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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2차 본회의(2024.0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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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4년 2월 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83)
2.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64)
3.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0)
4.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5.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
6.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2)
7. 원주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
8. 원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67)
9.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4)
10.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5)
11.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6)
12.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
1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14.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80)
15.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정책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481)
16. 소초면 구 드림랜드 부지 개발 촉구 건의안(원용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482)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83)
2.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64)
3.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0)
4.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5.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
6.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2)
7. 원주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
8. 원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67)
9.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4)
10.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5)
11.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6)
12.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
1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14.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80)
15.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정책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481)
16. 소초면 구 드림랜드 부지 개발 촉구 건의안(원용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482)
O 5분자유발언(조용기·안정민·차은숙·김혁성·심영미·나윤선 의원)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이어서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정책 촉구 건의안, 소초면 구 드림랜드 부지 개발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6일에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83) 부록

(10시04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원용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원용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원용대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회의 시 심의 중인 안건과 청원, 그 밖에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5분자유발언 신청 의원 수를 제한하는 것을 완화함으로써 의원의 정책 제안이나 시정 건의 등의 의견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원주시의회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5분자유발언 의원 수를 본회의 개회 시마다 7명 이내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본회의 개의 시에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5분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원용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64) 부록

3.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0) 부록

4.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부록

5.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 부록

(10시06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천사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연대감과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 위탁운영되고 있는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한 돌봄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근속을 도모하고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아이돌보미의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돌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 강화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조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2) 부록

7. 원주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 부록

8. 원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67) 부록

(10시11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2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이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원주시 첨단 및 지역 주력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진흥원의 설립을 통해 정책 기획, 정보통신 융합, 산업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산업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원주시 임업인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산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임업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임업인 등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반려식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반려식물 재배문화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화훼산업을 포함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심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4) 부록

10.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5) 부록

11.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6) 부록

12.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 부록

(10시16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4건으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2건입니다.

먼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체육 육성으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 설치종목 조항에 추가하고, 원주시청 장애인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함으로써 장애인 체육도시 위상 강화와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함이 크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9호)의 지적 공부면적 정정, 의회동·철골주차장 증축 및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규모를 변경함으로 의회동에 사무공간, 대기공간 등이 마련되어 원활한 원주시의회 운영과 주차장 면수 증가로 인한 직원, 민원인의 편의성이 증가되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수립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가 허용 가능하여 원주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산업 생산활동의 지원 및 산업기능의 집단화 입지 유도가 기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기여와 함께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9호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부록

(10시21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2건으로, 학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건, 원주시청사 증축 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건입니다.

본 건은 학성동 주민자치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450㎡로 신축하고,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청사 948㎡를 구조 보강, 설비 교체로 리모델링·증축하고자 시유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노후된 행정복지센터의 구조 및 설비 등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사 증축 건입니다.

본 건은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재난안전상황 공간이 필요하여 기존 청사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00㎡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증축하고자 시유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청사 내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 파악·전파 및 현장력 대응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권아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저수지 편입토지 미지급 용지 건입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저면 주산리 694-2번지 외 2필지의 저수지 부지 내 미지급 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저수지 부지 내 미지급 용지를 매입하여 소유주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저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저수지 부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은 시유재산 취득 ‘호저면 생활체육시설 설치 건’으로 총 1건입니다.

시유재산 취득 ‘호저면 생활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축부지 인근에 기상 여건에 제약없이 이용이 가능한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손준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80) 부록

(10시28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14항,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와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축산업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쌀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2년도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58kg으로 1인당 쌀 소비량 56.7kg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년 전의 육류소비량과 비교하면 70%가 넘게 증가하였으나 늘어난 육류소비량에 반해 축산농가들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축산농가 소득은 평균 6,303만 원으로, 2015년 7,964만 원보다 약 20% 줄었으며,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축산농가들의 실질 소득은 더욱 줄어들어 농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입 축산물 때문입니다. 2015년도 축산물의 수입액은 57억 2,800만 달러였는데, 2022년에는 107억 9,700만 달러로 92% 늘어났습니다.

생산비용은 23년 기준으로 15년 대비 전기요금 43.1% 상승, 최저임금은 72.4% 인상되어 농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축산업계의 어려움은 단순히 개별 농가의 경제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식량주권에 관한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 체결 시기였던 2015년 소고기 자급률은 46%였으나 2021년도에는 37%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6년도에 미국산 쇠고기, 28년도에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완전 철폐됩니다. 우리 한우가 설 자리를 잃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제도가 시행 10년이 도래하여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제는 FTA 개방으로 인한 지원책으로 마련되었는데, 10년 전보다 수입 축산물의 공세가 더욱 강해지고 제반 생산여건도 어려워졌는데 축산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도축장은 축산물 등급판정과 축산물 이력제 등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현장으로써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전기요금 할인이 일몰기간 없이 적용되고 있는 데 반해, 도축장에만 일몰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가축분뇨공동처리장 등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도축장은 산업용 전기 사용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며 개선이 시급합니다.

원주시에는 강원한우 지정 도축장인 강원LPC가 있으며, 강원도 내에는 치악산한우, 횡성한우, 홍천한우, 대관령한우 등 우수한 브랜드 한우를 생산하는 도축장들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제가 폐지되면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의 도축장은 직접적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우 전체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수입 쇠고기에 대응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편, 양돈업계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한돈 브랜드를 키워 70%대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수입 돼지고기의 위협으로 현재의 자급률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축산업은 이미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축산업계의 어려움은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어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FTA 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국민에게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지원책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라!

하나, 정부는 실질적으로 축산물 유통·저장에 활용되고 있는 도축장에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 제도와 별개로 축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하루속히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제도의 기한 연장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축산업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5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정책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481) 부록

(10시36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15항,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정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존경하는 최미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정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정책 촉구 건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을 조성하는 단기근로계약을 규제하기 위해 상위법 제·개정과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경기 용인 수지구에 있는 A 아파트 경비원들은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경비원들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기근로계약,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3개월씩 여섯 번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번 재계약 때마다 고용불안으로 인해 입도 닫고 눈도 닫은 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대가는 해고였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 1,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 비중이 절반인 49.9%나 됐습니다. 이러한 단기근로계약은 다음번 계약을 지속하기 위한 순응적 노동 태도를 보이도록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수단이 되어 경비원들이 부당한 대우나 ‘갑질’에도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질 문제가 먼저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갑질 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 발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규약준칙 개정, 근로자·입주자 간 상생 협약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부당해고와 초단기계약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고용 실태는 공동주택 입주자들로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회사를 통해 경비원을 간접 고용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경비원과 실질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입주자들이지만 정작 위탁·용역업체 변경 시 입주자들이 의지와는 관계없이 경비원이 해고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용역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계약기간은 1∼2년이고 근로계약을 3개월 등 단기로 설정하니 경비원들은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원들은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갑질 피해를 보며, 퇴직금까지 못 받고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1∼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보고도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경기도에서는 비교적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계약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지만, 원주를 포함한 강원 다른 지역에서는 실태조사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비원의 고용불안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시설개선사업 인센티브 등의 지원책은 핀셋 정책, 공모 형태에 그쳐 전체적인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구체적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 예시로, 기간제법의 예외조항인 ‘55세 이상’이라는 나이 한도를 조정하거나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를 법제화하는 방안, 그리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주택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들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경비원분들에게 필요한 건 임기응변식의 제도 개선이 아닌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규제와 지원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권익 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계약 실태조사를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상위법 제·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단기근로계약을 규제하라!

하나, 정부는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라!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정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소초면 구 드림랜드 부지 개발 촉구 건의안(원용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482) 부록

(10시42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16항, 소초면 구 드림랜드 부지 개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초면 구 드림랜드 부지 개발 촉구 건의안


강원도 도유지에 조성된 드림랜드는 2015년 무상임대 사용 및 계약이 만료된 후 장기간 방치되었고,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드라마세트장, 종합 캠핑장 등 해당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구 드림랜드 부지는 도의회 의결로 강원개발공사로 출자,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드림랜드 부지는 원주시에서 계획 중인 지방정원 조성사업 구역과 강원개발공사에서 계획 중인 캠핑장 조성사업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는 도의 우선 현안과제 해결을 이유로 드림랜드 부지 개발을 2028년 또는 2029년 정도는 되어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림랜드 부지는 강원개발공사 소유이고 관리책임이 강원개발공사에 있다고 할지라도,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드림랜드 부지는 우리 원주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소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자산이기 때문에 조속히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029년 이후 개발 예정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넘어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지 일부에 지방정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부지의 잔여 구역이 현재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가 어려우며, 지방정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저해하여 지역 이미지 실추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 개발부지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부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드림랜드 부지에 원주시와 강원개발공사가 동시에 사업 추진을 할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원주시만 단독으로 시행하는 반쪽짜리 사업으로는 장기간 방치되어 발생한 인근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지역주민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동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사업 추진이 더욱 시급한 강원개발공사의 캠핑장 조성 예정부지를 지방정원으로 먼저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 변경을 요청합니다.

지방정원 조성은 원주시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인접 횡성 평창 영월 등 지역 및 도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여가 생활의 만족감을 높여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도 차원에서 인접 시군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드림랜드 부지 개발의 걸림돌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부지의 임대료 문제입니다. 강원개발공사 재산관리규정에 따르면, 제25조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제2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개발공사는 감정가 기준 5%의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부지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원주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음은 물론, 방치된 부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임대료는 사업추진을 어렵게 합니다. 이로 인해 방치된 부지는 원주시의 경제적인 손실이며, 나아가 도의 경제 발전을 저해시킵니다. 이는 도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와 반대되는 일입니다.

지난해 6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강원개발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드림랜드 현장방문 시 강원개발공사는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강원도와 원주시가 50억 원씩 분담하여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현물출자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원주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원주시에서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원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며, 원주시민과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강원개발공사는 드림랜드 부지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드림랜드 부지 개발사업은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사업부지에 대해 무상사용을 허가하라!

2024년 2월 5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소초면 구 드림랜드 부지 개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조용기·안정민·차은숙·김혁성·심영미·나윤선 의원)

(10시49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자료 보이며)

저는 오늘, 전통시장의 역할을 재편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만든 떡, 아버지의 땀방울로 기른 야채, 그리고 어릴 적 추억의 과자까지, 우리의 일상과 연결된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채 시대가 변해도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문화와 추억의 공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행한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차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낙후된 시설환경 개선에 주력하다 보니 내적 경쟁력 강화에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그간의 추진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진단해보고 새로운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원주시만의 ‘특성화 시장’을 만들어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하는 유통환경과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전통시장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광장시장’은 고유의 전통성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젊은 세대를 사로잡는 데 성공한 좋은 사례입니다. 경험중심의 소비와 다양한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오늘날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채로운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 트렌디한 디자인의 상품을 선보이며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연령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전통시장의 맞춤형 공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풍물시장은 시장 전체를 무지개색으로 구분한 ‘청춘1번가 테마존’을 조성,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통해 MZ세대에게는 복고감성을 자극하고, 그 이전 세대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7080 교복 대여 서비스와 다방, 오락실, 만화방 등 다채로운 오락 공간은 추억을 되새기며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셋째,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메뉴 개발과 컨설팅, 그리고 상인들의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협력과 전문가의 지원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예산시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산시장은 최근 할머니와 밀레니엄세대가 합쳐진 ‘할매니얼 열풍’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요 콘텐츠로 급부상한 ‘먹킷리스트’로 큰 성공을 거둔 관광콘텐츠 특화시장입니다. 다양한 메뉴 개발과 지역 특색을 살린 결과인데, 연간 300만 명이 다녀가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고, 청년창업의 메카로 지역경제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지속적인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원주시 역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전통시장의 시각화와 인구이동 패턴 및 소비경향을 반영한 원주시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익숙함 속에 새로움이 가득한 공간으로 리뉴얼해야 합니다.

또한 각 점포의 장점과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메뉴를 개발,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추억이 담긴 전통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를 찾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PPT자료 보이며)

저는 오늘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자 사고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대표발의한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와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가칭 ‘원주시 장미의자’ 설치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에는 TBN한국교통방송에서 보행기능 환경개선의 주제로 시각장애인협회 및 관련 기관과 함께 교통안전문화토크쇼를 했고, 12월에는 노인보행 관련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추진을 위해 TBN라디오 생방송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꾸준히 노력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 보행자 사고의 원인으로 ‘신호 대기시간을 기다리기가 힘들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신체적, 심리적 특성으로 제한되는 보행속도와 인지판단능력의 저하 요소들로 인하여 어린이보다 보행교통 안전에 취약합니다. 어르신들이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무단횡단을 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함께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원주시 인구통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36만여 명 전체 인구 중 16.6%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령사회 과도기 상태로 조만간 20% 이상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므로 노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원인과 문제점에 발맞춰 2019년 남양주시에서 첫선을 보인 ‘장수의자’는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손꼽힙니다. 장수의자는 교통약자 등 어르신을 위해 횡단보도 인도 위 공간에 의자를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의자입니다. 실제로 장수의자를 설치한 이후 이용률이 늘어났고 무단횡단이 점차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원주시도 횡단보도 주변 곳곳에 이러한 의자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가칭 ‘장미의자’ 설치를 요청합니다.

원주 시화인 장미를 상징적으로 디자인하고, 의자 상·하단 색상은 장미꽃이 연상되도록 색상을 선정하는 등의 특색있는 도안으로 디자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미의자가 관내에 설치된다면 노인과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원주시 유니버설 공공디자인의 대표사례가 될 것입니다.

둘째, 횡단보도 대기 시설물인 만큼 의자의 기능과 설치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 시에 안전사고와 정비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받이 접이식의 방수형 원목의자로 설치를 요청합니다. 이용자와 보행자 편의를 위하면서 관리적 요소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관리 및 보수비용 절감을 위해 비와 햇빛의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교차로에 있는 그늘막 기둥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관내에 있는 노인보호구역 및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구간에 시범적으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장미의자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의 홍보 기간을 갖고, 시범운영을 통해 불편사항을 보완하는 등의 세심한 절차도 꼭 필요합니다.

끝으로, 보행약자의 보행환경 기능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어주길 당부드리며,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는 장미의자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배려하는 따뜻한 원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는 물론 기업들마다 앞다퉈 ESG 경영과 탄소중립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은 해마다 영농폐비닐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시름하면서 별다른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원주시는 매년 약 1,400톤 정도의 폐비닐이 수거되고 있는데,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로 인해 수거되지 않은 많은 양의 폐비닐은 그냥 방치되거나 임의로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폐비닐 소각으로 인한 산불위험도 심각하지만,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이 그대로 배출되는 등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제출한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의 8.2% 수준인 7,194톤이 농업잔재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주의장 발부 및 기본직불금의 10%를 감액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작년 1,546건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직불금 감액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원주시는 농업용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닐 사용 확대와 홍보에 적극 힘써주시 바랍니다.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닐은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들어져 설치 후 약 6개월이 지나면 햇빛에 산화되고 토양의 물, 미생물에 의해 100% 분해되어 별도의 회수·폐기가 필요 없어 비용, 시간, 노동력 절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 우리 원주시를 포함 다른 지자체들도 농촌 환경오염 예방과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생분해성 멀칭비닐 보급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과 원주의 밭 경지 면적은 약 4천여 헥타르로 비슷한데 비해, 강릉시는 지원면적 600헥타르 약 1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원주시는 지원면적 210헥타르 약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원주의 사업량과 지원예산이 더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생분해성 멀칭비닐이 기존 멀칭비닐에 비해 비싸고, 영농 활동을 예전의 관행 방식으로 해온 농가의 환경오염 인식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해 지원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는 생분해성 멀칭비닐 사용과 확보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내에서 많이 재배되는 옥수수처럼 수확 후 줄기나 잎이 남는 작물은 밭을 갈아 따로 비닐을 수거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과, 비닐이 분해되어 퇴비화가 됨으로써 농작물에 도움이 되는 ‘효율성’을 홍보하고, 작물의 파종·수확 일정과 생분해성 멀칭비닐의 분해 기간을 감안한 제품들을 농민들에게 사전 설명하여 인식개선이 된다면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져 생분해 멀칭비닐의 사용률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계속 노출되고 이로 인한 노동력과 비용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에서 원주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탄소중립의 실천과 환경친화적 영농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24년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며 원주시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고,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원주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24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대단한 원주시라고 느꼈습니다. 원주시가 과연 원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고민은 했는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되고 축소된 부분을 보면서 꼭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관련 공무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을 통해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56개 체육종목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활동과 봉사를 통해 원주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십니다.

하지만 24년도 예산을 보면,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늘 부족한 예산이라 각 체육종목단체는 증액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원주시의 긴축재정을 이유로 대부분 삭감됐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증액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축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야구, 어르신체육 등 모조리 삭감될 예정이었지만 도비 매칭된 예산만 일부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직장인 체육대회 예산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삭감하고 폐지한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격투기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에게 예산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그 회사가 만들어놓은 사단법인에 작년에는 6억 원을, 올해는 7억 원을 편성하여 주었고, 앞으로도 매년 7억 원씩 준다고 합니다.

지역 도의원들이 자유롭게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현안사업비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의 도비를 매칭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 원주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왜 이래야만 할까요? 56개 체육종목단체의 예산을 탈탈 털어서 꼭 이곳에 줘야만 했을까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특정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우리 원주시민이 44년간 사용해오던 치악체육관을 MMA 전용 경기장으로 바꾸려 18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현재 치악체육관 외벽에는 MMA 전용 경기장 리모델링이란 현수막이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고 아예 간판도 달았습니다.

꿈이룸 지원사업을 활용하고 계신 도장 관장님과 학부모님께서 치악체육관이 없어지고 MMA 전용 경기장이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체육단체 청소년 행사, 어린이집 행사, 어르신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치악체육관에서는 못하는 건지, 아니면 격투기 전용 경기장에서 해야 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어린이집 행사를 하면 부모님들께 MMA 전용 경기장에서 한다고 해야만 하는 건지 걱정 어린 표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말씀을 들을 때면 시의원으로서 정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이런 현실에 끝까지 싸우고 대항하고 싶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이번 예산들이 이상하거나 수상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당의 논리로 어쩔 수 없이 알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늘 강조하시던 ‘건강하게 땀 흘리는 원주시’를 만들자는 슬로건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냥 말 잘하는 시장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시장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이러한 일들이 ‘건강하게 땀 흘리는 원주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까?

원주시청에 근무하시는 1천9백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쩌다 공무원이 된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또다시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보장된 원주시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하면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좌천된다면 그곳에서라도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24년도에는 품격 높은 원주시를 건설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원주시민들께서 늘 옳다는 생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연구하며 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초 순방 시 주민분들께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세금! 낭비없는 양심행정!”이라고 원주시청 공무원의 표현이 나옵니다. 꼭 약속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금! 낭비있는 비양심행정!” 하지 마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내 파크골프장 운영 실태와 이용 불편 등의 현상황을 진단하고, 시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파크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1983년 일본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년 넘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장년부터 노년층까지 주목받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부담과 비용이 적어 자연 속에서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으며, 파크골프장에서 여러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개방형 스포츠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재 관내 파크골프장은 전체 6개소이고, 추가로 올해 3개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직영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파크골프장의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파크골프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시는 시민들의 반응과 만족도는 각 구장별로 천차만별이며, 클럽 회원과 비회원 간의 예약 등 이용 형평성 문제와 비효율적인 회비 운영문제까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계속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크골프 이용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기에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은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내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파크골프장의 편리하고 공정한 예약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장과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여 웹과 모바일 모두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약 30% 정도는 예약제로 접수가 되고 있으며, 나머지 70% 정도는 현장 접수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연령층이 노인인 점을 고려하여 현장 접수는 키오스크 신청 등으로 당일에 진행하고, 온라인 접수는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권역별로 파크골프장 상시 관리책임자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약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 없이, 클럽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현재의 상태로는 사실상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파크골프 지도자를 채용해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건강한 원주의 생활체육 면모를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전국대회 유치를 위하여 대회 규정에 맞는 파크골프장 36홀 규모로 설계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는 올해 파크골프장 증설을 위해 18홀 규모의 3개 구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파크골프협회 대회 규정에 따르면, 전국대회 구장은 36홀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협회 규정을 준수한 공인된 시설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착공 예정인 파크골프장은 도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36홀 규모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파크골프대회는 한 해 각 지역에서 10여 차례 열리는데 회당 10억∼20억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으며, 각지의 선수들이 하루이틀 숙박하면서 경기에 참가하고 있어 관광효과도 발생합니다.

우리 원주시도 각종 대회를 유치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파급효과는 시설투자 비용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점차 늘어날 파크골프 수요와 인구를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원주시 파크골프장의 성장은 우선적인 당면과제입니다. 파크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 그리고 대회 유치부문까지 전 분야에 걸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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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운영 방안과 계획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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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자료 보이며)

얼마 전 ‘원주-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 개최를 시작으로, 지난 1월 25일 정부가 주재로 하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서 GTX-D 신규 노선이 원주까지 연장된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발표로 원주시가 강남 및 수도권 접근성 향상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최대 수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힘써주신 정부 관계자분들과 원주시 관계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원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며, 지하 터널굴착을 통하여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광역교통수단으로,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이용객들의 출퇴근 교통부담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혜택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에 GTX급의 서비스가 가능한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여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중 GTX-D 노선 연결로 원주에서 강남까지 30분, 인천공항까지 6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GTX-D 노선은 원주와 수도권 연결뿐 아니라 충북, 경북을 연결하는 가교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명실상부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장 노선의 경우 사업비 분담 방식을 지자체와 먼저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성 평가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원주는 원주-여주 간 복선전철이 착공되어 노선 활용도의 가점이 있고, 서원주역 만종역 남원주역을 정착역 후보지로 갖추고 있기에 이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아울러 기타 타당성검사에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선 사전에 늦지 않도록 원주시의 역할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GTX 정착역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원주시민 전체가 빠르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통행체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GTX-D 노선은 많은 출퇴근 이용자들의 이동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의 자동차 중심의 체계로는 많은 교통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집중시켜야 하고, 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들 및 시민의 이동이 편리해져야 합니다. 또한 각종 개인이동교통수단을 위한 기반과 안전 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 전체의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GTX 건설사업의 사업 타당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GTX역 이용자 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산업 및 일자리 거점을 역 주변에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산업체의 입지 및 주거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일명 ‘빨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통근, 업무, 통학, 친교 통행량의 철도 이용 비중과 양이 많아지도록 보완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주는 이미 지난해 착공한 부론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인프라 조성에 힘을 쏟고 있고, 실제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원주에 투자를 결정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GTX-D 노선의 원주 연장은 수도권 인구 유입과 첨단산업기업들의 잇따른 유치를 이끌어 원주시가 인구 50만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원주시민 모두가 열망하는 GTX가 원주를 향해 달리는 그날이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면밀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직무대리 최미옥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유오현 의원님과 원용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1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8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2.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3.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4.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5.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6.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7. 원주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8. 원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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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9.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10. 원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9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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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11. 원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6)

재석 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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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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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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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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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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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축장 전기요금 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480)

재석 의원(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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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15.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정책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48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16. 소초면 구 드림랜드 부지 개발 촉구 건의안(원용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48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출석 의원(23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이희정

사 무 보 좌성동훈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경 제 국 장이병철

문 화 교 통 국 장강지원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오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평 생 교 육 원 장주화자

단 구 동 장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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