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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1차 본회의(2024.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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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24년 3월 1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원주시 비행안전구역 차폐이론 적용 건의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505)
4.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06)
5.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촉구 결의안(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50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원주시 비행안전구역 차폐이론 적용 건의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505)
4.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06)
5.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촉구 결의안(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507)
O 5분자유발언(박한근·심영미·신익선·권아름·손준기·조창휘 의원)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2월 2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로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고, 원주시 비행안전구역 차폐이론 적용 건의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건의안과 1건의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그리고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심영미 의원, 박상복 전직 공무원, 최용규 전직 공무원, 홍기철 세무사, 한상용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비행안전구역 차폐이론 적용 건의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505) 부록

(10시14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비행안전구역 차폐이론 적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5월 12일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공군은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면서 군용 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공군 원주기지는 “비상절차(OEI)의 영향으로 인해 전 지역의 차폐가 제한됨”을 발표하였습니다.

군 당국은 새롭게 제정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에 군 비행장의 작전 여건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배경으로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했지만, 원주비행장은 유일하게 비상절차 영향의 사유로 차폐이론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영향평가는 2010년에 원주 제8전투비행단에서 운영하는 F-5기종에 대한 비상절차(OEI)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원주기지에 F-5 기종이 다른 지자체 기지로 전면 재배치 된 상황입니다. 원주권 전역의 차폐이론 적용 제한 사유는 F-5 기종의 비상절차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현재 기준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에 대한 재검토는 마땅히 진행돼야만 합니다.

더욱이 현재 원주비행장은 국내 생산 항공기들로만 운영되고 있기에 다른 지역의 기지들과 동등하게 차폐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전히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무리하게 적용되어 원주시 전역이 십수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인 태장농공단지는 높이 45m 이하의 고도제한 적용을 받으며, 건물 증축을 하지 못해 제3의 부지로 이전을 해야만 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내 주민과 고도제한에 제약을 받는 농공단지 기업체는 수년간 국방부를 대상으로 숙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난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원주공항의 노후 활주로 정비 과정을 통해 활주로 방향 변경을 고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군 비행시설 방호 목적을 강화하면서 스마트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 ‘중부내륙권 허브’로 국가 균형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방부는 원주시 전역에 일괄적으로 지정된 비행안전구역을 전면 재검토하여 전국의 전술항공작전기지와 형평성 있게 차폐적용이 가능하도록 검토 및 조치하라!

하나, 국방부는 일률적인 구조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적 특수성과 비행절차 등을 고려하여 제한고도 초과구조물 설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라!

하나, 군 작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검토 중인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도입하여 차폐이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행하라!

2024년 3월 1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비행안전구역 차폐이론 적용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06) 부록

(10시18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총인구 대비 4.4%에 달하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2006년도 통계 작성 시에는 총인구의 1.1% 비중이었던 것이 4배나 상승한 것입니다. 높아진 비중만큼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의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도와 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법을 개정하여 체류기간 상한을 늘렸고,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2023년도에는 71억 8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전액 삭감되어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한 제도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지역 커뮤니티 역할도 수행합니다. 하지만 지원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했는지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급히 시행하여 전국의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의 25% 수준인 18억 원에 그쳤습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한다면서 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결국에는 또다시 민간위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개선된 점은 없고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거점센터의 지역 배분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단 9개의 거점지역에만 사업이 선정되어 공모사업에 탈락한 센터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강원 경기 울산 충북은 모두 탈락하여 지역 내 거점센터가 한 곳도 없지만, 경남지역에는 세 군데의 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지역별 외국인 수, 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선정한 결과이겠지만, 내국인만큼 장거리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균형 있는 지역 선정이 돼야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외국인 2만 3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원주시 관내에는 4,700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와 강릉 지원센터 모두 공모사업에 탈락하여 수많은 도내 외국인 거주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려 하고 있으며,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소외지역의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복지에 가까운 사회서비스이므로 보조금 없이 운영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각 센터에서는 운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운영비를 모금하고 있기도 하지만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226만 외국인 주민의 권익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지원 예산을 확충하라!

하나, 전국 외국인 근로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등 소외지역의 거점 지원센터를 추가 선정하라!

하나,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 계획에 맞추어 일관성 있는 외국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라!

정부는 하루속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 대책과 함께 외국인 주민의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촉구 결의안(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507) 부록

(10시2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의원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결의안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의회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인 신규 국제스케이트장의 원주 유치 촉구를 결의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월 13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선정 공모’를 발표하였습니다. 새롭게 건립되는 국제스케이트장은 2030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훈련시설이자 생활체육시설로서 빙상스포츠 종목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빙상스포츠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판부면 서곡리 구 1107야공단 미활용 군부대 부지를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예정지로 제안하였습니다.

원주는 국제스케이트장을 건립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입니다.

첫째, 수도권과 근접한 교통 중심지로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3개의 KTX역, 3개의 고속도로, 3개의 국도 노선과 원주공항 등 우수한 광역 교통망이 발달돼 있고, 2028년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완전한 수도권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선수들의 훈련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제스케이트대회 유치 시 지리적 강점을 가집니다.

둘째, 선수 중심 최적의 국제스케이트장이 건립될 것입니다.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인 원주시는 국내 유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연구센터로 지정된 원주연세의료원과 다수의 종합병원, 닥터헬기 등 신속하고 우수한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훈련과 학습을 손쉽게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안 부지 10분 이내 거리에 3개 대학을 포함한 총 6개의 우수한 지역 대학이 있어 선수생활을 하면서 훈련과 학습 병행이 용이하며, 은퇴 이후 지도자의 길을 준비하는 등 선수들의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훈련 인프라와 모든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케이트장 제안 부지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토지의 매립이나 절토, 성토 등의 토목공사가 필요 없으며, 상하수도 시설이 이미 해당 부지까지 연결되어 있어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소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안 부지와 가까운 거리에 강릉원주대학교의 육상트랙,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스포츠센터, 명륜동 국민체육센터 등이 소재하고 있어 육상, 수영, 웨이트 트레이닝 등 선수들이 빙상 훈련과 연계하여 경기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통의 편리성, 의료·훈련 인프라, 교육 여건 등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원주에 국제스케이트장이 건립되길 촉구하며, ‘국제 빙상도시 원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한근·심영미·신익선·권아름·손준기·조창휘 의원)

(10시29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지난해 11월, 김업계 매출 1위 ‘광천김’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명이 브랜드화된 특산품으로 보성녹차, 청송사과, 제주한라봉 등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산품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는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그리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 있으며, 이 세 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적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서산마늘, 순창고추장, 원주치악산복숭아처럼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 그 밖의 특성이 있는 지역특산품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특허청의 지식재산제도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산품의 상품 명칭이 상표법상의 권리로 보호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특수한 형태인 단체표장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인증 마크제로 품질에 대한 증명이나 보증기능이 강하다는 점에서 상표권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지역특산품을 보호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원주시 지리적표시 농산물로 원주치악산복숭아, 임산물로 원주옻칠액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산품으로 원주치악산사과, 원주치악산배, 원주치악산한우 등 총 7가지의 특산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2016년 9월 치악산토종다래를 마지막으로 등록된 특산품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산품은 약 400개로 증가했는데 원주시가 7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것은 상당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에는 오염되지 않은 원주의 사질양토에서 생산한 무공해 특산품으로 조엄고구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조엄고구마 품질 향상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육묘 농가를 대상으로 무병묘 분양사업을 실시하였고, 작년 3월에는 조엄고구마크림빵을 개발·출시하여 월 1,600개 정도를 판매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가공산업, 지역축제, 관광상품 개발 등은 지역 주민들의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로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엄고구마뿐만 아니라 원주쌀토토미, 치악산큰송이버섯, 문막찰옥수수 등의 원주특산품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리적표시로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첫째,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산품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생산자에게는 품질 및 차별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특산품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셋째, 특산품을 이용한 시장 차별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특산품의 육성 및 전문화를 통해 지역경제 개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주특산품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동료의원에 대한 기본윤리 의식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발자취이자 현재의 실상입니다. 그만큼 선거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상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정쟁이 아닌 정책만이 유권자에게 진정으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제9대 원주시의회 의원들은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무엇보다 균형과 협력을 추구하는 소통의정을 목표로 현재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9대 원주시의회 초심은 어느새 앙심으로 전락해 버린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6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자처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동료의원의 선관위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에 있었던 재판의 확정판결 된 관계자들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의원의 실명까지 공개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표심을 공략한 꾀에 넘어간 듯 보입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전부터 상대 당 의원을 모욕하고 선제적으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는 정정당당하지 못합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정치문화는 바로 양당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초심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린 원주의 저울을 다시 돌이킬 수 없을까요?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언론 브리핑을 한 것에 다시 한번 유감을 전하며 정정당당한 원주시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후배 그리고 동료의원에 대한 기본 윤리의식을 상기시켜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불거진 잡음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양당 간의 거침없는 공격과 비방은 오해를 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과열된 경쟁과 갈등은 또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구태입니다. 투명한 경쟁이 사라진 혼탁한 선거는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숙하고 품격 있는 제9대 원주시의회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다시 원점에서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원주시민 눈에 좋지 않은 모습이 비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야를 떠나 원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번 선거가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 모두가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올바른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을 요구하기 위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는 십수 년 동안 관광도시를 표방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입한 예산에 대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정해놓은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5년 전부터 추진한 반곡·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에 부지 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21년도에 52억 원을 들여 반곡역부터 금대역까지의 운행을 위한 관광열차 구매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지 매입은 현재도 행정절차가 남아 있으며, 관광열차는 28억짜리 정비고에서 몇 년째 유지관리비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운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광열차의 내구연한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하자보증기간 역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새 아파트에 입주도 하기 전에 가전제품을 사놓은 꼴입니다.

비단 반곡·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간현관광지 종합개발사업 중 산악용 에스컬레이터 조성 과정에서도 빠른 성과 내기에만 급급하여 기초공사나 관련 인허가 절차 시기가 맞지 않게 에스컬레이터 기계설비부터 덜렁 구매하여 납품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절차상 무리하게 진행하였던 결과, 결국 22년 8월 폭우에 먼저 납품된 기계설비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센서로 구동되는 에스컬레이터에 침수는 치명적이었고, 긴급 조치하는 데에 계획에 없던 예산이 사용되었으며, 현재 업체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기에 수리나 부품 교체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늘어나는 사업비와 사업 기간 지연에 대한 피해는 결국 주민의 몫일 뿐입니다.

지난 2월, 2004년에 추진한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1조 4,000억 원대 세금이 낭비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전 용인시장 등 관계자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감시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절차와 결과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일깨워 주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원주시민들은 앞선 사업을 통해 원주시가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오랫동안 염원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돌고 돌아 ‘천만 관광객 시대’를 향한 원주시의 발돋움은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사업의 적극적인 행정 절차 검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원주시민이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강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호대상아동의 문해력 저하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초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는 글을 읽고, 읽은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 문해력은 학습을 위해 필요한 매우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문해력은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을 학습하는 데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나 관심,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학습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발표된 ‘보호대상아동 기초 문해력 사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는 아동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글을 전혀 모르거나 한글을 읽고 쓰기 위해 보충학습이 필요한 위험군 비율은 37%로 나타났으며, 흔히 읽기 부진으로 불리는 관심군 역시 34%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학대로 인해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은 해마다 4천 명이 넘습니다. 원주시 역시 7개 시설 약 170명의 보호대상아동들이 있으며,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보호대상아동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보호대상아동들에게 제공하는 능력개발비는 초등학생 7만 원, 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 13만 원으로 미취학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문해력의 경우 4∼7세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높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기 선별 및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초·중·고 학생들도 일반 수업료와 지원금의 격차로 인해 차액은 아동의 개별 후원금 혹은 학원의 기부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은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한 기관당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이 사업 역시 미취학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미취학 아동까지 포함하고 인원 제한을 폐지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아동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보호대상아동들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 결과, 한글을 읽지 못했던 아동들의 평균 해득률은 65%에서 88%로 높아졌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아동 수도 65명에서 5명으로 1년 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음과 자음도 모르는 수준에서 받침이 있는 단어까지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간 매우 의미 있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적인 지도 방법을 가지고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내 대학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중에는 춘천 소재 대학교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춘천 외의 지역 아동들은 혜택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주시 관내에도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된 4개의 대학이 있으며, 대학의 전문인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문해력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해력은 최종 학력이나 소득 수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보호대상아동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18세가 되면 사회로 나가서 자립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라도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원주’를 주제로 5분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정치에 이어 원주시에서도 시의원과 언론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일삼는 입틀막 정치에 역시나 예측을 빗나가지 않은 원주를 주제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민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을 보전받은 사실이 없다 주장하며, 당시 5분자유발언을 한 본 의원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주문화재단 정관이 취임 전 개정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고, 12월 26일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기 3일 전인 12월 23일에 대표이사 명패가 도착한 증거로 이미 취임 전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은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비상근 대표이사를 선임한 결과, 최근 예산 낭비 및 부실 축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감시해서 앞으로도 공공선 추구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백지 이력서와 함께 인선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이사장의 연봉액은 지방공기업평가 등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이 가능하며, 원주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5조 봉급 조항에 이사장의 월 지급액을 공무원 4급 14∼20호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2023년 경영평가 결과, 50개의 시·군 시설관리공단 중 47위로 바닥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사장의 기본급은 작년 대비 올해 약 20% 인상하며 3급에 준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처우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면 단위 시설직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구도심 골목 단위를 합쳐 관리하면서 근무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졌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과 더불어 인사 징계제도, 노동조건 및 복지제도 등과 관련한 노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직원과의 소통한마당 행사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속담을 인용하신 것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종합평가 의견에서는 기관장이 혁신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시스템적인 노력이 미흡한 수준이며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기관장의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백지 이력서와 미러링 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원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사무차장 역시 인맥의 중요성에 대해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 깊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무경력의 준비되지 않은 연봉 7천만 원 안팎의 5급 공무원의 체육회 인선이 낳은 결과, 종목단체 예산이 삭감이 되고, 비 종목 단체가 수억 원의 예산을 받아도 단 한마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질서와도 같은 공익 우선 가치의 판단으로 볼 때 단체와 개인의 욕망이 공익의 가치보다 우선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치판단의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세상을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게 선(善)이겠지만,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고통받는 불평등은 시민들께서, 그리고 경찰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원주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다를 게 없습니다. 민원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까지 인사권자를 향해 팬 미팅을 방불케 하는 피켓을 보면서 해당 직원을 탓하려는 마음보단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해당 직원의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인사권자가 아닌 원주시민을 향한다면 ‘홍보의 신’으로 불리는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 같은 인물을 배출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알고 보면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원주시정에 대해 폭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에 잘 보이려는 공천 중심의 의정활동이 아니라 알고도 묵과할 수 없는 공직자의 양심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창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시정에 있었던 우리 원주시 출자기관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 하여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을 설립하는 데 원주시가 3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의혹 보도가 있었으며, 검찰이 화훼단지 투자자의 사무실, 자택, 원주시청 여러 부서에 걸쳐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결과,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와 원주에너지(주) 대표 김모씨가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100억 원 규모로 공공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하여 일부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후 원주시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이 추진한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가 조성계획 신청 서류 및 편입 토지 확보 요건이 관광진흥법상 미충족되어 반려됨에 따라 2019년 12월 4일 자로 관광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관광단지 지정 효력 상실을 고시함으로써 사실상 출자기관으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공기관을 공시하는 클린아이에는 아직도 출자기관으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과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주)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는 즉시 출자기관에서 정리될 수 있게 후속 행정처리를 해 주시고, 출자금 3억 원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출자금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이 사업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원주시 비행안전구역 차폐이론 적용 건의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50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0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촉구 결의안(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50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이희정

사 무 보 좌성동훈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경 제 국 장이병철

문 화 교 통 국 장강지원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오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평 생 교 육 원 장주화자

단 구 동 장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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