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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본회의(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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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4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용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536)
4.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92)
5.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593)
6.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
7.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원용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595)
8.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8)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4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용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536)
4.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92)
5.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593)
6.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
7.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원용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595)
O 5분자유발언(박한근·안정민·권아름·심영미·곽문근·홍기상 의원)
8.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8)
O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 징계의 건 수정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8-1)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손준기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 징계의 건 수정안이 제출되어 해당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할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 징계의 건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징계의 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표결순서는 일반안건 순서와 다르게 중한 징계동의부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원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40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로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해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고, 이어서 3건의 건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 징계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10시1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박경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재용 의장님, 최미옥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2조 2,966억 4,6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조 222억 3,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744억 7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1조 8,207억 9,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6,064억 5,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143억 3,900만 원입니다.

결산 잔액은 4,758억 5,3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이월액 3,545억 8,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70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41억 9,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6건에 19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15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3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사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겨울 난방효율 개선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기금은 1,098억 2,700만 원, 채권은 75억 8,800만 원, 채무는 378억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시의 총자산은 9조 6,519억 8,600만 원이며, 재정운영 현황은 수익이 1조 6,524억 7,800만 원, 비용은 1조 5,138억 6,1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경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한근 의원, 부위원장에는 홍기상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용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536) 부록

(10시37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원용대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교통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원장, 단구동장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92) 부록

(10시39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용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원용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원용대 부위원장입니다.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등 관련 기관 간담회, 관내 장애인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식, 심포지엄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불편 없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장애 환경 조성 및 실현을 위한 정책 시행에 발맞춘 원주시의회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기존 2024년 6월 30일까지였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용 원용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593) 부록

(10시41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 채용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열악한 특수교육 시스템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특수교사의 인력 충원을 촉구합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인지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9만 8,154명에서 2022년 10만 3,695명, 2023년 10만 9,7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빠른 증가세를 거듭하며 지난해에는 교육부 통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 공립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는 2021년 1만 7,257명에서 2023년 1만 8,454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쳐,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속도를 교원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5.94명으로 법정 정원 기준을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3년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법정 기준을 충족한 곳은 전남이 유일하며, 나머지 16개 시도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역시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4.4명에 달해 특수교사 확충이 시급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3.2%에 그치고 있어 특수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2월 1일, 일반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그 학급을 ‘통합학급’으로 정의하고, 통합학급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수교사 배치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되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특수교육 서비스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는 특수교육 교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과 학교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에는 특수교육실무사와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이 있는데, 이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신변 처리를 비롯한 생활 지원, 학습 지원, 등하교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문제는 전국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지원인력 1만 4,058명 중 사회복무요원이 3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20대 초반 청년인 이들은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무에 임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성실함이나 사명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다 전문성 있는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교사와 지원인력을 확충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특수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와 특수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라!

하나,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지원인력을 충원하라!

2024년 6월 1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 부록

(10시47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


현재 한국 사회 인구 고령화 추세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6만 명 이상으로 원주시 인구 대비 18%가 넘는 상황이며, 이 수치는 UN이 정한 초고령 사회에 근접하였음을 시사합니다.

의료기술 발달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인구도 동반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전년 대비 938만 명으로 5.2%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35만 명, 인정자는 1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 7%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노령인구만큼 돌봄에 대한 손길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가족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시대 흐름에 따라 가족 기능과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변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위기노인 관리,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노동의 시장화를 형성하였고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는 노인돌봄 노동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친숙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각 노인들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가진 큰 장점이나 종사자들에게는 근무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업무 범위가 모호하여 지극히 사적인 일을 한다거나 정해진 휴식 시간이 따로 있지 않기에 쉼 없이 일하는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 침해도 여전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해고 또는 수급자의 기관 변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당함에도 거절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시간 노동과 시급제로 지급되는 임금체계입니다. 이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낮은 근로 시간과 저임금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복지수당을 받기 위해 월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법정 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하여 50% 삭감된 복지수당만 받는 실정입니다. 이 규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재가노인복지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월 15일 이상만 근무하면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동일 직종 종사자와 비교하여 매우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확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보금자리에서 노후를 보내기 원하며, 이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만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기준 제④번을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하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시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법정 보수교육 참석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하나,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전년 대비 30% 삭감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예산을 정상화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원용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595) 부록

(10시5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7항,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물 이용 환경은 댐·하천을 주요 수원으로 이용 중이나, 높은 하천 유출률과 강우의 계절적 편중 등으로 인해 수원 확보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와 상수원 수질여건 악화, 그리고 취수원 등 시설관리 어려움과 광역상수도 전환 등으로 지방상수도 물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추세입니다.

원주취수장은 원주시민에게 물 공급을 위해 1972년 섬강에 건설된 지방상수도 시설로써 원주시 소초면 1254-1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횡성댐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수자원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남한강지류인 섬강유역에 횡성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원주시를 비롯한 댐하류 중소규모의 도시에 용수공급 및 수력에너지 개발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르면, 횡성댐 용수공급 능력은 계속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초 횡성댐 공급계획은 1일 19만 8,000톤인데, 원주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에는 횡성댐 공급계획에 비해 물 부족량은 1일 5,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댐 용수공급 계획과 재평가 결과, 연간 6,900만 톤이 공급 가능하여 기본계획 공급량 대비 연간 5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성댐 재평가와 제한적인 물 관리 여건은 우리 원주뿐만 아니라, 중부내륙 중소도시에도 물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과 상수원의 다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2015년 6월에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 한국수자원공사는 원주시 등의 지자체가 장래에 필요로 하는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충주댐·소양강댐과 연계한, 현재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인 당시 광역·공업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 반영을 적극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원주권은 현재 1일 13만 톤의 용수를 사용하며, 그 중 횡성댐에서 6만 5,000톤의 용수를 공급받고 있을 정도로 횡성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체로 의존하고 있는데, 상수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수원이 풍부한 충주댐·소양강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향이 가장 타당한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상 사업비가 3,000억 원이 소요되는 중기적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인 BTL의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착수하고 본격화한다면 원주권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투자의 경제적 가치와 필요성은 안정적 용수공급 및 상생협력을 통한 원주·횡성 발전방안 수립 보고서 용역 결과에도 대안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물 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취수원 다변화와 댐 시설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상수원의 다변화를 위한 실시협약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원주권이 충주댐·소양강댐과 연계한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라!

하나,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수보 건설 등 공업용수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지방상수도 유수율 개선 지원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주·횡성권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에 적극 협조하라!

2024년 6월 1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한근·안정민·권아름·심영미·곽문근·홍기상 의원)

(11시)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주민자치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촉구에 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23개소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자치기구로 자치계획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심의합니다.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기에 주민 대표성은 많이 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민관협치기구로서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읍면동 특색에 맞는 계획도 자체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옥상 텃밭에서 수확한 야채로 반찬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함께 가꾸는 텃밭과 나눔 밥상”, 명상을 하며 걷고 글쓰기를 배워 직접 도서를 만드는 “너섬 명랑 걷기”, 팟캐스트 교육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갖는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 등이 지역 특성을 살린 ‘주민자치회’ 우수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3년 1,270개 읍면동, 143개 시군구, 16개 시도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600개 읍면동에서 100% 증가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시에서 시범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1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제도적 지원을 위한 입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주민자치 지원 체계의 불안정성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해결책으로 주민자치제도의 법제화 및 지원체계 마련, 지방의회의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원주시는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둘째, 읍면동 기능 강화와 분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능을 읍면동에 배치해 주민편의를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위해서는 읍면동 기능 강화와 분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있어 다양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에 있어 핵심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라 할 수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위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건전한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원주시 역시 시대 흐름인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금 강조드리며,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PPT 보이며)

매년 이맘때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잠시 해 드리려 합니다.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디든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둘째는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셋째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가 망원경을 보다가 이웃 나라의 공주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삼형제는 둘째의 양탄자를 타고 이웃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마법의 사과를 가진 셋째는 공주에게 하나뿐인 사과를 먹였습니다.

왕은 공주의 병을 낫게 해 준 삼형제 중 한 명과 공주를 결혼시키려 했지만 누구를 선택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은 오랜 생각 끝에 셋째로 결정했습니다.

왕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 번 먹으면 영영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생명을 위해 고귀한 것을 기꺼이 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가장 소중한 것, 내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을 우리는 ‘희생’과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뿐인 목숨도 불사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고귀한 호국영령들이 떠오르는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간의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금의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당연한 도리이자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원주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영예수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해보니 참전수당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되고, 자신의 공적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 따라 처우가 달라집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월등히 많고, 군 단위 거주자는 비교적 적어 재정 부담이 더하고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공자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원주에 산다는 이유로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지원을 받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과 아쉬움을 남깁니다.

올해 1월 기준, 강원도 18개 시·군의 참전수당 평균이 21만 7,000원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보훈영예수당으로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계획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강원도 최대도시인 원주시가 강원도 참전수당의 평균 이상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월 10만 원은 인상하여 최소 매월 25만 원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금전적 보상 차원이 아니라, 고귀하고 숭고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보답 중에 아주 작은 실천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는 고령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령으로 인해 매년 급격하게 유공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와 보은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이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다짐을 되새기며 실천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을 추모하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시대적 관권 서명운동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명운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830년대 영국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차티스트 운동’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선거권 획득 투쟁인 차티스트 운동은 10년간 수많은 노동자가 참여한 서명운동입니다. 서명운동 당시에는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 영국 선거법은 차티스트 운동에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힘 없는 시민들의 강력한 의사표현 수단으로 서명운동이 활용된 것입니다.

이렇듯 시민의 의사표현 수단으로 긴 역사를 가진 서명운동은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현대 민주국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해 시민단체나 각종 이익집단에서도 서명운동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서명운동도 많습니다.

강원 오페라하우스 유치 시에도 원주시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그에 호응해 준 많은 시민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원주시민의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열망을 전달하여 유치에 손을 보탰습니다.

이 성공 사례 때문인지 원주시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또다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관권 서명운동이 과연 적절한지 되짚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권 서명운동의 대표적인 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적 효력이 없는 서명부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대부분의 서명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이나 주민발의 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 등과 달리 단순히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서명부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시설 유치를 위한 서명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이를 위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정한 사업의 선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떨지 등을 다각도로 고민하여 원주시의 장점을 피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로도 벅찬 공무원들이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서명부 작성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둘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스케이트장 서명운동을 예로 들면 누군가는 스케이트장 유치를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설이 들어서면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어려워지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스케이트장보단 원주시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를 희망할 수도 있으며, 유지 관리비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치에 반대하면 서명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통·반장님 혹은 담당 공무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마치 지역발전에 부동의하는 사람처럼 비칠까 봐 개인의 의사에 반해 마지못해 서명하게 되기도 합니다.

셋째, 관권 서명운동이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 속에서 서명운동은 권력에 대항하여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현대에도 노동권 보장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서명운동 등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작은 목소리들을 크게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관권 서명운동의 대부분은 님비(NIMBY), 핌피(PIMFY)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명운동을 통해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시는 사통팔달 교통요지로서 강원권 최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강원권 최대 도시의 면모에 걸맞은 민주주의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그 실천의 첫걸음으로 구시대적 관권 서명운동을 중단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설IC 나들목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원주는 사통팔달 전국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경제도시입니다. 향후 수도권에서 40분이면 원주권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원주혁신도시와 연결된 도로는 크게 우회도로와 동부순환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광터교차로에서 혁신도시를 지나 장양리까지 연결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동부구간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문막IC로 나와 원주 동남권 방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주 관내 그물망 교통 구축을 위해 원주 동부순환도로 미개통구간을 연결하여 원주IC에서 혁신도시까지 공사 중입니다. 2013년부터 혁신도시가 조성됐는데,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새삼 느껴집니다.

혁신도시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까지의 다양한 구성원이 생활하는 만큼 편리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부권역 현안이었던 관설IC 신설 사업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원주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영동·중앙고속도로와 광주원주고속도로로 구분합니다. 이 중 원주 행정구역명이 들어간 나들목은 권역별로 설치돼 있습니다. 서쪽은 서원주IC, 남쪽은 남원주IC, 북쪽은 북원주IC와 원주IC가 있어 서·남·북쪽 방면의 나들목이 존재합니다. 그 외 지명을 딴 나들목은 신림IC와 문막IC가 있고, 착공이 예정된 부론IC와 관설IC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동서남북 방향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나들목 시설물 명칭을 정하거나 지명을 따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있는 관설IC는 동부권역으로 중앙고속도로를 지나는 동남측 방향인데, 주된 이용 차량은 바로 혁신도시 반곡관설동의 생활인구로 예측됩니다.

현재까지 관설IC로 정한 이유는 관설동에 위치해 그저 지명을 따서 가칭했지만, 향후 하이패스 이용객이나 잠재 관광객 등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 봤을 때 계산은 달라집니다. 원주 행정구역과 동남측 방향인 점을 고려할 때 동원주IC로 나들목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 나들목 중 건천IC를 서경주IC로 하고, 흥덕IC를 강서IC로 준공 후 명칭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준공 후에 나들목 명칭을 변경하려면 의견수렴과 한국도로공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안이 결정되는 등 평균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나들목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표지판 및 고속도로 데이터 변경 등 평균 약 8,000만 원의 예산이 듭니다.

향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낯선 지역을 알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고속도로 나들목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원주를 방문한 타지인일 경우, 관설IC와 동원주IC 나들목 명칭 중에 어떤 명칭이 쉽게 기억될 수 있을까요?

일례로 현재 ‘만종역’ 역명을 ‘원주만종역’으로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위와 같은 배경으로 국토부 심의를 신청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 일부 지역명으로만 고려해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명칭을 정한 사례로 더 이상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전체 숲을 보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가칭 관설IC 나들목 준공 전에 동원주IC로 명칭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바로 착수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제가 다닌 고교에는 영상의 방이라는 교실이 있었습니다. 설립자 의지로 만들어진 이 공간은 정해진 이용 용도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지적도 없이 자유로이 음악을 듣는가 하면, 신문이나 잡지를 보기도 했던 또래들만의 끼리공간이었습니다.

모 대학교의 총장님은 학생들이 잔디광장을 가로질러 강의실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잔디 보호를 위해 설치했던 난간을 없애 그곳에 통로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시설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실행한 공간 활용 사례들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실천으로 수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면서 흥미로운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AR, VR, AI 등과 결합된 메타버스,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매개체로 아이들의 시선은 물론 어른들의 관심까지 유도하는 공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구축과 시설 유지, 방문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주기적인 새 프로그램으로의 교체 비용 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의 권리 보장이나 보호 관점에서는 수많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만 보더라도 제15조제6항에는 심리검사라는 용어가 있지만, 이는 단순히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해 적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전체 아동의 건강한 심리와 발달권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동 심리발달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낙서공간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원주시청이나 원주시의회에 아동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낙서 놀이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낙서는 태어나 손가락에 힘이 생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긁적거리기, 낙서하기, 책 찢고 날리기, 붙이기 등을 통해 자기 표현활동에 성취감을 느끼며 정서를 발달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자신의 감각을 느끼고 존재를 인식하며 세상을 만들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들의 성향 분석까지 관리해 주는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아이들의 낙서방식과 표현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모인 자료의 축적은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실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셋째, 낙서공간 시범운영을 토대로 향후 공공기관이나 원주시 유관기관까지 낙서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아닌 웰컴키즈존(Welcome Kids Zone)의 아동친화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낙서도시’라는 새로운 면모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침 원주시의회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공간 조성이 아니므로 비용 증가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적극적인 검토와 적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아동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동소통이고 아동친화일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원주시의회 아동친화연구회 김혁성 대표의원님과 동료의원,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는 원주정수장, 신림정수장, 광역상수도의 정수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원주시의 모든 수돗물이 먹는물 수질기준의 60개 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주시의 상수원수에서 대장균군 수치가 4등급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원주취수장의 경우 2023년 기준 100ml당 연평균 1만 4,728개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대장균이 분변오염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독되지 않은 조건의 환경에서는 항상 존재할 수 있기에, 상류 오염원에 따라 오·폐수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대장균의 수치도 함께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수의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수원 보강에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원 상류 하수관로 정비구역을 확대하고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수질오염은 가정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농·축산폐수에 들어 있는 유기물이나 중금속, 독성물질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폐수 처리 정비구역을 개선하고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상수원 상류의 오염원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합니다.

비점오염은 지표면에 축적된 다양한 오염물질이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악화시키는 현상입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오염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수자원 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이상고온, 가뭄의 원인으로 전국적으로 수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도 지속 가능한 물 공급을 위해 중장기적인 수원 확보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하루 약 13만 톤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6만 5,000톤은 지방상수도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6만 5,000톤은 광역상수도에서 정수를 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만으로는 수량 확보와 안정 공급에 한계가 있기에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병행 운영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상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원주시의 수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횡성군의 잉여 용수를 전용하여 공급하는 남한강 급수 체계 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광역상수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원주 신촌 댐이 식수용으로 전환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기반 공사와 협의하여 저수지가 식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물은 인류를 비롯한 지구상 모든 생물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물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수질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맑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이 어렵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문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교한 정수처리 공정 방안과 효과적인 수질 오염방지 대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진취적인 대안 모색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안건인 관계로, 의원님들과 회의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분께서는 회의장 바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제2항에 따라 김지헌 의원께서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비공개회의개시)


8.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08) 부록


O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 징계의 건 수정안(손준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508-1) 부록


○의장 이재용 그러면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출석정지 1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처분의 효력은 의결을 선포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출석정지 기간은 의결 선포가 있은 날부터 휴·폐회기간을 포함하여 10일간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입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21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1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4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용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53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9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59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6.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개선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7.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원용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59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이희정

사 무 보 좌성동훈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경 제 국 장이병철

문 화 교 통 국 장강지원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오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평 생 교 육 원 장주화자

단 구 동 장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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