회기 열릴 때마다 전화 주셔서 또는 만나서 이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야당의원이 힘 좀 실어주세요.”라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그들이 왜 얘기하죠? 가장 좋아해야 될 태권도협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글쎄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태권도협회라면 저는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아까 제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때 어떠한 의견이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태권도협회에서 입법예고 시에 공식적으로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시된 사항도 없고요. 일단 저희가 장애인 태권도단을 만든다고 해서 원주시가 태권도를 배척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김지헌 위원 그럼 국장님, 이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지도자를 채용할 때 그들의 프로필을 받잖아요. 또는 인사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김지헌 위원 A라는 분이 접수할 수도 있고 B라는 분이 접수하겠죠. 또는 C까지 몇 명이 접수했을 때 그분들한테 강원도교육청에 징계접수 된 사항들을 요청해서 받아주세요, 시가. 가능하시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제가 생각할 때는……

김지헌 위원 받을 수 있는 자료잖아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조례에, 지방공무원법 31조에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돼 있어요.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31조에 의한 그런 결격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저희가 요청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부당하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정에 있는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추측을 하시는 인사의 해당 당사자가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한테 징계가 접수돼서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 있는데, 시는 “결격사유 그런 것을 몰라도 됩니다.”라고 넘기면, 그러면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 기존에 태권도를 배웠던 분들이나 협회나 앞으로 향후에 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시가 과연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그런 것을 시의원이 미리 조사 좀 해달라는데 “아,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국장님,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지금 여기가 사실 인사위원회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조례에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규정에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별도로 하는 부분들은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아울러서……

김지헌 위원 국장님, 저는 염려를 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상자가, 예상하고 있는, 예측 가능한, 협회에서 예측 가능한 분이 또 인사로 그분이 채용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고 나서 시는 우리 체육회나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또 결과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들어왔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또 시민들이 알게 되는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준비는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지금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김지헌 위원 그럼 국장님……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다만……

김지헌 위원 국장님, 지칭을 진짜 모르신다라면, 저는 알 거라고 보는데 진짜 모르신다면 한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만, 저희가 결격사유에 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3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나라에서 법에 사실은 그것이 결격사유라든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 자체에 규정돼 있는 부분은 최소한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러한 정도의 범죄경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게 법 31조인데, 그 이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결격사유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분이 결과적으로―저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응시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요. 채용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일에 논의가 되어진다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되는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논의가 될 수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런 것을 또 어떻게 보면 모르시고 진행하시거나 그럴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모르고 진행하게 되면 이 인사 또한 후폭풍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들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알고 있었다면 다 인사한 다음에 저희가 발표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강원도 장애인 태권도협회 회장님이 전국 장애인 태권도협회 부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원주 태권도협회 회장님이시고. 직접 만나셔서,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실제적으로 만나셔서 협의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만들어지더라도―저는 이것을 표결에 붙이자고 얘기하고 싶은데―협회와 원만한 협조가 없으면 실업팀이 제대로 유지되겠어요? 그렇죠? 전폭적인 지지도 못 받고, 원주시 태권도 도장의, 태권도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의혹들을 다 해결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저희가 장애인 태권도 선수단을 운영하려면 태권도협회하고 당연히 충분한 소통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위원님들하고 이따가 저희는 정회를 갖든지 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오현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은 선포했으나 시간이 많이 흘러,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장애인 실업팀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데 태권도협회 요청도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말씀지만, 일반 태권도 실업팀을 만들고 장애인 실업팀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실업팀을 먼저 만든다에 좀 문제가 발생한 거고, 협회에서는. 사실 원주시에 태권도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돼 있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수한 선수들도 많이 배출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태권도협회 차원에서 발생됐던 감독 선임이나 코치진 선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 좀 더 디테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시민들 불신이 없도록 우수한 지도자를 선발하고, 또한 그에 따른 선수도 선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 태권도팀이 만들어진 후에 장애인 태권도팀이 만들어진다는 순서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순서가 정해질 것까지는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것은 여러 가지 실업팀 창단의 여건 등을 판단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가 발생함에 있어서 일반 태권도가 워낙 인프라가 잘돼 있다, 원주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던 거 국장님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실업팀 만들어짐에 있어서 확실하게 협회측과 그리고 의회에 확실한 설명과 향후의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부록

(13시3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 호저면 생활체육시설 설치)을 상정합니다.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남쪽에 기상여건에 제약 없이 배드민턴, 배구, 족구 등 다양한 종목이 이용 가능한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부지면적 1,700㎡, 연면적 500㎡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2월 사업계획 수립하고, 24년 6월 설계와 보상을 실시하여 25년 3월 착공,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9억 원, 공사비 21억 원 등 총 사업비 약 34억 원을 투입하며, 사업재원은 도비 14억 원,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본 사업을 연계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사업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호저면 생활체육시설 설치)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사업비를 보면 도비 14억 원, 시비 20억 원 해서 34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이 체육시설에 아까 말씀하신 배드민턴, 배구, 족구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다목적시설을 겸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통상적으로 실내체육관 자체는 다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면적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유에서 다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종목이 배드민턴, 배구, 족구 이런 종목에 대해서 다목적 체육시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저면에 계신 주민분들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인가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주민들 의견 수렴된 상황에서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저희가 볼 때, 호저면을 보면 고령자가 좀 많은 면이잖아요, 호저면 자체가. 그런데 배드민턴, 배구, 족구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 인구수가 많을까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다목적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은 노인체육에 관한 사항은 노인체육에 대해 별도로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다목적 체육관이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체육, 면민체육대회나 이런 거 할 때도 배구라는 종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한 공간적 여유를 갖는 실내시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호저면 주민들은 이런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와서 굉장히 반가울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거 진행하는 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청사 짓고 체육시설을 하는데,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된 거예요, 그러면?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예산 때문에 어떤 건물이나 뭔가를 신축했을 때 꼭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예산이 빠듯해서 한 2% 정도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고,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더 많은 돈이 투입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다목적구장 설계 시에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거기 부대시설이 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민들이 나중에 쓰시다가 불편함이 없을 거고,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할 때 조금 더 잘 해주는 게 이득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청사 새로 짓는 거하고 기능적인 중복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이거 설계비 내역서가 지금 33억 원인가요? 그렇죠, 맞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김지헌 위원 1층짜리 건물 짓는 거죠?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공사비는 21억 원이고요.

김지헌 위원 보상비까지 합쳐서 사업비가……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김지헌 위원 이 비용에 대한 설계랑 보상비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할게요.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네,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 호저면 생활체육시설 설치)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5) 부록

(13시46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호 도시계획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이종현 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호)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의 정책지원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민원응대 공간 및 회기 중 대기공간 확보 등을 위한 의회동 증축과 청사 내 직원 및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부설주차장 증설이 필요한 실정이며,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잠시 후 용역 수행사에서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서광건설엔지니어링 박주연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서광건설엔지니어링이사 박주연 안녕하십니까? 서광건설엔지니어링 박주연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호)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제안사유는 원주시의회동 증설 및 부설주차장 증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장래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며, 위치는 원주시청이며, 기 결정된 구역의 지적 공부면적을 정정하고자 하며, 구역변경은 없습니다.

건폐율은 10에서 20%로, 용적률은 30에서 40%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23년 12월 5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29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여건분석입니다.

원주시청 현황 사진을 보시면, 북측에 기존 민원주차장 부지에 2층 규모의 철골주차장을 증설하고자 하며, 또한 기존 의회동과 접해 있는 주차장 부지를 포함하여 의회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목소요별 현황으로, 원주시 시유지 1필지로 지목은 대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원주시 공공청사 9호의 변경내용은 면적 332.3㎡ 감소 및 건축물 규모 건폐율 10에서 20%, 용적률 30에서 40%로 변경이며, 변경사유는 지적 공부면적 정정 및 의회동의 사무공간, 민원응대 공간이 부족하여 증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청사의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철골주차장은 건축물이 아닌 공장물로 분류되어 전체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원주시청 건축면적은 의회동 1,300.84㎡가 증가되는 사항으로, 기정 건폐율이 9.76%에서 10.95%로 변경되어 현재 결정되어 있는 10% 이하를 초과하게 되어 금해 건폐율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기정 1,054대에서 1,149대로 95대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회동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의회동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층 부분은 기존 의회동과 연결되는 구조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대기·상담실과 체력단련실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철골주차장 주차배치도입니다.

1층은 민원주차장으로 174대, 2층은 직원주차장으로 178대로 총 352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철골주차장 1층 민원주차장은 현재 출입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계획으로 진출입구 1개소이며, 2층 직원주차장은 진출입구를 분리하여 계획하였으며, 직원전용인 지하주차장 진입도로에서 분기하여 2층으로 진입하며, 출구는 시청건물 뒤편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에서 24년까지이며, 의회동 및 철골주차장 증축에 총 사업비는 106억 원이며, 전체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이종현 도시국장님과 ㈜서광건설엔지니어링 박주연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국장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우리 재산관리과하고의 문제가 약간 중복이 되는 듯, 다른 거 같지만 제가 재산관리과에 지금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 증축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 얘기될 때는 정책지원관님들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았을 때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돼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지원관이 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앞으로도 아마 정책지원관님들의 제도는 더욱 확장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의 내부적인 공간구조를 봤을 때 지금 정책지원관님들에 대한 사무실이든 회의실이든 별도의 공간이 앞으로 수요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재산관리과랑 함께 협의가 되어서 정책지원관님들 별도의 공간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점차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종현 기본적으로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장이 지금 참석을 했거든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안정민 위원 팀장님, 그러면 얘기를,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오현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청사팀장 조승현 재산관리과 청사팀장 조승현입니다.

말씀하신 정책지원관 사무실 확대하는 방안은 증축하면서 별동으로 증축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여기 내용이 되어 있지 않은데,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청사팀장 조승현 네, 거기까지는 아마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는지, 재산관리과에서.

○청사팀장 조승현 증축하는 부분 그쪽으로 해서 2층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계획이 되어져 있나요?

○청사팀장 조승현 네.

안정민 위원 별도로 자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사팀장 조승현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5.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6) 부록

(13시56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현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도시국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허용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산업 생산 활동의 지원과 산업기능의 합리적 집단화 입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주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원주시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잠시 후 용역 수행사에서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성우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문재승 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우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차장 문재승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성장관리계획은 일단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그중에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했습니다.

행정절차 단계는 지금 현재 입안은 했고,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 기간이어서 지금 현재 단계가 빨간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주시 용도지역 현황은 원주시 비도시 지역 전체는 781㎢로써 원주시 전체 면적의 89.8%를 차지하고, 그중에서 비도시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했습니다.

인구추이 현황은 한 1% 내외로 꾸준히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밀도는 시 중심부가 높습니다. 그리고 공장 인허가 추이는 문막읍, 소초면, 지정면, 호저면 위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소 인허가 추이는 소초면, 지정면, 호저면, 흥업면 위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지역 검토는 일단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그중에서 비도시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만을 대상으로 했고, 그중에서 규제지역을 제외하고 소규모 지역을 제척하게 되면 최종 후보지로써 면적은 120.7㎡가 나왔습니다.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후보지 선정을 선정구역 면적에서 제조업소와 공장에 대한 밀도를 표시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대표 후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일반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예시에 나와 있는 것은 관설동에 위치해 있는 건데, 제조업소나 공장이 없거나 아주 소수인 경우가 일반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형은 일단 공장 및 제조업소가 9개 이상이면서 고속도로 IC에서 근접해 있는 경우입니다.

후보지 제외유형은 교통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 및 각종 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써,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잔여지 제척은 그렇게 제외하고 남은 잔여지들로써 ①번 같은 경우는 과소면적은 아니나 하천구역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지 같은 경우이고, ②번은 철도시설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남은 잔여지, 그리고 ④번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지로써 전혀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적합하지 않은 남은 면적이어서 제척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도면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전체(안)도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안)도에서 일반형과 산업형, 그리고 공장, 제조업소를 표시한 전체 도면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도시정책 제공, 계획적 개발 유도, 그리고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부분은 인센티브 제공이고, 그리고 전체 총 21개 구역으로써 일반형은 16개 구역, 산업형은 5개 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은 개발규모별 도로폭원 기준으로 5,000㎡ 미만은 4m 이상이고, 5,000∼30,000㎡ 미만은 6m 이상, 그리고 30,000㎡ 이상은 8m 이상으로 도로폭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반시설(도로)계획 결정(안)은 도로확보 예시는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시와 같이요. 기반시설(도로)계획 결정(안)은 현황도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선이 계획된 도로 개설, 그리고 도시계획선을 계획하지 않은 도로 개설에 따라서 구분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기준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계획에서는 산업형은 권장용도는 제조업소와 공장이 되겠고, 그리고 허용용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및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용도 중 불허용도 외의 용도가 되겠고, 불허용도는 허용용도 외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일반형은 권장용도는 없고,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는 산업형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계획은 일단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하게 되겠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폐율의 상한은 50%, 용적률은 상한의 118%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써 예시와 같이 되겠고, 그중에서 높이계획은 일반형, 산업형으로써 4층 이하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관계획 중에서 옹벽에 관한 사항은 예시와 같이 그런 녹화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인센티브 체크리스트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발행위자가 작성을 하고 인허가권자가 체크리스트 사항을 근거로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산정표도 마찬가지로 개발행위자가 작성을 하고 인허가권자가 산정표를 근거로 해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완화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이종현 도시국장님과 ㈜성우엔지니어링 문재승 차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 부록

(14시08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상설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김지헌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비상설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는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불필요한 상설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과 해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도로관리과장 김철운입니다.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김철운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이 조례 개정안은, 저희가 이 개정안을 한 것은 저희가 안건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동으로 해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조례 20조나 21조가 그다지 필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학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국)

(14시1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국‧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현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도시국장 이종현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유오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병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인사)

이횡진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인사)

김철운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인사)

강태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인사)

신창섭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인사)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인사)

이규호 도시계획과장과 이용근 허가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도시국은 8개 과에 36개 팀에 19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 대비 결원 11명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으며, 보고드린 모든 주요사업들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병하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안전총괄과장 서병하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인수인계가 되셨는지 확인 좀 일단 먼저 할게요. 지난번에 자율방범대 순찰근무 중에 혹시 모를 안전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고요. 제안해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셨었고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지금 자율방범대 업무는 자치행정과에 자치경찰 업무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모두 이관시켜서 1개 팀이 전담해서 맡는 것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게 언제 이관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1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그랬었군요? 오시기 전에 박노영 과장님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문제를 그러면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업무 진행과정을 제가 현황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황정순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담인력을 4명 더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근무시간은…… 4명 확보한 것은 방재직이 있습니다, 저희 직렬 중에. 그래서 방재직 3명하고 통신직 1명 해서 4명을 저희가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부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 추가 확보하고 기존에 있던 인력하고 합쳐서 2명씩 한 3교대 정도로 24시간 운영체제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24시간 상시근무를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원주시 관내에서는 특별히, 어떤 예상 가능한 재난이라고 하면 원주시에서는 어떤 재난을 예측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우선 자연재난이 굉장히 많죠. 겨울 같은 경우는 폭설, 그리고 하절기는 집중호우라든가 폭염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고요. 그나마 원주는 지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재해는 크게 없다고는 하지만, 또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정순 위원 재난안전상황실 개선공사가 추진계획에 보면 5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네.

황정순 위원 개선공사가 되면 현재 상황실과 그다음에 개선공사 후의 상황실의 시스템이나 기능에 변화가 많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지금은 재난대책본부 3층에 보면 회의실이 있는데 그거 하나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운영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번에 24시간 상시재난안전상황실이 설치되면 일단은 직원들이 24시간 상황관리 할 수 있는 공간하고, 또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분리시켜서 두 가지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정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돼서 공무원 2명을 검찰에서 구속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원주도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서 재난에 대비한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경각심을 갖고 근무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주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작년에 비상 대비 훈련 유공으로 대통령표창 수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황정순 위원 항상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더욱더 강화해서 원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눈이 많이 왔을 때 큰길은 굉장히 제설작업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언덕길이라든가 골목길 같은 데는 동에서 처리해야죠? 그런데 거기는 인원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혹시 언덕길 내려오는 데……

○도시국장 이종현 그것은 제가 답변을…….

김학배 위원 네.

○도시국장 이종현 일단 주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는 저희 도로과에서 용역 계약된 팀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골목길 같은 데는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읍면동별로 도로과에서 예산을 배정해 줘서 자체에서 소규모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좀 해줘야 됩니다.

김학배 위원 그것은 아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길은 그렇게 사고 날 일이 별로 없는데, 도로는 작더라도 언덕길 있는 데는 사실 몇 군데 없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가 최고 위험해서 진짜 차가 스키 타듯이 내려오는 경우를 내가 몇 번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긴급으로 할 수 있는,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서 하는 게 어떤가 솔직히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도시국장 이종현 사실 한 번에 시내 전 지역의 그러한 부분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눈이 오게 되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많이 오는 지역이 있다거나 하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나가보거나 해서 좀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수작업으로 하고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김학배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이종현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좀 움직여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이런 소리 하면 뭐 하지만, 지금 방범대가 자치행정과로 갔잖아요. 거기 협조해서 눈 많이 왔을 경우에는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소금이라도 뿌릴 수 있는 체계라도 갖췄으면 어떨까……

○도시국장 이종현 그것은 도로관리과하고 안전총괄과에 있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치행정과의 방범대라든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보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횡진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개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지역구 우산동의 우무개도로, 그게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용역도 오고 그랬는데, 혹시 그쪽에 대해서 신경 써서 도로 좀 확충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상지대 쪽으로는 우선 금년에 우무개도로까지 3월이나 4월쯤 사업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 우무개도로까지 올해 중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우산주유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도 보상이 한 70% 정도 됐는데, 그것도 상반기 지나기 전에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단지 우산철교에서 한라비발디까지 가는 중로가 있어요. 당초 폭은 폭이 15m라서 편도 2차, 그러니까 왕복 4차로가 안 나오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강원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쯤 정리가 되면 토지보상 및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긴 중로 4차로 도로 빼놓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우무개에서 만종으로 넘어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 인도가 없어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건설과장 이횡진 그것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법정도로를 4차로로 일시에 확포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4차선 확장의 당위성을 좀 찾아야 될 거 같고, 우선은 인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한 6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하려고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확실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횡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도시계획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축하합니다, 국장님.

○도시국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신익선 위원 20년 된 도시계획을 어느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종현 푼다는 게……

신익선 위원 특정 지역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종현 푼다는 게 무슨……

신익선 위원 일정 부분 해제……

○도시국장 이종현 시행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신익선 위원 네, 해제시켜서 고도제한 같은 것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도시국장 이종현 아, 택지지역 말씀하시는……

신익선 위원 네.

○도시국장 이종현 그것은 지난 회기 때나 이럴 때도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일단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새로이 법이 시행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잠깐만, 서울이나 춘천이나 강릉이나, 멀리는 도쿄까지도 전부 개발된 터미널 부지는 다 해제한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보다는 해제가 지금 대세인데, 원주도 터미널 부지가 누가 주인지는 모르겠으나, 원주시에 필요한 주차장 용지도 없고, 또 도시개발에 필요한 어떤 성장동력을 위해서라도 고도제한이나 그런 것을 풀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도시국장 이종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 취지를 알겠는데요. 특정 택지에 대해서 푸는 것은 사실 시로서는 약간의 부담이 있는 상태이고……

신익선 위원 그럼 다 풀어버리고 그 조건에 맞춰서 개발하라는 얘기죠.

○도시국장 이종현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주민 입안 제안에 따라서 검토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신익선 위원 단계택지를 다 풀고 나서, 풀어서 새로 건설을 그 조건에 맞춰서 들어오면 허가 내주겠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이종현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현재 용적률이라든지 건물의 층수라든지 이것을 현재 상태에서 그냥 완화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영향검토를 별도로 또 시행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원주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전부 다 규제해 놔서 어느 정도 좀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도시국장 이종현 네,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올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철운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우산동에 사실은 인도블록이 파스쿠찌부터 우산주유소까지 보면 양쪽으로 돼 있는데, 그게 파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겨울에 넘어져서 발목 접질렸니 막 그래서 그거 좀 교체를 해주시든지 보수를 해주시든지 와서 확인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가 전체를 만약에 하게 되면 보도정비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한다면 저희가 3월 안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와서 확인 좀 해보시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오래되니까 파인 게 많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막공단 내에서 자동차 도로, 왜 중앙선과 관련된 민원이 혹시 접수되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공단 내 도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기업지원일자리과인가?

안정민 위원 기업지원일자리과?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하기로 하고요.

단구동과 관설동에서 들어온 민원인데요. 관설동 단관근린공원 옆쪽, 맞은편 쪽에 있는 상가단지에서 들어온 민원인데, 가로등을 설치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두운 부분들이 많아서 가로등 개선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소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단구동의 노랑공원 인근이 너무 어두워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접수 받았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회의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등이 농촌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농촌 군락지들은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입로하고 퇴로에 하나씩 놓으면 그 동네가 옛날 우리 말대로 하면 범죄 없는 마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마다 지금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하시는 동네가 많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데 물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저희가 1건, 2건 가지고 하기는……

신익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그게 전파가 안 됐어요. 물량이 돼야지 시공한다는 것을.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런 것도 있고요. 보안등도 보면,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해줄 때는 물량이 언제쯤 찰 거 같으니까 언제부터 공사해 주겠다는 것을 명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발표해 달라는 얘기지.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상지대길 후문도로 기능개선 추진계획에 보면, 3월부터 9월에 사업 착공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거의 7개월인데, 7개월 동안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고 공사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주민의견 할 때 거기 상가 주민들이 공사 시작할 때 그분들하고 자기네하고 협의해서 하자고 했잖아요.

황정순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런데 3월 돼서 대학교가 개학할 때 저희가 공사하게 되면 상업에 지장을 준다 해서, 할 때 주민들이 자기네가 개학기간에 할 것인지 아니면 개학기간 동안 하지 말고 방학에 할 것인지 해서 저희가 일단 넉넉히 9월로 잡았고요. 이왕 할 거면 저희가 상반기 안으로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총 공사기간이 7개월이 아니고 여유를 갖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여유를 갖고 저희가…….

황정순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주민들은, 상가에 계신 분들은 방학 때 하기를 원하셨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맞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아직 착공시기를 정하시지는 않은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용역설계요. 그럼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불만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신익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범 블랙박스, 저희 지역구에 구도심이 많다 보면, 사실 또 우산동 같은 경우는 원룸촌이 많이 생기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동별로 몇 개 하는 것보다는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지역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나 고려상황을 가지고 먼저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범죄 위험지역이나 아니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 먼저 해드리고요. 저희가 어디를 탁 찍어서 할 수는 없고요. 읍면동에 저희가 작년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들어오면 저희가 상황에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읍면동에서 다 신청을 받다 보면 평균적으로 동에 몇 개 이렇게 설치하게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잖아요. 카메라에 찍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그렇게 또 많이 안 들어옵니다.

황정순 위원 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황정순 위원 아니면……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지금 한 150개 이상 들어왔는데 저희가……

황정순 위원 아니면 원주경찰서 같은 곳에서 우범지역이나 범죄지역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좀 참고해서 설치를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원주경찰서에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이미 설치를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황정순 위원 했을 때 범죄예방이나 증거채집에 대한 성과나 실적이 있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안 했고요. 올해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나중에 결과를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작년에 설치한 이후로 어떤 실적이 있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도 주변에 있는 방범CCTV에 찍힌 자료를 요청하려고 여쭤보니까, 그게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야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맞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모든 주민들이 다 그 자료를 받을 때는 항상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황정순 위원 아, 사건 신고를 하고 받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LED가로등이 불빛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줄여서 나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게 와트(W)수에 따라 틀립니다.

김학배 위원 이게 교체를 했는데도 골목안이 껌껌한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바꿨는데 진짜 내가 봐도 일부러, 작은 구도로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좀 그래도 밝아야 되지 않나요? 나는 이게 궁금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학배 위원 진짜 한번 와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거 가로등을 바꿨는데 그래도 껌껌해요. 겁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아, 그래요?

김학배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할 질의를 다 해주셔서, 우산동도 그렇고요.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원강수 시장님 공약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정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추후에는 아마 용역산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부분에 어떻게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를 설치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께 계속 여기저기, 의원님들께서 여기 설치해 달라, 저기 설치해 달라 계속 나올 텐데, 방금 존경하는 신익선 위원님께서도 “농촌지역이나 그런 쪽에 했으면 좋겠다.”, 또 “저희 지역구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를 원주시 체제에 맞게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줄 때도 이게 아무래도 물품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산정할 때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블랙박스 같은 것도 보면 저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입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각 읍면동별로 약간 다른데, 저희가 만약에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산동에 있는 양방향 문제는, 일단은 최대한 상반기 중으로는 어떻게 좀 가능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도 양방향을 상반기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지역 상인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상반기 안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장현교, 매호리, 주산리 인근 도로 설계, 지금 착수되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 현재까지 설계 상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허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근 허가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죄송합니다. 주택과인데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인사)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창섭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111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사전에 지원된 사항을 검토한 후에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주택과장 신창섭 네.

손준기 위원 그 사업내용 보면 혹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주택과장 신창섭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에 포함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포함돼서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신창섭 네.

손준기 위원 저희 단계동 지역구에―저희 지역구이기는 하지만―보면, 예를 들면 성일아파트 이런 곳은 세대수가 140개 정도밖에 없어요, 세대수가. 지난번 원강수 시장님 초도순방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성일이나 벽산, 그리고 롯데, 장미, 삼익아파트 이런 구옥 아파트들을 보면, 그쪽 평원초등학교에 등하교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거 외에도 일반 시민들도 아파트 안으로 가로질러서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파손이 좀 많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동주택 관리금으로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세대수가 100세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데서는 그 금액으로 도저히 보도블록 자체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했었는데, 이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이런 게 해당이 될 수 있을지 해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서요.

○주택과장 신창섭 어쨌든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는 인도 포함해서 주차장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사안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물량이 많을 경우는 상한액이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비의무단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까지거든요.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3,000만 원까지 상한액이 있어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아마 3,000만 원까지면 가능은 한데, 예산이 사실상 저희가 타 강원도 자치단체보다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산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2억 4,000만 원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물론 이런 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외에도 타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 근처에 있는 지역구 아파트들이나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봐주신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런 게 조금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곳에는 또 예산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미리 얘기를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창섭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강태호 과장님이 여기 계시기는 하지만, 그 당시 과장님이 주택과 계실 때 보조금 지원이 원주시가 춘천, 강릉에 비해서 적은 부분 때문에 요청을 드렸었고요. 인상을 하기로 했었고, 지원금을 3회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협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정확히 인상이 되었는지, 인상이 됐다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저는 110페이지에 자가소유 가구에 보면 주택보수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사실 개인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택과장 신창섭 우리가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임차급여하고 집수리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소득층 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되거든요. 아니, 주택이 아니고 가구만요. 그러다 보니까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직접 사업 시행은 안 하고요. LH하고 협약을 해서 연간 사업을 위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정산을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에 대해서 일단 수리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학배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시겠어요, 나중에?

○주택과장 신창섭 네, 저희가 3년 치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남쪽에 만원주택이라고, 인구감소에 대비해서 자치단체에서 LH한테 임대주택을 빌려서 월 1만 원씩을 받고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신선하다고 봤는데,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신창섭 저희도 현황 좀 파악해서 원주시에서도 도입할 만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면 고려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CCTV나 블랙박스 관련돼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부분들 중에, 경찰한테 수사의뢰가 들어왔을 때 CCTV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시청에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보관기간이 1개월이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김지헌 위원 이게 블랙박스도 1개월, 다 1개월인가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블랙박스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블랙박스가 좀 궁금해요. 우리 CCTV는 1개월 보관한 것은 포렌식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1개월 이후의 것은. 그런데 블랙박스는 저장방식이 좀 다르지 않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그것은 어차피 확인하는 방식 자체가 요청이 있을 때 해당 보안등에 있는 칩을 확인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관계획까지는 저희가 모르겠고, 아마 확인하는 방식은 틀립니다. 저희는 관제를 통해서 수시로 확인이 가능한 거고, 보안등 블랙박스는 필요할 때 거기 칩을 빼서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칩의 저장기간은 그러면 다 다르겠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람이 지나가면 그때 센서가 움직이면서 촬영이 시작될 거고, 그렇지 않고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상황에서는 녹화가 그냥 날아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녹화 칩의 저장용량이 똑같더라도 기한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두축제 관련돼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용역보고, 평가보고 중인데, 인구평가를 도시정보센터에서 했어요.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센서……

김지헌 위원 만두축제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주시내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카운트돼요. 그렇죠? 소장님도 보셨으니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만두축제 첫날 9만 명, 그다음에 7만 명,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6만 명 온 거죠. 주신 자료대로라면, 평상시에.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20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축제평가를 도시정보센터에서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 제대로 알려주셔야 돼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그때 저희가 센서상에 확인된 부분이 이틀간에 17만 명이 됐고, 도시재생구역에 설치된 26개 센서에 의해서 그렇게 자료가 된 건데, 만두축제 주관부서하고 자료를 제공할 때 아마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원활히 제대로 안 됐고, 제가 지적하게 되면서 소장님도 정확하게 파악하셨던 부분도 있고, 저도 알게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제 이전 1주일과 이후 1주일을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거기 시내 카운트되는 인원이 5만 명 정도란 말이죠, 매일.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자료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지헌 위원 결과적으로 7만 명, 많이 잡아야 6, 7만 명인데, 사실 그 회사에서도 이것은 정확한 카운팅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는 13만 명 정도를 뻥튀기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축제에 대한 인원을.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최종적인 판단을……

김지헌 위원 그런데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카운팅을 할 때 기존의 인구수, 그 전주, 기본적으로 평상시 인구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시에 제공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20만이라고 발표해 버렸으면 내년에는 30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25만 해야 되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그 부분은, 축제 인원 산정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서……

김지헌 위원 네, 제대로 평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도시정보센터에 축제인원을 파악하게끔 하면 안 되는 거죠, 시가. 시는 다른 대형 축제처럼 KT나 통신사에 위탁해서 빅데이터로 조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허수가 또 걸려버리는 거지, 시의 허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113페이지에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은 흥업에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황정순 위원 이게 차후에 다른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곳에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판단한 적은 없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판단할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흥업의 사업 운영 성과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하게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까지 검토해서 대중교통과랑 협의해서 진행해 볼 사항인 거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도 운영결과가 3월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아직까지 운영에 대한 내역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기본적인 운영실적은 저희가 받았고요. 여기에 표현된 것은 운영업체가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보조사업 결과 제출한 게 2월 말까지이고, 1월 말까지 받아……

황정순 위원 아, 그럼 운영해 본 결과는 호응이 어땠었나요? 되게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1일 평균 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들 대부분이 기존에 교통버스노선이 다니지 않는 곳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탑승지역이나 원하는 시간대별로 필요한 사람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인원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이용자들 면밀히 들여다보면 실제 교통에 소외돼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보면 이용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아야지 효과 있는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꼭 필요한 수요자분들이 이용하는 데 효과를 볼 것이냐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저희도 이 결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기도 해서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랑 같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황정순 위원 이게 사업을 계속해서 한다면 꼭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부름버스를 타는 게 편하게 되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황정순 위원 꼭 연세 드신 분이나 그런 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이 사업을 앞으로 불편함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친환경 현수막 제작해서 사용하겠다라고 2023년 7월에 원주시에서 발표했어요, 언론에.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국장 이종현 그게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김지헌 위원 그 도비만큼 사용한 건가요, 그럼?

○도시국장 이종현 그렇죠.

김지헌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게 친환경인 유성잉크를 사용하고, 그리고 현수막 천 자체가 발암물질이 나오고 썩지도 않고요. 그래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지속 가능으로 미래 세대한테 남겨주자 이런 건데, 우리 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들 있잖아요. 지정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게시하면 우선권을 주는 거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먼저 우선권이 있다고 하면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광고를 하지 않을까. 어차피 일주일, 2주 정도 달다가, 짧은 시간 달다가 폐기시키거나 땅에 묻거나 태워버려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에서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에서?

○도시국장 이종현 제도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김지헌 위원 형평성의 문제는 친환경 현수막이라는 것으로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도시국장 이종현 물론 그런 취지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 또 저마다의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그렇지 않고요. 일단 제가 건축과에 있을 때 파악해 보면 원주시 관내에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현재는 없죠.

○도시국장 이종현 없고, 일단 문제는 또 제가 제작과정까지 알 수는 없으나, 친환경 현수막을 하면 염료가 또 달라져야 한다고 해서……

김지헌 위원 수성잉크가 들어가야 되죠.

○도시국장 이종현 네, 그래서 제작비가 기존의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7, 1.8배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광고업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김지헌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사실 광고비가 옛날에는 대자보라고 해서 직접 쓰기도 했어요. 그렇죠? 종이에다가.

○도시국장 이종현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현수막이 이렇게 컬러프린팅 되고 이 금액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은 사실 예측도 못 했던 거죠, 그 당시 시대에. 그런데 향후로도 우리가 RE100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리고 기후위기가 나 때 와서, 기후로 인한 종말에 대한 염려가 저희 시대 때, 저희가 살아 있는 동안 올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앞서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정게시대 열 칸을 다 친환경 현수막에 우선권을 주자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한 두 칸 정도는 친환경 현수막을 달았을 때 우선권을 준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겠죠. 광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시국장 이종현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알겠으니까요. 비단 우선게시가 아니더라도, 친환경 현수막이 좀 더 보급될 수 있는 환경이 있거나 시책이 있으면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요. 이게 기후 관련돼서, 환경 관련돼서 우리 대에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유럽 갔더니 경유차가 이제 시내에 못 들어온대요. 그게 곧 원주에도 일어날 현상들이고, 그러다 보면 친환경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면 이게 다음 세대들한테 혜택을 주는 일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망설이거나 돈이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조례로 풀어야 되는지 이것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당 부서에 지침 좀 내려주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하게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께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의 연계성과 진행과정에 대한 공유가 인사이동 이후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업무가 이관이 된다면 당연히 연계성에 대해서 담당 의원에게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의 보험문제가 이관되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자면, 부서장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업무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체크하셔서, 보고가 필요하다면 즉시 연결해서 연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네, 유의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국장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원주시 주택 같은 데 보면, 옆의 공간을 불법으로 증축해서, 조립식으로 증축해서 창고나 보일러실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보면, 주차장 부지에 데크를 놓고 거기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아니면 주기적인 단속 이런 게 있나요?

○도시국장 이종현 상시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에서 팀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 근무하는데, 거의 매일 나갑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특별한 계획을 안 세우더라도 지금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내 전 지역에 대해서, 심지어는 부론 이런 데까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적발사례는 아주 많은 편인가요?

○도시국장 이종현 네, 많이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특히 상가 밀집지역 같은 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건물마다 법적으로 있는 주차장 부지를 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방치하기 때문에 더……

○도시국장 이종현 그것은 별도로 부설주차장이라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나가서 불법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합니다.

황정순 위원 아, 그런 부분은요?

○도시국장 이종현 네.

황정순 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상으로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고영환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강지원

■ 도 시 국

도 시 국 장이종현

안 전 총 괄 과 장서병하

건 설 과 장이횡진

도 로 관 리 과 장김철운

건 축 과 장강태호

주 택 과 장신창섭

도시정보센터소장김재덕

○기타 참석자

㈜서광건설엔지니어링 이사박주연

㈜성우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차장문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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