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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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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재산관리과, 정보통신과)


일 시: 2024년 6월 1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분들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께서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행정국장 박경아

총무과장 정은일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세무과장 김스젠

징수과장 이계일

회계과장 조은한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선서문 제출)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행정국과 시설관리공단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행정국과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은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인사)

원민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인사)

박태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인사)

김스젠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인사)

이계일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인사)

조은한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조은한 인사)

김연희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인사)

길경화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인사)

조남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남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행정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행정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분장사무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를 마친 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남현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선서문 제출)

○위원장 조용기 이사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우측에 앉아 주시고요. 이수창 실장님은 좌측에 앉으시고요.

감사자료 7-3권 중 총무과 소관 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과장님도 오랜만인데요.

제가 전반적인 운영현황이나 실태를 확인하고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5쪽에 보시면 사용내역이 요약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잔액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잔액이 추가된 이유는 화장장 및 봉안당……

○위원장 조용기 이수창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곽문근 위원 네,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의 대비를 봤을 때 이게 20년도에 19억 원, 21년도에는 14억 원, 22년도에는 13억 원, 23년도에는 16억 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예산 대비해서.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이러한 예산들이 잔액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저희가 총무과뿐만 아니라 공단에 해당하는 각 사업부서에서, 관광과라든지 경로장애인과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340∼350억 원 되는 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인건비 지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 운영하는 그런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도 저희가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전출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집행을 하다 보면 인건비에서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월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항들이 발생돼서 이월이 될 경우에 그런 부분도 공기업에서는 집행잔액으로 잡히다 보니까 큰 금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 2023년도, 2022년도를 대비해 보면 금액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전출금이 발생되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요청을 했을 때 요청한 금액이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이월되다 보면 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이월액이 발생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월액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지금 저희가……

곽문근 위원 자료에 보면 이월액 있죠? 그러면 잔액이 생겼는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잔액이 생긴 것이고, 다음에 넘어갈 때는 그것이 익년도,다음연도 예산액에 포함돼야 되잖아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그 자료가 없어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누락돼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일반 저희 시하고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공단의 경우 사고이월 이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작년에 집행을 못 해서 사고이월이 되면 그 부분이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넘기는데,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 불용시켜서 다시 반납하는 예산이 있고, 또 사고이월을 통해서 그대로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실질적으로 적시되지 않으면 서류가 오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이게 페이지가 없어. 하여튼 뒤에 보면 세부 사무분장 맨 끝이에요. 교통사업부가 있고요. 특별교통수단팀이 있는데, 과장님 제가 결론을 먼저 내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3년 전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 있는데, 장애인이동콜택시에 대해서 너무 대기시간이 길다, 이것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량을 더 늘렸어요. 그리고 운행 스타일도 좀 바꾸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무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가 2시간 정도 걸릴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4시간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오히려 저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도 계속 민원이 생기고, 차량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특별교통차량에 대한 부분이 시간에 대한 차이가 점점 늘어나고, 이용하시는 이용객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거에 시에서 운영할 때에는 말 그대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장애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만 이용하게끔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정도 법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노약자분들까지도 특별교통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장애등록돼 있으신 분들이 1,000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노약자분들까지 확대됨으로 인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7∼8배 이상 이용객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도에서도 차량을 증차를 하고, 저희도 최대한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바로바로 콜을 받음으로써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의 현황이 워낙 증가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숨겨진 핵심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법정 기준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법정 기준치를 산정을 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했어야죠. 지금 몇 대예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올해에 3대 증차받아서요. 현재 50여 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혹시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아시나요, 50대가 맞나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 조용기 네,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답변하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7대가 있는데, 원천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37대를 제가 다 타봤습니다, 2시간씩.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은 실제 타시는 분들만 타야 되는데, 휠체어 안 타고 걸을 수 있는 분들도 상당해요. 제가 경로장애인과에 이제 우리가 숫자로 정확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37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걸어다닐 수 있으면 특별교통을 타지 말고 임차택시를 타야 되는데……

곽문근 위원 죄송합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지금 그런 내용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교통…… 숫자 확인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37대입니다.

곽문근 위원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정 기준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사람들은 돼요”, “이 사람들은 안 돼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각장애인들도 이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로하신 분들 중에서 병원장의 승낙을 득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이동콜택시라든가 이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방향이 달라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7대의 대수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 운영시간에 대한 효율적 탄력적 적용이라는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몇 년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교대시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거리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교대시간이 30분씩 걸리고 이런 경우들이 누수되는 시간, 또 하나는 연월차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부분이 의외로 많아요. 365일이라면 그중에서 연월차로 메워야 되는 시간이 꽤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화시키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금 차량 법정 대수를 현실적으로 계산하라는 거 하나하고, 지금 말씀드린 효율적인 운행시간, 그리고 연월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이 배려돼야지만 이게 개선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땡볕에서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 타고 계신 분이 서너 시간 대기하고 있을 때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계속……

○위원장 조용기 네, 계속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제가 그 차를 탔을 때, 직원이 45명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8시간 근무해서 스무 번 승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열 번, 열한 번, 열두 번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8시간이면 30분씩 잡으면 16명 아닙니까. 30분은 화장실 가고 정리시간이 있다고 해도 보통 열네 번, 열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옛날에 내려왔던 직원들은 대부분 열한 번, 열두 번 합니다. 어떻게 안 하려고 해서 그게 경영평가를 할 때 그런 사람 등급을 C, D를 주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타 보면서 “당신들이 안 하려고 꾀를 쓰고 안 하면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냐”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돼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3시간 정도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민원을 받은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태도는 운영의 문제인 것이지, 저는 방향을 제시할 뿐이에요.

지금 결론적으로 3시간을 2시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줄이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사장님이 공단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그건 이사장님 몫이라는 거죠. 제 몫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쪽 표시를 안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 쪽을 표시하지 않으면 전문위원실에서 받지 마세요. 질의를 못 하겠어요.

그 뒤로 넘기시면 간현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현재 간현관광지 사업이 적자인가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지금 현재 저희가 전년도 대비 올해, 그러니까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관광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소금산 그랜드밸리 개장을 하면서 120만, 130만 이상 오셨다가 120만 정도, 전년도에 한 50만 정도 관광객 수가 줄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한 70∼80만 된다는 건가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수입이 좀 줄었었고요. 현재까지는 전년 대비 관광객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는 수입이 조금씩 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케이블카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금년도에 준공하나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곽문근 위원 그 케이블카가 조성되면 입장료 조성도 좀 할 계획이죠?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입장료를 더 올릴 계획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하여튼 적자는 아닐 것이라고 인식을 하면 되죠?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예.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경상전출금 사용내역을 들여다 보면, 금액은 늘어났는데 총액은 늘어났어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인건비는 22년도, 23년도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총액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업추비를 포함해서 차이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예산액 규모가 늘어난 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우산동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24억 원 정도 편성돼 있어서 전전년도보다 예산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24억 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사업 규모는 오히려 줄은 거네요? 이게 늘어난 건 3억 원 늘어났잖아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는 공단 본청에 대한 리모델링이 한 10억 원 정도 넘게 예산이 있었고요. 전년도 23년도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인해서 24억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계실 때에 간현이나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많이 관여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애정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이고 좀 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갈등이라는 것은 다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직원분들도 잘 붙여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점점 커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불필요한 마찰은 없이 잘 경영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보태서 드립니다.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경영지원부를 포함해서 7개 부서, 8개 팀으로 구성돼 있죠?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박한근 위원 지금 파견 인원이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공단에 속해 있는 직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한근 위원 지금 시에서 파견하신 분들이 적정한지, 이게 파견이 다음 달이 되면 종료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지금 현재 파견공무원이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해서 총 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 공단 설립 시에는 16명 정도가 파견됐다가 공단이 안정화되면서 쭉 빠지고, 사무관 2명, 6급 2명, 7급 1명 해서 현재 파견되었습니다. 만 3년이 지나서 4년 차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사무직 쪽에 있는 공단직원들은 그동안 파견공무원들로부터 인수인계라든지 업무에 대한 파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숙달되셔서 지금은 안정화가 돼 있긴 합니다.

안정화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기업에 계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공기업에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숙달시키고, 그런 부분에 좀 더 공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약간은 파견 와있는 직원들이 유지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파견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파견 와있는?

박한근 위원 네.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향후에는 줄여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데도 감사 쪽으로만 사무관 1명, 7급 1명 이런 식으로 파견근무 하듯이 저희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업무분장에 담당자 구분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7개 부서에 8개 팀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저희 공단에 작년 1월에 와서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각 부서별로 구분이 돼 있고 업무분장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떤 직렬에 대한 부분이 일반직으로 일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직원이 현장직이든 사무직이든 일반직으로 직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 시 총무과에서도 조직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3개의 직렬로 구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급별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직원 숫자가 9급에 몰려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담당자별 업무분장은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다 돼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여기 분장표에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토털 경영지원부만 나름대로 업무분장만 했지 담당자별로 업무분장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그 부분은 분장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상전출금에 20년, 21년, 22년 매년 예산이 증감돼 있어요. 증감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저희가 전출금 증에 예산이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는 사실상 거의 매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2년도에 공단 본청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23년도에는 우산동에 있는 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전출예산이 많았었습니다. 그 금액이 22년도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12억 원 정도, 23년도에는 근로자복지관에 24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그 차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 사유 때문에 증감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박한근 위원 그런 사유 때문에 증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박한근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공단에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까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서 혹시 배차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조용석 위원 배차.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배차 부분이요, 네.

조용석 위원 이 배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저희가 교통약자 배차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차량 37대가 있고, 그다음에 운전원이 45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배차 부분도 차량 증차 부분은……

조용석 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이용자께서 신청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차를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조용석 위원 그러시면 목적지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자 수가 많다 보니까 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산동을 간다면 우산동 그 근교에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연락이 돼서 그 근교에서 배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지금 콜센터가 자체적으로 공단이 있진 않고요.

조용석 위원 없죠?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콜센터가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콜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콜을 하게 되면 강원도콜센터에서 원주의 공단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전화하신 분이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쪽의 직원들께 콜이 배차가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하고 있으면 콜 버튼을 못 누르고 운행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승객을 하차시킨 이후에 대기하거나 있는 직원들이 배차를 눌러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차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근교에 있는 이용자가 그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차가, 다는 아닙니다. 일부의 차들은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목적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네,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콜본부가 해주는 데가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춘천에서 들어오는 수에 따라서, 내가 문막을 갔는데 문막에 또 있어서 그 차가 가는 게 아니고, 대기하는 순서에 따라서 원주 명륜동에서 차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요.

근무 조를 7개 조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6시부터 해서―세부적인 내용은 드리겠는데―7개 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저도 타봐서 그것을 고치려고 했었는데 자체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시·군이 다 똑같이 춘천에서 배차를 해줘요.

조용석 위원 제가 이사장님께 이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용자 대기가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이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석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배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콜이 안 된다고 하면, 시스템이 안 됐다고 하면 최소한 확인작업을 해서 근교에 있는 분들이 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차가 다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와서 다시 이동하게 되면 주류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스템이 되기 전까지는 좀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운영실 추모공원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외협력 보면 주민협의체와 함께 진행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매점이라든지 카페에는 주민협의체의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회원들 간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가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딱히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 부분까지도 업무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저는 경로장애인과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협의체 회원분들끼리도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는 따로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공단에서 추모공원을 운영하기 이전에 주민협의체 자체가 추모공원주민협의체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쪽에 있는 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이 처음에 설치될 때부터 복금동, 보통리, 흥업 사제리 주민들에 대한 주민기금이 조성됐고, 그다음에 현재 추모공원 운영에 대한 운영 부분은 복금동주민협의체에서 봉안당하고 추모공원에 있는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경로장애인과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또 저희가 상반기 먼저 달에 경로장애인과하고 복지국장님, 주민협의체 회원분들하고 부산 쪽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추모공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주민협의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주민협의체분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모공원에 대한 식당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오신 분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맛도 없다”, 또 주민분들은 “수익이 제대로 안 난다”서로 간에 불만이 많습니다. 식당에 대한 개선도 많이 고심 중에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음식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주민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한 분의 주민만이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식당, 카페, 매점, 어떠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협의체와 머리를 맞대시고, 경로장애인과도 맞대시고 정말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몇 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식 맛이나 커피 맛은 조금만 지나면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입니다.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협의체 내에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소송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도 사실상 빠른 개선을 위해서 협의체 쪽에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사실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워낙 쌓여있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빨리 화해를 하고 협의체 자체가 똘똘 뭉쳐서 마을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공동체라는 개념을 많이 심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남현 질의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조용기 내용 다 끝났으니까요.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실장님, 좀 전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장콜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려지고 있는 교통수단이요. 지금 듣고 있으니까 이게 시스템 자체가 춘천에서 다 받아서 이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이용자 중심이 아닌, 시스템이 우리가 갖춰지지 않은 문제잖아요.

흥업면에 국토부 사업을 받아온 게 스마트타운 사업으로 수요응답형 부름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응답형 부름버스 할 때 콜센터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했잖아요. 이게 도시정보센터하고, 부름버스도 그래요. 시스템은 도시정보센터가 갖고 있고, 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고, 이게 이원화가 돼서 일원화가 빨리 돼야 된다는 제 생각이 있고요. 이 시스템을 저희가 이미 갖추고 있는 콜센터시스템을 지금 교통약자 특별수단시스템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적용할 순 없는 건가요?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일단은 도시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와 한번 협의를 통해서 같이 협약이 가능한지 저희도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수요응답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 콜센터시스템 구축이었거든요. 그래서 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장콜을 춘천에서부터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이게 업무만 더 원활하게 협약을 하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이 명륜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륜2동 단체에 계시는 장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서 보다 명륜2동과 긴밀하게 지역과 상생하는 공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전의 이사장님하고는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새로 오시고 나서는 그 일을 못 했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 부분에서 단기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들하고 그런 업무협약이나 이런 걸 맺어서 적극 고용창출을 해주십사, 단기일자리 쪽으로.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틀 전에도 명륜2동장님과 이사장님과 함께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명륜2동에 소지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역과의 적극적인 상생 기대하겠습니다.

○경영안전실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3권 총무과 소관 1쪽, 이수회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수회 회원가입 기준하고 인원 제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이수회는 원주 또는 원주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은일 인원 제한은 이수회 규약에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박한근 위원 중간에 단체장이 바뀐다고 하면 계속 단체에서 연속적으로 바뀐 단체장이 들어오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은일 그렇습니다. 바뀐 단체장이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박한근 위원 이것은 임기도 없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은일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은 자체회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다른 보조나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고요. 이수회 운영은 자체회비 월 2만 원씩 회원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월 2만 원이면 1인당 연 24만 원을 이 자부담으로 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천사운동에도 매월 100개 계좌씩 해서 지원해 주고, 추석 명절 때나 이때도 위문방문을 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다른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요. 여기 회원분들의 자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주요사업이 매달 천사운동 100계좌를 하고 있고요. 명절 때 소방서라든지 교도소 또는 우편집중국 유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군부대에 명절 전후로 해서 위문을 하고요. 연말에는 연탄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연탄 배달하는 것도 참여를 하지만,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굳이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단지 이수회의 회장이 원주시장이고요. 그리고 임원이 네 분이 계신데, 짝수 달 두 번째에 정기적인 모임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주로 정기회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의 기관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각 기관·단체에 홍보사항이 있으면 홍보사항을 전달하게 됩니다.

박한근 위원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정은일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본청 방호 및 당직근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청 방호 및 당직근무 현황을 자료 받았는데요.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 여성직원 당직근무하시는 것 파악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총무과장 정은일 동해시에서 여직원들끼리만 숙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동해시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군데 쭉 찾아봤는데, 기사화가 된 것만 검색이 됐겠지만 당진, 안양, 제천, 세종, 동해, 경산 이렇게 지금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확대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죠. 지금 원주시 여성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정은일 지금 여성비율이 6급 이하인 경우에는 한 45% 이상 됩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곳에서 이 통합당직을 많이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성공무원들의 당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무 주기에 편차가 있고, 잦은 당직으로 인해서 피로도가 높을 수 있고,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일반 시민분들이 업무를 같이 해야 되거나 민원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질 개선 차원에서 많이 시도를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이런 직원들 간에 숙의과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필요해 보이고, 숙직실을 확보해야 되는 환경상의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해 보여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특히나 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신, 출산, 미취학 어린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당직을 같이 서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타 지자체 사례들을 잘 파악하셔서, 언젠가는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도 중요하고, 의견수렴도 중요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정은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직원들의 수요조사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의견과, 또 이제 숙직실을 여직원들끼리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남녀통합으로 했을 때 어떤 환경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청사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계획이 더 생긴다고 하면은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적인 것을 확보할 때 아무래도 이용자분들, 당직하실 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좋은 환경으로 기왕이면 예산도 확보하시고 위치나 이런 환경들을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다각적인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인사관련 소청 및 행정소송 수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공공부문 연가활용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가를 업무가 바쁘셔서 반밖에는 못 쓰시겠지만, 과에서 정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조례 제정으로 5년에서 10년 차 장기재직휴가 5일 줬잖아요? 그것 혹시 사용을 아예 못 했을 것 같은데, 연가도 다 못 쓰고 있는데 특별휴가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서,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작년에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셔서 저연차 직원들의 장기재직휴가를 갈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명시를 해주셨고, 10년 차 미만인 경우에 5일까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특히 저연차 직원들이 어떤 사무실의 부서장님들이나 어떤 눈치를 안 보고 자유롭게 갈 수 있게끔 문서도 시행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것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쁘셔서 5급, 6급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50%밖에 사용을 못 하셨더라고요. 사실 안 간다고 해서, 어떤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열흘에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받는 게. 내용이 길어질 순 없는데, 총무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사문제나 이분들의 노고에 신경 써주시고요.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지금 1년 미만 전보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숫자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평균으로 내기는 어렵겠죠, 물론―1년 미만 전보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빠른 전보로 인해서 업무 숙지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총무과장 정은일 특히 저연차 직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이동한 직원들도 있고, 또 부서장님 경우에도 6개월 이내로 전보한 부분이 있는데요. 5급 이상 부서장님들 경우에는 정기인사, 이제 공로연수 가시기 전에 명퇴하신 분들이 간혹 생기셔서 인사를 하다 보니 기간이 짧은 분들을 전보한 부분도 있고요. 6급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직을 승진한 다음에, 승진한 다음에 보직 부여를 하다 보니 기간이 짧게 읍면동으로 보직 부여를 받아서 나가다 보니 그거에 연쇄적으로 해서 7급 이하 직원들도 기간이 원칙적인 승진전보 제한보다 조금 짧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충이라든가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2년도, 23년도 올해 되면서 점차적으로 6개월 미만에 인사 전보 제한 직원 수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아마 제일 고충이 많으신 부분이겠죠. 인사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격무에 시달리는, 특히 과다한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 이런 데는 순환보직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서 말고 전문적으로 일을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최소 업무파악이 돼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2년 동안 6개월 미만 전보를 쭉쭉쭉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서에서 적응할 만하면 다른 부서에 가서 업무를 또 배워야 되는 어려움, 그리고 이것도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가 있어서 배우는 거겠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또 타 부서로 전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순환보직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기준이 현재 마련된 게 있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직원이 1년 사이에 A부서, B부서, C부서 간 직원도 저도 사실은 누군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 9급 직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2월에 경력으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거기는 주로 시설직, 전산직, 토목, 건축, 농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전문직이 해야 될 업무를 행정직이 앉아 있는 여러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2월에 타 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직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전문분야에 맞는 그 부서로 배치를 하다 보니 그 부서에 있던 행정직 직원들이 전보 제한보다 더 빨리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면도 발생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시설직들은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가서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순환보직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이 업무를 6개월 이상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과중하다고 호소하는 그런 부서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최소 이 정도의 기간은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준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인사를 맞추긴 어려울 거예요. 물론 예외 자도 발생을 하겠지만, 그런 기준이 없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 업무를 숙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특히 부서 중에 기피부서라고 해서 악성민원들을 주로 상대하는 부서인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이런 부서는 기피업무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거기는 관외에서 6개월 이상 업무를 하면 업무를 교체해 줄 수 있게끔 그런 기피부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보직 부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고난도 업무이면서 장기간을 요해서 3년 정도로 운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육아동과의 아동학대 조사하는 팀, 그다음에 징수과 쪽에 체납업무, 세무과 쪽에 세무조사하는 그런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서는 특정 보직 업무로 운영해서 3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거기 부서는 저희가 성과금 줄 때 S등급, 또는 인사 근평 할 때 우대, 그리고 전보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중요직무수당이라고 해서 특정업무수당인데, 기피부서에 있는 분들 또는 격무부서, 저희가 올해 그거를 처음 확대해서 부서에서 받아서 올해 32명한테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피부서, 격무부서는 지정이 돼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이외의 부서, 말씀드리면 경영관리과의 요금관리팀 그쪽 부서도 체납업무 때문에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도 중요직무수당 조사를 해서 그쪽 팀 세 분이 매달 10만 원씩 받게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앞서서 질의드린 것처럼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기준이 이미 있으신 거네요.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인사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사 관련해서 직원들과 면담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담 과정에서 6개월 이하의 업무를 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인사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 보고 싶다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고려를 해주셔서 그 업무를 조금 더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물론 보셔야겠죠. 한두 명의 이야기만 듣고 업무를 더 유지할 수 있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때 앞서 말씀해 주신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전보를 가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이 벌금을 200만 원 처분을 받으면 이게 승진이나 전보 인사 때에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총무과장 정은일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를 받으면 그것에 따라서 전보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호봉 승급 이런 데에 제한을 둡니다.

박한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백운아트홀 야구방망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은일 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처분이 피고소인은 벌금 20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또 고소인은 지금 공황장애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약물치료, 정신치료를 받고 있어요. 같은 팀에서 업무를 하는데 이번 인사 때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피해자 그분이 질병휴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휴직 끝나고 복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전에 복직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당사자한테 물어보겠지만, 그때는 저희가 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같은 팀에서 바로 보고 앉아 있는데, 법정으로 가서 고소인, 피고소인 같이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정은일 그것은 저희도 이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냥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직원들끼리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근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1년 미만 전보, 1년 이상 이렇게 나눠져서 사실 상세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걸 6개월 단위로 쪼개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더 명확하게 전보의 상황, 또는 그런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고요.

이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일단 인사이동을 했고, 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수시로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2년 정도 있으면서 짧게는 3개월, 지금까지 제가 한 사람당, 물론 승진 포함해서 세 번 정도 자리를 이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단기간 이동을 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이게 서로서로 업무를 하자면 호흡을 맞추고 그렇게 해야지 그 과의 전체적인 업무효율이 올라갈 텐데, 이렇게 단기간 인사이동 또는 조직개편 해서 3개월, 6개월 미만으로 계속 옮겨서 시쳇말로 “공무원사회에서는 지금 짐을 풀면은 안 된다.”, 짐도 못 풀고 늘 긴장해서 “내가 다음에 어디로 전보가 될지 몰라서 그렇게 업무환경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좀 보완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급 이상, 5급 부서장님들 경우에는 아까 사유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7급 이하는 요즘 예전부터 인사고충에 대한 상담은 계속 있었지만, 지금 21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기존하고 조금 다르게 젊은 직원들이 업무 부적응에 대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장이 업무가 잘 안 되니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라든가 출산 아니면 질병휴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는 2021년도에는 100건 정도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130건, 작년에는 140건 정도, 지금 올해도 현재 거의 50여 건 정도 데이터를 확인했는데요. 인사고충에 대한 사유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저희도 최소한 젊은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3개월 이상 전보 제한을 22년도에는 4.3% 됐습니다. 23년도에는 3.3%, 올해는 1.8% 정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6개월 미만의 전보 제한은 지금보다 더 줄여갈 수 있게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를 바꾼다든지 전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민선 8기 들어와서 이런 잦은 인사이동이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공무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서 원주시 행정력이 집중돼서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효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또 하나는, 민선 8기 들어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5급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5급, 6급 명퇴자가 그전에 비해서 많아졌다는 저의 체감인 건가요? 혹시 이거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정은일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런 명퇴를 어느 날 느닷없이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급이면 굉장히 업무능력을 많이 발휘하시고 최고의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이 빠지시면 행정력에 크게 타격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직 내에서 안정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공무원 휴양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계는 아직 24년도가 안 들어와서, 선호도 높은 데 같은 경우는 신청자 수보다 박(泊) 수가 적다 보니까 못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올해는 늘려달라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혹시 반영이 됐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작년에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는 15개소에 867박을 저희가 했고요. 올해는 20개소에 890박 계약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내에 또는 다음 주 내에 직원들한테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용석 위원 수양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은일 수양관은 크게 별다른 건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직원들 복지 분야에 만족도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경기권, 그다음에 강원권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풀빌라도 있고, 독채를 원하고, 아니면 최소한 야외수영장이라도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해서 저희가 올해 하계휴양소 하면서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을 조금 많이 개선했습니다.

조용석 위원 제가 작년에 서울 쪽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총무과장 정은일 서울은 사실 하계휴양소를……

조용석 위원 네, 하계 쪽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정은일 지금 서울은 사실 좀 비싸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그리고 특히 코로나가 해제돼서 워낙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한정된, 위원님 의견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박 수를 늘려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반영이 됐다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연중을 보면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피노키오 같은 경우는 15일, 제주정원 같은 경우에는 20일이 마이너스더라고요. 이건 인기가 없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다른 시설에 비해서 선호도가, 그러니까 선택을 직원들이 하는데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조용석 위원 박 수 적은 것은 다른 쪽으로 옮겨갔겠네요?

○총무과장 정은일 그러니까 박 수 적은 것을 이번에 하계, 작년 대비해서 890박을 늘린 게 이쪽으로 돌린 거고요. 그다음에 추계에도 작년에 2개소에 70박을 했었는데, 올해는 3개소에 92박을 했습니다. 이용도가 낮은 데는 조금 조정을 하고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소수나 박 수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용석 위원 어쨌든 휴양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신청자 수는 많을 거고, 박 수가 적다 보니까 투표를 하든지 뽑기로라도 갈 것 같은데, 보통 가다 보면 2박 3일 정도 하잖아요. 반 정도가 못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서 내년에는 박 수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수양관 같은 경우에는 확보일수 대비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정은일 네,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사실 하계, 춘계는 앞서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조용석 위원님 말씀처럼 경쟁이 세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절반 수준밖에 못 가는 거 같아요. 맞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시에서 하는 것 이외에 올해 공무원노조하고 협의해서 롯데리조트로 해서 60박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노조에서 계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박 수가 한 62박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선택의 폭이 전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아까 선호도조사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만족도조사인가요, 아니면 원하는 희망지를 조사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은일 저희가 희망지역도 조사했고요. 시설을 이용하고 나서 그 시설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하계휴양소만 한 게 아니라 직원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조금 방식을 바꿔서 춘계휴양소를 3개소 운영했는데, 이 부분은 시설 이용하고 나서 7일 이내에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게끔 조사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낮은 데는 저희가 다음에 계약을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제 이용하고 나서 하는 조사잖아요, 만족도조사라는 게. 희망지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구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로 거주하는 공무원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 이용하시는 타깃층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4명, 5명 이런 가구수를 5인, 6인 이렇게 확대를 했다고 하면 또 그것보다 더 아래로 폭을 넓혀서 혼자도 다녀올 수 있게끔, 그런 시간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계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서요.

이런 것들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확보한 일수 대비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여요. 계속해서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확보했던 일수를 조금씩 줄이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해 나가는 시도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그래서 작년에 하계휴양소 이용한 것에서 신청자 수가 낮은 부분은 올해 하계휴양소 하면서 그 시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양관 확보일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양관이랑 비교했을 때 수양관 지금 퍼센테이지가 70%가 넘었던 적이 2022년밖에 없어요. 다 60%대이고, 60% 미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회원권 일수를 조정하시고, 확대하는 쪽은 희망지를 조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외수영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한데,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근교에 요새는 캠핑장비를 사지 않아도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곳에 1박 갔다 올 수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비용이 저렴한 곳들, 이미 저희가 계약해 놓은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숙박할 수 있는 동, 펜션 형식만 지금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이미 다른 형태의 숙박시설, 글램핑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장비를 펼칠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들이 다양한 수요에 맞게 조금 더 확대해서 계약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깃층을 파악하셔서 캠핑장비를 사지 않아도 근교에 가족 단위로 다녀올 수 있는, 그리고 1인들이 좁은 평수라도 하루 정도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곳 이런 것들을 희망지를 조사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하계기간에 휴가를 안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번잡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지나서 가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확대해 주신다면, 그게 꼭 하계휴양소 확대라기보다는 춘계, 추계 이렇게 조금 나눠서 확보를 해주시면 그 시즌을 피해서라도 다녀오실 수 있게끔 혜택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휴양소 운영의 박 수도 늘려주시고요. 아울러 저희도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실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취소율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박해서 취소할 경우에는 전에 신청했던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주시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특히 예약을 했다가 노쇼하는 경우에는 3년간 이용하지 못하게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직원분들은 급하게 일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다른 대타자를 찾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 대타자들 같은 경우도 이용하고 싶다가 다른 곳을 예약했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일 수가 모자란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년간 그런 거보다는 “한 번 그렇게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리 있게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원주 간현 글램핑장 같은 경우도 오픈을 하려고 하죠. 여기도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정은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검토를 하실 거면 저희도 이용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이 낙후된 것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정은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많이 보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무라든지 데크 같은 경우도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데를 저희가 한번 가서 봤는데, 이게 과연 이용했을 때 복지라고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신청을 받으실 때가 돼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은일 네,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쪽, 직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쪽,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시장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봤어요. 그 사이에 불미스럽다면 불미스러운 일일까요. 시장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나가고, 또 우리도 해명자료를 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보도가 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좀 페이지가 많아서요. 먼저 태백에서 사용하신 것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정은일 2023년 9월 2일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네, 2023년 9월 맞고요. 이날 행사 참여하셨다가 태백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세계문화축제 참여하신 것 맞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다시 한번만…….

권아름 위원 이날 맨발걷기 축제에 참여하셨다가 태백 가서 식사하시고 다시 원주 오셔서 세계문화축제 참여하신 게 맞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맨발걷기 축제에 참석하시고, 개회식 하시고, 그리고 행사가 끝나기 전에 그 개회식을 하고, 그리고 태백에 넘어가셔서 이철규 의원님하고 아마 국비확보 때문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게 직원격려간담회라는 사용목적에 맞나요? 지금 제출하신 것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총무과장 정은일 이철규 의원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만난 시간은 식사시간 이후이기 때문에요. 만나기 전에 식사하신 거라서요.

권아름 위원 식사하실 때 차도 한 잔 안 드시고 그냥 식사하고 바로 가서 만나고 오셨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홍천에 있는 빵집 가셨던 거, 연봉리제빵소……

○총무과장 정은일 23년 11월 18일 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연번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63페이지요. 63페이지에 654번.

○총무과장 정은일 네.

권아름 위원 이게 지금 원주시청에서 거리를 찍어봐도 48km, 50분 거리예요. 근데 사용한 시간이 8시 12분이거든요. 언론관계자와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홍천까지 가서 사용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여기 언론관계자 간담회는 도청 출입기자분하고 간담회를 하신 건데요. 이게 시장님 시간에 맞춘 게 아니라 도청 출입기자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된 거고요. 출입기자는 실제 춘천에 거주하시고요. 그래서 중간 지점인 홍천에서 만나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때 이 5명의 기준 중에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고, 언론관계자는 몇 분인 거죠?

○총무과장 정은일 언론관계자는 두 분으로 알고 있고요. 직원은 시장님 포함해서 세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현재 이것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게 맞나요? 경찰수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정은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직원들이 조사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기사에는 조사가 되고 있다, 시장님 비서 관련해서도 그렇고 밑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계신 분들을 일일이 불러서 다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결과는 총무과에서 모르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은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직원들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은 적은 없습니다.

권아름 위원 비서실에서 업추비를 사용한 게 아닌지 조사가 시작됐다는 기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하는데, 우리 보도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란에 해명하는 기사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시정홍보실과 얘기하셔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업추비 관련해서 M사에서 방송 나온 그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했었고요. 어제 가서 참석을 해서 원주시의 입장을 변론하고 왔습니다.

권아름 위원 물론 말씀하신 과정들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분들은 이런 보도가 나면 이곳에 들어가서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내는 해명자료를 확인하거든요. 지금 그게 아예 안 나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네, 이해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란에 기사를 검색하면 해명기사가 나와요. 보도자료를 비공개로 뿌렸다는 거죠, 여기에는 올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해가 없는데 특정자료에만 나오고 여기 해명자료에는 없어서, 이런 것들을 총무과 소관의 업무를 해명하는 거니까 시정홍보실하고 잘 협의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좋은 시장님이신 거 같아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찬이나 이런 식사를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의문 가는 게요. 업추비 카드가 몇 장인가요?

○총무과장 정은일 지금 10장입니다.

김혁성 위원 10장이면 누구누구 쓰시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정은일 시장님하고 수행비서가 2장이 있고요. 부시장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혁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쓰시는 업추비 카드.

○총무과장 정은일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카드가 몇 장인지요?

○총무과장 정은일 카드는 2장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수행비서가 갖고 있고, 수행비서하고 시장님이 각각 1장씩 갖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정은일 그렇습니다.

김혁성 위원 항상 시장님과 동반을 하셔야지 업추비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정은일 거의 그렇습니다.

김혁성 위원 의심스러운 게 상당히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영수증은 전부 가지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정은일 증빙자료는 다 가지고 있죠. 지출을 하려면 당연히 증빙자료가 있어야 지출이 가능하니까요.

김혁성 위원 지금까지 갖고 계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은 건 전부 다 구체적으로 명단을 다 적지는 못 하겠지만, 인원이 3명, 4명인 것은 명단 같은 것도 다 적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인원만 돼 있지 ‘홍길동’ 이렇게 누구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나중에 한번 제가 몇 월 며칠 날짜를 지정했을 때 그 장소에서 쓴 카드영수증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시 39분, 8시 37분, 7시 57분, 직원격려 간담회,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지금 정확히 표현하면 55쪽에 2023년 7월 18일 별미집, 7월 19일 김가네소머리국밥, 7월 21일 전주콩나물국밥, 시장님 차량이 운행된 시간은 8시부터예요.

○총무과장 정은일 운행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혁성 위원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런데 차량 운행일지를 보니까 8시부터 운행된 날이에요. 그 이전에 움직인 날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움직이셨다면 그 전 시간으로 표기돼 있고요. 근데 이날 시장님 차량 운행시간은 8시부터예요. 그런데 어떻게 7시 39분에 식사를 하셨고, 더군다나 직원격려 간담회예요. 직원 누구랑 드셨는지 상당히 의심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월 19일 8시 37분에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유관기관 어디랑 드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 9월 2일에 기백반점 가신 거, 우리 1호차 운행일지를 보면 어떻게 9월 2일 자만 운행기록이 싹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요. 그러니까 차량이 지금 타고 다니시는 것 한 대가 있고 배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이 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9월 2일이 빠져 있네요, 차량운행일지에는. 의심 간다는 거죠. 과연 갔다 오신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지역특산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 특산품을 어느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특산품을 카드로……

○총무과장 정은일 특산품은 저희가 정부부처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타 기관이나 타 자치단체에 방문할 때에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하기 위한 부처를 방문한다든지, 타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타 기관, 아니면 타 자치단체 방문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은 2023년 9월 22일 고기서고기에서 지역특산품 구입한 내역 있잖아요. 그 내역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나 연봉리제빵소 관련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이날도 차량운행기록 자체는 8시에 출발하셨어요. 근데 이날 일정을 보니까 횡성에서 홍천, 횡성 이렇게 움직이셨더라고요. 8시 12분에 과연 어떤 분들끼리 식사를 하셨는지, 식사는 아닌 것 같아요, 커피숍이니까. 8시 12분에 누구랑 드셨는지, 그리고 또 11월 18일에 언론관계자 간담회가 있는데 20일에 언론관계자 간담회가 또 있고, 22일에 언론관계자 간담회가 또 있습니다. 2일 간격으로 쭉 있었는데 지금 20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원주에 계신 언론관계자 같고, 그럼 22일은 춘천에서 드셨는데 이것은 누구랑 드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12시 23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협의 간담회로 하셨는데, 이날 역시 시장님 차량은 서울을 방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의도루나미엘레라는 웨딩홀이고, 여기 중식당에 가신 것 같은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누군지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고급 중식당이거든요. 그런데 시장 차량 운행일지에는 관내만 돼 있어요, 키로 수도 그렇고. 누가 가서 먹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향민회가 너무 많긴 해요. 왜 이렇게 향민회를 가시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2쪽, 시장실 운영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시청 1층으로 시장실을 옮기시는 공약을 이행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공약을 이행하신 점, 그리고 열린 소통을 하겠다는 점에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도 시장실 개방행사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주시에서 들인 비용의 10배, 100배 그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실 개방 이벤트 두 번 하셨어요. 2022년 11월 22일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2023년 3월 10일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이게 과연 3억 원을 들여서 1층으로 이전을 한 것에 대한 10배, 100배의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면담 건수를 좀 볼게요. 거의 단체 방문자 수가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에 여러 명 방문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나가는 정도. 심지어 이 개방 이벤트는, 제가 개방 이벤트에 다녀오신 분들 후기 블로그 글을 많이 살펴봤는데, 단순히 들어갈 수 없는 곳에 하루 동안 잠깐 한 십여 분 정도 들어가서 사진 찍고 나오는 이벤트에 그치는데,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지금 여기 시장실 운영실적은 시장님이 접견하는 그 건수를 기재한 겁니다.

권아름 위원 네, 그러니까 접견을 했을 때 이 숫자가요. 평균 39건이고, 단체가 69명. 제 말은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는 굉장히 아직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긴 것이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더 열린 시장실로 운영하는데 지금 그 절차가 과연…… 시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시장실에. 약속 잡기도 지금도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1층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래서 시장님 업무의 일정, 그래서 약속을 잡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그런 것들 보완하려고 개방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개방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22년도에 4시간, 23년도에 2시간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10배, 100배의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시장실 1층으로 내려오고 나서 개인면담부터 단체 방문 수가 평균이 월등히 높은데, 거의 이게 시장실 견학하는 수준이지, 이게 시장실 찾아와서 소통하는 모습인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접견에는 물론 민원사항도 있고요. 아니면 천사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내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이라든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성금하는 전달식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이 와서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단체가 와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장실이 예산을 투입해서 1층으로 내려온 그 최초의 목적과 방향성이 잘 맞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비서실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시장실이 더 열린 소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지어 이 개방 이벤트마저 이렇게 적은 횟수로 적은 시간을 오픈을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닿을 만한 시간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24년도에도 이렇게 개방하실 계획이 있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이 부분은 비서실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하는 횟수를 늘릴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시장님이 시간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최초 목적에 맞게 예산을 투입한 것 그 이상의 효과를 내려면 사실 이 정도 수준은 되게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1년에 2시간, 4시간 이것은 조금 너무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층으로 이전하신 것에 대한 효과를 내려면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 개방하셨는데, 두 번 동안 배너를 2개 설치하셨어요. 한 번, 한 번. 하나는 시간만 나와 있고, 하나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일회성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특히 이게 먼저 쓴 거고 이게 나중에 쓴 거예요. 나중에 쓴 것에 날짜를 찍어내셨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다가 시간만 수정해서 세워놔도 충분히 됐을 일을 2시간, 4시간 개방하면서 이런 비용까지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과연 우리 원주시의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굉장히 사소하지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네,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할 때에는 우리 시장님 민선 8기의 시장공약으로 시장실을 7층에서 1층으로 이전을 할 때 우리 행복위에 올라왔을 때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했던 사유는 뭐냐 하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이 어디에 계시든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전비용 3억 원 예산도 물론 아깝지만……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민의 세금, 혈세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혈세를 3억 원 들여서 이전을 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시민들하고 적극 소통을 하셨냐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평균이겠지요? 일평균, 월평균 이런 걸 안 내주시고 그냥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월평균으로 보면 맞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은일 네, 월평균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월평균은 40건 미만입니다, 22년에서. 올해는 더 많아지겠네요. 하여튼 월평균 한 40건 미만입니다. 40건 미만이고,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두 달 전에 시장님실 비서담당자에게 우리 지역현안 때문에 지역민과 간담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더 이상은 민망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일정을 잡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면담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을 뵙는 게 하늘의 별 따기면 일정조차…… 지금 석 달이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석 달 넘어가면서까지 시장님 면담하는 것을 일정을 못 잡으면 정말 원주시민들이 시장님 한 번 보려면 하늘의 별 따기…… 1층으로 옮기셔서 아까 10배, 100배, 시장님이 말씀하신, 들인 예산의 10배, 100배 이상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부응을 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면담 요청 건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예에 불과하잖아요. 저희 예에 불과한데, 이게 보통 일반시민들한테도 시장님 면담을 하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께서 언제 정도 되는지, 면담 신청을 하면 곧바로, 석 달이 걸리든 넉 달이 걸리든 일정을 잡아서 알려주시는 그런 적극행정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 적극 소통을 하시겠다고 1층으로 오셨는데, 아카데미 사건을 예를 들자면, 보기로 들자면,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 적극 소통하는, 임하는 자세가 되셨는지 저는 이걸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만 면담을 하시는 것 아닌가. 아카데미 보존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시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런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시장님이 좀 공정하고 모든 시민들한테 다 평등하게 그런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쪽, 정책정무비서관 업무 실적 및 근태 관련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정책비서관 업무 실적, 근태 관련 내역이긴 한데, 추진실적의 내용을 보니까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셨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은일 네, 자료에…….

곽문근 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어요?

○총무과장 정은일 전문적인 질의는 제가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 자료에 보면, 73쪽 하단부에 2025년 3월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정은일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어요? 데이터센터들이.

○총무과장 정은일 지금 단구동에 있는 메가데이터코리아는 4월달에 인허가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정책비서관이라는 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이분에 대한 가장 큰 실적이라고 여기 해놓으신 것 같거든요, 데이터센터 유치. 답답하죠? 제가 질의를 드려서.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센터 하나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물 먹는 하마가 아니고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과연 원주가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규모, 그런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세 곳에 3개의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이게 금액으로도 3조에 육박하는 회사 규모거든요, 이게. 그럼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전력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주지 않으면 내년에 무슨 재주로 이거 할까요?

지금 간단하게만,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진씨씨에스 클라우드센터는 필요전력이 80MW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메가데이터코리아 데이터센터는 99MW라고 하고요. IDC 데이터센터는 60MW라고 하거든요.

물 공급도 3,000톤은 필요할 거거든요, 이게. 한 데이터센터에 3,000톤 이상씩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기반 기초 준비도 없이, 물론 유치하면 좋죠. 그런데 더군다나 단구동에 이거 설치하거든요. 메가데이터 코리아는.

○총무과장 정은일 예, 맞습니다. 단구동입니다.

곽문근 위원 전자파 해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총무과장 정은일 …….

곽문근 위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 하면,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질의하는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실적, 그러한 사업들이 원주시에 진행되고 그래야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책비서관 업무실적 근태 관련 내용에 기업유치가 정책비서관의 업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업무영역에 포함되는지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삼성반도체 원주공장 유치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삼성반도체 원주공장 유치, 더군다나 100만 평 부지에 하겠다는 얘기가 싹 들어가버렸잖아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가지고 언론에 보도도 하고, 이게 더군다나 민간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엄청난 실적으로다가 언론에 다 홍보를 해놓고 나면 상실감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민의 눈높이를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권 전 부서 공통사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명찰 패용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명찰 계속 제작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정은일 예,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총무과장 정은일 네,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타 지자체에서 지금 공무원분들에게 악성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업무들,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로 홈페이지에 실명을 별표 처리하는 것까지 검토될 정도로 공무원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홈페이지에 이름을 비공개하자’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원주시가 과연 이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그러한 기조와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계속해서 명찰을 착용하실 계획이시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과장님, 명찰 패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저희가 공무원증하고 한지로 만든 이 명찰하고 2개를 선택해서 패용을 하는데요. 젊은 직원들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회의라든지, 아니면 대면 결재를 할 때에는 사실은 명찰을 패용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말씀하신 대로면 결재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끼리……

○총무과장 정은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일 수도 있으니까요.

권아름 위원 그렇게 해서 착용하는 숫자가 솔직히 9급 공무원분들한테는 대면 결재를 할 기회가, 특히나 내부에서 대면 결재할 때 굳이나 같은 부서라고 하면 착용할 필요는 더 없어 보이고, 외부에 나가서 그런 업무를 수행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예산도 낭비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흐름과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명찰을 패용하게 된 사유와 이게 진짜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계속 제작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공무원분들이 택1 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이걸 뭐하러 예산 들여서 착용하고 서랍 안에 넣어둡니까? 정말 이런 부분이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정은일 저희도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아니면 사무실 들어갈 때 직원안내도에도 이름을 땡땡(00) 표시하는 자치단체가 많은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이쪽으로 하고 공개하려는 노력은 이쪽으로 하는, 양쪽으로 다 노력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로 통일된 기조가 없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저건 저것대로 하는 불필요한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네, 권아름 위원님에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가 명찰 패용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처음에 명찰을 달고 오셨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생경하고, 이게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중심의―본인의 인권이나 이런 게 아니라―그건데,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패용을 하는지 굉장히 의아했고, 학교 때 통제가 가능한 그런 집단으로 느껴져서 굉장히 제가 아연실색했던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인권 침해거든요. 지금 어느 조직이나 그 사람의 실명이나 이런 것은 다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생각해 주셔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명찰까지 늘 실명을 공개하면서 다녀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인권 침해 소지는 없나요?

○총무과장 정은일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쪽, 원주코로나19 방역물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4쪽,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91쪽, 업체 계약현황 및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4권 기획예산과 소관 1쪽, 정책관련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에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정책토론회 미개최가 3개년 동안 안 되어 있더라고요. 미개최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22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요. 그다음 2023년도 5월에 7기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책토론회는 못 하고 위원님들을 역량개발할 수 있는 교육 쪽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한근 위원 코로나 여파 때문에 미개최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예산학교하고 청소년 예산학교도 21년도, 22년도에는 1회씩 실시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 또 안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건 뭣 때문에 또 안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이것 같은 이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금년에는 그럼 8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실시를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지 방문은 21년도는 가고, 또 22년도, 2023년도는 방문을 안 갔더라고요. 이건 안 간 사유가 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22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23년도는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24년도에는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현장방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9월에 예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박한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정책토론회도 안 하고, 청소년 예산학교도 안 열고, 사업지 방문도 안 했는데, 선진지 견학은 다 갔어요. 제주도로 다 갔다 왔어요. 21년도 갔다 오고, 22년도에도 갔다 오고, 23년도에도 갔다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아마 선진지 견학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다녀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한근 위원 물론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예산학교도 중요하고, 정책토론회 중요하고, 사업지 방문도 중요한데, 왜 하필이면 선진지 견학은 제주도까지 다 갔다 왔나 이거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좀 심사숙고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첨부)에 2024년 추진계획은 있는데 21년, 22년, 23년 추진계획이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여건에 맞는 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되도록 주민제안제도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쪽, 원주시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 신규사업이 실제적으로 원래 당초에 신청받은 것들 중에서 실제로 사업비 예산이 편성된 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제외됐다거나, 아니면 예산과에서 편성 시에 삭감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대체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건수로 했을 때는 따로 자료를 추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곽문근 위원 그냥 대충……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금액으로 봤을 때는 4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 지금 이 금액의 4배 정도 된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곽문근 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는 편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많이 삭감이 되는 편입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생각이, 그 신규사업의 중요성을 보면 비중을 오히려 그쪽에 많이 둬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어찌됐든 신규사업이라는 게 연례반복사업에 대비해서 보면 현실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시기적으로는 그 사업이 제안될 당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제안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100건 중에 25건 정도만 채택이 되고 75건 정도가 거의 채택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 예산부서에 금액적으로 요청한 것을 예산에 담는데, 못 담는 게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신규사업이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이 담기는 것은 따로 추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어찌됐든 4분의 1 정도만 채택이 된다는 거니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신규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아예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그런데 사실 이 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 연례반복사업 때문에 신규사업 공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신규사업 중에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부서별로도 보니까―이건 그냥 건수로 얘기를 하는 건데―일부 부서에는 하여튼 유사한 거겠지만 그냥 꽤 많고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과 같은 데는 상당히 많잖아요, 신규사업이. 많은 이유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목적이 있는 사업 같은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뭐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 있는 사업들이 제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꼭 시장님 공약사업 위주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괜찮아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그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누락되는,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보면 꼭 그 예산이 시민이라든가 또 사업부서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쉽게 채택되기가―신규사업이지만―쉬운데, 무슨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쉽게 삭감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 싶은 거죠.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육성하는 데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보조금 심의 때 벌써 다 삭감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배려를 할진 모르지만 배려를 해서 아쉽게 놓치는 경우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첨단산업과가 생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곽문근 위원 그런데 첨단산업과에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사업수행들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규사업에 채택되지 못해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곽문근 위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들을 선정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보조금심의위원들의 심의형태도 잘 지켜 봐야 되는 것이고, 꼭 원주시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은 채택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보면 제가 지난번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아서 보면, 일부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할 필요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광의로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서둘러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에는……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우리는 예산 때문에 그런지 적용을 못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을 해주십사…….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곽문근 위원 말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R&D 사업 쪽은 시비를 전액으로 투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기부나 정통부나 이런 데서 하는 R&D사업, 요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R&D사업을 조금씩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공모사업이 오거나 이러면 저희가 관련 기관 통해 가지고 기업 같이 컨소시엄 해서 공모를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도 사실상 참여 기회가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긴 한데, R&D 사업 쪽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제가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공모사업이 우리가 23년도 기준 해서 보면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진행돼 오면서 공모사업 비중이 전체 예산에서 줄었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국비가 올해 작년보다 준 면은 있는데, 국비를 지원하려는 형식 자체가 공모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있어서 100%가 줄었다 이렇게는 제가 답할 수는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공모사업은 프리젠테이션을 해 가지고 타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금액이…… 우리 예산서에 수입 쪽에 보면 공모사업 비중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그런데 그게 다 국비로 같이 잡히니까……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공모사업이 당연히 국비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건 공무원분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강원도의 중소도시로써는 사실 경쟁력을 갖춘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공모사업 비중을 높이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다른 예산을 전용하고, 금방 얘기한 그런 신규사업들을 하나라도 더 채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의 비중을 조금, 다만 몇 건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건 국장님한테도 같이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업체에서 보조금을 부당청구하고, 아니면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불법 지출해서 부정수급한 상황이 확인되고, 더 나아가 횡령까지 의심이 된다면 그때는 원주시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저희가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환수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추후의 사업에는 더 이상 예산은 지원하지 않으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지원은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우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고요. 로드FC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PPT 보이며)

지금부터 슬슬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실명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챔피언벨트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라이트급하고 벤텀급 챔피언벨트 구매, 개당 600만 원씩 이렇게 일단은 잡혀 있거든요. 근데 원주에서 진행한 대회가 타이틀 매치가 없습니다, 토너먼트지. 토너먼트, 챔피언벨트 지급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이겼으면 그냥 그때 승리한 선수에게 트로피나 주겠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챔피언벨트를 제작하는 업체는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서는 개당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더군다나 그 업체에서도 맞춘 기록이 없고요. 맞추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성함을 가려놨기 때문에 모르실 텐데 같은 분입니다. 동명입니다. 중복지급이에요. 29일 대회까지 청소하신 분이 29일 대회 때 번역을 했어요. 금액 자체가 중복지급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9일날 대회 심판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계약서 29일날 아마추어대회 심판을 봤습니다. 중복지급이고, 더군다나 29일에는 이번 66회 대회는 아마추어대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로드FC에 근무하시는 직원의 친언니랍니다. 친언니인데 일단은 에이전트 계약이 있고요. 또 아나운서 계약도 했습니다. 중복지급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아나운서라고 활동했던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청소용역 한 사람이 같은 날 대회 심판까지 봤습니다. 중복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제 에이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에이전트가 두 분이 계시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넘겨주세요. 에이전트가 두 분이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나운서 하면서 에이전트 하신 분.

에이전트의 역할이란 게 있습니다. 선수를 대신해서 관리해 주고, 선수와 단체 간에 협약을 맺기 위해서 대신 일을 해 주는 분이지, 돈을 쏴주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선수는 대회라는 단체랑 계약을 맺는 거지, 에이전트랑 계약을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에이전트에 돈을 지급해가지고 선수한테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혀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분입니다. 그냥 지인일 뿐이고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로드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계약금액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밑에 한번 본인의 필체 보시고 사인한 것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 가세요? 그리고 맨 오른쪽 끝에는 보이입니다. 로드보이. 남자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같은 통장에 입금이 된 건데, 어차피 통장입금할 때 분명히 기록내용 같은 것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는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통장으로 입금된 거고요. 더군다나 190만 원이라는 돈이…… 검수 번역하신 분인데 정모 씨입니다. 정모 씨이고, 이분 통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정문홍 대표의 누님 정모 씨한테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누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싱크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이 또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경기도 구리에 있는 업체입니다. 조명 하는 업체입니다. 조명 하는 업체인데, 일단은 여기 납품서를 제가 보여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보면 프로젝터하고 스크린이 원주 대회 때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납품서에 이렇게 고스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계약내용입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역시나 그 케이업체에서 폭음탄을 쏜다고 해가지고 지금 증거사진을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저게 폭음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트러스모터 전원이라는 장비랍니다. 폭음탄하고 전혀 상관없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역시나 제가 여기는 가리지 못했는데요. 케이업체이고, 이 테이블하고 의자를 한번 대충 보십시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테이블이 435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맨 뒤편에 12개씩 잡아서 9열이고 2줄만 깔았다 해도 216개이고요. 나머지는 100개조차 되지 않습니다. 수량 자체가 부풀려져 있고, 의자도 435개 기준으로 2개씩 설치한다고 870개를 해놨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테이블 하나당 의자 3개씩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2일을 사용한대요. 하루만 사용했거든요. 다음날 아마추어대회를 하기 때문에 전부 철거했습니다. 2일 사용한다고 견적서 납품서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역시나 그 조명회사인데, 잘 보세요. 선수를 에이전트하고 선수를 관리한다고 차량까지 지원했습니다. 조명회사인데,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종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무허가 업체한테 이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도 되지 않는데 이런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그 케이업체 대표 식비, 그러니까 급식 나간 상황인데 중복이에요, 이것도. 이 케이업체라는 게 어디냐면, 경기도 구리에 있다는 업체이고, 조명 하는 회사이고, 딱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에 정정한 일자도 보면 2023년 2월 6일이에요. 엄청나게 의심된다라는 거예요. 조명만 하던 업체인데, 어떻게 이벤트 행사나 음향장치까지 다 할 수 있는지, 그 사업자등록증은 그때 변경을 한 것 같다는 의혹이 들고, 그리고 원주 업체가 설치라든가 하는 업체가 분명히 많은데 이 조명업체에다가 일괄 계산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 주세요. 금액 자체가 2억 원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2억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보통 업체가 계산을 하면 계산서를 발행해서 한 번에 단발로 끊지, 건당 카드결제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업체는 건당 카드결제 해요. 분명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우연치 않게 찾아본 겁니다. 어떻게 아나운서 비용으로 3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그 아나운서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신분증하고 증거자료로 보내준 장내 아나운서 안 모 씨라고 적혀 있는 저 사진만 있는데, 찾다 찾다 보니까 로드FC 선수의 아내로 확인됐습니다. 로드FC 선수의 아내한테 300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그런데 저분이 역시나 어디에서 아나운서 역할을 했다라는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회는 왔었을 겁니다. 남편인 선수가 대회를 참가했으니까요.

이제 돌아봐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저는 이게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자료를 정산자료 사본 일체를 받아가지고 한 박스가 되는 분량을 한 달 내내 팠습니다. 한 달 내내 파면서 전문업체들 찾아가서 과연 맞는 건지 다 확인하고, 심지어 업체랑 연관이 있을까 봐 더 조심스럽게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로드FC는 저희가 작년에 잘못됐던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원주시에서는 고집을 해가지고, 도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변명 하나로 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국비도 반납하면서 도비 하나 그거 잘못된 거를 안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 집행계획 변경승인 요청 내역서를 세 차례에 걸쳐서 수정을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수정한 것도 엄청난 의혹이 있고요. 이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감당을 못 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 변경승인한 거랑 사용한 게 일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이게 보조금이 지출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도비를 갖다 준 모 의원이 있겠지만, 그 의원과의 엄청난 친분을 유지했다라고 얘기도 듣고 있고요.

○위원장 조용기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예.

○위원장 조용기 그것까지만…….

김혁성 위원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절대 집행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엊그저께 체육과에서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체육과장님의 발언이 더 어처구니없는 거는요, “환수할 것은 환수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은 집행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일단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이 자리에서 잘 들었습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저 사안에 대해서 어차피 정산을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을 꼼꼼하게 하고,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하든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혁성 위원 꼼꼼하게 하시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산서류나, 예를 들어 공사 같은 경우 준공서류를 보면요. 형식에만 맞추면은 거의 대부분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냥 넘어가거든요. 워낙 업무량도 방대하시기 때문에 체육과의 직원분들도 이 정산서 한번 확인하려고 몇 날 며칠을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꼭 주세요. 꼭 확인하고 무조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체육과의 직원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이것은 위에 계신 분들의 책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기관의 집행부는, 그중에 수장의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원주시민의 세금을 당신들의 입맛대로 사용한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제발 정말로 합리적인 데 쓸 수 있게 정말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상 재원을 분배하고 있는데, 그 재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마다 가치관이라든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집행부서 차이에서도 ‘아, 저쪽 과에서는 저런 사업을 반영을 해 주는데 우리 과 이 사업은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부족함이 그동안에 있었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혹시 수사 의뢰는 하실 건가요?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6쪽, 원주시 재정자료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도 예산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데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재정자립도나 재정자료 현황들 살펴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말씀하신 그 재원의 분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들로 인해서 배정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정리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이것을 다 관리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을 종종 민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앞서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 가운데서도 지난번 예산 심사 때 계속 논란이 됐었죠. 도의원 사업비를 가지고 매칭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비가 편성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단체나 다른 행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시니까 부서랑도 긴밀히 소통하시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거듭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도비를 매칭했기 때문에 시비가 이렇게 편성됐다라는 이유들이 계속 따라 붙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저희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금 매칭 규모가 있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도비를 시에서도 그렇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비를 요청하게 되는데, 요청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그 필요한 사업을 도비 요청하고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도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게 지금 도비를 받아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자립도와 자주도도 자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할 거고, 단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때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한 가지, 지난 예산편성 때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들이 만일 A, B, C가 있었다고 하면 A, B는 잘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랑 형평성에서도 어긋났어요. 그런데 C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희가 도비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시비를 편성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도비까지 아예 애초에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들에 대해서, 또 그것을 신청하셨던 분들, C사업을 신청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도의원이 한다고 했으니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이 사업을 올해는 도비를 주셔도 할 수가 없다. 금액이 조금 적기는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이게 심사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하던 사업인데 도비가 붙어서 많이 금액이 증액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도의원이 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이 아예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시작도 못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예산과에서 잘 분배를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예산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예산 편성하셨을 때 100만 원짜리 사업에도 10% 일괄 삭감 적용하셔가지고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권아름 위원 그런 것처럼 예산을 아낄 수 있는 한 최대한 아끼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적절하게 예산이 잘 절감되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사업을 못 하게 방해를 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예산을 적절히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괄 적용 혹은 ‘다른 것도 다 하기 때문에 여기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하나의 기준으로 딱 들이댔을 때 정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께 특별히 그런 부분을 주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배분할 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제 또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7, 8월에 내년도 예산을 작업하는 과정들을 겪을 텐데, 사실 저희야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민원부터 시작해서 동네 현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받게 되잖아요, 제안 같은 것을.

그랬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얼마나 이것을 분배를 잘 해 주시느냐가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시민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특히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예산 재원의 배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2쪽,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설문조사 및 평가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1쪽,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8쪽, 저출산·고령 및 인구감소 대응 계획 및 시책발굴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인구감소 대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시죠? 원래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에서 하던 사업들이 기획예산과로 일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예,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인구업무가 저희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인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 관련 정책들 이런 것을 저희가 다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원주시 인구도 타 지자체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시고자 하는 주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올 초부터 계속해서 통계가 나오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5월달까지 한 345명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살펴보면 자연감소 부분이 77% 정도 차지하고, 전출이나 전입으로, 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그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일단 출산율 감소로 인한 부분은 복지국에서 관련된 국가시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국가시책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저희도 전출과 전입 관련해 가지고 원주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입을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획예산과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쭉 갔는데, 사실 전입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전출을 방지하는 것 다 나눠져 있고, 출산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다 부서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총괄하시기 굉징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배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 키를 쥐고 계신 역할인데,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이 되는 청년층에 있어서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로 전담TF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냈었는데, 이런 인구대응에 있어서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인구 감소하는 폭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왜나하면 계속해서 저출생은 심화될 것이고, 고령화도 계속해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 텐데 어떻게 하면 원래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유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계속해서 원주에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시점에 놓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가능하다면 조금 더 폭넓게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국장님께도 이런 부분들이 시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타 방향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더 큰 권한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네, 말씀하신 대로 업무 자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온 취지도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분야별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자라는 뜻에서 기획예산과로 왔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수립이 됐고 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들이 다 수립이 됐거든요. 세부 실천계획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을 타깃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자연감소율을 줄이고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챙겨서 인구 감소되는 추세가 조금 완화되거나 아니면 증가로 돌아서든지 그렇게 한번 해나가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7-7권 전 부서 공통사항 중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87쪽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권아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5권 자치행정과 소관 1쪽, 시장 순방 내역 및 읍면동 의견 청취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쪽, 자매·우호도시 교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쪽,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쪽, 읍면동 지역별 꿈이룸 바우처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2쪽,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0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7-7권 전 부서 공통사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42쪽,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1쪽, 원주시 코로나19 방역 물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세무과장 김스젠입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대리 권아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3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권아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5권 세무과 소관 1쪽, 중과세대상 조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과세대상 조사 현황에요. 조사 건수 대비 추진실적이 적은 사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스젠 저희가 중과대상은 유흥주점이랑 회원제골프장 중에서도 회원제골프장이 중과세대상입니다. 매년 조사를 하는데,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 것 비교해서 조사를 해서 약간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조사 건수가 영업허가가 난 전체 영업……

○세무과장 김스젠 예, 전체 현황입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2022년과 2023년 대비 고급오락장이 한 7개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스젠 사유는 없고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폐점을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자진폐업을 해서 감소했다라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스젠 네.

박한근 위원 고급오락장이 무도장하고 유흥주점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원주시에 무도장은 몇 개나……

○세무과장 김스젠 무도장은 한국관 하나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 한국관 하나를 무도장으로 분류를 합니까?

○세무과장 김스젠 예, 세무파트에서 분류하기로는 하나입니다.

박한근 위원 나머지는 전부 유흥주점으로 돼 있다?

○세무과장 김스젠 네.

박한근 위원 유흥주점이 룸살롱이나 요정……

○세무과장 김스젠 예.

박한근 위원 가요주점 이런 것도 이쪽으로 해당이 되나요?

○세무과장 김스젠 위생과에서 유흥주점으로 등록한 업체 중 100㎡ 이상이 중과세대상입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중과세를 하게 되면은 납부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김스젠 거의 납부를 합니다. 매년 중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납부를 합니다.

박한근 위원 미납부하는 영업소는 거의 없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스젠 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쪽, 세무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증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7-7권 전 부서 공통사항 중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원주시 코로나19 방역 물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권아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5권 징수과 소관 1쪽, 고액 지방세 체납자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금 발생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개인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 특례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7-7권 전 부서 공통사항 중 징수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원주시 코로나19 방역 물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5권 회계과 소관 1쪽, 시설공사 하자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생각이 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하자관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하자기간도 있고 하자이행증권을 끊고 시작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은한 예.

곽문근 위원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에요? 원주문화원.

○회계과장 조은한 문화원 건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집행부서하고, 그러니까 사업부서죠. 문화원을 사업했던 부서하고 이것을 이관받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가 서로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됐죠? 이것도 잘 모르시나요?

○회계과장 조은한 여기 적시 안 돼 있어서 그것까지는 확인 안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용은 하고 있고, 지금 업무이관이 안 된 상태에서 하자관리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회계과장 조은한 하자책임기간 내라면 하고 있죠. 상반기, 하반기별로.

곽문근 위원 하자이행기간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준공이 처리가 되고 나면 이행증권을 받고 바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은한 예.

곽문근 위원 그런데 업무이관이 안 돼 있으면 누구 소관으로 봐야 되느냐 이 얘기인 거죠.

○회계과장 조은한 죄송하지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자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는 전체적인 기간 도래했을 때만 각 사업부서에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가 여기……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회계과장 조은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곽문근 위원 예?

○회계과장 조은한 재산관리과장님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나중에 있으니까 그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여기 시설공사 하자관리라고 회계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자관리에 대한 주체가 지금 집행부의 부서별 어떤 업무 이관관계라든가 책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계과가 ‘어, 난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계약을 이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에서 계약업무를 종결을 지을 것이냐? 이해되시죠?

○회계과장 조은한 예.

곽문근 위원 아니면 원래 통상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종결이 돼 준공처리를 하면 그게 거기서부터 이행되는 게 맞거든요, 하자관리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행증권을 돌려야 된다든가,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원만하지 않으면 이행증권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건 어디서 돌려요? 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회계과장 조은한 그것은 저희네가 인지했을 때는 발주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에 추진을 해야 되겠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발주부서는 이미 다…… 지금 발주부서라는 건 회계과를 얘기하나요?

○회계과장 조은한 재산관리과입니다.

곽문근 위원 재산관리과? 아니, 저기 문화원 같은 것은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조은한 어차피 문화원이라 하더라도 재산은……

곽문근 위원 공원과잖아요?

○회계과장 조은한 발주는 그렇게 했겠지만 재산관리는 재산관리과니까……

곽문근 위원 이관이 됐어요?

○회계과장 조은한 아직 이관이 안 돼서 공원녹지과입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왜 이러냐 하면, 계약을 이행하는 부서는 회계과예요. 그리고 나중에 준공을 해 가지고 자금을 마지막으로 준공분을 지급하는 것도 회계과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이행한 공원과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니까 공원과가 너네 책임이라고 할 수도 또 없어요. 왜? 그 과는 업무행위는 다한 거야. 그런데 재산관리과는 여타 사유로 인수인계를 아직 다 못 받았어. 하자는 계속…… 비 새는 건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

○회계과장 조은한 예.

곽문근 위원 물이 계속 새고 있어요. 그래서 하자관리를 하는데, 누가 주최냐 이거죠.

○회계과장 조은한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추후에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그러면 이행상황이, 또 왜 그런지, 또 하자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이행증권을 돌렸을 때 돌릴 부서가 어디인지 제가 볼 때는 애매해 보여요.

○회계과장 조은한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돈은 다 줬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쪽,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공사, 물품계약) 및 낙찰률입니다. 상세 현황은 별도 파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수의계약을 했어요.

○회계과장 조은한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가계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얘기는 알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조은한 예.

곽문근 위원 원가계산을 작성을 해서 마지막에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다 해가지고 공사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락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규품목이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낙찰률을 적용할 때 낙찰률을 100% 적용을 해주나요, 아니면 협의가로 해 주나요?

○회계과장 조은한 그런 경우는 설계 뜰 때 발주부서 담당자가 경시했다 그럴까, 그걸 제대로 제때 판단을 못 했던 건 아닐까요?

곽문근 위원 아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공사의 수의계약을 할 때 말이죠. 계약단가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은한 예, 노무비, 경비, 재료비……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계약단가가 있는 경우는 계약단가를 근거로 해서 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받으면 되는데, 계약 시에 단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신규계약단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규계약단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적격입찰이라든가 기타 계약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낙찰률을 적용을 받잖아요.

○회계과장 조은한 예, 최저……

곽문근 위원 낙찰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사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지니까.

○회계과장 조은한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신규품목이 생기면 그 낙찰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협의가라는 걸 적용해요. 협의단가를. 그럼 결과적으로는 설계에서 누락됐다든가 신규품종이 생겼을 때 계약단가는 당초의 낙찰률을 적용받는게 아니라 그것과 예가의 중간가격을 책정해 주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소요되지 않을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회계과장 조은한 예, 제가 부임해 와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여하튼……

곽문근 위원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계 변경을 한 적이 없어요?

○회계과장 조은한 그 이후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언제?

○회계과장 조은한 그 사유로는. 그런 사유로는.

곽문근 위원 에이, 그럴 리가. 신규단가 적용하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원래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행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회계과장 조은한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변경 계약이라는 차후 방법이 있으니까……

곽문근 위원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가를 변경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신규단가를 할 때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러면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때 단가가 변경되는 거는, 원래 계약단가가 변경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품목별 계약단가가 없을 때 당초 계약단가가 없기 때문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에스컬레이션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계약단가 조정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자꾸 핀트가 나는데, 저는 수의계약에서 신규단가일 때는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회계과장 조은한 수의계약 할 때는, 그런 것은 저는 경험을 아직 못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그럼 팀장님, 혹시 제 얘기 지금 이해하고 계시나요?

(○시설계약팀장 방현규 방청석에서 ― 예.)

팀장님한테 잠깐 물어봐도 되나요?

○위원장대리 권아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곽문근 의원 아니, 그냥 거기서.

○위원장대리 권아름 거기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시설계약팀장 방현규 방청석에서 ― 보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입찰의 경우에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의로 하게 되면 단가가 2,000만 원 정도가 많이 있는데, 물품을 할 때 위원님이 얘기하신……)

물품 말고 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계약팀장 방현규 방청석에서 ― 공사도 마찬가지 2,000만 원이 거의 전문공사가 많고요.)

5,000만 원짜리도 있고 하여튼 그렇겠죠.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신규품목이 생겼어. 그랬을 때 단가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계약팀장 방현규 방청석에서 ―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자, 이해했습니다. 됐어요, 됐고요.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렸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가조정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어떻게 계약서에 명기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원주시 기준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은한 예, 디테일한 부분……

곽문근 위원 아니, 디테일이 아니고 그냥 단가……

○회계과장 조은한 보통 수의계약할 때는 업체의 수행능력이나 이행실적, 경영상태……

곽문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회계과장 조은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아니, 그래도 신규품목에 대해서 단가는 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단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회계과장 조은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은한 예.

곽문근 위원 낙찰률을 적용하는지, 협의가를 적용하는지, 협의가가 또 건설사에서 ‘No’ 하면 협의가와 예가 또 중간단가 그래서 3차를 걸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조은한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 실질적으로…… 워낙에 여성기업체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현장에서는 2,000만 원 이하가 되는 업체들이 불만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조은한 약간의 그런 건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이의제기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한테 보낼게요.

○회계과장 조은한 예, 보내주십시오.

곽문근 위원 또 하나는, 임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받았어요. 임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단가들을 기준으로 해서 줬는데, 원가계산까지 다 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의계약이라도. 그래서 ‘최저임금도 안 되니까 본의 아니게 본인이 기업체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안 들어봤어요?

○회계과장 조은한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보고요.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이게 2,000만 원 이하라는 게 벌써 꽤 오래전부터 우리가 적용해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정되고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정부노임단가 발표된 거나 가격정보라든가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받고도 우리는 돈이 안 남는다. 그러니까 보전을 해달라” 이런 사례들이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은한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계약을 통해서 물가변동을 태워줍니다.

곽문근 위원 아, ES를 해준다고요?

○회계과장 조은한 예.

곽문근 위원 그럼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네.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조은한 그렇죠. 업체에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곽문근 위원 임의대로?

○회계과장 조은한 검토해야죠.

곽문근 위원 검토를 임의대로…… 제 얘기는 기준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은한 아니, 별도 세부기준은 없지만, 다시 설계했던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협의하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의 담당관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주고, 그 얘기가 없으면 안 주고 그런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회계과장 조은한 그래서 솔직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의 목적성에 보면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합리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적은 금액이다보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얘기들이 의외로 소소하게 꽤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조은한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5쪽, 용역 및 물품구매 내역입니다. 상세현황은 별도 파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시장님 동행 시 차량배차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7-7권 전 부서 공통사항 중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조은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5권 재산관리과 소관 1쪽,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승인 후 사업추진 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건수가 4건인데, 보니까 뭐 한두 번 얘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예산 잡으실 때…… 이게 다른 과 것도 있잖아요. 예산 잡을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실 심의하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많거든요. 4건이 다. 1건 빼놓고는 다 그런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마이크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7쪽, 은닉된 공유재산 발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쪽, 공공청사 건축물 준공 검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7-7권 전 부서 공통사항 중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9쪽, 원주시 코로나19 방역 물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5권 정보통신과 소관 1쪽,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원주시 카카오톡 채널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벤트를 했을 때 이용자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는데, 바로 그 다음달에 감소율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완하려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아,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공하는 정보의 다양성과 신속함,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다음은 8쪽,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7-7권 전 부서 공통사항 중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김혁성 위원 우선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일전에 1호차 운행일지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의심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씀 좀 올릴게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총무과 하면서 업추비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12월 4일날 보면 분명히 서울 여의도에서 카드결제가 된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차량에는 운행거리도 75km밖에 안 되고―그 운행일지에는―관내에서만 활동하신 걸로 나오시거든요. (담당과장 바라보며)안 앉아도 돼요. 그냥 제가 국장님께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이 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카드 긁혔다? 그것도 고급 중식당에서? 그것 한번 좀 제대로 체크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김혁성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18일날도 역시나 그 홍천에서, 거기도 보면, 일단은 홍천 가신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시간대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으니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받을 것을 따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알려드릴 테니까 주시면 되고요.

○행정국장 박경아 예,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요. 되게 심각한데, 2023년 9월 25일날 분명히 시장님 차량은 고성을 다녀온 걸로 돼 있는데요. 대차 차량 있잖아요. 시장님이 대신 따로 타고 다니는 차량, 이게 9월 25일날 관내 운행이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 타고 다녔는지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총무과 부서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은 끝나자마자 제가 지시를 했고요. 업무차량 운행일지 이 관계와 시장님 카드 사용내역을 비교를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자료 확보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아마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요청을 드릴게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역시나 9월 2일날 태백 가신 것, 태백 기백반점이란 중식당인데, 이상하게 9월 2일에만 운행일지 기록이 없어요. 그것도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네,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재구성하실 계획 있죠? 아직까지 그 전달은 못 받으셨나요?

○행정국장 박경아 예,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신규 위촉 임기를 2024년 7월 1일부터 하시겠다고 재산관리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원주시의회 의원을 이제는 포함시키지 않겠다고라고 올리셨어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김혁성 위원 왜죠?

○행정국장 박경아 아, 그게 법이 바뀌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방단체의 의원님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바뀐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 법령이 어디 있죠?

○행정국장 박경아 법령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왜 의원님이 빠졌냐?” 그랬더니 “아, 이제는 의원님이 들어갈 수 없게 변경이 됐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법령과 변경 법 내용까지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뺀 건 당연히 아니고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면, 공유재산…… 어찌 보면 그거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서 민간위원을 조직한다고 하신 건데, 그중에 의원님 한 분이 빠지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지금 현재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김혁성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PPT 보이며)

이것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새올……

○행정국장 박경아 예, 소통게시판이네요.

김혁성 위원 예, 소통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 보면은, 거기에 소통게시판 이용안내에 보시면, ‘허위사실 유포글’,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방하는 글’, ‘특정인의 명예 훼손 또는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글’ 이런 건 제한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도 발생됐을 때 보면은, 정보통신법에 의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글을 남긴 사람들은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이런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는 공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경아 공개하도……

김혁성 위원 예, 거기 적혀 있어요.

○행정국장 박경아 ‘제공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네요.

김혁성 위원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행정국장 박경아 그렇죠.

김혁성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크게 해봐 주세요.

보시면은, “한 노조간부가 이번 인사에 사업소로 발령냈다고, 노조탄압이고 부당하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본인 일에 기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참 대단한 능력이다. 그럼, 노조 임원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가 나지 않을 특권이 있는 건가?”, 어찌 보면 그 대상을 비난하는 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느껴지시죠?

○행정국장 박경아 예, 노조간부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해 가지고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아니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경찰측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준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행정국장 박경아 답변드릴까요?

김혁성 위원 네.

○행정국장 박경아 깜깜해가지고 계속 뭐가 나오는 줄 알고……. 소통게시판은 그야말로 익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조간부가 아니라 시장 아니면 대통령, 뭐 특정인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올 수 있죠. 그것을 경찰서에 저희가 제공하는 것, IP까지 해서 누가누가 작성을 했다라고 제공하는 것은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그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데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행정국장 박경아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삭제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유의사항을 올린 것은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소통게시판에 대한 운영방침을 새롭게 만들고, 또 비방하거나 비방글이 올라오면 저희가 바로 삭제를 했어요. 저렇게 올리고 나서.

왜나하면 이 소통게시판이라는 것은 익명으로 저희의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집행부에 요구사항이라든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쓰라고 만든 건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이러는 것은 서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방침을 받고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무조건 삭제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2건인가, 정확하게 건수는 생각 안 나지만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올린 직원도 저희 직원이고, 노조간부도 저희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불필요한 일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 저희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것은 그런 글을 올린 직원만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쨌든 고소를 했잖아요. 고소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자료를 제출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단순하게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고소를 하신 이분을 타킷으로 그냥 비방하는 글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에서는 우리랑 안 맞기 때문에, 우리랑 아니기 때문에라는 그런 판단으로 이 사람을 돕지 않고, 오히려 비방글을 쓴 사람을 보호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행정국장 박경아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제가 일부 공감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 한쪽만 일방적으로 보호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겠죠.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하신 거겠죠.

○행정국장 박경아 예.

김혁성 위원 국장님 판단으로 결국에는 그런 자료 제출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했으면, 최소한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를 위해서 먼저, 그리고 진짜 비방하는 글을 적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진 아니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전체적인……

김혁성 위원 ‘다만’ 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박경아 소통게시판에 대한 운영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전에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을 했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잘못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혁성 위원 잘못을 하신 것은 맞죠. 왜 그러면 자료 제출을 안 하시냐고요.

○행정국장 박경아 거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결국은 비난글을 올린 사람만 그냥 보호하시겠다라는 표현밖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뭐 그건 위원님의 생각이시고요. 저희 집행기관에 대한 비방의 글도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건 그렇겠죠.

○행정국장 박경아 저희는 전체적인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그런 게시판을 운영해야지, 어떤 한쪽만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아니죠. 비난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공개적으로 비난했잖아요. 익명이라는 무기로. 자신 있으면 앞에 나와서 얘기해야죠.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다름이 아니라,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원주시에 있어요. 이 조례에 따르면, 당연직 공무원 이외에도 위촉위원들이 전문가들 위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아카데미 철거를 결정할 때 이 시정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됐는데, 그때 시정위원이 모두 공무원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예, 그 당시에 이미 구성된 위원들은 공무원들이었고요. 그 아카데미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공무원 외에 전문가나 민간위원에 대한 구성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그러면 전혀 위촉위원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박경아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균형을 잡고 공정을 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결정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철거로 완전히 가셨거든요. 결정을 하게 된 중요한 회의가 시정조정회의였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철거를 해 버렸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장님실이 7층에서 1층으로 이전을 했을 때, 시장님이 ‘소통하는 시장’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1층으로 옮기셨는데, 시장님이 지금까지 임기의 절반을 달려 오셨는데, 시장님 앞에는 수식어가 ‘불통시장’, ‘불통’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다 일관되게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행정국장님께서 이 역할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안들을 결정하고 시장님께서 ‘불통’이라는 앞의 수식어를 떼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시장님께서 ‘불통’이라는 수식어를 떼고, 정말 ‘소통의 달인 원주시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바라는 바고요. 불통이라는 것은, 저희 시장님이 전체적인 불통이라는 표현에는 제가 조금 동의할 수가 없고, 일부 또 시장님께 ‘소통을 잘하고 잘하신다’고 칭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일례로 아카데미를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불통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도 같이 추가적으로 가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시장님 소통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 제 역할에 대해서 지금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의 부족함으로 그런 느낌을 드린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걸로 시장님 이미지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시와 시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갈등의 소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는 게…… 소통을 해야만 하잖아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집행을 해 버리게 되면, 우리가 진짜로 민선 8기 들어와서 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그냥 일방적으로 가버리는 그런 답답한 것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갈라치기 하지 않고, 내 편 네 편 갈라치지 않고, 우리 원주시민 모두를 위해서 적극 소통하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소통은 시민과도 적극소통을 하셔야 되지만, 의회하고도 적극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의회와의 소통도 우리 국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셔서, 하반기 저희 2년 남았는데 서로 낯 붉히는 일이 없도록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꽁드리 관련해서 캐릭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리뉴얼해서 사용할 계획이다 했는데, 지금 리뉴얼에 대한 결과지를 자료로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캐릭터 인기대전이라는 것 심사해서 출품하고 발표가 엊그제인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원주시 캐릭터는 제출을 안 한 것 같아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은 이게 그동안 원주시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은 캐릭터인데, 약간 눈엣가시처럼 점점점 흔적을 지워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시민분들의 걱정? “왜 요새 꽁드리는 안 보이냐?” 이런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앞으로 이게 리뉴얼됐다고 하면 어떻게 리뉴얼됐는지, 그리고 활용방안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지금 꽁드리 리뉴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드릴 거고요. 대전이 있었던 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부서에서 놓쳤는지, 아마 놓쳤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꽁드리는 눈엣가시는 아니고요. 그때도 리뉴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쓸데없는 것 말고 쓸데있는 데로 만들자라는 취지였지, 저도 제 휴대폰에 꽁드리 달려 다니거든요. 눈엣가시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인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제 인식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사실 시민분들이 그동안 많이 노출되던 노출빈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작년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 직장 내 갑질 괴롭힘 관련해서 전수조사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국장님 체감하시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전수조사도 했고, 우리 조직 내에서 갑질에 대한 것들이 직원의 입과 입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아, 홍길동이었네’, ‘누구였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당사자들도 조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고체계도 감사실이었던 것을 인사부서에서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체감이라는 게 수치로 표현할 순 없지만 저희 행정국 차원에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또 계속 저희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도라든가 그렇게 됐을 때 스트라이크아웃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을 감사부서, 또 부서장, 또 저희 인사부서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이게 사실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한 발언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로 서로 갑질이니 아니니, 왕따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들이 부서 안에 여러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도 신고하시는 분도 많지 않고, 또 어떤 대처를 하고 싶어도 대처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까 봐 그냥 본인이 참고 넘기거나 없던 일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것의 연장선으로 다면평가가 폐지됐잖아요.

폐지되고 나서 이런 공문을 보내셨는데, 이게 혹시 무슨 공문인지 아실까요?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 ‘가’등급 운영알림, 2025년부터 이런 식으로 변경예정사항에 대한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다면평가는 폐지되고 ‘가’점을 받으면 직위가 해제될 수 있을 정도의 과중한 평가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조직 내에 잘 어울리지 못하면, 혹은 부서 안에서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면 ‘가’점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장님, 이것 시행하시기 전에 좀 잘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행정국장 박경아 예, 그 부분은 어떤 인기투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도 업무가 미비하거나 성과가 없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노조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적용을 할 때 피해자들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안 받도록 운영하는 면에서도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여기서 살펴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업무분장 관련해서인데요. 업무분장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조금 더 일을 할 수도 있고 덜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분배가 될 텐데, 이때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본인과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의 마음을 표하면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저는 이상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영섭

전문위원구가영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방승진

정책지원이승재

정책지원임채빈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김현아

기록관리신지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경아

총 무 과 장정은일

기 획 예 산 과 장원민철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세 무 과 장김스젠

징 수 과 장이계일

회 계 과 장조은한

재 산 관 리 과 장김연희

정 보 통 신 과 장길경화

■ 시 설 관 리 공 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조남현

경 영 안 전 실 장이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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