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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2차 본회의(2024.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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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4년 9월 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원주 관설하이패스IC 나들목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635)
4.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3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원주 관설하이패스IC 나들목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635)
4.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36)
O 5분자유발언(안정민·권아름·박한근·심영미·최미옥·손준기·김혁성 의원)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 운영에 대해 논의과정이 뜻하지 않게 지연되어 의원님들과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길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안건에 대해 중지를 모아 서로 협력하여 주심에 정파를 떠나 양당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하반기 원주시의회 출범을 맞아 소통과 협치의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함에 상흔이 남게 해 드린 점 진심 어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서로 간에 이해의 시간이 지나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분들을 위해 함께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녹록지 않은 제반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원주시의회를 지혜롭게 이끌어주셨던 이재용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제9대 하반기 원주시의회가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양당 의원님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제1차 본회의 미료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했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 산회에 따른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시고,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건의 건의안 심의·의결 및 7건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3시38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변경)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38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의원, 김혁성 의원, 나윤선 의원, 심영미 의원, 홍기상 의원, 차은숙 의원, 원용대 의원, 신익선 의원, 이상길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홍기상 의원, 부위원장에는 신익선 의원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 관설하이패스IC 나들목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635) 부록

(14시21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 관설하이패스IC 나들목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 관설하이패스IC 나들목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안


원주는 지방주도 균형발전의 지방분권화에 따라 원주혁신도시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원주시대 5대 전략은 바로 강원혁신도시로의 교통 인프라 부분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혁신도시와 직접 연결된 고속도로는 없었기에 문막IC나 남원주IC를 통과해 지방도를 통해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었던 것입니다.

강원혁신도시는 정주여건뿐 아니라 생활인구까지의 다양한 구성원이 생활하고 있는데, 12개 공공기관 및 관련 부처의 직원 등 생활인구 사이에서도 고속도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원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이 오랜 기간 노력한 끝에 2022년 중앙고속도로 관설하이패스IC 연결사업이 국토교통부 허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동부권역 주민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러한 발표에 기뻐하고 있지만, 올해 착공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관설IC의 명칭은 변경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명으로 정한 관설하이패스IC 명칭의 경우에는 외지인이 이용할 경우, ‘관설’이라는 지명보다는 동부권 원주 또는 강원혁신도시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 존재하는 고속도로 하이패스IC 지명을 살펴보면, 동서남북 권역별 방향에 따라 고속도로 나들목 명칭을 정한 것처럼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원주에 있는 고속도로는 영동·중앙고속도로와 광주­원주고속도로인데, 대부분의 권역별 동서남북 방향과 원주 행정구역명이 들어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타 지자체 변경과 관련된 사례를 참고해 볼 때 관설IC 나들목 명칭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낯선 지역을 알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고속도로 나들목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채 명칭을 정한 사례로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관설하이패스IC 나들목 명칭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원주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설IC’를 ‘동원주IC’로 변경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가칭 ‘관설IC’ 나들목이 착공 전에 ‘동원주IC’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업무를 즉시 추진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고속도로 관설하이패스IC 연결사업과 관련하여 위 건의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라!

2024년 9월 2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 관설하이패스IC 나들목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36) 부록

(14시26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로, 사실상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 260만 명에 달하는 또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이 상당한데, 그중 하나가 외국인들의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상설기관의 부족입니다.

현재 원주 인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원주권역에서 출입국 업무를 보고자 원주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주에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할 상설기관이 없어 외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를 포함한 강원 영서 남부권과 원주 인접 지역인 여주, 제천, 충주 등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수는 4천여 명에 육박하며, 이는 강원도 전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에 상응하는 수치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원주 및 인접 지역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고용관리와 생활 편의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출입국 업무를 보는 상설기관은 춘천을 거점으로 동해, 속초, 고성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권역은 원주·횡성·평창·영월로,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작년 2월부터 운영 횟수를 축소하여, 월 1회인 매달 둘째 주 목요일 하루로 제한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마저도 비교적 간단한 업무만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 비자 변경, 국적, 사증 업무 등은 여전히 춘천에서 해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를 원주시의회에서는 2011년, 2017년에 건의한 바 있고, 원주시에서도 2019년, 2021년에 걸쳐 건의하는 등 수년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관련 업무 외 외국인 수용시설 등 기타 시설 설치의 종합적인 요구조건으로 지자체 입장과 상충하여 지자체의 의견은 현재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즉,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치권이 보장되고,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출입국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강원권 내 균형 잡힌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원주출장소가 설치되면 춘천과 강원 영동권 3개소를 잇는 강원 내 거점 도시를 기준으로 균형 있는 출입국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원주 인접 지역의 내·외국인들도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원주권역에서 출입국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업무 균형뿐 아니라 이용 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인 자국민의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행정 및 신속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월 1회의 이동 출입국 업무 횟수를 늘려 월 4회 이상으로 하는 방안과 상설 창구에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원주출장소가 설치된다면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을 포함하여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원과 신속한 현장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이 편리해짐으로써 강원도 전역 출입국 업무 행정 만족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아울러 근무영역의 차이는 있으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절차 간소화 또한 필요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소지 또는 한국에서 학위 취득 등 한국어 능력이 검증될 때, 비자 발급 시 면접 없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스톱 행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 경제도시·글로벌 도시로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강원자치도 제일 도시인 원주시는 관광,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과의 교류 및 생활인구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원주의 입지 경쟁력으로 농촌 및 산업단지 일자리와 무역 중심의 강원권 발전을 도모하여 강원권의 행정 경제도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강원 영서 남부권 및 인접 지역 외국인·자국민의 안정적인 출입국 행정업무 처리와 지원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현재 월 1회 운영되고 있는 이동 출입국 업무를 월 4회 이상으로 운영 횟수를 늘리고, 원주출장소를 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강원권역의 원주 인근 경기도, 충청도의 지역 접근성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행정 지원을 고려하라!

하나, 정부는 비자 발급 시 효율적인 원스톱 행정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라!

2024년 9월 2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용기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안정민·권아름·박한근·심영미·최미옥·손준기·김혁성 의원)

(14시34분)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올해 6월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또한 6월 21일에는 스플링클러가 없었던 역삼동의 노후아파트에서도 화재사고가 있었고, 최근 8월 22일에는 경기도 부천의 호텔 화재와 같이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감지기에 대한 설치 지원과 관리강화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방청 고시의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화재감지기 오작동에 대한 기능 개선의 필요성과 현실의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경우는 무려 85%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원주시 공동주택 화재감지기 교체 필요성과 재정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재감지기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부분 설치돼 있지만,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화재 시 비상탈출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재경보기의 잦은 오작동은 초기대응을 놓쳐 대형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합니다.

화재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최초로 알려주는 신호장치인데, 주택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설치 기준만 있고 관리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관리 부실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오작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만큼이나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 연한을 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교체하는 관리 규정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화재감지기의 사용 연한을 10년에서 15년까지로 규정해서 오작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정부에서 새롭게 제정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 표시가 됩니다. 특히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하는 설비기준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도 화재로부터 공동주택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소방청에서 고시한 기준으로 개선된 기능의 화재감지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셋째, 화재안전시설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공용부분에 한하여 공동주택 화재안전장치의 설치 내용을 신설한다면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데 큰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재는 항상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원주시의 고유한 책무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공동주택 화재감지기 교체 및 설치에 대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에 앞서, 국내 청소년의 참여권 실현 수준과 각 지자체의 청소년의회 조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주체로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정치 참여는 1998년 시행된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과 이 시기에 개정된 청소년 헌장을 토대로 제도화되었습니다. 2004년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도 청소년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참여 보장을 규정하면서 청소년 정치 참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도화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기구가 운영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참여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도화된 사례로는 청소년의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약 70여 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군산시에서는 청소년의회를 통해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청소년의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의회는 단순한 모의 의회를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회 운영 문제, 예산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 성인 중심의 시스템 속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의결된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시의 청소년의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활한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시청·시의회·교육지원청·학교·청소년 관련 기관이 모여 교육 협력체를 구성하여 청소년 참여 및 자치활동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의회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해야 합니다.

청소년의회에서 나온 의견과 정책 제안은 단순히 내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의 의견과 정책 제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회의 활동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지역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등이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의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기존의 보호와 통제의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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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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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현충시설을 한곳으로 이전 통합하여 호국보훈공원 조기 조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곳곳에 다양한 현충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민족영웅 의병대장 민긍호 충혼탑을 비롯한 16개의 현충시설은 각각의 역할과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분산된 위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원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국공원을 조성·운영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58년 전국 최초로 합천 호국공원이 조성되었고, 이후 전남 장성에 갑종장교 호국공원이 조성되는 등 전국에 5개의 호국보훈공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국공원으로 명하지는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군산의 생활상과 일제에 항거한 우리 민족이 저항 흔적을 전시하고 있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진포해양테마공원과 함께 연간 46만 명이 찾는 호국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충시설을 이전 통합하여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한다면 몇 가지 큰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현충시설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 증대입니다.

현충시설이 원주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 시설을 방문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충시설을 한곳으로 모으면 한 번의 방문으로 다양한 역사적 기념물을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학생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한 자리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충시설의 통합은 관리와 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산된 시설들은 각각의 유지보수와 관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모됩니다. 이를 통합하면 중복되는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절감된 예산은 사회복지나 교육, 의료 등 다른 중요한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통해 원주시민의 애국심과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통합된 호국보훈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고,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며,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우리의 역사를 소개하고, 나라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원주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국보훈공원은 단순한 기념공간을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기억하고, 현재를 살피며,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원주시는 지속적 노력과 관심을 갖고 현충시설의 이전과 통합, 그리고 성공적인 호국보훈공원 조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경제교육관인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은행이나 증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금융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세계 경제가 복잡화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공급으로 소비자가 마주하는 상품이 넘쳐나게 되면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는 금융문해력이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OECD에서는 3년 주기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금융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시험영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융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2001년에 청소년금융교육법과 2003년 금융문해력 및 교육개선법을 제정하여 금융교육을 위한 틀을 마련하였고, 51개 주 가운데 절반 정도의 주에서 금융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9년에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하였고, 2020년에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금융교육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노령층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은 물론이고, 정규교육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도 충분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원주시는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을 개관하여 시민들이 양질의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낮고 다소 폐쇄적이었던 기존의 생명협동교육관을 전환하여 시민의 경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종합경제교육시설이 된 것입니다.

미래성장교육관은 어린이경제놀이터, 경제교육실, 세미나실, 그리고 경제도서 2,500여 권을 보유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언제든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매월 천여 명 정도가 교육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에 힘입어 올해 3월에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작년 같은 기간 생명협동교육관의 이용자의 7배가 넘는 시민이 방문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미래성장교육관의 방문자 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배정된 예산은 기존 생명협동교육관의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운영비로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기존 생명협동교육관 예산과 동일한 5억 3,0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원주시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관 전에는 방문자 수를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 있었으나, 시민들의 이용률이 확인된 지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앨런 그린스펀 前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금융문해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 사고의 가해자가 고령 운전자였다는 사실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라 그 파장이 더욱 컸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은 고령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수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화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 문제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3만 9천여 건으로 9년 연속 증가하였고, 고령 운전자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현상황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비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인당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 반납을 독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면허 반납 지원액 상향과 다양한 지원으로 자진 반납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대중교통과, 시설관리공단, 도시정보센터로 나누어진 교통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교통체계 효율화를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농 복합도시 원주시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북 완주군 사례의 경우 노선제 택시와 콜버스 ‘부름부릉’을 시내버스와 연계시켜 지난해 대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이 60% 이상 증가한 샂례를 우리 시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 역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누리버스, 희망택시, 흥업면을 대상지로 한시적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부름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1단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단계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노선개편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등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복지 서비스는 여전히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에 읍면 지역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희망택시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누리버스의 노선 재정비 및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조속히 도입하여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모든 신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신차 안전 강화 정책에 발맞춰 원주시도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으로 고령 운전자는 물론, 모든 원주시민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저는 원주 지역사회를 위해 매일 헌신하는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환경미화원 일일체험을 통해 그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출직 시의원이나 시장보다도 더 자주 주민들과 마주하며,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들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에게 등급별 평가급을 차등지급하는 데 있어 격차를 지나치게 크게 설정하여 직원들과의 위화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별채용된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S등급 1,260만 9,981원에서 D등급 268만 7,370원까지 약 천만 원 정도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조정지급률과 경영평가금, 자체평가금을 합산한 지급률 합산으로 따졌을 때 총 240%라는 엄청난 격차가 생깁니다.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 기준과 명확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으로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자료를 비공개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말을 빌리자면,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산점이 붙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직무 관련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일까요?

한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백지 이력서로 도마에 올랐지만 연봉이 천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환경미화원들은 격차를 완화시키자는 주장을 했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년 내로 격차를 점차 완화시키겠다 하면서도 현재 실질적인 대안이나 피부로 와닿는 개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원주시 환경미화원들의 적정인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2020년 7월 1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118명과 운전원 8명으로 총 126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조사 보고에서도 126명의 환경미화원을 기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후 1차 개편에 현장엔 114명, 수거차량 운전원 6명 등 126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노면 청소차량의 경우 원주시청에서 직접 담당했던 것을 환경미화원으로 대체해서 결국 122명으로 인력을 줄인 셈입니다.

2차 개편에서는 구간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을 대폭 줄이고, 기동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골목길 같은 경우 민원담당 구역으로 평상시에는 청소를 투입하지 않도록 나누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로청소를 해본 결과, 늘상 마주하는 시민들이 앞에 청소를 부탁하면 당연히 가서 청소를 할 수밖에 없고, 늘상 청소하던 골목길을 청소하지 않으니까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서 민원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가로청소 노선체계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를 통해 더욱 더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해당 용역은 수년째 같은 용역 회사에서 같은 용역 결과의 지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그들의 노고로 인해 평가받아야 하지, 숫자와 등급으로 분류되고, 탁상공론에 이리저리 치여서 도구화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주시는 잡초 해방 주간 논란에 대해서 거리 미화 전문가인 환경미화원들이 강원도민일보 8월 7일 자 기사를 인용해서 문제제기를 하자 곧바로 ‘억측과 몽니적 행태’라거나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라는 등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품위를 던지면서 대응하는 모습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예산 부족의 해결책으로 삼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일은 관점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의 제 발언의 관점은 세 가지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원주시 집행부 시각에서 보는 관점,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관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어느 지점을 핵심 관점으로 놓고 보냐에 따라 판단은 첨예하게 달라집니다.

불행하게도 해당 5분발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과 원주시 관점의 해명자료가 제 책상 앞으로 돌아오겠지만, 이러한 일회성 해명과 핑계보단 보통 사람은 하루도 견디기 힘든 일을 하는 중노동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입장을 헤아려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로드FC 대한격투 스포츠협회는 지난해 국내 MMA 발전을 명목으로 진행한 2023 원주 MMA스포츠 페스티벌에 시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보조금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원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사용의 문제를 지적하자 로드FC 대표는 단순한 서류 실수라며 환수 조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6억 원의 극히 일부인 2천 6백여만 원만 실수이고 다른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5천 4백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보조금의 전반적인 검토없이 지적사항의 일부만 부정 사용했다고 단순 일부 환원조치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보조금은 엄연히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로드FC 대표는 원주시와 시민들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검토와 고의적인 사용 정황이 발견되면 전액 환수는 당연한 것이고 사법기관의 판단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로드FC가 23년도 보조금 6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예산의 기초자료가 된 22년도 대구대회의 명확한 근거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체육과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체육과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대구대회의 자료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도 마찬가지 범죄행위로 규정해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제1항제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보면 “제1항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로 보조금 교부자 즉, 공무원도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원주시와 시민을 기망하는 명백한 사기이고, 원주시 공무원은 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인 원강수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지시사항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원강수 시장님과 원주시는 이번 보조금 부정 지출, 부정 수급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가 아닌 정당한 고발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작년보다 1억 증액된 7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명백한 위법과 직무유기입니다.

저 김혁성 의원은 로드FC 단체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주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사용 단체와 이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 사용을 인지하면서도 예산을 집행한 것은 원주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최종 결정권자이신 원주시장님으로서 강력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고, 모든 책임을 감수하시어 원주시민들의 세금 낭비를 막아주십시오.

저도 그만하고 싶지만 끝까지 갈 것입니다.

덧붙여 여기 계신 조용기 의장님, 곽문근 부의장님, 이재용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 유오현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

원주시의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념 논리가 아닌 보조금 부정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원주 관설하이패스IC 나들목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63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3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정지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전재섭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이횡진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오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강지원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평 생 교 육 원 장박경아

단 구 동 장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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