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5)
-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1)
- 4.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
- 5.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2)
- 6.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3)
-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 8.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4)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5)
-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1)
- 4.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
- 5.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2)
- 6.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3)
-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 가. 시유재산 취득 변경(원주시의회 청사 증축 사업비 변경)
- 8.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4)
(10시 개의)
○위원장 조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5)
(10시0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가는 중장년에 대한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곽문근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비용추계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복지정책과장 윤석재입니다.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우리나라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중장년 1인 가구는 가족위험이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법적근거나 복지 서비스가 미흡하여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 따라,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은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당위성 확보와 법적근거 마련을 토대로 인프라 확대 및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연결망 강화와 지원방안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조용석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원주시 중장년들에게 좋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이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조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네.
○곽문근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 찾아보면 중장년과 관련된 조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제목만 봐서 그런데 내용들을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를 토대로 해서 중장년 농업인이라든가 중장년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중장년 인생 2모작 이런 생애 재설계 조례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왕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한 유사 지원 조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용석 의원님께서 더 많은 조례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조례 내용들을 보면 경제적 지원, 특히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조항에 앞으로 더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용석 의원 감사합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1)
(10시08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위탁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신규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재위탁 어린이집 1개소는 2024년 8월 23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웨스포어린이집입니다. 원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재위탁은 기존 수탁자와 한 차례만 재위탁이 가능하며, 한 차례 재위탁을 받은 자가 계약 만료 후 다시 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하려면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웨스포어린이집은 올해 3월 중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고,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4월 중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재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두 번째, 신규설치 시설은 2024년 5월 1,516세대 입주 예정인 지정면 이지더원 3차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정면 이지더원 3차 아파트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정원 96명 예정이며, 올해 3월 중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고,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어린이집 위탁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
(10시1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곽문근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물품과 구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박한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곽문근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며, 부서의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원주시에서 중증장애인 구매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는 법률상 총 매출액 1%로 제정해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다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 원주시만 해도 총 구매액이 1,084억 2,000만 원인데 거기에 9억 8,000만 원 정도, 0.9% 정도 했고요. 도내에서 2위 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아직 1%도 못 넘으셨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1%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혁성 위원 어렵죠. 근데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종량제봉투를 제외하고는 얼마나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그것을 제외한다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렇죠.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법으로도 1% 이상을 사게끔 정해져 있는데, 이게 안 지켜지는 게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0.9%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마 각 부서마다 경로장애인과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매목표 비율이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이 비율도 지자체별로 1%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확실히 나중에라도 무조건 1% 이상 초과구매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원주에서만큼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원주 관내 업체만 해도 한 8개소가 있고요. 강원도 전체는 35개소가 있고, 이게 전국에서 다 생산품 구매하는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잘 챙겨서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2)
(10시2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안전예방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시민안전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안전협의체는 지역사회 안전예방 관련 활동이 활발한 단체 및 안전예방 유관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위원장 포함 10명 이하로 구성되며, 안전정책 수립, 안전예방교육, 지역시민 순찰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안전도시 원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들여다 보니까 지금 연임규정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이 협의체는 사실 단체별로 회장되시는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될 텐데요. 그 회장들에 대한 연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회장이 바뀌거나 하면 위원이 교체되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될 겁니다.
○곽문근 위원 시민안전협의체의 대상이 되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 단체……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장이 위원을 맡게 됩니다.
○곽문근 위원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 단체장으로서 해임이 되면 다시 새로, 신규로 단체장이 된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를 들어서 원주시의 일부 단체는 연임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말씀하세요.
○곽문근 위원 이·통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연임규정이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연임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회장들이 5년, 10년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사실 단체별로 특성이 있을 거고 그 단체의 역사도 있을 텐데, 연임규정이라는 건 내부 정관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저희가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회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연임규정을 두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렇다면 그 단체가 꼭 해야 되는 어떤 임무에 대해서 훼손성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단체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거는 그쪽 단체가 연임규정을 두지 못한 사유는 제가 알아요, 왜 그런지. 왜 그러냐 하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연임규정을 둬서 제한을 하게 되면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것을 없애서, 연임규정을 없애서 더 지속적으로 연임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협의체 회장이 되다 보니까 그 회장들도―원주시 전체 협의체 회장이죠―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 연임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일단 회장이 어느 분이 될지에 대해서……
○곽문근 위원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5호 “의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3)
(10시5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매월 야간에 도시 우범지역 등을 순찰하는 자율방범합동순찰대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주시 지역시민순찰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시민순찰대는 지역주민, 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민안전협의체에서 협의합니다.
지역시민순찰대는 안전취약지역 점검 및 순찰, 안전관련 홍보활동, 안전관리 활동 참여, 안전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시민순찰대원하고 중복될 수 있는지, 자율방범대원들이 하고 있는 순찰활동이 있잖아요. 이런 것하고 시민순찰대원들하고 중복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활동 범위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일단은 방범순찰 활동은 자율방범연합대를 비롯한 자율방범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주가 되어서 할 텐데요. 일단 시민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 활동에 노하우나 어떤 경험들이 없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합대나 그런 단체들이 주축이 되고 거기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조용석 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시민순찰대라고 하면 밤에는 어쨌든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 범위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기존에 그런 거 말고 아이들도 보면 개학하고 나면 사실 하교나 등교를 할 때 때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교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기존에 하던 것은 어쨌든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 순찰이 많은 것 같고요. 그 외의 것을 여기에 넣어서 하는 것도, 지금 보면 범위도 없고 대상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식이거든요. 지역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예 없지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떨까. 굳이 밤에만, 이게 위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하교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체육관이나 이런 체육관 갈 때 이동시켜 주고 있는데 그 외의 애들도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아이들이라든지, 어르신들도 요새 보면 치매노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개로, 지금 시민순찰대도 야간도 중요하겠지만 낮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목적이라든가 대상을 뚜렷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추가를 시켜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꾸 야간순찰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목적에 이 순찰대 자체는 꼭 야간에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확장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애들이 등교할 때가 될 수도 있고 방과 후가 될 때도 있고, 그런 것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찰대라고 해서 꼭 방범대하고 조인이 돼서 야간에 하는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은 낮에 순찰활동 하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 여기도 그렇게 담은 겁니다.
○조용석 위원 때로는 저는 아이들 밤에만 하는 것보다는 낮에 하는 것을 넣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나중에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순찰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어떤 단체들하고 같이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좋은 조례를 만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이게 방금 전에 통과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이 조례와 별도의 조례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역이라든가 범위라든가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들은 방식에 따른 방향이지 꼭 따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지역시민순찰대에서 물론 대장님들과 임원들이 구성되겠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이나 정책들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가 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곽문근 위원 협의체가 되는데, 저는 조례의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든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이 조례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어떤 한 가닥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협의체 운영방식도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이것하고는 방향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내용을 들여다봐도 이것과 관계없이 시민안전협의체 구성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따른다고, 이 조례에 따른다고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게 표현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안전협의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원주시의 어떤 재난이나 안전부분부터 시민들이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지 안전한 부분이 없는지까지 세세하게 챙기기 위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 시민순찰대가 그 협의체의 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곽문근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것을 근거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시민안전협의체가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요. 사실 시민순찰대는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시민안전협의체 안에서 풀어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부분들이 참여했던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은 반면에, 저희가 그분들의 안전을 담을 수 있는지, 또 안전장비들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이런 것들에 적용을 받아서 조례에 담게 됐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시민순찰대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시민안전협의체에 참여한 사람들도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거는 나중에 시민협의체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굳이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이 시민안전협의체 조례가 구성됐다 이렇게 맥락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순찰대원, 지역시민순찰대가 방범대랑 안전보안관이랑 녹색어머니회랑 학교보안관이랑 다른 게 뭐죠? 야간이 초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방범 및 안전관련 기관의 단체 구성원, 그렇죠? 구성돼 있거나 혹은 그냥 일반시민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이 순찰대원들을 모집해서 하고자 하는 정확한 목적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전캠페인을 홍보하실 건지, 아니면 확실히 순찰하시면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을 하시는 건지, 단속을 하시는 건지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순찰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요. 그것을 시민들이 접하면서 원주가 안전하다고 도시 인식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교육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게 안전보안관이랑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했던 사례가 야간순찰이기 때문에 야간순찰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분들이 낮에 활동하시니까 그분들하고 구성을 해서 낮에 방과 후 아이들을 순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아름 위원 여기에 300명을 모집하실 거잖아요. 300명에게 2년 임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모집은 아니고요. 최대 모였을 때 300명 정도 추산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꼭 300명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추산을 하셔서 세우셔야지 저희한테 300명이 될 수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지만 300명 예산 올린다고 하는 건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가 그것은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때 정확하게 추계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구상을 하시는 것은 몇 명 예상되는 인원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비용추계 부분이 아니라 이 지역순찰대원을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이다는 계획이 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없습니다. 지역별로 오시는 분들이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시내권은 많이 오시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적게 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범위들을 다 포함시켜서 예산 추계를 해놓은 거고요. 저희가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때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반영해서 제대로 반영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조금 아이러니한 게 시내권에서는 많이 오시고 면 단위는 조금 오시고 이러면 계속 인원의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순찰대를 구성하신다는 것은 어쨌든 정해진 인원을 모집해서 2년 동안 임기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순찰대를 운영하는 임원들에 대해서만 임기를 주는 거고요. 참여하는 것은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이분들 보험 가입해 주시잖아요. 보험 가입해 주실 거죠, 순찰하는 분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보험 가입합니다.
○권아름 위원 보험 가입해 주시고, 실비 교통비 지급하는 이 절차를 사무국장 분이 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변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 가입은 순찰하기 전에 해야 되고, 이 실비지원은 순찰이 끝난 다음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 업무가 엄청 과중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접수는 어떻게 받을 것이며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복잡한 절차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면 시내권은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고 면단위는 더 적은 인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인원변동이 있을 때마다 보험 가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실비도 그때그때 인원이 계속 바뀌고 사람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무국장님 혼자서 여기서 임명받아서 하겠냐 이거죠, 제 말은. 최대 300명까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여태까지 회원 시스템을 봐서는 지역에 계신 방범대에서 다 나오셔서 도와주셨거든요. 동의서도 받고 사인도 받고 다 하셔서 일단은 지역에 계신, 물론 여기서 임원들이 구성은 되지만 지역에 계신 방범대에서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방범대분들은 방범대 활동하시면서 수당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실비 교통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민의 참여 수는 굉장히 줄어드는데 이 비용추계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숫자가 올라왔어요. 이게 조금 저희 위원들을 이해시키기에는 이 조례가 뭔가 촘촘히 짜여지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잘 운영되려면 사실 다른 활동이랑 중복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다른 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겹쳐지게 되면 굉장히 모호해지면서 이분들이 '원래 이것을 우리가 잘하고 있던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홍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안전보안관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바꿔가면서 어깨띠 두르고 브로슈어 나눠주면서 계속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활동이고, 그분들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육까지 이수하시고 몇 년씩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시민안전팀을 올해 1월 자로 구성했고요. 사실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총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저도 지역구가 시내랑 시골지역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시골은 밤 8시, 9시 되면 가로등도 어둑어둑해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시내는 밤 12시, 1시까지도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람이 많은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활동하시는 분들 어려움도 있겠지만, 약간 사람들이 많은 곳, 번화가 이쪽만 계속 부각이 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활동하실 때 목적이나 대상, 활동하는 지역을 선정하심에 있어서 여러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정회 요청하시는 건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세부 운영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11시4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청사 증축 사업비 변경 건에 대하여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재산관리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원주시의회 청사 증축 사업비 변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와 의원실 공동사용에 따른 민원응대 불편으로 1인 1실 사무공간 확보 등 원활한 시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당초 증축은 연면적 1,100㎡에서 142㎡가 증가한 1,242㎡이고, 리모델링 면적은 608㎡에서 338㎡ 증가한 946㎡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 실시설계 준공결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증가요인으로는 주차 면수 감소 최소화를 위한 필로티 구조 공사비 누락과 추가 공간확보에 따른 사업 규모 증가, 지반조사 용역결과 매트기초에서 파일기초 형식으로 변경되었고, 2022년 계획시점 대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 등 사유로 당초보다 34억 원 증가한 9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2023년 12월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2024년 3월 공사착공하여 2024년 10월 증축공사 준공, 12월 리모델링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 변경(원주시의회 청사 증축 사업비 변경)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 공사를 가지고 계획을 할 때 필로티 주차장 공사비 자체를 누락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은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의원님들을 다 무시하는 처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당초에 그 금액이 다 포함돼서 올라온 금액을 가지고 동의해 줬던 것이지, 이렇게 금액이 크게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 입장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건 뿐만 아니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전임 과장님의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서 증액되는 부분을 통과 안 시켜줄 수도 없는 부분인데,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들 입장도 난처하거든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궁금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당초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사비를 애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산정해서 생각보다 큰 금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건축면적을 계산할 때 보통은 주차장 면적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필로티 주차장이면 그거에 대한 건축비용도 같이 포함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사업할 때도 이렇게 누락되거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업비가 크게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희가 처음부터 여기 주차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한 필로티 구조로 간다는 것도 모두가 처음부터 동의를 하고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었다고 해서 저는 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중간에 계획을 하다보니 주차장 면수가 부족해서 필로티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앞으로 행정하실 때는, 물론 이런 실수가 없도록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가 나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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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미작동 시 발언한 부분)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이것도 안 나오는데요?
○위원장 조용기 네, 다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저도 안 나와요.
○곽문근 위원 마이크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장내 소란)
그냥 얘기할게요.
이게 34억 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34억 원 늘어난 것이 필로티 주차장이 누락됐다고 했거든요. 원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의구심이 또 생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 57억 원이 91억 원이 되어서 34억 원 늘어났단 말이에요. 필로티 면적을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총공사비에서 골조공사를 0.4, 40%만 봐도 되는데, 50%로 보자 이거예요. 50%로 보고 거기에서 필로티 구조 골조공사가 또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비용이. 그렇게 놓고 보면 10억 원도 안 돼요. 7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파일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부분들이 나머지라고 놓고 지금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도 또 다른 금액이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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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면, 대충 이해하셨나요?
전체가 57억 원 중에 34억 원이 늘어났는데, 34억 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그중에 필로티 구조하고 파일증액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로티는 골조공사가 전체공사비의 절반 정도가 안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필로티 구조면 골조공사에서도 또 감액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일이 늘어났다고 해도 설계변경이 된,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도 34억 원까지 늘어나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마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변경요인이 있지 않으면 이 정도 늘어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을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지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조라든가 이런 금액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주차장 면적을 1,050㎡로 봤을 때 공사비가 20억 원으로 추정해서 20억 원 정도 늘어나는데, 거기에는 골조비용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마감재라든가 그 안에 전기시설 설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20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파일기초 같은 경우에도 지반조사용역이 나중에 끝나는 바람에 처음에 파일기초 아니고 나중에 형식요구로 바뀌어서 사업비는 3억 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작년 23년 8월 7일에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할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신축 부분하고 리모델링 부분이 여러 가지 의견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고 물가변동률 반영해서 이 증가분도 5억 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34억 원 증가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은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시민분들이 볼 때는 57억 원이 그냥 34억 원이 늘어나서 91억 원이 되면 모든 시민들이 의아해 할 수 있거든요. 좀 명쾌하게 이 부분을 해명하고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알겠습니다. 자료는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임 과장님 때부터 이 문제가 좀 많았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려의 문제인데요. 34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준공까지도 아직 기간이 남았고요. 재료나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증액될지 몰라요. 34억 원만으로 준공이 될 수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91억 원에서, 지금도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더 늘어나면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거고요. 계약된 잔액이라든지 추가 비용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미 91억 원 만으로도 호화청사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지 100억 원 누리고 싶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 들지 않도록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근원적인 문제의 질의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희가 증축하게 된 사유가 전국에서 2인 1실로 쓰고 있는 의회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1인 1실, 왜냐하면 2인 1실에서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저희가 1인 1실을 위해서 증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증축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차면 확보였고,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하려다 보니 필로티 구조물로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추어들도 아니고 용역을 다 실시했을 거고 그다음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이렇게 큰 부분을 총사업비 57억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그것에 누락되었다, 이거 뭐 옆집 아저씨가 산출한 게 아니잖아요. 이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지게 되나요? 산출을 잘못한 이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이게 22년 8월 2일에 의회에서 증축 기본계획을 저희한테 세우셔서 저희 시 쪽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의견이 넘어왔어요. 저희가 22년 8월 2일에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2인 1실 쓰는 데는 원주시밖에 없다, 제가 알기로도 10년 전부터 그런 의견들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년에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이 계획을 저희한테 금액이 57억 원으로 해서 주실 때는 아까 세세한 그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부분하고 그 공간을 뭘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정도 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57억 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티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주차면 때문에 필로티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그때 누락이 되면 안 되는데 보통 주차 면수에서……
○최미옥 위원 그때 누락시킨 데가 이 회사예요? 실시설계 용역을……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실시설계는 작년에 시행한 거고요.
○최미옥 위원 실시설계할 때도 이걸 발견을 못 했다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34억 원 늘어난 것은 실시설계 결과 나오고 나서 왜 이렇게 금액이 늘었나 하고 역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그 면적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20억 원 넘게 그 공정에서 늘어난 겁니다.
○최미옥 위원 애초에 57억 원이라고 산정한 산출근거 자체에 필로티가 빠졌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심증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정말 프로가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안은 원주시민들이 원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신뢰도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57억 원과 91억 원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주시의회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저희가 예산뿐만 아니라 신뢰도 문제가 추락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된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저희도 이런 신뢰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난감한 사안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중차대한 일이 어차피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크게 중요하게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산정하는 게 맞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지반조사결과 이런 것도 미리미리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왜냐하면 공사하기 전에 지반의 정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데 이걸 또 추가 파일기초도 변경되고,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치명적이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실수가 아니고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께 일전에 전화도 드렸었는데, 어차피 올라온 김에 의회 증축 관련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증축 공사하면서 주변 일대에는 말로 할 것도 없이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특히 제가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 내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앞에 현재 주차 차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아이들 등원, 하원 할 때 정차하는 차량들이 다 부모들 차량인데, 거의 공무원들 차잖아요. 지금 현재 정차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재는 어린이집 앞에 주차하고 반대편 차선 정차하고 그 안쪽으로 또 정차해서 아예 교차 진행이 안 되고 일방통행밖에 안 돼서 우회전 차선까지 차량이 세워져 있어요, 현재 양쪽 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교차가 제대로 안 되기 시작하면 봉화산 입구까지 쭉 막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날이 좋을 때에는 시야 확보가 잘 돼서 잘 비켜 줬지만 지난번에 비 오고 그럴 때 제가 전화드렸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앞에 정차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통행 자체가, 보행이 확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청사 뒤편에 수신해 주시는 분들 신호 수신하셔서 민원인분들은 주차하실 수 있게 하고 가실 수 있는 분은 안전하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셔라, 멈춰라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어린이집 앞에도 한 분 배치하셔서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되고 픽업용 정차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숙지시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기 안에도 의회 쪽으로 들어오면 다시 돌려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안에는 주차 공간이 없고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시청 뒤편으로 가시면 주차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실 수 있게 앞에 인원을 꼭 배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3월 6일에 시청어린이집 전화 수신이 끊겼었어요. 받지도 못하고 걸지도 못하고. 그 이유는 시의회 증축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통화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원에서도 아이들 픽업할 때 다 전화해서 아이들 준비시켜 달라고 요청하는데, 전화가 하루 종일 마비가 되었었어요.
그런 부분 공사하면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어린이집과 충분히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사하시는 분들께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공사차량들 왔다 갔다 하고 장비 쓰고 할 때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청사 증축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4)
(12시1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입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설치되는 그림책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샘마루도서관의 소관을 이전하는 한편, 독서문화진흥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행사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영섭
전문위원구가영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방승진
정책지원임채빈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김현아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복 지 정 책 과 장윤석재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경로장애인과장김남희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경아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재 산 관 리 과 장김연희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주화자
시립중앙도서관장장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