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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2차 본회의(2024.03.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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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4년 3월 1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2)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3)
3.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4)
4.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5)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1)
6.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
7.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2)
8.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4)
9.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
10.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11.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12. 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
13.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14.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
15.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16.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17.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2)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3)
3.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4)
4.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5)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1)
6.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
7.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2)
8.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4)
9.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
10.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11.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12. 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
13.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14.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
15.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16.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17.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O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
O 5분자유발언(심영미·박한근·안정민·권아름·차은숙·나윤선·최미옥·유오현·손준기 의원)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3월 7일 김지헌 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에서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위탁”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3월 13일 문정환 의원 및 10명의 의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오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관련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 징계요구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유오현 의원 징계요구서 부록에 실음>

또한 손준기 의원 및 10명의 의원으로부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해당 안건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안건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시민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아홉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2) 부록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3) 부록

3.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4) 부록

(10시0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용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원용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원용대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행정영역과 보다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을 요구하는 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료 및 자문료를 현실화하여 신속한 법제 지원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문의뢰서, 자문실적부 작성·관리를 신설하고, 법률고문 정액고문료를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조정하며, 서면 자문료를 건당 10만 원씩 지급하여 신설하는 등 개정된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와 부합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를 포함한 의정활동비를 기존 매월 110만 원에서 40만 원이 증액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부칙 제2조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 소관 업무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결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장 권한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을 조정하고 세부 업무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차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원용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5) 부록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1) 부록

6.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 부록

7.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2) 부록

8.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4) 부록

(10시10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년층이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한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립 및 위탁 만료 예정인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신규 선정하거나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될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원주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시민안전협의체 협의사항과 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독서 문화 진흥 및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들의 독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도서관 네트워크의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조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 부록

10.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부록

11.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부록

12. 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 부록

13.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부록

14.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 부록

(10시1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6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3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이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4차산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원주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출범 예정인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자본금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원주시 미래산업 육성 정책 발굴과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국제전자제품 전시회 원주관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출연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세계 최대의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지역 주력산업 홍보 등 글로벌 산업기술 접목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에 일조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원주시 실정에 맞는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을 추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상기후와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 상황에서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 진작은 물론,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가공 분야의 탁월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농업기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심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부록

16.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부록

17.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 부록

(10시2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까지 3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3건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4년도 추경예산에 (재)원주문화재단 정규직 직원 채용 및 업무용 한글 기안기 시스템 구매 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 및 예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증진 기여에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그림책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시민의 그림책 문화 활동 참여 촉진과 그림책 산업기반과 민간의 자율적인 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공익성과 효율성의 조화로 행정 능률 제고가 기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노후 주택의 생활환경 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시민들에게 녹색건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부록

(10시27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후, 수정안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1건으로 원주시의회 청사 증축 사업비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등을 위하여 원주시의회를 증축하고자 제23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때 심의·의결 받았으나, 당초 계획 대비 물가상승 및 지반조사 결과 기초 형식 변경,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1개층 필로티 골조공사비 추가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의 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청사 이용객들의 편의성과 청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권아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부론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지원사업에 원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부론면 노림리 236번지 부론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에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000㎡ 규모의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식당과 카페, 회의실, 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정주 여건 제고와 수도권 기업 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토지 및 건물 출연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무실동 1970번지에 위치한 남원주역세권 창업지원허브가 이달 준공 예정임에 따라 해당 건물에 입주하게 될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 원주시 소유 부지와 건물을 출연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산관리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오현 문화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은 시유재산 변경(구 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변경)과 시유재산 취득(개운동 물레방아거리 공영주차장 용지,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 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변경(구 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변경)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한 안건으로, 야외공연장, 쉼터, 광장 및 산책로 등이 조성이 된다면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충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개운동 물레방아거리 공영주차장 용지)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특화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단위사업별로 관련 부서에서 분담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특화 거리와 근접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로 적용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19지역대에서 119안전센터로 승격되면서 근무 인원 증원 및 소방차 증차에 대한 인원 및 장비 배치 공간이 부족하여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부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소방본부에서 이전·신축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림지역의 소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주시가 부지를 매입 후 소방본부에서 이전·신축을 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 부록

(10시35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원주시의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구 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구 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변경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증액은 설계 후 공사 지연 또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인한 물가변동으로 기준가격보다 30%를 초과한 경우가 아니라, 집행부의 고의 또는 단순 착오로 인해 사업 시작 전 철거 및 설계단계부터 금액이 상승하여 예산이 초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 예산의 250%에 달하는 예산 증액은 시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시정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2023년 우리 의회는 구 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 사업 원안의결 과정에서도 세부내역을 받지 못하고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원안인 6억 5,000만 원이 어떤 내역을 가지고 있고, 왜 16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해야 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 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용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수정안의 표결을 먼저 진행한 후, 부결일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정 의사팀장 이희정입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전자투표기 좌측부터 1번 찬성, 2번 반대, 3번 기권 중의 버튼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면 의사표시가 됩니다.

투표시간은 20초로 맞추어져 있으며, 제한시간 내에 최종 누른 버튼으로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번에 전자투표를 하는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1번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면 2번 ‘반대’에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자투표기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인 중 ‘찬성’ 11표, ‘반대’ 13표, ‘기권’ 0표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이 끝난 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정 의사팀장 이희정입니다.

이번 전자투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되십니다. 좌측부터 1번 찬성, 2번 반대, 3번 기권 버튼이며, 투표시간은 20초입니다.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시면 20초 내에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전자투표하시는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1번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면 2번 ‘반대’에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자투표기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용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24인 중 ‘찬성’ 13표, ‘반대’ 11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심영미·박한근·안정민·권아름·차은숙·나윤선·최미옥·유오현·손준기 의원)

(11시19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언하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 실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 계신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은 원주시 공공의 이익과 정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도 발언의 기회를 통해 꾸준히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왔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들이 고유의 존재 이유입니다.

특히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자치법규 제·개정과 정책을 발굴하고 제언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각종 민원과 회의 안건은 심사숙고를 거듭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 제9대 원주시의회를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5분자유발언은 총 125건으로, 제7대와 제8대에 비교하면 무려 40%나 증가하였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제5항에 따르면, ‘시장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의회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주민을 대표하는 공익의 최일선 의견입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의 가치는 어떠한 기준을 세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김태훈 부시장님께서도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간부회의를 통해 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으로 제안한 좋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한 의원과 수시로 소통하여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5분자유발언을 처리하는 실태를 살펴보면, 현안의 중요성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조치와 미흡한 사무처리는 문제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안을 제안한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단순참조’만 하겠다는 결과를 받고 당혹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전체의 사무처리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무행태는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헌법상 기관의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 발언에 무시가 아닌 존중을 담아 귀 기울여 정성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정책 제언과 원주시 발전을 위한 발언은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주요 현안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다시금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함께 사무처리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제2의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주방 후드 교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친목 활동과 여가 생활을 즐기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오락 및 사교활동, 휴식, 그리고 식사와 간식을 해결하고 있기에 어쩌면 가정생활에 버금가는 중요한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원주시 관내 경로당은 466개소이며, 작년 말 신축 경로당과 미운영 등의 6개소를 제외한 460개소 경로당의 등록 회원 수는 1만 8,15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전체 경로당의 83%인 384개소 경로당이 주중 3일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직접 조리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조리과정에서 연기를 포함한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때 환기하지 않아 미세먼지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을 경우 경로당의 실내공기 전체가 오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시간 고농도의 유해 물질에 노출돼 호흡기와 기관지에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방 후드입니다. 주방 후드는 주방의 오염된 공기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청결한 주방을 도모하는 기본 장치이자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우리 신체로 본다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장기인 허파와 견줄 정도로 중요한 장치이지만, 많은 경로당에서 청소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방 후드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관내 경로당 중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경로당은 전체 경로당의 50%가 넘는 267개소입니다. 그중 66%에 해당하는 176개소는 농촌지역 내 단독주택 형태의 경로당으로, 경로당 말고는 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이렇듯 경로당은 마을 어르신들의 유일한 소통 공간이자 휴식 공간임에도 시설이 열악해 각종 문제에 노출돼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매년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방 후드 교체를 포함한 해당 사업들이 경로당 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시는 주기적인 경로당 주방 후드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교체 주기를 준수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주방 후드를 조속히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보다 상대적으로 건축 연도가 오래되고 시설과 관리 상태가 낙후되어 있는 단독주택 내 경로당의 우선적인 조사와 교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규모와 주방 후드 시설에 대한 노후 정도를 고려하여 5년 단위 경로당 종합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기적인 투자와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리며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매력 원주시가 되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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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PPT 보이며)

범죄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주변으로 범죄가 확산한다는 뜻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빈집 주변의 슬럼화가 진행된다면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농어촌지역의 인구 소멸과 도심지역의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빈집들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2020년 제222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원주 전역 빈집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꾸준한 관심을 가졌고, 이어서 2023년 7월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심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빈집 정비 사업은 신청자에 한하여 노후된 빈집 철거를 지원하거나 정비하는 데에 그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 빈집 활용 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빈집을 비롯한 빈집 주변의 유해 환경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2021년 원주시 빈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확인된 빈집 수는 570호이며, 주로 학성동과 태장동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빈집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빈집 주변의 잡초 때문에 해충과 악취 문제가 끊이지 않고, 또한 오래된 구조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문제도 항시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빈집 주변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출입문의 폐쇄뿐만 아니라 붕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통해 순차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빈집들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위치한 빈집 밀집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출입이 자유로워 노숙인들이 무단 점유하거나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순찰을 강화하며,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공공성을 확보한 사업을 계획하고, 빈집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매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선군은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빈집들을 리모델링하여 관광지로 조성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도 빈집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하여 임대나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면서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주시도 원주시만의 빈집 활용 공공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지역를 선정한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빈집 정책의 성공모델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전염된다(Connected)’는 저서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행복한 감정과 불행한 감정은 전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인 주거환경에서부터 시민들의 행복이 전염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원주시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원주문화원 직원분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원주문화원은 지역문화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021년에는 도내 최대수준인 4,250㎡ 규모의 신축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신축 청사는 문화공연장과 전시실, 창작실, 강의실, 도서자료실, 향토사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객이 2019년 1만 6,000명에서 2023년 기준 7만 8,000명으로 약 4.9배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 직원 수가 늘고, 공간과 시설이 확충되어 다양한 신규사업이 추가 운영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직원이 보충되었을 거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원주문화원의 직원 수는 2019년 구 원사 기준 5명, 그리고 2024년 현재 신 원사 기준 8명으로, 고작 3명 증가하여 과부하인 상황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원 수를 늘려 채용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근본적으로는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원주문화원의 정원 수는 11명이지만 현원은 8명입니다. 정원 수 대비 직원 수가 부족한 이유는 지난 3년간 자진 퇴사자 수가 11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11명 중 10명이 전부 근무기간 3년 미만의 퇴사자입니다. 23년도에만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다섯 번 진행하였지만, 채용된 인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된 퇴사 사유는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주문화원의 인건비 형태는 원주시와 협의로 되어 있으며, 신입직원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호봉으로 책정하고 있는 도내 다른 문화원에 비해 임금은 열악한데 원사 이전 후 대관 시설관리 업무가 추가되었고, 문화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여 업무량은 늘어나고 근무의 질은 낮아졌습니다.

퇴사자들의 떠나간 자리는 기존 직원 및 신규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여 업무량의 증가는 물론, 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마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문화원의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관시설 담당직원 정원을 확보하여 별도 채용하여 주십시오.

23년도 원주문화원의 시설 대관 일수를 전부 합치면 343일입니다. 직원 7명의 별도 대관시설 담당 없이 행정과 사업, 그리고 대관업무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한 달 평균 2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와 잦은 휴일 근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주문화재단·원주시설관리공단만 보더라도 시설 담당직원이 있어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원도 대관시설 담당직원 채용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 호봉에 맞춘 인건비 책정이 필요합니다.

강원도 내 다른 문화원의 급여 기준은 공무원 호봉에 맞춘 인건비 형태입니다. 원주문화원도 현재 원주시 협의 사항이 아닌 공무원 호봉으로 연봉을 책정하고,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복지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열악한 임금 지급 형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우수한 인력의 장기근속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문화원 직원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문화를 전공한 우수한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원에서의 근무를 희망하고 입사하였지만, 반복되는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로 정작 본인들은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원주문화원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그대로 시민의 문화향유 충족과 지역문화의 진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우수한 인력이 열악한 처우로 인해 유출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주시는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주단지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해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주시는 구곡지구, 단관지구가 해당됩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받는 도시는 도시 정비를 통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에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60년대생들이 대거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위한 터전을 잡기 위해 도시생활과 전원생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 또한 팬데믹 이후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이런 트렌드를 비추어 볼 때 가장 적합지로 원주만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교통의 요충지이며, 의료산업이 발달한 원주는 은퇴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도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 정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를 채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주자들이 원주시에 정착하기 쉽도록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에는 사계절 아름다운 치악산과 백운산 등 곳곳의 계곡으로 워케이션을 꿈꾸는 청년, 중년들의 발길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한 은퇴자들의 귀농·귀촌지로도 손색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농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원주이지만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주를 선뜻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주로 이주할 수 있는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어느 도시보다도 손꼽히는 명품 이주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주자들과 지역민 사이 소통과 상생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조성이 필요합니다.

귀농·귀촌의 실패 원인으로 가장 큰 이유는 이주자들과 지역민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는 생활인구 증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조성이 절실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에 다양한 지역네트워크를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착을 위한 안내 플랫폼 및 커뮤니티센터 역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안내부터 동아리 소개, 지역특산품 등 소비를 위한 다양한 안내와 의료시설,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의 총체적인 안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주단지 조성으로 정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노후된 도시 정비가 용이하게 하도록 규제 완화가 가능합니다. 원주시가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된 도시의 주거환경을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눠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고, 생활 인프라의 기반을 마련한다면 이주민들은 원주시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응급의료시설, 원격의료 등의 전문병원 확충과 소모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그리고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대중교통 등의 다양화를 이룬다면 생활인구 증가와 함께 원주시는 분명 명품이주 도시로 각광받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제도시로의 선점과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한 원주시 기업유치 현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중 ‘기회발전특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제도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제 혜택과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첨단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원주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기회발전특구제도인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까지 기업의 투자계획 수립이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별 배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한 도내 지자체는 10개 시·군, 9개의 아이템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원주시 역시 첨단반도체 융복합 기회발전특구로 신청은 하였으나, 현재 조성된 공단도 없을뿐더러 성공적인 기회발전특구 정착을 위한 앵커기업 유치도 안 된 실정입니다.

지난 12년간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웃 도시인 충주는 자산규모 1조 6,570억 원의 현대엘리베이터(주)를 포함한 4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이는 원주시와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원주시는 200만 평을 일시에 지정하지 않고, 수시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도에 요청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자체 간 갈등 발생 우려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구가 특정 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기회발전특구는 개인과 법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함에 따라 지방 경제활성화 및 소비력 촉진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원주시는 광역 교통망 확충, 수도권과의 접근성, 공공기관 이전 등 신성장 동력에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50만 자족도시를 넘어 100만 광역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갖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년간 주변도시인 춘천, 충주, 제천, 심지어 횡성군까지도 많은 공단을 조성하였으나, 원주시는 공단 조성에 완전히 손놓고 보낸 세월로 인해 기회발전특구라는 절호의 기회도 놓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유치로 본인이 원주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만,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뒷전으로 한 채 현실 도피하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원주시 인구수는 증가하였을지 모르지만, 그에 수반되어야 하는 미래 먹거리는 확보되었을까요? 지방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혁신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인프라의 조성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지역산업 네트워크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각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때 기업들의 지속적인 이전·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따로, 기업도시 따로 발전시켜 혁신거점의 지형 역시 분절시킨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발전은 멈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빗대어 원주가 멈춰 있다고 합니다. 과연 원주를 멈춘 것은 누구일까요?

민선 8기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년 시정의 과오를 회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미래와 원주시민들을 위해 시급히 공단 조성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멈춰 있는 원주시에 민선 8기 원강수 시정이 심폐소생술을 해 주시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재용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읍면지역의 학생들의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무덤에서 요람까지, 365일, 24시간 공백 없는 돌봄체계 구축을 표방하며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숙의와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달 2월 초, 전국 80개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 준비 한 달 만에 시행된 늘봄학교의 경우, 수요, 공간, 이동수단, 안전, 학생들의 조식·석식, 교육의 질 문제 등 수많은 변수와 준비에 대해 정확한 예측은 불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급조된 정책들을 탑다운방식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 등입니다.

이로써 발생되는 엇박자와 혼란은 일선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민간위탁방식으로 6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돌)를 운영 중이며, 160여 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매년 2개소씩 확충, 26년까지는 10개소로 증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는 민선 8기 시장 공약 중 하나인 다·돌 총 21개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다·돌 사업의 대상 연령은 6∼12세 미만,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사업으로 상호보완적 돌봄사업입니다.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아동·청소년 돌봄시스템이 작동하는 듯 보이나, 도농복합도시인 원주시의 특성상 현재의 다·돌의 기능으로는 읍면단위의 12세 이상 학생들의 돌봄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이들의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마을로 연결되는 공적 돌봄서비스인 다·돌 사업은 단순돌봄의 역할을 넘어 아동들에게는 심리적 휴식과 사회 관계 형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의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이처럼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도농지역의 여러 사회적 격차를 감안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상대적인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역시 사각지대인 읍면지역의 경우, 도심지역으로이 접근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환경이다 보니 읍면지역 학생들이 도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돌 이용이 불가능한 12세 이상의 학생들은 도심지역 학생들에 비해 돌봄조차 차별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간돌봄까지 제공되고 6∼18세 미만까지 이용 가능한 지역아동센터가 읍면지역에 설치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나, 운영과 설립 요건이 자체가 읍면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그림의 떡인 사업일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가 앞장서 돌봄사각지대에 처한 읍·면지역 만 12세 이상 학생들의 돌봄 방안을 모색하여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행정에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 다·돌 대상에서 제외된 읍면지역의 학생들은 다·돌센터 이용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으나, 이용 대상 연령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읍면지역에 한정해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돌 상한 연령을 완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초저출생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경제 논리로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오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의원 유오현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6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원강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원주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고구마빵과 복숭아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연히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원주 찰지구마빵 실망스러운 원주 고구마빵 강원도 기념품”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원주 찰지구마빵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고구마빵의 원재료 표시 문제입니다. 원주 찰지구마빵은 2019년 원주시 관광상품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당시 토토미, 원주밀, 조엄고구마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되고 있는 고구마빵의 원재료 표기를 살펴보면, 원주산뿐만 아니라 국내산이 하나도 없이 모두 수입산입니다. 특히 고구마가 가공냉동 중국산입니다.

둘째, 이러한 찰지구마빵이 어떻게 2019년도 원주시 관광상품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찰지구마빵의 판매는 현재 원주시의원인 A의원 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A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찰지구마빵과 함께 원주복숭아빵도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원주복숭아빵의 재료를 보면, 복숭아 앙금은 외국산, 복숭아 분말만 겨우 국내산입니다. 특히 제조사·판매원은 원주가 아닌 속초입니다. 속초에서 만든 빵을 감히 원주복숭아빵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원주산 고구마가 들어있지 않는 고구마빵이 어떻게 2019년도 관광상품으로 선정되었는지? 또한 원주에서 생산하지지도 않는데 ‘원주’라는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판매자가 당시 민주당 활동을 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원주산이 하나도 없는 빵들이 관광상품 공모전 수상을 했는지 그 저의가 궁금합니다. 적어도 ‘원주’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면 재료가 원주산이라든지, 그게 아니라면 원주에서 생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명하신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 그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장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작성하고 발언하는 점에 문맥과 어휘가 어색하더라도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9대 원주시의회에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이 난잡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분명 아닌데 그렇다고 이를 도저히 못 견딜 정도로 부끄럽게 받아들인 사람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핑계와 변명, 그리고 명분 축적에 몰두하고, 그런 일에 식상한 시민들은 양비론에 수반되는 정치혐오증을 통해 우리 정치인들은 불쾌감을 은폐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는 착각의 재주를 익혀갑니다.

상식적으로 선거에서 이겼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위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카데미 철거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서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하며, 건강한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데 모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허나 정보를 조작하고 왜곡해서 강제적인 절차를 통해 시민들을 통제하는 것은 권력을 강화하는 얕은 수법으로 언젠가 탄로가 납니다.

36만 원주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일일이 다 물어봐도 확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36만 원주시민들이 표명할 다양한 의견 가운데 무엇을 공동체 의사로 간주할 것인지 매개체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각자 표명하는 의견에 분포 또한 달라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일 본회의장의 방청을 막은 것은 공동체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한 건 시민 누구나 아실 겁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는 조직되지 않은 존재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집단의사로 변환시키는 매개체의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사회적 표준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대의적인 명분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본 의원의 발언을 돌이켜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현 시정과 집행부를 향해서 논란과 이슈를 몰고 다녔지만, 가장 중요한 대의명분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공공선의 입장에서 바라본 대의적인 명분입니다.

원주시의회 208호가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 발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 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허나 이러한 대의명분 섞인 발언에 현 국민의힘 여당은 ‘그냥 밀리면 체면이 안 선다.’는 사춘기의 정서로 호응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2022년부터 쭉 이어온 민선 8기만의 독창적이고 시민을 향한 아름다운 대의명분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2022년 이전의 원주시정이 멈춰 있었다며 어떻게 하면 실추시킬지 밤낮없이 고민하는 분들께 고하며, 지난 12년간 무엇을 해 왔는지 간략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원주 기업도시·혁신도시를 포함 강원도 제2의 관광도시, 걷기 좋은 도시, 첨단의료복합도시, 사통팔달 교통도시, 강원도 유일의 인구가 증가하는 젊은 도시, 지난 시정 존경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로 원주시민 대부분이 인정하는 업적들은 차치한다고 해도 부론산단 6차선 도로는 하느님이 지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현 시정에서 냉정하게 어떤 도시가 탄생했는지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주차장 도시, 로드FC의 도시,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 기업입주 호소 도시, 그리고 대의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시민들을 고소·고발하는 도시, 따라서 2년간 멈춤 없이 뒷걸음질하는 도시,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시장님께서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다만 시장님의 거침없는 열정이 하루속히 공동체의 대의명분을 향한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민의 공공의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한 대의명분이 아니라, 고작 중국산 고구마에 대한 지적에, 원주 만두축제는 왜 원주 밀가루와 원주 만두속을 쓰지 않는지, 원주 추어탕은 왜 원주 미꾸라지를 쓰지 않는지, 또는 메로나를 메론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상표권에 대한 무지함에 대해서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의원이 되기 전, 연간 수톤의 소초면에 있는 농장에서 원주치악산 복숭아를 소비하고, 디자인 어워드대상 수상과 함께 전국 51개 휴게소, 그리고 다양한 유통과정에서 원주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저로 인해 장호원햇사래 복숭아의 브랜드 파워를 눌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힘입어 원주시에서 공장을 지어 주신다면 고민 정도는 해 보겠습니다.

오늘 2024년 3월 15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소중한 세금 10억 원을 당론을 통해 공유재산 변경을 가결한 날입니다. 집을 짓는데 분명 건설회사에서 6억 5천이면 된다 했는데, 1년 새에 세부내용 없이 16억 5천이 든다 합니다. 세금이 아니라 내 돈을 쓴다면 가능했을 일입니까?

저는 아카데미극장 관련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고 되씹으면서 재선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공의 이익에 반했던 집단들을 반드시 엄벌에 처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의 5분발언이 우리 의원님들의 심금을 울렸다 생각합니다. 양당을 배려하고, 초심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원주의 저울을 돌이키고자 저도 솔선수범하여 공명정대하게 총선이 치러질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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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04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혁성 의원님과 조용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5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원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6. 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7.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8.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9.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0.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1.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2. 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3.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4.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5. 2024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6.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7.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전자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13인)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조용기 조창휘 이재용

반대 의원(11인)

권아름 손준기 김혁성 차은숙 홍기상 이상길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O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11인)

권아름 손준기 김혁성 차은숙 홍기상 이상길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반대 의원(13인)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조용석 심영미 이병규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조용기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이희정

사 무 보 좌성동훈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경 제 국 장이병철

문 화 교 통 국 장강지원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오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평 생 교 육 원 장주화자

단 구 동 장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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