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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0.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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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9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
3.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
4.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
3.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
4.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3일간은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심사함에 있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국·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각종 의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있어 현장 확인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정회나 중지 후 현장을 방문하여 수시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점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7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 부록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기업지원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경제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고용보조금 지급기준을 상시고용인원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것이며,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또한 상시고용인원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히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확대해서 지원하면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상시고용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또한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 때문에 많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권영익 위원 제27조에 보면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처분이라는 게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일에 A라는 사람이 4년 정도 경영하다가 B라는 사람에게 임대해준다고 하면 똑같은 업종은 B가 받아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보면, 이랬을 때도 회수를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애초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에 애초에 이전하는 기업, 또는 투자하는 기업이 사업계획서상 계획된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대표가 바뀌면 일정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권영익 위원 일정 보조비율에 의해서 환수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나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인수받는다고 하면 나중에 받는 사람은 특혜, 특혜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조례에 정해서 하는 거니까 지원받았지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B라는 사람이 인수받을 때는 그것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환수한다면 B라는 사람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예 영업을 못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정당한 사유로 처분하는 경우라 하면 천재지변이나 공공시설의 입지로 인한 이전, 파산 이런 경우가 해당되고, 매매나 이런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먼저 하던 사업자가 다음 사업자한테 그 부분을 주고 나간다면 먼저 분한테는 조례에 의해서 투자촉진보조금 받은 것을 환수해서 다음 사업자,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공장 운영을 한다면 바로 승계를 시켜준다는 말씀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처음에 보조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나중에 기업인 인수해서 들어오는 사업자에게는 여러 구조조건이 맞을 때는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다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승계를 안 시키고 다시 신규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예.

김병석 위원 고용인원은 지역민이나 타지인이나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예. 여기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역인 우대도 없고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지역인 우대는 별도의 고용장려금, 또 그런 조항은 다른 규정에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것인데, 원주에 오는 기업들이 이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사실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들 중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이 이전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인원보다 20명을 늘려야 그 20명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만큼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10명 이상만 늘리면 지원을 해서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현재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이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야만 하고요. 현재로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완화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지금 당장 지원할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인터불고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기 지원한 사항입니다.

박춘자 위원 앞으로 더 투자해줘야 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 부록

(10시30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기업지원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사정협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회의에 정기회의를 추가함 매년 2회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분과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로 변경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여기 바뀌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전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박성근 전 조례는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었고, 정기회의를 조례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또한 분과협의회는 규칙상에는 실무협의회로 돼 있고, 조례에는 분과협의회로 돼 있고요. 분과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많은 분과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 부록

(10시35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녹색성장과장 장동욱입니다.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12월 29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0년 6월 29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11조의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수거한 무단방치자전거를 매각 외에 자전거 무료수리센터에서 수리하여 재활용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1조의3 자원재활용과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16조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에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4쪽과 5쪽을 참고해주시고, 2010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녹색성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이 생활체육에 주시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거기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죠?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아파트별로 순회하면서……

김병석 위원 1년에 예산이 2,000만 원 아닙니까?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00만 원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방치된 자전거가 30대 정도 되던데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한 것은 금년도에 41대입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것도 좋고, 생체협에 위탁해서 해주는 것도 좋은데, 지난 번 명륜2동은 자생단체에서 자비 300만 원 정도 들여서 무료수리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며칠 전에 발대식도 하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방치된 자전거가 많아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열심히 했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지금 방치된 자전거가 41대가 처리됐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나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무료로 자전거를 고쳐주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자전거 수리점에 맡기고, 펑크가 나거나 지렁이고무가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를 수리한 것은 금년도에 주 2회씩 43회를 운영해서 2,100대 정도를 무상수리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기간 공고하고, 공고한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전에는 매각을 했었는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행지침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재활용해서요. 금년도에도 41대 중에서 24대를 우선 동주민센터에 공무용 자전거로 배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거기에 몇 명이 있어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전담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김병석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 분이 해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해서 통상적으로 아파트단지를 순회할 때 두 분 내지 세 분이 자전거 무료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한 명이 주2회를 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전담하는 분이 한 분이고, 자원봉사 하시는 한두 분 정도, 그러니까 한 단지를 갈 때 세 분 정도 가셔서 아파트단지의 고장 난 자전거를 무료로 수리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김병석 위원 좋은데, 염려스러운 것은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이 없으면… 홍보지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으면 시민들한테 나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한테 자전거를 무료로 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은 좀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부품교체 등에 대한 실비보상규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시행규칙에 부품대금의 범위가, 아주 많이 망가져도 무상으로 고쳐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만 수리가 가능한지는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죠?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명확히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수리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다 무상수리 하다보면 자전거를 판매하거나 수리하는 업체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해주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만 해주지, 몇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시행규칙에 명확히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기존에 자전거 판매업소에서 수리도 같이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협회에서 무상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좋겠지만 사실 자전거 판매와 수리를 겸하지만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영업하는데 침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든가 해서 필요하다면 이분들도 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줬지만 실질적인 것은 원주시자전거연합회입니다. 연합회에 줘서 자전거를 계속 타시고 활성화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거기서 원주시자전거연합회에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고, 저희들이 연합회에 직접 보조 못하기 때문에 원주시생체협 소속에 있는 생체협으로 보조금을 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업체들이 얘기가 있으신데, 저희들이 나중에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도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 제22조에 보면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저소득 주민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보급해서 재활용하는 조항이 있는데, 공직선거법하고 관계없나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공직선거법하고 관계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유아원이나 시설에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금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시에서 기부하면 바로 원주시장이 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제될 수 있으니까 원주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해주세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라’항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주는데 굳이 변경할 이유가 있나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 호선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녹색성장과가 신설되면서 자전거를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생겼고, 아직까지 자전거도로나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자리가 잡힐 때까지 관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호선해서 개정하라고 안을 제시한 겁니다.

조인식 위원 민간단체에 위탁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무료수리센터만 민간위탁 하는 것이고, 위원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위원장은 일반시민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관심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변경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도 자전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부서가 신설됐고, 또 집행부에서 자전거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관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활성화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개정하려고 상정한 겁니다.

조인식 위원 지금 원주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돼 있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네덜란드와 독일을 가서 자세하게 보고 왔는데,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여건에서 원주시가 과연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 나라는 도로여건이나 자전거에 대한 시설, 보관시설이라든지 대중교통이 자전거밖에 없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원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잘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조인식 위원님께서 민간인 쪽에 위원장을 호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과장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시키려면 관에서 주도하고 운영위원회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나 독일은 넓고 자전거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쓰고 있어서 모든 기반이 조성됐겠지만, 원주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면 상당한 부분을 계획하고 시민들한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상수리만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부시장님으로 변경하고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상당한 기대를 해보고,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버스에 싣고 가다가 다시 내려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자전거 거치대를 곳곳에 설치해서 볼일을 보더라도 분실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상수리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수리센터에 1년간 지원금액이 얼마나 돼나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작년 7월부터 운영했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해줬고요. 금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2,000만 원을 줬을 때하고, 5,000만 원을 줬을 때 자전거 수리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2009년 7월부터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2,000만 원 지원하면서 월 2회만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0회를 운영해서 자전거 무료수리 한 것이 550대 정도 했고, 금년도에는 아파트단지에 이동수리를 활성화하고자 해서 주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전거 무상수리한 것이 2,100대 정도 해줬습니다.

박춘자 위원 제 말씀은 2,000만 원을 주고 금년에 5,000만 원을 줬는데, 자전거 한 대당 싼 것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지급할 때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새로 사는 자전거만 해도 5,000만 원이면 상당한 자전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줬으면 그 이상의 대수가 수리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용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 사는 자전거 대수만큼 정도의 수리가 된다면 사실 무상수리센터는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중고품 활성화 측면도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상시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부담감을 갖는다면 자전거 수리를 할 수 있는 자거 판매소 선정을 해마다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협회에서 어느 자전거 수리센터를, 남부권, 북부권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시민들이 그곳에 가서 평상시에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상시적으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도 자전거 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륜2동 새마을단체에서 얼마 전에 발족해서 동민들한테 자전거 무료수리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그러한 시범사례를 보시고, 각 읍면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떤지 검토해서 평가를 해보시고, 효율적인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무단방치 자전거가 경찰서 소관이었다가 지자체로 넘어왔죠?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김병석 위원 언제 넘어왔어요?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매각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서 재활용 차원에서 동주민센터로 보내는데, 그것보다 장애인이나 고아원이나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쪽으로 지급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박춘자 위원님이 핵심은 다 찔러주셨는데, 5,000만 원에 대한 지출목록을 정확히 갖고 있습니까?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작년도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정산을 받았고, 금년도 5,0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병규 위원 주요지출이 자전거 수리한 것입니까?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자전거 수리보다도 5,000만 원 중에는 연합회에서 상주하시는 분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이나 자원봉사자 분들의 보상비가 하루에 3만 원 정도 나가는 보상금하고, 자재 구입 등 5,000만 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아까 1명이 수리요원으로 돼 있고, 자원봉사자 3명이 순회하거나 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이 그런 부분에 투입돼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몰라도 예산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차라리 수리보다 5,000만 원어치를 사주세요. 400대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낫지, 그렇다고 해서 세세히 다니면서 전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수리해주는 부분이 가장 경미한 부분 아닙니까.

예들 들어 펑크가 났거나 그런 것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여자전거 제도나 여러 사람들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전거와 교통법에 대한 것도 정리해주셔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는 기초적인 법규부터 정립해주시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나 공원장소에서 대여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에 관련된 자전거 중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거기 보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책도 나오고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무료수리센터가… 물론 자전거를 새로 사서 지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전거를 방치하는 이유가 대부분 수리센터가 멀어서 이동수단 때문에 방치하는데, 고장 난 자전거를 무조건 매각만 할 게 아니고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검토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병규 위원 타시는 분들이 고장이 나서 방치할 정도면 아무 애착이 없는 거예요. 먼젓번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용자원이 없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한 준비 없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5,000만 원을 지원하면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드러나는 것이 없고, 차라리 새 자전거를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사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장동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강명오

사무보좌곽원영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기 업 지 원 과 장박성근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녹 색 성 장 과 장장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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