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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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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교통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과)


일 시: 2024년 6월 11일 (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 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한 후, 참석하신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순에 의하여 해당 부서장님과 출자‧출연기관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통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분들을 제외한 문화교통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관광과장 장성미

체육과장 홍종인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재)원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박경희

○위원장 유오현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문화교통국 간부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국장 강지원 문화교통국장 강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인사)

장성미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인사)

홍종인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인사)

주준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인사)

최인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인사)

민병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인사)

남기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 인사)

차순덕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인사)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인사)

박경희 원주문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원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박경희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박창호 대표이사님이 사정으로 인하여 박경희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재)원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박경희

○위원장 유오현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박경희 사무처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별지 전 부서 소관 사항 중,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위원입니다.

일단 재단 대표님께서 참석을 못 하셔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대표님이랑 또 일적으로 부딪히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 처장님께서 다시 돌아가시면 뭔가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립니다.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에브리싱 페스티벌 이런 것들도 성황리에 끝나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문화재단에서 많은 행사들을 기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소에 대한 문제는 다른 대학교들과 어느 정도 협의나 이런 것들을 좀 거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계획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없으면 혹시 서면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손준기 위원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이슈화된 문제인데, (태블릿을 들어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여기 보시면 12월 23일에 대표이사님의 명패가 문화재단으로 도착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님은 26일에 선출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3일에 대표이사 명패가 먼저 올 수 있는 거죠?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나 미숙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이 발생, 이슈화되고 나서 저희도 당시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해서 정확히 누구의 지시를 받건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직원들이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미숙했던 행정은 인정합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미숙한 행정이라고 했으면 이사님들 중에서…… 선출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이사 명패를 이사님들 것을 전부 다 제작했는데 대표이사님이 이분이 됐다 이러면 좀 이해가 가능한데, 어떻게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 명패만 미리 인쇄를 해서 선출과정을 그 이후에 거쳤는지, 이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이사 명패를 누군가가 미리 제작하라는 어떤 압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이사가 미리 내정돼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증거를 가져왔는데요. 자료 좀 나눠주세요.

(사무보좌 직원이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일단 그 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그 페이지를 보기 전에 법인의 정관을 대표이사 선임방식으로 바꿀 때 강원도 문화예술과에 요청을 하셨죠?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요청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정관 변경 허가가 단 5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조사하기로는 정관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다고 하는데 좀 이례적입니다. 재단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불요불급한 경우는 도에서도 일찍 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내용적인 부분을 협의했으면 검토과정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미리 협의를 봤다는 거예요?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그 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정확히 미리 협의를 봤는지 여부는 저도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제가 행안부에 직접 문의를 해봤어요. 지금 자료가 그것인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이 많아서 다른 것은 제외하고 4번에 공개모집 원칙에 보면, “비상근이나 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동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방식이나 이런 것이 다른 임원과는 달리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해서 비상근, 무보수 임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은 간소화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질의서를 보냈어요. 질의민원 답변서를 보시면, 지침상 임원 후보자의 모집, 공개모집의 원칙에는 비상근이나 무보수 임원의 경우 간소화라는 것이 “공개모집을 진행하되,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기간이나 절차에만 간소화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지방 출자·출연법 제27조의 위임에 근거해서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

손준기 위원 일단 지방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니 여기에 질의하거나, 비상근, 무보수 임원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행안부랑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셨습니까?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정확한 확인은 제가 해보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3페이지의 4번 항목에 “간소화할 수 있다.” 규정이 있으니까 이 규정을 해석해서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질의민원 답변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밑에 담당자도 연락처가 있으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서면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책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배부해 드린 내용에 보면, 다 생략하고 제안서 제출일자가 11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손준기 위원 아, 이거 파악이 잘 안 되시고?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손준기 위원 일단 그것도 이후에 혹시라도 답변이 미흡하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11월 14일에 제안서 제출인데 사업은 12월에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루팔로’ 이게 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처장님.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손준기 위원 이거 지금 어디 있어요?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지금 도깨비……

손준기 위원 아니, 아니, ‘그루팔로’. ‘그루팔로’만 1억 원이 넘잖아요.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지금 ‘그루팔로’는 작가가 더 이상 기획전시 외에는 전시할 수 없다고 해서……

손준기 위원 폐기했어요?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폐기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1억 원을 버렸네요?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아, 네, 아쉽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게 영국 현지에 있는 줄리아 도널드슨이라는 작가랑 협약을 하셨죠?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손준기 위원 협약한 때가 언제쯤이십니까? 협의가 오간 때가 언제예요?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한 10월 초쯤 된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미리 구두계약하고 행정력을 동원했습니까?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손준기 위원 자, 여기 제안서 작성에는 제안서 제출 내용이나 지금 문화재단에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그루팔로’라는 게 등장한 것은 11월 14일 이후예요. 제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루팔로’라는 것을 제안할 때가 11월 중순 이후라고 문서상에서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루팔로’를 10월 중에 협의를 했다고 저도 들었고, 10월 중에 미리 업체를 선정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11월 14일에 제안을 낸 거 아닙니까? 어떤 한 특정업체를 찍어놓고?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특정업체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커다란 조형물, 테마파크형 조형물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서 조형물을 제작했는데……

손준기 위원 문화 관련 사업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빚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건설에 한번 빚대 봅시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업체와 구두계약하고 행정력을 동원했다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이게?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커다란 조형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은 싹 빼고, 우리 공무원들은 문서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11월 14일 이후에 공모가 나왔고, 그전에 그림책 페스티벌을 주로 하는 ‘그루팔로’라는 작가와 미리 구두계약이든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고, 그러면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제안서 제출 이후에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미리 구두계약 다 해놓고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영국 작가와 협의과정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얘기하고 나중에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작가가 영국 작가이지, 제작물을 하는 데는 또 다른 업체입니다. 그래서 미리……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제작물을 하는 게 다른 업체인데, ‘그루팔로’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어디에 전시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협약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작가님과 얘기할 때? 작게 열쇠고리를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벽면에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하겠다 이런 것까지 협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협의 없이 그냥 “저작권 쓰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장소적인 부분하고의 협의는 됐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추후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지금 이거 사업 하나만 제가 파고들었을 때 문화재단이 두 가지의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일단 1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결국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구두로 가계약 후 행정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하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고 언론에서도 이 그림책 페스티벌에 대해서 혈세낭비를 지적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담당하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까?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그 부분은 별도로 안 했고요. 일단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접근했던 방식이, 일단 1억 원이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손준기 위원 “시민들이랑 어린이들에게”는 일단 싹 빼고 행사로써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안 했다는 거잖아요, 감사를. 그러면 감사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이 감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감사가 건이 있을 때마다 하면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론에서도 밝혀졌다시피 지금 1억 원을 폐기했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별거 아닌 사안이에요?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처장님한테 행감 이후 강평 전까지 요청드리는데, 말씀드렸던 자료 요청과 그리고 그림책 페스티벌 건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림책 페스티벌을 기획한 해당 직원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작성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여태까지 한 축제에 대해서 무대를 쓰시죠?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럼 무대는 항상 보관이 됩니까, 폐기해야 됩니까?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폐기합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 눈으로 본다면 ‘그루팔로’인지 그것도 폐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그래서 저희가 모든 행사를 할 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원주시의 모든 행사, 1억 원 이상 행사가 있더라도 행사의 포커스에 맞춰서 주제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 보는 시각에 따라 과도한 예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사후에 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도 저희인데 미숙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모품은 무대나 ‘그루팔로’나 뭐가 틀리다는 말입니까?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그루팔로’가 처음에는 저희가 재활용 방안을 생각 안 하고 폐기, 원래는 행사를 하고 나면 모든 기획전시든 폐기를 합니다. 그러나 설치하고 보니 조형물을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조형물이 돼서 이후에 재활용을 하려고 떼어놨는데, 작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폐기했던 겁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3-1권 문화예술과 소관 목록 1번(1쪽),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지원내역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악단 직원분들과 합창단 직원분들 처우개선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답변을 그 당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고 들어오신 분이라 직급 승진 또는 급여가 반영이 안 된다라고 제가 받았는데, 제가 타 지역을 한번 조사해 본 결과 같은 계약으로 들어오셨지만 차후 승진 및 급여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지금 현재 교향악단이랑 합창단 임금교섭 중에 있고요. 작년 행감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합창단이랑 교향악단이랑 직급을 맞추는 것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4쪽), 예술단체 행사 보조사업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원주문화재단 전문예술인 및 단체 보조금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요. 23년도 자료와 24년도 자료를 봤을 때, 여기 전문예술인 및 단체 지원금이 적게는 4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급이 됐거든요. 이것을 지급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서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려면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문화예술과에 포함이 돼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저희 문화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무처장님 답변을 들을 수는 있나요?

○위원장 유오현 문화재단 사무처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인이나 단체에서 지금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올해는 예술단체 지원을 전년 대비해서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금액은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금액하고 분야별로 다 상이한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각 예술인들이 신청한 금액에서 적정선을 정해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24년도 지원금을 지급 결정한 후에 포기를 한 단체나 개인이 지금 5건이거든요, 24년도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급을 하기 전에 미리 포기를 신청하신 거잖아요.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 사유는 어떤 사유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신 거죠?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이것은 지금 우리 원주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이고요. 도 단위 사업이 또 있습니다. 도 단위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은, 선정시기가 저희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 선정되신 분들은 도 사업을 하시고, 원주 사업은 포기하신 경우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5건 포기를 하시면 추후에 추가로 다른 단체를……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예비자가 있어서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정해놓은 순위에 따라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제가 듣기에도 문화재단에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고요. 또 수년 동안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 보면 물가도 많이 올라서 사실 개인전을 하다 보면, 400만 원 지원을 받고 개인전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 대비해서 좀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올려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주변에서 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많이 옆에서 보게 되면 중복돼서 지원받는 분을 피하고, 처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준비가 된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각도로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몰제를 시행해서 지원사업별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수혜단체가 순환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도에도 신청을 하고 시에도 중복 신청했다가, 예를 들면 도든 시든 금액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신청을 하시겠죠, 당연히 개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포기를 하시면 다음 신청을 하실 때 페널티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사실 두 가지 다 하셔도 무관한데요. 왜냐하면 분야가 다른 분야로 신청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할 때 분야별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같은 분야에서 했으면 페널티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분야에 선정됐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포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황정순 위원 그럼 한 분이 다른 두 가지 분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신가요?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정되신 분들은 다행히 자발적으로 포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27쪽), 아카데미극장 철거 관련 현황 및 관련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95쪽), 아카데미극장 부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아카데미극장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요즘 아카데미극장 관련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영화가 있는 거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좀 소개해 드리면, 전주국제영화제, 춘천영화제, 서울 아트시네마, 미림극장 해서 전국적으로 상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한 100 대 1 정도 경쟁률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독립영화 특성상 한 군데 틀면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다른 데는 웬만하면 안 틀어주는데 전국적으로 틀어주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극장 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로 우리 원주시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다양한 문제점들,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행정을 추진하면서 사업이라는 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사업은 주변의 환경과 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정은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펼치는 게 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나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카데미극장에 대해서는 보존보다는 철거가 시민들에게 더 도움을 주는 행정이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누구나 원주시의 발전을 다 생각하고 행정을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여야로 나뉘어져 있지만 여야 모두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와중에 다양한 논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시정정책 토론 같은 조례를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시정정책 토론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례 개정에 대한 상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상정이 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조례를 놔두는 게 맞다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조례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개정은 해야 되겠죠.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28페이지 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활용계획에 철거공사 비용이 3억 200만 원, 폐기물 처리 용역이 7,730만 원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처음에 6월 9일 문서입니다. 지금 계속 넘어가야 돼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죄송하지만 잘……

손준기 위원 28페이지, 폐기물 처리 용역이 7,730만 원 적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철거공사 시행 품의에는 공사금액이 1억 700만 원으로 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49페이지를 보면 어떤 건설회사가 1억 5,000만 원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52페이지를 보면 철거공사 설계변경 품의를 봐서 이때 1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쯤이면, 늦어도 약 8월 10일쯤에는, 2억 7,000만 원으로 철거계약을 했으니까 아마 이때쯤이면 문화공간 조성비가 2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8월 10일까지도 분명히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힘들 거다 이렇게 알았을 텐데 이것을 또 쉬쉬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8월 10일에, 그러니까 그때 이미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로써 제가 유추를 한 겁니다, 딱 자료로써만. 그런데 왜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철거비 얼마, 문화공간 조성비 얼마 해서…… 이때 8월 10일이라고 하면, 당시가 언제냐 하면, 작년 8월 8일이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리고 8월 10일이면 다다음 날인데 이미 그때 이 공사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문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시에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6억 5,000만 원이면 시민의 공간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6억 5,000만 원으로 받고 철거를 시작하면서 철거에 대한 비용이 증액되면서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중간에 파악이 됐겠죠.

손준기 위원 그렇죠, 8월 10일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파악이 이미 됐을 거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철거를 하면서 좀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 계속 이런 사건들이 발생……

손준기 위원 쉬쉬했을 거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발생하면서 그것에 대한 여력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이후에도, 아마 10월에도 저희가 회기가 있었고, 11월에도 회기가 있었고, 그랬을 때 담당 전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아마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도 문화공간 조성으로 되돌리는데 다른 일언반구는 없으셨어요. “문화공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회의록을 뒤져보니까 주화자 국장님이나 남 과장님께서도 “시민들한테 문화공간 조성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회의를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조성사업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아무튼 이것은 계속 얘기해 봤자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어차피 과장님 계실 때 아니니까.

그럼 철거 관련해서 왜 이게 늘어났나. 이거 55페이지 보면 다 있습니다, 여기에. 55페이지 한 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철거비 증액 이유를 유추할 수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 현장복구비, 인근 주택보수 27㎡가 늘어났고, 여덟 번째 굴삭기 사용이 32시간 늘어났어요. 이게 하루 8시간 계산하면 4일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것으로는 증액의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굴삭기를 4일 정도 더 썼다고 해서. 그런데 여섯 번째 상차비에 건설폐기물 상차비가 2,800톤, 혼합폐기물이 110톤 늘었어요. 그리고 마감재 해체 관련해서 창문 철거, 계단난간대 해체, 구조제 해체, 특히 여기 비산먼지 방지하는 살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철거에 관련된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부터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비산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살수차를 동원하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막 부순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그냥 막 부수니까 폐자재가 다 섞여서 이것에 대해서 비산먼지 물도 안 뿌리고 이런 게 뒤죽박죽되니까 상차비가 올라간 거죠, 폐기물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철거하려고 1억 원을 버린 겁니다.

만약에 문화공간 조성비가 2억 2,000만 원으로 모자라서 늘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이것은 행정상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시위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빨리 부숴서 빨리 처리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1억 원을 갖다 버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손준기 위원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위원님, 53페이지 보시면 검토결과가 있는데요.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지붕트러스 해체공법을 트러스 크레인 인양해서 장비를 이용한 트러스 및 마감재 절단 방법으로 변경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손준기 위원 이것은 미미하죠. 장비 대여료가 얼마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사유가 고리처럼 발생하는 거죠. 어쨌든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문제가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체공법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핑계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극장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고 할 거예요. 그것의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철거과정에서 분명히 어떠한 철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급하게 부수려다 보니까 세금을 또 날리는 행정을 초래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3-1의 100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어요?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철거가 돼서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장님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애초에 설계할 때 전문가가 없이 설계가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을 때, 6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할 때 그때의 일입니다.

손준기 위원 네, 그러니까 6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전문가의 조언이나 이런 거 없이 6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설계됐냐고요.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했던 것 같습니다.”, 6억 5,0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이것은 제가 서류를 봤을 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없이, 6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전문가 없이 산출을 했었던 금액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5,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그때는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가격이죠.

손준기 위원 그러면 추정가격으로 저희 의회에 6억 5,000만 원을 상정시켰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는 저희가 설계해서 사업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습니다. 추정가격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 그럼 추정가격으로 해서 만약에 그러면 지금처럼 10억 원 이상 증액됐을 때는 우리가 부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어서 잘 몰라서 10억 원을 더 추가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런 부분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10억 원을 세울 때, 이번에 세울 때는 그래도 저희 시에서 전문직들에게 의뢰해서 산출을 한 금액입니다, 10억 원은.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전 담당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는 거네요?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제가 전 담당자……

손준기 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담당 과장님이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예산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할게요. 그럼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는……

손준기 위원 만약에 과장님 같았으면 “6억 5,000만 원으로 안 세웠을 겁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는 그랬겠죠.

손준기 위원 그렇죠? 105페이지 보면 여기에 국장님도 이 얘기를 하세요. 기존 전임 과장님께서 사업비를 잘못 계산하셨다. 기존에 전임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에서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대한 사업비를 잘못 계산하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이미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원주시에서도? 이것은 애초부터 전문가도 없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보존비용이 과다하게 나온다면서 원주시가 시민들을 선동한 겁니다. 아니에요? 결론을 내면.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

손준기 위원 왜 답변이 없으세요. 어쨌든 이게 철거되고, 저는 이게 선례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 이상 더 질의는 안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공사비 책정이나 공유재산 심의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정정책 토론이나 이런 것들,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어차피 다른 소관이지만―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실 이것이 우리 원주시에 던져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영화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회의 끝나고 그다음에 따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109쪽), 아카데미극장 부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실시설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110쪽), 문화예술 종합기획 및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111쪽), 북원문화권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사실 뭐 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 설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혹시 북원주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은 게 있나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으로 해서 한 10년 전에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감영지구라든가 호국시민지구, 불교역사문화지구 이런 문화권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불교역사문화권은 부론면에 법천사지……

김학배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구도심?

김학배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구도심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119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125쪽), 문화도시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년 차, 이제 5년 차 접어드는데, 미흡판정을 받았어요, 작년에. 그런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잘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작년에는 저희가 사업 추진을, 시행 추진을 못 했던 기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미흡평가를 받은 것이지,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용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은 아니었고요. 올해는 정상화돼서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올해는 확실하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목표하시는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목표하는 평가는 최우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수 이상은 돼야 되겠죠.

손준기 위원 우수 이상은 돼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얼마 전에 춘천의 마임페스티벌 아시죠? 거기에 전국의 문화도시 사업을 하는 도시에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맞죠? 원주시도 갔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원주시가 참여했을 때 팸플릿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고 했죠? 원주 문화도시를 홍보하는 팸플릿을 나눠줬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이 팸플릿을 나눠주셨는데, 여기에는 아카데미극장이 살아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죄송합니다. 제가 팸플릿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 팸플릿에는 아카데미극장도 살아 있고요.

○위원장 유오현 손준기 위원님……

손준기 위원 2022년 2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번 춘천마임축제 때 원주 문화도시가 가서 이것을 나눠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를 했지만, 기존에도 원주 문화도시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된 사례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중단됐다가 다시 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보신 자료는 2022년에 제작했던 자료이고요. 저희가 전시했던 것은 올해 자료, 작년 자료, 그리고 그전 자료도 다 같이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 자료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손준기 위원 이 자료밖에 없었다 들었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배부 자료가요?

손준기 위원 네,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 자료를 섞어서 놨다고 하면 여기에서 하지 않은, 예를 들어 그때는 아카데미극장이 문화공유 플랫폼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됐을 건데, 지금 없어진 아카데미극장을 이렇게 해서 소개한다는 것은, 우리 원주시민이야 아카데미극장이 철거된 것을 알지만 전국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원주시의 문화도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부적절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위원님, 저도 현장에 갔었고요. 저희가 그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올해 자료도 제작을 해서 비치는 해놨고, 원주시가 그동안 잘됐다는 인식이 타 시군에도 많아서 저희 원주시 부스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치했던 자료가 동이 날 정도로 많이 가지고 가셨고요. 아마 남아 있는 자료를 받으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다 비치는 했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비치 자체가 여기에 안 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여서 춘천마임축제를 즐기러 왔다가 원주시에 대한 브랜드를 보여주는 항목인데, 여기에 어떻게 추진하지도 않는 사업들을 표기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시민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만약 이게 다른 23년, 24년 자료가 있고 했었다고 하면 이것은 빼는 게 맞죠. 그렇죠?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관광지도 성격으로 제작된 거라서 저희가 그 성격으로 비치됐던 거고요. 문화도시 성과나 홍보자료 리플릿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 제작을 해서 비치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문화도시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냐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23년부터인가요, 새롭게 된 게? 23년부터 문화도시 추진이 미흡판정을 받은 이유를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그 부분은 좀 과장되신 표현 같고요. 저희가 중단됐던 아픔은 있지만 다시 작년 7월부터 문화도시를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재개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기획자나 활동가들의 꾸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은 문화도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리플릿 관련해서는 저희도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준기 위원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분명 온도차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문화창의도시가 중간에 중단됐죠?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재)원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박경희 중단된 사유는 제가……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 초에 사업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 요구가 저희 부서에서 계속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서류 제출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서류 제출도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정산서류를 저희가 검토하면서 좀 위법한 상황이, 정황이……

신익선 위원 어떤 쪽으로 위법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러니까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위법한 정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관에 특정감사 의뢰를 하면서 사업이 중지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이 뭐였느냐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센터 보조사업…… 아, 내부거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신익선 위원 내부거래면……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러니까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는 계약자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신익선 위원 내부거래라 하면 횡령이 의심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횡령……

신익선 위원 의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어쨌든 저희가 횡령이라고는 여기에서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신익선 위원 의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특정감사 의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정황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그래서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래서 미흡판정 받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사업이 중단된 시기가……

신익선 위원 미흡판정 받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사업이 중단돼서 미흡판정 받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1번(143쪽), 카페 서희 현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0번(132쪽),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아까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횡령이나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현재 무혐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손준기 위원 1심, 2심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지금은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전에 무혐의라고 언론에 나왔었는데, 1심이었나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니, 그것은 지금 수사과정에서……

손준기 위원 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고 검찰로 다시 넘어갔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검찰에서 재수사 통보를 해서 재수사를 한 상태고요. 지금은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혐의가 밝혀지고 한다면 사실 경찰선에서 어떤 액션이 나왔을 텐데 무혐의가 나온 거…….

생활문화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이번에 고시공고 나온 것 중에서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랑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것의 개요를 보면,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는 서부권 생활문화센터랑 그다음에 원주권 생활문화센터가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로 옮겨가는 거예요. 맞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왜 옮겨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 설치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문화센터 조례로 옮기는 겁니다.

손준기 위원 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 조례에 옮기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13조(업무의 위탁) 보면 예를 들어 생활문화센터의 업무의 위탁 관해서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삭제됐어요.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시설은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생활문화센터도 문화재단에서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을 뺀 그런 사항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 이것을 뺐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원주생활문화센터가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저희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을 뺐습니다. 기존에 생활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에는 민간위탁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원주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시설이 생활문화센터 조례로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조정됐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업무의 위탁이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워딩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뀐 문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아니면 단체에 위탁을 하고, 그리고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에 가는 기관, 그러면 문화재단을 뜻하는 거겠죠. 문화재단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시장이나 아니면 어떠한 출자·출연기관이 민간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겁니다. 제 해석이 틀렸나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요. 그것은 조례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좀……

손준기 위원 저는 왜 행감 때 말씀드리고 심각한 사안이라 말씀드리냐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상위법이 공유재산 관리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이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할 때 심의를 받게 돼 있고, 아무나 선정을 못 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선정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민간위탁 단체들을 계속 감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런데 이 조례가 빠지게 되면 아무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부권 생활문화센터나 판부생활문화센터, 태장문화센터,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원주생활문화센터 이런 곳이 시장의 재량껏 아니면 문화재단의 재량껏 법인이나 단체에 마음대로 위탁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행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이 힘들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 다시 한번 드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담당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보시고, 만약에…… 저는 업무의 위탁범위 내에서 원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이것은 살려놓은 상태에서 시장이나 문화재단이 위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추가되면 문제없다 생각해요. 그런데 아예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없앤다, 이것은 그냥 누구나, 시장님이나 아니면 문화재단 대표가 마음대로 그냥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 봅니다. 원주시에서 사실 이런 조례가 지금 예고기간까지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는 게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제가 정확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오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11번(143쪽), 카페 서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2번(144쪽), 최규하 대통령 관련사업 보조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144페이지에 최규하 대통령 관련 사업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사업비 집행계획이 24년도 집행계획을 저희한테 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맞습니다.

황정순 위원 첨부서류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황정순 위원 아, 여기에 보면 5월에 초청강연회가 있고, 10월에 추도식이 있어요. 추도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추도식은 저희가 일종의 기념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정순 위원 여기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아마 버스를 타고 가서 추도식을 하는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매년 10월 22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황정순 위원 매년 하는 행사인데요. 제가 집행계획을 보면 10월에 홍보물을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0부 리플릿을 만들 계획인데, 이것을 왜 굳이 10월에 만드는지, 5월에 초청강연회도 있고 하니 홍보리플릿 같은 경우는 연초에 만들어서 행사마다 이것을 배포해야지, 10월에 만들어서 이 1,000부를 다 어떻게 배포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도식 내역을 보면 아마 버스를 타고 가셔서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버스 단체로 안 가시면 아마 그쪽으로 바로 오시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죠?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버스가 3대예요. 3대면 보통 4×3=12, 120명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중식비는 200명이에요, 예산이. 그것은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감안을 할 때, 그 뒤에 보면 간식비는 또 150명이에요. 그 밑에 보면 식순지는 또 500부예요. 그다음에 추모리본 구입비는 밑에 또 100개예요. 그러면 참석하시는 분이 200명인지 300명인지, 식순지는 예상해서 500부를 해놓고 또 추모리본은 100개면 참석하신 분 중에 일부만 리본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사업내역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잘못 산정된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물론 이게 집행계획이니까 진행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체에서 집행을 하고 중간에 또 내역이 바뀌다 보면 변경 신청을 물론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 집행계획을 제출하는 것부터 좀 걸러야, 중간에 또 변경하게 되면 복잡하게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황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물은 10월에 해서…… 여기 한 300명 정도만 참석하실 것 같은데, 나머지 700부를 개인이 다니면서 홍보물을 돌리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저희가 홍보물은 연초에 제작해서 최규하 대통령 가옥 방문 시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초청강연회 때 오시는 분들한테 미리미리 배포돼서 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겠고요.

그리고 10월 추도식에 대해서는 저도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보조사업 사업계획을 받을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챙겨서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3번(150쪽), 원주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사업 현황 및 전시실 임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4번(163쪽), 문화예술 교육사업 발굴 추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5번(171쪽), 문화바우처 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지금 현재 6세 이상 해서 상한 나이는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하지 않고 6세 이상의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다 지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집행률도 보면 항상 사용을 하시는 요율이 85% 이렇게밖에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그게 다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사실 연로하신 분들은 사용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주무관들이 찾아 뵙고 구매를 해드린다든가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황정순 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봤더니 90세 이상 되신 분이 오백여 분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황정순 위원 문화바우처를 받고 계신 분이. 100세 이상이 스물네 분 계세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92세이신데 문화바우처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치매가 걸리시고 전혀 거동을 못 하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인 거 같아요. 따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바우처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런 것을 왜 지급하냐. 아니면 이것을 지급했으면 지금 자기 어머니가 현재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바우처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안내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다 찾은 게, 등을 살 수 있어요. 한지등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개량한복 바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를 적용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게 현실적으로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연령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굳이 매년 책정해서 사용 안 해서 그냥 다음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연령제한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바우처 자체가 문화바우처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황정순 위원 그러니까 생필품을 지원한다든가 물건을 살 수 있는 바우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래처를 늘려서 이런 분들이 물건을 사게 하는 것은 또 이 바우처 사업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래서 축제라든가 이럴 때 고추장이라든가 김치, 꼭 필요한 그런 식료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6번(172쪽), 한지임대공장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7번(174쪽), 한지공예품 산업육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지공예품 산업육성 현황과 한지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지테마파크 한지팀이 2월 6일 자로 전부 다 발령을 받으셔서 기존 팀이랑 진행하는 것에서 그냥 집행하는 수준이잖아요, 현재. 맞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요?

손준기 위원 네, 그래도 앞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바람직한 집행계획을 위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지테마파크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 준공이 떨어졌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준공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운영방식을 민간위탁 방침으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도 고수하실 예정이신지…….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의회에 민간위탁 운영으로 승인을 받고 그 절차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결국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하셨고,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한지테마파크 재구조화 사업이 1년이나 휴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나 휴관을 해야 될 문제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는데요. 카페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현장을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그때 같이 통화를 했었고, 1층을 보면 교육사업 공간이랑 사무실 공간이 없어지고 이 시설을 통합해서 카페 공간으로 크게 빼고, 2층은 2기획전시실이라고 수장고 앞쪽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이랑 창고를 또 만들고, 도면을 보니까 안에 작가의 집이라고 해서 공간을 하나 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 자체가 기존에 60억 원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억 원으로 된 거고, 이 예산을 변경해 쓰려고 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게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공간 재구조화 관련해서 아마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자문받은 시기랑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공간 재구조화라기보다는 옻·한지 산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용역 결과에는 최근에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타 지역에도 가보면 문화시설에는 카페가 다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한지개발원에서 받은 요청사항에도 카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카페에 대한 부분은 대형 카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거기는 전시와 판매가 주목적인 카페 공간이고요. 카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말이 좀, 카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카페라고……

손준기 위원 카페로 입점을 요구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일부 의견이 있어서 카페를 넣었는데, 그 카페는 전시와 판매가 주목적인 카페죠.

손준기 위원 일단 논점은 이게 아니고요.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전문가 자문답변이 아마 23년 9월 5일에 원주시 공공 건축과에 민간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보면 우리 원주시가 민간전문가한테 요청한 자문내용이 뭐냐 하면, 1층에 기존 상설전시실을 한지 및 옻 전시관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1층에 체험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체험 및 전시공간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2층 기획전시실 안의 내부 층고 좀 높여라 이런 것들, 그리고 2층에 테라스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그거랑 회의실이랑 작업실 활용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정도의 전문가 의견이 있었어요. 시가 민간전문가한테 요청한 내용이.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원주시는 옻·한지로 변경할 계획으로 알거든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언론에서도 9월 12일에 있는 기사 보면 "옻·한지센터로 변경계획을 수립 예정이다." 이런 보도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원주시 자문내용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닌데, 원주 옻·한지센터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으신 것은 아닙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

손준기 위원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예전에 저도 자문위원 회의 한번 갔거든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대부분 의견이 "옻·한지 합쳐서 하자." 이렇게 했었고, 당시 담당 국장님께서는 "옻·한지를 함께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는 의구심이, 옻·한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실 옻·한지가 안 됐어요. 한지테마파크만 남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삐걱대는 게 아닌지. 자, 이게 지금 20개 정도 업체에 수의계약 혹은 입찰 발주를 넣으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일반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20억 원에 대해서 그냥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데, 발주처를 20개 정도로 쪼개놓을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분야가 다 별도로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건축, 통신, 전기, 그리고 자재도 관급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도급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업체가 들어가게 되죠.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인테리어가 아니라 한지테마파크의 구조화 사업인데,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각기 다른 발주처를 놓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자기 정해진 일만 하고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고 하면 리모델링 자체가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발주처에서 저희 감독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자, 그럼 딱 하나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 에어컨을 다 교체했어요. 그렇죠? 얼마 들었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3억 6,500만 원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3억 원이 들었죠. 총 몇 대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총 77대입니다.

손준기 위원 총 77대죠. 여기 공사할 때 배관이랑 동관도 다 갈았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노후화돼서 다 교체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구경도……

손준기 위원 불가피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구경도 안 맞고, 그리고 15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노후화돼서 불가피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에어컨 교체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동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재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구경이 안 맞다 보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다른 부분 말씀드릴게요.

한지테마파크가 기존에 국도비가 투입됐었던 상황이에요, 60억 원이. 맞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도비가 투입이……

손준기 위원 아, 도비가.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어쨌든 도비가 투입돼서 시설 콘텐츠를 옻·한지로 바꾸려고 하면 아마 강원도랑 문화부로부터 변경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강원도랑 문화부로부터 변경승인을 혹시 받으시려고 했던 내용이 있나요? 과장님 계시기 전에.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준기 위원 그 이후라서?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내용이 좀 핵심인데 한번 알아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이게 승인이 반려됐다고 들었거든요? 도에서는 옻·한지를 합쳐서 하는 것에 승인을 반려했고, 또 문화부로는 공문을 준 내용이 없는데, 원주시에서 꾸며서 낸 공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카페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마지막으로. 한지테마파크 상품판매 수익이 여기 나와 있듯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카페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카페 수익은 카페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예전에 카페 운영했었어요, 잠깐. 대략 매출이 한 4,000만 원 정도 연간 든다고 하더라고요. 내방객 펀의제공을 위해서 같이 운영되고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한지테마파크가 많이 발전하고 한지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이런 취지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한 카페 공간이랑 또 카페 공간 보면 매대가 되게 길게 빠져 있거든요. 안에 가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 그런데 그거랑 좀 안 어울리게 뭐랄까,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노후화가 심하더라고요.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집기……

손준기 위원 네, 집기류. 그런데 이런 집기 같은 구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위원님 다녀오신 이후에 집기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 갔다 온 이후에 집기가 새로 들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카페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전체적으로요.

손준기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운영비 산출을 위해서 원가산정 용역도 하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저희가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손준기 위원 발주를 한 상태이시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보면 원가산정 용역을 할 때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직영을 할 경우에?

손준기 위원 아니, 직영이 아니라 아마 예전에도 민간위탁으로 갔지 않습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8,500만 원 들어갑니다. 연간 한 8,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 사업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8,500만 원이 아니라?

손준기 위원 아, 운영비 8,5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그 운영비랑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인건비라든가 시설 관리·유지……

손준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8,500만 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포함된 얘기거든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닙니다.

손준기 위원 인건비 내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인건비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6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민간위탁금이 6억 원 이상?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을 타박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한지테마파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위원님, 페이지 보시면 운영비 시비 부분이 있고요. 7억 7,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매년. 24년도에……

손준기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아, 총 운영비.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손준기 위원 거기에서 인건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포함되는 금액에서.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아마 원가산정 용역을 할 때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같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원가산정 용역 할 때 한지테마파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원주시에서 인건비 보조나 이런 것들 해주는 민간위탁 단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에서도 애쓰고 있는 것은 알지만,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줄 수 있는, 합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과장님께서 원가산정 용역을 할 때 인건비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민간위탁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는 종종 많이 듣고요. 그리고 사실 본인들이 요구하는 만큼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다른 지역의 이런 유사한 시설의 인건비와 거의 비슷하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최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데는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업체들은 또 이런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또 이런 친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받아야 원주시에서도 한지테마파크를 더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준공까지 난 상태인데, 앞으로도 관람객 유입이라든지 체험기회도 조금 더 많이 높이고 그런 예산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지의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오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성미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권 관광과 소관 목록 1번(1쪽), 원주시 관광단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6쪽), 원주 댄싱카니발 개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댄싱카니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예산, 이번 24년도 배정된 예산이 얼마예요?

○관광과장 장성미 이번 24년도에는 작년과 같은데, 약 한 1,500만 원 정도 깎인 1억 2,000만 원 정도, 1억 1,250만 원입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문화관광축제 지정 기금은 못 받네요, 이번에?

○관광과장 장성미 네, 대신에 강원도 우수축제로는 지정이 됐습니다.

손준기 위원 얼마 받아요, 거기에서는?

○관광과장 장성미 4,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매칭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입니다.

손준기 위원 이번에 감독도 새로 선임되셨다고 그랬는데…….

○관광과장 장성미 네.

손준기 위원 선임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불협화음은 없었나요?

○관광과장 장성미 그것은 저희가 선임한 게 아니라서……

손준기 위원 재단에서 한 거죠?

○관광과장 장성미 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댄싱카니발로 어쨌든 민선 8기 들어와서 댄싱카니발이 많이 변화되면서 또 문화관광축제 지정에도 탈락하고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아마 팀장님께서도 많이 고생하고 전문가이신 만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서 최대한 올해는 문화관광축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8쪽), 간현관광지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에 글램핑장 한번 갔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차 운전을 많이 해봤는데도 진짜 위험해요. 겨울 같은 경우는 아예 활용도 못 할 것 같은데 그거 대책방안은 있어요?

○관광과장 장성미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오픈했을 때는 우선은 시범운영을 한 3주 정도 하기 위해서 비포장 상태로 해서 처음 오픈이 됐었고요. 일주일 전에 저희가 아스콘 포장까지 다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노면도 다 색칠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데 정말 올라가는 데 위험성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해 보면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올라가는 도로는 진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수시로 관찰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저도 과장님 글램핑장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텐트처럼 하는 거, 지퍼로 열었다 닫았다 베란다에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갔더니 모기가 들어오는데 방충망이 없으니까 모기 때문에 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방충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녀오신 분들 얘기도 종합적으로, 대체적으로 모기, 문 열어놓지 못했던 거, 그다음에 그게 끈으로 묶어서 커튼처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지금 도에서 야영장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공부문으로 공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도비 매칭을 해서, 모니터링해서 나온 부분들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지금 김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올라가는 데 가드레일이 세워지나요? 차량 안전 펜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세워지나요, 안 세워지나요?

○관광과장 장성미 펜스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 하면, 아스콘을 씌우면서 옆에 한 30cm 정도 턱을 올렸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 같은 경우에 운전미숙이거나 잠깐 ‘어’ 하면서 당황하면 위험하겠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잘하니까 괜찮은데,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혹시라도, 초보운전자라든가 당황해서 놀라게 됐을 때 여차하면…… 곡선도로 적절하게 구석구석 몇 군데 정도는 안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10쪽), 간현관광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지난번에 저도 간현관광지 캠핑장 다녀와서 나오라쇼도 갔다 왔는데요. 존경하는 황정순 위원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나오라쇼 콘텐츠가 매번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오라쇼 콘텐츠 관련해서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콘텐츠 비용이 우선 많이 듭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장성미 그래서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작년에 세종에서 있을 때 행안부분들을 모시고 와서 나오라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탄하셨고요. 우선은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전국적으로―물론 원주분들은 많이 보셨지만―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저희가 예산 투입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이따가 간현관광지가 안정화되면 그때 또 저희가 콘텐츠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처음에 원주를 소개할 때 꽁드리랑 해서 나오는 영상 있잖아요. 그게 많이 들 것 같고, 저는 그것도 물론 수정하거나 보완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노래라든지 노래에 맞춰서 분수가 나오고 하는 거, 이것은 저작권이 필요한 거겠죠?

○관광과장 장성미 네.

손준기 위원 그런 부분도 신곡이나 아니면 또 나오라쇼를 사실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해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서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나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하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명섭 가수가 저희 홍보위원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공연을 하지 않아도 조명섭 가수의 노래를 틀면서 분수쇼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한다고 해도 관련돼 있는 팬클럽이나 이런 관광객들이 좀 몰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작년에 했던 영상이랑 음악분수 지금 말씀하신 거랑 올해 음악분수를 바꾼 것이 있습니다. 아이유의 노래를 틀면서 거기 고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고래가 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빼고, 초반 영상에서 고래들을 빼고 아이유 노래에 고래영상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훨씬 더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인분들께 의견을 물었을 때 다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니즈를 파악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12쪽), 간현관광지 종합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15쪽), 반곡역 관광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16쪽), 트레킹도시 활성화 사업 전략 수립 및 시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제가 맨발 걷기에 관심이 많아서 조례까지 발의를 하고 했던 것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풍이다, 또 그때그때 유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행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맨발 걷기 다음에 또 어떤 콘텐츠가 개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다음에 폐기되는 것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들까지 정책 수립이 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를 들면, 빨간 집 짓는 게 유행이에요, 전국에. 그래서 우리도 빨간 집 10개를 지었어. 그런데 빨간 집이 끝났어. 다음에는 집을 짓지 않아. 그럼 그 집은 이제 폐기처분되거나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열풍에 힘입는 것에다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정책을 플러스해서, 믹싱해서 만들어야 그게 오랫동안 보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 수립에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위원님 말씀 정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발 전용 걷기 코스는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이용하는데, 그중에서도 맨발 걷기 좋은 코스가 한 두 군데 발견돼서 축제할 때만 맨발로, 그리고 그 외에는 다시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20쪽), 트래킹 페스티벌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21쪽), 걷기여행길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0번(23쪽), 시티투어버스 운영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시티투어버스 운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4페이지에 보면 순환형버스, 테마형버스, 치악산둘레버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횟수와 탑승객수 이것을 비교해 볼 때, 버스 1대당 30명에서 20명, 적게는 20명 내외로 버스가 운행된 것으로 인원숫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도 있잖아요. 운영횟수에 상관없이 보조금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횟수를 계산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가지 사업이 다 다른데요. 우선 순환형 같은 경우는 1일 여섯 번씩 운행을 해요.

황정순 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탑승인원에 관계없이 고정으로 여섯 번을……

○관광과장 장성미 네, 원주시티버스에, 간혹 보이는 그 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부터, 2024년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원은 상관없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느 도시나 시티투어버스가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라서 그렇고요. 테마형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원주문화원에서 했고, 올해 테마형은 저희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악산둘레버스 같은 경우는 치악산 주요 둘레길만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또 기간이 있어요. 7월에서 9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형은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때 운영을 하는 겁니다.

황정순 위원 문화콘텐츠형은 지금 운행 예정이신 건가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1번(25쪽),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5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도 하시고 했어요, 21년도에. 그런데 그 공모전에서 선정된 기념품이 지금 현실적으로 만들어진다거나 유통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작품이 있나요?

○관광과장 장성미 지금 아주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빵이 있어요. 복숭아빵이라든가 조엄밤고구마빵이 있는데, 그것은 AK백화점 지하에서 지금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의 대중화되지는 못했어요.

황정순 위원 저희도 그게 그렇게 활성화됐다고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황정순 위원 또 다른 제품들은 보면 비누, 치즈 이런 거, 그냥 일상적인 그런 것에 대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26페이지에 보면 23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 용역 추진에 금액이 7,500만 원에 가까운 용역비로 진행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관광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오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중저가, 고가 이래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이분들이 섭외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받지도 않았는데 대금을 지불할 수는 없어서 용역이니까 우선 중지를 해놓고, 그 업체에서 제품들을 저희한테 납품하면 저희가 준공하고 대금이 지출되는 상황인데요. 지난 5월 전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그것을 하겠다는 업체만 나타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업체 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저희 목록에 주신 선정품목 중에 양산형이 있고 중고가형이 있잖아요. 이게 용역에서 제시해 준 품목인가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7,000만 원씩 주고 한 용역에서 나온 자료인가 싶을 정도로, 이것은 어디 큰 놀이공원 선물센터에 가면 다 있는 품목이잖아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황정순 위원 이게 고민을 해서 선정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과장님은?

○관광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마그넷이나 손수건 이러면 고민한 것은 아닌데, 그 안에 담는 이미지가 또 저작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나무도 같은 은행나무가 아니라―지금 반계리 은행나무를 쓰는데―그것도 그냥 그림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풍성하고 예쁘게 나온 그림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치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또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매번 해서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안 되니까 시제품이 가능한 것을 좀 해보자 이렇게 접근이 돼서 최초로 이렇게 한 건데, 저희는 그래도 마지막 가져오는 제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품목 중에 보면 온도변화 머그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때 벌써 수년 전에 이미 한번 나왔다가 지금 거의 다 보이지 않는 품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있는 달력, 손수건, 포스트잇 이런 것은 원주에 방문했을 때 기념으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품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관광과장 장성미 네.

황정순 위원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제품을 확인했을 때 정말 7,500만 원에 대한 용역이 가치가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잘 살피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2번(27쪽), 관광상품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이거 어디에 질의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조은희 팀장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고생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기저기. 제안 하나 드리면, 예전에 제 5분발언 중에 다둥이 혜택, 그러니까 반비다복카드라고 해서 우리 강원도 전체에서 다둥이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치악산 드림랜드 할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자 제안은 드렸고,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관광상품 프로그램들 중에서 소금산 그랜드밸리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원주의 관광상품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나열해 주셨는데, 그런 게 있을 때 입장권 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프로그램에 넣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니까 담당하는 부서는 행복위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 제안을 받아서 업체만 추가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신경 쓰면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위원님. 저희도 지금 관광지 입장료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담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그 외 축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다음 장에 보면 또 용수골축제라든지 장미축제라든지 이런 것에도 어느 정도 바우처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마냥 “원주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반비다복카드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라.” 이러기 전에 우리 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관광과에서 좀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조은희 팀장님한테 너무 일을 과하게 드리는 거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3번(28쪽),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저도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은데, 장미축제 사실은 성대하게 잘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미축제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부스에 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주차장까지 나와서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 저희 외식업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장사가 잘되니까 참 좋았는데 한 블록만 지나가면 장사가 안 된다고 다 난리가 나는데, 물론 그래요. 자체적으로 하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뭐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는 작년보다도 좀 과하지 않았나. 이쪽으로, 현대숯불갈비 쪽으로 해서 주차장까지 내려와서 부스를 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요. 제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차장까지는 안 내려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물론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구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거 방법을 찾아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관광과장 장성미 장미축제가 오래돼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축제 시작하기 전에도 유기시설도 그렇고, 그것도 엄청 많은 민원이 있었고, 계속 보안지시를 해서 그것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했었고요. 그런데 운영하면서 거기 바로 오피스텔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주민들이 너무 많은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축제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학배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장성미 그런데 축제추진위원장님께 저희의 부탁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가서 플리마켓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동 상인회 구성되어져 있는 그 상인분들이 그날은 그 주간만 거기 나가서 플리마켓 식으로 하시면 어떻겠냐. 그 옆에 계신 분들은 괜찮으신데 뒤쪽에 계신 분들은 어려우니 플리마켓 식으로 해서 각자 부스 주시면서 하시면 어떻겠냐고 저희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쪽에서는 문제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기는 그렇지만, 위원회 쪽에서 또 문제가 있어서 향후 저희는…… 그런데 이게 보조금 축제이기 때문에 계속 점수 매기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몰제에 해당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 “그래도 상인 위주로 축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학생들 나와서 끼를 발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아요.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관광과장 장성미 자주 뵙고 저희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4번(32쪽),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5번(34쪽), 구 드림랜드 관광지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지의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오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종인 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체육과장 홍종인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3-2권 체육과 소관 목록 1번(1쪽), 강원도민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강릉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육대회 나가면 원주가 지원비가 가장 적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뭔 소리예요?

○체육과장 홍종인 지원비 건은 저희가 이번에도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체육대회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활체육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가급적 저희가 엘리트 선수들을 위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액 기준, 선수단 규모가 조금 작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금액이 조금 적은 그러한 형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학배 위원 1인당 해서 책정될 수 있는 금액도 그럼 강원도내 다른 데하고는 어때요?

○체육과장 홍종인 체재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것은 어차피 다 같은 형태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적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학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7쪽), 체육회 운영 및 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8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10쪽), 전문체육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12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교실 육성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27쪽),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육성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31쪽), 프로스포츠 활성화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3-2권 31쪽에 프로농구 관련해서, 농구단 지원이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시티유니폼 디자인 공모전 그것을 계속 해왔잖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안정민 위원 예산이 적지 않네요. 그런데 이 유니폼이 저도 받아봤지만, 두 번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이다 보니까 받기는 했으나, 그때 받고 나서 활용도가 없거든요. 유니폼을 받고 나서.

○체육과장 홍종인 저희가 시티디자인 공모전에 올해도 한 45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는 DB농구단에서 유니폼을 제작해서 홈경기에서 한 번, 어웨이경기에 가서 한 번 이렇게 저희 유니폼을 입고 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폼에는 저희 원주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크게 만들어져 있어서 원주 홍보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정민 위원 공모전을 꼭 해서 원주라는 브랜드를 달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도 저희 원주 것을 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체육과장 홍종인 아무래도 저희가 굳이 공모전이라는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것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지금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제가 심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진행돼서 심사가 되면 그 유니폼을 당해연도라든가 입고, 꼭 입혀지는 거죠?

○체육과장 홍종인 그러니까 DB선수들이 홈경기에서 한 번 입고 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원정경기를 가서 한 번 입고 경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선수들이 유니폼을 한번 착용하면, 우리 공모전에 했던 유니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기장에 갈 때, 또 다른 데 갈 때 일회성으로 유니폼을 교체해서 입나요, 아니면 이런 거에만……

○체육과장 홍종인 평소에는 본인들 유니폼이 있고요. 저희 유니폼을 입을 때만……

안정민 위원 이벤트성으로……

○체육과장 홍종인 네, 일회성입니다. 아무래도 프로선수들이 입고 뛰는 유니폼에는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료를 받고 그렇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 홈경기하고 원정경기에서 한 번 정도 저희 원주시에서 주는 그 디자인을 가진 유니폼을 입게 되면 그런 광고를 포기하고 온전히 원주 홍보를 위한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게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은 괜찮나요?

○체육과장 홍종인 어쨌든 저희 DB농구단이 TV에서 나올 때 원주DB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DB농구단이 원주에 있음으로써 저희 원주 홍보하는 효과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33쪽), 공원 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원래 우산축구장 교체돼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환경체육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배 위원 네.

○체육과장 홍종인 그것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종인 아마 공사는 7월쯤에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39쪽), 마을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먼저 체육시설, 마을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청곡공원 게이트볼장이나 백운테니스장 이런 거 같은 민원에,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신 홍종인 과장님 이하 신좌근 팀장님, 박상중 팀장님, 홍정표 팀장님, 오달승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최근까지 환경체육단지 축구장 조성사업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이 고생하시고 출장도 다녀오시고 한 거 같은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려주십시오.

○체육과장 홍종인 현재 있는 인조잔디를 철거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자체는 아마 조만간, 그러니까 철거작업 상황 보면서 조만간 인조잔디도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인조잔디도 새로 계약이 또 이루어지고, 물품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물론 체육시설들이 밖에서도, 외부에서도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데, 작년 초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바라는 것은 크게 없어요. 제일 저렴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편의성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과장 홍종인 어쨌든 저희가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돼 있는 업체들 중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금액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 품질의 차이도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회사별로 그렇게 품질이 월등하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품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 단가가 미터(m)당 아니면 제곱미터(㎡)당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제곱미터(㎡)당으로 하면 몇천 원, 몇만 원 차이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전체적인 축구장이나 이런 것들 제곱미터(㎡)로 했을 때는 단가가 최대는 억 단위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비슷하다고 하시면 최저가로 쓰는 게 옳고, 그다음에 사용자 위주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용자가…… 잔디도 공부해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환경체육단지 같은 경우에 배수판이나 이런 것을 제거해서 앞으로 내구연한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사용자들이 원하면서 그다음에 저가형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그 부분에서는 축구협회라든가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0번(40쪽), 마을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1번(43쪽), 마을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2번(48쪽), 2023년 로드FC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로드FC 관련 말이 많잖아요, 과장님. 먼저 자료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상당해서. 얼마 전에 춘천에서도 너무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청해서 해당 의원의 징계 청원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라도 요청하는 자료가 많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조율할 수 있으니 양지해 주시고, 일단은 로드FC 관련 질의를 드릴 텐데, 자료 좀 나누어 주시겠어요?

(사무보좌 직원이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지금 대부분 정산자료들이 사실 양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좀 축소화시키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만 뽑아봤습니다. 일단 배부해 드린 내용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먼저 용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1∼7페이지 정도까지인데, 이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청소용역에 관해서 2페이지에 10월 29일 청소로, 그다음에 5페이지에 심판으로 중복으로 같은 사람한테 같은 날 지급됐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어떤 경위로 된 건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은 이거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으셨어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제가 정산서류 하나하나까지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손준기 위원 그럼 크게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봐주세요.

일단은 청소용역 관련해서,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중복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9페이지, 13페이지 10월 29일 심판용역 자체가 또 중복 지급이 됐어요. 심판용역 자체가 중복 지급이 됐는데, 이게 10월 29일 똑같은 대회에서 똑같은 사람이 심판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받고 또 일정금액을 받으셨어요.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보면,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에 아마추어 대회라고 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홍종인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날 아마추어 대회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과장 홍종인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만일 이것이 정말 잘못됐고 중복돼서 집행된 게 맞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실 수 있으시죠?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중복 지급된 게 맞다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환수조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추어 대회가 없었었고, 그다음에 16페이지쯤으로 해서 로드걸 계약서가 있어요. 보시면 로드FC에서 보통 라운드걸을 로드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 중간에 들어가서 라운드 횟수를 알려주지만 대부분 모델을 직업으로 하시는 여성이 많이 선정되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남자가 있어요. 주민등록증도 흐릿하게 나와서 찾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 실제로 이분이 남자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면 보조업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인한다고 하면, 보조업무라고 하면 실제 사진이나 이런 증빙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에 심판, 그리고 아나운서, 먼저 지적했던 중복수급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진자료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오달승 팀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줬지만 그런 사진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한번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20페이지부터는 숙박 이야기입니다, 숙박. 제가 몇 명 체크를 했는데, 선수들이 대회 치르면서 원주 관내 호텔이나 모텔에서 투숙을 하셨어요. 그런데 21페이지, 22페이지, 24페이지 이 자료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중복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명이어서 이분들이 몸이 2개인지 아니면 하루에 두 군데 숙박을 끊어놓고 했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빙할 수 있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체육과장 홍종인 글쎄요. 지금 제가 이것만 보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사실관계 명확하게 체크를 다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21페이지 주목해 주시면 21페이지 위부터 해서 외국인 선수들이 쭉 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홍종인 예.

손준기 위원 또 따로 주신 자료 중에 항공권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항공권을 보면 대부분 외국선수들이 6월 21일에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체크된 것은 어떻게 돼 있죠? 19일부터 숙박이 돼 있으시네요? 그렇죠? 외국인 선수들 일괄 다 19일부터 숙박을 하시는데 외국인들은 대부분 21일에 왔어요, 항공권을 보면. 항공권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숙박권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가지고 계신 자료랑 검토하셔서 로드FC 측에 이것은 대부분의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넘어갈게요. 25페이지 보시면, 글러브나 이런 것들을 구매한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글러브 구매를 로드FC 스토어라는―아마 로드FC의 자회사일 것 같아요―관련 회사에서 일괄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단가를 보시면 여기에 14만 7,000원으로 돼 있고요. 다음 2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물품사진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서는 해당 로드 스토어가 온라인 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금액과 상이합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찾아보기는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로써 좀 드립니다. 이런 건들이 전체 금액을 물품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또 글러브 390만 원, 28페이지 넘어가고 29페이지 사진이랑 26페이지 사진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26페이지랑 30페이지랑. 그러면 어떤 글러브를 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금액이 계속 상이하고,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건지 금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로드 스토어에서 현재 잠깐 할인을 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품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30페이지 보시면, 밑줄 친 박 모 씨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주시고요. 이분께서 한 1,7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셨어요, 한 2,000만 원 정도. 이분이 받는 명목은 해외 에이전시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큰 금액을 받으셨는데, 혹시 해외 에이전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체육과장 홍종인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해외선수들을 섭외해서 데려오거나 그러한 일을, 또 국내 경기에 들어오게 해서 안내를 해주고 이러한 일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31페이지에 담당선수가 알렉세이 인덴코, 러시아 사람입니다. 하라구치 아키라, 일본 사람이에요. 필리페 제주스, 몽골사람입니다. 라자발 셰이둘라예프, 키르기스스탄 사람이에요. 그럼 최소 이분은 5개 국어 이상 하시네요?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 좀 알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분이 혹시 해외선수 에이전시를 할 때 아마 이메일로 해서 박 모 씨와 소통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입증이 된다 생각하고요. 다음 장, 마지막 장 넘겨보시면, 5개 국어를 하시는 분이 아나운서 보조업무를 또 같이 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인 행사에서도 아예 분야 자체가 다른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과장 홍종인 일단 박00이라는 이분이……

손준기 위원 이름은 거론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체육과장 홍종인 여러 나라 선수들을 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자신들만의 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살짝 들기는 드는데요.

손준기 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대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과장님, 일단……

○체육과장 홍종인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준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분이 정말 에이전시 역할을 했다면 어떠한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증빙이 있을 겁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네.

손준기 위원 그냥 턴키로 해서 수천만 원을 준 다음에 어떠한 증빙 없이 그냥 “에이전시 했습니다.” 하고 돈을 주고, 저희 원주시 세금이 운용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외에도 사실 더 살펴보면 많겠지만, 금액 자체도 미비한 금액도 있고, 턴키로 해서 일단 조명이나 아니면 무대 트러스트 구조 이런 것들로 턴키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살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 회사를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부분만 해도 몇 가지가, 우리가 지방보조금법에 있어서 보면 용도 외 사용 금지에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런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환수조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체육과장 홍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정말 이게 중복 지급됐고, 그 부분이 정말 잘못됐고, 보조사업 목적이나 저희 지침에 맞지 않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가능합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환수 외에 지금 현재 또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올해 경기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종인 이 부분과 그것은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시민사회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저희가 환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준기 위원 환수만 하면 그럼 예산 배정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리고 다시 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지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방보조금법 규정에서도 용도 외 사용 금지나 이런 데 들어간다고 하면 다음번 예산을 배정받고 할 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건들에 대해서, 과장님조차도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한다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는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23년도 로드FC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을 요청드렸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공부를 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런데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작년 10월쯤엔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이라는 게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원주시에도 있나요, 지금?

○체육과장 홍종인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손준기 위원 대부분 지자체에 파견된 공무원들이랑 전문가분들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원주는 지금 없어요?

○체육과장 홍종인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보조금에 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보조금의 감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사실 제가 짚은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들만 토대로 해서 나왔던 거고, 이것도 얼마나 많은 자료인지 과장님도 직접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처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예산들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건들 때문에 환수조치까지 당한다고 했을 때 대회가 또 열린다? 원주시에서 또 지원금이 나가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체육과장 홍종인 워낙 지원금이 크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고 거기에 대해서 환수가 이루어지고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재발방지 대책만 마련하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6억 원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보조금이 나가고, 만약에 그러면 다음번에 6억 원을 지급해서 또 이러한 문제들이 발견됐어요. 두 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육과장 홍종인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손준기 위원 계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체육과장 홍종인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 집행된 다음에 지금 이러한 세부사항도 위원이 찾았는데, 그러면 그때 돼서 저희가 못 찾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문제 제기하고 넘어가는 것도 맞지만, 그러면 과장님 논리가 서려면 과장님이나 그 이하 팀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셨어야죠. 그럼 행감 전까지…… 지금 자료 언제 왔죠, 이게?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왔죠? 맞죠?

○체육과장 홍종인 …….

손준기 위원 그쯤 왔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것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숙지가 안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예산을 배정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적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또 예산 넘어가는 거고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환수조치가 일어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체육과장 홍종인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에 관련된 것은 직원들이 각 담당자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명확히 짚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체육과장 홍종인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담당자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와 지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과장님. 만약에 종목단체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종목단체들의 경우에도 저희가 정산해서 잘못된 부분이, 중복됐거나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환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환수를 하죠?

○체육과장 홍종인 네.

손준기 위원 그 이후에는요? 똑같이 예산이 나가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체육과장 홍종인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예산 편성만 제대로 된다면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를 하겠다, 그것은 약속을 해주시는 거고……

○체육과장 홍종인 네, 확인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할 겁니다.

손준기 위원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자료 외에도,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자료 외에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수조치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추후 사업에 대해서 그냥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일단.

○체육과장 홍종인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3번(61쪽), 체육시설 기획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4번(65쪽),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5번(68쪽), 마을체육 관련 민원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지의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통국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역사박물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영일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조종섭

기록관리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강지원

문 화 예 술 과 장함은희

관 광 과 장장성미

체 육 과 장홍종인

원주문화재단 사무처장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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