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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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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1)
3.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2)
4.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9)
5.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3)
6.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4)
7.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5)
8.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7)
9.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0)
10.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8)
11.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9)
12.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6)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528)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1)
3.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2)
4.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9)
5.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3)
6.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4)
7.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5)
8.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7)
9.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0)
10.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8)
11.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9)
12.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6)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528)


(10시 개의)

○위원장 조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안 6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1)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복지정책과장 윤석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 보훈회관, 현충탑 및 현충시설, 원주복지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총 5개 사업입니다.

위탁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2023년 민간위탁 사무별 성과평가는 2024년 복지국 민간위탁사무 교차 성과평가 계획에 의거, 교차평가자 및 해당 사무 담당자가 평가지표에 따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통합보훈회관 운영 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원주시 통합보훈회관의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원주지회에 위탁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단체는 통합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로 회관의 운영과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 위탁사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훈회관 건물 내 왁스 청소 미실시로 감점 요인이 발생하여 종합점수 9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현충탑 등 16개소의 현충 시설 주변 청소와 행사지원 등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원주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단체에서는 수탁업무 외에도 정기적으로 현충 시설 주변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통하여 정비하고, 자체적으로 노후된 현충시설의 관리, 청소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종합점수 92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복지원 운영 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노숙인 요양시설인 원주복지원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법인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으며, 생활인들을 위한 상담 및 고충처리 등 만전을 기하고 있기에 종합점수 98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사무를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법인에서 저소득층 및 일반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있어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근무자 처우개선 노력 등의 가산점을 포함하여 종합점수 97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관리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지역주민에게 통합돌봄의 소통 공간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갈거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기관은 센터의 설치 목표와 특성을 고려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이용자 수의 증가 등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점수 97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표 여기를 보면, 일전에 민긍호 유병장님 충원탑에 몇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잡초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주변 수목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주변 수목관리, 잡초제거 이런 것들이 누락 없이 10점 만점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평가됐다는 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일단 위원님께서 보시던 시점하고 저희가 성과평가 하고 현장을 방문한 시점하고 상이점이 있다보니까 이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16개 현충시설에 대해서 잡초제거라든가,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주변의 나무들이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잡초도 마찬가지예요. 잡초제거야 손쉽게 할 수 있지만, 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돈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네, 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2)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결과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원주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2019년 10월 1일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 2개소를 전체 개관하였습니다. 평가는 1차로 제출한 자료를 통한 서면평가와 복지국 팀장으로 구성된 교차평가위원회 현장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평가점수는 가산점 포함 111점이었습니다. 성과평가는 책임운영, 안전한 시설관리, 규정이행, 재정운영, 프로그램운영, 시민 만족도, 편익증진, 인력관리, 운영혁신 분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제반 규정에 맞게 잘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박기범재단의 위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문화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 프로그램 다가감사업 및 아동학대 예방 챌린지인 쓰리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진행하여 아이들이 안전한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ESG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실내놀이터 명칭 공모전 등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영유아가정에 참여도를 높여 보육현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이러한 운영의 우수성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안동, 강릉 등 다수의 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벤치마킹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단구동 장난감도서관을 새롭게 개관하여 더욱더 많은 영유아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별빛누리놀이터, 찾아가는 자체부모교육, 가족문화공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난감나눔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 권역별로 조금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실 좀 소외된 지역도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기업도시에서 문막까지 이용할 경우에 지도 찍어 보니까 19분 정도, 자동차로도 이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라서 권역별로 더 확대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태장동에 있는―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장난감도서관도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연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말씀하신 대로 지정면 같은 경우는 아동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장난감도서관을 신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장동에 있는 거는 원주아동센터 안에 있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대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거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신세계이마트에서 장난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지원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주시 다른 곳의 연회비나 이런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회원가입을 하면, 보물섬에서 가입을 했다면 문막이나 이런 데 다 한 개의 카드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 지점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아니요, 연회비 2만 원으로 장난감은 모든 데서 다 되는데, 지금 태장동 외에 나머지는 다 되고 있고요. 단구동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되고 있고, 실내놀이터―지금 별빛누리놀이터로 올해 1월부터 바꿨는데―그거에 대해서는 이용할 때마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아부터는 좀 반액으로 해서 금액을 다운시켜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장난감을 빌려 쓰는 것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실 빌리는 장난감도 있지만 아이들이 구매를 원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장난감이 고장나기도 하거든요. 고장이 나면 고치는, 장난감 수리하는 센터들이 다른 지자체에는 많이 생기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빌려 쓰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수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선도적으로 다른 지자체처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난감도서관 확대하실 때 그런 방안들도 시에 한 군데만이라도 먼저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지금 단구동에 새로 하는 것은 10월경에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좀 그렇고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고 저희한테도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도 아이들을 장난감 구매해서 이용을 하게 하다 보면 금방 고장이 나기도 하는데, 이것 수리하려면 각 회사마다 A/S 절차를 밟으니까 어려운데,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고 시간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단축이 되더라고요.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이 가점에 대한 내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4.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9) 부록

(10시1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서 “원주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0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원주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경로당을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 규정하였으며, 경로당의 소규모 보수공사 지원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인건비 및 자재비 등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조용기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조용석 의원님 이번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9조 좀 잠시 보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장님이 따로 정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

나윤선 위원 자문위원회의 명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

나윤선 위원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도 다양하게 해야 될 텐데요. 이것을 별도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이거는 각 경로당만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노인회 지회와 별도로 구성을 해야 하는 거라서……

나윤선 위원 노인회 지회랑 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나윤선 위원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살펴보다 보면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 이후에 자문위원회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앞서서 나윤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조례에는 위원의 수와 수당에 관해서까지 다 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할 땐 없고, 또 한 가지 보면 보조금 반환에 대한 건도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기존 조례에서 개정이 되었는데 누락이 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 제4조에 보조금의 반환에 관해서 규정이 돼 있었는데 현재 보조금 반환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그럼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별표 2에 "1. 지원기준 등" 사항이죠. “5천만 원 이내의 소규모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그전에는 도비 100분의 50을 확보해야지만 우리가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다 할 수 있었던 사안을 이제 5,000만 원 이하는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다는 게 요지잖아요. 이번 개정의 제일 중요 골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주시로서 예산이 부담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년 경로당 기능 보강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편차가 있겠지만 대략 얼마나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총 예산은 3억 원이고요. 읍면동마다 경로당 개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편차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매년 리모델링이나 기능 보강을 5,000만 원 이하로 했던 것을 다 따져보면 굉장한 시의 재정부담이 될 것은 맞거든요. 이게 그런 비용추계를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몇 호씩 리모델링을 했었던 것을 계속 추정을 할 수는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얼마 정도는 5,000만 원 이내를 기능 보강으로 쓰겠다 정도, 딱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비용추계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이걸 안 넣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몇 호 정도를 5,000만 원 이내로 경로당 리모델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저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시 재정부담이 될 거 같아서 엄청 많이 고민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3,000만 원 이상 되는 경로당 1개소만 보면 그만큼 리모델링을 하는 경로당은 작년, 올해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기능 보강이 25개소에 4억 7,000만 원인데, 이게 도비, 시비 다 해서 4억 7,000만 원인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어느 한 면 전체에 7∼8개를 다 묶어서 3,000만 원 이상 할 경우 이럴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도의원님께 사업비도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올린다고 해도 4,000만 원까지 나오는 그런 일이라면, 그러니까 기능 보강 예산이 3억 원에 묶여 있지만 그렇게 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시장님 방침이나 예산계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가을쯤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때 큰 공사 하는 경로당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구해야겠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나 3,000만 원 묶여서 1,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을 하나하나 건건이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도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에 5,000만 원 인상은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건축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따지자면 현실적인 상승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도비 없이 시비로만 해야 된다는 게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되는 건데요.

경로당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줄어들지 않고, 기본 숫자가 경로당 인원이 30명으로 돼 있잖아요. 기본 30명이 돼야 개소를 할 수 있는데, 또 현실적인 문제는 읍면 지역의 경로당이 30명 기준은 너무 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어르신의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자꾸 경로당 신축을 원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인원수 30명에 대해서도 다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개정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면서도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3) 부록

(10시4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 총 7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사무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정기성과평가는 해당 업무 담당자와 업무 담당 팀장, 복지국의 타 부서 팀장이 수탁기관의 실적평가, 제출자료에 따르는 서면평가 후 현지 확인 평가를 병행하였으며, 경로장애인과 평가결과 최저점수는 93점에서 최고 108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탁사무별 평가에 따른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학교법인 상지학원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시설, 재무, 회계, 규칙,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 욕구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해 총 13개의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신규사업 확대, 사업비 절감 노력이 돋보이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으로는 직원휴게실의 공간 부족, 자부담, 법인 전입금의 부족이 평가결과 낮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역사회 재활 분야 2개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는 사단법인 소망주기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지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학령기부터 성인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가족을 위한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용인이 29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53명으로 이용인이 늘어나는 등 센터 전반적인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전반적인 평가와 만족도를 조사하는 부분이 부족하였고, 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이 조금 부족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지침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인가족지원 향상을 위하여 직원이 적음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평가 시 부족한 점으로는 안전관리 교육 미 실시, 운영위원회의 개최가 소홀하는 등 자부담 증액 노력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시설 분야 4개 사업의 위탁사무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마가렛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도장애인아이티경진대회, 합창대회 등 외부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지체뇌병변 성인 장애인 대상 스마트홈사업, 무장애마을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는 등 2022년 대비 이용인원이 8% 증가하는 결과도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으로는 사례관리 실적이 저조하였고 사례관리 실적을 위해서 필요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목욕탕 사업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 회의, 만족도조사를 통해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보수공사로 인하여 태장동 드림체육관에서 장애인목욕탕이 운영됨에 따라 전년 대비 이용이 줄어들고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상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공감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사회복지법인 마가렛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인쇄장비를 보강 전년 대비 사업수익이 21% 증가하여 사업발전도가 우수한 작업장입니다. 또한 복리후생을 위한 전직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범적인 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노후 차량을 교체해 작업장이 멀리 위치하여 출퇴근이 불편한 이용 장애인의 출퇴근을 지원하고 매월 우수 근로자 장애인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근로 의욕 고취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전년 대비 수익금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관 부서보다는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여성가족과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남아 있긴 한데, 제가 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서 염려스러운 게 좀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이게 성과평가를 해서 어느 점수 이하가 되면 우리가 재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70점……

곽문근 위원 70점 이하면 재위탁을 하는데, 가감점에 대한 형평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융통성이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 평가표에 평가돼 있는 내용 자체도 심지어 자부담비율이라든가 원론적인 평가방식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절대평가 형식이 아니라 평가자에 따라서 상이한 데다가, 또 평가를 한 내용 자체도 원론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배점에 대한 80%인지, 90%인지, 50%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만약에 가점 비율이 빠지면 데드라인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자와 또 평가한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평가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감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70%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져버리거든요. 이것에 대한 개선 여지가 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복지국뿐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도 있는데 이것까지 제가 지금 다 훑어봤는데, 이런 정기평가 방식은 아예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건 인력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국장 신승희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기존에는 담당자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적인 그러한 게 있을까 봐 저희가 국에 다른 부서하고도 교차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좀 더 객관적이려고 교차평가를 한 거고, 가감점에 있어서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미흡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시설이 다른 면에서는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평가내용에는 없지만 다른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못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감점 그 점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필요한데, 그 점수가 15점이에요. 점수가 전체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죠. 100점과 70점 그 사이가 30점이잖아요. 그런데 30점의 50%인 15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가점을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가점이 15점, 감점이 15점이잖아요?

○복지국장 신승희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가점 15점을 받으면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복지국장 신승희 가점 15점이라는 것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크거든요. 저희가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이게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주 시 전체가 이 평가표……

곽문근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주시 전체가 이 평가방식 자체로 인해서 어디는 잘 받을 수 있고, 똑같이 운영해도 어디는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 보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점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 관리비용 절감 및 사업비용 증액 노력 이랬는데, 이것도 규모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죠. 뭐냐 하면 위탁사업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요. 인건비도 많이 드는 데가 있고 적게 드는 데도 있어요.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퍼센트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산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데 퍼센트는 적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어떤 데는 3점, 4점 주고 어떤 데는 10점씩 주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위에 평가항목들 있잖아요. 그 평가항목, 100점 안에 들어가 있는 평가항목이 좀 부족해도 이 가점으로 살려줄 수도 있어요. 또 감점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웃음)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가항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장애인가족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센터 외부공모사업이나 사업이행률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하되었어요. 더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개인적으로 직원 대비 업무량이 과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이 과부하가 온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요. 사실 이용자수를 늘리려고 홍보활동이나 이용자모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이용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결국 이용자수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업무량이 과도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직원을 보충해달라거나 여러 가지 요청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재정 여건상 당장 해드릴 수 부분들이 있겠지만, 차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용률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원주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신규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목욕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수공사 기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시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몸이 불편하셔서 현재 거의 샤워 수준으로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세신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내용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아, 진짜 필요한 부분을 정말 잘 짚어주셨다.’ 이렇게 평가자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은 언젠가는 1명씩이라도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권아름 위원 아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숫자여서 인력이 한 분으로는 감당이 어려울 수도……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여탕, 남탕에 급한 대로 한 분씩이라도 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여탕, 남탕 한 분씩 하더라도 그분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일반인 세신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데, 이분들을 세신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협조가 잘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협조가 불편해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라도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앞서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인력 자체 부족의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시에다 요청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이 충원이 되지 않다 보니 여기서 그 인력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면 인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 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장애인을 가진 가족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장애인 가족 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충원을…… 저는 이것을 행감 때 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행감 때가 아니고 오늘 말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진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내년도에 직원이 더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장애인목욕탕에 대해서 평가표를 보면 수기로 작성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할 만한 게 39쪽 이용인원을 수기로 이렇게 써놨어요. 작년에 계속 공사를 하느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못 해서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차량 이동 지원도 5점이 안 나온 것을 보면 차량 이동서비스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공사기간 이외에 이것을 뭐, 차량 서비스가 잘 안 이루어지는 민원은 없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거기에 대한 민원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미옥 위원 여기를 차량 이동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5점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이 퀘스천 마크를 딱 적어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께서는 한번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기타 서비스 및 홍보실적에서 연간 상담서비스 이런 것도 보면 이게 뒤에 평가항목을 보면 만족도조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건지 이것 표로만 보면은 판단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표로는 파악이 어려우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시설안전관리입니다. 40쪽과 41쪽에 보면 재난대비 안전교육계획이 미수립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장애인목욕탕이면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서 안전교육계획이 미수립됐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겠다. 그리고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굉장히 낮게 나온 것을 보면 이 여건이 열악하구나, 미루어 짐작이 되거든요. 여기서 종사하시는 직원들의 휴게여건들도 신경을 쓰셔서 지원을 해주시고, 근무자가 편안하고 그래야지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세신사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세신사도 고려해서 투입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다면 간단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기성과평가표 보시면 입회자분들을 다 적어 놓으셨는데, 다른 데를 제가 다 찾아봤을 때는 이분들이 어디 소속인지 다 작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함을 적는데요. 누락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성함만 써놓고 끝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소속이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여요. 그렇죠, 과장님?

이런 부분이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소속을 반드시 적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 주무관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모두 소속을 적어 주셨는데 그냥 이름만 적어 놓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누락하시는 것은 성과평가표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차평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물론 같은 국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 민원과, 여성가족과 이 정도만 나와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교차평가하는 팀장님들 보시면. 좀 다양하게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평가는 저희 국 전체 팀장님들이 하신 거고요. 부서에 배정된 부분들이 민원과, 생활보장과 그런 팀장님입니다.

나윤선 위원 좀 다양하게 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편중되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차평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국에서 나와서 객관적인 평가를 보겠다는 건데,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 다각도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4) 부록

(11시1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총 18개 사업으로 위탁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가족센터 사업인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으로 사업 실행 능력 및 성과 등 성과평가 5개 항목에서 모두 90점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업영역별 평균 서비스만족도가 5점 만점 중 4.7점으로 높게 나왔으며, 평균목표 달성률이 107%로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2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으로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특화사업 및 타 기관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가정과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운영 사업입니다. 아이행복마을 외 5개소 운영사 모두 90점 이상으로,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이용자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 반영으로 각 센터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으로 종합점수 84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성커뮤니티센터는 2021년 12월 개소 및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되어 현재는 위탁 종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성과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주시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전반적으로 다 뭔가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만 평가되었습니다. 여기가 어찌됐든 희매촌 주변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성매매 여성분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결과를 낸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혀 없고 잘못됐다고만 표시되어 있고, 야간에 어찌됐든 시민들이 기피하는 지역이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야간 및 주말 연장 운영에 대한 대응이 다소 부족하다고 했는데,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 인원이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 협조도 안 해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평가했다는 게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이나 야간운영 문제가 그 당시에 대두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 운영인력 말고 타 인력을 추가로 보충해서 대응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셨지만 당시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인원 좀 1명 더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자체적으로 야간까지 운영하라는 답변밖에 해주지 않았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렇게 논의가 돼 있었는데 여건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화가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인력으로 해서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그렇게 운영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매매 여성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 그 조직에서도 총무가 있거든요. 총무가 있는데, 그 총무하고 서로 협의를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다소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온 점에 있어서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더라도 역시나 성매매 집결지인 희매촌이 없어지는 게 목표잖아요. 그걸 위해서 같이 협의하고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여성커뮤니티센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별도로 상담전담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강화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때 당시 거기 앞에 제가 CCTV를 요청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 부분이 상당히 진행에―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어려움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협의가 돼서 현재 정상적으로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막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잘해 주셨는데, 아마 문막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장 많이 아우르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정면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다 문막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커버하고 있는 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청소년들이 지역을 떠나서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이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막 인근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원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문막이 외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문막에서 거주하면서 시내권까지 나와서 활동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문막 청소년문화의집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전에도 저를 한번 찾아오셔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평가를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아우르고 있는 점은 저희가 꼼꼼하게 더 챙겨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하여간 문막지역이 위원님 말씀처럼 특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 다만 운영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하고 시설도 비교가 되고, 하여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보면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정원 대비 이용률이 현격하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아이들, 학생수가 감소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시작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정원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렇지는 않고요. 귀래하고 부론지역이 농촌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수용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전체 다 이용을 하고 있다고 놓고 보면, 지금 정원 대비 인원수가 70%대면 정원을 줄이면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정원 산정 기준은 시설 면적 기준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가 농촌지역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110쪽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깊숙이 해보자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수탁은 경동대학교에서 맡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경동대학교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동대학교에서 운영 자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거기는 센터장님이 경동대학교 소속으로 해서……

곽문근 위원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관리시스템이 경동대학교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소속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개별적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센터장님 맡고 계시는 분이 다함께돌봄센터 이전에도 그런 활동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동대학교하고 연결이 잘돼서 경동대학교 지도감독하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다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하는 데와 차이점이 뭔지 분석해서 저한테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다문화라든가 이런 쪽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자료를 주실 때 실질적으로 1일 참석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데이터 통계적 자료를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여기가 저희 여성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할 때 목표 자체 포커스가 있지 않았어요? 희매촌 성매매촌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을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좀 특별한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평가자의 수탁기관 수행능력에 서술된 것을 보면 평가자가 이해가 좀 낮지 않았나 생각드는 게, 2023년 연 214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1,600여 명이 참여했는데 단순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에 동일 참가자 및 동일 강사가 반복된다고 이런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평가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지역에 있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서 올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그분들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누적집계로 들어가는 거고, 강사도 매번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이렇게 단순 두 가지만이 아니고, 저도 거기에서 하는 행사에 몇 번 참석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 서비스 개선 실적에 보면 22년 50회에서 23년에서는 83회까지 대관실적들을, 지역여성들을 위한 각종 모임 등 소모임 회의실 대관실적이 이토록 증가했다는 것은 여성커뮤니티센터가 그 기능을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게다가 결과의 점수로 보자면 100점에 점수가 84점이면 70점을 넘는 점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이 종료되었다는 거는 얼핏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평가위원들이 일반적인 잣대로 여성커뮤니티센터를 평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84점인데도 불구하고 수탁종료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아까 김혁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셨듯이 그게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주말이라든가 야간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는 사실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프로그램은 운영이 잘됐고, 당시에 운영하시던 센터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현지 인력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어서 추진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말씀 주신 대로 희매촌이다 보니까 그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 상담인력을 상주시켰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84점을 받았는데도 계속 수탁이 이어지지 않고 종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유동인구를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지속적인, 주간 말고 야간이나 주말 이런 부분에도 운영이 필요하겠다 했는데, 자체적인 인력으로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직영하시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또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금은 직영 중에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앞으로 계속 직영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앞으로 위탁을 안 주실 건가요? 직영으로 가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금 직영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가신다고 하면 직영의 장단점이 있죠?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민간영역을 자꾸 우리가 관 주도로 가버리게 되면 민간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민선8기 들어와서 민간위탁 주던 것을 자꾸 직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직영으로 하게 된 사유가 야간운영이나, 그러면 지금 직영하면서 야간운영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금 평일 같은 경우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최미옥 위원 매일 9시까지 운영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월요일은 6시까지 하고, 토요일 운영하고 일요일은 12시부터 같은 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9시까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쉬는 날은 일요일만 쉬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게 모든 수탁기관들이 그렇지만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이 기관뿐만 아니라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야간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사실 인력이나 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다 예산이에요, 그리고 인력이에요. 이런 것을 수급을 안 해주시고 잘하고 있는 기관을 수탁 종료시켰다는 것은 민간에 대한 굉장한 갑질이라고 해도 되나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못 받아요. 84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잘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소외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직영 이후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연계해서 영화관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하고도 연결해서―저희 예산 말고―장소만 옮겨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각적인 방안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에 다툼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수탁을 종료하고 직영으로 갈 때는 그에 합당한, 평가가 너무 낮아서 운영능력이 현저히 낮다, 이렇게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행감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여성커뮤니터센터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위탁이 종료되었죠. 그러면 이 평가표에 평가자를 봤는데, 입회자가 없어요. 종료가 되면 이분들은 이 평가를 저희 시 자체에서 한 것만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위탁받는 동안에는 나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본인들이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실 텐데, 본인들은 입회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시에서만 평가를 내린 것인데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도 읽어보면 이 부분은 배점을 더 주셨으면 될 것 같은데라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회자 이것은 원칙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평가만큼은 입회자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평가과정에 있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 점수를 아직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입회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윤선 위원 지금 나온 것은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서류로 평가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윤선 위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아쉬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위탁기간에 대해서 3년이 되어 있고 5년이 되어 있는데, 위탁사업 기간에 따라서 원주시가족센터에서 수탁받는 데는 5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수탁받은 데도 5년이에요. 나머지는 3년이고. 3년, 5년 문제점이 없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수탁기관에 맞춰서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위탁기간을 고려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위탁기간을 동일하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리고 관련 지침에 5년 시설은 그렇게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지침이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예.

박한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주시청소년수련관은 위탁 재계약이 27년째 되고 있어요. 한 군데 27년 동안 수탁을 의뢰해도 다른 문제점이 재개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말씀하신 대로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노하우가 축적되다 보니까…… 사실 공모사업이거든요. 다른 사업에서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여기 한 군데만 계속?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들어와서 줄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

박한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7년 동안 독자적으로 수탁기관 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하여튼 검토하셔서 한 번쯤은 교체해 주는 것도 효율성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5) 부록

(11시3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민원과 소관 원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콜센터의 수탁자는 ㈜케이티씨에스(ktcs)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9명의 상담원이 2023년 한 해 111,000여 건의 인입 건수 중 93.4%의 응대율로 하루 평균 446여 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콜센터 위탁운영 성과평가는 책임운영, 생산성, 상담품질, 관리능력 및 가감점 사항 5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점수는 95점으로, 지속적인 상담사 교육 및 상담분야 발굴·확대로 63.9%의 자체처리율과 고객만족도 분야에서 97.9%의 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장애 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최상의 상담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업무능력 향상과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상담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최고의 콜센터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방식이 궁금한데요. 현재 고객만족도는 어떻게 조시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콜센터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저희가 동의를 구합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사전동의를 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으로 만족도를 조시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고객만족도는 높게 나오는 편인데, 뒤에 설명도 해주시긴 했지만 상담사 평가부분이 점수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직무테스트 출제난이도가 조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상담사의 업무지식에 따라서 상담하는 내용 답변의 질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제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서류만을 보고 출제난이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업무지식의 강도가 계속해서 상향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처리율이 높기 때문에 좋게 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콜센터에 전화해서 느끼는 바로는, 물론 친절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굉장히 정확하게 부서를 안내해 주지 못하고,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다른 과로 전화하셔야 해요.” 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업무 지식에 있어서도 출제난이도가 높다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셔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력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센터장 제외하고 단순히 계산만 해 봐도 하루에 55건 정도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민원과장 박연임 평균적으로 일인당 78건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나윤선 위원 적당하다고 하나요?

○민원과장 박연임 네.

나윤선 위원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출제난이도가 높아서라기보다 나중에 과중하다 보면, 다른 데서 평가할 때는 78건이 옳다고 해도 원주시에서는 또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니까요. 이 인력에 대한은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감사합니다.


8.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7) 부록

(11시4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총무과장 정은일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단의 명칭을 법인 등기사항에 등재된 명칭과 일치시키고, 공단사업의 범위에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도 선례가 있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다른 지자체는 특별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곽문근 위원 휴양림을 다른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은일 그것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특별히……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지금 자연휴양림을 원주시산림조합에서 관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림조합하고……

곽문근 위원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포기했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포기 상태라기보다는 시에서 관리하는 산림과랑 사전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산림과에서 아니면 산림과랑 유사한 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운영시스템도 거의 대부분 자연휴양림을 지자체에서 관리할 때 일괄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정은일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면서……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유사하게 운영하면서 계약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은일 그 부분은 자연휴양림도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공유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흑자운영인가요?

○총무과장 정은일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곽문근 위원 다 묶어서 얘기할 때 흑자운영이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정은일 대체적으로 흑자입니다.

곽문근 위원 얼마나 흑자인데요?

○총무과장 정은일 …….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포함되면…….

○총무과장 정은일 지금 저희가 휴양림 3년 치를 수지 분석을 했는데요. 휴양림에 관련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 2,100만 원 정도 흑자가 되고요. 22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곽문근 위원 리모델링은 언제 했어요?

○총무과장 정은일 리모델링은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흑자가 되었다고요?

○총무과장 정은일 21년도에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글쎄, 저는 뭐 자연휴양림 사업이 어떠한 사유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포기했다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는 갑자기 이것을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행정국장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면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환경국장으로 잠깐 있을 때 산림과하고 산림조합하고 얘기할 때 사실 조합의 입장은 썩 이 운영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 입장에서는 크게 수지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인력도……

곽문근 위원 2,000만 원, 4,000만 원 벌었다는데요?

○행정국장 박경아 그 정도인 거지 크게 자기네가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산림과가 운영하다가 조합에 위탁한 거였거든요. 위탁을 받으면서 크게 반기는, 2,000만 원, 3,000만 원 수익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하나 이런 대화를 잠깐 나눈 적은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사실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 업무를 정하는 것이 재량인데요. 산림조합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간현관광지 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조금 더 수익을 내보자. 그러면 우리가 휴양림까지 다 맡아서 잘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산림과,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경기가 악화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요즘에는 그나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봐서는 산림조합에서 “돈도 안 남는데 도로 가지고 가.” 그래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글쎄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아주 잘 유지되고 관리되고 운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100% 공감하지는 않거든요. 자꾸 이런 사업들을 추가하면서 오히려 이용객이 줄어들 수 있다든가 이러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연휴양림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운영 특성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러한 전문가들, 해본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데,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위탁받는 데만 공단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 2,000만 원, 4,000만 원 정도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면서 공단에서……

곽문근 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행정국장 박경아 조합이 진정으로 해야 하는 업무들은 휴양림 관리는 아니잖아요, 산림조합이 해야 하는 목적 취지가.

곽문근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을 산림조합이 원래……

○행정국장 박경아 원래 산림과에서 하던 거였는데,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합에 제안한 거고, 조합에서는……

곽문근 위원 다른 데도 산림조합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행정국장 박경아 있지만, 제 말은 산림조합이 반드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위탁에 대한 결정은……

곽문근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특별하게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행정국장 박경아 노하우는 아직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없겠지만 이런 업무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단에 줘서 전문화시켜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산림조합에서 본인들이 더 이상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포기를 시켰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은일 포기를 시킨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운영상, 여기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관리직원이 8명입니다. 흑자가 나오는 부분, 인건비 부분 하면 그렇게 계속 운영해야 되는 절대적인 필요성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전에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산림조합에서 휴양림을 계속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지금 8명이 일을 했었다고 했었나요? 여기는 지금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오면 인원을 4명 증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은일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8명의 4명이 아니라 일단 4명만 투입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은일 산림조합에서 할 때는 일용직 일곱 분을 했고, 그다음에 정규직 1명 해서 총 8명입니다.

최미옥 위원 시설관리공단 오면 정규직으로 4명을……

○총무과장 정은일 정규직 4명하고 기간제 4명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총무과장 정은일 예.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세입세출을 보면 대행사업비 전출금이 세입보다 높거든요. 재원조달 방안은 지방세 자체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산림조합에서 운영할 때는 시비투입이 됐나요, 따로?

○총무과장 정은일 시설 리모델링할 때는 시에서……

최미옥 위원 그런 것 이외에 운영비는 따로 지원된 게 없잖아요.

○총무과장 정은일 따로 지원되는 건 없고요. 기존에 휴양림을 운영하는 산림조합에서 시에다가 대행위탁수수료를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그러면 그 수지분석을 하면 실질적으로 대행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 산림조합의 흑자는 금액이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250만 원 정도라서 이게 세외수입으로 또 잡히고 하면 실제로 산림조합에서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정은일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거죠.

최미옥 위원 저는 또 이것을 굳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왜 붙이는지, 이것을 사실 그냥 산림조합에서 안 하겠다, 어렵다 하면 위탁공고를 내서 민간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불 보듯 뻔하게 지방세 자체수입으로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그 추계서가 나온 건데, 이것을 시 예산을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산림조합 말고 민간에서 이런 산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운 콘텐츠로 하게 되면 새로운 수익모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민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민간위탁 줘보지도 않고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온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위원님, 민간위탁은 더군다나 더 어렵고요. 기존에 자연휴양림을 산림조합만 한 게 아니라 교차로 신문사에서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관리위탁을 하면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계속 위탁받아서 해야 할 메리트도 없고 위탁 포기 의사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조합도 서류상 포기 의사를 안 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한 거고, 왜 민간에 하자고 하냐 하면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과거 일이에요. 지금 현재 산림과 관련된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전에 수탁했던 그런 때랑 시기가 달라요. 앞으로 굉장한 고부가 사업모델이 산림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민간에 일단 위탁공고라도 해보고 하겠다는 데가 없으면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이것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세금을 또 투입한다는 것을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반대의견이신 것 같은데, 다른 의견 혹시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집행부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0) 부록

(13시4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황정순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입니다.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해서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이며,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먼저, 나윤선 의원님께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이라는, 시대에 걸맞은 사회의 계약적 행정적인 틀을 우리가 바꾸는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이미 자치법규에 33개가 있어서 '이게 추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조례를 만드시고 이게 저한테도 생경한 것처럼 타 지역에 33개나 있지만 아직 일반화되는 때는 시간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갑·을 하면 강자와 약자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동등한 지위로 함께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모든 행정적, 또 계약 서식에 이런 것을 먼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윤선 의원 알겠습니다. 제4조에 그 부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부분을 홍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뜻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갑·을이라는 표기를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편리함 때문에 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에 상호가 길다거나 그랬을 때 불편함과 복잡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갑·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혹시 그것 말고 표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세부적인 문구나 표현을 계약당사자 상호합의에 따라 대등하고 평등하게 작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생각하신 것 있으실까요?

나윤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도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듣다 보니 명칭이 길다든지 하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주시”라든가 아니면 합자회사 같은 경우도 이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줄여서 쓸 수 있게끔 하는 편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로 “1번”, “2번”도 좋고, “ㄱ”, “ㄴ”도 좋습니다만 그건 순번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갑·을과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보겠지만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혁성 위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항상 저 같은 경우가 ‘을’이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살다 보면 ‘을’이었는데, 상당히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뭔가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윤선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8) 부록

(13시48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세무과장 김스젠입니다.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매년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 시에 재산세에 통합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원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23년 이후 변동분에 대해 2024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도시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378,883.2㎡를 추가하여 총 88,683,978.2㎡이며, 과세대상은 일반건축물 주택,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과세표준액의 0.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곽문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 변경을 하면 얼마 정도 되죠?

○세무과장 김스젠 지금 2023년도 대비 예산액인데요. 지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7,000여만 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7,000여만 원이요?

○세무과장 김스젠 예.

곽문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고시가 변동되는 거잖아요? 당초 용도가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스젠 도시지역분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편입됐을 때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그것밖에 안 되죠?

○세무과장 김스젠 33만……

곽문근 위원 상당히 많은데, 몇천 평이 되는데?

○세무과장 김스젠 378,883.2㎡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10만 평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김스젠 세율이 과세표준액 0.14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 세액 증액되는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세무과장 김스젠 예.

곽문근 위원 뭐, 그러면 세입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네요?

○세무과장 김스젠 금액적으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염려하는 부분은 세입부분이 과연 예산안에 편성된 그 수입이 가능할 거냐, 사실 큰 과제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미 변경했었거나 해야 될 시기가 돼서 변경하는 것이어서 나는 이게 좀 도움이 되려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세무과장 김스젠 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금년도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입주를 해 서 예년에 대비했을 때 지방세 세입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세무과장 김스젠 취득세 부분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스젠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파악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파악을 해야 지방세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무턱대고 잡아놓지는 않으셨을 거고.

○세무과장 김스젠 일단은 세입부분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 평균수준으로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예년 대비 실적을 가지고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스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당초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다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추경에 추가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큰 틀로 얘기를 하자고요. 뭐냐 하면 어차피 국비는 여러 가지 사유로 증액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감액요인이 많은 거고, 지방세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 그다음에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도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렌터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세다 보니까 차량증가로 인한 세수증가율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적으로 산정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도 본예산이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채워갈 거냐, 메워갈 거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커다란 덩치가 없어서, 아쉽게도 원주시는 본의 아니게 분양사업이라든가 차량등록 세수가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죠. 그런 실정이잖아요?

○세무과장 김스젠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 상황에서 차량등록 세입은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 줘야 되는데 미분양률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세원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살림살이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지금 4월이잖아요―서서히 마련하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세무과장 김스젠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하여간 적극 검토해서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나중에 그럴 일은 없지만 세원 확보가 부족한 바람에 사업이 깎인다든가 책정된 세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넘긴다든가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미리…… 제가 볼 때는 원주시 세무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해졌다고 보거든요.

○세무과장 김스젠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9) 부록

(13시58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재산관리과장 김연희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법령 입안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제처에서 정비를 권고한 규정을 정비해서 지자체별 제도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안 및 관련 법령에서 삭제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사용기간 단축을 초래함에 따라 법제처에서 정비를 권고한 기산일의 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19조의2 및 제31조의2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품을 원주시 소재 기업 및 농특산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안 제1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명시하고, 안 제11조 의도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며, 기타 상위법 및 관련법에서 삭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약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6쪽에요. 제11조에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단서를 삭제한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단서를 삭제한 것은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에 저희가 수정한 내용들이 “원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상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상위법에도 제10조제3항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례상에 들어가는 게 검토를 할 때……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첩이 되니까 이것을 빼겠다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조례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했었던 말인데, 상위법이나 다른 법에 있다고 해서 우리 조례에서 굳이 삭제를 하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다 상위법이나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것은 시의회에 대해서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령이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면 이건 그냥 존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지금 상위법에 이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들도 그동안 상위법이랑 맞지 않았던 내용이나 명칭 수정한 사항들을 같이 수정하는 차원에서 이중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단서조항에 삭제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받았던 것들을 안 해야 되는 절차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좀 전에 했던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타 법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개별 조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원주시 조례에 굳이 이것을 삭제까지 하면서 마치 이걸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되니까 저는 조례로써 이게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조용기 지금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 어떠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시죠.

○행정국장 박경아 최미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조례를 안 한다고 할 순 없죠.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블라블라 만드는 거고, 다만 저희가 정리하는 부분은 조례라든가 법률을 검토하는 부서에서, 또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다 정비를 해야 되는 추세이고, 또 그렇게 하라고 문서가 내려옵니다. 문서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비했습니다.”라고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 같고요.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단서조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을 읽어보니까 이미 두 법에 이런 조항이 겹쳐서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법률 자문하는 부서하고 검토를 받았더니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돼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러한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조례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다 정비가 될까요?

○행정국장 박경아 다른 부서의 조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에서는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는다는 게 법률에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조례보다는 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제가 똑같은 말을 두 번 드렸고, 똑같은 말을 세 번 드리기는 싫고요. 의회 의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삭제까지, 물론 간편하게 상위법에 명확하게 돼 있어서 그런 면이 있지만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게 있다고 해서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행정국장 박경아 당연히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가 더 존중하죠.

최미옥 위원 일괄적으로 원주시에서 의회 의결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조례를 일괄 정비를 하겠다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해요. 그게 아니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점차 그걸 삭제하겠다 이렇게 하실 계획인 것 같으면 또 몰라도…….

○행정국장 박경아 그렇게 할 순 없어요. 법에 의결이라는 사항이 없으면……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있는 거는 상위법에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중복된 거니까……

○행정국장 박경아 중복된 것을 정비하는 차원이죠.

최미옥 위원 정비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경아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일괄 정비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굳이 여기서 저는 똑같은 말 하기 싫네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저희도 부연설명이 같은 내용이라서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 중언부언하기는 그런데요. 저희는 의회의 권한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법령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중복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게 그 부서의 일이에요. 한동안은 이 조례에 대한 대대적인 일괄 정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한 거죠. 그런 것을 발견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하려고 올린 겁니다. 결코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얘기 다 되셨나요?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계속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100%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은 그 법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것,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행이나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규칙을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자꾸 상위법 얘기를 하시는데 상위법에서는 이미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얘기거든요. 앞으로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필요에 따라 삭제하는 것은 그 개정사유가 되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상위법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배제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행정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관하고 주도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틀이 바뀌면 정말 이 조례들이 많은 부분들을 정비해야 되거든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대상이라는 거는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다만, 모순이라는 표현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저희 조직에서는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서도 있어요. 그 부서 내용은……

곽문근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행정국장 박경아 이런 상위법에 있어서 단순히 삭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곽문근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정비를 한다고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비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미 권한을 위임받은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진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상위법에 있으니까 배제대상이다, 제외대상이다 이런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 집행부의 법률 전담자인지 담당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상위법에서 권한위임 받은 내용들만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당연히 알고 있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자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 했지, 제가 삭제…… 여기에 단서가 삭제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삭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경아 그러면 단서를 정비한다고 쓰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없어지는 거니까 삭제라는 표현을 쓴 거고……

곽문근 위원 아니,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네요. 저는 그냥 글자……

○행정국장 박경아 이 단서 삭제에 대한 설명을 저희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용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경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인 거죠.

곽문근 위원 글자에 삭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장 조용기 행정국장님 잠깐만요. 곽문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회의하는 자리입니다.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하시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곽문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곽문근 위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계속 대화의 내용들 중에 저는 법적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정비”라는 용어와 “삭제”라는 용어의 차이를 가지고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는 의원들이 의원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꾸 의원들이 주장하고 우기고 그런 뜻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했습니다. 다만 모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모순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경아 아니, 모순이라는 단어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희는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원님이 활동하시는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곽문근 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행정국장 박경아 그거는 위원님의 의견이고,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이 그게 모순이라고 하면 모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곽문근 위원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니까 모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경아 네.

곽문근 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대상이라고 말씀한 건 모순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근데 위원님이 모순이라고 해서 모순이 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조용기 잠깐 정회 좀 할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정회까지 회의가 진행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일단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모든 조례를 제·개정을 할 때에 우리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권한위임을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는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 관리까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권한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해서 중앙부서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새롭게 제·개정 내용들을 담아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회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조례 개정안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위법의 근거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는 제·개정을 했으니 의회에서는 수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 내용들의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은 지금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이 문제가 없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지금 곽문근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하시면 돼요. 아까 토론순서가 끝났기 때문에, 질의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얘기를 한 거예요.

권아름 위원 질의토론 시간에 사실 집행부와 논의가 있었는데, 잘 협의가 되지 않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에서 삭제된 단서조항을 기존 조항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6) 부록

(14시4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위생과장 강태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2023년 사업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7억 3,500만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5,000만 원입니다. 평가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2023년 사업추진 및 시설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이며, 평가방법은 성과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입니다.

평가결과 92점으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가 우수하였습니다. 우수한 점으로는 사업추진 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어린이급식소 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것과 23년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에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어린이급식소 부모를 대상으로 한 종합만족도 중 위생·안전관리와 교육지원 부분이 다소 작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4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528)

(14시5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세출예산은 205∼207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안 대비 9,615만 2,000원 감액된 51억 4,973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진기록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카메라렌즈, 노트북 취득비 1,530만 원을 증액했고 언론매체 홍보 사무관리비 등 1억 1,14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찬 감사관 김찬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예산안은 211∼212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1,282만 3,000원 감액된 2억 369만 5,000원입니다. 증액은 없으며,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예산 절감 대상 과목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복지국장 신승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1억 원이 증가한 6,815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에 37%를 차지하며, 본예산 대비 1.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759억 원, 특별회계는 5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93∼350쪽이며, 특별회계는 630쪽입니다.

기금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95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 9∼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9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6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12억 원, 청년공간조성 2억 2,000만 원, 청년디딤돌 2배 적금지원 2억 1,000만 원, 보훈영예수당 지원 1억 7,000만 원,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3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09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단구동 장난감도서관 설치 5억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억 9,000만 원,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1억 4,000만 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7,000만 원, 안전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지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6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0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예산조정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의료급여비 시비 부담금 2억 3,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의료 및 회복비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0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16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4억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억 2,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추가지원 2억 1,000만 원, 경로당 식탁·의자 세트 보급 2억 원, 북원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억 원, 경로당 가전제품 보급 1억 원, 경로당 손발안마기 보급 1억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8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 내용은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 3,100만 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0억 6,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액 4,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으며, 사제3리 주민사업보조금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금 예치금 2023년 결산에 따른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7∼193쪽까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454억 원 증액하여 총 1조 5,99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560억 원, 세외수입 10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78억 원, 보고금 208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59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513쪽까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235억 원을 증액한 2,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1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715억 원이며, 시민의 날 경축 음악회 예산 1억 2,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 2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39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104억 원이며, 기관공통운영경비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5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30억 원을 증액한 351억 원이며, 청소년꿈이룸바우처지원사업에 122억 원을 증액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원을 증액한 175억 6,0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457∼5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2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5,800만 원을 감액한 11억 7,000만 원입니다.

504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 수납 수수료 등 1,000만 원을 감액한 5억 4,000만 원입니다.

506쪽 회계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공용차량 차량유지비 등 7,600만 원을 감액한 14억 8,000만 원입니다.

508쪽 재산관리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87억 원 증액한 162억 원이며, 의회청사 증측에 41억 원, 명륜1동 행정복지 신축에 3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11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34억 4,000만 원이며, 트래픽관리시스템 고도화에 3,700만 원을 증액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564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특별회계 예수금수입 6억 5,000만 원을 감액한 338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보건소장 김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17∼541쪽까지이며, 기정예산 대비 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입니다.

517∼523쪽까지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5억 3,700만 원이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지원에 1억 7,600만 원, 보조금반환에 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1,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524∼525쪽까지이며,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한 11억 9,900만 원이며, 급식안전지원 및 관리 강화에 35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에 400만 원, 신속·정확한 위생서비스 제공에 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526∼532쪽까지이며, 기정예산 대비 6,800만 원을 증액한 53억 7,100만 원이며,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6,000만 원, 건강도시사업 추진사업에 2,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에 1,4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입니다.

533∼537쪽까지이며,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31억 5,200만 원이며, 보조금반환에 3억 3,7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억 2,300만 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에 1억 5,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예산입니다.

538∼541쪽까지이며, 기정예산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한 11억 1,400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3,47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 25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사업에 2,090만 원, 기본경비에 18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주화자 평생교육원장 주화자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5∼61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본예산 대비 4,417만 원 증액된 97억 7,341만 원입니다.

먼저, 605∼608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학습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5,640만 원 증액된 3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4,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3,400만 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9∼612쪽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87만 원 감액된 45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 실시설계용역에 2,500만 원, 원주 독서대전에 7,1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3∼616쪽 미리내도서관 예산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9,400만 원 감액된 2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샘마루도서관 전기요금에 1,200만 원, 북스타트 운영 책꾸러미 구입에 5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시정홍보실 세출예산은 205∼20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자산물품 카메라랑 렌즈, 노트북 구매하신다고 올리셨더라고요. 21년도 본예산 때 9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샀는데 가격이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 재정 상황에 맞춰서 좀 저렴한 걸 구매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조금 저렴한 걸로 구매 예정돼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쓰고 계신 카메라는 어떻게 처분하실 계획인가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구입연도가 2013년도여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최신카메라로 구입하고, 지난 카메라는 우선 시정홍보실에서 보유할 예정입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확인한 예산으로는 21년도 본예산에 카메라 구입비 900만 원짜리 있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2013년도 카메라인가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카메라를 한 대만 쓰는 것은 아니어서, 보통 사진 주무관님들이 2대 정도 쓰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가격이 조금 다운돼서 여쭤봤고요. 사용하던 카메라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계획이 세워지면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205쪽 사진기록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노트북이 금액은 350만 원인데, 이게 새로 직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왜 구입하게 되신 거죠?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우선은 지금 현재 시정홍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2대인데요. 그 2대를 가지고 운영이 부족해서, 행사도 많고 사진 찍는 것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대 추가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추가하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곽문근 위원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세워요? 지금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21쪽에 보면 금액이 전체 한 85% 정도 올랐거든요. 굳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본예산은 미편성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뭐라고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본예산에 미편성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신규로 구매를 할 예정이었으면 금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본예산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예산팀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4월이고 나중에 구매하면 6월이고 금년도 6월까지는 컴퓨터 필요없어요? 사람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지금은 개인 컴퓨터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요.

곽문근 위원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공무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정보유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보도자료로 내보내는 사진 찍고 편집하는 거라서요. 보안 이런 것은……

곽문근 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곽문근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지만 기준이나 정책적으로는 편법이잖아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나 정책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필요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아마 그 직원들은 요청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많지도 않은 금액을 세우지 못해서 금년 6월까지는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카메라, 렌즈, 노트북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필요하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시기를 놓쳐서 구매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직원들의 역량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85% 정도의 자산취득비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은 예산편성상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더 세심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찬 감사관 김찬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안은 211∼212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93∼302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94페이지 6.25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행사랑 참가자 지원비가 전해를 봐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23년도 본예산에는 200만 원 편성이 됐고, 참가자 지원은 2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이렇게 편성됐는데, 제출하신 예산이 133.33% 올랐어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지금 참가자 지원 같은 경우 본예산에는 1,000만 원 해놨는데요. 40만 원 정도로 감한 것은 이게 버스임차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태워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기념행사비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물가상승분도 있고요.

권아름 위원 물가상승을 적용하더라도 너무 많은 퍼센티지가 상승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기존에 전년도 대비 행사예산이 10% 감액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정도 수준에서 받다 보니까 아마 대비 차원에서는……

권아름 위원 아니죠, 작년에 200만 원이었고, 올해 42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본예산은 1,800만 원이었고, 아, 180만 원……

권아름 위원 180만 원이었는데, 그 전년도에 2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네,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지금 420만 원.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네, 420만 원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본예산 말고 전년, 그 전년도를 다 둘러봤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는지 설명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상승분 반영을 하다 보니까요. 행사 주최업체에서 행사비가 예전하고 동결됐다는 점에서 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권아름 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증액되었는지 저한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98쪽 원주시청년공간 조성과 청년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세부사업 설명서를 봤을 때에는 5월에서 7월 공간 임차 계약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고 있는데, 사업위치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실동, 단구동, 단계동 등이라고 써져만 있는데요. 5월에서 7월이면 계약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혹시 어디로 정해진 데가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지금 저희가 작년에 부결돼서요. 접근성이 좋은 무실동, 단구동, 단계동 쪽으로 몇 군데 좀 다녀봤습니다. 월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쪽에서 비교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본적으로 구상한 지점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저번에 부결 났을 때 2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져 있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그렇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청년축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축제 같은 경우는 증가가 많이 됐죠. 증가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작년에는 하루 동안 축제를 운영했는데요. 요번에는 여름으로 앞당겨서 서머 페스티벌 개념으로 1박 2일 할 계획이다 보니까, 거기다 행사운영비 증가된 것을 상정했습니다.

나윤선 위원 2일간 개최로 바꾸셨다는 것인데,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행사에 비해서,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증가됐죠? 111.1% 증가가 됐어요. 이틀에 나눠서 한다고 해도 보시면 사업내용이라든가 좀 더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운 음식 경연대회, 워터밤 및 버블파티 등을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버블파티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청년을 위한 축제인지의 여부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판단을 잘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증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6쪽의 희망복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신문구독을 말씀하시나요?

곽문근 위원 희망복지.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아, 희망복지. 페이지가……

곽문근 위원 296쪽 희망복지, 하단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추경이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본예산에 편성됐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아니, 50만 원 증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조용기 감소.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감액된 거요?

곽문근 위원 감액된 건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담당자와 상의 중)

곽문근 위원 그냥 됐고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게 홍보용품을 제작하는 비용이거든요. 그거를 50만 원 감액할 예정입니다.

곽문근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427페이지에 보시면, 안 가지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산편성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죠? 아니, 제가 지금 그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은 시행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사업을 해야 되는 근거가 제출된 자료에는 없어요. 네?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이행하려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업내용은 말씀을 하셔서 알아는 듣겠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이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불합리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규정이라도 만들든지.

예,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신승희 복지자원조사 발굴지원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96페이지 희망복지 복지자원조사 발굴지원 수용비.

곽문근 위원 뭐, 수용비든 업무추진비든……

○복지국장 신승희 이것은 기부문화 활성화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왜 세부사업 설명서에 적시하지 못했어요?

○복지국장 신승희 그것은 아마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수정해 놓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수정을 해놔?(웃음) 예산 편성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복지국장 신승희 그건 죄송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 조례는 나중에 주시고요. 근거가 되는 조례 필요하다면 희망복지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97쪽 사회복지 신문보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이 사업은 도에서 사회복지시설기관이라든가 자원봉사 우수자에 대해서 신문구독을 독려하는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831부로 도에서 명수가 내시된 사항인데, 올해는 반 정도 줄어든 375부만 예산이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신문 이름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현재 강원종합사회복지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비는 450만 원인데 시비는 1,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들쑥날쑥하고.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일단 본예산 이후에 저희한테 내시가 된 사항이라서요. 1추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1추에 반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의 지침사항이잖아요. 용어가 맞는지는 몰라도.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 계획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계획 추진근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법적 근거도 아니야. 무슨 말이냐 하면 일종의 지침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450만 원 주는 거죠. 그리고 시비로 1,800만 원 써라 이거거든요. 작년에는 이것보다 거의 배가 올랐었고, 배가 더 많았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게 더군다나 사전사용했어요. 아마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요새 원주시 재정이 나빠서 긴축재정이 어쩌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능한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적 예산으로 보이면 제안을 좀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작년 절반밖에 안 돼. 근데 그렇다면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8쪽에 원주시 청년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된 단체나 구성원들이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단체는 따로 없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위탁운영으로 하실 건가요,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영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직영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네.

김혁성 위원 우선은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고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청년활동을 좀 부각되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들을 모집했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그렇습니다.

김혁성 위원 원주시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원들을 보면, 일단 구성원들이 지금 정확히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신규 해서 53명입니다.

김혁성 위원 53명이요. 거기 이제 별도 위원장이라든가 임원진들도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다 구성돼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혹시 그 위원장하고 임원진들의 명단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이름 정도는, 네.

김혁성 위원 임원진들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획, 정책, 홍보 분과에서 거기에 간사 포함해서 6명……

김혁성 위원 임원진들은 6, 7명 되고, 위원장 1명 있겠죠. 이제 저도 듣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 조직이 어느 누군가의 조직을 구성한다는 느낌이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공간이라는 거를 편향된 조직, 쉽게 말해서 누구를 위한 구성원의 조직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네트워크위원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요. 원주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치 무실동, 단구동, 단계동은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평소에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구도심 쪽으로 한번 장소를 변경하는 건 어떠실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이제 청년들이 평상시 잘 찾지 않는 곳이라서 이쪽으로 청년들이 몰릴 수 있게 그런 장소로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여러 가지 청년들 입장을 보니까, 물론 차를 타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거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요번에 23명의 신규위원들은 대학을 다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걸어 다니시는 분들,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가는 게 그분들이 요청한 적도 있었고요.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김혁성 위원 대중교통은 저희가 말하는 구도심은 다 다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물론 다니죠.

김혁성 위원 생각을 좀 바꾸고 싶다는 것 중의 하나가, 구도심이라는 데가 중앙동도 있겠지만 남부시장, 명륜동, 봉산동도 일부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청년들이 오히려 찾지를 않는 곳이잖아요. 항상 가보면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역으로 생각해서 그 청년들을 구도심 쪽으로 유입할 수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구도심 쪽도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간조성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요. 9,000만 원 1식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공간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공간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 세부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03∼3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6∼319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33쪽, 세출예산안은 637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320∼338쪽까지이며, 화장시설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5∼16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2페이지 경로당 보급제품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노래방기기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밑에 손발안마기 보급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안마의자 같은 것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보급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요청해서 하게 된 건지, 어느 경로당인지, 전체 경로당에 다 보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이것은 한 세트 13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작년에 118개소 보급이 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보급을 했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안마의자는 많이 크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건 소규모의 공간에 손발 맛사지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요청하시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더 계상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권아름 위원 실제로 보급했던 118개소에서는 활용 잘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권아름 위원 제품사진을 추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4쪽에요. 행복공감 기능보강이에요. 32억 원 예산인데, 증축이잖아요. 증축하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7억 2,000만 원.

김혁성 위원 얼마요, 7억 2,000만 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김혁성 위원 자부담이 4억 원인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공감에서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김혁성 위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맞는데, 되게 부담을 느끼세요. 4억 원이라는 돈을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영업하고 있더라고요. 더 많이 벌어서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에서 더 지원해 주는 방법 없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공사비가 증액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라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항상 장애인보호작업장 중에서 진짜 원주에서 가장 잘하는 곳이다 보니까 잘하는 곳일수록 더 지원을 해줘야 다른 데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욕들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도와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제3리 팔포경로당 기능보강,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4,000만 원 본예산에 섰었는데, 원주시 토지와 원주시 건물이어야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데 마을의 토지라서요.

나윤선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마을에서 증축하셔야 되니까요.

나윤선 위원 처음부터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삭감돼 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삭감하고 변경해서……

나윤선 위원 그리고 경로당 식탁이랑 의자 세트 보급 2억 원 1식 세우셨는데, 실제로 가보면 자리가 너무 좁아요. 식탁이랑 의자 같은 것들 보셨잖아요. 자리는 협소한데 식탁하고 의자가 다 똑같이 일률적인 것을 넣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위치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이번에는 경로당은 협소하고 물건들은 커지고 해서 제가 농담 삼아 거리에 나가셔야 할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식탁하고 의자 보급할 때 접이식 그런 걸로 합니다.

나윤선 위원 접이식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오래된 거는 A/S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치우시고 손발안마기로 보급하시든지, 또 안마의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새로 넣어주시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9∼3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46페이지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346페이지입니다. 이게 청소년증 발급대상자 수가 감소해서 예산이 감소한 건지, 발급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예산 감소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예년에 비해서 발급신청하는 숫자가 사실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단순히 학생수의 감소인가요, 아니면 청소년증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금 말씀하신 양쪽 다 해당합니다.

권아름 위원 앞으로 청소년증을 이미 발급받은 친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한다든지 혜택을 늘려준다든지 해서 계속 발급 보급 상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예산 삭감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청소년증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다음 장 보겠습니다. 348페이지 볼 텐데요. 아동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돌봄활동과 활동비 지원에 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성프로그램 운영하실 계획이신데, 예산 조금 줄었지만 양성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돌봄활동가분들 연세와 활동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연령대라든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2,000만 원 들여서 양성했는데 활동보상비가 2만 5,000원이에요. 한 달에 여덟 번 4개월인데, 이 돈을 받고 누가 돌봄활동가로 할 것인가에 의문이 드는 겁니다. 양성비용을 이만큼 들여서 양성프로그램 시행하지만, 그 과정 이수한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없다면 앞선 예산도 무의미한 예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본예산 보니까 돌봄활동가분들과 간담회 2회 한다고 해서 2만 5,000원씩 두 번 하시는 거 예산편성하셨었어요. 간담회 상반기에 한 번이라도 진행됐던 적이 있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아직은 진행은 안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제기가 될 것 같고, 양성분들이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이 부분 만족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이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과 세출예산안은 351∼35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토지관리과장 박인수입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은 354∼357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보면 북원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으로 2억 원 섰는데요. 44인승 버스 있거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인복지관에도 버스가 있는데, 엄청나게 노후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신승희 네.

김혁성 위원 중간에 차가 간혹가다 선 적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샀어요?

(방청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요. 북원노인종합복지관에 버스를 사주시는데 거기도 급하니까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사석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이게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개선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복지국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생겨서 이것을 반납한 금액이 거의 7∼8억 원 정도 돼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반납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다른 데 사용을 못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했었더라면 우리가 삭감되고 또 심의해서 탈락되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특히 복지국 예산이라는 게 삭감하는 게 쉽지 않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도 복지국 예산은 삭감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점 국장님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복지국장 신승희 지금 복지국 예산들이 사업별로 예산규모가 많이 커요. 예를 들어서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에 예산이 480억 원 되는데 집행은 474억 원으로 99%를 집행했거든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거의 다 사용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간 100%의 근사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웃음) 아니, 육아기본수당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도 시·도비 매칭사업들이 있어요. 심지어 도비는 비율이 낮아요, 시비가 많고. 이런 돈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떤 특별한 아이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8,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삭감되는 부분이고, 삭감되는 내용들을 보면 도비 매칭이라는 얘기는 도의원 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용잔액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예산비용 그게 아까워서 하는 거니까, 특히 추경 같은 데에서, 지금 1추잖아요. 1추에서 반납하고 있는 거니까 이미 작년에……

○복지국장 신승희 작년하고 재작년…….

곽문근 위원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전환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지 않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신승희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는―지금 말씀하셨으니까―예산이 워낙에 많은데 거기서 퍼센트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지국장 신승희 1%는 아동이 1년에 800명 정도 전입·전출 변동사항이 많았어요. 육아기본수당이 2022년도까지는 1인당 5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변경돼서 금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줄었단 얘기예요?

○복지국장 신승희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뭐라 그럴까, 금액 차이가 많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왜 줄었어요?

○복지국장 신승희 왜냐하면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보육료 지원하지만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은 다른 지원이 없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하는 만큼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도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취지에서, 아이들 영아수당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그전에는 처음 태어나면 30만 원이었는데,

(방청석의 담당자를 바라보며―50만 원으로 올랐나요? 100만 원?)

금액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현실적인 부분들의 예산은 정리를 하시고, 육아가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예산들을 신규로 잘 세우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다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육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육아부분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돌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볼 때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좋은 선례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요.

○복지국장 신승희 저희가 신규사업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안타까운 점 있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본예산 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축제 예산들 10%씩 일괄 감액했고, 일부 축제는 증액돼서 통과가 되었지만 1차 추경 때 여러 축제 예산 변동이 생겼어요. 어떤 축제는 큰 금액이 늘어나고 어떤 축제는 감액된 채로 추경에 거론조차 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들이 형평성 문제에 또 다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 편성하실 때 국장님께서 과장님 다 모아놓고 여러 가지 축제들에 대해서 균등한 배분을 조금씩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거든요. 어떤 축제는 많이 감액돼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분들이 그것을 원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해서 축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단체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상으로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영섭

전문위원구가영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방승진

정책지원임채빈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김현아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윤호전

감 사 관김 찬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복 지 정 책 과 장윤석재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김남희

여 성 가 족 과 장강정원

민 원 과 장박연임

토 지 관 리 과 장박인수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경아

총 무 과 장정은일

기 획 예 산 과 장원민철

세 무 과 장김스젠

재 산 관 리 과 장김연희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위 생 과 장강태원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주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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