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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5차 본회의(2010.12.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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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8.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현,권영익,신재섭의원공동발의)
8.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박춘자위원장제안설명)
O 5분 자유발언(박호빈의원)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 제14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승인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의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박호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용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용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황보경 의장님과 제6대 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5기 시정 출범초기 새로운 원주 비전과 실행 전략수립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출과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123건의 자료를 요구하고, 자체 간담회 개최와 자료 검토를 통해 착실하게 준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시정홍보를 통한 지역특산품 브랜드 제고 방안, 실효성 있는 지역축제 홍보, 시정홍보 전광판의 활용도 극대화 방안 등 6건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서별 정원 책정,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의 개선, 공개경쟁을 통한 상근인력의 채용 등 21건을, 행정국 소관에서는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방식 개선, CCTV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통합 관리 방안, 시금고 계약 선정의 적정성, 관급자재 수의계약 방식 개선,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 42건을, 시민지원국 소관에서는 투명한 천사운동 대상자 선정, 사회복지단체의 보조금 정산 철저, 경로당 보조금 정산 방법 개선, 다문화가족의 교육 지원, 무인 통합민원 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 도로명 건물번호판의 조기 정착,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의 운영 방법 개선 등 65건을, 보건소 소관에서는 예방접종 시 민원인 불편 해소, 향정신성 약품 취급 지도단속 철저,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방안, 식품진흥기금의 합리적 활용, 자살 예방을 위한 행정력 강화 등 33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자 예금압류를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는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그동안 원주시에서 공들여서 쌓아온 치악산한우 브랜드 사업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비상 대책이 강구되며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이 연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9조까지, 또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 감독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2006년도 이후 일부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처리한 사무를 기준으로 회의형식, 현장 확인, 그리고 자료 수집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전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정책감사, 현장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보다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됨으로써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견제와 감독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행정사무감사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현장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해서 점검 확인하여 성과를 분석하여 잘못된 점과 잘한 점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된 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해당 정책사업의 중지․축소․변경 등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지방의회가 갖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의장님에게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중점을 두고 감사한 분야는 본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한 분야는 주로 2006년도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이루어진 정책집행상황에 대하여 각종 소비성․전시성 축제 개최 및 행사 실시 등에 따른 지방 재정낭비 분야와 정책결정의 잦은 변경․중지,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등 정책분야, 그리고 각종 공공 시설물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의장님에게 제출하여 기 배부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시작한 시정요구 58건, 처리요구 27건, 건의요구 87건 등으로 총 172건에 대하여는 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해주시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인센티브제 및 페널티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부서, 특히 공모사업비 선정에 따른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내용은 물론 막대한 세입을 확충한 농업정책과,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하여는 2011년도 6월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공모사업비 선정으로 세입 증대는 물론, 농업․농촌지원 육성에 크게 기여한 농업기술센터에 의장님 명의로 단체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으나, 2011년도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 환경녹지국장의 경우 격무와 총괄책임자로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비교적 많았으나 당사자는 물론 해당 부서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장님 명의로 재직기념패 수여도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기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학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대하여 회의형식 및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에서는 문제점 등 지적 위주의 형태에서 벗어나 사업추진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감사결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어서는 단계동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한 주문과 미불용지 보상대책, 과속방지턱 설치, 동부순환도로 추진과 관련한 건의, 도로 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원주천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단속방안,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공정한 선정,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용역방안 제시,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한도액 상향 등을 건의 및 대안제시를 하였습니다.

둘째,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요금 인상 배경의 홍보, 수도요금의 생산원가 절감노력의 촉구,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 상수도 구역개량 사업추진 및 계획의 재검토 의견, 하수관거 BTL사업의 철저한 관리 감독, 지하수 폐공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 연구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관리 철저,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각종 용역 남발에 따른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요구를 하였으며, 우리 시 현안사업인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1군지사 이전사업, 우산동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의 집행과정에서 형평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점,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한 점, 무사안일한 행정행태, 예측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11건, 처리요구 32건, 건의요구 23건 등 총 66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과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를 하였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제반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23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11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과 12월 21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자문단의 구성인원과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이 유사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자문단의 위원 15명을 20명으로 하고, 자문단의 구성인원에 시 공무원,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를 포함시키고,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원주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0년 11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직속기관 등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6급까지 확대하고, 소관 업무의 성격에 맞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 [별표3] 중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휴가일수 “1일”을 “3일”로 현실에 맞추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등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자치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반영하고,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불합리한 수수료 반환 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수수료 규정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현,권영익,신재섭의원공동발의) 부록

(10시28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석연 의원입니다.

제14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인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박춘자위원장제안설명)

(10시33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8항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자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장 박춘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박춘자 위원장입니다.

2010년 12월 20일 제2차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을 보고드리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을 예방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활동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이며, 주요 활동사항은 밝고 안전한 밤거리 등을 만들어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방침은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정비, 아동․여성보호 관련 범죄예방 캠페인 전개, 아동․여성보호 체험활동, 버스정류장 주변 가로등 밝기 실태조사, 아동․여성보호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 등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세부활동 일정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월 중에 아동․여성보호시설에 대하여 지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2월 중에는 아동․여성보호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 3월 중에는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아동․여성지킴이 체험활동을 할 계획이며, 4월 중에는 버스정류장 주변 가로등에 대하여 밝기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여성지킴이 체험활동은 여성자율방범대, 여성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작성한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박호빈의원)

(10시37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시간 경과 시 별도의 사전 알림 없이 마이크 방송시설이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박호빈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35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행복원주를 만들기 위하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IT시대에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스마트폰으로 마감한다는 스마트모바일세대가 등장할 정도로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실시간 정보소통의 무한확장, 공간제약을 극복한 실제감을 통해 개인․기업․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존의 정보미디어 소비가 디지털 소비형태로 급격히 전환되어 기업경영은 물론, 건축․도시설계․교통흐름 등도 변할 것입니다.

트위터로 대표되는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 소통의 여론 형성 및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저변과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기술이 전 산업분야에 접목되면서 미디어․자동차․교육․소매․의료 등 타 산업과 접목되는 융합형 비즈니스 기회가 새롭게 창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도시 공공기관의 자각과 선도적 역할이 지금 시기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스마트모바일시대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 모든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시작일 것입니다.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환경에서 모바일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는 새로운 경쟁력이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공공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양적인 지역개발에 있어 원주시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인프라와 내재적 경쟁력에 있어 새로운 모바일시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 원주시민에게 미래의 정보 접근과 활용에서 스마트모바일을 통한 인프라 활용도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산업군에 있어서도 스마트모바일 환경을 활용한 경쟁력은 그동안 열악한 지역적 조건만큼이나 기반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과 일원화된 행정서비스에 있어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을 다투어 스마트모바일 환경 기반의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이고, 주민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역 공공기관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새로운 스마트모바일시대가 오는 시점에서 점차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오픈 스마트모바일 환경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대에 원주시의 공공기관은 스마트모바일 환경을 접목한 친환경적인 업무 효율화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좋은 스마트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와 활용도를 높여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에 스마트모바일 환경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개발과 대민서비스 향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스마트모바일 환경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기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다향한 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은 기존에 산악지역의 한계와 군부대 등의 개발 제한적 한계에서 교통·문화관광·교육·의료산업 등 물리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분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스마트모바일시대에 이러한 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과 행복한 도시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편의의 IT융합기술을 활용한 개방형 스마트모바일 환경을 구축하여 주민의 활용도와 각종 편의시설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인프라 제공으로 우리 시민에게 생활·교육·공공서비스·안전시설정보·관광문화정보 등 다양한 지역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모바일 프리존을 우리 지역이 선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시대에 걸맞는 아주 훌륭한 5분 자유발언에 감사드립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3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재용 의원과 이병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3일간의 2010년도 제2차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대 의회 들어서 처음 맞이한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11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는 물론이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바쁜 의회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오늘 느닷없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보고,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예결위를 통하고 시장님,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는 언론에 등장한 형님예산이라는 모습을 보고 제6대 의회 출범하는 이 초기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진 모습은 내실 있게 내부적으로 소화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 6대 의회가 앞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와 민선5기 원주시정이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 역할과 책임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시민에게 다가가 시민의 입장에서 원주시의 비전을 새로이 하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원주시를 구현하겠다는 큰 목표와 지향점은 같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제반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 경인년의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32만 원주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00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전병선

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박호빈

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행 정 국 장서성대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보 건 소 장이기만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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