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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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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4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0)
3.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1)
4.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4)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2)
6.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7.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8.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0, 621)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0)
3.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1)
4.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4)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2)
6.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7.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8.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0, 621)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0) 부록

(10시0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보육아동과장 맹순재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와 재위탁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의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신규위탁 어린이집은 2025년 2월 설치 예정인 태장동 동광뷰엘어린이집과 관설동 힐스테이트어린이집, 2025년 5월 설치 예정인 무실동 제일풍경채어린이집 등 3개소입니다. 각 어린이집의 연면적에 의해 산출한 예정정원은 동광뷰엘어린이집 78명, 힐스테이트어린이집 72명, 제일풍경채어린이집 95명이나, 추후 보육실 면적이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 중 위탁 운영체를 공개모집하고,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12월 중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두 번째, 재위탁대상 어린이집은 2025년 4월 30일 위탁기간 종료되는 롯데골드파크2차어린이집, 롯데캐슬골드파크1차어린이집, 반도1차아이비어린이집, 유보라어린이집과 2025년 8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호반더힐어린이집 등 총 5개소입니다.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재위탁은 기존 수탁자와 한 차례만 재위탁이 가능하며, 한 차례 재위탁을 받은 자가 계약 만료 후 다시 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하려면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위탁대상 어린이집 5개소는 2024년 12월 중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재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어린이집 위탁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감사합니다.


3.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1) 부록

(10시10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육환경의 변화와 맞벌이가정 증가 등으로 자녀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요구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초등학생 대상 돌봄 사각지대에 소유하여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계약 종료로 재위탁 추진 중인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 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이며, 원주시 치악로 1989(원주태장 LH6단지) 내 사회복지관에 있는 시설로 면적은 109㎡, 정원은 20명, 운영인력은 2명으로 센터장 1명과 돌봄선생님 1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연간 1억 1,5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기존 수탁기간이 25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위탁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저희 시 사업하고 관련이 조금 있는데요. 사실 고용노동부 그런 사업 관련해서 법인 내부적인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희가 직영으로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운영을 잘해 달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따로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중간에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검토보고서를 올리기 전에, 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설명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어떤 사정으로 재위탁을 해야 되는지 알고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전문성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 전반적인 사항 관련해서 지적사항 있으면 연대 귀책사유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중간에, 법인 내부적인 사항을 보다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련하고는 문제없습니다.

권아름 위원 새로운 민간위탁을 줄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거듭된 말씀이지만 위탁되는 분야 말고 법인 자체에서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지적받은 내용으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하여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실 처음 위탁될 때부터 검증이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위탁 줄 때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놓쳐지지 않도록 처음 위탁을 줄 때부터 위탁기간에 대한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기관의 사업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쪽 한번 볼게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 말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보겠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2024년도 예산편성액,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인원이 20명에 다함께돌봄교사 1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에 1인이 준용에 적합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거기 센터장 한 분하고, 돌봄선생님 한 분 해서 2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20명에 1명이 배정, 교사도 1명이잖아요. 센터장 1명, 그리고 교사 1명 이렇게 해서 두 분이신데, 이게 가능할까요? 20명 케어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일단 가이드라인 그렇게 되어 있고, 센터장님이 아이돌봄까지, 그런 역량까지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센터장님의 인건비는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의 역할, 그리고 교사의 역할까지 같이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준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준용 내용이 어떤 건지도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항상 인건비 편성을 보면 그냥 딱 준용,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된다? 그것보다는 인원에 맞게끔 배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은 사실 단위요금제로 되어 있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처우개선학고 관련이 있고요. 그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릴 거고요. 다만, 센터장님하고 돌봄선생님 이외에 자원봉사자들로 추가로 인력이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담아주셨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권아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미리 사전에 저희에게 보고를 하셨으면 이것을 볼 때 궁금한 내용들이 많지 않았을 텐데,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투명하게 알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장님이 나중에 주신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게 기간 만료를 다 못 하고 다시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게 법인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앞으로 그러면 고용은 승계가 다 되나요? 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고용 부분은 승계하는 것으로 공고내용에 포함됩니다.

최미옥 위원 센터장님하고 교사 두 분이 고용 승계로 가는 것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예.

최미옥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저희가 공고내용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현원은 몇 명이에요?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몇 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정원은 다 차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차 있어요, 20명.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적인 것들이 변화하면 정서상 미칠 영향이 크니까 이런 돌봄 관련한 주 양육자들이 변화가 없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4) 부록

(10시20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21일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서 일부 경연팀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사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려다 시민의 항의로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우리 원주시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한 공동의원은 김학배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가 관리하는 장소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원주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적용대상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이 중요한 현시대에 원주시가 관리하는 장소와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2) 부록

(10시2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원주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 기획 정비사항으로 “만 나이” 표시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158조 및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표시를 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024년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6.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부록

(10시30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위생과장 강태원입니다.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현재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종료일자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재위탁기간은 3년, 위탁범위는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지원활동 및 교육 기능이며, 위탁사업비는 8억 3,500만 원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재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9월 수탁기관 모집공고, 10월 적격심사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11월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1월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감사합니다.


7.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부록

(10시3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건강증진과장 임영옥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의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며, 위탁시설은 원주시 보건소 4층 정신건강복지센터, 지하 1층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이며, 현재 운영인력은 정신 42명, 중독 9명이며, 위탁사업 소요예산은 2024년 기준 정신 24억 3,300만 원, 중독 4억 6,800만 원으로 총 28억 5,1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8.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부록

(10시3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의료지원과장 김광자입니다.

의안번호 605호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규칙 제5조 일부개정에 따라 건강진단수수료를 정하고 진료비와 관련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일부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조문 정비와 함께 다른 법령에 따라 정비되는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0, 621) 부록 부록

(13시0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복지국장 신승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81억 원이 증가한 6,773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며, 본예산 대비 0.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773억 원, 특별회계는 5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81∼329쪽이며, 특별회계는 507∼508쪽까지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9억 7,0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 9∼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70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보훈회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1억 6,000만 원, 호국보훈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5,500만 원,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10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수당 지원 1억 7,000만 원, 아동권리교육 인형극 900만 원,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4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27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2억 4,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6억 3,000만 원 증액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8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사업 의료 및 회복비 3,700만 원, 2023년 의료급여사업 그 외 수입 반환금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9쪽, 경로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48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BF 인증 취득 공사 1억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2억 4,000만 원,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8억 4,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1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예산 조정 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12억 원을 감액하였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1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내용은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 3,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사업비 지원 3,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장 시설보강비 1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자활활성화 사업비 6,000만 원, 자활융자금 2,000만 원, 자활기금 예치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행정국장 강지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3∼208쪽까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5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6,7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24억 원, 세외수입 79억 원, 지방교부세 등 152억 원, 보조금 20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414쪽까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7억 원 증액한 2,4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1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6억 원을 증액한 1,852억 원이며, 인건비 64억 원을, 연금부담금 7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77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억 원을 감액한 113억 원이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7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에 2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44억 원이며,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7,000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이전비에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 감액한 173억 8,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385∼4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00만 원 증액한 11억 7,000만 원입니다.

410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등 1,000만 원을 감액한 7억 4,000만 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경 없습니다.

411쪽, 재산관리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억 원을 증액한 203억 원이며, 의회 청사 증축 30억 원,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13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34억 2,000만 원이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600만 원을, 발간실 재단기 구입비에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567억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수입계획에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41억 원, 지출계획에 예치금 2억 8,000만 원 증액한 48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보건소장 김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7∼443쪽까지이며, 기정예산 대비 1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417∼421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4,600만 원 감액한 34억 9,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반환에 2억 1,1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2,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진료 지원에 7,300만 원, 방역소독에 6,000만 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 5,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422∼423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600만 원을 감액한 11억 7,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 보조금 반환에 46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에 1,900만 원,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406만 원, 위생지도 관리에 406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424∼433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만 원 증액한 61억 2,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에 4억 9,600만 원, 보조금 반환에 2억 1,9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6,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에 1,7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434∼440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000만 원 증액한 138억 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 보조금 반환에 6억 7,8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 4,3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7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7,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과 예산안입니다.

441∼443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37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100만 원, 보조금 반환에 2,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33∼40쪽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5,2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 4,2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에 800만 원, 보조금 반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경아 평생교육원장 박경아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487쪽부터 49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2,102만 원 증액된 98억 6,943만 원입니다.

먼저 487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감내역 없는 30억 4,460만 원이며, 다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통계목 및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88∼489쪽,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031만 원 증액된 46억 9,627만 원입니다.

원주 독서대전에 1,780만 원, 전기요금에 1,8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미리내도서관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만 원 증액된 21억 5,551만 원이며, 독서보조기 지원 국고보조금 반납에 신규증액 7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복지정책과장 윤석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81∼286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81페이지 통합보훈회관 운영에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외기로 해서 3대 발주하는 데 예산이 1억 원 넘어가고 있어요. 뒤에 282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실내에 설치하는데 325만 원이거든요. 지금 원주시에서 이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도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 원대거든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0만 원 대에서 최대 300만 원 넘지 않은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무리 실외에 연결을 하더라도 비용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책정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통합보훈회관에 설치된 것은 LG전자에서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이고요. 거기에 따른 저감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모델명이 다릅니다. LG전자에 부착한 모델명하고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 모델명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기존 실외기하고 통째로 갈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아름 위원 실외기도 교체하고 저감장치도 같이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그렇습니다. 모델명이 같이 호환될 수 있는 실외기를 같이 설치해야 합니다.

권아름 위원 앞으로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곳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소관하는 건물이나 그런 곳에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사해 보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다른 시설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어컨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요. 저감장치 모델에 걸맞은 업체들이 있으면 거기하고 호환되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이 저감장치 설치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지자체에서 해나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모델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도한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된다면 이것 또한 예산의 문제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 전수조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 되면 위원들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두 번째 여쭤보겠는데요.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금액이 늘어났어요, 500만 원 정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이미 정해져 있고 연례반복사업입니다. 5년 동안 이 금액을 써야 돼요. 7,500만 원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7,50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1,500만 원인데, 올해 당해연도 예산은 2,000만 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변동이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일단 7,500만 원은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위로연을 5년 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36보병여단에서 심일 소령에 대한 추모제를 올해 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일 소령이 무공훈장을 받은 날이 10월 15일입니다. 그날 맞추어서 현충사에 있는 심일 소령탑에서 추모제를 했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올해 500만 원 계상 올렸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이 총사업비에 변동이 생긴 건가요? 앞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만 심일 소령 추모식을 할 게 아니고 계속 할 거라면 예산이 계속해서 이 이상 필요한데, 총사업비 변동이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일단은 36사단에서 갑자기 제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 추모제를 계속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들어온 제안에 있어서 500만 원 증액하는데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셨고, 총사업비도 변동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를 늘렸다가 줄이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줄이겠다는 건지, 안 하게 된다면 총사업비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쨌든 500만 원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 예산은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연도에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대한 예산을 줄일 것인지 그런 계획을 저희가 당초 알 수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이건 제가 위원님들한테 착오한 것 같습니다.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84페이지 청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인건비로 편성됐던 것 감액하시고 임차 보증금 올리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일단 행복위 위원님들이 7월 간담회를 통해서 기존에 원주투데이 건물을 임차해서 계속 그렇게 보호를 해온 상태인데 현장을 가본 결과, 그쪽은 사실 보증금도 없었고 월세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현장도 상당히 노후화됐고,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보강시설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보면 옆에 코오롱매장 이 건물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청년센터 지역을 어느 정도 단계동으로 축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휘부에 방침받는 과정에서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오롱 건물이 1층에 입주해 있고, 또 단계동 특수지역에 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싼 거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라는 게 사실 급하기도 하죠. 원주시 시유재산 건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쪽으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거액의 임대료까지 내면서 몇 년간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지휘부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고민해서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해서 약간은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조정은 저희가 어디 지역을 가든 일단은 당초에 임대료나 보증금으로 편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2회 추경으로 예산과목이라도 조정해 놓고 시작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굉장히 아쉬운 점은요, 이게 어쨌든 청년지원센터를 공간 없이 개소를 했잖아요. 공간 없이 개소를 한 이후에 예산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도 안 되고, 그다음에는 되고, 다시 변경을 해서 예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 계속해서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를 할 때 잘 준비돼서 천천히 하더라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 시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부분도 저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위원님들과 기존에 하려던 건물을 방문했을 때 일단 3층이라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특히 장애를 가진 청년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접근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접근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청년들이 지나가면서도 자기가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 원주시 저런 공간을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홍보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다 보니 임대료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 산도 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할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설득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설득해서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문제가 또 해를 넘겨서, 지금 추진하더라도 내년에나 가능한 일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미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들 소외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보증금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지난번 예산 때도 보증금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또 임대료만 가지고 접근이 어려운 공간을 임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시 또 변동이 생겨서 조정해서 시간이 딜레이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284쪽 청년지원센터 인건비 삭감과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참, 과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청년지원센터가 말이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한번에 빠르게 진행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네요. 특히 또 세워졌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인건비 삭감에 대한 이유를 보다 보니 일단 채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채용 매뉴얼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이 예산을 세웠던 건지 의문이 들어요. 혹시 12월에 다 준비가 돼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기간은 짧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일단 모든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개소를 목표로 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한 3개월 치의 인건비만 상정을 했는데요. 일단 후반기 시의회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청년지원센터를 어디에 개소하냐, 이게 화두가 됐습니다. 7월 24일 행복위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 지역도 확인해 봤거든요.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간다면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사실 각종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갖는 분들하고, 국가에서 교사자격증이라든가 전문사 자격증을 갖는 그런 분들, 약간 제한을 둬서 모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윤선 위원 매뉴얼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확실한 부분은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다른 지자체 보면요. 아직 청년 자격에 대한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에서 그런 자격증제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국회도 방문했었는데요. 아마 내년부터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내년에 맞추어져서 매뉴얼을 또 짜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올해는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올해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일단 저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장소라는 게 원하는 장소가 저희가 원하는 예산에 딱 들어맞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미리 생각하셨더라면 증액되는 부분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12월 개소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장소는 미정이고, 지금 여러 가지가 좀 미비합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끌고 있는데, 또 예산도 예결위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확답을 잘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진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이게 이유가 있나, 이게 되는 건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부단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은 아까 LG전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시스템에 LG전자 실외기 포함한 제품입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쩌면 보일러거든요. 보일러인데 저는 LG전자라고 말씀하셔서 약간 의문점이 생긴 건데, 실외기 3대에 없는 것을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억 6,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 금액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1억 6,400만 원에 3대를 발주했다? 좀 상세하게 그 내역 좀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저감장치 생산업체에서 들어온 견적서라든가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여기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건물에도 같은 제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를 전부 다 넘겨보니까요, 대부분 1대당 300만 원 대에서 예산반영이 다 됐는데, 유독 보훈회관만 커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일단 부탁드릴 거고요.

그리고 284페이지 보면 천사운동 지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천사운영위원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천사공원과 관련돼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천사공원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추진위원회 간담회 이후에, 그때 얘기 나온 게 범시민운동으로 홍보에 집중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언론사를 통해서 원주투데이에서 동참운동이다, 아니면 천사운동의 유례에 대한 거를 아마 첫 번째로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천사운동 지원금액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후원자 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사용료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천사데이 기념식하고 나눔바자회 이런 규모도 약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부분을 이번에 올린 거고요. 천사운동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기관에서 하다가 민영으로 돌린 사항이기 때문에 천사운동본부에서 1년 동안 홍보계획을 천천히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마 그것에 맞춰서 천사운동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날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신경 써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1004”, 원주 시민 36만 명이 1,004원씩 기부할 수 있는 그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보다도 조금 더 복지정책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시정홍보실에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원주시에서 홍보 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네, 고맙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말씀 나온 김에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너무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년지원센터 출범한 지가 1년 반을 훌쩍 넘겼어요.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올해 말 개소를 목표로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대상지를 방문했을 때 딱 한눈에 봐도 그 예산으로는 가능하지도 않고 BF인증 자체도 불가능한 대상지였습니다. 그런 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것을 계속 뭉개고 있다가 저희들이 가서 “이곳은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다음 대상지를 물색했는데, 또 이런 사달이 나서 결국 지금 원점으로 왔어요. 청년들한테 희망고문도 아니고, 2년이 거의 다 소모되어 가는데 또 다른 시작을 하라는 거는 청년지원센터 출범을…… 저희가 그렇게 할 때는 이런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것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하다. 원주시에서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2추에 이것을 조정하고 어쩌고 이 문제를 떠나서 근원적으로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정책 자체를 어떻게 가실 것인지 사실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위원장 문정환 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원점으로 다시 왔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지국장 신승희 지금 현재 코오롱 건물을 청년지원센터로 조성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미옥 위원 국장님, 잠시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코오롱 가기 전에 그 전에 대상지 있었잖아요.

○복지국장 신승희 네.

최미옥 위원 그 대상지를 갖고도 몇 달을 뭉개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딱 가서 보니까, 그냥 한번 가서 본 걸로도 그 대상지 자체가 조건이 불충족 하는 걸로 뻔히 아는데, 그것을 계속 대상지로 뭉개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코오롱 대상지도 생각한 게 저희가 가서 본 거잖아요. 이런 식의 정책이나 운영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코오롱에 대한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고요. 우리가 공간을 만든다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신승희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아닌 게 아니라 급하게 서두른 게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모든 청년들이 좋아하는 곳에다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임대해서 또 대상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지원센터의 근거가 불안정하게 하지 마시고 좀 영구적으로 지원센터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물색해 봐 주십사 주문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인 상태라서 너무 답답하고요. 우리가 청년들을 볼 면목이 없어요. 이 문제를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권아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공간을 조성하려고 노력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미옥 위원 청년들한테 너무 못할 짓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문정환 네, 질의하시죠.

권아름 위원 국장님, 임대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임대료가 비싸다, 저렴하다 그 기준은요, 임대료가 비싸면 그만큼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 깨끗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덜 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고, 저렴한 것은 그만큼, 상가를 얻으려 해도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임대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비싼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예로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쭉 나열해 볼 때 원강수 시장님 민선8기 들어서 꿈이룸바우처로 아동들에게 이례적으로 많은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계시고,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 개수가 몇 개죠? 어마무시하잖아요. 동네마다 다 있고, 기능보강하는 데도 이번 추경에만 시비가, 아시잖아요. 5억 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시비만.

이런 비용을 대비해 봤을 때 생애주기별로 인구정책 일환으로 위기라고 본다면 정말 이 비용이 비싼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월 지급하는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 원주시 인구 전체에 청년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25% 차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수의 청년들에게 1개의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임대료가 비싸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다른 분들의 여론이라고 할지라도 국장님이 이걸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보육아동과장 맹순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287∼29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0페이지 아동학대예방 조기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일단 시범사업에 선정되신 것 굉장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얼마 전에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사례조사부터 결정까지 시간이 두 달 가까이 소요되는 부분,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좀 얘기했는데 그 얘기 같이 들으셨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보통은 1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행위자가 많거나 아니면 조사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하는 경우는 최대 2개월까지도 조사가 갑니다. 그 안에 긴급한 상황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생필품이 필요할 경우에 이 예산으로 긴급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 예산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아동들은 아무래도 더 빠른 개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시범사업 이후에 어떻게 계획이 되는 게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올해 한시적으로 시범이긴 한데요. 부처에서도 확대할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닌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시범사업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셨다가 본 사업이 진행될 때 차질 없게 원주시에서 조기계획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288쪽 아동권리교육 교재제작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이 교재를, 아동권리교육 신청 초등학교가 만종초 1개소만 있어서 작년도 교재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게 그냥 삭감되는 것보다는 인형극으로 900만 원 같이 했거든요. 그것 해서 대체할 겁니다.

나윤선 위원 대체하실 예정이신 거죠?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예.

나윤선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고요.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보시면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교육방법이 인형극을 하실 계획이신 것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지 여쭈어볼게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인형극을 주로 하고요. 아동단체나 이런 데 오셔서 부스운영도 하시고 다각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900만 원이다 보니까 넓게 하지 못합니다.

나윤선 위원 증액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예산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289쪽 보시면 아동급식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금액은 49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어떤 안건으로 심의됐는지, 몇 회 정도 열렸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올해 상반기에 개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서면심의만 했고요. 모이지를 않으셔서.

나윤선 위원 서면심의의 내용은 어떻게…….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자주 열리지 않는 위원회 같은데, 그래도 아동급식심의위원회는 적잖이 중요한 내용들을 심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감하고 많은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4∼298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3쪽, 504쪽, 세출예산안은 507쪽, 508쪽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11∼19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경로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99∼30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300쪽을 보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이 있는데요. 순회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지금 경로당이 468개소인데 250개소가 강사님들이 파견되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 기준은 300개소 이상이면 프로그램 순회관리자 3명을 배치할 수 있거든요. 도비가 매칭돼서 인건비가 내려온 상태이고, 세 분은 프로그램 관리, 강사 관리도 하시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전자제품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식탁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해 주고 계십니다. 인건비를 추가로 세운 것은 도에서는 인건비가 1호봉 210만 원인데 그래도 최고 올라갈 수 있는 호봉이 3호봉이라서 저희들이 230만 원 계상하고, 여기 1,100만 원 추가로 세운 것은 명절휴가비 60%, 1년에 두 번, 가족수당 4만 원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관리자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명을 지원받는 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게끔 계속 요청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원배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게끔 방안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9페이지 효행장려금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2023년 작년 3회 추경 때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6,0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된 것 같은데, 또 1,000만 원 감액하게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효행장려금이라는 것은 3년 이상 원주시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대가 거주하시는 분께 분기에 5만 원, 연 20만 원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꾸 감소되는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같이 살지 않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감액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계속 이렇게만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을 가정에 모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시다시피 요새는 병원을 이용하신다든지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게 보이게 계속해서 감액을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사실 다른 데 쓰여야 되지만 쓰이지 못하고 편성 자체가 기회를 소멸하는 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애초에 설계하실 때 수요에 맞게끔,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들여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본예산 세울 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액이지만 아직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들거든요. 읍면동이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더 홍보를 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권아름 위원 우리 시에 조례가 있잖아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홍보 관련해서……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별도로 없지만, 읍면동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장님이나 통장님 회의 할 때 홍보해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렇게 예산을 계속 감액해 나갈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쓸 수 있을지 그 근거가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감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301쪽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하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군데나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선정기준이나 선정방법 같은 게 따로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그린리모델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법에 의해서 원주시 소유의 건물과 원주시 토지가 같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저희 경로당이 468개소인데 이것이 10년 이상 된 곳을 찾아봤을 때 83개소가 됩니다.

최미옥 위원 83개소나 되니까 이렇게……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작년에 신청해서 13개소가 됐고요. 올해는 8개를 신청했는데 5개가 선정돼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최미옥 위원 대상지가 5개인 거예요? 이미 선정이 됐고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예.

최미옥 위원 선정기준이 뭔지 궁금했어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10년 이상 노후된 경로당으로, 이것이 녹색 그린 건축물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대상이 83군데나 됐는데 지금은 여덟 군데 뭐……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기후, 방염 그런 것들이 우선으로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방호 창이라든가 단열 위주로…….

최미옥 위원 그래서 더 열악한 데를 먼저 파악해서 이견이 없도록 공정하게 잘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공사를 계획하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이것은 창조센터에서, 저희들은 설계까지만 설계회사에 의뢰를 하고, 그 설계를 가지고 창조센터에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린리모델링에 적정하지 않는 것은 빼고 다시 설계로 보완시키고 이렇게 하는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 선정된 13개가 이월된 사업으로 공사를 발주한 게 2개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국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꼼꼼히 살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보통 에너지 성능개선이라고 하면 창호 있잖아요. 새시(창틀)를……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창호도 하고 방열, 전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는, 보통 보면 경로당이 1층 단층짜리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옥상이 존재해요. 옥상 이런 데가 존재하잖아요. 옥상 자체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옥상녹화를 시키면 단열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0∼30% 이상 차이 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창호 교체나 벽 단열하는 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겠지만 더 나은 에너지 효율을 위한다면 옥상녹화도 한 번쯤은 추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제가 감히 판단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방수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옥상녹화를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방수처리 해서 배수처리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방법 말고도 다른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직사광선을 직접적으로 쬐지 않게, 맞지 않게만 유지를 해줘도 열 차단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창조센터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방법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체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06∼3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306쪽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세부사업 보면, 총사업비 2억 4,300만 원 연례반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3년 대상 24명, 24년 8명 좀 적네요. 23년도보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이 사업이 월 15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15만 원 을 매칭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명을 했었는데, 올해는 8명이라서 총 31명을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계산을 해보면 45명의 지원 규모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2028년 12월 31일까지인데, 부족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잘 편성된 게 맞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처음에 6,480만 원이었는데, 4,860만 원 감해진 건데요. 저희가 대상인원하고 그것을 다 산정해서 줄인 거거든요.

나윤선 위원 사업목적에 맞게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어쨌든 탈빈곤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발굴하시는 것도 과장님의 몫일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사회생활을 할 때 첫 지원금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발굴하셔서 많은 지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저희가 홍보 더 열심히 해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316∼3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8페이지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액해서 나가는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이 사업이 2023년도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전체 1년 치 추계부분이 조금 미흡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이돌봄 선생님 채용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미스매칭이 일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하여간 최종적으로 추계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 이게 2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추계를 했을 텐데, 처음부터 추계가 잘되었다면 감액해 나가는 예산이 많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가 현재 대기가 많은 상황이라서, 대기자들이 줄고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본인부담금 지원이 남는 금액 없이 편성된 그대로 잘 지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많이 해소되는 상황에 있고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0쪽 보시겠습니다.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돌봄 사각지대에 초등아동 긴급일시돌봄 이용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일시돌봄기능을 부가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한두 명 정도 있었고, 초등학교가 다 같이 모든 학교가 휴교할 때 그럴 때 7∼8명 정도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나윤선 위원 평상시에는 한두 명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아이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을 세웠는데 3분의 1 가까이 감액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됐는지 찾다 보니 이용일수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개소식이 당초에는 연초에 있었는데, 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많이 지연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액됐고, 그다음에 동부복합체육센터 그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영된 수수료 그 부분을 동부체육센터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세이브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세우신 것에서 삭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대비해서 3분의 1이 줄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설명을 과장님께서도 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좀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리 알고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주셔서 많이 삭감되는 부분은 미리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꼼꼼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하고요. 센터 설치비 지원 관련해서 한꺼번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삭감된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저희가 당초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법령 규정이 시행되다 보니까 개소수가 실적보다 많이 잡혔는데, 민간아파트이다 보니까 준공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개소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우선 그러면 운영비 자체도 개소수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개소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운영비가 960만 원이 줄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맞습니다. 국도비 매칭이거든요. 국비가 50%, 도비가 25% 지원되는 그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 1억 7,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겼는데, 7,000만 원 가량이 삭감된 겁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된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작스럽게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된 건지……. 1억 원 가지고 결국에는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것도 조금 전에 설명한 것하고 연결되는데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개소할 때 5,000만 원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2,000만 원 기자재 구입해서 개소당 7,0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1개소를 반영시켰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것은 이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운영비 지원하는 게 어쩌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은 당연히 욕심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쪽에서 아이들이 부족하지는 않게 뭔가 방법을 찾아주실 수 없을까 그런 요청을 드릴 거고요.

아까 태장 하나가 결국에는 수탁기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 예전에도 보면 개수대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아이들 과일 씻어주고 그랬어요. 위생상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항상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개수대나 설치 좀 해달라는데 예산 없다고, 그렇게 큰 금액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그런 친구들이 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친구들이 와서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과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이 친구들이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예산을 억지로 더 만들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적극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월 이용료로 해서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개소당 월 50만 원 추가 지원하는데, 일선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결국 태장동에 개수대를 화장실 옆에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는데 결국에는 시 예산으로 해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족한 점들이 여러 군데 더 있을 거니까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잘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85쪽에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어볼게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번에 청년축제를 개최하셨잖아요. 그때 청년정책도 물론이거니와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셨나요?

○복지국장 신승희 축제 끝나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나윤선 위원 설문조사 표본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복지국장 신승희 나왔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런 부분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국장 신승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실 때 청년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복지국장 신승희 지금 청년네트워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1위가 반곡관설동으로 나왔습니다.

나윤선 위원 반곡관설동이요?

○복지국장 신승희 네.

나윤선 위원 청년네트워크가 한 설문조사에 반곡관설동이 나왔다고요?

○복지국장 신승희 네.

나윤선 위원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국장 신승희 네, 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저는 갑자기 반곡관설동이 나와서 의아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국장님 정말 어디에도 청년지원센터는 못 만드세요. 아니면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다 만드셔야죠.

제가 설문조사를 여쭈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확한 표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할 때는 여기, 다음번에 할 때는 여기, 물론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만, 시에서 지금 이것을 딱 정해주지 않는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복지국장 신승희 예, 하여간 저희가 많은 고민에 있습니다. 과연 지금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인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사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교통비도 따져 보셔야 됩니다. 반곡관설동이면 혁신도시인데요. 교통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자가용이 있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교통에 대한 부분에 교통비도 무시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갑자기 반곡관설동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 후보군이 있습니다만 좁혀지고 있던 와중에 또 확장되고 있으니 제 입장에서는 ‘이러면 청년지원센터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신승희 네.

나윤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장고 끝에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 2차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나요?

○복지국장 신승희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건 쪽이 맞지 않나…….

권아름 위원 일단 서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든 했으면 좋겠는 사업인데, 우리 부서가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 예산이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었거든요. 2,000만 원 예산으로 70여 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구강검진부터 시작해서 치료까지 받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감액해서 다시 반납하는 예산들을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물론 그 사업 말고도 운영하는 단체에서라든지, 예를 들면 단체라서 조금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1,000만 원도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1,000만 원이 없다.”는 답변과 이 사업이 3년 동안 후원을 받아서 했고, 시에서 이어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2,000만 원 없다.” 이런 답변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예산을 크게 4억 원씩 반납하는 부분들이 처음 추계부터 제대로 됐다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부족하게 편성해서 또 추경 때 요구하는 게 힘들죠.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하다 보니 다른 데 쓰셔야 하는 예산들이 편성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많거든요. 국도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숫자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데 그게 약간 여유롭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도에서 분기별로 정산해서 감액하거나 증액시켜주고 그런 면이 있어서, 물론 집행잔액도 많이 남는데 워낙 금액이, 예산액이 크다 보니 집행잔액이 몇억 원이 될 수 있어도 거의 98%, 99% 집행을 했는데도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파악해서 하여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이재용최미옥박한근조용석나윤선권아름

○위원 아닌 의원

이상길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정책지원이승재

정책지원임채빈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복 지 정 책 과 장윤석재

보 육 아 동 과 장맹순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경 로 복 지 과 장김남희

장애인복지과장김도희

여 성 가 족 과 장강정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자 치 행 정 과 장신동익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위 생 과 장강태원

건 강 증 진 과 장임영옥

의 료 지 원 과 장김광자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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