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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4.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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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8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3.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5)
4.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4)
5.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5)
6.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6)
7.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7)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4)
9.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6)
10.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8)
11.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9)
12. 원주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13.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7)
14.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8)
15.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16.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2)
17.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4)
18.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3)
1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3.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5)
4.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4)
5.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5)
6.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6)
7.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7)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
가.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시험평가 센터 건립)
9.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6)
10.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8)
11.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9)
12. 원주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13.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7)
14.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8)
15.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16.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2)
17.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4)
18.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3)
1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등 1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2건으로 문화의 거리는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재정지원금액은 연간 8,992만 1,000원입니다.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 위탁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금액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는 2024년 3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평가위원은 7명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고려해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평가결과 문화의 거리는 95.7점으로 ‘우수’,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96점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 평가내용은 첨부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3.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5) 부록

(10시04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권아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심영미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입니다.

원주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중요성 및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소속 공공기관 및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ESG 경영이 우리 사회와 산업에 깊숙이 자리잡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 기업문화 전반에 걸쳐 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4) 부록

(10시09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창휘, 문정환, 이상길, 이병규, 심영미, 홍기상,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역업체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입니다.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 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지역산업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5.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5) 부록

(10시14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소관 민간위탁 사무는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운영사무로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평가 대상은 위탁기관인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로 2023년 재정지원으로 민간위탁금 9,020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평가는 지난 2023년 실적으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5인 이내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유형별 평가지표에 따른 서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가산점을 포함하여 총점 102.5점으로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2023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 전국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상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6.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6) 부록

(10시17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4개소와 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소를 4개의 공단운영협의회에 위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각각 1,600만 원씩이며,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공공이용시설을 운영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평가기간은 2023년도 1년간이며, 평가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입니다.

평가방법은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1개 시설 ‘탁월’, 4개 시설 ‘우수’, 1개 시설 ‘보통’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평가결과는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문막산업농공단지하고 동화농공단지하고, 거기는 지원이 전혀 없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일단 공공이용시설 4개소에 대한 1,600만 원씩 관리사무소 기준으로 나가고 있고요. 폐수처리시설은 스스로 위탁금 시설충당금을 내서 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입주 기업체들이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쪽에 문막공단운영협의회 이런 데 1,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이건 관리비, 인건비 위주로 된 것입니다.

조창휘 위원 관리비는 협의회는 지원해 주고, 두 개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협의회가 아니라 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담은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왜 없냐 하면, 거기는 우리 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해서 처리하니까 위탁비가 따르지 않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재원이 발생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시설충당금에서 기계장비 보수라든가 이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소모품은 회원님들, 입주기업체들이 부담하기에도 큰 기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공단협의회에서 회비를 내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지원만 하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7.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7) 부록

(10시20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에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 등을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자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개요입니다.

평가는 2024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2023년도 산업 전반에 대하여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는 89.4점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평가결과는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4) 부록

가.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시험평가 센터 건립)

(10시2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시험평가 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시험평가 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제2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2022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의결되었으나, 사업부지의 변경 및 사업 기간의 연장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내 토지 한 블록과 건물 한 동으로, 토지는 기존 A-7 블록에 사업기간 내 센터구축의 어려움으로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SPC,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상호 협의에 따라 A-14 블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면적은 당초 1만2,455㎡에서 9,262㎡로, 건물은 연면적 3,300㎡에서 3,290㎡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는 당초 290억 원에서 토지매입비 1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원으로, 증액분은 2025년 본예산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기간은 부지변경에 따른 연장으로 당초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사업 평가 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6) 부록

(10시27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본 조례안은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원주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원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주시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익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지역 주민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입니다.

이상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서의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8) 부록

(10시3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입니다.

2023년도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흥업면 한라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년입니다.

2023년 위탁운영비는 2,500만 원이며, 위탁범위는 센터운영 및 기획업무 추진 등 업무의 전반으로, 수탁기관은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성과평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 94.18점으로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 평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9) 부록

(10시33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환경과에서 민간위탁수행 중인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와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그리고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2023년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입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내에 위치한 연면적 3,595㎡, 지하 1층, 지상 4층 시설로, 2007년 개관하여 2021년부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예산집행, 시설관리를, 산학협력단에서는 입주기업에 환경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분담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하였고, 성과평가는 책임운영, 시설물의 유지관리, 관련 규정 준수, 인력관리, 재정운영, 환경산업육성 등을 평가한 결과 위 수탁사무에 대하여 분야별 운영을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18개 입주기업에 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제공,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관내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입니다.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는 문막읍 생활체육시설 부지 내에 위치한 연면적 2,542㎡, 지상 3층 시설로, 2020년 1월 개관하여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탁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운영관리 전반, 물환경 및 친환경농업 부분의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책임운영 시설물의 유지관리, 관련 규정 준수, 재정 운영,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평가한 결과 사업부문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취지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개발, 외부전문가의 참여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입니다.

관리대상 공중 및 간이화장실은 총 155개소이며, 6개 권역에 6개 업체에서 청소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탁범위는 화장실 청소, 비품 비치, 내외부 소규모 수선과 수리, 소독, 분뇨 수거 등으로 성과평가는 시설 설치부서와 읍면동 환경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한 결과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기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에게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점은 관리책임자 현황판 비치, 관리 일부 정비가 필요하며, 월 1회 청소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 미비한 지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제출해 드린 성과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위탁금 배정이 돼 있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위탁금이요?

조창휘 위원 네, 3쪽에 보면 위탁금이 업체마다 차등지원이 됐는데, 위탁금이.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네,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포함해서 원주위생공사, 동화위생공사, 그린위생공사, 환경위생공사, 문막위생공사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위탁금이 다 다르고, 업체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탁금이 적고, 업체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위탁금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환경과장 이정용 이 부분은 지금 원주시 전역에 155개소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1권역부터 6권역까지 세분화해서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율성과 신속성, 편리성을 좀, 시민분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정했는데요. 실제 권역별로 공중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의 개소 수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고요. 이동거리, 그다음에 이동거리에 대한 저희가 반영해 주는 게 유류비까지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해 주고, 또 시장 같은 6권역 경우에는 저희가 1일 3회 청소를 합니다. 그 외에는 1일 2회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횟수에 따른 금액 부분, 아무래도 인력은 똑같이 권역별로 세 사람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 차이가 좀 나는 부분입니다.

조창휘 위원 1권역이나 2권역, 3권역 이런 데는 문막 외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여기 시장 권역은 시내 중앙시장 이쪽인가요, 시내 권역이면?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남부시장도 있고 풍물시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여기 거리는 외곽보다는 거리는 짧고, 그리고 여기 공중화장실이 12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37개씩 되는 데하고 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지금 예산이 거의 6억 5,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시장 권역은.

○환경과장 이정용 시장 권역은 다른 데보다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외곽지역에 있는 1권역이나 2권역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창휘 위원 횟수에 따라서……

○환경과장 이정용 네, 횟수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내 시가지가 있는 시장에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라 간이화장실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문막시장도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소횟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한 번 가야 하는 것을 여기는 한 번을 더 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단가 차이가 원가 계산했을 때부터 단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창휘 위원 횟수도 있고 용량도 있겠죠,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청소까지 해서……

조창휘 위원 청소하는 양이 아무래도 외곽지역보다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12. 원주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부록

(10시4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자원순환과장 김종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수탁하였으며, 석면 현장조사, 공사업자 관리감독, 공사관리, 현장감독, 사업비 정산 등의 위탁사무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위탁업무수행에 대해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이 책임운영, 규정이행, 목표달성 등 6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 운영 및 민원대응 노력을 통해 사업의 목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점수는 94.8점으로 우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골 쪽에 슬레이트 처리·해체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처리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죠, 원주시 전체에?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처리 용적률이라고 하시면……

이병규 위원 슬레이트 철거한 게 지금 몇 프로 정도 성과가 나온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잠시만요.(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가 처리물량이 2023년부터 2,600개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2,400개 정도 처리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면 단위 쪽에는 슬레이트 처리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앙 신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빈집이. 빈집이 많은데 거기 슬레이트가 거의 다예요. 어떤 흉물로도 보일 수 있고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동에 홍보를 해서 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슬레이트의 호흡기질환으로 인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2030년도 전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 주택의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게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붕 개량을 시에서 지원해서 다시 지붕을 복구해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철거를 저희가 해 주는 거는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일부를 지붕 개량할 때 복구도 해 줍니다.

조창휘 위원 복구 비용도?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조창휘 위원 일단 석면을 처리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함석으로 인해서 지붕을 하거나 다른 소재로 해서 지붕을 개량할 때 그때 일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느 정도 지원해 주나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최대 일반이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취약계층은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조창휘 위원 지원을 액수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건물에 대한 것을…… 슬레이트를 철거하잖아요. 철거해서 철거기준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게 슬레이트 장 수라고 할까? 그렇게 계산하면 몇 장 정도 돼요? 당초에 311장인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더 확대됐나요? 건물마다 크기가 다르니까 그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액수에 정해진 것만 해 주는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이게 뜯어만 가서 처리할 게 아니라 어쨌든 지붕을 다시 씌워주는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붕을 다시 씌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해 주면 그 농가들은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슬레이트를 몽땅 다 치우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새 지붕을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것은 자재가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신청하셨던 분이 자재를 좋은 것을 썼는데 그것을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게 가격이 적당한 선에서 하면 전체를 다 도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좋은 자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일부 더 적은 지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서 어떻든 주택의 평수나 슬레이트의 장 수에 비하면 면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소재를 더 좋은 걸 쓰겠다 싶으면 자부담을 농가가 하고,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3.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7) 부록

(11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홍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산악레포츠를 활성화하고, 동호인과 각종 대회 유치 등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 제5조에서는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의 위치, 개방시간, 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서는 단체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서는 산악자전거파크 사용제한, 사용의 의무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순환차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산악자전거 강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산악자전거파크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산악자전거파크는 2019년 개장한 산악자전거복합파크로 국가대표 선발 및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비롯하여 다운힐 코스, 크로스컨트리 코스, 펌프트랙, 실내산악자전거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없었기에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레포츠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중요한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산악레포츠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원주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산악자전거파크가 개장한 지 5년이 됐는데, 이제서야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네요. 늦은 감은 있지만 발의해 주신 우리 홍기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보면 단체사용허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개인의 사용은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산림과장 이창길 개인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개인 같은 경우는 당일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가능합니다.

문정환 위원 이 단체 같은 경우에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이 조례안을 보면―저희가 물론 단체로 이용을 할 때 한 달, 일주일, 이주일 전에 준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체라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행사가 아니라 라이딩만 할 경우에도 단체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창길 단체는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미리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행사장을 이용하고―음향이나 뭐 이런―국제대회나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단순 동호회에서 라이딩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5일이라는 규제사항을 두면 오히려 활성화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검토를 좀 해보셨는지?

○산림과장 이창길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검토사항은 확실히 못 했는데요. 이것은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다시 나중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그래서 안전이나 혼잡도,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규제사항을 두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창길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큰 행사가 아니라 단순 라이딩일 경우에는 이런 규제가 좀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하시다 필요성이 있으면 나중에 재개정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의원 감사합니다.


14.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8) 부록

(11시09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문정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보호수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인 노거수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관내 수목을 관리하고,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보호수의 지정신청과 노거수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노거수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에서는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표지 설치, 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보호수 등의 원상회복명령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관내에 생육하고 있는 보호수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노거수에 관한 보호 및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주변 생육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수목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의원님, 원주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거수와 보호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창길 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마을별로 있고, 외곽에도 좀 있고……. 그런데 이게 노거수, 보호수를 전체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돼 있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지금 원주시에 보호수는 131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노거수는 확실히는 지정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4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노거수로 지정하려고 조사를 했고요. 지금 노거수 43개 중에 개인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한데, 16개소가 동의를 받아서 노거수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노거수가 수령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감별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노거수에 대한 수령문제는 약간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나무를 잘라서 나이테를 보는 게 좋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저희가 나무사랑 전문 직업군을 이용해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주위의 의견을 들어서 나무 나이를 확정해서 노거수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수령을 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창길 저희가 산림기술사나 나무의사를 산림 중에서 최고 기술자로 치고 있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신규 노거수 같은 경우는 나무 나이로 확정해서 노거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지역마다 노거수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창길 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있는데, 예를 들어 문막 반계리 은행나무가 늘 800년이야, 작년에도 800년, 올해도 800년, 10년이 지나도 800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한다. 그래서 반계리 은행나무는 수령이 몇 년 됐다. 아니면 대안리의 느티나무는 몇 년 됐다. 이런 게 정립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아, 어디 나무는 수령이 몇 년 됐어.” 이렇게 인식이 돼야 하는데, 그냥 ‘노거수’, ‘보호수’ 이렇게만 지정되지, 수령에 대한 그런 게 잘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고, “아, 우리 지역에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있구나”, “오래된 나무가 있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표지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의원 감사합니다.


15.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부록

(11시17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에 제정된 이후 장기간이 지나 제정 목적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시설의 이용제한, 관리 위탁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입법목적과 맞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휴무일 및 운영 중단 사유, 이용시간과 입장 제한 기준 정비, 안 제9조 및 제10조 이용료 등의 환급, 시설예약 및 예약성립,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관리자 이하 매매·교환 등 금지, 안 별표 3 카라반 시설 이용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2) 부록

(11시20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가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2년 12월 27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산림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의 1천분의 23에서 1천분의 96까지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17.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4) 부록

(11시22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신축에 따라 기존 호저면 칠봉로 110-6에서 칠봉로 109-17로 이전하여 운영 중이며, 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치공사를 8월 중 완료 후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점검 시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관리인력 확보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른 규정에 따른 인력 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이 3억 7,2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을 2회 추경에 증액 확보하여 동물복지 위탁사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3) 부록

(11시25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2023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원주시유기동물보호센터 대표 유대봉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평가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운영비는 유기동물보호관리에 2억 7,600만 원, 길고양이 중성과 관리업무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가반 구성에 있어 2023년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시 객관적 평가를 위한 외부위원 선임을 제안하셔서 금년도에는 외부 평가위원 2명, 공무원 3명의 평가반으로 구성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 및 현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94점으로 기타 세부결과는 성과평가 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도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 시 유기동물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시의 조치를 제안하셨기에 신중년 반려동물 관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홍보물 제작·배포 및 캠페인을 연중 수시로 실시 중에 있으나, 더불어 각종 매체를 활용한 유기동물의 유기방지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여 반려동물의 유기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1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28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으며,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위원 아닌 의원

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양훈

정책지원김지연

정책지원이선우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명옥

기업지원일자리과장백연순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민병인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오

기후에너지과장이호석

환 경 과 장이정용

자 원 순 환 과 장김종근

산 림 과 장이창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축 산 과 장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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