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4년 5월 2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8)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 4.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9)
- 5.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0)
- 6.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8)
- 7.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9)
- 8.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1)
- 9.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1)
- 10.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2)
- 11.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2)
- 12.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 13. 원주시 단구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4)
- 14.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 1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 16. 청년 연령 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34)
-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8)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 4.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9)
- 5.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0)
- 6.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8)
- 7.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9)
- 8.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1)
- 9.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1)
- 10.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2)
- 11.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2)
- 12.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 13. 원주시 단구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4)
- 14.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 1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 16. 청년 연령 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34)
- O 5분자유발언(심영미·안정민·최미옥·권아름·이병규·손준기·곽문근 의원)
-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이어서 청년 연령 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안건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8)
(10시0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은숙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408억 3,500만 원으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이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비, 지역투자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안사업비, 공모사업, 지방이양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정운영경비를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원주시 주요 시책사업의 충분한 사전설명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이 저해받는 경우와 심지어 언론보도를 통해 원주시 주요 정책사업을 접하게 되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 등에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져 정보 비대칭 요인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 당초 편성된 금액보다 현저하게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예산의 증가는 원주시민의 행정 신뢰도를 흔들 수 있으므로, 계획수립 과정부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노력이 필요함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국 경제진흥과 소관 원주만두축제 8억 원 중 2억 원, 문화교통국 문화예술과 소관 전통불빛축제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체육과 소관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우승행사 지원 5,000만 원 전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1억 1,809만 7,000원 중 4억 4,935만 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7만 원 중 820만 원, 제14회 치악기 전국 야구대회 개최 2,700만 원 전액, 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원주천 르네상스(수목식재) 3억 원 전액, 행정국 총무과 소관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4억 8,150만 원 중 1,530만 원, 합동순찰 음향시설 임차용역 수수료 325만 원 전액, 재산관리과 소관 임시주차장 셔틀버스 임차료 1억 1,000만 원 중 2,75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10억 원 전액, 평생교육원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시립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 2,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13건, 21억 4,560만 9,000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21억 4,56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교통국 체육과 소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대한 세부 부기명 중 장애인태권도에 대한 부기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 문화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백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3억 9,600만 원, 장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3억 6,500만 원, 시청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억 336만 5,000원을 삭감하여 총 3건, 8억 6,436만 5,000원을 삭감하고,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8억 6,43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4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 932억 7,700만 원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차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지헌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6월 10일,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보조 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의사팀장 및 사무국 직원 등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2명과 직원 7명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권아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출자·출연기관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입니다.
또한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심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교통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역사박물관, 도시정보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인 원주문화재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문화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문화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합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9)
5.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0)
6.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8)
7.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9)
(10시21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와 현실화를 통해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시설의 보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과 ‘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기관의 평등한 계약 관계 강화와 긍정적 사회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변경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강원도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 등 도시지역 주요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결정·고시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사항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한 절차를 명시한 제11조제1항 단서 규정은 시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시켜 명확성을 높이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조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1)
(10시2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1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인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악구호 및 예방단체의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원들의 역량 강화 및 산악구호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민간산악구조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심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1)
10.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2)
11.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2)
12.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13. 원주시 단구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4)
14.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10시28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6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6건으로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2건입니다.
먼저,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주제로 조성된 토지문학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연계 조항 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으로 원주시에서 운영 중인 다른 공공시설의 휴관일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시설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한 조례의 명확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위임 근거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및 시간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및 이용 편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최자가 불명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문 개정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보증기간 조정, 가설건축물 중 공동주택 홍보관 기준 마련, 공개공지 확보 등 관련한 표기 방법 및 산출식 정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변경 및 상위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연계 조항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단구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단구1차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계획적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본 정비구역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 미관의 증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 낙후된 도심지의 균형적인 발전 등 체계적인 도시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단구2차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계획적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본 정비구역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 미관의 증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 낙후된 도심지의 균형 발전 등 체계적인 도시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단구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단구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10시3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1건으로, 시유재산 취득 반려동물 복합 지원센터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반려동물 교육센터 및 유기·유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교감입양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될 반려동물 복합 지원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흥업면 흥업리 1579-1번지 1필지를 약 7억 700만 원에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하여 반려동물 보호와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은 시유재산 취득,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으로 총 1건입니다.
시유재산 취득,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미공원 주변 일대는 상가 밀집 지역 및 유동 인구가 많아 지속적인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등으로 주차 공간의 확보가 절실한 지역이지만, 사업 추진 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손준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청년 연령 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34)
(10시40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6항, 청년 연령 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연령 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연령 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법률 가운데 청년 관련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기본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이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2004년 제정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했고, 이에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기본법은 2014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6년 동안 총 10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보다 앞서, 2015년 1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기본 조례는 2018년 2월 인천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제정되었고, 이는 청년기본법의 모태가 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행적으로 청년에 대한 정책 실현을 하여 중앙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상향식의 발달과정을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청년 기본 조례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일정한 연령 기준을 명시하면서 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인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인구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약 95만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고령화시대의 사회 흐름과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해 4월,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연령 기준을 전라남도가 45세로 상향 개정 이후, 10월에는 경기도가 39세로, 12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45세로 상향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범위는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에 따라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최저 15세부터 최고 49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각기 다른 청년 범위로 인해 법안과 조례마다 상이하여 49세 아버지와 15세 아들이 모두 청년인 지역도 있습니다. 생애 주기를 고려하고 연령대 간 다른 특징이 존재함에도 청년 연령의 고무줄 나이 기준에 따라 각종 혼선과 불공정, 괴리감까지 느껴집니다.
이제는 국민들과 공공기관, 정책 입안자와 정책 대상자 모두 혼선이 없도록 청년 연령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통일시켜야 할 때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청년기본법의 연령 및 관계 법령, 지자체 조례상의 연령이 달라 야기되는 혼란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개정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되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2년 6월 법안에는 현행법에 따른 청년의 연령 상한을 광역 지자체의 조례와 동일하게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통일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에 관한 단서의 삭제를 담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시 청년 연령의 통일로 정해진 청년 계층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정책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더 이상의 혼선 없이 청년정책이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청년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을 중앙과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을 통일하라!
하나, 정부는 청년기본법의 제3조제1호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청년 연령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2024년 5월 2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년 연령 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심영미·안정민·최미옥·권아름·이병규·손준기·곽문근 의원)
(10시48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형마트의 편법영업이 반복되는 일련의 상황에 따른 문제점과 반곡초교와 반곡중학교 학생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실상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반곡동 D마트는 4월 19일에 개업하였으나, 편법쪼개기를 통한 마트 건립 문제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위법한 불법 행위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원주에서 잇따라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의 유형과 매우 흡사합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려고 법인을 2개로 나눈 뒤 시청과 단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업체인 양 각각 허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1,000㎡ 이상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교묘하게 꼼수를 부려 쪼개기 마트로 영업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작년 8월에 이어 또다시 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현재 진출입로에 대한 양방향 통행 문제를 임시로 완화시키기 위해 개발행위에 관한 위법사항까지 자초해 원주시에서도 원상복구 명령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트 주차장 중 약 2,000㎡에 달하는 토지가 행정 절차 없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목상 밭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아스콘 포장까지 해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반곡동 1419-1 임시 진출입로 옆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농지의 답(畓)으로 구분돼 있으나, 땅을 다져 차들이 다니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점 등 각종 문제와 사고 위험의 심각성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마트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마트를 이용해야 하는 손님들은 물론이고,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사고까지 잠재되어 상상 이상의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로는 공공재인 만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원주시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도로점용 구간은 진·출입 시 어린이보호구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반곡중학교 코앞에 위치하여 상당히 신중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마트 진입로는 그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학생들 통학까지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트 진입로가 갈지자(之)의 기형 진입로여서 교통대란은 물론이고 사고 위험까지 노출돼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하루아침에 편법 마트의 진출입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라도 날까 조마조마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등하교를 시키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주시와 마트 사업주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진출입로를 통한 도로 상황은 절대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익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묘한 꼼수로 편법 마트를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여전히 떳떳하다며 정당한 영업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업주와 법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관련 담당부서의 안일한 대응은 반드시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학생의 안전권을 무시한 채 벌어지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 방관할 수 없으며, 혹시라도 교통사고 희생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지난 4월 22일은 자전거의 날이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과 자전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유의미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원주시 자전거협회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전거 관련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원주에서 국회까지 탄소중립 라이딩 행사를 개최해 왔고, 작년에는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자전거 대회를 유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저와 원주시 자전거협회, 그리고 담당부서와 함께 원주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즐겁게 탈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과 자전거 정책과 개선, 제언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담당 부서와 수시로 소통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원주천 자전거도로 개선 및 정비사업을 시작했고, 특히 단절구간을 연결해 자전거를 타고 원주에서 서울에 이어, 부산까지 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와 연계하여 자전거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담당부서와 협의해 왔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와 함께 날씨가 따뜻해질 때면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동호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관련 뉴스도 잇따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기후문제의 대안으로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이 집중되는 만큼 이용자의 안전 분야는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에 따르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한 곳은 춘천시 등 9개로 확인되며, 타 지자체의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 원주시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전거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췄을 때 보험이 적용되게끔 하는 안전 가이드라인의 교육 및 홍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전거 이용자와 동호인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보장범위로 선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 제도가 시행된다면 자전거를 탈 때 사고에 대한 치료와 사고처리의 부담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전거 단체보험 도입 후 관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 중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보험사와 연계해 갖춘다면 자전거 사고의 원인 조사로 사용되고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전거 보험 제도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도약 단계라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단체보험 도입을 위해 집행부의 조속한 업무 추진을 당부드리며, 담당부서장님과 팀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파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입니다. 산업화와 함께 시작된 공동주택은 대규모 개발과 보급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국민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대중적인 주거형태로 각광 받아왔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1989년부터 시작한 정부의 공동주택 정책의 산물로,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자 대량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원주시에는 1992년 명륜2동에 위치한 명륜2차 아파트가 최초 입주를 시작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특성상 입주민의 다수가 노인과 장애자 등 주거약자들로, 이들은 전용면적 8평 이하의 협소한 공간에서 3인 이상 최대 4∼5인, 그 이상까지도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정책상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영구임대아파트에 집단 거주시켜 놓은 채, 이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편의 인프라 구축 없이 30년 이상 이어진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배제는 이들을 더욱 고립되게 만들고 이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0여 년 전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정부의 숭고한 의도가 지금은 영구임대라는 이름의 열악한 공동주택으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명륜2동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구임대주택 명륜2차 아파트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당 아파트에서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거리는 약 360m로, 일반 보행자에겐 도보 5분 거리에 불과한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을 비롯해 휠체어 이용자,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지닌 보행약자 주민들에게 360m라는 거리는 10리 길보다 더 힘든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6년, 원주시지부 농협은행의 협조로 이곳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ATM기기 1대가 아파트 내에 있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설치되었고, 이 1대의 기기가 이곳 주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원주시가 당 아파트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 입주자들의 복지실현을 적극행정으로 구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실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내 강릉시와 동해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의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주시 역시 조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문으로 인해 지원이 막혀 있으므로, 일부개정을 통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셋째, 영구임대주택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리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 사업에 전국 최초로 국비를 확보하여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주시 역시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를 위한 관리책임에 대해 적절한 권한 위임과 배분을 논의하여 환경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거는 단순한 거주의 기능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영구임대주택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원주시의 건강한 구성원과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 시책을 펼치는 일이 원주시의회와 원주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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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무라 생각하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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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아이 키우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원강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부모양육지원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놀이 활동의 주요 수단인 장난감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애 초기 영아가 접하는 장난감은 영아에게 주변 세계의 탐색과 이해에 도움을 주고, 즐거움과 충만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아기 자녀의 장난감 선택은 새내기 부모에게 매우 중요하고 신중한 활동입니다.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요즘, 영유아 연령에 맞는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어 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장난감도서관 이용자는 2023년 1만 6,800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3개 지점의 운영시간은 화요일에서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이는 맞벌이부부가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화요일에서 금요일 10시부터 18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주말은 11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장난감도서관도 평일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연장 운영하고, 주말까지 확대 운영한다면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서비스의 다양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 장난감도서관의 경우 장난감만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일 및 돌상, 분유 제조기, 바구니 카시트, 유아차, 유축기, 아기침대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 맞는 서비스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된 서비스는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원주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장난감 병원을 통해 고쳐쓰고 나눠쓰는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장난감 가격이 만만치 않음에도 놀이 시 발생하는 고장이나 파손 등으로 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장난감 수리센터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장난감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난감이 파손되면 고쳐쓸 수 있다는 것도 아이들에겐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장난감의 나눔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실제 서울시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장난감 수리뿐만 아니라 기부 및 나눔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물건을 고쳐쓰고 나눠쓰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경험한다면 환경의 소중함과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법을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가상승과 불경기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며, 이용자를 배려한 정책이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PPT 보이며)
5월은 가족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달이자,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되는 영농철입니다. 농사는 정해진 출퇴근이 없으며, 보통 새벽부터 시작하여 해가 져야 끝이 납니다.
긴 노동시간과 함께 농사일은 작업을 하는 동안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일하는 반복 작업의 노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대다수의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농부증’이라는 직업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증의 사전적 정의는 다년간 농업에 종사한 농부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이는 흔히 어르신들이 쑤시고 결린다라고 호소하는 병입니다. 농부증의 대표 증상은 근골격계 질환인데, 농작업 시 반복적인 동작과 불편한 자세, 무리한 힘 사용 등으로 인해 허리디스크, 무릎 관절염 등의 질병이 발생합니다.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결과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무려 96.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 업무상의 질병 중 단연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2020년 기준 원주 농가 수는 9천여 가구입니다. 20년 이상 경력의 농가는 57%로 나타나며, 농촌의 고령화로 관내 60세 이상의 농가는 70%에 육박합니다.
이처럼 농촌지역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으며, 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노동과 생업 활동으로 몸 곳곳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도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여 질환을 오래 방치하곤 합니다. 바쁜 영농으로 병원 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수술해야 할 상황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을 찾게 되어도 비싼 수술비 또한 문제입니다. 무릎 같은 인공관절과 허리디스크를 비롯한 척추 수술은 수술비가 비싸기 때문에 수술할 엄두조차 못 내는 것이 농촌지역의 현실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 연평균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 감소되었습니다. 949만 원의 연평균 농업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해 보면, 8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건비와 자재비, 수선비 등 농업경영비는 해마다 오름세라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실질소득, 농업환경이 열악한데도 논이나 밭이 있다는 이유로 이분들이 저소득층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촌지역 내 빈곤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에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별개로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 중 허리디스크, 무릎 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농촌지역 저소득층 어르신의 수술비 지원을 촉구합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사업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원주시 관내에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받은 총 19명의 수혜자 가운데 면 단위 거주자는 단 4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근골격계 수술비 지원 정책 발굴과 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자녀 가정을 꾸리고 있는 손준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출산 극복대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가족 전용카드 ‘반비다복카드’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실질적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지역별 다자녀 혜택카드는 ‘다둥이행복카드’, ‘아이플러스카드’ 등의 명칭으로 각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시중 은행과 제휴한 카드들로 다자녀 출산 혜택을 총망라하여 저출산 위기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자녀 가정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주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부모 돌봄비 지급, 입학축하금 지급, 차량 무료렌탈 지원, 상하수도 감면 등 지자체별로 앞다퉈 혜택을 추가하기도 하고, 특히 충북 괴산군은 셋째 이상 출산 시 다자녀 카드로 5,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작년 5월엔 쌍둥이가 태어나 1억 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비다복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인 반달곰 ‘반비’와 다자녀가 곧 ‘다복’이라는 의미의 반비다복카드는 다자녀 가족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7년 12월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지원 자격은 두 자녀를 둔 가정의 막내 아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정이며, 둘째를 임신 중인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반비다복카드의 우대 혜택은 참여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정해진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지역마다 참여업체가 상이하기에 사용자는 참여업체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반비다복카드는 최초 시행된 2007년에는 75곳이었으나, 2024년 원주시 협력업체는 17곳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의 공통 할인 우대항목에는 2015년에 폐업한 드림랜드 8,000원 할인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인 편리성은 반비다복카드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고, 드림랜드 할인에서 보여지듯 협력업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비다복카드는 다자녀 가구는 물론 협력업체들에게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반비다복카드의 실질적 혜택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상자의 소비 성향을 반영한 통합 혜택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원주시에서 반비다복카드 사용 시 받는 혜택은 공용주차장 50% 할인을 포함한 몇 안 되는 혜택이 전부입니다. 이는 타 지자체의 다자녀 카드 혜택과 대조된다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혜택이 이렇게 크다 보니 부모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도 느끼는 실정입니다.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지방은 수도권보다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성향에 맞는 실질적 혜택은 부모들의 카드 이용률을 높이고, 이에 따라 활성화 저해 요인인 협력업체 확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발적인 다자녀 혜택을 반비다복카드로 통합 운영하여 출산부터 대학 진학까지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철저한 관리와 홍보를 통해 카드 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없애야 합니다. 할인 우대 업체가 어디인지 담당자도 카드회사도 아무도 모르는 현 상황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카드의 이용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연회비를 무료화해야 합니다.
반비다복카드는 연회비가 있어 발급을 받은 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회비를 지출해야 하며, 전월 실적을 채워야 혜택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반비다복카드에 있어서는 전월 실적에 따른 우대 조건을 완화하고, 2,000∼5,000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연회비를 무료화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근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2024년의 원주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며,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 혜택도 22년 12월 조례가 바뀌면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축소된 사유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자녀 혜택 때문이라고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본 의원은 오늘 원주시가 저출산과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증가를 선도하는 성장형 지방도시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주형 출산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18일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원주시의 인구 100만 도시 잠재력에 대한 근거를 묻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시장님께서는 부론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도로망의 증설, 공공기관 및 정부 이전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50만 자급도시를 넘어 100만 광역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경제적 호재를 통해 인구 유입전략이 인구증가 정책의 핵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기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약속하고 있는 마당에서 지방의 중소도시인 원주시가 과도하게 유치 경쟁에 뛰어들다 보면 피와 땀의 노력에 비해 작은 성과를 손에 넣게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정부 이전 등 정부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도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의 창출로 일시적인 인구 증가의 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동력은 일자리가 채워지고 나면 점차 사그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입된 젊은 세대의 결혼관이나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인구 증가의 동력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주시의 인구 증가는 기업 유치와 같은 일시적인 인구 유인책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 해결책이 바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지난 4분기 합계출산율은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습니다.
원주시의 인구 증가율 역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청년 유출 등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생목표가 자아실현인 젊은 세대가 늘면서 결혼과 출산을 부담으로 느끼는 사회의 인식변화도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도시 원주시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해법으로 ‘원주형 출산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형 출산연금제는 실효성과 현실성이 부여된 지원정책으로 수혜자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의지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역모기지론, 상속제도 등 분석·응용해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원금상환 부실화 대책을 위해 기금도 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의 지급 시기는 자녀의 육아수당이 끝나는 초등학교 입학시점부터 부모의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입니다. 평균 결혼적령기를 32세로 보고 8년 후인 4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약 20여 년간 수급토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급방식도 다양화하여 일시불 지급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운영에 앞서 중복지원 여부도 따져봐야 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원주시가 중부 내륙권을 대표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조속한 출산율 증가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은숙 의원님과 홍기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5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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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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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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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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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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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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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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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9.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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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0.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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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1.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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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2.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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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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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주시 단구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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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4.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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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6. 청년 연령 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3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이희정
사 무 보 좌성동훈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경 제 국 장이병철
문 화 교 통 국 장강지원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오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평 생 교 육 원 장주화자
단 구 동 장이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