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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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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6.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6.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1년도 본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예산안 등 모두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10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시정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을 보강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기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지원국”을 “시민복지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국의 직제 순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행정국, 시민지원국,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순위였던 것을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행정국으로 변경하여 사업 부서를 전면에 배치하는 것과, 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 담당관, 과를 폐지 및 신설하는 것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기후변화대책과는 폐지하고 감사관, 기획행정과, 징수과, 공원과를 신설하는 것이며, 담당관 과 명칭 변경과 환경자원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견접수 및 처리결과는 32~3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내용에 대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먼젓번 간담회 때 제기됐던 테크노밸리의 5급 존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사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도하고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도 연장 승인을 안 해줬답니다.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상당히 부정적인 답을 듣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거의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무래도 도에서 승인이 안 나게 되면…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원래 승인 자체도 2회에 한해서 해줍니다. 저희가 2회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무리하게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연말에 행안부로부터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정원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원이 내려오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다음에 상정될 사무관 1명 충원 문제와는 관련이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정원관리조례요?

김홍열 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하고는 특별히 관련되지 않습니다. 거기 조례는 별도 정원입니다. 정원 관리하는 밖의 정원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도의 승인을 못 받아서 5급을 테크노밸리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일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5급 정원을 책정해서 배치를 했던 거고,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아직도 그러한 문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의 직제 순위를 변경하는 문제요. 국의 순위를 변경하는 문제를 기 시행하고 있는 몇 군데를 확인 전화를 해봤더니 “효과가 그렇게 별로 없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업부서를 앞에 놓고 능력 있고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배치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원주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여기에 뜻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 시행하고 있는 데를 확인해 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문제는 단체장이 얼마의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단체장의 의지겠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렇게 순위를 바꾸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과정이나 여기 이 과정에서도 좀더 생각이 있었다면 담당의 배치 문제라든가 담당의 조정 문제 이런 것도 참고자료라도 뒤에 더 해줬으면… 입법예고하는 데도 많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더 상세하게 담당의 재배치 문제를 참고자료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환경녹지국에 녹색성장과가 주무과이고, 공원과가 두 번째 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환경과, 생활자원과, 산림과 이렇게 있는데, 명칭은 환경녹지국이거든요. 녹지환경국이 아니고.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사실 명칭을 봐서는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업무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환경 부분이 상당히 큰 틀에서, 그러니까 업무 전체적인 용어 사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환경이 큰 틀이고 녹지는 그중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그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환경 정책을 다루는 환경과가 주무과가 된다든지, 순위에 앞에 와 있어야지 그게 통상적인 조직의 관리 측면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녹지와 관련된 과가 3개 있고 환경과 관련된 과가 2개 과가 있다 보니까 비중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명칭은 환경녹지국인데 과의 배치는 그것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위를 바꾸든지 아니면 녹지환경국으로 하든지. 환경녹지국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인 환경 문제인데 녹지도 그중의 하나고요. 그렇다고 보면 환경녹지국은 맞는데, 과의 배치순서는 잘못됐다 이거죠. 더구나 이번에 새로 생기는 공원이 환경 앞으로 가는 문제는 좀…….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환경직하고 임업직하고 숫자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현재 안이 타당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업지도과, 농업기술과, 축산과로 지속적으로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명칭을 바꾸는 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부서는 그대로 존치하고 농업정책과만 농정과로 바꾸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뭔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자 해서 처음에는 각 부서에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 듣고 입법예고하면서 시민들한테 얘기 듣고, 나름대로 부서 간의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업정책과보다는 농정과가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안을 잡게 되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 있는 사업소인데, 사무실에 가보니까 농업기술과, 농업지도과, 농정과 이러면 함축해서 쓰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건천에 있어서 헷갈리면 오히려 바꿔주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나가 있는 사업부서인데 같이 농업이라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맥락이라면 농지과, 농기과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같이 농업정책과로 존치시켜주는 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쪽 부서에서 이게 좋겠다고 안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옆에 기술과나 지도과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해당부서에서…….

류인출 위원 제 생각은 ‘농업’자를 붙여서 해주는 게 일관성도 있고 구분하기도 쉽다. ‘농업정책을 보는구나.’, ‘농업기술을 보는구나.’, ‘농업지도를 하는구나.’,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농업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행정기구를 시민에게 맡게끔 바꾼다고 하셨는데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고, 보완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한 게 있습니까? 그날 이후로.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때 의견 주신 내용들이요?

박호빈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때 의견 주신 것은 다 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영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의 요식에 그치는 간담회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바쁜 시간 내서 나오고 의장님까지 나와서 간담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예요.

집행부에서는 공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계셨으면 그 의원님한테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못 한 게 조금 전에 김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저도 지적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직제순에 있어서도 사실은 소외받던 지역의 국, 내지는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도 돈을 벌어들여야 되고, 문화의 자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제문화국을 앞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그 국이 첫 번째가 되면, 결국 인사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 부분을 한 부분 이쪽으로 떼어 주든가. 경제국으로 인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게 진정하게 순위를 정해주는 거지. 결국 총괄적인 조직의 흐름은 행정국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총괄도 하면서 지원도 하는 체제입니다.

박호빈 위원 지원이지만 결국 총괄하는 부분이 1,400여 명의 직원들도 선뜻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4대 때부터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결국 원위치 된 것들이에요. 몇 바퀴 돌고 돌아서 다시 이 명칭으로 된 게 많거든요. 집행부로서는 5기, 저희는 6대 이 기간에는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를 위해서는 안 되거든요. 과거에 이것을 왜 바꾸냐 했더니 정부시책 핑계대고 나서 결국 1년도 안 돼서 바꾼 사례도 있고 여성정책과 이런 데는 6개월 만에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민원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노력만 할 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자가 얘기를 했으면 개선하려는 노력,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가서 이해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는데요. 이름을 저도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국장님은 아는데 무슨 국장인지 직접 찾아보거든요. 처음에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바꾸는데… 금방 또 바꾸지는 않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저희 직원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려했습니다마는 워낙 환경이 빠르게 변해서 빠르게 대처하다 보면 명칭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담당관님은 많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게 과하고 서로 책임한계가 모호하다든지, 특히 국별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 저것은 저쪽에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서로 떠밀더라고요. 의원이 껴도 그래요. 공무원들이 다 아는 데도 제가 불러도… 저는 사실 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제가 갑니다. 가서 “이것은 어디서 할 일이냐?”고 하면 서로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저쪽에서 할 일이다.” 그래요. 이런 조정업무는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죠? 그런데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행정국으로 넘어가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조직관리는 총무과로 가게 됩니다.

채병두 위원 한 시장님 밑에서 하니까 한 가지 답이 나가야 되는데 두 가지 답이 나가는 수도 있더라고요. 과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 어이가 없는데, 그것을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견제기능이 아니라 서로 통합하는 기능도 강화시켜야 돼요.

민원인이 와서 하면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의원 얼굴 다 알아요. 그런데 의원이 얘기하는 데도… 심지어는 어느 계장님이 저한테 올라와서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시키냐?”라고 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바로 국장님께 전화한 일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민원에 대한 경계가 불확실하다든지 이런 것은 결국 시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또 사사건건 부시장님한테 조정해 달라는 것도 문제라고요. 그것을 밑에 계층에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무분장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와 관련해서 행정국에서 평생학교 교육지원과 서비스 제공 업무를 맡잖아요. 행정국의 행정과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사무분장에는 행정국이 되고요.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을 맡게 되잖아요. 그런데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원에 관해서는 행정국에서 하게 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니요. 이번에 사무분장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조정을 해서 학교급식은 이쪽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잘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면요. 도시정비 관련한 업무가 기존에 도시디자인과에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조정하면서 건축과로 됐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은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주택재개발에 관련되는 부분은 건축과로 보내고요. 도시재개발에 관한 부분은 도시과로 가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꼭 그래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업무 성격상 도시재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다만 재개발 중에서 주택재개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 쪽 분야가 되거든요.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원화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관계 국장과 과장 다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이게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분장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단, 5기 시정에서는 더 이상 행정기구 개편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명심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제안한 조례 개정 의도대로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50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시정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일부 부서를 개편함에 있어서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 5급 68명에서 69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과 기능직 215명에서 214명으로 1명 감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분 느는 게 세무과 분과 때문에 그런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면 세무과가 크게 봐서 징수하고 부과를 나눈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러니까 세무하고 징수로 나뉘게 돼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부과하는 부서하고 돈을 받는 부서하고 분리시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기능은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돈을 한 곳에서 부과하고 받으면 문제는 있겠습니다. 잘 된 것으로 제가 보고요. 인원이 세무과가 몇 명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40명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면 과 중에서 제일 많은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40명이고 계가 8개가 있습니다. 가장 계가 많습니다.

채병두 위원 조직의 효율성이 나누는 게 낫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통솔의 범위가 5~6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하고 아무래도 원주시의 지방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 사실은. 세금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직들은 세무과로 보내주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겠습니다마는 세금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조직이 안 돌아가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조직의 효율화를 높이는 것은 좋으신데… 세무과에 행정직도 꽤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그게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세무 받는 공직자들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겠지만 사기를 북돋워 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전 공무원이 똑같습니다만 하여간 세무직을 상당히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단순직이 아니죠? 세무직에 과장이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세무직에 과장은 없습니다. 6급에서 5급이 되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세무직에 5급은 없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행정직이 가면 세무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세무직이 행정직화되는 거죠.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기능직이 1명 줄잖아요. 기능직의 직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 직급에서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연말에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재섭 위원 그 자리는 관계없고요? 여기는 5급이 1명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능직에서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업무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자연 감소되는 자리가……

신재섭 위원 그분은 몇 급이신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능 7등급입니다.

신재섭 위원 7급이라고 표현하나요, 7등급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능직도 급수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7급이 1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능직이 그러지 않아도 일은 많이 하고 진급은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되면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이분은 7급은 7급인데 경비직렬입니다. 경비를 청원경찰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빠져도 괜찮은가 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신재섭 위원 정확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시겠지만 일반 기능직들은 이런 것을 설명을 잘 안 해주면 모르고 그냥 7급이 하나 줄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다른 데 진급하시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반발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인데요. 누가 대답을 해주셔야 될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안 갖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안 갖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모여서 한번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본 개정안은 원주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 정원으로 테크노밸리 행정실장 5급을 존치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 부분이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테크노밸리에 5급 인원 1명 가 있습니다.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원 외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350명 외에 별도 정원을 도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까지 그랬고 연장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래서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연장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도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도 입장이 곤란하다면 연말에 총액인건비와 관련돼서 저희한테 정원이 통보됩니다. 통보된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정원으로 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쪽에 배정이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그 기능은 그대로 존치가 될 수 있도록.

신재섭 위원 5급으로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일반직 5급을 68명에서 69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는 테크노밸리 5급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으로 세무직 하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가, 간담회에서 김홍열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러면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던 건가요?

여기 개정조례안에는 일반직 5급을 1명 더 늘리는 것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증원하시겠다는 계획이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증원은 아니고요. 직급 조정이고요.

○ 위원장 용정순 직급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6급 다른 직급을 하나 없애고 5급을 하나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능직이 1명 줄고 5급이 1명 늘고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의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강원도에서 별도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현재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상태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도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렇다면 이 조례를 급하게 바꿀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별도 정원이 확실히 결정된 이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정원 관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처리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나머지가 다 멈추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의안을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 위원장 용정순 이게 어쨌든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결국 기구개편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3개 과가 폐지되고 4개 과가 신설되면서 5급이 하나 소요돼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상위 그룹을 1명 더, 위를 더 무겁게 만드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기능직을 1명 감원하고 5급을 증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저희한테 시달돼서 정원을 조정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

(11시03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근거해서 원주시의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 등에 관한 시정의 자문기능과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정하는 것과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과 수당, 여비 소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구성에 보시면 대학 교수님하고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가 이게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는 건가요? 대학 교수님은 강원도면 강원도, 아니면 원주시면 원주시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특별히 지역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는 어디까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국내에서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

신재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원래 목적하고 잘 맞지 않게 운영이 돼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딸 때 보면 시민사회단체에 가서 왜 잘못됐는지 따더라고요. 자문단이나 성격상 이런 데는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되는 게 좋지 않나요? 이런 것이 선진적인 구성이나 모델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저는 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상당히 많이 시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행정 패턴은 주민참여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원주시가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이것을 다시 할 수 없지만 다음에는 이런 자문단 설치 조례안 같은 것 할 때는 여기 구성에 꼭 사회단체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자문단 중에서 전문성을 띄고 연구를 하는 자문단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론 형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자문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시연구자문단은 전문성을 띈 연구자문단으로 안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문적인 것은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나 이런 설계자문위원회 이런 것하고 내용상 비슷한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 기능도 하겠지만 자문 기능보다는 심의 기능이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연구자문단은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전문성도 있고 원주에 애향심도 있고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저희 시가 시책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에서 시책의 방향, 또 기본 내용 이 수준에서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계획이나 설계 다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목표 설정,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목표 설정, 정책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요. 설계, 계획……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시책을 추진하면서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는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 100분 되는데 이분들한테 이것을 다 못 맡기시나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는 심의 기능이기 때문에 성격이 이런 자문 기능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볼 때는 100분 되시면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또 만드는 이유를… 도시계획위원회나 성격을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으면 이것을 보고 한번 심도 있는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설계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뭐가 다른지.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의 기능을 주로 하는 거지 자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책을 추진할 때 어떤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역할,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자체는 그런 기능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1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이분들하고는 같이 상충되지는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할지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도 중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대로 전문성을 상당히 갖추고 계신다면 그분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자문을 받을 때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대학 교수님들이 자기 분야가 아니면 말씀 안 하시고 자기 분야에 관한 것만 턱 말씀하시고 전혀 입을 닫고 계셔서 100분 중에 여러 분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특별히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래도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이 같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나복용입니다.

연구자문단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경관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와서 시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원주시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이 도시연구자문에 대한 부분은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검토 사항을 걸쳐 왔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중복되는 사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뭐냐 하면 경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도시개발 5개년계획도 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해오던 바가 있는데, 다시 같은 범위 내에 있는 도시를 자꾸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주로 도시경관이라든가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만들 때 용역업체에 의뢰하다 보니까 사실 나름대로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게 결여되기 때문에요.

나복용 위원 아니, 과장님 정책적으로 보면 토론회나 포럼, 연구발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문단 구성 요인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대학교수, 전문기관 이런 형태로만 구성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인데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대구나 서울이나 이쪽에 와서 자기들 연구비 받고 잠깐 와서 프리젠테이션 몇 마디 하고 가고… 그 의견수렴을 시민들한테 하라고 하는데 과연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별로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아까 자꾸 애향심 말씀하시는데, 애향심에 대한 전문가를 찾는 것도 원주가 확대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 자꾸 의존하는 형태가 되는데, 지역 내에서 자문단을 구성한다라는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런 구분을 먼저 가지고 해야지, 지시가 내려와서 시장님 의견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 얘기하면 벗어나서 그렇지만 T/F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야죠. 그냥 만들어 놓고 연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야 운영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만들어서… 어떤 기관을 또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자체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안 맞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T/F팀을 없애버리고 진행을 하시는 게 낫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여기에는 지역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내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기본계획 내지 기본 방향, 결국에는 밑그림을 그리는 정도만 참여하는 위원회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처음에 큰 틀에서 제대로 된 올바른 시각에서 봤으면 문제들이 안 생기는데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어떤 뭐랄까 보완하는 연구자문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도시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하는지는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은 숫자의 논리죠. 물론 그 사람들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보지만 도시는 도시 형태대로의 원주만의 독특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연구기관에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령상 잘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문단에. 시민의 대표들이 그 연구기관에 자문단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법률상 참여할 수 없으면 못 하겠지만 법률상 할 수 있다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도 참석해서 보는 시각들도 본인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부분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특별히 어떤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시 자체에서 만든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조금 전에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일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의원들도 자문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원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있죠. 그 조례에 보면 기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자문한다.”, 2호에 보면 “지역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중요사항”, 그리고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시의 중기발전 목표 설정 및 방향에 관한 사항”, “중·단기 발전 목표 및 시정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원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그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거의 유사합니다.

또 구성에 1호에 보면 부시장, 국·소·본부장이고 2호에 보면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발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주 유사합니다. 3조에 보면 대학교수,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아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하기는 했어도 사실은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3조 기능에 보면 대학교수, 사회 분야별 전문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아까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시정 쪽에서 참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완전히 시의 의사하고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전부 외부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칭이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것을 받고 ‘이게 도시과 소관이로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로구나.’, 차라리 ‘도시’를 빼고 ‘시정’을 넣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조에 보면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이 시 쪽에 아무도 없고 다른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 다른 지자체에 들어가 보니까 시장이 공동 의장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자문단이 마구잡이로 용역을 남발했을 때 제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2항에 “조사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는 그냥 돈만 대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추계한 내용 위원회 조례에 보면 참석수당을 거의 7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10만 원으로 했어요. 그렇게 특별한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거기에 실비보상금이 들어가고 정책자문연구에 50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예산도 50만 원씩 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너무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한 밀어붙이기 조례가 아닌가. 기존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약간 멤버를 바꾼다든가. 그리고 시 공무원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중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지, 밖의 인사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 놔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것을 봐서는 기존의 조례를 잘 보완해서 잘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원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보면 그 내용이 원래 협의 조정만 하게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협의 조정도 어떤 기초,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에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게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국가균형 차원에 관련되는, 또 자체가 발전협의회거든요. 어떤 자문 기능은 아니고요. 협의 기능이지 자문 기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구성은 부시장, 국․소․본부장, 시민사회단체 모든 분야에 망라돼 있는데, 저희 도시연구자문단은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을 가지고 기본 방향, 기본계획 이 정도만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도 의견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처음부터 이게 자문단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집행부의 지휘부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전에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성에 있어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의견을 주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조에 의견청취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문단은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에 의해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모든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성립돼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조사라든지 어떤 연구를 의뢰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 의지대로만 성립되는 게 아니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뒤에 소요예산 추계서는 회의참석 수당을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원래 단가가 1시간에 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내용인지라 1시간은 조금 지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평균을 잡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단가를 계상했습니다.

실비보상금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원주지역에 있는 분들만 위촉 대상이 아니고 전국 분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마비는 저희가 지급해야만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그렇지 않으면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금을 거마비조로 추계 내역에 넣게 됐고요.

정책 자문료는 사실 근거가 애매합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도 정책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어서 그 예에 준해서 정책 자문료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발전협의회하고 도시연구자문단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능에 보면 “원주시의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자문한다.”, 협의․조정 기능만 아니라 자문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내용 세 가지가, 1.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중요 사항, 3. 그밖에 의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얼마든지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물론 포괄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근거 법령이 국가균형발전법이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기능에서도 기초생활 발전계획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구성도 나름대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나름대로 저희 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지를 담는다면 전문화돼 있는 연구자문단 설치가 장기적인 계획을 짜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자문단이거나 위원회면 꼭 설치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원주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저도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시가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는 데는 몇 가지의 작동 기재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공원녹지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5년 내지는 10년, 멀게는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밑그림은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4년간의 임기에 시장이 그 흐름을 어떻게 얼마큼 바꿔낼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이미 형성되어진 흐름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지 4년간 자치단체장이 기본적인 방향 자체를 뒤흔들 수 있을지는 제가 보기에는 의문이고요.

각각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적게는 1, 2억 원에서 많게는 몇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적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의 기간이 소요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보다 더 전문적인 기본계획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의 용역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환경은 환경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각 분야별 자문위원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그 분야별 자문위원들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잘 알고 있는 분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는 원주시 전체를 큰 틀에서 바라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보고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시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어떤 열댓 분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를 모셔놓고 아이디어를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처럼 기존 위원님들과 위원회를 잘 활용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수렴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위원회만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 위원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 기능이 없어서가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도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방향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오히려 원주시민 전체를 통합하고 조정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큰 틀의 자문위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수렴하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큰 틀의 자문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큰 틀의 자문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단도 필요한데, 그런 포괄적인 자문단도 필요한 반면 전문적인 자문단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사실 전문적인 자문단은 현재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전체가 다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신 것들은 다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방향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약하다는 거죠. 당연히 그 역할은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시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 자문단을 설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톡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분야별 자문위원들이 다 있고, 거기에 준해서 지속발전가능협의회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8,000만 원 주다가 1억 원 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아웃소싱으로서 시장님의 자문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각종 교통발전협의회 사실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돈들이. 시장님이 어쨌든 관료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원주시의 나중 결정에 잘못된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올라온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발표를 하기 위한 전문 분야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만 공원녹지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경우에 과업을 지시해야 합니다. 어떠한 틀에서 용역을 해달라는 과업을 주는데 그러한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틀 범위 내에서 용역이 수행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만 제공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담아서 저희한테 제공하다 보니까 정작 저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업을 주기 위한 전 단계의 밑그림 그런 것을 자문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박호빈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리스크가 엄청 큰 거예요. 목표를 설정해놓고 용역을 맞추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과업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중간발표를 하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그랬을 때 위원들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실비 10만 원 주고 거마비 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이분들이 밤 세워 노력한 과업은 안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교수님들도 사실은 당신들의 이해관계와 목적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각종 심의위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솔직하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기본 틀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오라는 것… 원주시가 거의 용역이라는 그런 형태로 오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향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예상은 됩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또 그 자문단도 국내 굴지의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원주에 큰 틀의 밑그림을 그려보자 그런 자문을 구하자라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기존에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조정은……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 나름대로 자문 역할을 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틀의 자문을 하고 있는 데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위원회들이 심의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했지만 이 사람들도 다 꿍꿍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어떻게 설정할 거예요. 학교에 보내서 거기서 오더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무슨 수로 검증을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분의 경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의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에 던져 주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용역을 줘서 돈 버는 위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심의위원회도 조사를 해보세요.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각종 심의위원회에 교수와 관계되시는 분들도 전면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원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는 그런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도시연구자문단의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의 유사성, 자문단의 특성 등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부록

(11시54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분법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2010년 3월 30일 법률 10210호로 공포하고 2011년 1월 1일 시행하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시세의 기본적 사항과 부과 징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지방세법에서 시세로 과세하는 8개의 세목 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하고 축산농가의 지원을 위하여 도축세를 폐지하여 5개의 세목으로 하였습니다.

제15조에 신용정보사업자에게 제공 가능한 체납 자료 및 결손자료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 20조에 시세 환급금의 충당의 경우 납부일과 충당순서, 환급 통지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 25조의 징수 유예의 신청 및 납세담보물의 종류, 보관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8조에 52조까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운영하던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위원회의 위촉과 운영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6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나오죠? 과장님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시행규칙 이것을 여기에 하는 게 맞아요? 기존 조례나 규칙에 보면 이게 아닌데요?

○ 세무과장 이두복 저희 표준안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검토는 안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대부분 보면 조례나 규칙 말미에 나오지 않아요?

○ 세무과장 이두복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48조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은 어디 별도 다른 데서 규정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빠진 건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위원회 구성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원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도?

○ 세무과장 이두복 그러니까 구성원은 어떤 자격을 준다라든가, 몇 인으로 구성한다라는 사항이……

김홍열 위원 아니, 누구누구로 구성한다라는 사항이요.

○ 세무과장 이두복 자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열 위원 어떤 사람으로 구성한다라는 게 우리 조례에 왜 명시가 안 됐느냐는 거죠.

○ 세무과장 이두복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새로운 조례가 나오면 기존 조례는 폐지되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폐지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게 왜 명시가 부칙에 안 나왔나요?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기본조례는 전부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12월 말일까지만 현재 적용하게 되어 있고, 1월 1일부터는 이 조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물론 신법이 구법을 우선하니까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기존 조례도 그냥 살아있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아닙니다.

김홍열 위원 표준안도 봤는데 거기도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경과조치 같은 경우도 법무계 심의를 거쳤을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거쳤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사항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두 가지 사항. 제6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뒤로 돌리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데 폐지하는 것에 관한 것을 부칙조항으로 명시하지 않고 가도 되는지요. 여기에 명시해도 된다면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세무과장 이두복 6조의 사항은 맨 뒤로 가도 저희는 전혀 내용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 경과조치 사항에 기존 조례를 폐지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문제는 없죠?

○ 세무과장 이두복 네,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혹시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2시08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3개의 분법 중 지방세법이 법률 10221호로 2010년 3월 30일 공표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의 부과 징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세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물권, 납기, 납세의무자, 신고납부방법, 납세지, 비과세 대상 등을 자세히 규정하였으며, 세목 간소화에 따라 재산세에 흡수 폐지되는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과세특례 조항을 통하여 재산세에 통합 과세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하여 규정하였고, 도축세 폐지에 따라 도축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원주시 시세조례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시세조례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조례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정책 목적을 상실한 도축세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축세가 어느 정도나 들어왔었죠?

○ 세무과장 이두복 2010년도 목표액이 16억 9,0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 도축세는 전액 농가가 아닌 사업자가 내는 거죠?

○ 세무과장 이두복 사실상 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도축하는 농가입니다. 그런데 도축세를 신고 납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도축업자가 납부하고 계십니다. 도축업자가 특별증서의무자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물론 관련법이 개정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도축세가 16억 9,000만 원이나 줄어들게 되면… 도축세가 도세입니까, 시세입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시세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16억 9,000만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아무리 지방세법이… 지금 적어도 시세에 관해서 자율적으로 시가 결정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실현 의미가 있는데……. 부족한 재원은 어디에서 따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두복 현재 농림수산지원부에서 도축세가 감소되는 만큼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하거나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1월 1일부터?

○ 세무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지금 도축세가 없어지는 바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다른 형태로 보전해 주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요?

○ 세무과장 이두복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세조례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2시15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두복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2010년 12월 31일로 기존 원주시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만료되고, 법률 제10369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14개 조항을 제외한 15개의 존치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장애 1급부터 3급까지의 감면을 제외한 시각장애 4급이신 분들이 보철용으로 사용하시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외 7개조에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로 통합되는 도시계획세의 감면을 재산세에 통합․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및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제15조에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11조에 보면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내용이 있죠. 그와 유사한 원주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 세무과장 이두복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입니다.

김홍열 위원 여기에 준용하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두복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단체로서 출연한 비율만큼 전액 감면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비율만큼?

○ 세무과장 이두복 네.

김홍열 위원 전액?○ 세무과장 이두복 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7일 화요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정수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박성용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성대

세 무 과 장이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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