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528)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528)
(10시 개의)
○위원장 조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528)
(10시)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총무과장 정은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1∼4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31쪽과 432쪽에 걸쳐 있는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를 어떻게 이행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가 작년까지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진행하다가 아마 음향상에 원활하지 못한 어떤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었고, 두 번째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자부담 20%를 부담해서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선정하다 보니 지원자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민간행사보조 방식을 시에서 직접 하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난번 회기 때 시민의 날 조례도 개정을 하고 올해부터는 자체사업으로 직접 시행할 예정입니다.
○곽문근 위원 시민의 날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제3조에 관련 근거를 뒀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총무과장 정은일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3조의1호 기념행사, 2호가 시민대상 시상, 3호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 무료관람, 4호 관광지·체육시설 무료개방 및 체육행사, 5호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이것 5번에 해당되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다면 좀 더…… 조례의 내용도 뭉뚱그려서 원론적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행사 자체가 1억 2,000만 원씩 들어가는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1식으로 표현이 돼서 행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개념이랄까 잘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총무과장 정은일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에 1식으로 표현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놓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는 작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초대가수 출연료가 한 8,6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곽문근 위원 그게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원주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포함돼 있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원주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포지션이 한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정은일 작년 같은 경우는 초대가수 급이 A급, B급, 그다음에 아이돌그룹, 성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초대가수 A급인 경우에는 3명에 3,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나머지는 원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수혜가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은일 나머지 전체가 원주시에서 활동하는 분 전체는 아니고요. 성악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5년에 걸쳐서 연례반복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은일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세부사업 시행계획에 보면, 1079페이지에 보면 이게 2024년도부터 5년간, 2028년도까지 5년간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책정된 예산이 16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억 2,000만 원씩 계산을 하면 숫자가 안 맞는데요?
○총무과장 정은일 그러니까 매년 물가상승분 반영이 있으니까 저희가 추계를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곽문근 위원 아니,(웃음) 1억 2,000만 원씩 5년이면 6억 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웃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연례반복사업이라고 해도 심사를 받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보면 중기재정계획도 그렇고, 투자심사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심사 받았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은일 네, 다 받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실질적으로 잘 짜여진 기획예산이다,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그러한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어차피 심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사용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1019페이지예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세부사업 설명서.
그리고 또 하나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우리가 이 사업들을 수행할 때 민간위탁을 줬을 때―올해는 아니라고 하지만―이런이런 내용들은 사용해도 되고 이런 면은 사용하면 안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180쪽에 있어요. 180쪽 행사운영비 맨 밑에 참고 표시로 “부서 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1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는 고려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162쪽에 보면 지자체 행사나 축제 사안에 세부사업이 편성되는 경우에 대해서 현행과 개선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위사업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이고, 시책행사 운영 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표현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시민의 날 행사나 또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에는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시책행사 운영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가지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162쪽에 보시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작성하는 기준이 있는데, 일반 시책행사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세부사업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편성방식이 맞는지……. 혹시 제가 뭐 말씀드리는지는 예산팀장님, 아시겠죠?
(○예산팀장 권성혁 방청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맞나요?
(○예산팀장 권성혁 방청석에서 ― 국책 행사 운영으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세부사업으로 볼 수 있다?
(○예산팀장 권성혁 방청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는 1식으로 표현돼서 위원들이 이 편성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정은일 네, 동의합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게 너무 1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은일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거나 하면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주시든가, 적극적으로 세부사안에 대해서 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와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공유를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위탁을 줬으나 그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직영을 하겠다.” 이런 설명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1식으로 이렇게 올리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의가 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과에서는 “제발 설명을 하게 만나자. 만나자.” 그런 전화를 받느라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사전에 위원들하고 미리 교감을 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저 역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5년간에 대한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당해연도에 한 230% 정도가 책정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조심의에서는 이미 통과됐고, 과장님께서는 “이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예산이다.” 말씀하시는데, 물가상승률로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근거가 동의하기 어렵다. 230% 정도 나오지 않나요, 이 정도면? 이 산출근거를 나중에 세부사안을 좀 내서 실질적 물가가 매년 얼마 정도 이래서 이 예산안이 나왔는지, 예산이 나왔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음향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자부담 20%를 부담하는 것이 좀 여력이 안 돼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향 민원은 요번에 안 나올까요? 다음번에 또 안 나올까요?(웃음)
○총무과장 정은일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한 게,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금 더 자격을 갖춘 업체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음악회를 진행할 때는 자격이 있는, 기존에 해왔던 연예인협회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되는 데도 좀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윤선 위원 야외에서 진행될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은일 그렇죠.
○나윤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음향 민원은 아무리 자격이 갖춰진 업체가 와도 항상 들어올 수밖에 없는 민원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수행으로 바꿨다 이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식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리고요.
또, 보다 보면 행사초청장 발송 우편요금, 431페이지도 좀 볼게요. 180만 원 세워져 있는데, 행사초청장이 중복으로 발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행사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게 비용이 적다고 해도 그런 행사를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받으면 “원주시는 예산이 많은가 보다.”라고 얘기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QR이라든지 아니면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내주시는 것도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경조사기 배송용역 수수료 500만 원×1식 세우셨는데, 이게 올해 기준으로 500만 원을 잡으신 건가요? 작년 기준으로?
○총무과장 정은일 올해 500만 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나윤선 위원 올해……
○총무과장 정은일 작년에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73건에 25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게 추경에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졌던 건가요?
○총무과장 정은일 작년 추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추경에 세워진 거죠?
○총무과장 정은일 네.
○나윤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지금 1식 하신 거죠?
○총무과장 정은일 네.
○나윤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웃음) 어쨌든 이 부분도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용역업체 좀 어떤 데인지 저희한테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23년도 2차 추경예산 때 직원들 마음건강 프로그램 관련해서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한뜻을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한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내놓은 방안들 중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행되는데,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다방면에서 줄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이런 교육들을 이끌어 가실 건지 과장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총무과장 정은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연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건강 교육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조만간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마음건강 교육을 하고 직원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해서 그 만족도 결과에 따라서…… 원주권하고 원주권을 벗어난 2개를 다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원주권 내에서 하는 것을 직원들이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원주권 내에서 숙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한 4개 기수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다른 교육보다는 저연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육에 대한 하나의 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유의해서 저연차 직원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무능력 향상교육 이게 일괄적으로 쭉쭉 삭감이 되어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말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안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을 빼서 이런 것들은 정말 예산을 지켜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고요.
올해도 시행되는 교육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만족도조사에서도 제가 우려했던, 작년에 발언했던 그 결과들이 고스란히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교육마저도 일의 연장선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고 사전에 조사도 충분히 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432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늘어난 사유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이 또 이렇게 올라갔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첫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원도내에 있는 평창이라든지 영월, 정선, 속초 같은 경우도 이미 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기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도 올해 처음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금액 2억 4,200만 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단에 소송 중인 건이 7건 정도 있는데, 소송 수임비 부족분하고 변호사 자문료 증액을 2,67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계속 연결되는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런 세부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와서 위원들한테 정보 제공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 자료 요청을 일일이 하지 않으면 위원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저희한테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어떤 식으로, 이 예산 증액으로 어떤 정도가 가능한 건지 나중에 추후 자료 주시고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습니다. 소송비용은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할말은 아니고요. 이런 소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 것은 행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혈세, 늘 민선 8기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의 혈세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소송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환경, 근로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하고 사전에 이런 자료를 갖고 와서 적극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434쪽에 인사 업무추진여비라는게 있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은일 다시 한번, 몇 쪽이라고 말씀…….
○곽문근 위원 434쪽이고요.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에 인사 업무추진여비가 있어요. 밑에 하단부에 있어요. 직원업무능력 향상 중간쯤…….
○총무과장 정은일 200만 원 삭감된 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네.
○총무과장 정은일 이 부분은 도나 아니면 시에서 주관하는 시험감독관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장소에 가서 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 감독하는 데 필요한, 직원들에게 나가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편성목 자체가 인사 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인사업무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정은일 인사업무 안에 직원들을 채용하려면 저희가 학교도, 시험 보는 장소도 섭외를 해야 되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도 해야 되거든요. 시험을 보는 직원들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곽문근 위원 그러면 본 업무가 아닌 본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당 지급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정해진 거 아닌가요? 이게 왜 금액이 갑자기 200만 원씩 깎이고 그러죠?
○총무과장 정은일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괄 예산에서 다 삭감한…….
○곽문근 위원 좀 전에 권아름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괄적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러면 엉성하게 편성을 했다는 건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역으로 두드려 맞췄다는 얘기인가,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직무능력 향상교육 이 부분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맨 앞에 보면, 총무과 예산에 보면 시비는 지금 2억 8,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열심히 삭감을 했는데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음악회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늘어났어요. 그것도 지금 보면, 깎인 것은 균특비, 기금, 도비 이런 데서는 다 삭감이 됐는데 시비만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못 오해를 하면 시장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들에 너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사업들을 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이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깎아서, 직원복지를 줄이면서까지도 시장님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 집중했다 이런 오해의 여지도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삭감된 것이 어떠한 산식이나 아니면 계산을 해서 ‘아, 이거 줄여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책정한 예산을 그냥 일률적으로 10%면 10% 다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흔적이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실무자들은,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애를 써서 편성을 하는데, 편성을 해놨겠지. 본예산 때. 해놨는데 “다른 예산이 급해. 그러니까 깎아.” 이러니까 직원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보면 결과는 엉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편중하고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좀 더 삭감할 것들이 있으면 좀 고심해서 삭감할 필요가 있고, 또 증액을 시켜야 될 것이 있으면 꼭 필요하면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음악회를, 더군다나 외지에 초청가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분들을 불러서까지 음악회를 꼭 개최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더군다나 이것 외에 시민의 날 행사로 별도로 4,600만 원, 200만 원이 더 늘어난 4,600만 원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글쎄, 이게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와 맞닥뜨려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은 하고요.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의 날 음악회하고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은 별개……
○곽문근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은일 네, 다른……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민의 날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사이고 음악회인데, 2개 합치면 금액이 1억 6,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은일 이 예산은 저희가 음악회를 하면서 계속 동일한 예산으로 저희가……
○곽문근 위원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은일 편성은 된 거고요. 올해 더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체 총 5년간에 연례반복사업으로 했을 때 예산 편성한 걸 보면, 그것에 비교하면 1억 2,000만 원은 적은 예산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그것도 더군다나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래 학습과정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여가면서까지 시민의 날 경축 음악회들을 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예산들을 삭감할 필요가 있어서 삭감을 하는데, 하여튼 방식은 일률적으로 삭감했다는 건 뭔가 썩 내키진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삭감을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하면 뭐해요. 다른 예산 편성해서 그것을 다 채워넣어 버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뭐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34쪽 하단에 직무능력 향상교육 항목들이 쭉 있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변화, 원주 아침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에서 따로 다루고 싶은 사안이긴 합니다만, 직원들 역량강화 하는 것은 저는 100%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이게 아침시간이잖아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총무과장 정은일 아침공부는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어디서, 백운아트홀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백운아트홀은 아니고요. 원주문화원에서 합니다.
○최미옥 위원 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 그러면 몇 분 수업인가요?
○총무과장 정은일 보통 강의가 한 40∼50분 정도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하고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은일 그렇죠,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직원 평가에 뭔가 영향을 미치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평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냥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총무과장 정은일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게 직원 승진여부에 평가되는 것은 아닌 거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정은일 교육 훈련시간에는 저희가 인정을 해줍니다.
○최미옥 위원 훈련은 들어가고?
○총무과장 정은일 네.
○최미옥 위원 훈련평가에는 들어가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침 시간대는 물론 자녀를 다 키운 한 50대 이후 직원들은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을 가진 공무원들은 이 시간대가 아이들 유치원도 데려다주고 학교도, 왜냐하면 대중교통 없기 때문에 초·중·고도 라이드해 주는 부모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대가 공무원들로서는 젊은 공무원들이 참여하기에는 굉장히 차별적이다. 저는 세대차별적인 역량강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시간이.
50대 이후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거라고 짐작은 되나, 그래서 이런 역량강화 시간대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아침모임은 자조적으로 동아리나, 우리가 뭐 몇 명 모여서 하겠으니 지원을 해달라 이런 자발적인 거 이외에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서 뿌리면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이것을 시장님 시책으로 올해부터 하는데, 이거 안 가면 눈치 보일 것 같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언급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재고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행감에서 따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435쪽에서 One Call 외국어학습이나 AI튜터 영어학습에 지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여기 참여하는지 나중에 성과…… 이것은 오랫동안 해 왔죠?
○총무과장 정은일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한 3년 정도 참여했던 이용자들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여쭤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저도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관련해서 가볍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23년도에 사업 시행한 데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에서 했죠?
○총무과장 정은일 네, 그렇습니다.
○김혁성 위원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보다 원주시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은일 이 부분은, 기존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한국연예인협회로 선정이 된 거고, 기존에는 신청을 해야만이 저희가 신청한 업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저희가 올해 자체 사업으로 한 것은 작년보다 음악회를 더 품격 있게 하려고 변경을 한 거지, 작년보다 더 질이 낮게 하려고 저희가 변경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조금 더 넓히려고 자체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자체 사업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추진한 겁니다.
○김혁성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는 총 사업비가 어찌 보면 자부담 3,000만 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었고, 그렇죠?
○총무과장 정은일 자부담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합해서 1억 5,000만 원이었고……
○총무과장 정은일 네.
○김혁성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인데,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그래도 예술인총연합회가 뭐라고 그러죠, 바운더리가 넓다라고 보진 않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저희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방송 관계분들도 음악회를 할 수 있는, KBS라든지 G1이라든지 아니면 MBC 같은 경우에도 다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연예인협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게 되면 연예인협회도 의사가 있으면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꼭 연예인협회가 더 잘한다? 그것은 더 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23년도 정산서류 있잖아요. 정산서류하고요, 올해 예상되는 세부내역 있잖아요. 1억 2,000만 원에 맞춰진 예상 세부내역, 그 자료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 한번 드릴게요.
○총무과장 정은일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좀 한 번에 해주시고요. 다 못 하셨으면 나중에 국장님한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요.
권아름 위원님 하실 때 해서 죄송합니다.
○권아름 위원 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6페이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요, 치매안심센터랑 아동보호 전담인력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비는 좀 늘었는데 기금이며 뭐며 다 줄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기금 포함해서 하는데, 치매안심과에 기간제 2명이 저희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명 배정돼 있던 게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인력에서 2명이 빠진 채로 계속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은일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계속 충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어차피 총무과 업무이시니까요. 왜 계속해서 인력이 나가는지, 예를 들면 사례관리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일이 버겁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셔야지, 이렇게 인건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아동보호 전담인력도 지금 마찬가지인 건가요?
○총무과장 정은일 네, 같습니다.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랑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담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군 소음 관련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결국은 우리 원주시의 고용불안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신규직원이 오면 또 업무를 가르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그만두게 되면 그 일을 다시 본인이 맡아서 했다가,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결국 또 이것에 대해서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산을,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맞게 다 하시겠지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인력을 쭉 가져갈 수 있게끔 좀 편성하실 때부터 부서랑 협력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다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보니까 오타 나신 것 같아요. 중기재정하고 좀 다른 게 오타 나신 거니까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9∼444쪽까지이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59∼6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2쪽, 세종 방문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9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가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몇 번이나 가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저희가 수시로 갑니다.
○곽문근 위원 수시로 가는데, 교통비예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아닙니다. 교통비는 여비가 따로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홍보비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작을 해서 들고 가는 그런 데 제작비예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팸플릿 들고 가지고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 가서 “잘 부탁한다.” 그러면 “네, 얼마 필요하세요?” 그러면 “100억 원 필요합니다.”, “50억 원 필요합니다.”, “10억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아니,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뭐, 효용성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갈 때 국비 신청을 하는데, 그 국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서류만 갖고 가면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같이 들고 가서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팸플릿 들고 가서 설명을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러 왔다. 잘 만나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저희 세종협력관이 세종에 파견 나가 있어서 그분이 또……
○곽문근 위원 지금 사무관이 나가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사무관이 나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글쎄요, 사무관님이 나가셔서 얼마나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국비가 지금 1년에 한 얼마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저희가 한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에 가서 예산담당 부처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그렇게 만나주고, 또 전국에 지자체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우리가 설명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과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들고 가면 사실상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곽문근 위원 제가 중앙부처의 성격이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가도 사실 찬밥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9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해서 어떤 가치라든가 또 효과를 볼 수 있으면 900만 원 이상의 돈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참 애매한 돈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하긴 뭐 하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900만 원 책정되고, 원래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것도 깎아서 편성을 했던데, 그러면 1년 중에 언제면 이 돈이 소진되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상반기에 많이 소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비 신청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다음연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또 미리 가서 설명드리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금년 4월 이거 확정돼서 돈 쓸 수 있으면 6월, 6월 지나서 실질적으로 가봤자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도 잘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책정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활동을 했겠죠. 그러면 가시적 성과, 이 돈을 써서 얼마큼 효과를 봤는지 자료가 있진 않아도 그냥 평가를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그게 만약에 수치로 평가를 해보자라고 하면 전년도 대비 국비가 얼마나 늘었냐, 아니면 전년도……
○곽문근 위원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그렇게 볼 수……
○곽문근 위원 그걸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저희가 국비 확보는 매년매년 체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아니. 이 돈에 대한 효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그렇게 구분해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인적, 지역 간에 많은 애들을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상당히 열악하고요. 그중에 원주도 크게 나을 거 없단 말이죠, 강원도에서.
그런데 이런 방식들을, 지금 말씀하신 평이한 방식 가지고는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차라리 이런 데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가시적 성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팸플릿 들고 다니는 거,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그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략해야 될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43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하고 홍보 부분, 정책토론회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구성이 되면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방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통제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거든요. 그런 워크숍 비용하고 또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들을 계상한 겁니다.
○박한근 위원 비용은 충분히 소요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그러면 연 몇 회를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워크숍은 연 1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1회 하는 데 1,440만 원이 소요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박한근 위원 몇 명이 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지금 서른 명 정도입니다.
○박한근 위원 1박 2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그것은 올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하루가 됐든 1박 2일이 됐든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박한근 위원 아니, 1,44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1박 2일이 되든지 2박 3일이 되든지 기간 설정이 돼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1박 2일이었든지 당일이었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홍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홍보는, 주민참여위원회가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려면 주민들부터 어떤 예산들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접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한근 위원 홍보도 알리는 홍보 차원이지만, 홍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를 들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예산은 어느 분야의 어떤 내용일까요?” 뭐 이런 것을 저희가 질문을 해서 그런 것을 접수받게 됩니다.
○박한근 위원 예산학교에 참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학교에 참가했을 때의 강의내용이라든지 교육내용은 어떤 주제로 참가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를 들면 지방예산의 재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다음에 세출은 기능별로 어떤 세출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과 의회에서의 의결이라든지, 예산을 세우는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결산을 통해서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하는 것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예산학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예산학교 참가하게 되면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참가하는 시간이 배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박한근 위원 몇 시간 기준으로…….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산학교는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6∼7시간 이 정도는 필요할 듯싶습니다.
○박한근 위원 참석인원 30여 명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박한근 위원 정책토론회에 실비 지원이 있는데, 정책토론회는 주제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집니까?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정책토론회 또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방식에 있어서 개선점은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운영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54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540만 원의 소요 지출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려도……
○박한근 위원 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제안제도도 공모를 해서 채택을 하잖아요. 전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받은 것하고 반영된 것을 같이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일반적으로 6건 내지 7건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홍보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홍보건수에 비례해서 채택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저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합니다.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시민분들이 제출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 제안이 예산을 편성할 만한 제안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게 한 6, 7건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6건 되는데 건수별로 소요되는 지원금액이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그것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박한근 위원 천차만별인데, 공모를 하고 채택이 됐을 때는 채택된 건수에 따라서 소요지출 경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그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A라는 사업에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 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반영했던 그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참여위원회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442쪽에 인구정책 개발 및 추진 부분에 출산장려정책 홍보물 제작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의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뭘로 제작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출산율 감소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을 책정하려면 어떤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금액이 산출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금액을 먼저 해놓고 홍보물을 나중에 고민해 보겠다.(웃음) 이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출산장려정책 홍보물 제작이 본예산에 4,500만 원이었는데 요번에 1,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4,4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웃음)
○박한근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지금 임산부 주차표시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이런 것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일단 저출산에 대한 장려정책 차원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많은 홍보를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구정책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지금 스무 분 정도로 돼 있는데, 당연직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금년도에는 다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위촉이 돼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구성된 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저출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셔서 인구감소 요인에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442쪽 세종 방문(국비 확보)의 날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국비 확보라는 것은 굵직굵직한 사업이고, 아까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액이 된다는 것보다는 증가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사업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적극적 국비 확보를 일부 해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시책 홍보물 제작에 그쳐요. 그런데 사실 시책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좀 더 완벽한 퀄리티를 가지고 저희가 올라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면 받기가 일쑤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내용,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국비 확보는 저는 어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감히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렵다면 여기 보시면 “국회 방문을 정례화하여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조성하고……”, 저희 지역구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으십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과의 긴밀한 만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자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주 하셨는지 한번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저희가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비 사업,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수시로 국회에 방문을 합니다. 국회에 방문해서 의원님 뵙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보좌관님들을 찾아뵈면서 저희 사업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런 부분도 소통이 조금 더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만 된다면 국회의원님들은 분명히 저희 지역구의 일인데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국비 확보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절대 외면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더 긴밀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정례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계획이라도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기별로 언제쯤 만나고, 뭐 수시로 만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정례화되어져 있는 것과 그냥 “수시로 뵙습니다.” 이거랑은 정말 차이가 있거든요. 이 계획서가 조금은 미비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4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23년도 1회 추경 때는 64억 원 정도 편성하셨고, 지금 거의 35억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증액하시기는 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저는 굉장히, 재해다, 재난이다라고 여길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4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27도 됐다가 갑자기 아침에 너무 추웠다가 굉장히 급변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시민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농작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기후 때문에 더 이상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희가 이런 재해·재난에 어떤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조금 편성하셔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정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시민분들에게 이런 피해를 입은 것들을 제대로 보상해 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고려하지 않고 지나갈 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일단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매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왔을 때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나 재해가 오면 이 예산을 바로 집행하게 됩니다. 바로 집행을 하게 되고, 저희가 예산편성이 1추 있고, 2추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지금 1추에 편성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그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재난에는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재난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있지만, 또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예산이 같이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시기적절하게 잘 쓰이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폭염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을 때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에 생수를 비치한다든지 이런 정말 적극적인 행정도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예비비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눈높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예비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앞서 말했던 위원님에 이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 시점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충분한 예비비가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나, 이게 지급되는 시점이 항상 사고가 발생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큰 장마나 여름철의 폭우나 이런 것을 앞두고 원주시내 전역에, 특히 읍면단위에는 산에서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위험수목이라든지 석축 쌓아놓은 것, 축대 이런 붕괴위험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교통환경도 그래요. 교통 설치물을 하려고 해도, 예비하는 설치물을 하려고 해도 사고가 나야지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재해·재난을 저희가 미연에, 사전에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장마를 앞두고 읍면동 민원을 받아서 이것을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위험수목 제거나 석축 붕괴위험이 있는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서 지급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에 따른 재해·재난은 또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급시기를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의 시점 자체를 사전으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위험수목 제거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의 요구가 왔을 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2페이지 보시면, 예산서 인쇄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김혁성 위원 예산서에 표기하실 때 전년도 예산액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표기가 어려울까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저희 본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같이 표기가 됩니다.
○김혁성 위원 여기 추경 책자에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추경에는 기정액에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자동적으로 적히게 됩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깐요.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된 기정액만 나와 있는데, 그냥 한눈에 보기 좋게, 예산액 앞에 전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출이 됐는지 그런 사항도 같이 표기가 돼 있으면 찾아보기 편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시스템에서 작업을 하고 그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내용물을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 단위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금액에 관련된 부분보다도, 그냥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보조금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보조금 사용이 적절치 않았을 경우, 횡령이라든가 부정지출 등 그런 것으로 인했을 때 원주시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보조금 집행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혁성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법령에 따라서 제재금을 부과한다든지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환수까지 하되, 그 이상의 조치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고발 말씀이십니까?
○김혁성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그것도 아마 법령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혁성 위원 보조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나와서요. 그거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원주시에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쓰이지 않도록 유심히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445∼453쪽까지이며,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457∼501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41∼4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는 445쪽에 대외교류 활성화,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청소년 공공외교단 언어학습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이게 초·중·고 270명을 선발해서 각 학교에서 3명씩 외국어 국제교류나 외국어에 소질 있는 학생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이 또 우선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혼자서 개개인이 온라인 학습으로 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산이 월 5만 원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라든지…… 앞으로 월 5만 원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학습형태는 온라인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 함께 모여서 강사가 할 건지 세부내역이―행감은 아니지만―궁금해졌어요.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가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했을 때는 일단 예산이 편성돼야지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어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을 때에는 Chat GPT를 통한 AI교육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학생들이 학원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빠듯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학습을 하려면 본인이 시간을 별도로 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집에서 컴퓨터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주 2회 정도 실제 외국인강사가 화상채팅을 통해서 보강강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다 온라인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급되어지는 5만 원은 강사료로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비용하고, 강사비하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월 학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학원비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프로그램 안에 강사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온라인 소프트웨어 학습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우리가 자매결연한 로어노크를 가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로어노크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다른 데도 자매결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성인들보다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제행사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코이카 등을 통해서 국제자매봉사활동을 보낼 때 인력 안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선발해서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 청소년들한테…… 왜냐하면 사회적 배려대상이 우선돼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은 해외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친구들한테 이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참 멋진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이 원주시의 미래 외교를 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이 친구들의 언어능력 습득을 위한 향상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교류해서, 이 친구들이 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가까운, 우리 우호 맺은 도시, 아니면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좀 드리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47페이지이고요. 금액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2억 원 가까운 금액을 지금 예산액으로 올리셨어요. 조금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답례품 구입하고 운송요금 해서 다 소진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가 작년에 당초 계획을 2억 원으로 책정했다가 3억 500만 원 기부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거의 다 소진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받는 기부금은 다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30% 해당하는 답례품은 시비로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보면 농협에서 기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마일리지를 현재 받으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권아름 위원 그러면 e음 사이트 들어가서 답례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3만 원 이상이면 거의 무료배송인 것 같은데, 이 운송료는 이하의 금액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건지, 이 운송료를……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배송료는 저희가 전액 다 업체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무료지만, 저희 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44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세부자료로도 주셨는데, 이 금액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지금 5급 5호 시간선택제로 했을 때 연간 2,400만 원 정도 연봉 들어가는데 6개월 남아서 저한테 반액 정도 올렸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거기에 본봉뿐만 아니라 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바로 직전 회기 때도 이거 가지고 조례도 올라왔었고 예산도 올라왔었고 다 했었는데, 다 바로바로 부결이 되고 예산 통과도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서 바로 편성해서 올리시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한테 공석이라서 더 장기간 비워놓을 수 없어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꼭 이렇게 바로바로 이어서 올리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 점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실 위원님들은 시민들이 뽑아주신 소중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팀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저희 과하고 일을 해나가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조언들, 건의사항들, 시책반영 사항들을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든 반영하고 조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사실 자원봉사센터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계획하고 운영계획을 만들었을 때 센터장이신 분은 5급 10호봉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한말씀 한말씀을 지금 여기 나온 시책에 다 담았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그게 아주 잘 담겼다고 보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입장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올리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공석으로 계속 쭉 가고 있는데 결국 일은 사무국장님이 다 하고 계신 거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나 이렇게 시간선택제까지 해서 남은 6개월을 꼭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지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9만 6,000명으로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고, 또 최초 단독청사로 하반기에 이사를 하게 되겠고요. 또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이 사실은 이런 어떤 기초 봉사적인 개념에서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어떤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체계로 변함이 필요함에 따라서 센터장의 어떤 역할이나 능력이 좀 중요하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센터장을 새로 선출할 때는 거기에 맞는, 능력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장을 뽑을 수 있도록 상근을 제안드렸던 거고요. 또 상근을 제안하면서 저희가 그냥 제안드린 건 아니고, 일단 행안부의 자원봉사센터 지침사항에 상근이 원칙으로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센터장은 5급상당으로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따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지금 전국적으로 70% 이상의 지자체가 다 상근으로 전환을 해왔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번에 센터장이 받았던 봉사료 개념은 사실은 월급으로 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도 다른 지자체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업무추진비처럼 이렇게 다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어디 출장을 갈 때 기름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봉사단체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식사비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어떤 월급 개념이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근의 개념을 저희가 가지고 오려면 일단 보수를 명확하게 지급해야 되고, 또 상근 센터장도 들어오시면서 본인이 자기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수나 신분에 대한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난번에 본예산 때 삭감을 당해서 바로 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공석이 길어지고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능력 있고 유능한 센터장이 빨리 들어오셔서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올린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꼭 이번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451페이지 관련해서요. 자율방범대 사무관리비 중에 음향시설 임차용역 수수료 보겠습니다. 이 합동순찰대 음향시설을 임차해서 쓰시겠다는 내용 같은데요. 아까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하시기로는, “회당 한 30만 원 정도 방범대 대원분 중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신 분 것을 임차해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물론 아까 안전상의 이유로 더 큰 스피커로 코스 안내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걸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합동순찰을 할 때 많은 인력이 모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돌아서 가다 보니 이용이 불편했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스피커를 설치해서까지 코스 안내를 해야 되는가. 만약 그렇게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전에 단체별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코스 안내를 단체 안에서 다 하시고, 일반 시민이 참가하시는 분들만 따로 모아서 앞쪽에 배치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수수료를 또 여유 있게 잡으셨어요. 기존에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이런 게 과연 올바른 편성인가 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편함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하게 좀 챙겨서 앞으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드릴 거고요.
사실은 진짜 순수하게 봉사를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괜히 봉사하러 나오셨다가 다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주지시켜 드려야 되고, 또 장소가 지금 합동수사 할 때마다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협소한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넓은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스피커 설치 가능한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앞으로 장소도 세세하게 잘 챙겨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들은 많이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계속해서 이 합동순찰에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 자체를 우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웃음) 이 임차용역 수수료도 사실은 딱 처음 봤을 때 이게 굳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하여튼 합동순찰대가 작년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된 건 올해 1월 1일부터였고,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동순찰을 해나가면서 기업도시에 아빠순찰대라는 게 자발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활동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들이 생겨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좀 순찰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장님에 대해서 그전에 비상근일 때 문제점이 혹시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비상근일 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나오실 수도 있고, 혹시 일이 바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근일 때하고의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상근을 하시는 거하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상근이라는 제도가 이제는 거의 없어진 추세이고, 만약에 비상근을 하게 되면 보수를 드리는 상근직으로 전환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직종을 지금 뽑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용석 위원 저도 존경하는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에 부결이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산안이라든지 이게 오기 전에 부서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지금에 와서, 하루 전, 이틀 전에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다거든요, 사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것은 사실 작년 본예산 때부터 저희가 수시로 말씀드렸고요.
○조용석 위원 어쨌든 부결이 됐었잖아요. 그전에……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러고 나서도 1월부터 4월까지 오면서 저희가 뵐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단체협의회하고도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행복위하고 간담회도 좀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위원님들에 대한―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의견이나 생각들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라든지 행복위 위원님들한테라든지 전체적인 간담회라도 한번 잡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이라든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간담회를 사실 제안했었는데요. 잘 안 맞아서 안 됐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저희가 봤을 때도 이 부분 자체가 벌써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그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여유를 갖고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이 부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읍면동 것을 같이 해도 되나요?
○위원장 조용기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같이 하라고 하셨던 부분 같아서, 저는 읍면동 것을 한번……. 다른 건 아니고요. 독립만세 부론면하고 귀래면하고, 그다음에 소초면 것을 보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론면에는 독립만세가 빠져 있어요.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이게 3월 27일 행사를 진행해서 빠져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이것은 추경에서 변경된 예산안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잘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럼 귀래 거 같은 경우는 왜 들어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조용석 위원 귀래 거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것은 이번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변경돼서?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귀래 당초예산이 적었었는데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용석 위원 아니요, 지금 똑같아요. 100만 원인데 90만 원으로 줄었고요. 부론에는 아예 자체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귀래가 일반사무관리비로 그때 편성을 해서……(담당직원이 설명 후) 부론이 유보액을 감해 달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된 거고요.
○조용석 위원 표기가 아예 없어요, 부론에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부론이요? (담당직원이 설명 후) 부론은 벌써 행사를 집행했고……
○조용석 위원 3월 27일 행사를 해서 지금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끝났기 때문에 없고요. 귀래는 이번에 유보액 변동사항이 있어서 표기……
○조용석 위원 부론은 3월 27일 행사를 해서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조용석 위원 다른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이 10%씩 다 줄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100만 원짜리 예산에 10%가 줄었어요. 90만 원이잖아요. 독립만세 같은 경우는 이 90만 원 가지고 행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초랑 맞춰서 200만 원으로 같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내년 본예산에는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을 좀 깎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전체적인 것을 봐서라도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100만 원짜리도 10만 원을 깎으면 90만 원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하라든지,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하셔서 예산을 깎아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 깎으시면 이게 9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기가, 지금 100만 원 가지고도 쉽지가 않은 행사인데, 10만 원을 깎으셔서 90만 원을 가지고 행사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전체적인 예산이 없어서 10% 깎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1,000만 원 이하라든지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릴 겸 얘기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것은 세세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읍면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각 읍면동별로 증감된 부분이 좀 다 상이하더라고요. 상이하고, 아예 편성이 안 돼 있는 데가 명륜1동, 태장2동, 무실동, 판부면, 귀래면, 지정면 이런 쪽에 아예 편성이 안 돼 있고, 행구동, 문막, 소초, 반곡관설, 개운, 흥업면은 1,5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가 150만 원 삭감해서 1,35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은 다 편성이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서에는 변동 있는 부분만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괄삭감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박한근 위원 그런데 삭감된 내용도 보면, 단계동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했다가 1,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우산동은 1,500만 원 했다가 1,49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거꾸로 중앙동은 또 1,400만 원인데 150만 원 증가해서 1,5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증가된 사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를 외부 시설을 하나 임차해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시간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박한근 위원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또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대로? 1,500만 원 그대로 지원해 준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표시가 안 돼 있고, 나머지 150만 원 삭감된 것은 뭐 때문에 150만 원을 삭감시켰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일괄삭감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읍면동에서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삭감시킬 때는 삭감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50만 원씩 일괄적으로 몇 개 동만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운영비 일괄삭감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인 예산상황이나 운영상황을 봐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내진 않았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웃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0쪽에 보시면, 교육경비 지원에 원주금융회계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에 640만 원×1식이 세워졌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사업계획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금융회계고가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는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90% 이상의 졸업생들이 지금 다 취업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전에……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될 어려움들을 다만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좀 해달라는 학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수한 특목고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프로그램을 봤을 때 대전인가요, 거기에 있는 금융회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입사하는 모습을 보고, 원주도 그에 못지 않게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원을 과감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두루두루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세무과장 김스젠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7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02∼503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 178∼179쪽이며, 세출예산안 504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은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은한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세입예산은 179쪽,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506∼50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재산관리과장 김연희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08∼51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임시주차장 셔틀버스 임차료, 우선은 본예산보다도 5,500만 원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네.
○김혁성 위원 그럼 총 1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인데, 1억 1,0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임시주차장 셔틀버스는 저희가 주차장 공사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의회청사도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작년부터 5부제를 시행하고 동참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 청사에 주차장 공사하는 동안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작년에 중부교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중부교회하고 원주시청 사이에 차를 임차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얼마의 기간 동안에 1억 1,000만 원인지, 그리고 운행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차량 몇 대가 운행되는 건지, 그리고 정확하게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써 거기에 1억 1,000만 원이 합당한 금액인 건지…….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차는 주5일 운행하고 있고요. 15분 간격으로 시청에서 저 밑에 중부교회 주차장까지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2대를 투입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낮시간 동안에는 차량 1대가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20인용 정도의 소형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낮시간대 운행할 때 민원인들 탑승률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하시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민원인용은 저희가 따로 민원인 주차장을 별도로 운행하고 있어서요. 낮에는 그렇게 많은 분이 탑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 1층 회의실이나 백운아트홀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회의 오시는 분들한테 그쪽 주차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분이 이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래서 저는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당연히 워낙 많은 직원분들이 움직이시는 걸 아니까 그때는 충분한 효율을 뽑아내는데, 낮에는 손님이 없는데, 쉽게 말해 타시는 분이 없는데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갔다가 빈 차로 오는 모습을 항상 보거든요, 자주 보거든요. 그럼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면 거기에서 분명히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업체랑 한번 협의는 해보겠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시간대별로 아마 계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세버스 어디 갈 때도 오전만 이용을 하더라도 하루 전체 금액을 지불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낮시간대는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도 낮 시간만 빼고 이렇게 계약이 가능하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라든가 시간을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511∼51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장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부결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올려서 거의 조삼모사 격으로 5급 5호 시간선택제라는 것을 저희한테 제안하셨어요.
왜 이것을 조삼모사라고 제가 표현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최고로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어서 포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거기서 포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게 직원 인원수 두 자리가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잘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이것을 상근원칙으로 유급으로 하면서 인력으로 카운트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행정적 마인드랑 실제 현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온도차가 크구나. 지금까지 충원을 안 해주고 만약에…… 한 가지 더,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지금 내려왔댔잖아요. 언제, 24년에 내려온 건가요?
○행정국장 박경아 내려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오래됐죠?
○행정국장 박경아 네.
○최미옥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전국이 다 상근제로 가고 우리 원주시만 남았어. 그러면 바꿔야지. 지금 바꾸는 추세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적사항이 오고, 그런데 지금 전국 지자체가 이것을 다 바꾼 게 아니라 점차 상근직으로 바꿔 나가는 시기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근직으로 안 하고 우리는 봉사직으로, 무보수로 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센터장에 대해서는 아무 고려를 하지 않고, 심지어 직원도 채용을 하지 않아서 활동에 대한 보상 내지는 기관에 대한 보상이 참 없어서 굉장히 섭섭해 했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그 인원 하나를 커버하고 1명을 충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본예산 때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부결을 시켰고, 예산을 올리지 않고 저희가 의안이 왔을 때 삭감을, 부결을 시켰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올라온 거고, 그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선택제로 가서 같은 연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일 안 했으니까 돈 안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최미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일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간담회를 여러 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개개 위원님들 찾아 뵙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어필을 했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좀 더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고, 더 잘 하려고 하는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지 오래됐지만, 저희가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면서 뭔가 센터장에 대한 것도 지침대로 상근도 하고, 인력에 대한 것도 보강하자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그런데 저희가 의안이 올라왔을 때 부결을 했잖아요. 부결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올렸단 말이에요. 어제랑 비슷한 맥락으로 따지자면, 이거 의회에 대한 굉장한 도전으로 느껴지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의안 자체를 부결했는데 이렇게 또 바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센터를 이전하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무를 하고 있는 사무국장에 대해서 더 배려를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를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5쪽 한번 보시죠, 5쪽. 예산총칙. 맨 겉장입니다. 맨 밑에 총칙 8조―제가 이미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박경아 아니요.
○곽문근 위원 (자료를 건네주며) 이거 갖다 드리세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갖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제47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서에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예산총칙에 이것을 담아서 미리 하여야 될 일을 선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뭐 편리성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행정국장 박경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예산에 대한 편성 효율 이런 편리성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편리성 때문에 그렇다라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을 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편성안인데 이 안이 결정되면 그냥 스무드하게 결정돼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럼 미리 법에 편법으로 보이는 그러한 집행부의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경아 편법이라기보다는 효율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고요.(웃음)
○곽문근 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에 언급돼 있는 내용을, 제가 편법이라는 것은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거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편법을 지나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과정이나 절차를 누락한 상태거든요. 이것을 그냥 효율성이나 편리성으로 제가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이것을 조치해야 되나. 저는 지금 의심스러운데요, 이거?
○행정국장 박경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경아 네, 지금 두 법령에 대해서는 갖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 해석이 잘못됐나요?
○행정국장 박경아 잘못, 국어에 대한 잘못 해석이라고 할 순 없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제 얘기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예산편성 방식 자체가 오류로 보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회는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을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예산을 결정해 주면 이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돼 버리고 마는 건데, 이게 과연 절차와 과정이 정상적이었느냐 이건 좀 제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네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웃음) 계수조정 전에…… 만약에 이것이 통째로 예산서 전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요?
○행정국장 박경아 그럴 순 없죠.(웃음)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면밀히 검토한다는 얘기는, 이거 해봐야 두 줄인데 저는 지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행정국장 박경아 제 의견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웃음)
○곽문근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실진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이토록 의회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평가 절하하고 있지 않나. 법령에 있는 내용조차도 답변내용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 의회의 위상은 이미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위원회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의회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재산관리과의 임시주차장 셔틀버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좀 수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직원들 통근 셔틀도 운영하고 있죠?
○행정국장 박경아 아니요.
○최미옥 위원 통근 셔틀 안 해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안 합니다.
○최미옥 위원 언제부터 그만뒀나요?
○행정국장 박경아 지난해부터……
○최미옥 위원 아, 그렇구나.
○행정국장 박경아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통근 셔틀할 때도 저는 직원들의 복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적정하면 그 예산에 걸맞게 편성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높여주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주차장 셔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인근 걸어서 20분, 30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셔틀까지 타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걸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민선 8기의 최고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철학이 혈세낭비를 막겠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5,500만 원이었다가 1억 1,000만 원으로 가는 것이 혈세낭비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가지 정산의 문제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아침에 출근…… 퇴근도 하나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퇴근시간에도……
○최미옥 위원 그럼 출퇴근에 한해서 이것을 인증할 수 있는, 내가 택시를 타거나 교통비로 지출되는 것을 일괄 직원들한테 받아서 나중에 월마다 정산을…… 행정력의 낭비가 되기는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하면 1억 1,000만 원까지 들지는 않지 않을까.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 한번 고려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양쪽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유료화를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분들도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철골주차장, 민원인 주차장이 되면 유료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신 제안과 또 유료로 주차장을 운행하면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관심과 제안을 주시면 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게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 조직 내의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교육 관련, 연수 관련돼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예산 삭감이 그 부분에만 이루어졌다 이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 편성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일괄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누구냐 하면, 민원인을 상대하시는 담당 주무관님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행사하는 예산이 삭감돼도 그 단체를 직접 대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불편하신 말씀 주시면 또 그것에 대해서 응대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미 다 삭감이 된 걸 어떻게 응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조직 내 문화개선이라든지 저연차 공무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감사하고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조가 매번 나왔던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보건행정과장 이선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17∼523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위생과장 강태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4∼52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건강증진과장 유선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526∼53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의료지원과장 임영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3∼537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34페이지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줄어서 저희 기금까지 다 준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지금 4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기존에 23년이나 22년 실적 봤을 때에 3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따로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소년산모들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또 안정적으로 출산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산모들을 발굴하는 것에 주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홍창희 치매안심과장 홍창희입니다.
치매안심과 예산은 538∼541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예산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병원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내권에 딱 한 군데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아프면 1분 1초가 굉장히 촉박하게 느껴지고, 1, 2분 차이로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고 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이런 간단한 해열제 처방도 사실 상비하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병원을 통해서 아이를 더 키우기 좋은 원주로 한걸음 나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람이 있다면 지금 시내권에 한 군데 생겼으니까 조금 더 권역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저희가 시민들도 요구가 많았었고요. 위원님들도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노력한 보람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요. 저희가 한 군데 더 유치하고자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의사인력이 두 분 정도 이상이 돼야지 운영이 가능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전제천 학습관장 전제천입니다.
학습관 세출예산은 605∼60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09∼6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신 덕분에 이해는 잘 갔는데요. 610페이지 주차장 확장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서관 계획으로 보면, 지금 여기가 분수대인가요? 장미……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아, 장미정원입니다.
○권아름 위원 아, 장미정원. 여기는 지금 살리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간 구획이 일정하지 않지만 최대한 그 부분은 살려서 하는 것으로 주셨는데, 얼마 전에 지역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정말 많은 면수를 확보하시고자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통과를 했는데 또 나중에 부족해서 증액을 해달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협의가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지금 저희가 이것을 나눠드린 이유는, 안정민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도면이랑 이 도면이랑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깔아드리느라고 드렸는데, 제목이 우선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미정원이 지금 계절이 너무 예쁜 계절인데요. 이 장미정원을 살렸을 때 도서관의 가치는 더 극대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서관 정원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흙이 흘러내리는 곳 경계석을 치면서 보유되는, 확보되는 공간을 이용하자 이렇게 됐고, 거의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 사람들이 다녀서 거의 길이 난 부분, 이런 부분만 포함시키고자 재설계한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민 의원께도 사전에 말씀은 드렸었는데 저희가 먼저 드린 자료가 그 자료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결국 지금 이게 제4주차장인가요? 이게 3주차장인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열린광장 주차장입니다, 정확하게는.
○권아름 위원 지금 주차장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차면수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또 행사가 있거나 그렇다 보면 꼭 단구동 주민뿐만 아니라 원주시 아주 멀리서도 다 행사 참여하러 오시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 주차장이 항상 많이 부족하고, 특히 무슨 독서대전이나 도서주간이나 이렇게 되다 보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기는 하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저희가 100%는 할 수 없다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조는 걸어 다니셔야 되는 것도 맞고, 저희가 또 자연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저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래도 지금 현재는 너무 없어서 제가 와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조사했던 자료가 있는데, 제가 와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돼서 시간마다 저희가 체크를 해서 조사했는데, 10시부터 5시까지는 장애인 주차구역과 전기차 주차구역을 뺀 98%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갓길에도 주차를 많이 하셨고, 저희가 또 갓길도 없습니다.(웃음) 갓길 여유주차도 없어서 정원이 다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살려서 저희 직원들은 최대한 멀리 대고, 가까운 곳은 민원인들 오시게끔 하고요. 최대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관장님께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물론 주차면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조성해 놓은 공원을 굳이 없애야 되냐라는 의문이 저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살려서 유지해 주시고, 또 이게 차량 주차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감사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열린광장 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이게 거의 최종이라고 봐야 되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설계용역을 지금 담은 거잖아요.
○나윤선 위원 네, 그렇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그래서 설계할 때 조금은 바뀔 겁니다.
○나윤선 위원 조금은 바뀌는데,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주차하다가도 주차난이 생길 확률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들고 나고의 계획이 아직 여기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면수만 확보할 뿐이지 공간이 좁아질 수도 있고요. 요즘에―전에 안정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사선주차장도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그렇지 않아도 저도 안정민 의원님께서 화면으로 보여주신 거 보고 찾아봤습니다.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차면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관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확보됐을 때에 유료화로 하실 건지, 무료화로 하실 건지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셨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그것도 제가 오기 전부터 검토를 계속 했더라고요. 계획서도 있더라고요.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서도 있었는데, 차마 실행은 하지를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못 하셨는지를 저희 직원들이랑 대화도 해보고 느낀 점은, 다들 자격증 따러 열람실을, 저희는 열람실이 있으니까―요즘에는 열람실을 만드는 추세가 아니더라고요―그 열람실에 오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또 주차비용까지 내시라고 하기는 뭐 해서 아마 실행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주차차단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차단기를 이용해서 내리려고 합니다. 내리는데 우선은 받지 않고요. 유료화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도서관을 이용하시지 않는 차량이 들어온다면 그 차에 한해서는 계도를 해서 다음부터는 들어오지 않게끔 저희가 할 거고요.
○박한근 위원 그게 제대로 체크가 될 수 있을까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시스템에서 걸러집니다. 어느 차량인지 보이고요. 이 차량이 또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 하시는 분들한테 또 연락을 드려봐서 지금 어디 계신지 소재 파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적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서관 이용자가 장기주차를 할 수도 있지만, 공원에 산책을 오신 분들이 장기주차를 해놔요. 해놓고, 거기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세웠다가 하루종일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자는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유료화로 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주차장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지금 이 열린광장…… 직원들이 9시 전에 출근을 하거든요. 일찍 오는 직원들은 7시에도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이쪽의 열린광장 쪽으로 먼저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서관 이용자들한테는 1, 2, 3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만약 시행해서 주차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하겠다, 계속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고 관리하는 상태로만 하겠다 이거하고는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유료화를 시켜야지 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공원에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적지, 그렇지 않으면 확보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주차 차단바를 우선 내려놓으면 본인들의 차량이 거기에 딱 찍히거든요. 그래서……
○박한근 위원 그런데 그게 단속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권고사항이지.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박한근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그렇다면 유료화를 하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단구동 주민센터도 9월이면 이전을 하잖아요. 그럼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 부분 또 대안을 세워서 유료화로 할 건지 무료화로 개방할 건지…… 주차면 확보의 필요성이 도서관 이용자들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그런데 이 열린광장 주차장은 또 한 가지 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쓰시는 거라서, 여기는 그렇게 이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희 1, 2, 3주차장이랑은 좀 다릅니다.(웃음)
○박한근 위원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주차장 확보만 해놨지, 도서관의 이용자한테는 아무런 주차 편의성을 제공 못 한다는 얘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저희 직원들 차량을 이쪽으로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예를 들어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도서관 이용자한테는 1,000원 받을 것을 반액 50%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혜택을 줘가면서, 일반인들은 1,000원을 다 받고 이런 차등을 두더라도 유료화는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차질 없도록……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검토가 아니라 실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웃음)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분명히 유료화하신다고 하셨죠, 방금. 검토해 보시고?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유료화라고 제가 답변은 안 드렸고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또 더 좋은 방안이라면 검토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유료화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가서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 주신 건가요?
○김혁성 위원 유료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하지 마시고 유료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몇 년간 너무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용자분들께서 그것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계세요. ‘시립중앙도서관’ 그러면 주차장이 없다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도서관장으로 가니까 그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노력한 모습은 보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김혁성 위원 노력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일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요. 돈을 안 쓰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그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예전처럼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샘마루도서관도 생겼고, 미리내도서관도 생기고 있고, 또 그림책도서관은 5월 4일이면 개관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도 생기고 이래서, 시민분들께 많은 혜택을 곳곳에 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집중화되는 현상은 막지 않을까……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집중화되는 현상이 막아지니까 그러면 주차량도 적어질 텐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그런데도 지금 제가 조사를 했더니 또 아직도 그러더라고요.(웃음) 그래서 최소한, 지금도 열린광장 리모델링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혁성 위원 지난번에 일전에 찾아 뵙고서 말씀드렸지만, 원주시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유료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증설하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주차장 증축을 지금 강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유료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산이 투입되는 걸 먼저 막아놓고 한번 실행해 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부족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그때에 맞게끔 주차장 증설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무조건…… 지금 현재 대비 한 40대 정도밖에 증설은 안 되는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한 5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50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김혁성 위원 지금 열린광장 주차장이 20대밖에 안 되는 건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29대 됩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70면 증가인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되는 겁니다. 80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요.
○김혁성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무조건적인 주차장 증설보다는 주차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찾아보고 난 다음에 주차장 증설하는 데 돈을 들이는 게 맞는 거지, 일방적으로 주차장 먼저 증설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유료화를 시켜서, 뭘 그때 가서 최대한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 또 드렸었지만, 어찌됐든 열린광장이 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김혁성 위원 공원의 부지를, 녹지를 일부 변경해야 돼요. 도시공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 보셨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그때 말씀 주셔서 그러지 않아도 알아보라고 부서에 얘기했더니 이 정도 들어가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되어져 있고 리모델링선인데 미미한 변동사항은……
○김혁성 위원 미미한 변경사항이라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공원면적에 비해서.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것도 저도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지, 아니면 진짜로 안 해야 되는 건지…….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웃음)
○김혁성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무튼 주차장은 어딜 가든지 부족합니다. 어딜 가든지 주차장이 넉넉하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주차장 증설보다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방안을 찾는 게 맞는 거지, 먼저 예산부터 들이밀어서 “주차장 증설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감사합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역시 주차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8대 때 행정복지위원을 하면서 저희가 시립도서관 주차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그때도 열띤 공방이 아니라 머리를, 집단지성을 모아서 굉장히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결론이 난 게 차단기 설치를 해서 유료화를 하겠다는 거였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파악된 문제 발생은 거기에 주차를 해놓는 장기주차 차량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도 실행을 안 하고 결국은 장미공원이나 밑에 공원부지까지 이렇게 훼손해 가면서 주차를 하는데, 그런데 근원적으로 저희가 시립도서관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주차장을 법정대수로만 맞추잖아요. 저희가 이용자수 예측을 못 한 거지. 예측을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법정대수만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저만 해도 시립도서관 근처도 가기 싫거든요. 거기서 행사한다고 그러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없어. 그래서 불법주차를 양산해 내는 건데, 너무 당혹스러웠거든요.
지금 한 4년, 5년 전부터 이것을 유료화하고, 차단기 설치해서 유료화하겠다는 게 아직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공부하시는,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유료화를 못 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적극행정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웃음) 이거 행감 같네요.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공원 쪽을 먹고 들어가서 이런 거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단구근린공원 있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열린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아니, 단구근린공원. 네, 열린광장. 거기가 사실 가서 매번 보면…… 아, 단구근린공원 열린광장이네요. 여기가 참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낀 게, 그늘막이 아무데도 없어요. 나무 같은 거 식재를…… 지금 우리 시청공원이나 의회 앞에 있는 공원들은 아주 큰 수목들을 다 심어서 시민들이 가면 편안하게 좀 앉아서 쉬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조성된 반면에, 거기는 가면 땡볕이에요, 땡볕. 땡볕에다가 그냥 공원부지에 공원이란 이름만 갖다 붙여놔서 이 공원이 과연 주민들이 가서 쉬고 그늘에서 책을 읽고 휴식처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그 공원이 도서공원이 될 수 있게, 특화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건 어떤가. 그래서 거기 주차면을 좀 더 그쪽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건 없나,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도서관 옆에 열린광장을 지켜보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이동통로로 쓰여지고, 그분들도 많지는 않고, 또 쉬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 몇 분 계신데, 4월 초에 우리 도서관 주관이거든요, 현재가.
그래서 도서관 주관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도서관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4월 13일에 거기에 빈백이라든가 또 캠핑의자라든가 다 놓고, 도서대도 갖다놓고, 책도 거기에 놓고 지나가시는 분들 편하게 잠시 들르셔서 읽으실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4월 초에 갑자기 더워진 날이었는데, 11시부터 한 3시까지는 이용자가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뙤약볕이라.
그런데 지금 도면에 보시면 시커먼 데가 교회인데요. 그 교회 옆쪽으로는 한번 열린광장 리모델링을 해주셔서 정자와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용하셔서 앉아 계셔서, 앉으시면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저희가 5시까지 했는데, 그 3시부터 5시까지는 이용자가 계셨고요. 제가 여기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한테 준 축복의 광장이다.
○최미옥 위원 당연하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그래서 열린광장을 우리 도서관에서 자주 이용하자. 앞으로 행사도 다 여기서 하자. 단구동에서 관리하니까 허락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여기서 하는데,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나무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 이식을 열린광장 쪽으로, 열린광장 그 가운데는 정말 전혀 엄두가 안 나요. 너무 뜨거워서 엄두가 안 나서,(웃음) 가운데 전체적으로 공원과랑 얘기를 해서 공원과에서 원하는 장소, 또 단구동이랑 얘기해서 원하는 장소에 그 나무를 다 이식하자, 이렇게까지 우리 집행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를 행사할 때, 도서관 행사할 때 부스 해놓고 이런 행사는 몇 번을 가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해를 가릴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몽골텐트를 한다 해도 그 열기를 막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근원적으로 거기는 식재를 충분히 해서 나무가 주는 그늘이 생겨야 되거든요. 다른 공원들은 이미 그런 식재를 해놓은 데는 굉장히 그늘이 많아서 지금 어느 공원을 가나 굉장히 편안한데, 그 공원만 유독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특별하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웃음) 단구동민이 원하시면 단구를 꼭 넣더라도, 도서공원이라면 진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서관에서 여러 행사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에 특화된 그런 공원을 한번 조성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처음부터 했던 유료화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유료화요?(웃음)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차단기 설치부터 해서……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우선 그 방법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먼저 시범사업을 해보시고……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저희가 장기차량은 그것을 해서 장기차량 빼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먼저 단속부터 하고 그다음에 유료화는 차후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미옥 위원 네, 아까 여러 도서관이 생겨서 분산이 되리라 기대는 하지만, 거기가 가장 인구밀집 지역이라서 거기는 거기대로 계속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거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에 집중을 해야지 그게 행정 아니겠어요?(웃음)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적극행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저희 도서관의 광장도 좋지만 그전에 전시실과 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는 많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613∼61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시립중앙도서관이랑 미리내도서관 보니까요, 원장님. 강사수당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예를 들면 시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미리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3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수당이 삭감되면 강사분들이 시행하시는 수업의 차수에 변경이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주화자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계획된 강좌를 해서 신청을 좀 받아보니 인원수가 좀 모자라서 폐강이 되는 일부 강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것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이 필요해서 예산을 먼저 삭감한 게 아니라, 그 수에 따라서 삭감을 하셨다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신규 강좌를 개발하셔야 되잖아요. 다음연도 것도 계획을 하실 텐데, 좀 시대흐름에 맞게 잘 파악을 하셔서 신규 강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좌를 개설할 때는 기존에 수강을 하셨던 분들이나 그 외의 시민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가급적 개설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미리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강좌 강사수당이 삭감된 거예요. 어린이 및 청소년 영어독서교실 이런 건데,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상 인기가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원주에서 어디 문화센터나 이런 곳도 활성화되어 있는 게 거의 영아수준만 되어 있고 유아기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조금 많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발굴을 하시고, 이게 줄어드는 게 저는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의 문제도 당연히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강좌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주화자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431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예산 중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449페이지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중 센터장 인건비 1,530만 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45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합동순찰 음향시설 임차용역 수수료 예산 325만 원을 삭감하고, 재산관리과 소관 508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임시주차장 셔틀버스 예산 중 2,750만 원을 삭감하고,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610페이지 401-01 시설비 시립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 예산 2,5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유보금 801-03에 9,105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세수감소 등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경비 10% 일괄 삭감, 계약 낙찰 차액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을 활용하여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각종 현안사업들이 불용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현안사업의 경우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의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침해하거나 위원들의 자치권을 침범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조례안 제정 및 개정 시 의회와 충분히 협력하고 협의하여 지방자치의 원칙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영섭
전문위원구가영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방승진
정책지원이승재
기록관리김현아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경아
총 무 과 장정은일
기 획 예 산 과 장원민철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세 무 과 장함은희
징 수 과 장이계일
회 계 과 장조은한
재 산 관 리 과 장김연희
정 보 통 신 과 장길경화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이선주
위 생 과 장강태원
건 강 증 진 과 장유 선
의 료 지 원 과 장임영옥
치 매 안 심 과 장홍창희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주화자
학 습 관 장전제천
시립중앙도서관장장성미
미리내도서관장백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