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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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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국(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토지관리과)


일 시: 2024년 6월 1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자료 7-2권, 생활보장과 소관 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증가인원이 한 5,500명 정도가 수급자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증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증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인구도 증가되고 수급자 기준도 완화되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조금 줄기도 하는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조사는 어떻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이제 전국적인 기준으로 동일하고요. 복지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조사 결정해서 기준에 맞으면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한근 위원 선정할 때에 이것을 읍면동에서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은……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신청서는 읍면동에서 접수를 하고요. 조사하고 책정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대상가구가 해당되고요.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렇게 했을 때에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다시 한번 말씀을…….

박한근 위원 조사를 해서 생계수급자가 선정됐을 때에, 만약에 선정이 안됐을 때에 그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은 불만이나 문제점이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선정이 안 됐을 때에는 왜 선정이 안 됐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드리고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분의 소득수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소득이 나중에 감소가 된다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신청을 해 달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일단 안 되신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사유가 소멸됐을 때에 다시 신청을 하시든가, 그분 소득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에 맞춰서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동에서도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해산 급여는 이것은 어떻게, 지금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인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그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요. 인상을 하려면 조례로 별도로 해서, 또 복지부에 그런 사회보장급여 승인받고 이런 절차로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저희가 시비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생활보장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2명으로 구성이 된 기준은 어떠한……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각계 분야,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의료급여 전문가, 민간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열두 분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박한근 위원 15인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박한근 위원 지금 3명이 부족한…….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이내니까 열다섯 분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열두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여기 시의원도 한 분이 들어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박한근 위원 시의원들은 추가적으로 3명을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아, 추가적으로요?

박한근 위원 15명 이내니까. 12명으로 굳이 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저희가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거라서, 보통은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한 분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요. 그렇게 됐습니다.

박한근 위원 여기에 그러면 회의를 할 때에 월 1회 이상 하셨더라고요. 2022년도는 13일 했고, 2023년도는 19회 회의를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박한근 위원 회의할 때에 회의 참석수당을 주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대면으로 할 때에는 2시간 이내로 할 때는 7만 원 지급해 드리고요. 서면으로 할 때에는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 할 때는 10만 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월 회의를 1회 이상, 1회 미만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수시로 월 1회 이상을 해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생활보장위원회가 수급자 책정이라든가 그런 심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22년도까지는 보편적으로 월 1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급자 책정 이런 것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20일마다 한 번씩 조금 더 자주 해서 빨리빨리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당연직은 회의 참석수당을 주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한근 위원 시의원도 포함이 되겠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 외에 위원들한테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원주의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이요?

곽문근 위원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지역자활센터는 지정위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가톨릭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활지원사업이라든가 자활근로 참여자 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자산형성통장사업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사업실적이, 뭐 제가 이걸 그동안에 운영을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스타일을 다양화, 다각화해서 앞으로 좀 더 역할을 더 증진시켜보자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곽문근 위원 이게 관련 법규가 있는 거고, 또 강원도에서도 광역자활센터가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들을 보면 그동안에 늘상 해오던 자활센터의 역할로 처음에 언급되었던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내용들이 없어 보인다 이런 취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여기 자활센터에서 현재 15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카페 사업소를 2개소를 확대했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있는 데 거기 신규로 개소를 했고요. 치악예술관 있는 카페도 새로 신규로 개소를 했고, 작년에 에코―어제 개소식을 간단히 했는데―워싱 사업단이라고 해서 다회용기 세척사업 그거를 신규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용곤충사업 그것도 작년에 방법을 많이 찾고 이래 가지고 올해 말쯤에 신규로 사업단을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고민을 안 하고 있다가 아니고, 다각화라는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좀 더 이분들이 수익형 쪽으로다가 접근을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는 거고, 우리가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관련 법령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편향적이다 보니까 거기 그 원래, 법이 기초생활보장법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기초생활보장법하고 자활사업에 관련된…….

곽문근 위원 거기에 있는 목적 취지랑 부합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정말 피부로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혜택, 수입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게 이제 다각화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양화라는 것은 좀 더 이분들이 사업들을 추구를 하면서 좀 의미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도 그것 해 보고 싶어.’ 이런 것들, 대부분 이런 분들이 우리가 독려하고 함께하자고 하지 않으면 잘 참여하지 않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이든 농촌사업이든, 또 지금 협력사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렇게 해서 뭔가 원주만의 특화사업을 끄집어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곽문근 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자활센터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분들도 상당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몇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심지어 이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관심도가 없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어제 개소한 다회용기 식기세척사업이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유망한 사업……

곽문근 위원 제가 이거 자료 요구할 때 그거는 모르고 자료 요구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자활센터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근로자분들과 조금 다른 특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취적으로 치고 나가기가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다양화할 수 있는 것을 저희 시랑 센터랑 같이 협력해서 계속 발굴을 해 나가고요.

또 식기세척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개소식을 하면서 ‘아, 의원님들을 모셨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너무 이렇게 장소도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했고, 또 사업 자체도 조금 연습이 필요해서 저희가 좀 숙련이 되고 하면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곽문근 위원 보면, 자료에는 만족도가 상당히 많았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이게 강원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그런 데서 뭐 이걸 조사를 했나 보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강원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 이런 것은 전체 시·군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뭐 자활이라는 일반적인 의미, 또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취지라든가 이런 게 잘 부합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원주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매년 이용자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현장점검 내역을 봤더니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곳이 좀 많은 편에 속한 것 같은데, 많은 편이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상반기·하반기 해서 정기점검 나가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결제하는 내역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조금 이상한 건이 있거나 민원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시 방문해서, 점검해서 간단하게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하고, 불가피하게 행정처분해야 될 거는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22년도에는 행정지도를 55건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행정처분된 게 그 전년도보다 늘어났어요, 16건에서 32건으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안내를 했을 텐데 그다음 해에는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제공기관이 똑같다고 다 볼 수는 없겠죠, 이 자료만 보고는. 그런 상황인데, 제공기관이 이러한 행정적인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수급을 하신다든지, 혹은 서비스를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지,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좀 궁금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그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장 갔을 때, 1차는 경고나 지도를 하게 되고 2차 위반됐을 때는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행정지도나 처분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이런 절차상의 부정이 없도록 잘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국사회보장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자체에서 해야되는 범위가 “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기관 관리, 예탁금 정산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제공기관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만 저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이건 이용자의 만족도인 거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원주시를 검색했을 때 제공되는 기관 한 126개 정도 기관에서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 것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그것까지는 제가…….

권아름 위원 기관의 운영이라든지 제공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하위등급을 받은 곳들이 몇 군데 있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질 또한 이 평가 기준까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게 결국 시민들이 제공기관을 방문해서 겪는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애당초의 소지일 수 있거든요. 이런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공기관 관리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제공기관이요? 저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신규로 지정됐을 때는 그런 안내를 해 드리고 점검 갔을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는 그런 기준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또 반복적으로 지적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민원사항들이 사실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강도도 다르고 해서 이게 민원이 될 수도 있고, 민원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 원주시에서 제공기관 관리를 특별히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권아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연도별 품질평가를 받는 기관들이 왜 이렇게 하위평가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공기관들하고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실행하더라고요. 이런 평가를 받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해서,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검색 들어가서 제공기관을 검색하는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신뢰를 가지고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사회보장급여 중지 및 탈락자 공적 연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보장급여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당장 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공적 연계가 퍼센티지가 조금 낮은 편인데, 이것은 공적으로 연계되는 확률이 계속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그러니까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이분들이 맞춤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신청하셨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차상위나 다른 기타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면 그걸 안내를 드려서 그걸로 책정을 해 드리고, 뭐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확인조사 할 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도 연락을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하는데, 그 외에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아니라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서 저희가 소득이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저희는 혹시 사회보장급여 관련해서 전수조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했죠?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사회보장급여 관련해서 전수조사라는 건 따로 없고요.

권아름 위원 따로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신청자들이 세대별로 신청을 하면 그 신청 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을 선정을 해 드리고 있고, 매월 사회보장시스템에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료전송이 와요.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해서 변동된 거를 반영을 했을 때 다시 생계에서 탈락되거나 안 되시는 분들이 또 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혜택을 받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연계를 하고 있고요. 안 되신 분들은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안 됐으니까 그런 거를 안내 드리면서 다음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다시 신청을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2016년에 원주시에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라고 해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시는 분 중에 기준이 되는데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분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고, 실제로 강남구에서는 2023년도 12월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고 이거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각 지자체로 전달됐다고 기사가 나 있는데, 사회보장급여 탈락 가구를 전수조사해서 기준이 완화된 분들에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탈락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다시 그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을 발굴해서 연계해 준 게 3,424가구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저희 원주시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생계급여 책정기준이 완화되고 이런 경우, 법적으로 지원기준이 변동되고 이랬을 때 그거를 확인해서 변동되면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이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을 범위 안에 들어왔으면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 있나요, 현재?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확인조사 매월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개발한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이 적합 가구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 놓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조금이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발굴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남구가 했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시·도로 퍼져나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 원주시도 도내 최고의 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걸맞은 사회복지 어떤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우리 원주시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사실 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분들이 이걸 받다가 못 받으면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일을 해야 된다든지 어려운 일들이 다 맞닥뜨려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일단 생활보장과는 우리 주민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부터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오늘 행감자료를 보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사업들을 굉장히 알차게 잘하시고 있는 거를 아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게 1쪽으로 이렇게 주셔 가지고, 한 페이지를 주셨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성의껏, 왜냐하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15개 사업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행감을 주실 때 잘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달랑 1쪽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행감에 임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다 담당자들이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6개 사업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일반 현황이나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조금 더 성의껏 준비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생활보장과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또 이 사업들이 적정하게 잘 수행되고 있는지, 행감에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을 표하면서, 다음에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른 때라도 이렇게 자료 주실 때 좀 충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7-3권, 복지국 전 부서 사항 중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쪽, 사회복지사 장기근속 휴가제 지자체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7-7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83쪽,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자료 7-2권, 경로장애인과 소관 1쪽, 경로당·마을회관 운영 및 신·증축 개·보수 관리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로당 개보수 관리내역을 쭉 받아 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6쪽과 12쪽에 보시면 연번 20번, 131번 주방 후드 코어 공사, 가스 후드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후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좀, 지원이 되는 경우가 따로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아파트경로당은 이미 후드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 같고요. 주택단지 아파트에도 아마 신축할 때에는 후드를 몇 년 전부터는 설치를 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거는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 작업이 들어갔던 거고, 그 신축하는 데에는 싱크대를 하면서 후드가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면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나윤선 위원 그런 기준점 같은 경우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어떤 위원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디는 또 된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그 부분이 지난번 회기 때 박한근 위원님이 후드가 건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을 하셔가지고 468개소 전체적으로 후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를 해야만 되는 부분은 교체를 하고, 소모품을 교체만 하면 되는 거는 소모품을 교체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전면 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아예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박한근 위원님께서도 좀 걱정하셨던 부분을 저희 모두가 다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요.

또 15쪽 넘어가겠습니다.

소초면에 공사가 여러 곳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보시면 업체 한 곳이 유난히 많이 진행을 했죠. 다른 곳도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소초면 이 공사는 유난히 개수가 많습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한 업체가 한 지역을 과중하게 맡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산동도 그렇고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좀 제재를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능보강이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하는 것들 수위를 조금 조절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읍면동에서 하실 때 공사를 했다가 A/S 같은 거가 잘되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공사비가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에서 간과했던 부분일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조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읍면동 자체에도 다른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들어오고 싶은데,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난히 좀 많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나윤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쪽인데요. 연번 27번, 30번, 32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만 9,000만 원, 6,000만 원, 1억 6,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수의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보시면 금액이 그 금액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된 부분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30번, 31번, 32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윤선 위원 27번, 30번, 32번, 사업비 보시면 금액이 9,000만 원, 6,000만 원, 1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이런 거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예산이 과다 계상……

나윤선 위원 주산2리도 그런가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30번, 32번은 아파트 매입이고요. 호저면 주산2리는 전체적으로 아마 기능보강……

나윤선 위원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셔서 그 사정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금액이 조금 수의계약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 여기 자료에 적어 주심이 좀 어떠셨을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5쪽에 보시면 5,000만 원, 4,000만 원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서 9,000만 원을 기재하셔서요.

나윤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5,000만 원, 4,000만 원 전혀 다르잖아요. 9,000만 원으로 수의를 맺은 경우는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한 군데는 주산1리이고, 한 군데는 주산2리인데…….

나윤선 위원 전혀 다른 건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여기에 9,000만 원을 통으로 아마 쓰셔가지고…….

나윤선 위원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부분인지를 몰랐던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자료 자체를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경로당은 점점 더 기능보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더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경로당 기능보강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한 470여 개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 개소를 일일이 매번 돌아가면서 수많은 기능보강사업을 또 새로 매입하고 부지확보 이런 것 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저는 과장님과 그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경로당사업 굉장히 어려운데 이 수많은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적극행정 해 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쪽, 노인일자리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 요즘에 점점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요 보다 보니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는 유난히 시장형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왔고, 그리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에서 21년에는 집행 잔액이 조금 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건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

나윤선 위원 40쪽, 41쪽 보시면 집행잔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공익형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이 두 해에 보시면. 그런데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에서는 좀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 해와 다음 해는 공익형에서도 잔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공익형보다 연령도 낮으신 분들도 지금 지원하셔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 보니 다른 쪽으로 또 이직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익형 하시는 분들 중에 도로교통 안전지킴이와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그 부분은 작년까지 했던 사업이고요. 학부모님들이 교통안전 이런 쪽에 위험하신 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올해는 스쿨존은 없앴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어르신들 하시도록 했고요. 최대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부담을 가지면서까지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나윤선 위원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올해 예산이나 또 수당도 4만 원까지 지급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가 다 은퇴를 하면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주시가 노인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저도 위원님처럼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노인일자리라는 거는 원래는 아시다시피 OECD 국가에서 노인빈곤율이나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라고 명목은 붙였지만, 노인 소득 향상과 사회참여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여가나 건강, 소득증대를 위해서 공익형이 많이 진행됐었는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지금 노인으로 진입되는 세대는 베이비부머세대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어차피 이것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단순한 공익형보다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도 맞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공익형은 지원인원의 몇 퍼센트가 채용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공익형은……

최미옥 위원 공익형은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데 비해서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일자리를 하고 싶어도 선발되지 못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한 90% 정도를 채용목표로 올해 한다고 했는데, 원주시는 지원인원의 몇 퍼센트 정도가 채용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배정되는 인원이 당초에는 100% 다 채용되고요. 후보로 남겨질 정도로 인기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이 조금 부족한 형편이어서 지금은 사회서비스형도 매치가 100% 됐고, 시장형이 약간 배치를 못 한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 지원 종합계획이 정부에서도 초고령사회가 20%인데, 그 일자리나 노인 인구 10%까지 증대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인일자리 부분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정부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를 정부정책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원주시정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나 더 많은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노인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건강한 사회, 왜냐하면 공익형도 사실 쓰레기를 줍거나 환경미화를 하시면서 설렁설렁 너무 노동의 강도가 낮은 것 아니냐 비판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함께 나와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노동력을 지나치게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나와서 관계, 그러니까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공익형이기 때문에 공익형도 저희가 채용목표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속 다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숫자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도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적극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존경하는 나윤선 위원님하고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어르신들 일자리를 신청하신 데가 세 군데 되잖아요, 시니어부터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조용석 위원 어르신들 일자리를 신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일을 했는데 올해는 신청했는데 안 됐다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좀 주실 때 그쪽에서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통해서 힘으로 됐다”, “나는 이래서 안 됐다”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알아보면 그런 것들은 좀 아니시고, 예를 들어서 재산이 좀 있으시다든지 이러면 조금 밀려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순번 대로 뒤에 밀려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니까 어르신들 사이에서 어르신들끼리 싸움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신청을 하시는 데가 세 군데라고 하시면,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럼 이런 오해가 없지 않을까.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을 좀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저희한테 “힘을 써달라” 하는 얘기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위원님 지적사항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들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분들이 탈락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쪽, 노인행사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이렇게 어르신들 행사 챙기느라 노고 많으신데요.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했어요. 아마 원주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사실 연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편인 것 같고, 신규 어르신들의 진입장벽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당 회원들 신규 진입 말씀하시는 거죠?

권아름 위원 회원분들이 꼭 이 행사에 오실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니깐요. 각종 단체활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계시고, 신규로 유입되는 분들은 좀 적은 편이잖아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매년 많이 참여하시고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좀 적은 비율이잖아요. 그랬을 때 확장성을 놓고 보면, 물론 모든 어르신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예산상으로 이렇게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신규 진입장벽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노인 행사는 기본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은 아마 노인회 회원이실 거예요. 저도 농담 삼아 어르신들이 6만 5,000명인데 경로당 회원은 1만 9,000명, 30%도 안 되는데, 그러면 70% 어르신들은 다 집에 계신다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역차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저도 노인회지회에다가 경로당 회원을 실질적으로 좀 많이 활성화할 수 있게 고민 좀 같이 해 보자라고 건의드린 사항은 있었거든요. 계속 고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일정 연도에 최소 몇 퍼센트라도 신규회원분들을 유치하실 수 있게 독려를 하시든지 해서, 행사에 오실 때 새로운 분들이 경험하고 가실 수 있는 혜택을 확장하는 차원에 있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정말로 전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체장애인 또는 그 가족에게 장애인 표지판을 발급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위원님 죄송한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고 이 뒤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현황 행정처분을 보면은, 신고 건수 대비 계도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신고 건수에 안 맞아요. 이 신고 건수에 안 맞는 사유가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장애인 주차 부과하는 것은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식 개선이고 장애인 계도에 목적을 저는 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장소에서 1시간대에, 3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여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신고 건수가 이렇게 많아졌고, 저희들이 봐 드릴 수 있는 대로 행정적인 절차 내에서 이의신청도 받고 경감해 줄 수 있으면 경감도 해 주고 아마 이렇게 해 가지고 신고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신고 건수 대비 계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안 맞는 것은 그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중으로 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사례 때문에 숫자가 안 맞는다는 말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박한근 위원 그러시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표지판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가 표지판 부착이 안 돼 있는 데가 수두룩해요. 좀 나가셔서 단속을 한다든가 계도를 한다든가 해서 장애인들이 식별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렇게 신고 들어오는 건수도 많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계도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터미널에도 그렇게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에 잘 보이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고 그래서 계도 공문도 내보내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눈에 확 띌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특수제작된 표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데, 그런 데에 가서 부착을 하고, 아파트관리소 이런 데에서 협조를 해서 부착했더니 그래도 그게 눈에 많이 띄어서 그러는지 좀 신고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고 이면도로에 설치된 공용주차장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전혀 안 보이던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이면도로에 있는 것 말씀이죠?

박한근 위원 이면도로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그게 아마 10대 이상이어야지 주차구역을 배정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저희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조사 한번 해보셔 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설치가 돼 있는지 조사해서 안 돼 있다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그런데 이건 부설주차장만, 1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만 3%로 그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한근 위원 아, 그러면 이면도로의 공용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해당이 안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적용이 안 됩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피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칭찬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주차구역 관리 현황과는 조금 다른 건데, 작년에 제가 발에 골절이 생겨서 아주 작은 골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일시장애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하지를 못 쓰게 되는 일시장애 있잖아요. 사고나 이런 게 돼서 영구장애가 아닌 일시장애를 당한 우리 환자들, 또는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 주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전에 제 지인의 문제 때문에, 제 지인이 다리를 다쳐서 장애인주차장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아서 제가 경로장애인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진단서를 갖고 오면, 일단 불법스티커는 받고 갖고 오면 그것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됐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제외해 드리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일시장애를 가지면 장애인 주차장을 쓸 수 있고, 그런데 쓰는데 여기서 무조건적으로만 할 수는 없고, 신고되면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주시민들이 일시장애를 가졌을 때 장애인 주차구역을 쓸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요.

최미옥 위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주로 골절과 관련된 병원들에게 이런 홍보를 해 주시거나, 환자들이 하지에 손상을 받았을 때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장애인 주차표시를 다르게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범법행위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나윤선 위원 과태료 200만 원에 형사처벌을 받는 건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과중하게 봐야 되는데, 한 번 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또 2019년 이전에 발행된 걸 지금 사용하는 것도 200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만,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표식이 다른 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장애인표식을 내드린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그리고 부정수급을 하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과태료 부과건수로만 되어 있지, 안에 살펴보면 위반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부정하게 수급할 수 없게끔, 이용할 수 없게끔 계도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계도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쪽,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에 따른 성과 및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제가 지금 아마 세 번째 정도 경로장애인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바탕은 마련돼 있지만 장애 인지적 정책이라는 게 쉽지도 않고, 그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상당히 광범위해서 저도 가시적 성과를 당장 많이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업성과에 대해서 열 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그냥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냥 단순히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각종 법령에 근거돼 있는 내용들을 취합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장애 인지적 정책에 대한 사업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법령들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조례화시킨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환경 자체가 원주시 환경이 무장애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에 좀 더 수월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애를 쓰고 성과를 내려고 고생들을 하시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원래 조례의 취지에 비하면 아직도 정말 걸음마단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원주시 부서 간의 연계가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장애시설에 대해서 그냥 BF 인증, 단순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BF 인증도 거기에 다 담기지 못한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사라든가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장애인들이 활동하고―사회활동을 말씀드리는 거죠―역할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행감 세 번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주도적으로 챙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 같이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재작년 12월 말일 자로 조례가 공포됐는데, 작년에 조금 노력했다, 노력 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 여성가족과의 성인지 검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사항을 좀 발의해서 이것 검토를 전 부서에 얘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 부서에게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별표 조항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은 거기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인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쪽, 원주시 장애인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 화장장 및 봉안당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지금 혹시 봉안당이 꼭 부부 아니어도 가족으로 다 이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권아름 위원 일단 그렇게 변경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살펴보면 자료에 사용률의 증가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해마다 보면 한 1,200기에서 1,400기로 해서 올해 한 1,400기 정도가 되면, 수치상으로 내년에 1,200기 들어가면 진짜 없을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 봤는데, 태장동 옛날에 있을 때부터 산골이 안 되고 옮겨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봉안은 무연고든 연고든 5년이 기본인데, 그거를 한번 살펴봤더니 5년에서 한 20년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6월 6일 자로 공고가 종료됐거든요. 그게 한 114기 정도 그렇게 해서 공고 종료가 되면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무연고자가 아니어도 연고자도 5년 있으면 또 빼시는 게 있고 해서 새로 다 차게 되면, 또 빈 데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공사하고 맞물려서 간당간당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요.

민자 부분에서 아마 봉안시설이랑 장례식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소송이 많이 걸려있어서 빨리 진척은 안 되긴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만나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가 된다고 하면 7만 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사실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게 문제가 딱 생긴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어려움들이 결국엔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쪽,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무연고 사망자 장제를 진행해 주셔서, 얼마 전에 합동으로도 진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주시 경로장애인과가 정말 많은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제 처리내역을 이렇게 보면, 지원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하셨던 걸로 저는 보여요. 그리고 이제 미상인 부분도 적은 부분, 남녀를 못 찾고, 성별 구분도 안 되는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부단히 노력하셔서 이 수도 많이 줄였던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연고자 없음’, ‘연고자 알 수 없음’의 수보다 인수 거부/기피가 너무나도 많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면 인수를 권하실 거고요. 인수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슬픈 부분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원주시의 가구수는 한 17만 가구인데, 거기에 한 42%가 1인 가구예요. 42%라고 하면 7만 2,000가구가 되는데, 그중에 65세 1인 가구수는 한 2만 가구 정도 되는데, 어쨌든 65세의 노인가구로 들어오면 정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이 고독사, 무연고자로 밝혀지는 비율이 50∼60대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용석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중장년층의 1인 그분들의 프로그램도 지금으로서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개발을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주고, 무연고자를 쓸쓸하게 마무리 짓지 않도록 행정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윤선 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 좀 걸림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분들의 의류 및 생활 집기류들은 가족들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분들은 그거는 처리해 주시면서 시신은 인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제도 개선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시신 1구 처리 비용이 80만 원이잖아요. 이걸로 정말 충분하신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장제비라고 있는 그 기준하고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80만 원이고요. 올해부터 위원님들 아시지만 공용장례 지원 그것이 80만 원 돼서 장례비도 80만 원, 그래서 160만 원 정도로 해서 장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참 많으시고요. 지원 조례가 생긴 만큼 앞으로 무연고자들이 마지막으로 떠나는 게 외롭지 않도록 좀 많은 지원과 도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쪽,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쪽, 장애인 무료 급식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행하는 기관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변경되고 나서 더 잘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지금으로서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양업토마스장애인복지관이 가톨릭에서 하시는 거니까 아마 자원봉사분들 구하시는 게 성당 신도이셔서 조금 수월하실 것 같고요. 여기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했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자부담으로 13명 정도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은 네 가구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4명 정도.

권아름 위원 이런 대기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저도 이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대기가 4명 있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씀인데 양업토마스관장님께 부탁을 드려 보려고요. 자원봉사나 후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독거 장애인분들이신데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의견을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권아름 위원 수행기관이 바뀌고 나서 조리사분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수행하시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관이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또 양업토마스가 사업을 수행하게 돼서 굉장히 저는 더 잘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이 대기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려우니까 신청을 하셨는데, 그냥 대기해야 된다고만 답변을 받으면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으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하고 잘 협의하셔서 대기자분들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쪽,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장애인 목욕탕 리모델링할 때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드림체육관을 잘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장애인 목욕탕 자체가.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드림체육관이요.

권아름 위원 드림체육관 말고 리모델링 완료한 건물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권아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개보수가 필요한 기간에 휴관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 1년에 한 달 정도 휴관을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여름에 한 달 정도 휴관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날씨가 굉장히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고, 물론 겨울보다 여름에 집안에서 씻으시는 게 조금 수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 보니 이 휴관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한데, 과장님께서 모르셨다고 하니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전문 세신인력을 충원하는 걸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께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의 세신인력을 필요로 하는 건지 했더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세신인력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신인력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흔하게 목욕탕에 갔을 때 만나 뵐 수 있는 세신사분들이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세신해 주기를 바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현재 사회복지사 두 분이서 차량으로 모시고 와서 세신을 도와주고, 행정처리를 다 하고, 서류업무까지 하고 다시 태워다 주시는 것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노인일자리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분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결국은 총괄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남자목욕탕에서 남자분들 목욕하고 계시는데 남자분이 차량운행을 나가셨어요. 그러면 남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회복지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상에 위험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분을 여기다가 더 배치하기에는 인건비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책임감을 두고 하실 수 있는 인력으로 배치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굉장히 단기간 근무하고 그만두고, 재채용하고, 단기간 근무하고 그만두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저희 시에서 장애인 목욕탕이 딱 한 군데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에서 이 한 군데만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쪽, 노인급식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원단가가 올해 좀 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5,000원에서 4,500원으로 준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그랬겠지만 과에서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자료를 보니까 종사자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50인 이상을 집단급식소로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양사 배치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군데 거의 다가 영양사 배치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럼 식품위생법하고도 잘 안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지금 배달사업의 아홉 기관에서 영양사가 있다고 표시된 데는 네 군데인데요.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나 사무원을 채용을 하셔서 같이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춘천의 복지관들도 무료식당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거기 한번 여쭤봤더니, 영양사는 일주일 8시간 근무가 필요 없는 직종이다 보니 파트타임으로 배치를 해 드렸더라고요. 어쨌든 50인 이상 배치는 기준에 맞아야 되니 100명 이상이라도 일단 예산과 인력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100명이라도 할 수 있는 데를 먼저 기관하고 협의해서 파트타임도 괜찮으신지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하고 그렇게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그런데 식품위생법 96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1조, 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50인 이상이면 배치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과에서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7-3권 복지국 전 부서 사항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쪽, 사회복지사 장기근속 휴가제 사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7-7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40쪽,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49쪽, 원주시 고소·고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7쪽, 원주시 코로나19 방역물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자료 7-2권, 여성가족과 소관 1쪽,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정책 일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양성평등기금 운영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2021년에 8건 선정됐던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해서 작년에도 4건, 올해도 4건 선정됐는데요. 사실 이런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는 사업들이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공모사업을 접수해 보면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중복되거나 사업내용이 부족한 거는 저희가 선정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청 건수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세부추진 내역을 봤어요.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신청하신 단체들을 살펴보니까 하셨다가 안 하시는 단체도 지금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했던 단체가 프로그램에 변화를 줘서 다시 신청할 수 있게끔 독려해서 선정할 수 있는 건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비슷하게 했다고 해서 안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좋겠지만, 이런 것 해봤는데 이런 성과가 있었으면 다른 방향으로 또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떤가.

예를 들면 아빠의 양육 참여 쪽으로 했었으면 그다음에는 일, 가정 양립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프로그램을 더 심도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을 줘서 선정 건수가 늘어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 기금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여파 이후로 계속 그때 사업이 축소된 이후로 더 확장되기는커녕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고, 선정 건수를 계속 늘려가고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를 신청해 보고 거기서 또 선정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건 좀 비슷하니까 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쪽,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2023년도에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제과·제빵 교육, 취약계층 나눔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수강료가 자부담이 부담되나요? 도비 시비로 충당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여기 지원 예산 자부담이 있는데요?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단체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인데, 200만 원 부담하는 그런 부분 있고요. 수강생들은 없습니다.

박한근 위원 수강생들은 자부담 없이 그냥 무료로 수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교육은 어디에서 받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관내 학원 선정을 해서 그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관내 학원에서?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박한근 위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빵 같은 경우는 공간, 장소 여건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수료 후에는 다른 업체에 어떻게 그 취업률이 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사실 그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단체에서 그것까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강생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매년 하신다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금 수료인원은 22명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여기에 바리스타도 있고, 제과·제빵도 있고, 이게 구분돼서 연도별로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고 난 뒤에 수료해서 수료자는 얼마이고, 취업자는 얼마이고, 이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이게 작년에 시행된 보조사업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가 세밀히 살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거는 관내 위탁을 줘서 학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 여기에 원주 여성인력개발원에서는 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여성인력개발원에서도 자격증과정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50여 가지의 과목을 갖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직원들이 5명 상주하고 근무를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여기는 이쪽으로는 위탁교육을 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그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관내학원을 이용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게 도비로 해서 지정으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강원도 지정기관입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공공시설 프로그램 등 청소년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예산 규모가 좀 많이 줄었어요. 이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

곽문근 위원 사업성과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줄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애 1회 지원할 수 있는 게 2회까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다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대상연령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인원수가 조정되면서 사업예산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연령대가 늘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사업대상 연령이 만 35∼54세에서 40∼59세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수요자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주요사업들이 인턴십, 그다음에 직업교육, 사후관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26쪽 맨 밑에 보면, 여성구직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9억 7,990만 원인가요? 도비 55%, 시비 4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주요 사업내용하고 성과를 좀 알려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금 저희가 그 예산 가지고 47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신규는 126명이 참여를 했고요. 재참여가 350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는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재취업은 3개월만 해서 150만 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28쪽 한번 보시면,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여성, 생애 1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원 기준도.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운영실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예산 규모, 수혜자 수, 구인·구직 근속기간, 세부사업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가 애매해서 지금 그런데, 주요 성과 및 수혜자 수 들여다보면 구인·구직 발굴 및 연계 여기도 지금 이러한 구인 건수가 1,000건이 넘고, 거의 뭐 1,000건 가까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그렇게 관리하는 거는 인턴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를 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훈련하고, 그다음에 취업 준비 교육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인턴 기간 동안에 38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28쪽에 있는 사후관리사업이 1년까지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금 지침에 따라서 6개월, 인턴 기간 종료 후 6개월, 또 12개월 그때까지만……

곽문근 위원 아니, 그건 인턴십 지원하는 내용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사후관리는 그 이후에는 아예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돈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분들이, 해당돼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전문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해서 계속 취업 상태가 유지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인턴 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 근무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한번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5년 정도 됐잖아요. 원주가 2009년도인가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또 다른 꼼수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의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관리가 지금 현재까지 1년만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내용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자료는 확인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길 수 있으면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쪽, 다문화세계음식문화체험사업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긍정적이신가요 부정적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제가 와서 이 사업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요.

곽문근 위원 가보시진 않았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현장은 사실 올해 개최되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22년도부터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21년에는 도비가 추가로 확보돼서 예산이 4,000만 원이었고요. 22년, 23년도는 보조금액은 같습니다. 참여자 같은 경우는……

곽문근 위원 도비가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21년도에는 지원이 됐었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금 도비도 추가로 지원된 거고요. 도비가 20%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삭감된 거예요, 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줄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문화세계음식문화체험이라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했던 사람들과 올해 했던 사람들이 다르다면 관계없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참여했던 사람과 올해 참여했던 사람이 다르다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늘상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여기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음식에 대해서 요리를 하고, 와서 그분들이 체험을 하고 이런 행사잖아요, 이게. 그런데 가보면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과연, 저는 예산이 아깝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아깝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행사 위치, 장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소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건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참여인원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존 참여자는 배제하고 다시 신청자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24명이 참여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곽문근 위원 스물네 분이 요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24명이 참여를 해서……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참여가 음식을 먹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요리를……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수강생들입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저는 음식문화체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음식문화체험은 본선, 본선할 때 세계음식을 요리해서 진열해 놓고 체험할 수 있는 그거는 본선에 딱 한 번 있고요. 나머지는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다문화음식을 요리강습을 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늘 비슷한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사실 참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체되는 수강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행사에 대해서도 너무 협소해서 행사의 참여도가 낮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래서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자 우선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29쪽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내용에 보면, 예산이 4,000만 원, 2,000만 원에 적어 주시고, 사업내용이 음식특강 및 실습, 요리대회 개최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퀄리티를 높여주셔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참여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그게 규모가 커지면 예산 범위도 더 넓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의 예산으로 보면 그 사업이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그닥 그렇게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맞습니다. 그동안 진행되면서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물가도 상승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쪽, 건강가정 조성 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뒤에 화면 좀 켜 주세요.

과장님, 저랑 행정사무감사 사전에도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그래도 제가 필요한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 36페이지 보면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종사자 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지침서인데요.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책자에 보면 인력배치 및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담, 지원 인력의 기준은―물론 권장이긴 하지만―소속 아이돌보미 50인당 1명이 적정인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소속 돌보미 선생님들 숫자가 203명, 205명, 205명,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기준 8명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겠어요? 강릉은 2명에서 지금 100명이 넘어가는 돌보미 선생님들을 연계하고 계시고, 춘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돌보미 숫자가 많지만 종사자는 6명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사실 종사자 인력 현안에 보면 원주시가 가장 서비스 질이 높고, 또 연계율도 높고 이렇게 잘 원활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돌보미 선생님들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인원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는 저는 거의 직무태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운영되면서 이렇게 인력이 많으면 더 얘기할 게 없는데요. 사실은 저희 원주시 대기자 수 아시죠? 굉장히 많고, 대기뿐만이 아니라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인력에 대한 부분, 종사자가 과연 적정한 인원이고, 이 인원들이 과연 자기의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종사자가 이렇게 많이 있고 계속해서 돌보미 선생님들 숫자를 늘려 나가야 되는데, 늘려 나가지 못하는, 채용이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원주시 가족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보면 채용공고 자주 뜨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권아름 위원 센터 종사자는 이용자 응대 업무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업무가 원활하지 않고 계속해서 종사자가 그만두고 재채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의 피해는 결국 시민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 종사자의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에 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체크 혹시 하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것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종사자 대비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제도가 바뀌면서 금년도서부터는 양성 교육기관이 별도로 지정돼서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이 지정되어 있고요. 원주가 지정돼 있는데 교육이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육이 수료가 되면 하반기쯤에 20명 정도를 더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상·하반기별로, 미흡합니다만 종사자분들하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서로 대화의 시간, 집담회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사실 센터에서는 돌보미 선생님들도 상대해야 되고, 이용자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한 건 맞습니다. 민원 양도 도내에서 가장 많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잦은 퇴사, 그리고 입사, 일을 가르치고 다시 그 업무에 적응시키는 그 기간 동안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센터 내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뒤의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비를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원주시 자료만 있기 때문에 제가 춘천, 강릉 비교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집행률 보면 강릉, 춘천과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교부액이 좀 많이 늘었죠. 이건 23년 대비 중위소득 및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용자 대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원주 센터는 예산 대비 신규채용이 미진하기 때문에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에요. 작년에도 91.7%밖에 쓰지 못했거든요. 더 돌보미 선생님 숫자가 적은 강릉 같은 경우 98%, 97% 달성했는데, 우리가 91% 달성했고 지금 24년도 4월까지 상반기 쓴 금액만 봐도 24%밖에 안 됐고, 춘천이 지금 25.9%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에 있어서도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예산 자체는 국비가 70%예요. 이 사업을 우리 지자체가 잘 수행해야지만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원주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돌보미 선생님들 채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채용 관련해서 얘기하셨으니까 38페이지 채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의, 뒤의 페이지 좀 보여주겠어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채용횟수와 채용인원 이렇게 제출하셨는데요. 하반기에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상반기에는 정말 안 됐고, 작년에도 채용이 잘 안 됐다 이거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성현황 한번 다른 시·도랑 비교해서 보실게요. 지원자 수가 2022년 12월에 강릉이 22명일 때 우리 원주가 103명입니다. 정말 많은 수가 지원을 했는데 양성 완료자 합계 수를 보시겠어요? 강릉 같은 경우에 22명이 지원해서 9명이 양성됐습니다. 저희는 103명 지원해서 38명, 춘천은 48명 지원해서 23명, 저희가 현저하게 퍼센티지가 떨어집니다.

강릉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양성을 완료해서 7명 양성 배출했는데, 아직 원주랑 춘천은 하지 못했고요. 작년에도 춘천이 43명 배출할 동안 저희는 25명으로 절반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돌보미 선생님들이 양성이 잘 안 돼서 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양성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아까 20명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통틀어서 20명이잖아요. 이 계획이 저는 적정인원이라 보지 않는데, 과장님은 그게 적정인원이라고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자 수 대비 양성인원은 지원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원한 다음에 채용을 하고, 채용과정에서 적정인원을 가려내야 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에 들어가는 인원은 많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채용은 우리가 상지대에서 교육수료 인원을 50명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교육을 받는다 해서 원주분들만 교육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 3개 지역만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또 교육 신청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원주시에서 한 20명 정도는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은 분이 원주에 와서 채용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원주에서 일하실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이동하시면서 쓰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 시민들이 지출하는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에서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춘천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채용계획이 있어야지만 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바뀌기 전에 23년도에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일반자격증 과정 모집현황과 모집공고 횟수, 지원자 현황, 교육이수 인원, 최종 근로계약 인원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하반기에 양성이 원활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었는데, 문제는 춘천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춘천이 23년부터 77명, 66명, 24년에 25명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많은 숫자 교육할 때 우리는 2023년도에 교육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냐 하면 모집인원 미달이었어요. 저희가 센터에서 지원자를 추려서 5명 짐을 싸서 보내도 그게 모집인원이 미달됐기 때문에 춘천까지 보냈단 말이죠. 근데 하반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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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는 저희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 모집하고 양성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먼저 다 처리가 된 뒤에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서 자부담으로 먼저 교육을 받고 환급을 받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환급을 받으려면 여기서 취업의 여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채용을 할 계획이 없으면 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사정을 들어보면요. 교육기관이 이제 상지대로 지정이 됐는데, 상지대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률을 파악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공고가 날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양성을 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나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분들이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서 선납하고 후지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채용이 원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고요.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기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는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가 더 확대되고 이용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지금 이용자 자체가 센터에 전화를 하면 “대기하셔야 됩니다.”, 최소 빠르면 3개월, 길면 8개월이에요.

과장님, 지금 대기자 대기기간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금 한 5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어떤 서비스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그게 등하원 시간이냐 낮 시간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대기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 3년간 대기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대기자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시스템, 하나는 수기방법이 있을 텐데요. 일단 시스템에서도 대기자수가 도내에서 원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수기로 관리하는 대기자가 있다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대기자 수기로다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자, 그러다 보니까 통합해서 관리 안 되고 있고요. 모두 다 저는 시스템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게 대기자 관리가 안 되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제가 전화를 해서 대기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 제가 전화로 했기 때문에 수기관리자라면, 제가 현재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해서 신청은 했는데 이 서비스를 계속 대기해서 이용할 계획인지, 혹은 3개월 후에 민간업체를 활용하든 조부모님 도움을 받든 해서 대기를 취소한 상황인 건지, 이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

권아름 위원 대기자 관리가 항상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시스템상으로 대기자로 선정되려면 매월 사실 신청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기로다 대기자가 관리되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수기로다 지금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 시스템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업무종사자분들이 대기자 관리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수기로 매달 첫 달에 전화해 가지고 “대기 계속 하시나요, 이용하실 건가요?” 이거 확인할 수도 없고,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 따로, 수기 따로. 이게 지금 저는 대기자 관리가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자 해소를 위한 센터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 계획을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 수립해 나가셔서 대기자를 어떻게 하면 빨리 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38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보완방안을 제출하셨어요. “근로시간은 적은 돌보미에게 지속적인 활동을 독려하겠다” 하셨는데, 이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지만 4대 보험 적용이 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이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현재의 돌보미 선생님들이 1인당 몇 시간씩 근무하는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자료는 제공이 가능한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4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한 160시간 정도 월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권아름 위원 대부분 돌보미 선생님들은 60시간 이상 근무하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4대 보험을 받고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원하시는 시간대가 다르고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근무하시려는 시간,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채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거를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또 홍보지를 관련해서 제출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용자한테 서비스 관련 안내문자 및 홍보지를 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자에게만 홍보지 배부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이용하는 매뉴얼이라든가 주의사항, 협조사항 이런 부분만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홍보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 부분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종사인력 내에서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사실 생각은 아직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내에서 아동 수가 원주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홍보를 못 하냐? 홍보를 아예 안 합니다, 지금. 23년도 홍보실적이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 못 하냐면 대기자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자 수를 해소하려면 돌봄 선생님들 채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채용하셔야 되고, 올해부터 중장기적으로 채용계획까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랑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정책에 잘 발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대기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별로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또 봐도 그냥 지금의 연계 시스템 정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괜찮지 않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마 그래서 과장님께서 복수지정을 염두하시고 또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복수지정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복수지정 어디가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다른 지자체에서 수도권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는 파악이 됐는데……

권아름 위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시흥시에서 지금 복수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권아름 위원 경기도 시흥 단 한 곳 하고 있는데요. 복수지정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좋은 점 이런 것들 다 파악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아름 위원 저는 이런 사례를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우리 원주시가 복수지정을 했을 때 과연 유리한 것인가, 불리한 것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현재 센터가 업무를 처리하기에 좀 과중하고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지정을 해서 다른 돌파구를 찾겠다, 이런 대안이라면 저는 옳은 방향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지정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질이 굉장히 향상될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없다 그러면 복수지정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례를 좀 모니터링하셔서 저한테 결과를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센터에 우리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센터도 아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팀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랑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하고 계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쪽, 아동 돌봄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여쭤보고 짚을 게 좀 있어서요.

제가 작년 9월쯤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센터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원주에 30개 정도 개소가 되잖아요. 다함께는 6개 정도 되고. 여기에 종사자들 명절 수당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면 저희가 다른 지자체는 비교할 게 안 되는 것 같고, 춘천하고 강릉을 좀 비교해도 저희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려서 올해 이제 한번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협의체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했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 반영 노력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여건이 사실 여의치 않다 보니까 어려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지원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저희가 춘천 쪽은 급여의 연 60%를 해서 좀 많은 것 같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해서 2회를 주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강릉 정도 수준은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올해 본예산에는 종사자들의 명절 수당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꼭 본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감사합니다.

조용석 위원 다른 것 한 가지는 48페이지 봐 주시면요, 야간돌봄 시간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세 군데가 좀 있는데, 학성동, 단구동, 태장2동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현재 인원들하고 이용하는 인원을 보면 과반이 좀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보면 다른 지자체, 아니 다른 동도 수요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 센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만 사실 이용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일단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또 확대가 됩니다, 전 학교로다가. 그래서 그런 추이하고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보면, 지정 기업도시 쪽하고 반곡동 이쪽은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데는 대기자도 많으신 것 같고,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한번 검토해 주셔서,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래서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늘봄학교, 학교 밖 그게 운영되고 있는데,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가 돌봄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용석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아동돌봄사업 다돌부터 보자면, 다돌이 원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 시작할 때 5년간 계획이 올해까지 11개소 구축하겠다 그랬었거든요. 지금까지 6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건강보험공단 신규설치를 또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초등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던 2019년이랑 지금 2024년 현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아까 늘봄학교도 올해부터 시행해서 하반기에 좀 더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기대는 하나, 여전히 지금 다함께돌봄(다돌)에 대해서는 사업의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용자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11개소라는 목표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이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과정이 사실 매년 2개소 확충하는 걸로다가 사실 좀 수정이 됐습니다. 그건 양해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용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반 아동들이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되고, 그다음에 500가구 이상 아파트가 의무적으로다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는데, 하여간 매년 2개소씩은 당분간 확충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적으로 아동들이 많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의 경우는 공급이 수요를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의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저희가 이 사업을 정부사업을 받아와서 최대한 여력이 되는 대로 매년 2개소씩 이렇게 개소를 수정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부의 취지대로 못 쫓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쭈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미옥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 지금 수정이 돼서 왔는데, 원주시에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의 삶의 질, 또는 가정의 일과 여러 가지 질을 볼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원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제대로 당초에 목표를 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국장 신승희 저희가 이제 24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거고요. 25년도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2개소라고 했지만 4개소, 500인 이상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4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500가구가 넘는 단지라 하면 4개소 이상으로 굉장히 많을 걸로 되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국장 신승희 네.

최미옥 위원 작년 6월에 서원주초등학교 내에 다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원주마을이 개소되고서는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당초 목적이 서원주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명륜2동 전체적인 지역에서 아동 수요를 해소하려고 했었으나, 지금은 서원주초등학교 학생돌봄도 다 수요를 충족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학교 내에 올해, 아니, 작년에 두 군데 시범사업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는 저희가―늘봄이 생겨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이런 것들을, 늘봄과 다돌을 함께 어떻게 병행을 하든지 이런 방법적인 것을 고민해 보고 여기 수요에 대한 해법을 저희가 적극 대처해야지 ‘아이 기르기 좋은 원주’, ‘아동친화도시’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신승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미옥 위원 다돌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이 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권아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취약계층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쪽, 청소년쉼터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확인만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자료가 맞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운영예산액이 8,300만 원이 나갔거든요. 확인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곽문근 위원 51쪽에 보면, 입소 연인원이 없었거든요. 3개월 동안 입소 인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데, 이때 그러면 이 운영을 어떻게 한 거죠? 기능보강 예산안은 별도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별도입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면, 입소인원은 2021년도에 10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연인원의 개념은 입소를 해서 총 숙박일수 개념으로다가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과거에 개인이 운영했던……

곽문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연인원이 지금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오타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오타가 아니라 이게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입소 실인원이 10명 있었으면 연인원도 10명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얘기한 추가적인 인원 말고, 어찌됐든 3개월 동안의 인원이 있었으면 거기에다가 뭐 3개월 동안에는 하여튼 10명이라는 인원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8,300만 원인데, 이게 대부분 다 인건비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거의 한 80∼90%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 2022년도에 3억 6,500만 원, 2023년도에 4억 5,300만 원, 이렇게 청소년쉼터 운영실적 운영비 예산액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이 정도 소요된 것이 국비가 내려온 금액을 소진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장소가 바뀌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바뀌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2021년도에 위치가 몇 년도에 바뀐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2021년도 10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2022년까지 운영되다가 2022년도에 폐원해서 2023년도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2023년도에는 새로 입주를 하고, 건물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집기 구입하고 뭐 이래서 4억 2,000만 원이 별도로 들어간 거네요, 건물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 지원 받은 게 맞아요? 4억 2,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거는 4억 2,000만 원이 투자된 건 맞는데, 국도비, 시비 비율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거 관련 근거도, 법령 근거도 포함해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2020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그렇다 치고, 2022년도에 입소한 인원이 958명, 2023년도에 964명이었거든요. 가정 및 학업복귀 인원이 2022년도에 13명, 사회복귀 인원이 3명, 그래서 한 16명 정도 놓고 보면 1% 예산, 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가정 및 학업복귀 인원이 9명, 사회복귀 인원이 1명 그래서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숫자는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사실 이게 아까도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인데 입소 연인원은 실제 인원이 아니라 연 숙박일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다가 입소인원은 2022년도에 20명으로 보시고, 2023년도에 18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숙박을 한 인원을 그러면 이것도 입소 연인원이라고 적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이게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상으로다 서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20명 중에 16명, 18명 중에 10명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면 미흡해 보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맞습니다. 위원님 이해하시기에 용어나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보험, 기관 부담금, 퇴직적립금, 제수당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가 자부담이 있는 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자부담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종사자 처우개선이라기보다는 원래 지출돼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용들이.

제가 왜 사실확인을 좀 하려고 했냐면, 지금 이 방식대로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운영하는 상황에 비해서 지출되는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부분들이 이 자료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인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종사자 인건비 부분은 여가부의 지침에 따른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곽문근 위원 여가비의 인건비 지침에 따라서 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계산을 하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를 예로 한다고 보면, 8,3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운영비에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들이 나간 비용들이 여기에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빼고 계산을 하면……실제 이때 당시에 개소할 때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종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제가 그거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2023년도로 넘어갈게요. 2023년도 맥시멈 하여튼 9명일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운영비들을 지금 얘기하는 이런 운영비 말고 식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고 놓고 봐도 단순계산을 하면 상당히 높아보인다는 거죠.

제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 인건비를, 그러니까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개돼 있는 인건비들을 보면 여기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작성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입소자들의 교통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또 교육비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내역은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는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폼(Form)을 다시 만들어 주셔서 별도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쪽,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전담상담사 배치해서 상담지원도 하고 치료지원도 하고 부모교육도 하고 계신데, 이거 한 분이 이 업무를 다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사실 상담만 해도 부족한데 부모교육까지 하려니까 부모교육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99명 대상으로 교육했던 게 계속 숫자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사실 교육부분이 상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갈수록 들쑥날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잘되려면 이분이 상담 업무만 하시든지 교육은 별도로 운영을 하시든지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두시면은 교육은 교육대로 안 되고, 상담은 상담대로, 또 이 업무를 같이 하시다 보니까 혹시나 시간상의 제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7-3권 복지국 전 부서 사항 중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 사회복지사 장기근속 휴가제 사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대상인원이 32명이나 있어요, 장기근속하신 분들. 그런데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유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두세 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휴가를 쓰시게 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근무 강도, 그런 게 좀 현재는 사실여건이 어려운데,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도 단위에서 양성을 해서 파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한 명이 휴가 가면 나머지 분들이 그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생긴 이유와 이 제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저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체인력에 대해서라든지, 이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마지막으로 7-7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권아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뒤로 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감사자료 7-3권 민원과 소관 1쪽, 사전심사청구제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심사청구제가 2022년도에 1건 있고, 2023년도도 없고, 2024년도에도 없는데, 청구제가 신청을 어떤 이유로 안 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박연임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취지는 법정 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에 경제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약식 사전심사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민원인들께서는 개발이 수반되는 민원은 사업계획서 설계도 등 이런 제작부터 경험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업체에다가 제작을 의뢰하고 인허가 절차까지 대행해서 지정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12가지 유형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12가지 민원 유형 외에는 다른 사전심사제도를 이용 못 하시나요?

○민원과장 박연임 그 민원은 저희가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 목록을 매년 연초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 건은 없고요. 그 외에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은 민원인의 방문상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사실상 운영은 한다 하지만 크게 이용하는 분들이 없으시네요?

○민원과장 박연임 그 외의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이 민원인의 방문상담제가 있거든요. 그 민원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운영 실적이 미비하면 다른 어떤 각도로 해서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방안이나 대책은 없나요?

○민원과장 박연임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지정목록을 줘서 지정목록이 확대돼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게 시일이 많이 소요돼서 그런가요?

○민원과장 박연임 사전심사도 추가로 시일이 더 요구가 돼서 그냥 정식민원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민원실무협의회 운영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화장시설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해 달라고 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올해 예산 반영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민원과장 박연임 계속 본예산하고 1추 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계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민원과장 박연임 한 2,200만 원이고요. 그 이외에 전산 그런 소모품, 통신장비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그래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대략 한 3,000만 원 정도……

○민원과장 박연임 한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제가 작년에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있어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서 차로 이동해서 번거롭게 발급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고충을 좀 알아달라, 이런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됐던 건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예산과랑 잘 협조하셔서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48쪽, 읍면동별 출산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내용이 민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사실확인부터 하고요. 이게 읍면동별 출산 현황 10년 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2014년도부터 2,500명, 2,600명 쭉 하다가 2019년도부터 급격히 떨어졌어요, 18년도부터. 그러다가 2023년도에는 1,954명으로 많이 급감했죠. 이제 2,000명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보면 면 지역이 특히 더 아주 눈에 띄게 1명, 2020년도에는 1명, 작년도에는 4명, 뭐 이렇게 아주 단수자리로다가 내려왔는데, 이게 원주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강원도 다른 데도 이와 유사한 상황인가요?

○민원과장 박연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부분 면 지역에는 젊은 분들이 거주하는 게 없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금년에는 더 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민원과장 박연임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원주시의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이쪽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국장님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원주시가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복지정책과에 받은 자료에 보면 출산부터 육아까지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1인당, 그러니까 아이를 1명 출산했을 때 8,000∼9,000만 원 사이 지원하더라고요. 한 명 낳았을 때와 세 명 낳았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과장 박연임 네.

곽문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원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의 출산율은 외부의, 또는 원주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나요? 대책이 뭐예요?

○민원과장 박연임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세계적, 또 전국적 이런 거 말고, 왜냐하면 출산율이 감소되는데 젊은 인구들이 많은 수도권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보다는……시장님은 100만 도시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또 2030년까지는 50만 도시인가,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국에서 혹시 앞으로는 장기계획이든 단기계획이든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민원과장 박연임 지금 이제 이 출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우선은 돈을 준다고 해서 낳는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요즘 젊은이들의 어떠한 생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이들보다는 본인들의 삶에 가치를 더 두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가 있으신가요?

○민원과장 박연임 제 의견……

곽문근 위원 젊은 부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요인이다?

○민원과장 박연임 아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이들을 잘 안 낳는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럼 아이 안 낳으면 그냥 내버려둘 건가요?

○민원과장 박연임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아이를 많이 출산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2023년도 예산만 봐도 1,62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곽문근 위원 1,620억 원이라는 게 출산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평균 계산을……

○민원과장 박연임 0∼7세까지 지원되는 그 금액이 1,620억 원 정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요? 그런데 1,620억…… 한번 계산을 두드려보시죠. 지금 아이가 2,000명을 못 낳고 있거든요. 그럼 한 사람당 얼마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박연임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팀장님, 얼마예요, 그럼 한 명당? 계산기 두드려보시죠.

(팀장님을 바라보며)얼마예요? 팀장님들 뒤에 왜 계세요? 계산기 좀 두드려보시라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혜자인 젊은 부부들이 출산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환경, 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돈을 지원하는 부분들의 방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 돈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여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필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아기본수당이라고 강원도 사업이 있죠?

○민원과장 박연임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렇게 돈을 지원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쓸까요?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아이들 몫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저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민원과장 박연임 여러 가지 있겠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시장님이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여러 시책들을 만들고 계신다고 하면, 복지국에서는 그중에 출산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죠. 외지에서 유입되는 인구 유입이 인위적인 인구 유입이라고 한다면 출산은 자연적인 인구증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면 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 그래도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 정말 환경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 자료 한 장을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 한 장에 담겨진 의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기업유치를 해서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게 시장님의 복안이었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 기업유치 해서 인구증가를 했다고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출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죠.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주시의 출산정책은 돈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부부들이 출산에 좀 더 관심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차보전금 지원제도를 따와서 젊은 부부들한테 무이자 융자를 좀 장기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또 시책을 발굴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지만, 제가 어떤 방향을 제시했으면 위원으로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니까 너무 뭉개지 마시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라도 시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민원과장 박연임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59쪽, 원주시 코로나19 방역물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토지관리과장 박인수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감사자료 7-3권 토지관리과 소관 1쪽,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정밀조사 및 처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실 때 양도세나 취득세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 신고를 하시잖아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네,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여기에 보면 다운계약도 있고 업계약도 있고, 거래체결일도 있고, 조장 방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위반사항을 조사해서 발견이 되나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기본적으로 타인의 신고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국토부에서 평균 거래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래가 높거나 낮은 부분을 샘플로 추출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하라고 개인들한테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검증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실사는 나가는 건 아니고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현지실사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당사자들한테 본인들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소명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거 부과원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합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부과금액은 저희들이 부과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에 따라서 거래금액이라든지 지연시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그러면 위반의 유형에 대해서, 위반금액에 대해서 부과원금의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지연 신고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났는데도 신고가 안 돼 있으면 그 30일 이후에 기간 따라서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거짓신고를 하게 되면 금액에 기본적으로 과표의 금액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부과원금을 고지를 했을 때에 당사자들이 몇 퍼센트 납부를 하시나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부과를 하게 되면 100%를 다 내야지만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일정 과태료가 나가면 안 내면 체납이 되니까요.

박한근 위원 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거의 체납이 되거나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일부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일부 체납되는 거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하시나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쪽,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 관련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 내용의 소송결과에 보면 순번 1항에 패소를 했더라고요. 패소한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형사소송이 진행됐었습니다. 그 형사소송에서 이 실명법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돼 가지고, 그 부분이 이거는 실명법이 아니라 실소유자가 본인의 돈을 대 가지고 본인이 등기한 걸로 인정이 돼서 그 형사소송 결과를 가지고 행정소송 쪽에서 인용을 해서 그걸 인용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지금 어제 날짜로 진행 중 사건이 선고가 있었는데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이거는 법원에서 변론재개 공문이 와서요. 7월 9일 다시 재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7월 9일에 다시 그때 선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아니요, 그때 봐서 재개를 할 건지, 선고를 할 건지는 가봐야 됩니다.

박한근 위원 그때 가봐서.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네.

박한근 위원 그리고 7번 항에 보면 이거 하나는 또 기각이 됐더라고요. 기각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을 취소하라고 돼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본인의 의사대로 결정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그 결정에 나중에 본인이 후회를 해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기각처리된 겁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뭐 어쨌든 이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소송판결이 돼서 우리가 패소를 한다든지 기각이 된다든지 이러면 행정력 낭비가 많이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대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4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체납 현황에 2022년도는 징수율이 75.6%이고, 6억 4,000만 원 징수를 못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84.4% 징수를 하고, 한 1억 9,000만 원 징수를 못 하고, 2024년 현재에는 0.1% 징수를 했어요. 5억 2,000만 원 징수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체납으로 잡은 부분이 22년도 같은 경우하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연납제도나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일부 납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체납 건은 각각 22년도 1건, 23년도에 1건 있습니다. 그거는 22년도에는 3,400만 원, 23년도에 3,800만 원이 있고요. 24년도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6개월이 경과가 돼야지 그게 체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부터 부과를 했기 때문에 아직 경과가 미도래해서 그거는 좀 0.1%가 된 겁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2024년에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납기가 미도래돼서 징수율이 낮았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징수를 했을 때 분납하고 연납하는데, 납부를 안 한 체납자들은 나중에 어떤 법적 조치를 별도로 하시나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부동산 소유권 조회를 해 가지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100% 징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원주시 관내 국가·도 소유 토지로 상세현황은 별도 파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 자료는 앞으로 원주시에서 좀 더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린 거고요.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은 애를 쓰고 고생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원주시 관내에 국가나 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실질적으로 어떤 필지를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통계를 통해서 앞으로 이용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면 원주시 관내에 국가나 강원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5만 필지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각 동마다 거의 전역에 있고요. 물론 용도가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산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그렇지만 그 밖에도 원주시가 이관이라든가, 또 전용이라든가 임대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토지를 구하지 못해서 그동안 애를 먹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관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요. 여기에 군사용 토지도 포함되어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네, 군사용도 국방부 소유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뭐 제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쭤보기는 좀 그런가요, 답변하시기가?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국방부 소유만 제가 지금 별도로 뽑은 게 없습니다.죄송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국방부 소유를 제외해 놓고, 하천과 도로와 개발제한된 산지 이런 것 다 빼고, 실제 우리가 활용 가능성이 있는 필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필지라기보다는 소유를 어떻게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 2, 3, 4, 5, 6필지가 같이 묶여서 하나의 권역이 돼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은 그냥 하나로 해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거기 시스템 들어가면 국유지 중에서도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구분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면상에 색상으로 해 가지고 국유지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도유지는 어느 부분에 분포돼 있다고 화면상으로 표기가 가능하십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걸 좀 디테일하게 해서 필지마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 필지가 묶여서 한 에어리어(area)가 될 수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만들면 훨씬 관리가 수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취지는 이해하셨지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네.

곽문근 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서…… 이게 부서마다 또 다를 경우도 있나요, 다 토지관리과에서 같이……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토지관리과에서는 관리 자체를 실질적 관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공부만 관리하는 거고요. 실질적 관리는 재산관리관이라고 각부서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누군가가 관리할 수 있는 주무 팀이나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열람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원주시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지금 재산관리과 쪽에서……

곽문근 위원 안 되더라니까요. 전 부서에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느 부서에선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서에서 어느 관에서 땅이 필요하면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전체적인 조회는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있어서요.

곽문근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렇게 돼서 수만 건을 다 열람해서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국방시설 이런 데는 별도로 관리하고, 그래 가지고 내가 어떤 용도로, 예를 들어 농지라든가 아니면 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바로 초이스(choice)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두면 좋겠다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공간정보시스템에 그런 기능들이 좀 탑재가 다 돼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 데 있는데, 부서들은 왜 잘 모를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방대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제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드르륵 나오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도로나 하천 부분은 지목으로도 분류가 가능하고요. 소유권으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거기서. 시스템상에서 보여주는……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하천, 그다음에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어려운 곳, 그런 산지들 그걸 빼고, 국방은 국방대로,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휴…….

곽문근 위원 한숨부터 쉬시면서 뭘 그래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아이,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곽문근 위원 거기 있는 건 아는데, 그걸 가지고 누구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없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느 집행부서이든 간에 내가 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땅이 필요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

곽문근 위원 여기 시 소유는 얘기도 안 했어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네.

곽문근 위원 예를 들어서 드림랜드 부지다, 드림랜드 부지에도 여러 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넘버링을 해서 그런 데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렇게 구성을 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기본적으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없으면서 왜 자꾸만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아니요, 그러니까 묶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데요. 소유권대로 표기할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다는 얘기죠.

곽문근 위원 하여튼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주세요. 할 수 있다면서, 저는 없다고 그래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그거를 묶어가지고 시스템하에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없다는 얘기죠.

곽문근 위원 하여튼 시간을 자꾸 뺏을 수는 없고, 그러한 시스템들을 갖춰서 쉽게 집행부서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 취지를 이해하면 그냥 좀 마인드를 확 열어서 한번 갖춰 갔으면 좋겠어요.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권아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어제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일전에 올해 2월 25일 아동청소년 합창공연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업목적을 보면 “청소년들의 공연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성화, 원주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적도 좋고, 청소년들, 아동들이 그런 합창공연 자체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원주시의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게스트들도 초대를 했더라고요. 게스트들을 초대하셨는데, 그냥 우리 지역의 공연팀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유명가수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유명가수분이 오셔가지고 그 행사비용으로 받아간 돈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이 4,000만 원인데, 게스트분들이 오셔서 공연한 비용 자체가 1,400만 원입니다, 총. 1,400만 원이면 전체 합창공연에 있어 가지고 35% 정도의 비율이거든요. 근데 그 게스트분들 중에서 한 분이 1,100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다른 게스트분들은 거의 나름 존재감이 없는 거라고 판단될 금액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 도 예산을 가져오신 최재민 의원, 최재민 의원님께서 2,0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그럼 당연히 시에서 2,000만 원을 또 매칭해서 공연을 하셨고요. 그런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은, 박상민이라는 가수를 초청했는데 그 박상민이라는 가수가 지금 현안이 돼 있는 로드FC 부대표입니다. 근데 그 로드FC 예산 지원도 역시나 최재민 도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박상민이라는 유명가수가 와 가지고 슬램덩크 주제곡 불러주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띄워준 거는 정말 좋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실명 거론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로드FC 관련된 관계자가 와 가지고 로드FC에 예산을 지원해 준 도의원과 협작을 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1,100만 원을 받아갔다? 상당히 의심 가는 거죠. 되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가수 분은 그 장소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기 공연에 안 오신 분들은 다음에 당선이 힘들 것입니다.”라는 그런 정말로 불필요한 발언도 하고, 그리고 도의원과 과거부터 상당히 친하게 지낸 동생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비 매칭시켜 준 그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표현도 했었고요.

의심 가서 제가 하는 말씀이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공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는 것까지는 감사한 거지만, 이런 특정 인물이 와 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받아 갔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위원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항상 더 신경 써 주시고, 그 친구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공연할 수 있는 문화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복지국장 신승희 저희가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잘하던 행사업체들하고 원만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에서 어떠한 업체를 써라라는 압박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반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액 자체도, 그 특정 업체 지목한 업체가 금액 자체도 높게 책정돼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어제오늘 장시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어제오늘 행감을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국에서 이번에 제출해 주신 이 자료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의 모든 사업들을 현장과 자료를 다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적절하게 행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보다, 지금 하고 있는, 제출하실 때 기본적인 것, 예산은 물론 일반현황,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자칫 한 쪽짜리로―제가 아까 한 쪽짜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행감을 하게 되다 보면 잘못하면 왜곡되고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해 부당하게 비춰지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담당자들에게도 굉장히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실한 작성은 우리 상임위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서는 우리 담당자들과 과장님들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다 더 내실 있고 성실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제가 보더라도 몇 개의 자료는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다음, 하여간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옥 위원 저희에게 제출하시고 나중에 보완 자료를 주시잖아요. 애당초 이렇게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자료에 담길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조용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아이돌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다돌이나 지역아동센터 시에서는 하고, 또 늘봄학교라고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지금 걱정되는 거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 다 아동복지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2004년부터 시에서도 손대기 어려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시에서도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 부분을 좀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돌이 또 지역마다 생기게 되면 경쟁에서도 밀릴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또 늘봄학교도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다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가 초기자본이 또 들어가서 몇 년을 유지해야지 됐던 거잖아요.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국에서 전반적으로 출산에서부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까지 다양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아까도 언급하셔서 말씀드리지만, 출산을 안 하려는 젊은 부부들의 여러 가지 요건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주시가 낳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복지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촘촘하게 짜여진 것 같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직도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생애주기별로 좀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존경하는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영섭

전문위원구가영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방승진

정책지원이승재

기록관리김현아

기록관리신지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김남희

여 성 가 족 과 장강정원

민 원 과 장박연임

토 지 관 리 과 장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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