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4년 9월 2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4)
- 4.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원주 관설하이패스IC 나들목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635)
- 6.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36)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4)
(10시15분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등 22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로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주 관설하이패스IC 나들목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안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이번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10시17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강지원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행정국장 강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 운영에 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추경예산안에 이어,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등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 등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824억 9,000만 원 증액한 1조 9,23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755억 5,100만 원 증액한 1조 6,755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69억 3,900만 원 증액한 2,477억 9,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24억 원, 세외수입 79억 400만 원, 지방교부세 152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등 4억 원, 보조금 203억 5,5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92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63억 5,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7,600만 원, 문화 및 관광 171억 900만 원, 환경 54억 3,900만 원, 사회복지 69억 5,500만 원, 보건 14억 5,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09억 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9억 7,600만 원, 교통 및 물류 22억 7,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5억 9,600만 원, 기타 138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9억 8,200만 원, 예비비 14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60억 9,600만 원, 물건비 27억 8,700만 원, 경상이전 129억 5,000만 원, 자본지출 407억 2,300만 원, 내부거래 12억 8,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17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은 7∼1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14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예산 대비 69억 3,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17쪽까지 주요사업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 6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2억 7,4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10억 9,000만 원, 교통사업 23억 9,100만 원, 수질개선사업 6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8쪽, 기금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기준 기금 총규모는 10개 기금 937억 900만 원으로, 이 중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기금은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입니다.
19∼2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9억 7,000만 원으로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6억 4,500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편성 및 예치금 조정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6억 5,900만 원으로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67억 3,000만 원으로 2억 8,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강지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4)
(10시2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입니다. 업무보좌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구성 결의안으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조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정회 중 예결위원 선임의 건이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내일 오전 9시까지 예결위원을 추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이 어려울 시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권아름 손준기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상길 김학배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4)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권아름 손준기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상길 김학배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정지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전재섭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이횡진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오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강지원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평 생 교 육 원 장박경아
단 구 동 장이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