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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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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속)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속)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류안과 추가 회부 안건의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속)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9일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종결 전 계류된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9일 위원회 심사 시에 몇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으니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해서 계류된 의안입니다.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본 건은 민선5기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자문단의 인원 15명을 20명으로 하고, “위촉한다.”를 “임명거나 위촉한다.”로, 제1호 시 소속 공무원, 제2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삽입하고, 제1호를 제3호로, 제4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를 신설하고 제2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을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홍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14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라는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임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임기관별로 규정되었던 별표1부터 별표4까지를 하나의 별표로 통합함과, 그동안 내부 위임규정으로 되어 있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와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등 4개 사무 9개 항목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하는 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이 제출돼서 반영여부가 7쪽에 그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과 내에서의 전보 건이겠죠? 7급에서 6급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직속기관인 경우에 7급 전보권이 있는데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발령을 6급도 무슨 담당이 아니고 무슨 과로 낸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내에서 정원이 4명이면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내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본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속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또 사업소에 해당되는 데는 과 간 전보권을 소장한테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본청 같은 경우는 그 과 내에서 조정은 포함이 안 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것은 이 규정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 기회에 이런 취지를 내에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하시는 쪽으로 보고요.

도로점용료 이륜자동차 이것은 이미 내부위임이 되어 있던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실질적으로 동에서 다 업무를 보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부위임이 돼 있다 보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일관성이 없어서 공식적인 조례에서 위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아예 권한위임을 해주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김홍열 위원 사실 그전에 읍면동장으로 나갔지, 시장․군수로 나간 것은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이것도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시키는 잘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기는 해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일이 사실 원성이 꽤 있어요. 읍면동의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동장님 빼고 계장님 2명 빼고 결국에는 일할 사람은 서너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최소 인원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직원들 제일 적은 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중앙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학성동도 8명이고, 또 원동은 몇 명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 한 사람이 최소 5개 이상씩은 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의 경우에는 정지뜰이라는 농촌 업무까지 맡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업무만 그쪽으로 이관해 주면.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이 업무는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글쎄 하고 있는 업무라도 결국에는 체계화시키면…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더구나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부과계와 징수계가 새로 신설되는데 그렇다고 세무직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나름대로 업무량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쪽의 불만들은 어쨌든 위에서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업무량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에 보직이 없는 6급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네.

○ 위원장 용정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같은 6급이면서 누구는 보직이 있고 누구는 없는 상태에 있는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업무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일의 체계나 위계도 잘 안 서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어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아무래도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무보직 해소 방안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현상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왜냐하면 인력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쓰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직원의 사기 문제도 있는 거고요. 조속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별표 세 번째에 보면 의회사무국 내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임용권 전반에 대해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별정직 및 기능직 신규임용, 징계, 면직……. 4항은 사무국 내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지방자치법 91조2항에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국 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신규임용을 의회사무국장이 할 수 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지금도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개정내용은 근거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거법령만 다시 제시하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기존에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법령 통합한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정리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실제 사무국장에게 별정직이나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사무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별정직 요구했을 때 왜 안 된다고 하셨죠? 의회 별정직을 요구했을 때. 계약직.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 위원장 용정순 최근에 의장님께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 인사부서에서 한 거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저희가 정원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의회 내에서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백종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부위원장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도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사위원회가 집행부 쪽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의회사무국 내 별도의 인사위원회 기구를 두고 운영하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가 대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 기능직에 대한 임용, 징계, 면직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시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내에서 수용할 수도 있고, 또 상급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100% 수용해 드리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상급 인사위원회가 어디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 사항은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시30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무원의 최초 임용시한은 선서문을 간결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8조2항과 안 제19조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유사경력으로 인한 연가 가산 규정과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서 연가사용일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인 결혼의 경우 특별휴가 7일에서 5일로 축소되고, 배우자 출산 시에는 3일에서 2일이 늘어난 5일로 늘어나는 등 경조사 휴가일수는 줄고, 출산장려시책에 따른 출산과 입양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는 늘어나는 등 경조사별 휴가일수 조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1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의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해서 원주시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나, 의견 제출자의 적극적인 요구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는 회갑의 경조사 휴가를 폐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휴가일수를 각각 3일씩 유지하는 내용은 반영하였으나, 본인과 배부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는 표준안대로 경조사일수를 각각 1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표준안 시달 이후 복무조례를 개정한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강원도와 동해시 등이 우리 시와 같이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였고, 전국 10개 도시의 복무조례를 살펴봄과 직계비속의 경우는 모두 1일씩 휴가일수를 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경조사 휴가일수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실 형제가 죽었을 경우 슬픈 일이거든요. 또 배우자의 형제가 죽었을 때도. 부인한테 잘 보여야 밥 얻어먹지, 1일 해서는……. 어차피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또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좀더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 총무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에 딱 하루로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조례로 일수를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못 했고요.

사실 표준안에 따라서 비속의 경우 그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역시 똑같은 현실인데, 현재 상조 문화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연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에 동의해서 하루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실질적으로는 연가를 활용해서 쓰고 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복무규정이 우리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김홍열 위원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는 문제네요. 연가를 활용해라?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비표에 보면 13조, 15조, 16조 이런 게 삭제된 이유는 복무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는 일부 개정으로 했단 말이에요. 표준안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조례를 전면 개정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일부개정으로……

○ 총무과장 백종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중복되는 규정 일부 조항을 말씀하신 대로 삭제된 내용하고 앞서 별표에 있는 경조사 휴가 일수 조정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김홍열 위원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가 있다면 굳이 우리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여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얘기한 대로 상위 개념으로 고칠 수 없다면 굳이 우리 조례에 넣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하여튼 그 점이 저도 아쉽네요.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아쉽네요.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정이 1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 하단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그러니까 이것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분들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백종수 맞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사흘로 늘리는 게.

○ 총무과장 백종수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보시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그것도 역시 이틀로 표준안이 제시된 사항인데, 저희 정서상… 의견을 제출한 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분들이 의견을 받아들인 내용이 되고 그래서 복무규정상에 비속과 존속의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표준안을 중시한다는 개념에서……

○ 위원장 용정순 그대신 저희가 표준안에 나와 있는 회갑에 관한 것 6일은 없앴잖아요. 총 일수로 따진다면 6일을 없앤 대신 늘어난 것은 이틀? 이틀이 늘어났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출산의 경우 이틀이 늘어났습니다. 입양의 경우도…….

○ 위원장 용정순 별것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네요. 사실 이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너무 할 일이 없는 게 돼 버리는 거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시 조례로 개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형제․자매 배우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저희가 건드릴 수 없다면 적어도 하단에 있는 부분이라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보건휴가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보건휴가가 살아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보건휴가는 연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원래 법으로 보건휴가 1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월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잘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못 하는 경우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활용하기가……

○ 위원장 용정순 눈치를 주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백종수 요즘에는 눈치 주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본인들이 스스로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주어진 혜택인데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가로 대체한다는 것은, 사실 연가하고 이것은 또 다르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19쪽에 보면 맨 왼쪽 칸이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이 이번에 개정안 내놓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반영한 것, 반영하지 않은 것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왼쪽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백종수 세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직원 분들에게 경조사 일수를 더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연가사용일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또 편하게 경조사 휴가를 활용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여기 맨 밑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것 미반영을 했는데, 그 위에 것은 비슷한 내용이면서 반영이 되고 이것은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말씀하신 위를 보시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복무 규정상에 1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것.

○ 총무과장 백종수 그 위의 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경우잖아요. 적어도 삼오제 때, 아니면 장례 전날 그래서 적어도 이틀이나 삼일은 가야 되지 않나. 아니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장례날 하루만 가야 된다?

○ 총무과장 백종수 글쎄, 연가를 활용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저희 정서상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홍열 위원 이것은 조정을 해도 괜찮지 않냐는 거죠.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 무슨 말이냐 하면요. 19쪽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처가도 마찬가지고요. 돌아가셨을 때 지금 현재는 장례날 하루만 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오제, 아니면 장례 전날 이틀이나 삼일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말씀해 주셨던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하루로 조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 밑에 항목을 하루를 넣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듯이 3일 정도 가야 되는데 하루는 특별휴가를 가고 나머지 이틀은 본인이 1년 동안 연가를 다 못 찾아먹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자는 의미로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형평의 문제도 있네요. 그 위에 부분은 저를 기준했을 때 형님이나 동생이 그런 상을 당했을 때는 하루밖에 안 되는데……

○ 행정국장 서성대 그 부모의 형제․자매는 3일을 간다는 것은 조금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조정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홍열 위원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요.

○ 행정국장 서성대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연가 20일인데 거의 20일을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안 가고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김홍열 위원 그것을 못 찾아먹는 것은 다른 데 있지…….

○ 행정국장 서성대 연가를 못 가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주고 그런 연가보상비 제도가 있었는데 예산 형편 때문에 연가보상비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연가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연가를 가도록 유도하는 계획의 일환도 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 너무……. 하루만 적용하면 너무…….

○ 행정국장 서성대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연가를 사용하면 갈 수 있으니까요. 다만 특별휴가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이틀을.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호빈 위원 연가를 다 못 쓰죠? 확실히.

○ 행정국장 서성대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냥 넘어가죠. 위원님들.

○ 위원장 용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사망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휴가일수 “1일”을 “3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시18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행정안전부표준안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 등의 임기를 연장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자치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내용으로, 참고로 강원도내 임기연장과 관련한 개정이 총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개정되어 76.5%이며, 전국 시군은 임기연장 관련 개정률이 표본조사 결과 68.4%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억수 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그러면 이것도 연임이 가능한 거예요?

○ 행정과장 김억수 연임은 바뀌지 않고요.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거고요. 위원장 임기는 연임을 1회 한해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결국 4년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더구나 의원님들하고도 마찰이 되고 있고요. 25개 읍면동에서 16개가 그냥 단체만 구성되어 있지 주민자치센터로서 활용하는 데는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 행정과장 김억수 지금 아홉 군데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 아홉 군데도 하나 하는 데도 있고, 하나 하다가 멈춘 데도 있고요. 사실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당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권역별로 묶어서 집중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모여서 제대로 프로그램,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센터가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모든 것을 전폐하고 거기에서 무보수로 업무를 보기 전에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자꾸 주민자치센터를 구성하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제반 여건은 갖추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모순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법령의 큰 권력을 가진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부딪히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2년 돼서 또 4년이 되면 괜찮을까요?

○ 행정과장 김억수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몇 년 전에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려고 조례 개정했던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지역의 복지라든가 문화 등 지역사회 기능이나 주민자치 기능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 부딪힐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아요. 김억수 과장님 동에 안 나가셨었나요?

○ 행정과장 김억수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디에 계셨죠?

○ 행정과장 김억수 개운동하고 봉산동에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 뭐, 잠깐 바람 쐬러 갔다 오신 거지,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동장님들도 불편한 관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봉사의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하나의 다른 권력기관인 것처럼 여겨져서 마찰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안 생기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죠.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행정안전부표준안이 있죠.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밑에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이게 무슨 조례안하고 관계가 있어서 들어간 겁니까?

○ 행정과장 김억수 어디를 말씀하시죠?

신재섭 위원 표준조례안 주신 자료 4페이지요.

○ 행정과장 김억수 네.

신재섭 위원 거기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그 내용 있죠. 그 줄이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주민자치위원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요.

○ 행정과장 김억수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의원들의 의무를 강화해 달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 구성 변경…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했던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위원들의 임기를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상위 표준안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 각 주민자치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제출했던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 위에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죠. 그게 거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나 해서요. 무슨 내용인지.

○ 행정과장 김억수 조례에 의원님들은 지금 당연직고문으로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개선이 들어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 행정과장 김억수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하고, 고문직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되게 돼 있고 연장하는 규정만 삽입을 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큰 의미가 없는데 들어가 있는 거네요?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억수 어차피 조례상에 상위법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더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토의할 필요 없으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시31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안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 규칙개선 방안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상 합리적이나, 의뢰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 측에 지나치게 유리하고 소비자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요구에 따라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소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민원 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와 기준에 대하여 통일적용 기준을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제증명이 발급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하여 소인이 되지 않을 경우와 시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개정된 징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및 다른 자치단체의 입법선례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37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협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전 문 위 원 김정수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박성용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성대

총 무 과 장김억수

행 정 과 장백종수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민 원 봉 사 과 장이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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