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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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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501)
3.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502)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503)
5. 원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
6.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504)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501)
3.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502)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503)
5. 원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
6.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504)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지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2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501) 부록

(14시02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협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회공무원을 포함 수정 보완하여 차기 회기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502) 부록

(14시20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해당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이고 정회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503) 부록

(14시24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해당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이고 정회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 부록

(14시28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지헌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갑질 피해자 지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하고자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의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보복행위 및 허위신고, 사건관계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갑질 행위 실태조사 및 갑질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11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원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김혁성 위원님, 이렇게 갑질 근절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2월에 저는 이것을 신문으로 먼저 만났습니다. 다른 상임위에도 마찬가지지만 발의는 오늘 하게 되었죠.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2월에 나온 것은 어쨌든 너무 섣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미리 보도를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갑질 근절은 정말 필요한 거고, 요즘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갑질 근절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조례를 만들려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데, 갑질이라는 것은 약간 주관적인 표현이 많죠. 어떻게 이걸 객관화하실 건가요?

김혁성 의원 우선은 언론보도에 나온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 제가 어느 누구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언론사에. 전에 저한테 미리 연락이 왔었는데, 이것에 대해 보도 좀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 아직 제가 발의도 안 했고, 통과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미리 내보내냐?” 그렇게만 말씀드렸더니 그 언론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한 언론사에서 나와 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먼저 내보내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내보냈냐?”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고라든가 그런 것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15일 이후에나 제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지, 지금은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나윤선 위원 네.

김혁성 의원 그리고 갑질이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그대로 행동만 하면 그런 갑질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게 제 답변입니다.

나윤선 위원 네, 저 역시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는 기존 법규가 있잖아요. ‘갑질 근절 조례를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공직윤리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저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지금 명시하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원이 되고 나서 선서도 하죠. 그 안에도 이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제화를 하게 되면 강제규정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 쪽에 보면 상벌 제도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좀 보다 보니, 5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5조가 아니고, 죄송한데요. 어쨌든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같이 통칭해서 갑질하는 행위자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과 의회공무원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의회 직원분들도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공무원과 공무원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파견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저희 쪽으로 파견을 올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혁성 의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의회공무원분들한테 “이 자료가 필요하니까 빨리 좀 요청을 해라”라는 식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윤선 위원 네.

김혁성 의원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절차만 지키면……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만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그런 의심부터 사는 게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수긍하는 상식적인 행동과 절차와 과정만 지켜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나 스스로한테도 그냥, 그러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으면 분명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나윤선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저에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법규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의 소지가 있는 조례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조례가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교육 조례안이었다면 단번에 그냥 오케이 했을 거 같아요. 교육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갑질 행위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말로만 하지, 교육을 받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육에 대한 것은 지금 봤더니 횟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대상자도 뚜렷하지 않고요. 좀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김혁성 의원 수정을 하시겠다면 이 자리에서 수정하는 것까지 저는 가능합니다. 지금 이 조례보다도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누구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수정 가능합니다.

나윤선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 세종시 같은 경우 두 회기를 지나서 수정해서 발의가 됐어요. 내용을 봤는데, 의원님께서 6개월 정도 이 조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열한 군데인가요, 열 군데인가요. 조례를 찾아 봤어요.

특히나 세종시 같은 경우가 저희랑 비슷한 경우인데, 수정을 해서 올라온 경우도 봤어요. 그랬더니 단어 하나하나도 많이 바꿨어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공무직근로자로 바꾸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많이 했고, 문구를 좀 많이 바꿨어요.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바꾸는 것보다 저는 봤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주시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갑질이 근절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저희는 이미 기존 법규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상벌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염려하는 의원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에 약간의 발목을 잡히는 조항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정을 디테일하게 긴 시간을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혁성 의원 의정활동에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언젠가는 제가 제 발등을 찍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의정활동에 있어 발목 잡는다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나윤선 위원 자료 요청을 저는 일정 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많다라고 해서 갑질로 돌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절차도 제대로 밟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을 너무 과하게 했다.”, “난 과하게 하지 않았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김혁성 의원 자료 요청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그냥 있는 그대로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분들께서 과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갑질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 안에 내용이 그렇게…… 그 내용도 넣지 않으셨나요? 자료 요청을 과하게 했을 경우는……

김혁성 의원 그러니까 과하다는 표현 자체가 되게 주관적인 생각 아니에요?

나윤선 위원 네, 저는 그래서 주관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혁성 의원 그냥 저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이것을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차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혁성 의원님이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 미루어봐가지고는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조례안에 대한 이해범주의 객관성이나 세부사항, 사례 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각도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갑질이라는 이 부분은 없어져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신 김혁성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더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더더욱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서로가 숙의하는 과정을 갖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혁성 의원님이 갖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지금 현시대에 갑질은 아예 뇌리 속에 없어져야 될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조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석 위원 김혁성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것 발의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또한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김혁성 의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김혁성 의원 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갑질 근절문화에 동참하여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그냥 원주시의회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조직문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보다 더 디테일하고 합리적인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감사합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면, 사실 타 지자체의 선례들을 보면, 이 갑질 근절에 관한 조례안의 허수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고, 법제처에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원주에 맞게끔 이 조례를 좀 더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행하는 걸로 일단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의원님도 동의하시죠?

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속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협의한 대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참고하여 향후 수정 보완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504) 부록

(15시20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해당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이고 정회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지헌

부위원장원용대

위 원신익선김학배홍기상차은숙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유창호

전문위원홍완표

의사담당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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