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4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5)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6)
- 3.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7)
- 4.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
- 5.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9)
- 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신익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0)
- 7.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1)
- 8.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
- 9.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96)
- 10.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7)
- 11.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1)
- 12.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3)
- 13.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3)
- 14.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4)
- 1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5)
- 1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6)
- 17.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9)
- 18.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 19.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 20.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5)
- 21.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4)
- 22.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6)
- 23.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7)
- 24.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8)
- 25.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 26.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2)
- 27.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4)
- 28.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신익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9)
- 29.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0)
- 30.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0)
- 31.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1)
- 32.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5호 외 2)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2)
- 33.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1)
- 3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4)
- 3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36.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597)
- 37.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8)
- 3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5)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6)
- 3.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7)
- 4.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
- 5.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9)
- 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신익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0)
- 7.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1)
- 8.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
- 9.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96)
- 10.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7)
- 11.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1)
- 12.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3)
- 13.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3)
- 14.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4)
- 1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5)
- 1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6)
- 17.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9)
- 18.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 19.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 20.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5)
- 21.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4)
- 22.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6)
- 23.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7)
- 24.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8)
- 25.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 26.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2)
- 27.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4)
- 28.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신익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9)
- 29.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0)
- 30.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0)
- 31.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1)
- 32.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 5호 외 2)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2)
- 33.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1)
- 3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4)
- 3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36.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597)
- 37.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8)
- O 5분자유발언(박한근·최미옥·심영미·황정순·김혁성·차은숙 의원)
- 3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5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이어서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안건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원주시장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5)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6)
(10시0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4년 5월 3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조 3,672억 1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조 2,966억 4,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50억 8,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조 2,863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1조 8,207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554억 8,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00억 3,7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1,041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91억 2,000만 원,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150억 7,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14건으로 19억 1,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2,7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선정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공사계약의 경우 내실 있는 설계를 통해 공사비의 증가와 행정력 낭비 등 예측하지 못한 손실 발생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액 정리는 지방재정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며, 지방재정확보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의 새로운 방안 연구 및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실적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박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7)
4.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
5.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9)
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신익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0)
7.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1)
8.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
9.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96)
(10시09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7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지헌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3건과 규칙안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였고, 결의안 1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행정기구가 개편함에 따라 원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개정하여, 의결기구와 행정기구 간의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임용·직무범위·정치중립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회 소관 조례 중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8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원주시의회 소관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원주시의회 소관 규칙 중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9개 규칙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원주시의회 소관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규칙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 등을 정비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규칙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급·직렬별 정원 범위 내에서 상임위별 전문위원 직급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직위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하여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직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규칙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9대 원주시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제9대 후반기이며, 구성인원은 7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위원 선임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선임함을 알려드립니다.
10.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7)
11.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1)
12.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3)
13.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3)
14.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4)
1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5)
1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6)
17.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9)
18.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19.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10시17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까지 1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를 통해 시정 홍보의 다양화 및 시민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보다 효과적인 시정 홍보 및 시민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서포터스의 연속성 등을 확보하고,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만료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 가정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 예정인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후반기 시정목표와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의 각 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편되는 행정기구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신규사무에 대응하고, 행정사무를 효과적으로 관리·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가능 세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납세 편의 증진 등 행정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정보화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산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조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5)
21.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4)
22.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6)
23.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7)
24.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8)
25.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26.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2)
27.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4)
(10시2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까지 8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5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ESG 경영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환경적 책임 이행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점차 강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주시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지역 내 상공인의 상품 등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내 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고, 예산의 선순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용·관리와 함께 지역주민의 주인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주산악자전거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산악레포츠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보호수뿐 아니라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원주시가 노거수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호수 및 노거수의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부당 예약 방지와 시설 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림청 표준 조례안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현실에 맞게 관련 내용을 재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요건을 갖춘 산림조합 등이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하고,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동물보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리인력 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지침을 준수하고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심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신익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9)
29.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0)
30.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0)
31.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1)
32.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5호 외 2)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2)
33.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1)
(10시34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유오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오현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6건으로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3건입니다.
먼저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원주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주 지역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시책 및 증진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횡단보도 주변 야간 보행자의 주의력을 높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넓혀주는 야간 조명시설 설치 시 인명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 생명의 안전성 확보와 어두운 도로 주변의 조명 개선으로 범죄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상지대학교 부지 내에 강원 그린 스타트업 타운 복합허브센터를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상지대학교의 세부시설 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교사시설 면적이 증가되고, 증가되는 면적에 상응하여 관련 시설 등의 면적이 조정됨으로써 창업·벤처기업 중심의 우수한 인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원도심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생태계가 조성됨에 따라 창업기업 보육 성장의 기반 조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명륜동 일원의 원주종합운동장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주종합운동장 일대의 노후 시설 개량 및 현대화 사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원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성화 도모 및 건강도시 위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5호 외 2)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 추진에 따라 이전대상지의 농산물도매시장 조성을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장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와 농산물 거래량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 주차장 부족, 시설 부족 등에 대한 해소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시설 현대화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 성장 기반 조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5호 외 2)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유오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5호 외 2)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4)
(10시42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권아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1건으로, 원주시와 학교법인 진광학원 간 토지 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진광학원 부지 내에 비효율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원주시 소유 토지와 진광학원 소유의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원주시는 토지 집단지를 조성하고, 진광학원은 학교 부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시유재산 교환을 통해 두 토지의 위치와 이용 가치를 최적화하고, 미래학교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자 하는 본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권아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1건으로,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시험평가 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부론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 12,455㎡를 매입하여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시험평가센터를 건립하려 하였으나, 기존 부지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면적 9,262㎡의 새로운 대안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향후 원주시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용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원용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원용대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10일 1일간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상임위별 정책지원 과제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건의문 송달 이후 해당 기관의 수령 여부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자료를 회신받을 수 있는지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교육 이수 현황과 관련해서는 정책지원관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정홍보위원 회의일자, 회의내용, 회의수당 지급내역과 관련해서는 서면회의 시 출석 서명부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일본 걷기대회 등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는 의회 공무국외출장 시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적합성, 타당성, 적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하였습니다.
의회차량 관리대장, 운행일지 및 배차 신청인과 관련해서는 운전직렬 직원의 충원 및 탄력적인 배차 운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홍보비 지출 내역과 관련해서는 단순 광고를 지양하고, 의정활동이 충실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적극적인 사전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원용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에서는 원주시 시정홍보위원 위촉방안 개선 등 7건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민원인의 위법한 상황으로 발생한 고충민원 관련 강경 대응 방안 마련 등 9건을, 복지국 소관에서는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개선 방안 마련 등 42건을, 행정국 소관에서는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사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 등 30건을, 보건소 소관에서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위치 조정 및 전문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 등 9건을, 평생교육원 소관에서는 원주시 건강문화센터 유료 주차장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 등 7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조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심영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영미입니다.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및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원주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단순 지적보다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총 86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처리·건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서는 다양한 우수 기업 유치방안 및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만두축제와 같은 지역 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대책 강구 등 30건을, 환경국 소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 물 공급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 전기차 보급 촉진 및 관련 충전시설 안전 개선방안 마련 등 39건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청년농업 지원정책 개선과 치악산 한우 및 토토미 등 원주 특산물 활성화 방안 마련 등 17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심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2024년도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원주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단순 지적보다는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54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교통국 소관에서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총 38건을, 도시국 소관에서는 원주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등 총 11건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우기 시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선 조치하고, 사업 시 오염에 대한 면밀한 대비를 주문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손준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제반 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시어 동일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6.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597)
(11시11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6항,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 고령출산 등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출생환경의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이나 2.5kg 미만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장기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조산아 부모 2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0%인 130명 이상이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거나 적금해지 및 대출을 목적으로 금융권을 방문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한국의료패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개년도 출생 가구 중 총소득 대비 가구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하는 과부담 의료비 가정이 만삭아 출산 가구 대비 2.6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조산아·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출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2022년 163명에서 2023년 185명으로 약 14% 증가하였고, 이 수치에 비례해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도 증가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 10%에서 5%로 본인 부담률을 경감하였으나, 지원 연령을 만 5세인 생후 60개월까지 한정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 조기 사망 및 생애에 걸쳐 장애나 질환을 경험할 확률이 정상 발육아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고위험군 영유아를 대상으로 웩슬러 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지능 및 세부인지 영역에서 정상 집단에 비해 모두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750g 미만으로 출생했던 중학생 집단의 종단 연구에서는 지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도 정상 출산아에 비해 9.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산아·저체중아 출생에 있어 저소득 가정일수록 고위험군 신생아 출생에 따른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산아·저체중아 특성상 외래 이용이 잦을 수밖에 없음에도 지원이 종료되는 만 5세 이후 발생하는 병원 이용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일회성·단기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현실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조산아·저체중아 등 고위험군 신생아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현재 만 5세인 생후 60개월까지 적용되는 조산아·저체중아 5% 의료비 본인 부담 연령을 만 10세인 120개월까지 확대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하나, 조산아·저체중아 출산에 따른 부모들의 신체적·정신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및 교육을 진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8)
(11시1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7항,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가족을 일컬어 ‘식구(食口)’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식구(食口)’란 같이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들이 많이 쇠퇴하였고, 한집에 살아도 함께 식사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함께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효 관념이 약화되고 있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배려할 줄 모르는 젊은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와 어른에 대한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퇴색되어 가는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도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어버이날은 1955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1973년에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버이날’로 확대하여 제정되었습니다.
5월은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가정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몰려 있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 5월 5일 어린이날만 현행법상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매년 5월이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화두에 오릅니다.
그러나 1973년 어버이날 제정 이후 공휴일로 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에 대한 존경과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로만 되어 있을 뿐, 2009년부터 공휴일 추진이 지속돼 왔지만 제자리걸음입니다.
국회에서 무려 15차례나 법안이 마련되었고, 대선 후보 공약으로 노인 복지 차원에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일 불평등 및 자녀 돌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두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현재는 제21대 국회 종료로 임기 만료되어 폐기된 상태입니다.
최근 모 기업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에 찬성하며, 그중 60대의 호응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듯 자녀를 출가시킨 고령의 부모는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과는 달리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원들은 1년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학생, 직장인, 결혼 후 분가한 자녀 세대들은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공휴일이라면 단 하루의 짧은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울러 외식 및 효도 여행 등으로 내수경기 진작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효에 대한 관념이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만으로는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하루라도 함께 식사하고 가족애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5월이 진정한 가족의 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힘쓰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라!
하나, 정부는 부모와 어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계기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노동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휴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라!
2024년 6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한근·최미옥·심영미·황정순·김혁성·차은숙 의원)
(11시24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본 의원은 오늘 임산부의 이동권 증진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산부 바우처 택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이동편의 증진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우처 택시입니다. 바우처 택시란 평상시에는 일반택시로 운행되다가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교통약자를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는 이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안양시는 올해 초 20대의 바우처 택시를 확보하고 임산부와 비휠체어 장애인, 2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택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부천시 역시 택시요금 1,300원만 내면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지원하는 일명 ‘맘편한 택시’ 사업을 통해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차량 대수가 한정돼 있는 바우처 택시의 대기시간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 예약 없이 관내의 모든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 이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도입해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지자체에서 임산부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원주시는 이렇다 할 임산부 교통편의 지원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비휠체어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의 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가 한 번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아와 임산부 본인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대중교통 이용 시 자리 양보를 받지 못하거나 승하차에 불편을 겪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고 외치지만, 정작 임산부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와 지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산부 바우처 택시는 임산부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예산 등의 문제로 도입이 어렵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임차택시 이용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의 모든 임산부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이 되어줄 임산부 바우처 택시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매력 원주시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후반기를 맞은 민선8기 원주시가 시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교통국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 등 4개 부서를 배치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도시, 원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는 36만 6천여 원주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일상 속 위험요소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중의 하나로 오늘 저는 공공청사 및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문 개선을 통한 ‘안전한 도시, 원주’ 구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요즘 신축되는 건축물의 주 출입문은 자동문인 곳이 많습니다. 특히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 유무와 나이·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해 시민의 편의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기존 건축물에는 자동문 대신 문을 밀거나 당겨서 열어야 하는 여닫이문만 설치된 곳이 많은데, 여닫이문의 경우 대부분 폭이 좁은데다 단열·방음기능을 겸하는 출입문의 특성상 무거운 유리로 되어 있어 성인의 힘으로도 여닫기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장애인, 아동, 임산부, 어르신 등 많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지므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입문 이용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해 원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청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청 정문 출입구에만 자동문과 함께 회전문·여닫이문이 설치돼 있고, 측면과 후면 출입구는 여닫이문만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측면 출입구의 경우, 증축 중인 민원인 주차장이 완공되면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므로, 후면 출입구와 함께 자동문으로 교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관내 25개 읍면동 청사의 출입문에 대한 점검 및 개선도 시급합니다. 25개 읍면동 중 외부와 내부 이중 출입문 모두 자동문인 곳은 8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7곳은 외부 출입구가 여닫이문입니다. 이에 어르신 이용자가 많은 읍면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자동문으로 교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문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도서관과 체육시설, 터미널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출입문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2년 12월부터 시외·고속터미널 통합 운영으로 이용객이 급증한 원주종합버스터미널의 경우, 정문 출입문을 비롯해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출입문까지 모두 이중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어 시민의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정문의 여닫이문은 힘껏 밀거나 당겨야 열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데다 통과할 수 있는 유효 폭도 매우 좁습니다. 특히 버스 하차장과 연결된 이중 출입문은 버스에서 내린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 부피가 큰 여행가방을 든 채 폭이 좁은 이중 여닫이문을 이용하다 보니 사람들이 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문과 문 사이에 갇히게 되는 등 대규모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입문 이용에 불편을 느낀 장애인이 개선을 요구하며 터미널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운영사에서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종합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원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원주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출입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과 ‘안전한 도시, 원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산업진흥원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길 미래산업진흥원의 방향성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인테그리스코리아, 지큐엘 등 반도체 소재 기업을 필두로 2차전지업체, 디지털 헬스케어업체 등을 유치하여 미래산업의 기반을 다져왔고, 지난해 9월에는 1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부론일반산업단지를 착공하였으며, 부론IC 개설도 발표되는 등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주시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하드웨어적인 면을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들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해 줄 소프트웨어적인 면의 지원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으로 반도체, e모빌리티, 데이터산업 등 분야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기반이 비로소 갖춰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의 창립만으로 산업기반이 저절로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후발주자인 만큼 노하우를 쌓기 위해 타 지자체 진흥원의 우수사례를 적극 조사·연구하여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의 경우 창업지원,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과 마케팅까지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남특허은행을 운영하여 지식재산권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지원, 온라인·홈쇼핑 판매 지원, 수출기업 육성패키지 등을 통해 기술 부분이 아닌 판매 부분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이 관내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단지 내에 중소 향토기업을 보유한 원주시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연구하여 강점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지역사업단이 철수될 위기였으나, 원주시와 지역사회단체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원주시 창업지원허브에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지역사업단은 원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 설립된 이후 기업과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많은 사업을 수행하며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미래산업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추진하는 사업에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미래산업진흥원이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이관하여 수행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조영희 원장님의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쌓은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원주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은 원주시의 미래산업을 선도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을 견인해야 합니다. 초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입니다.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원주시를 위해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 관내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 중 구도심에 수년간 방치되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경관 훼손은 물론, 관리 부실로 사고 우려도 높은 유휴공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도심 공동화현상은 도심 외곽지역의 개발로 도심 기능이 약화되고 쇠퇴현상이 가속되어 중심지역의 상주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외곽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도시의 중심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구도심의 쇠퇴문제는 도시 내부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구도심 속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활용도가 낮거나 방치된 공간인 유휴공간을 발생시켰습니다.
원주 역시 외곽지역이었던 혁신도시, 기업도시, 남원주역세권 등의 개발로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원주 단계동 및 학성동 일대는 수년째 공동화현상이 진행되면서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1982년 문을 연 원주시 단계동 원주합동청사는 원주국토관리청, 북부지방산림청 등 4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었으나, 기관들이 모두 이전함에 따라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2017년부터 8년째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학성동 춘천지법 원주지원청사 역시 2012년 법원이 무실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13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변화에 있어 발생하는 필수 불가결한 유휴공간은 지역 발전이나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등장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매입과 개발을 통해 공공문화시설,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하루 2백여 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던 부천쓰레기소각장이 2010년부터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부천아트벙커’로 리모델링되어 전시·공연 등을 만나볼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1925년 지어진 서울역은 2003년부터 기차역으로의 기능을 잃게 되었으나, 2007년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이 발표되고 ‘문화역서울284’라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반면, 옛 원주합동청사의 경우 벤처 창업공간 등의 활용방안을 고심했으나 무산되었고, 원주지원청사는 간간이 열리던 문화·전시행사마저 중단돼 뾰족한 활용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도심 공동화현상 해결방안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구도심 공동화현상의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옛 원주합동청사와 원주지원청사를 새롭게 조성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옛 원주합동청사와 원주지원청사의 매입 또는 대부 등에 대한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원주합동청사의 경우 매입 가감정가가 약 130억 원이며, 원주지원청사의 경우 연간 대부료가 5,000만∼8,000만 원, 리모델링 비용만 약 40억 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시 재정상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계획과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시민들이 다시 찾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다면 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 의원입니다.
(PPT 보이며)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 질의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종합격투기 회사인 로드FC를 위한 예산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로드FC의 관계자들로부터 심각한 조롱과 압력이 들어왔으나, 원주시민 복지의 증진과 원주시의원으로서 절대 굴복하거나 그들의 손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존경하는 원주시민들이 저와 함께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사업계획에 맞는 정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드FC의 요청대로 세 차례 수정 요청을 받아들였고, 수정된 사업계획과도 정산내용이 불일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에 작용한 입김과 함께 지방보조금법에 위배된다 판단됩니다. 나아가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횡령의 의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로드걸이 아닌 로드보이가 등장했습니다. 로드보이라고 정산서를 만드는 게 더 나을 뻔 했습니다. 물론 로드걸 보조업무라고는 하나, 어디에도 활동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서명은 누가 봐도 대리로 작성한 것처럼 허술합니다.
특정 선수의 배우자가 아나운서를 하고 수백만 원을 수령했으며, 타 지역인 경기도 K조명업체에서 영상 및 시설 설치비용으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았습니다.
로드FC는 보조금 사용이 버거웠는지 이 업체의 6월 대회 내역을 12월에 카드로 결제했고, 사업자등록증 종목이 없는 인력 픽업 차량 운전과 에이전트사업으로 무허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로드FC 대표의 친족과의 계약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누님은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했다며 100만 원을 받아갔고, 정모 군은 번역 검수를 하였다고 19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각종 인건비와 숙박비, 급식비 등을 중복 계약으로 중복 지출했으며, 가려진 화면 속에서 시스템의 중복 명단이 상당히 존재하고, 경기도 K조명업체 대표인 강모 씨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1일날 입국한 선수들의 숙박일을 거짓으로 속여 19일부터 숙박한 것으로 조작했으며, 로드FC 직원 친언니인 박모 씨에게 에이전트와 아나운서 비용으로 수천만 원 입금하고, 허모 씨와 원모 씨에게 역시 에이전트 비용으로 수천만 원 입금했습니다.
에이전트는 파이트머니 협약 및 계약 등을 대신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비용 또한 선수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에이전트들도 선수와 계약을 합니다. 이는 현직 격투기 관계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들에 대한 제보에 따르면 박모 씨, 허모 씨, 원모 씨는 전혀 에이전트와 관계없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로드FC 직원 언니인 박모 씨는 십여 년 전 휘트니스센터 회원이자 에어로빅 강사임을 확인했습니다.
불법지출 및 부정수급의 정황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도 일종의 별개라 판단해 이번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체육과 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 주머니의 돈이라면 이런 황당무계한 답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분명 말씀드립니다. 원주시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민선8기 원주시정은 긴축재정 기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연례반복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10% 내에서 삭감하고, 중복사업, 예산낭비, 선심성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로드FC 사업은 원강수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갑자기 6억 원의 특혜성 보조금이 집행되고, 올해는 7억 원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의원의 도비매칭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 돈 또한 우리 원주시민의 세금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강수 시장은 로드FC 전용경기장을 만들겠다며 19억여 원을 들여 로드FC 전용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하는 행정을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의원의 질타에 지치고, 사업의 정당성도 입증할 길이 없어 진퇴양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주시 감사관과 관련 부서에 일하시는 공무원들께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동료직원들과 원주시의 세금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지방보조금 부정 교부는 원주시의 청렴도와 동료직원들의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비상시국인 지금, 우리가 과연 예산을 올바르게 쓰고, 관리·감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정된 예산이라도 로드FC 같이 문제가 발견되면 그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원주시랑 로드FC가 결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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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심받지 않도록 빠른 대처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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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재용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발표한 ‘농업전망 2024’에서 2000년도 400만 명이었던 농가인구가 해마다 줄어 2024년도에는 211만 명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농가 인구 비율은 23년도 52.6%로 이미 절반 이상이 고령농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업은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되어 있는데 심히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타개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제조·가공업, 서비스업을 융합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섰습니다.
2014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 이제는 가공품 생산과 체험·관광을 병행하고 있는 6차산업 농가를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저마다의 특산물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6차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6차산업 분야는 더 이상의 블루오션이 아니며,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6차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합니다.
우선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가공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6차산업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1차 생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업인 1인당 경지면적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농기계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팜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스마트팜은 ICT 기술을 통해 시설의 온도, 습도, 일조량 등을 분석하여 농장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생산시설을 조성하여 청년농과 전업농가 등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고령화 문제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을 농식품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해야 합니다.
한 예로, 인근 지자체에 위치한 가족경영 6차산업 목장이 있는데, 한 해에 수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그 목장의 한 자녀는 세계적인 요리학교인 “르 꼬르동 블루”를 졸업한 파티쉐이고, 다른 자녀는 일본에서 유학한 유가공 전문가입니다. 두 자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제품을 제공하여 현재의 성공적인 6차산업 농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원주시에는 복숭아, 토종 다래, 토토미, 치악산한우 등 우수한 특산물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을 농식품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여 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 된 콘텐츠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차산업 시설 조성과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2016년 농지법 개정으로 6차산업을 하는 농가는 절대농지라고 불리는 농업진흥구역에도 제조·판매·체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가 농가와 직접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별 농가 차원의 판매가 아닌 6차산업농가 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안테나숍’의 설치도 확대하여야 합니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농산업을 유지하려면 6차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첨단기술 활용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판매를 지원하는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져야 합니다.
원주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더욱 전폭적인 6차산업 지원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6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영미 의원님과 이병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준비교육을 앞두고 계신 주화자 국장님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의 길목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장내 박수소리)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제9대 전반기 의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36만 원주시민께, 부족한 제가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님들 한 분 한 분께, 그리고 사랑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협조를 부탁드리며, 후반기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5.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신익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7.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혁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8.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9.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9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0.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1.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2.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3.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4.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건이강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7.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8.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19.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0. 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1. 원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2.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3.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4.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5.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6.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7.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8. 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신익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29.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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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0.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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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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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시장5호 외 2)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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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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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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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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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6.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연령 확대 촉구 건의안(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59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7.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9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이희정
사 무 보 좌성동훈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경 제 국 장이병철
문 화 교 통 국 장강지원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오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평 생 교 육 원 장주화자
단 구 동 장이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