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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4.03.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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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2일 (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3.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4.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5.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3.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4.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가. 시유재산 변경[(구)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변경]
나. 시유재산 취득[개운동 물레방아거리 공영주차장 용지]
다. 시유재산 취득[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
5.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원주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를 얻고자 하는 출연금은 일반회계 총 1억 6,345만 원으로, 출연내용은 직원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과 공무원 2명 추가 파견에 대한 파견수당, 한글 기안기 시스템 구매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3.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부록

(10시0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의거 원주시 그림책 특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계약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평가는 부서 평가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합산 89.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위탁범위는 그림책센터 시설을 포함한 위·수탁 재산 일체의 운영·관리, 그림책 문화기반 조성, 인력양성, 홍보·교육사업 등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5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4.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부록

(10시08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유재산 변경, (구)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변경 건에 대하여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구)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아카데미극장 부지에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함에 따른 시유재산 변경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구)아카데미극장 철거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를 6억 5,000만 원으로 의결받았으나, 철거비용이 6억 원 이상 소요되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구)아카데미극장 부지에는 야외공연장, 문화광장 등을 조성하여 공연 및 예술활동을 통한 문화적 교류의 공간으로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문화공유플랫폼 및 재래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공영주차장 용지 건에 대하여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공영주차장 용지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운동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인 물레방아거리 특화거리 추진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사업부지 취득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상가주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은 개운동 384-10번지 외 8필지 및 건물 2동으로, 부지면적은 총 1,396㎡입니다.

사업비는 25억 4,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중 토지 및 건물매입비는 가감정가로 21억 9,100만 원, 공사비를 비롯한 시설비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주차가능 면수는 50면 내외이며, 금년 하반기 내 준공이 목표입니다.

향후 부지매입 일정은 시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서병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안전총괄과장 서병하입니다.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신림119안전센터는 2003년 개청 당시 소방공무원 정원 7명과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원은 22명으로 증원되었고, 소방차도 추가로 1대 더 배치되어야 하나 청사공간이 협소하여 지금까지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림지역은 레포츠, 캠핑족 등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민생활권이 산림과 인접하고 있어 산불위험 등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림지역에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4필지 4,098㎡로, 매입 예정가격은 7억 3,000여만 원입니다.

본 토지는 이전·신축 완료 후 도유지와 교환하거나 도에서 매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유재산 변경[(구)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변경]


○위원장 유오현 먼저 시유재산 변경, (구)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갑자기 오셔서 어려운 숙제를 맡으셔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재산 심의위원으로서 1년 전에 원안의결이 되어서 아카데미극장 문화공간 건과 관련된 것이 통과되었었는데요. 시의회에도 통과가 되고 1년 만에 다시 30% 이상이 증액되어서 10억 원이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저랑 대화를 하셨지만, 이게 30% 이상이 증액되면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공사과정에 문화재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암이 있어서 공사에 차질이 있다든지, 뭔가 이런 사유가 아니고서는 거의 2배 가까운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이 많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항목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당초에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이 6억 5,000만 원이었고요. 변경돼도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이 (증)10억 원이에요. 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올라왔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철거 및 기타 감리비용,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용역비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제대로 계획이 안 서서 이런 차질이 생겼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202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올릴 때 공사비를 3억 원 올리고 문화공간 조성으로 3억 5,0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철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3억 원인데 철거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든가 감리비 이런 것들이 예상 외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철거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정민 위원 당초에 했던 공사비, 용역비와 새로 올라온 공사비, 용역비가 막구조하고 무대공사 조명이 추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안정민 위원 그럼 당초에 설계할 때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이 부분이 빠져 있었던 거잖아요. 새로 계획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게 빠졌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당초에는 조경공사랑 야외공연장을 작게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광장의 의미로 저희가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경에 따른 사업비도 작년보다는 좀 더 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명공사라든가 장비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도 조금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정민 위원 물가가 상승된 거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증액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라든가, 사전에 의회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조금 더 조율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워낙, 뭐 10억 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갑자기 증액될 때는 사전에 의회랑 먼저 조율을 해주시고, “이만저만한 일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려고 합니다.”라는 과정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조금은 논란이 덜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행정적인 절차상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잠시만요.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었잖아요, 과장님. 마지막 검토의견에, 8페이지에 보시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상임위 올리기 이전에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간담회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앞으로의 재발방지라든가 또는 행정적인 착오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행부랑 저희 의회가 잘 협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사전에 먼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갑자기 발령이 나는 바람에 일을 협의하는 데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정민 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때도 사전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해당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전체 위원님들이라든가 해서 의회와의 조율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다음부터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의논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사실 집행부에 과장님이 변경되면 참 맥이 끊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10억 원이라는 돈을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10억 원이라는 돈이 결정된 거예요? 증액에 대한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지금 현 부지가 철거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문화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업비 산출을 해봐야 되는 거고, 사업비 산출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으로 되신 다음에 추진하신 10억 원의 예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제가 와서 사업비……

김지헌 위원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산출을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산출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시장님께서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잘 조성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카데미를 철거할 때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된다면서 21억 원이 너무 큰 예산이라고 하면서 철거의 타당성을 주장하셨던 원강수 정부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증액되면 16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작년에 철거를 시행했을 때는 철거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철거된 부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김지헌 위원 잘 봐요. 철거비가 3억 원에서 문화공간 조성이 3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철거비가 많이 들어서 다 썼다 이거야.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문화공간 조성에 3억 원을 증액시키면 되는 거지, 7억 원은 왜 시키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까 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생각하지 못했던 시설들이 조금 추가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 그때는 조금만 들여서 6억 5,000만 원이면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시민들한테 다 얘기했으면 허위예산으로 시민들 기만한 거죠. 그리고 철거하고 나서 10억 원을 증액시킨다?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나은……

김지헌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김지헌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21억 원 더 쓰는 것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인데, 사업 책정을 잘못해서 10억 원을 증액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지금 원주시가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해서 복지며, 체육이며, 문화며 모든 것을 다 줄줄이 다이어트시키고 있는데, 시장님이 원하시는 사업은 그냥 10억 원, 17억 원,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800억 원까지 그냥 마음대로 세울 수 있어. 저는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업무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 10억 원에 대한 내용을, 증액할 때 세부적인 예산안의 계획을 주셨어요, 과장님? 시의회에?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것은 제가 사전에 드리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의안 안건 제출된 이후에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대해서.

김지헌 위원 저는 못 받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 금재웅 전문위원님한테도 받았냐고 어제까지도 물어봤어요. 세부사업 예산이 없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일반 번호로 주셨으니까 제가 못 받았을 수도 있으나, 제가 어제 전문위원한테도 확인한 결과 세부적인 예산의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아, 위원님한테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셨으니까 위원님 모르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전문위원이 저희 대신해서 모든 업무들을 받는데……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제가 전문위원한테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착오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나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번 전화를 드렸고요. 제가 일반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안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지금 듭니다. 어쨌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 전화를 안 받으면 보통 전문위원실에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이 우리 7명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얘기를 안 하고 나서 전화를 안 받으셨으니까 위원님 잘못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냐고요. 저는 전문위원한테 계속 예산을 물어봤고, 전문위원실에.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제가 위원님 잘못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 여러 번 연락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지, 위원님 잘못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예산안 지금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일단 마감시키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 저는 예산안 보고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예산안 받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맨 처음에 6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에서 문화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이 3억 5,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잠시만요. 네.

손준기 위원 총 예산 6억 5,000만 원에서 문화공간 조성이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것과 지금 추가되는 10억 원 정도의 금액과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조명을 더 넣었다, 아까 장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당초에는 저희가 그냥 막구조물 설치하고 무대……

손준기 위원 야외 막구조 설치하시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야외 막구조물 설치하고 그리고 조경공사 정도였는데, 막구조물 설치하고 무대를 하기 위해서는 조명하고 음향이 들어가야 돼서 그 부분이 좀 증액됐습니다.

손준기 위원 조명이랑 음향이 추가돼서 들어갔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만약에 이게 전체 다 집행이 되면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올해 안에 저희 문화공유……

손준기 위원 1추 때,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 통과되고 1추 때 예산이 세워져서 그게 통과되면 올해 안에 조성이 다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저희가 문화공유플랫폼 개관식에 맞춰서 같이 개관하는 것으로…….

손준기 위원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때가 10월에서 11월 정도……

손준기 위원 올해 10월에서 11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철거가 시작됐으니까 1년에 지금 16억 5,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저희가 보존을 하자고 했었을 때는 그때 2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개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10억 5,000만 원, 10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시 비용이 집행될 텐데, 사실상 2개년도에 나눠서 21억 원과 그다음에 지금 1년에 16억 5,000만 원을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 연도를 나눈 사업기간으로요?

손준기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미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것을 아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쯤, 조명이랑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거라는 것을, 예산이 증액될 거라는 것을 언제쯤 아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제가 문화공간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손준기 위원 인수인계 받으면서 아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몰랐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냥 저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손준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단독으로 책정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사업비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 TF팀에 의뢰해서 사업비 산출을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 최근에? 공공건축 TF팀에 최근에 그쪽에서 심의를 받아서 나온……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니, 심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하고 싶다 하면 공공건축 TF팀에서 사업비 산출을 해주죠.

손준기 위원 이게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신청할 때 보면 건축과랑 같이 하거든요. 철거랑 재생과정에서도. 건축과랑 예산 비교를 할 때 협의를 안 하셨어요, 따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지―아까 TF팀을 통해서―아니면 건축과와 협의과정이 없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제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TF팀도 건축과입니다. 공공건축 TF팀도. 그러니까 건축과랑 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준기 위원 아, 건축과랑 협의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확실하게 건축과랑 협의를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이 설계에 대해서는요.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설계비 산출에 대해서는요.

손준기 위원 어쨌든 그것은 넘어가고요. 어쨌든 리모델링하는 데 21억 원이 들고 철거하는 데 16억 5,000만 원이 든다는 사실을 이후에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전에 계산을 잘못한 거네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작년에 철거와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철거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겠죠. 행정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면서도 예기치 못한……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수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전 과장님이나 전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사업비 산출이 조금……

손준기 위원 조금이 아니죠. (웃음) 2.5배인데 조금은 아니죠.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리모델링하는 데 21억 원, 철거하는 데 16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5억 5,000만 원밖에 들지 않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1억 원이 한 번에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6억 5,000만 원과 21억 원 이것은 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1억 원과 16억 5,000만 원, 이것은 좀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보다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공간이 조성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고, 또 소통하고 그런 공간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된다면 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더 클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저는 진짜 초선의원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집행부에서 이러한 예산들을 정확하게 올려주셨으면…… 의회가 견제의 기능을 하든 아니면 좀 더 사업이 잘 되게 하든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처음에는 6억 5,000만 원이라고 하다가 2.5배가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왔는데,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실수할 수 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도 원주시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이렇게 예산증액 요청을 하면 다 예산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게 된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이 요구하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예산은 세워주지도 않으면서. 최소한 저희가 “철거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철거 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6억 5,000만 원에서 어떻게 2.5배가 나왔는지, 아니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조명이랑 음향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해서 과다하게 산출이 되면 이것을 삭제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하고 추후에 배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예산문제는 다음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통과돼야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명이나 음향 설치에 관해서 나중에 시행해도 되지 않냐.” 그런 것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10억 원을 과다 증액하는 거 아니냐.”, 작년에 사업비 산출한 것에 비해서 올해 너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 우려를 표하시는데요. 저희가 문화공간 조성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조명공사나 음향장비에 대해서는 올해 설치를 못 하더라도, 어쨌든 설치를 못 하면 그쪽에 와서 공연하시는 버스커들이나 다른 일반 공연자들이 좀 불편은 하겠죠. 그렇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예산이 올해 과다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신다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은 조정도 가능합니다.

손준기 위원 의회가 최소한 견제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철거에 “땅땅땅”, 그다음에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와도 올라온 대로, 그냥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이 틀리다……

손준기 위원 다 예상했던……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도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손준기 위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면 다른 부분도 많아요. 같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10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아카데미극장 활용에 대해서도 21억 원이 과다하다 그래서 취소한 거 아닙니까. 예산문제로 해서 집행부에서 취소한 건데, 오히려 예산문제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거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서 봤는데, 아카데미 처음에 6억 5,000만 원 가지고 철거 및 문화유휴공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음향도 없었고, 조명도 없었고, 막구조도 없었고, 그냥 무대도 없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조그만 무대는 있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냥 무대 하나만 만들어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무대하고……

김지헌 위원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사실 산출내역을 못 받았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대만 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거고, 나머지는 다 증액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무대하고 쉼터였기 때문에 조경이나 토공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겠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명에 1억 7,000만 원, 음향에 1억 3,000만 원. 문화의 거리 무대를 봐도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버스커들이 음향이 있어야 공연을 한다는데, 문화의 거리 중에 거기 실제적인 음향을 가지고 공연하는 팀이 열 번 중에 두 번이라도 될까요? 거기에 또 1억 3,000만 원을 태우는 거야. 일반 음향 하는, 저도 음악을 해서 알지만, 거기 설치된 음향기계를 사용할 바에 차라리 제 거를 가지고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스펙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단 말이지. 거기에 또 1억 3,000만 원 써서 스피커 다 낡아서 없어지면 따뚜공연장처럼 되는 거고.

처음에 6억 5,0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막구조도 없이 그냥 무대 하나 달랑 해서 6억 5,000만 원만 들어가면 문화공간 만들어지고 21억 원 아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부순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향후에 늘어날 예산 같은 경우, 그때는 우리는 음향이 들어가거나 무대만 세워진다는 거 알지도 못했고―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무대 하나였다는 건데, 그러면 무대 하나 만들어지는 거 가지고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혈세를 이렇게 아꼈고, 21억 원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1억 원을 국비로 매칭했으면 3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다고요. 장사의 논리로 봐도 어떤 게 맞아요. 그런데 16억 5,000만 원, 거기에서 공사하시는 사업자들이 원주시내 모든 공사들이 명확한 이유를 또 만들어서 증액을 시키겠죠. 한 10% 정도 증액한다고 봐요. 그럼 거의 20억 원 가까운 돈이 또 쓰여지는 거예요. 시민들은 허위예산을 가지고 지금 기만을 당하고, 21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동의했던 반대의 시민들이에요.

아,(한숨) 진짜 보면 볼수록 행정들이 답답한 게, 의회 청사도 그래요. 우리가 57억 원이야. 처음에 저한테―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니까―57억 원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나중에 증액돼서 92억 원이 돼요. 시의회에 설명이 없어. 지금 어떻게 초기예산 측정을 이렇게 잘못해요. 향후에 앞으로 쭉 보세요. 무삼공원 주차장 만들어지면 시에서 시장님이 공약으로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렇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또 가서 변경되겠죠, 예산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좀 긴장하셔야 돼요.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사업 초기 예산을 제대로 잡으시고, 허위예산…… ‘이거 예산 절약하니까 이만큼 절약하고 나중에 올리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무겁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면 더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말씀 같은데,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 예산은 다 쓰겠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저희 계획은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하고 싶습니다.

김지헌 위원 문화의 거리 저희 지역구, 여기도 제 지역구. 문화의 거리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 돌아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렌털이? 거기를 대관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의 거리요?

김지헌 위원 네, 문화의 거리 무대.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

김지헌 위원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이 큰 금액을 들여서 야외공연장을 만들 생각을 하세요. 어찌됐든 위원님들끼리 정회한 다음에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언론에서도 와 계시지만, 우리는 해마다 11억 원씩 써서 2년을 하는 거였어요. 지금 한 해에 16억 5,000만 원을 쓰는 거고, 11억 원, 11억 원을 한 해에 매칭시키면 국비 30억 원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요. 그 30억 원은 다 원주시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었는데, 6억 5,000만 원만 쓰면 된다고 시민들한테 혈세 아끼겠다고 했는데 지금 10억 원이 증액됐고, 공사하다 보면 또 한 10% 늘어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바뀌셨고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답변은 받지 않을게요.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유재산 취득[개운동 물레방아거리 공영주차장 용지]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공영주차장 용지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저희가 주차장을 드나들 때 어떤 곳은 안전하게 잘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진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코너 꺾기라든가 드나들 때 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액 시비로 26억 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진출입이 다른 도로와 인접했을 때 안전할 수 있도록 경계를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시유재산 취득[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병하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안전총괄과장 서병하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이의 신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금액이 10억 원 이상 과다하게 증액하는 당초 계획과 달라서 본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방금 김지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은희 과장님, 최인수 과장님,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 부록

(11시2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신익선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녹색건축물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및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별다른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옥 의원님과 강태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강태호 본 조례안은 우선 연혁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환경부 소관 법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축물 분야만 따로 분류가 돼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는 게 따로 제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위임된 조항들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러면 지금 집 지으면 창문이라든가 설비에 대해서, 단열재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강태호 그 부분은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되는 건축물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신축 건물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러니까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이라는 게 뭐를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태호 목적은 뭐냐 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31%가 설정돼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에 건축 분야에 필요한 규정들을……

김학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집으로 생각한다면.

○건축과장 강태호 어떤 것을 해야 되냐고요?

김학배 위원 네.

○도시국장 이종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녹색건축물로 조성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셨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 규모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건축물의 성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시켜서 그러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김학배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지금까지 보면 단열재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거하고 녹색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도시국장 이종현 단열재 들어가고 이런 것은 건축법에서 세부적으로 건축설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짓게 돼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일정 규모가 되는 것은 녹색건축물로 조성을 해야 된다거나……

김학배 위원 그러니까 녹색건축물이 어떤 건지……(웃음)

○건축과장 강태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창호교체 등을 통해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뺏기는 것을 방지해서 에너지원 자체를 덜 씀으로 인해서 저탄소를 최종 목표로 시행한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보면 대상이 되는 게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부분에 있어서 21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럼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모든 시민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태호 지금은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하고 분류가 돼 있는데, 민간부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 센터에,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돼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서 영향분석을 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요.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소, 양로원, 노인정 이런 부분이 노후되고 했을 경우에 리모델링을 필요로 할 때 이 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국비가 한 70% 가까이 나오고……

김학배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강태호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학배 위원 모든 시민이 적용받을 수 있는……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15년 정도 지나야 돼요.)

○건축과장 강태호 네, 10년 이상 경과가 되고…….

김학배 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강태호 네, 알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녹색건축 인증제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자재 선정, 시공, 당연히 처음 시작부터도 맞는데, 자재 선정,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 그다음 폐기까지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통해서 녹색건축물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자니까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이 지금 소유·관리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은 의무대상이에요. 그리고 심사기준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이런 식으로 네 단계로 나뉘는데, 녹색건축물 인증이 되면 일반…… 지금 제가 조례 공동발의자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이 되면 우리가 단순히 취득세나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높이나 용적률, 건축물 완화 이런 것들이 추가 베네핏(benefit)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청주시 같은 경우나 이런 데처럼 리모델링 지원사업들을 받잖아요, 1,000만 원 정도. 평수가 199평 이하, 15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도? 그거 공모사업이에요? 타 지자체들은 국비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태호 매년 신청을 받아서……

김지헌 위원 그럼 저희 원주시도 그린센터에서 일반인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15년 지난?

○건축과장 강태호 일반인들은 신청 루트가 틀리고, 저희들은 또 강원도에 신청하면 국토부에 올라가서 확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는……

김지헌 위원 그럼 시민들이 15년 지난 주택 같은 경우 신청한다고 하면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태호 그것은 그린리모델링센터라고 해서 LH에서 따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15년 지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강태호 …….

김지헌 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위원 아닌 의원

최미옥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영일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최현진

정책지원김은솔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강지원

문 화 예 술 과 장함은희

교 통 행 정 과 장최인수

■ 도 시 국

도 시 국 장이종현

안 전 총 괄 과 장서병하

건 축 과 장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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