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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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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7)
4.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
5.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9)
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신익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0)
7.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1)
8.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7)
4.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
5.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9)
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신익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0)
7.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1)
8.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


(14시3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34분)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제2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34분)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2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7) 부록

(14시35분)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원용대 부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민원담당관”을 신설하고,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안전교통국”을 신설하고, “문화교통국”에서 “문화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목을 “준용규정”에서 “준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완표입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의원 감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 부록

(14시39분)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학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김학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원용대 부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임용·직무범위·정치중립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직무수행의 제한 및 비밀엄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정책지원관 친족 임용사실 신고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9) 부록

(14시43분)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의사일정 제5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원용대 부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회 소관 조례 중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8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용어변경과 띄어쓰기를 적용하였고, 별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뒤쪽의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정안 본문은 3∼10쪽까지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11∼26쪽까지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신익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0) 부록

(14시46분)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의사일정 제6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원용대 부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회 소관 규칙 중 원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9개 규칙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원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9개 의회사무국 소관 규칙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용어변경과 띄어쓰기를 적용하였고, 별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뒤쪽의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칙안 본문은 3∼10쪽까지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11∼34쪽까지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의원 감사합니다.


7.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1) 부록

(14시50분)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김혁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지헌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1월 25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제3항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를 추가 규정하였고, 안 별표의 5의3에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을 인사규칙 참고안 기준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지 제1호 서식 내 중의적인 표현을 참고안 기준대로 수정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칙안은 4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의원 감사합니다.


8.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 부록

(14시54분)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원용대 부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급·직렬별 정원 범위 내에서 상임위별 전문위원 직급을 변경하여 원주시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규칙안 별표 내 산업경제위원회·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칙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이상으로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원용대

위 원신익선김학배홍기상차은숙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유창호

전문위원홍완표

의사담당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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