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4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1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7)
3. 원주시 시정홍보실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0)
5.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9)
6.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1)
7.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3)
8.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2)
9.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3)
10.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4)
1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5)
12.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6)
13.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7)
14.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8)
15.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9)
16.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4)
17.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18. 원주시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1)
19.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2)
20.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7)
3. 원주시 시정홍보실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0)
5.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9)
6.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1)
7.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3)
8.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2)
9.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3)
10.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4)
1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5)
12.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6)
13.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7)
14.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8)
15.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9)
16.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4)
가. 시유재산 교환(원주시, 학교법인진광학원 간 토지 교환)
17.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18. 원주시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1)
19.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2)
20.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조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보고안 7건,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7)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정에 관한 사람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향후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서포터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원주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정 규모 내에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를 위촉하도록 하며, 안 제4조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매년 새로운 선발절차를 거쳐 위촉하도록 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서포터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정홍보 콘텐츠의 생산, 홍보 등의 역량이 뛰어난 서포터스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타 지자체랑 조례를 비교해 보신 게 있을까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비교해 보고 저희가 들어가지 않은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고 있는 다른 지역의 SNS 서포터스의 경우에는 활동의 범위라든지 활동의 내용, 그리고 임기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1년 하고 그만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지자체랑 차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우선 시·군 관련해서 서포터스 운영할 때 조례로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원수를 제한을 둔 곳이 있고 제한을 두지 않은 곳이 있는데, 저희는 더 많은 원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인원수 제한을 두지는 않으셨지만, 사실 비용 발생 요인을 보면 30여 명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위원님께서도 매번 의회에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셔서 인원수는 더 많은 인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더 많은 인원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위촉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활동을 하시고, 또 그게 초창기에는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만 뒤로 갈수록, 임기가 마무리돼 갈수록 몇 분이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랑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논의할 부분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게시물 관리라든지 각종 행사의 홍보에 어떻게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다른 지자체보다는 자세하게 조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세히 명시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서포터스 선발할 때부터 원주시에 애정이 많으신 분들, 또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선발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게시물 관리가 매달이든 저희가 정보를 파악해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끝이 더 좋을 수 있도록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사실 애정이라고 하는 것도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고요. 또 문제는, 애정이 있는 것이야 누가 애정이 없으셔서 지원을 하겠어요? 다 애정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겠지만, 사실 게시물의 어떤 퀄리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원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분들이 호스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요새는 카드뉴스로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을 첨부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런 차등에 어떤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도 궁금하거든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

권아름 위원 물론 이런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하고, 또 저희 원주시 홍보물 말고 그분이 관리하는 계정에 어떤 본인이 원주시 말고도 타 지자체 방문 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게시물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건전성 확보는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우선은 선발하고 나서 서포터스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정성스럽게 인포메이션 같은 것도 제공하고 올리신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높은 수준의 원주시 홍보물 퀄리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게시물 관리 조항이 있어요. 게시물을 게시하고 나서 유지관리까지 원주시에서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조례에 담은 거거든요. 안 좋은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가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했다든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나타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물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조항까지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조금 조례를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하셨는지 처음에 여쭤본 것이, 다른 지자체에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저희도 포괄적으로 조례를 일단 만든 후에 부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설정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지자체에 있지만 저희한테는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운영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든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게시물이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게시물을 제재한다는 내용보다는 그냥 해촉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해촉한다는 내용인데요. 전에 경고라도 둬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부분은 충분히 서포터스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희가 운영을 하기도 전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조례로 근거를 하기 때문에 조례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지자체랑 조례의 깊이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원수 제한이 원래 25명이었잖아요? 지금 제한을 두지 않은……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30명.

나윤선 위원 30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걱정이 되는 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SNS 서포터스 분들의 운영실적을 봤을 때 특정한 분들만 원고료 지급이 유난히 많은 분들도 계셨고요. 지금 30명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한이 없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까요,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제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안에서 지금 30명 계신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더 많아지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는 건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우선 서포터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많은 분들이 서포터스 활동이 미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한 두 분 정도, 두세 분 정도가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이랑 올해 계획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개인 취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취재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시물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즉각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어서 많은 부분 양도 많아지고 질도 더 좋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실장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만, 게시물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나윤선 위원 서포터스분께서 해촉이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SNS 몇 회 이상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뚜렷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나도 거기에 해당하게 했는데, 왜 해촉이 됐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SNS 서포터스가 타 시에 비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고뇌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제2호 중 "3개월"을 “2개월”로 한다. 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3호 중 "견학 및 연수"를 “교육”으로 하며, 제2호부터 제4호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서포터스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시정홍보실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부록

(10시5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정홍보실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개요를 포함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의 수탁자는 사회적협동조합 ‘모두’가 2023년 10월 31일까지 수탁기간이 종료되어 2023년 11월 1일부터는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인권영화창작소’가 운영하였으므로, 2023년도 성과평가는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운영에 대해 두 기관에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연간 성과평가의 총점은 91점으로, 두 기관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인력, 장비, 시설관리 및 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고용안정성 등 경영 운영 능력,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우수했습니다.

향후 원주시민들이 소통하고 미디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평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7페이지 세부평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두 달간 새로 위탁받은 곳에 대한 평가결과인가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설명드렸듯이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권아름 위원 전체 했을 때요. 이게 공통부분이랑 분야·유형별 점수를 보면 만점이 하나도 없어요. 가점으로 겨우 유지가 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데, 앞으로 이제 위탁받으신 곳에 기대하는 점수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잘될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평가결과만 놓고 보면.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수탁기관에서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전 수탁자 현황이랑 현 수탁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평가하신 것을 해놔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평가, 그동안 계속 여기서 평가를 했었나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서 계속 평가를 했었나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여기에서 얼마나 계속 평가를 했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평가결과가 가점 빼고는 사실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평가결과 보고서를 보면, 2개의 기관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두 군데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저희가 연도별로……

곽문근 위원 글쎄, 아는데, 여기는 1월서부터 10월까지는 '모두'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했고, 그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는 '인권영화창작소'에서 했는데, 이걸 묶어서 기관평가를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어떤 게 잘한 건지, 어떤 게 못 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자료가 없어서.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

곽문근 위원 이게 왜 배점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백 데이터도 없고.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

곽문근 위원 지금 현 수탁자 현황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현 수탁자 점수가 높아서 점수가 올라갔는지…….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저희가 점수는 통합을 했고요. 운영성과평가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결과 보고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끝난 단체가 훌륭하게 잘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민간위탁을 받은 '인권영화창작소'가 잘한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서류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실장님,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할 때는 평가자들의 채점표 있잖아요. 그 채점표를 함께 첨부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평가위원들이 어떤 평가를 했고, 점수는 얼마나 나왔고, 그다음에 총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총평 이런 것들도 위원들의 총평도 저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오실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는 그런 것을 꼭 첨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수탁 이전기관과 수탁기관 두 기관이 나왔는데, 사실 91점 총점이 나온 거는 조금 아쉬움이 커요. 왜냐 하면 사회적협동조합 모두가 이전 수탁기관으로 할 때에는 우리 원주시 위탁기관 중에서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왔던 곳입니다. 97점, 심지어 100점도 받아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관이었는데, 두 달이 첨부됨으로써 91점밖에 못 받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두 달 간의 능력이 굉장히 저조하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10개월에 그냥 이전 수탁기관의 점수를 그냥 먹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희가 91점으로써 75점은 넘었으니까 계속 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행복위에서 관심 있게 잘 보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감사합니다.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0) 부록

(11시1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복지정책과장 윤석재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시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을 상위 계획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포함하여 변경 수립하도록 조정 권고되었기에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반영한 변경내용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이후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상위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정확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제1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방향 및 체계 중, 첫 번째,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세 번째,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계획과의 연계도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추진경과 및 세부변경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9) 부록

(11시1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복지정책과장 윤석재입니다.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 사용내역을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태장동 호국근린공원 사면토사 유실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고자 사면에 녹생토 시공을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5,500만 원의 기획예산과 예비비 사용승인과 감사관실 예비비 사용 일상감사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호국근린공원 경사로 820㎡ 사면에 녹생토를 시공하였으며, 지출금액은 4,87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1) 부록

(11시1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위탁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어린이집 1개소는 2025년 1월 1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새빛어린이집입니다.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재위탁은 기존 수탁자와 한 차례만 재위탁이 가능하며, 한 차례 재위탁을 받은 자가 계약만료 후 다시 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하려면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새빛어린이집은 올해 7월 중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고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8월 중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재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어린이집 위탁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3) 부록

(11시1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셜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위탁이 필요한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항,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와 부모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지원사업 거점 기관으로 현재 원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 9월 30일 5년의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850.42㎡ 규모의 센터와 문막 및 보물섬 장난감도서관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는 단구동 장난감도서관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위탁범위는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이며, 위탁사업비는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포함한 연간 10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위탁운영 중인 원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위탁기간 5년 동안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평균 109점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4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업무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2) 부록

(11시2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30개소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원주시 소재 어린이집은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9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평가제를 시행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제1항 “시장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기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한국보육진흥원 위탁평가 결과를 대체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평가주기는 A등급과 B등급은 3년, C등급과 D등급은 2년으로 원주시국공립어린이집 평가결과 A등급 27개소와 B등급 1개소, 평가시기 미도래 2개소로 총 30개소입니다.

원주시국공립어린이집 30개소는 기존에 정보공시 부분에서 몇 년 전 자료가 게시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100%의 입력률을 기록하여 어린이집 주요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보육 중인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에서는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대상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통학버스 CCTV 관리, 보육교직원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취약 부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원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이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입력률 100%여서 정말 우리 원주시의 노력이 전국에서 빛난다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은 노력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1개의 어린이집이 B등급을 받았어요. 뒤에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날 평가 당일의 문제인 건지, 혹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던 건지 알 수가 없어서요. 여기에는 평가일 당시라고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점식 그러니까 허리에만 차는 안전벨트를 착용해 왔었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3점식 그러니까 어깨까지 하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2점식이어서 그것은 보완조치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교체가 다 되었다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권아름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외부에 평가를 맡기는 게 이런 부분을 잘 발견하기 위한 목표도 있잖아요. 잘 발견이 되었고 시정조치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어린이집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공유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도 통학버스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9.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3) 부록

(11시26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에서 “원주시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출생축하금 지원과 지급 및 환수 관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3억 원 미만이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장애인 가정 출생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던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를 "원주시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여, 장애인 가정의 임신에서부터 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일원으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한 조례입니다.

조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조용기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 행정복지 위원님 모두가 함께 공동발의하신 뜻깊은 조례로 원주시 장애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에 적극 대응하는 조례로 저희 집행부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의원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4) 부록

(11시3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원주시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이며,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 (구)어린이집 1층에 설치되는 시설로 면적은 286㎡, 정원은 45명, 운영인력은 3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 위탁사업비는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연간 1억 8,000여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5) 부록

(14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총무과장 정은일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국·본부 기구수 상한을 폐지하여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민선 8기 후반기 시정목표 및 주요사업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국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서 저희랑 사전에 간담회를 하셔서 충분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언급이 됐었지만, 회의록에 언급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문화교육국’으로 개편되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교통국'에서 '문화교육국'으로 개편이 되면서 교육에 관해서 조금 강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개편되는 내용을 보면 8페이지 좀 볼게요. 지금 7번, 8번, 9번 이렇게 교육적인 부분, 10번, 11번 청소년 여기까지만 언급이 되는데, 이게 국 이름을 '문화교육국'으로 하고 교육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팀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불편한 문제들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교육국으로 분장사무가 바뀌더라도 놓치는 부분 없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거듭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개편을 해서 트레킹도시팀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 있다가 체육과로 갔다가 다시 옮기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물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저희들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시민분들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편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트레킹도시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체육과에 있다가 관광과로 갔다가 다시 이번에 체육과로 가게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우려가 없게 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분과된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기후에너지과도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산하기관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나누셨다고 하니 업무추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나 해보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주문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6) 부록

(14시1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총무과장 정은일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서 신설 및 이관을 추진하는 개편안에 따라 2024년도 기준 인력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1,931명을 1,947명으로 16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및 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7) 부록

(14시1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19년 6월부터 원주시 소재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거 평가제를 의무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무의 정기성과평가를 한국보육진흥원 위탁평가 결과로 대체하고 보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원주시청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4개의 평가영역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받아 최종평가등급 A입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잘 알겠습니다.


14.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8) 부록

(14시1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한 시정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시민틀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공약 이행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호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확정·이행평가·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약 이행평가단을 두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위원은 계층별·지역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행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평가단위원회의 효율적인 평가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30분 정도 얘기했었던 것 같죠, 이거 가지고.

지금 공약 이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재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지금도 저희가 공약 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현재까지 운영되는 데 문제점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일단 평가단을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회의 소집하고 그렇게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운영되던 것을 왜 굳이나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원주시민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수당을 안 주셔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저희가 기존에 이행평가단은 공약사항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는 특별하게 위원장과 위원의 수라든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개최를 한다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 수라든지 설치 목적이라든지 회의소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이행평가단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18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렇게 공약 이행평가단만 단독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아닙니다. 지금 18개 시·군에서 화천군이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천군 같은 경우도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규칙에 있기 때문에 규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원회 이행평가단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대해서만 별도로 뽑아서 그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권아름 위원 저희도 타 지자체처럼 공약사항 관리조례로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을 격상시켜서 공약사항 관리조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공약 이행평가단의 역할을 명시하는 선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그런 것은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공약 이행평가단에 정당활동 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공약 이행평가단으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

권아름 위원 그럼 기존에 임기를 하고 계시던 분들을 내보내실 건가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지금 평가단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올해 6월 말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다 끝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포가 되고 나면 다시 위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이게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고 그러면 부칙에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됐던 평가단의 임기 등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어서 기존 이행평가단의 활동과 이행평가 결과에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더 논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촉되셨던 분들 모두 다 임기를 만료하고 이 조례에 따라서 다시 모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조례를 만들면서 행정규칙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행정규칙에는 뭐가 있는지는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곽문근 위원 어떤 것들이 행정규칙에 포함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

곽문근 위원 그냥 훈령이나 예규나 지침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규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규칙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조례 규칙에 규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조례 규칙이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곽문근 위원 조례 규칙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그러니까 지자체 법령에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을……

곽문근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약 이행평가단이 규칙에 근거로 해서 조례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아닙니다. 규칙을 근거로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 원주시장 공약사항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규칙에……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근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관리는 그걸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규칙을 가지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행정규칙의 정의가 있어요. 이러한 규정이나 규칙, 지시, 지침, 통첩 등은 훈령 예규 등으로 약식하는데, 이게 여기 와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급을 좀 시켜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무슨 예산을 세우는데 무슨 지침, 또는 규정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조례의 근거를 그런 쪽으로 닫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 의회에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시면 안 되는 얘기들을 하신다는 거죠. 행정부 안에서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공약 이행에 관한 수행규칙.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곽문근 위원 그것은 근데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조례의 근거는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두 분 반대의견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찬성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감사합니다.


15.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9) 부록

(14시3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세무과장 김스젠입니다.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제55조제4항의 개정으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금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2024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감사합니다.


16.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4) 부록

(14시4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와 학교법인진광학원 간 토지교환 건에 대해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재산관리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원주시와 학교법인진광학원 간 토지교환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광학원 부지 내에 위치한 원주시 소유의 토지와 집단 시유지에 인접한 진광학원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여 원주시 토지는 집단지를 조성하고 진광학원은 학교부지 모양에 맞게 토지를 정리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은 원주시 3필지, 진광학원 4필지이며, 가감정 금액으로 원주시 토지금액은 약 16억 6,300만 원, 진광학원 토지금액은 약 16억 6,400만 원으로 교환차액은 약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관리계획 의결 후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정평가 수수료 및 교환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는 원주시와 진광학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차액정산 및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재산관리과 원주시와 학교법인진광학원 간 토지교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교환(원주시, 학교법인진광학원 간 토지 교환)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주시와 학교법인진광학원 간의 토지교환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부록

(14시46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원주시 정보화교유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보화교육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의2에 교육관 운영 계획 수립 및 교육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안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7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18. 원주시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1) 부록

(14시48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올해 1월 말 항온항습기 냉각기 동파에 따른 수리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2억 3,800만 원의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에 총 2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업내역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19.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2) 부록

(14시4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9항,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건강증진과장 유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총 3개 사업으로, 2024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24억 3,348만 8,000원으로 위탁범위는 센터 운영 및 기획업무 추진 등 운영 전반으로 수탁기관은 연세대학고 미래의료산학협력단입니다.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대면 프로그램 운영과 기존의 상담위주에서 참여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새롭게 진행하였으며, 독거노인 및 중년여성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노력한 결과 평가점수는 9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원주시 정신지표가 전국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원주시에 의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중독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2024년까지이며, 수탁기관은 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으로 2023년 사업비는 4억 1,809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평가결과는 등록률을 조기 달성하였으며, 중독상담 및 조기선별 건수가 증가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집단프로그램들의 개발을 다각도로 시도하여 작년보다 향상된 92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문제 시 되는 마약 관련 실태를 반영한 청소년과 청년층에 대한 예방교육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전문적 인력에 따른 사업비 확보도 동반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건강조사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809만 8,000원으로 수탁기관은 미래의료산학협력단입니다.

본 위탁사무는 건강증진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17개 영역, 145개의 조사문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6년간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원들이 실시하고 있는 많은 문항 수와 장시간에 대면 조사로 원주시민이 조사대상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짐에도 조사원들의 전문적 교육과 관리를 꾸준히 시행하여 성실히 수행하게 하여 지역사회 통계자료 산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건사업 계획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지금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16페이지 보면 전국평균 대비 원주시가 다 높게 평가되고 있어요. 스트레스, 우울감 경험, 자살사망자 수, 다른 평균에 비해서 높고,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를 했어요. 사실 센터가 민간위탁사무를 잘 수행하고 있겠지만 시민들 상황에 맞게 현황을 잘 파악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세우시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위탁사업이다 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확실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중독 관련해서는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독, 말하자면 음주보다도 요즘에는 마약이나 청소년 휴대폰 관련 그런 교육들을 예방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어린이들 상대로는 인형극을 통해서 음주나 인터넷, 스마트폰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런 교육도 사실은 노출되는 빈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유아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백운아트홀 와서 공연 한번 볼까 말까이고, 기관으로 찾아와서 하는 것도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소수의 그룹, 내가 노출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분들 소수의 교육 따로 하시고, 집단으로 예방교육 하는 것도 확대해 가지고, 이런 회차를 늘려가는 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요. 다만, 중독관리통합지원에 대해서 유아동 스마트폰, 인터넷, 알코옥 중독예방 인형극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6쪽에서도 보면 미흡한 점으로, 아, 5쪽에 각각의 주제가 같은 형식으로 반복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의 인형극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우리의 주어진 숙제인 것 같아요. 이런 콘텐츠를 다각화해서 인형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에 또 추가를 하고 싶은 건 흡연에 관한 건데요. 며칠 전에도, 지금 방송에서도 이 흡연 문제에 대해서 궐련과 액상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고, 이게 함께 했을 때 우리 폐에 축적되는 니코틴이 너무 많이 사회적, 보건 의료적인 비용을 많이 유발시키고 뿐만 아니라 당뇨에도 크게 유발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유아동한테도 인형극을 할 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을 좀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지금 어린이들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동화구연이나 뮤지컬, 예방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시행을 계속 하지만 사실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횟수를 계속적으로 늘리고는 있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앞으로는 더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도 흡연에 대해서는 궐련이 아니고 액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쉽게 향이나 맛이나 이런 것을 궐련에 비해서 훨씬 경하게 생각해서 청소년들이 접하는 시기가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액상 담배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청소년 중·고등학교랑 교육지청이랑 연계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각심을 고취해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책을 개발하셔서 청소년들을 위해 그렇게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아울러 유선 건강증진과장님께서 32년여 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과장님, 마이크 한번 잡으시죠?

○건강증진과장 유선 제가 따로 인사말은 준비를 못 했는데요.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부위원장님도, 여기 행복위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저희 사업에 있어서 또 저를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공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에 고맙습니다.

저는 단구동에 살거든요. 이제 퇴직하면 단구동 주민으로서, 항상 여기 계신 여러분들 계획하신 모든 일들 잘되시고 건승하시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부록

(15시)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의료지원과장 임영옥입니다.

의안번호 553호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나, 산모의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이 없어 출산한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등록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를 5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조례 만들기 위해서 장시간 보건복지부 심의받으시는 과정부터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게 25년 1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항상 모든 정책이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 후에 한 3개월 정도는 지급을 해보시고, 불편함이 없는지 사용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산모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점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원주시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쨌든 출생률이 늘어날 확률보다 줄어들 확률이 높고, 지금은 조리원 사설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다 수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어느 한 군데가 폐업하게 되면 이용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질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사회의 형편에 맞는 정책, 그리고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켜보고, 또 산모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나중에 개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0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영섭

전문위원구가영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방승진

정책지원김영은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김현아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윤호전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복 지 정 책 과 장윤석재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여 성 가 족 과 장강정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경아

총 무 과 장정은일

기 획 예 산 과 장원민철

세 무 과 장김스젠

재 산 관 리 과 장김연희

정 보 통 신 과 장길경화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건 강 증 진 과 장유 선

의 료 지 원 과 장임영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