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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4.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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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8일 (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신익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9)
3.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5)
4. 원주시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6)
5.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7)
6.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0)
7.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8)
8.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9)
9.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0)
10.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1)
11.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5호 외 2)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2)
12.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3)
13.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1)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신익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9)
3.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5)
4. 원주시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6)
5.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7)
6.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0)
7.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8)
8.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9)
9.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0)
10.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1)
11.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5호 외 2)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2)
12.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3)
13.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1)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3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6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총 1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신익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9)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신익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신익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의원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원주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김학배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익선 의원님과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의원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3.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5) 부록

(10시0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 그림책센터 등 7개 시설의 운영과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행사 주관 등 총 8개 사무이며, 연간 18억 5,000만 원의 위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위탁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23년이며, 위탁사무별 평가지표에 따라 전문평가기관, 사업담당, 내·외부 평가단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원주시 그림책센터, 원주얼교육관, 원주옻문화센터, 원주한지테마파크, 한국옻칠공예대전,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는 90점 이상으로, 판부생활문화센터, 원주옻칠공예관은 각각 85점, 83.6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옻문화센터 사무 운영 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체험교실 운영 중에 프랑스 파리 인근 초등학교 보석함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이것은 비대면으로 한 교육이고요. 키트를 프랑스로 제공해서 유튜브 비대면으로……

황정순 위원 아, 비대면으로 수업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서비스 개선실적 중에 프로그램 홍보 등에 관한 것을 나열해 주셨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내용에는 돼 있는데, 2023년도 페이스북을 찾아보면 전혀 없거든요, 홍보한 내용이. 두 가지, 그러니까 원주옻문화센터로 해서 두 사이트가 있는데, 하나는 팔로워가 24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는 2018년에 게시한 게 마지막 게시물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팔로워가 116명인데 마지막 게시물이 2022년에 올린 게시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부터 수탁을 시작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체크해서 홍보 부분 쪽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꼼꼼히 체크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4. 원주시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6) 부록

(10시13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성미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장성미입니다.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치악산둘레길과 원주굽이길 등 우리 시의 명품걷기여행길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걷기협회로, 치악산둘레길과 원주굽이길 등 총 51개 코스 573km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와 함께, 탐방객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완보자 인증 및 각종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총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를 설명드리면, 평가대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점 100.3점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34종 1,106개의 물품 및 시설관리, 138개의 크고 작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35개의 각종 걷기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치악산둘레길 및 원주굽이길 전 구간 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각각 95.6%, 86%로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성미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여기 운영 중에서 풀 깎기, 수목 제거 등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벌통 제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 중에.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거죠? 이게 자격증이 없거나 그랬을 때 사고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것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7) 부록

(10시1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준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도시재생과장 주준환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3년도 민간위탁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위탁사무 현황은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 등 4개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으며, 19년도에 연세대, 경동대, 한라대, 상지대 등의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의해 최초 선정되어 현장센터를 운영하였으며, 22년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개요입니다.

평가기간은 23년도 기준이며, 외부평가위원과 내부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학성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94.6점이며, 봉산동은 91점, 중앙동은 93점, 우산동은 95.3점으로 네 곳 모두 우수한 곳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준환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봉산동 도시재생센터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봉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봉산동 옥상영화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일단 그쪽에서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해당 영화제를 상영하는 데 있어서 각 영화를 틀려면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이게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갈 거라 예상하거든요, 배급사에 주는 비용이. 그리고 원주에 이미 옥상영화제라는 게 있어요. 수년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써서 관에서 주도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관 주도 사업 아닙니까? 지금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한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면서, 옥상영화제라는 이름을 써서, 또 더군다나 좀 유명한 영화들을 틀려고 하면 아마 배급사에 주는 비용도 상당할 텐데, 이게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일단은 저희가 위탁사업비에 포함해서 주는 사항이니까……

손준기 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다가 놓쳐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옥상영화제가 기존에 원주에서 청년들이 수년간 해서 일궈온 것을 우리가 관 주도로 해서 지역민들한테 혼란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마지막이신데 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네, 일단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주준환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수고하신 과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도시재생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0) 부록

(10시2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김지헌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투광기 설치·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보행자 횡단보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광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옥 의원님과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8) 부록

(10시2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의 업무로, 사단법인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위탁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위탁금액은 연 1억 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평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중 시설관리 및 운영, 그리고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92.92점으로, 평가등급 기준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첨부된 평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가 방법은 유형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운영 부분은 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은 시설운영 등 4개 부문 14개 항목을 평가하였고, 2023년도에는 총 831회에 13,8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 안전교육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교통약자들이 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안전한 원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9) 부록

(10시30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전통문화교육원과 원주매지농악전수관 2건입니다.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은 원주향교를 위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23일 3명의 외부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한 결과 총점 평균 93.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주매지농악전수관은 사단법인 원주매지농악보존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19일 3명의 외부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한 결과 총점 96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0) 부록

(10시36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9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도시계획과장 이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간 협약에 의해 상지대학교 부지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원 그린 스타트업타운 복합허브센터를 조성하여 복합형 스타트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계획시설(상지대)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잠시 후 용역수행사에서 PPT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문창 김병준 전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문창전무 김병준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병준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이규호 도시계획과장님과 주식회사 문창 김병준 전무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1) 부록

(10시4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0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도시계획과장 이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5년 12월 체육시설로 최초 결정된 원주종합운동장은 주요시설의 경우 40년 가까이 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시설 개량 및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대규모 주거지 및 택지가 형성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모두 건축부지로 사용 중으로 지역주민 요구 등을 반영할 추가 건축부지가 전무한 사항입니다.

향후 시설현대화, 복합화 등을 고려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종합운동장 공간계획의 변화를 수용하고, 원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성화 도모로 건강도시 원주의 기반을 다지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잠시 후 용역수행사에서 PPT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바셈 김경한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바셈부장 김경한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바셈 김경한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경한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이규호 도시계획과장님과 주식회사 바셈 김경한 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중에 10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옆에 체력단련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옆이 문화시설로 돼 있어요. 이게 체력단련장하고 문화시설하고 같은 개념인지 아니면 이게 변경된 것을 이렇게 표시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일단 10페이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고요. 11페이지는 향후 바뀌는 시설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황정순 위원 문화시설로요?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네.

황정순 위원 문화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바셈부장 김경한 현재 조성계획상으로는 체력단련장으로 고지돼 있는데, 현재 거기가 종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고려했을 때 체력단련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해당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와 문화시설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녹지와 함께 문화시설하고 복합적으로요?

○㈜바셈부장 김경한 네.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이 지금 40년 넘게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타 시나 타 도와 같이 외곽으로 뺄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일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정도 노후화된 시설들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과거에 원주시의 끝자락에 있었던 지역이라 현재 용도지역도 자연녹지로 돼 있는 부분이고, 주변 지역에 택지개발이나 아파트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기반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내 한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해당 시행부서에서 추진은 하겠지만, 참고적으로 2030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30 도시계획에는 원주시 인구 50만을 대비해서…… 사실 여기에 일차적인 게 보통 저희가 25만 정도 인구 있을 때 1개의 종합스포츠타운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36만이고 포화된 상태라고 저희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30 도시기본계획상 제2종합스포츠타운이 봉산동 쪽으로 기본계획상은 정해져 있고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것들도 시행부서에서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메인스타디움이…… 그 주변에 재개발이 지금 아파트들도 단계아파트, 원동아파트, 다박골, 남산골 쭉 서는데 저 메인스타디움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역피해를 보고 있어요. 차라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는 메인스타디움을 외곽으로 빼고 저기를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가족공원처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종각을 이전할 계획이신데 종각은 어디로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5호 외 2)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2) 부록

(11시0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5호 외 2)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도시계획과장 이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5호 외 2건)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7년 11월 시장으로 최초 결정된 원주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노후 및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로 시설개량 및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단계동에 위치한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의 중심지화에 따른 지리적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유통기구로 개편하기 위해 부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향후 시설현대화를 통해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경쟁적 유통기구와의 차별화와 거래 활성화, 혁신적인 도매시장의 구조 전환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1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잠시 후 용역수행사에서 PPT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5호 외 2)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동해 곽성수 상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동해상무 곽성수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5호 외 2)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5호 외 2)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곽성수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이규호 도시계획과장님과 주식회사 동해 곽성수 상무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이게 계획이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려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사업 시행부서에서 국비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과거부터 준비했던 사항이고요. 마침 국비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위치는 그대로 거기 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네, 원주IC 가치래미 도로 옆에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청과물시장, 거기는 어떤 용도로, 대체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단은 이전만 계획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네, 이전만 계획이 있고 아직 활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설계도를 보니까 사과선별장이 되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선별장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설계나 이런 것들은 잘 담으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사과 같은 경우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원주지역도 이제 사과가 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래에 대비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위치 같은 것도 원주IC가 있어서 외부에서 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교통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네,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안정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원주에 지금 사과농가가 몇 농가가 있길래 사과선별장을 이렇게 크게 별도로 지어줍니까?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방청석에서 ―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지금 현재 사과농가는 원주지역만 가지고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과가 지금 안동시장으로 강원권에 있는 사과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월, 평창, 정선 쪽에 있는 사과들까지도 집하장 자체를 원주 쪽으로 가져오려고 잡은 겁니다. 도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까?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방청석에서 ― 법인 요구사항보다는 지금 강원도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법인에서 사과선별장 하고 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방청석에서 ―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한 겁니까?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방청석에서 ―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치악산배도 있고, 치악산복숭아도 있고, 치악산다래도 있는데 왜 사과입니까?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방청석에서 ― 지금 기후 관련돼서 사과가 남쪽에서는 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양구나 인제 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방청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원주가 교통상황으로 봤을 때는…… 북부지역에서는 안동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교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중심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향후에. 그래서 물류집하장소로써 저희가 사과선별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냐 하면, 농가에서 직접 갖고 와서 그곳에서 선별해서 출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물동량 잡는 데서도 많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안)이 확정된 것입니까?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방청석에서 ― 세부적인 것은 향후에,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세부적인 것은 향후에 선정되고 난 후에 아마 계획할 때 다시 조율이 될 겁니다.)

건축설계 하실 때 중도매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방청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5호 외 2)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3) 부록

(11시24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으로 총 3건의 사업을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민간위탁사무별 성과평가는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외부 및 내부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입니다.

본 업무는 현수막 이용신청 접수 및 현수막 게시·철거, 기타 게시대 유지관리 등을 사단법인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위탁물건으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65개소 110기 557면으로 2023년도 총 24,716건을 게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90.4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위·수탁 계약사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프로그램 추첨방식으로 접수 및 게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교체에 따른 관리·운영으로 깨끗한 도시경관과 태풍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안전한 원주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옥외광고물의 신규·변경·연장 시 안전점검 업무에 대하여 사단법인 강원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2023년 693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91.4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위·수탁 계약사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기술자격 보유상황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주 입회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주기를 주 단위로 진행하여 적정시기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신규 및 보수 교육에 대하여 사단법인 강원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2023년도 3회에 걸쳐 14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93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위·수탁 계약사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신규 및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들의 실무능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등 교육 미이수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참석을 독려하고, 관련 법규 업무연찬을 통하여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현수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겸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지정게시대는 아니더라도 정치인들 현수막 게시를 명절 때라든가 선거기간 동안이라든가 게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연말에 8개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딱 끊어내고, 30분 전에 봤는데 30분 후에 금방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끊을 때도 사전에 얘기를 한다든지 끊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재물손괴로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찾았어요. 찾았으나 직원이더라고요. 흥업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흰색 차량을 탔던 모 차량주가 있는데,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한 것은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래놓고 내가 다 돌아봤거든, 원주시 전체를. 다 있어. 그대로 있고, 그런데 내 거 하나만 끊어진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더라도 사전에 예고를 한다든지 끝나고 나서 어떤 사유로 해서, 뭐 신문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오성마을 사거리에 된 것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끊으려면 다 끊어라. 할 거라면 얘기를 해라. 그런데 얘기 없이 일방적으로 끊어내고, 심지어 경찰서에 신고해서 제가 뒤져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네,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1) 부록

(11시3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홍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홍기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 대상시설 신설과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을 보완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4조2항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 및 설치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및 물 절약 전문업의 이용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물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물 절약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인 만큼,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여 물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물 절약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수도시설과장 김치연입니다.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 명시된 신축 건물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외 절수설비 설치 대상시설 신설과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을 자치단체 조례로 근거규정을 보완한 사항으로, 별다른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기상 의원님과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3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신익선김학배황정순

○위원 아닌 의원

최미옥 홍기상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영일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김은솔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강지원

문 화 예 술 과 장함은희

관 광 과 장장성미

도 시 재 생 과 장주준환

교 통 행 정 과 장최인수

역 사 박 물 관 장차순덕

■ 도 시 국

도 시 국 장이종현

도 시 계 획 과 장이규호

건 축 과 장강태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수 도 시 설 과 장김치연

○기타 참석자

㈜문 창 전 무김병준

㈜바 셈 부 장김경한

㈜동 해 상 무곽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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