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4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5)
- 4.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26)
- 5.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7)
- 6.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 7.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 8.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
- 9.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
- 10.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0)
-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 1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국)(의안번호 620)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O 부위원장(차은숙 위원) 인사
- 3.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5)
- 4.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26)
- 5.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7)
- 6.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 7.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 8.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
- 9.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
- 10.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0)
-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 가. 시유재산 취득안(친환경 스마트농업 연구관 신축)
- 1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국)(의안번호 620)
(10시 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 전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학배입니다.
우리 원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축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며 협력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원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2건,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협의할 안건이 있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제25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홍기상 위원님께서 차은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구두호천하셨습니다.
또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원용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최연소자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것을 좀 하고, 앞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용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심영미 위원님께서 원용대 위원님을 호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병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병규 위원님께서 동의가 나왔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다음은 원용대 위원님.
(거수 표결)
네 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바와 같이 차은숙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차은숙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O 부위원장(차은숙 위원) 인사
○차은숙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원내 운영·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함께 더 나은 원주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5)
(10시30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기상 의원님과 차은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625호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원주시 우산동 일대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하여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원주시 도시형소공인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안 제10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금융지원 및 인프라 구축,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안 제12조에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8월 26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례안 제10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는 물론 더 나아가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난 2023년 12월에 원주시 우산동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가 지정·고시됨에 따라 집적지구 및 소공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작년 2023년 6월 20일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심영미 위원 종합계획수립 주기 변경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뀌고, 실태조사라든가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으로 일부개정을 했는데, 원주시가 이 조례로 인해서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법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또 작년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공모해서 지금 문막 동화산업단지 내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기술하고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 제가 질의드린 것은,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게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는 법에서 일부개정을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심영미 위원 그것이 우리 원주시에 미치는, 소상공인한테 미치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더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법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취지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급격한 변화가 있고,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한,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심영미 위원 그런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변화하는 제조환경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게,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책,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반영해서 도시형소상공인의 성장·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 인사)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4.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26)
(10시39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표하실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미래산업진흥원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에 적극 투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에서 진흥원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출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비용추계서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첨단산업과장 엄미남입니다.
차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성장 기조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기업별 맞춤형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투자중심의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의원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자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는 제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것은 집행부 조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저희 원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같이 투자하는 거라서 그런 사전적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약간 촉박함이 있어서 의원발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정조례안에서 출자 조항을 신설해서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계획은 명시되어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 펀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요. 해당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전략이라든가 계획은 구체적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아직 그런 구체적인 투자는 없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투자펀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와 몇 개 시군이 종합적으로 2,000억 원 정도를 조성해서 저희 원주시가 투자하면 원주시의 두 배 정도로 저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출자금 운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지금 조례는 사실 저희 첨단산업과 조례, 미래산업진흥원에 주는 거라서 소관은 저희이고요.
계획이나 수립, 이런 것은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향후 마련돼서 집행할 것이라서 구체적인 것은 도에서 마련되면 그렇게 완성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출자에 따르면 재정적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그것 또한 아직 강원도에서도 지금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한 조성계획 수립만 했고, 향후 펀드 모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리스크를 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강원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원주시에서도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계획을 세우셔야 마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대한 성과에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원주시가 부담하게 될 잠재적인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도 대처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의원 인사)
5.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7)
(10시47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학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용대 의원님과 손준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627호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 인프라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화재예방 및 안전(소방)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주시는 전기자동차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진압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발성 위험성을 낮추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안 제6조는 화재대응 매뉴얼 배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8조까지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기후대응과장 이호석입니다.
권아름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발성 위험성을 낮추고, 화재예방 및 대응방안을 위해 안전시설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권아름 의원님께서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본 위원도 요즘 전기자동차의 화재가 전국에 지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주 신속하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께 질의보다는 이 조례에 따른 후속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요즘에 지상에 이뤄지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큰 문제예요. 자동차 전기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대형화재는 이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짓고 있는 아파트를 대다수를 보면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요. 다 지하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제가 건설안전특위 활동을 하면서 눈으로 보면 대부분 신규 아파트가 지상에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 가서 방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현장 질문도 제가 여러 번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구조변경을 하든지 도면을 조금 변경하더라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 이야기했을 때
보다 지금 시기에 이야기는 좀 더 대두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들 눈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전기자동차 지하로 들어오지 말아 줄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마음의 불안된 이런 부분을 우리 시 행정, 우리 권아름 의원님이 아주 소중한 이 조례안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가 거기에 발맞춰서 현장점검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친환경자동차법에 충전소 설치 위치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 8월 13일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개정안을. 그래서 일단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해서 개정 발의한 상태입니다.
○홍기상 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건설을 하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들은 이게 좀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그 문제를 아예 행정에서 시작하기 전에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저희 원주시 아파트의 신설은 전기자동차와 전기충전시설은 지상에 꼭 설치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상위법과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직 확인 못 했지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들은 지금도 지하에 충전시설이 아주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것을 도와줄지를 더 고민하셔서 지상으로 올릴 수 있고 이동시킬 수 있게 권고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너와 내가 할 것 없이 안전과 사람 목숨, 그리고 재산권과 아주 밀접하게 대두돼 있기 때문에, 금번 우리 권아름 의원님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시가 좀 바짝 관심과 행정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정말 국민 불안감이 엄청 큰 상황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례인데, 앞으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토대로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실 것인지, 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일단 저희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거든요.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배터리공장 화재하고,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라아파트 화재 관련해서 지금 국무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관계부처, 업체 전문가 해서 개선방안을 조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9월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세부사항이 나오게 되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식소화포라든지 어떤 것을 딱 지원하는 근거를 아마 저희가 사전에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 대책이 발표돼야 알 거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전에 원주시에서 재정적으로 풍족한 사항은 아닌데, 혹시라도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그게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하실 건가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그게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할 계획입니다.
○심영미 위원 네, 그리고 초기 설치비용뿐 아니라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발생할 텐데, 구체적으로 계획하실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심영미 위원 원주시 재정에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공공서비스나 인프라 예산의 축소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감사합니다.
6.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11시)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에너지과장 김철운입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원주에너지기술센터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원주시 에너지정책 지원,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통해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 기초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흥업면 한라대길 28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5,613㎡, 연면적 2,196㎡,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3층 등 총 4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기관은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의회에 동의받을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지원비 2,500만 원과 자체수입료 8,200만 원 등 총 1억 7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수탁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재계약 심사 결정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7.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11시04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자원순환과장 김종근입니다.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에 대한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석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 공사업자 관리·감독 및 공사 관리·현장감독, 슬레이트 면적조사 등으로 (사)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탁하였으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는 2022년도 93.6점, 2023년도에는 94.8점으로 ‘우수’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년간 45억 원이며, 사업명은 슬레이트 철거 840동, 지붕개량 210동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위탁사무의 특성상 석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석면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추진일정 및 성과평가 결과 세부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
(11시2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아름답고 풍부한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산림레포츠를 통해 산림레포츠 공간조성 및 산림레포츠지도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산림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안정민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산림레포츠 공간조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산림레포츠지도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비용추계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산림레포츠를 통해 건전한 산림 여가문화를 활성화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주시의 아름답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레포츠 활성화와 산림문화·휴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감사합니다.
9.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
(11시26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이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곽문근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농업행정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팀장 이인환 농업행정팀장 이인환입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허관선 농정과장이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및 한국여성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참석자를 독려하기 위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은숙 의원님을 비롯하여 평소 농업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홍기상 의원님과 원용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규정한 특례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등 전시관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가공에 치우쳤던 농촌융복합산업이 한층 체험공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관련자 교육, 산업체 홍보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의 농촌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차은숙 의원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를 해 주신 차은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8조하고 제10조에 보면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보면 생산관리지역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농업행정팀장 이인환 …….
○이병규 위원 지금 뒤에 보면 농촌의 발전과 농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들에 대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농촌 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정도에 대한 생산관리지역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절대농지를 해제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가졌을 적에 저는 농업에 대한 소득증대가 창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팀장 이인환 저희가 파악하는 생산관리지역이 크게 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절대농지가 농업진흥구역 내 진흥지역, 보호구역, 또 보호구역에서 일부 해제돼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내려갔는데, 크게 많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생산관리지역으로 풀려도 경지정리 뜰로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허가팀 쪽에서도 포괄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완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규 위원 네, 맞아요. 완화는 분명히 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생산관리지역이 지금 거의 산 밑에 붙어있는 부분, 이런 뜰에는 전체가 다 절대농지 예요, 일부가 보면.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신청을 해도 다 규제 묶여져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건데, 조례로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가 여기에 호응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또 청년, 고용인, 농업인 신규 이런 분들도 내려와서 그 사람들의 자그마한 소규모의 농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절대농지가 아닌 이상은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완화를 시켜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행정팀장 이인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의원 인사)
10.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0)
(11시36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용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원주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의 동지역 1개와 문막읍, 소초면, 호저면 등 각 읍면 9개의 관할 지역에 따라 총 10개의 위원회의 조례를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8월 26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농지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내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농정과 소관이므로 농업행정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팀장 이인환 농정과 농업행정팀장 이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원용대 의원님을 비롯하여 평소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조창휘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박한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제44조에서 농지위원회를 시·구·읍·면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9개의 읍·면 농지위원회와 동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1개의 원주시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농지위원회와 정확히 일치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례의 성립으로 인한 운영상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제정 없이 농지위원회를 운영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로 인하여 적법한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지위원회의 기능이 농지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남이 없이 농업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에서 위임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원용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원용대 의원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조례를 준비하셔서 본 위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위원회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아직은 여러 위원회들을 봤을 때 추계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농지위원회가 이 근거된 조례로 인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농업행정팀장 이인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2년부터 농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을 실제적으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억 원 정도면 1년간 농지위원회의 비용이 위원들의 수당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고, 처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농지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나갈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사실상. 심의를 해야 될 상황들이 건건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몰아서 해야 하는지…….
저희가 14일 내에 받으면 심의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까지 발급해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예산을 적절하게 넉넉하게 세웠었는데, 사실상 불용액이 많아서 추경에서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일이 경기가 어려워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자체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비용이 8,000만 원 정도, 연 8,000만 원 정도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어쨌든 갈음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농지위원회를 원용대 의원님이 근거에 대한 준비를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일단 예상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행정팀장 이인환 네.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후속 조치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행정팀장 이인환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이인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그전에는 면장이나 이장협의회장이 아마 위원장이 돼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행정팀장 이인환 네.
○이병규 위원 그 당시에는 1인당 심사비가 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 구성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얼마씩 지급되고 있죠?
○농업행정팀장 이인환 지금은 1시간 이내에 7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심의하는 부분은 면 단위마다 들어오는, 한 건을 하든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는 건가요?
○농업행정팀장 이인환 수시로 해야 됩니다. 지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데, 그게 일반 심의대상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4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심의대상인 것은 14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지위원회 위원 수당이 덜 나가기 위해서 몰아서는 하고 있으나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대부분 각 면 단위의 위원장들이 이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나요?
○농업행정팀장 이인환 호선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호선으로?
○농업행정팀장 이인환 네.
○이병규 위원 이장님들이나 일반 농가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는데, 누가 하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의를 철저하게 해서……
규모라든지 어떤 땅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줘야 해요. 허가만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까지도 확인을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저도 검토를 하겠지만―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팀장 이인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의원 인사)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가. 시유재산 취득안(친환경 스마트농업 연구관 신축)
(11시47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친환경 스마트농업 연구관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고령화되는 농업·농촌의 현실에 대응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준비를 위해 친환경 스마트농업 실증재배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뒤쪽 흥업면 흥업리 1576-1번지 3,014㎡의 면적에 유리온실형 연구동 1동 660㎡와 실증재배용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3동 1,485㎡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한강수계기금 30억 원과 시비 20억 원,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신축고자 합니다.
연구동에는 실증재배를 위한 중앙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대응 특화 작목 육성·보급, 신소득 작목 발굴과 지역적응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스마트농업 전문기술 교육과 기후변화대응 식물·작물 재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 경관 가치가 있는 아열대 작목을 이용한 실내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3동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용수 순환활용, 수질개선 실증용 양액 베드 설치, 최첨단 스마트농업 장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인 아열대 과수, 과채류, 엽채류 등 다양한 작목과 품종을 선발하는 실증재배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적응 아열대 소득 작목을 조기에 발굴하고 도입하여 미래의 원주 농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친환경 청정사업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사업선정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과장님,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이렇게 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한강수계기금 30억 원하고 시비 20억 원하고 이렇게 해서 50억 원을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연구 과정, 그다음 거기에 실습실을 겸비한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 보고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농업이 발전하는 데 큰 기여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더 유념하셔서,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좀 잠깐 봐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홍기상 위원 사업예정지 사이에 두 필지 정도가 보이잖아요. 우리 원주시농업기술센터의 일대로 봤을 때. 그 두 필지는 땅주가 어디가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지금 농업기술센터이고요. 현재 여기에 미생물배양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 여기까지 다 이어진 겁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이어진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사업예정지 앞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물론 확보됩니다.
○홍기상 위원 관내에 도로라고는 하지만 2차선 도로가 됐든 정확히 확보가 되고, 여러 이런저런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사업예정지 옆쪽에 있는 빈 부지로 되어 있는 앞쪽에 농기계창고가 새로이 신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유리온실이 작년에 다 철거됐습니다. 30년 이상 돼서 위험해서 철거를 했고요. 그 옆에 있는 작은 건물들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도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홍기상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데 50억 원 예상하고 계세요. 연구관 신축하는 데에.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홍기상 위원 그럼 연구관을 신축을 하고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그렇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지금 유리온실 쪽에 50억 원 중에 25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3동을 짓는데 스마트팜 형식의 하우스라서 완전 자동으로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열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2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건축비용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요.
○홍기상 위원 많은 건 아니네. 그러면 그거 다 완료되고 연에 운영되는 운영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지금 저희 연구팀에서 다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른 인력 안 쓰고.
그리고 지난 철거한 유리온실의 경우 150평 정도 됐었는데, 그 온실이 겨울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15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에는 별도로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한 400∼500만 원 정도……. 겨울에 운영하면 그렇게 들어갈 건데, 저희가 지열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상 위원 요즘 에너지과하고 논의하면 태양광도 있고,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그것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병규 위원님도 극찬을 해 주시고, 과장님 이 부분 기간 내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셔서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친환경 스마트농업 연구관 신축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국)(의안번호 620)
(14시)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217∼231쪽까지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6억 원 증액한 1,179억 7,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안 513∼517쪽으로, 31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은 217∼221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2,000만 원 증액한 25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9,500만 원, 강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에 3,700만 원, 우산천골목형상점가 주말야시장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민속풍물시장 시설개선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은 222∼224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600만 원 증액한 131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특화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에 3,800만 원을 증액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대행에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예산안은 225∼226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7억 4,000만 원 증액한 294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타시도 이전기업 지원에 35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과 예산안은 227∼229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3,000만 원 증액한 354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에 3,600만 원,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 ICT융합 신기술개발 기업 지원에 3,000만 원,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에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예산안은 230∼231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 3,000만 원 증액한 147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미술관 건립에 9억 원,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에 8억 원을 증액하고,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에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13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9,000만 원 증액한 31억 1,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8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517쪽이며,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우산일반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플러스에 2억 8,000만 원, 동화일반산업단지 환경개선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병오 환경국장 이병오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3∼354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37∼543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549∼553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63쪽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565억 3,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4,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36만 원이 감액된 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334쪽까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900만 원이 증액된 3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환경교육 지원 1,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원 2,500만 원, 공중화장실 지원 6,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338쪽까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금 58억 원,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 10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341쪽까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이 감액된 36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산취득비 6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530만 원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2∼345쪽까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단계생태하천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사업 2,400만 원, 흥양천 재해예방사업 16억 6,000만 원, 원주천 르네상스사업 5억 원, 남송소하천 정비사업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6∼34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5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5,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6,100만 원 증액하고, 도시환경관리 대행사업비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9∼35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울업, 바우골, 방울꽃 어린이공원 정비 2억 원, 배전선로 지장 가로수 수형조절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8,000만 원 증액된 164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호국탐방로 개설 9,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2억 7,200만 원, 2024년 강원공공산림 가꾸기 5,600만 원, 산림재해 긴급수목 제거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1∼543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지원사업지원 8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6만 원이 감액된 3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소각시설 여열 활용방안 및 지연 대응방안 용역 2,200만 원, 폐비닐 압축·보관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3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3년 65개 마을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로컬푸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안녕하십니까? 로컬푸드과장 황성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445∼480쪽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6억 500만 원이 증액된 93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447∼455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70억 800만 원이 증가한 459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중고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 지원 4,000만 원, 청년농 창업기반구축 지원 1억 800만 원,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2억 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전사용) 2억 5,0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문막읍) 36억 6,4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촌협약)(지정면)에 3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456∼465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2,2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9억 5,500만 원, 산지저온시설 지원 2,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466∼475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1,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급육 출하장려금 3,5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3,6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약품 구입 1억 3,1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1억 2,100만 원, 강원양봉산업 육성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476∼477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이 증가한 32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지원 630만 원,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장비 유지관리 1,800만 원, 농업기계 임대장비 부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478∼479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6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 5억 2,000만 원, 순회육묘 식물생장상 구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480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한 6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예산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7∼22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이거 확인 좀 해보려고 해요. 페이지 수 219∼220페이지, 중앙시장 노후 전선 교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억 3,8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같은 내용 같은데, 22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노후 전기설비 정비 8,8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게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중앙시장 노후 전선 교체로 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전통시장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에 ‘노후 전선 교체가 시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중앙시장 노후 전선 교체로 세웠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기적으로 너무 급해서 견적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세웠는데, 현장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게 노후 전선 교체는 이만큼 비용이 안 들어가고, 통신선이 많이 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비가 많이 오면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앙시장의 배관이 누수가 된다든지, 시장 활성화구역에 엘리베이터가 누수가 돼서 엘리베이터 작동이 좀 안 되고, 여러 가지 전통시장의 많은 시설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당초 중앙시장 노후 전선으로 편성됐던 2억 5,000만 원은 저희가 필요한 예산으로 분배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유와 원인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중앙시장 노후 전선 교체 2억 5,000만 원을 할 때는 다른 사업의 2억 5,000만 원 치를 아마 못 하게 된 꼴이 될 거예요. 타이밍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차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면밀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제가 판단하기에 5∼6%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는 충분히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차이가 워낙 많이 나면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인정합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주시가 다들 아시잖아요.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조절해서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경제진흥과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는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곽문근 위원님.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게 금액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저희가 설계 전이라 그냥 시설비로 통합적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다 나와서 여기에 시설비하고, 처음에 시설비로만 편성했던 것을 시설비랑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처음에 시설비로 세웠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러니까 처음 시설비를 세울 때는 자산 물건도 공사로 보고, 저희가 증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그렇거든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그래서 큰 기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공사비로 처음에는 세웠었다가 나중에 저희가 설계가 나오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준공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서 자산취득비로 따로 구분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설계비 따로 자산취득비 따로.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시설비 따로 자산취득비 따로.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소공인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공간, 복합적인 종합지원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 예비창업자를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는데, 이것을 저희가 중기부 공모사업에 유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치를 하려면 시 지자체의 의지를 표명하는 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의지를 표명하고자 시설비 예산을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
그런데 이게 정작 공모사업이 공고가 됐는데, 그전에 예년에 보면 국비지원이 15억∼20억 원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유감스럽게도 7억 원만 국비지원이 된다 그래서……. 이게 구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를 저희가 유휴공간이 되면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여기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구축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비로 견적 받았던 게 “18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거다” 이렇게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국비는 7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국비 7억 원이면 저희 원주시에서 11억 원을 또 새롭게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래서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에 국비지원되는 상황을 조금 더 본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다시 공모를 검토해 보려고 올해는 사업을 공모신청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곽문근 위원 이게 금액이 적든 간에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 돈을 못 세우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돈은 여기서 삭감된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다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조금 더 세심하게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꼭 원주시로 유치하려고 그래서, 시가 의지를 보여야지만 공모에 선정될 수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공모가 원래 올해 2월, 3월에 공고가 날 것이다 이랬는데, 중기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미뤄져서 6월 14일 자로 공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부에서도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적다 보니까 공고를 늦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5월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 전에 준비를 했을 것이고, 어찌 됐든 그 부분은 약간 현실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공모에 대한 공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벌써 예산을 편성을 했었다는 거죠. 6월에 공모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하여튼 그전에는 그냥 추측이잖아요, 예측이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공모는 확실하게 6월에 날 것이다 했는데, 경쟁이……
○곽문근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2,500만 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예산들이 좀 세울 수 있는 예산을 못 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 위에 지금 말씀하신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유사한 건데,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더 바른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감리비, 시설비 얘기하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목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고, 이쪽의 예산은 부풀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것은 구 보건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거기 지원센터 협동광장 그쪽인데요.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전기가 차단이 되면서 지하에 있던 물이 침수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다 보니까 곰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벽에 피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시설 공공운영비가 있었는데요. 추가로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쪽에 벽이라든지 이런 데에 곰팡이가 폈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그러면 8,928만 원을 세울 때는 예산편성 할 때 그러한 항목별로, 그러니까 보수비용에 대한 항목별로 다 기정해서 세워요,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도 있고 낙찰가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전체 예산 대비 300만 원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예산을 세웠더라 이런 얘기이고요.
이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게 201에 02 공공운영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편성지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좀 누가 전달해 주실래요?
(이양훈 사무보좌 자료 전달)
시설물 유지관리이고,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어쨌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란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
○곽문근 위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목에 대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이런 것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쓴다라는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8페이지이고요. 세부계획서 21페이지인데요. 강원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신규사업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강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 이것은 강원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분들이 본인들의 판로나 이런 것, 본인들이 만든 작품 이런 것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하상가 내에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상공인 직거래 장터를 차려서 시민들이 오게끔 하고자 강원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차은숙 위원 신청해서 우리가 선정된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차은숙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내역은 사업목적이 만두축제 연계해서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청년소상공인 상품 판매 지원 및 구도심 활성화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고, 또 그 안에 세부계획을 보시면 만두축제 관련해서 기간 내에―10월 25일∼27일―청년소상공인 50개 부스를 참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차은숙 위원 아마 만두축제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 브리핑받을 때 50여 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인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맞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우리가 만두축제로 기예산이 세워졌잖아요, 6억 원이.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차은숙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그 6억 원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알파로 나오는 사항인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것은 만두축제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만두축제 기간에 청년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상품을 가지고 나와서 지하상가에서 부스를 꾸려서 거기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때 방문했던 분들이 이곳을 방문함으로써 매출도 증대가 되고 많이 홍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저희가 이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만두축제에 플러스알파라고 보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만두축제 이외에 다른 부스에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하상가 내와 연결돼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만두축제 기간이긴 하지만 지하상가 내에 별도의 부스를 꾸려서 거기에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소상공인분들이 본인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저희가 시간도 만두축제보다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두축제는 9시에 끝나지만 1시간 더 연장해서 이쪽에 오셔서 물건을 사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만두축제 기간으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차은숙 위원 일단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시기가 만두축제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기간은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원래 전 기간은 더 길죠? 딱 3일만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그 3일만 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차은숙 위원 3일만 하는 걸로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차은숙 위원 3일만 하는 신청…… 이 사업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기는 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10월 27일까지입니다, 사업 기간이.
○차은숙 위원 아니 저희……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 12월 31일까지는 정산이라든지 저희가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프리마켓 하는 부스 운영하는 기간은 이 3일이 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 3일을 위해서 지금 공모를 하신 것이고, 지금 만두축제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이분들이 판로나 이런 게 어렵고 홍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팔면 많이 홍보가 되고, 또 그만큼 판매액도 증가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업체는 선정이 됐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지금 거의 들어오고 있는데요. 45개 부스를 모집을 하고 5개 부스는 행정기관 운영부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45개를 모집 중에 있는데요. 9월 6일까지 모집 기간입니다.
○차은숙 위원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그 축제 기간이 사실 만두축제 기간에 그 기간만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은, 물론 그 3일을 위해서 이 내용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은 되었으나 여기 지금 계속 활용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두축제 전후로 다양한 축제들이 우리 구도심에서 이뤄지고 있으니 그때도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조금 더 권장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찌 되었든 다양한 방법으로, 만두축제에 관한 홍보의 일환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보다 보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경제진흥 활성화 관련 업무 전반적으로 홍보 관련 비용, 그다음에 인쇄 관련 비용이 아마 여기에 다 포함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웠던 것은 이미 만두축제 관련돼서 예산은―부족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 별도의 다른 예산들이 더 많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홍보실 쪽에서도 홍보비용이 많이 지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게 홍보를 할 수 있고,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홍보실은 비단 만두축제만 홍보한 건 아니고요. 홍보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도 그전에 프리마켓을 지하상가에서 해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거래장터를 할 것이면 사람들이 이쪽에 오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규모만 가지고 하면 활성화가 안 되고 성공적이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시기를 맞춰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만두축제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만두축제를 이용해서 이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상생 직거래 장터가 어쨌든 성장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큰 행사 옆에 같이 붙어가다 보면 결국 계속 이런 행사 옆에 그 행사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난 연도에 프리마켓 장터를 갔었어요. 상당히 잘 돼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각도라고 저도 보고는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래서 거기 지하상가 장소가 좋고 그래서 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직거래장터 프리마켓을 하고 싶은데, 그 또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도비를 따와서 하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거기 지하상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업지원일자리과 세출예산안은 222∼22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좀 봐주시죠.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련된 항목 5,000만 원,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것도 3,500만 원, 노사민정 관련된 부분도 1,400만 원 이렇게 다 삭감인가요? 왜 이런 이유가 나오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지역특화 청년일자리사업은 올해 4월에 강원도에서 변경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700만 원 증액을 한 것이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전출금을 주는데, 거기서 운영하면서 낙찰 차액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당초보다 덜 채용하고 해서 남은 금액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이고요.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는 예년에 4,000만 원 공모사업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도 이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도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들이 조금 깎여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근로자 복지 증진사업에 관련된 부분에는 큰 여파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없습니다.
○홍기상 위원 노사민정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없습니다.
○홍기상 위원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저희도 공모사업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예산이 삭감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홍기상 위원 기존에는 삭감되기 전에 세워놓은 것대로 사업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노사민정 쪽에서는 불만이 없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거기서도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홍기상 위원 중앙차원에서의 삭감돼서 내려왔다라고 하니 일부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긴 하나 지금 우리 원주시가 경제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기업유치, 이 부분은 키워드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기업유치를 하시려고 모든 사업과 예산과 노력을 투하하고 있는데, 기존에 기업이나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이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도 기존에 기확보하고 있던 부분들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부분은 큰 차이로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가 노동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그 속에 노동인구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그것이 이렇게 분위기화 되면 결국엔 살기 좋은 도시 원주시가 되지 않겠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거한다라고 하지만, 최대한 우리 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과 권리를 위해서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는 관심의 깊이가 좀 남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도 마찬가지로 기업유치팀장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누구보다도 제가 그런 기업들의 의지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동자들, 기업들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5∼226쪽까지이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17쪽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하고 현재 수혜 받은 기업들 명하고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얼마 전에 원주투데이 신문을 보고 “태봉산단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산단공이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원주시 입장은 사업부서에서 인터뷰 기사를 보면 민자로 할 의지가 있다. 그런데 개인적인 추측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론에 H 기업하고 무장리 사업 지원했던 모 기업 두 군데가 아마 원주시가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은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여당 의원님들하고 환경부에 원주 현안을 가지고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대표적인 첫 번째 제안내용이 폐수 제한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의구심이 하나 들었어요. 부론산단 일원이 지역은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산단 같은 것은? 강원도지사가 지정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기본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을 할 때 기초적인 용역을 저희 원주시에서 하게 됩니다.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제안을……
○원용대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더 전문지식이 있으시고 실로 사업부서의 일을 보시기 때문에, 이 인근은 산단 조성조차 할 수도 없을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그 일대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안 된다면, 이거는 도지사가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부론일반산업단지는 저희가 연말이나 내년도에 분양이 끝나니까 부론일반산업단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흥호리에 있는 말씀하신 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용대 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거기서 수도법입니다, 사실은. 상수도보호구역에 걸려서 이게 가장 센 산업입지규제지역에 저희가 걸쳐져 있어서, 저희도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산업단지보다는 차선책으로 물류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풀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걸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을 추진했던 분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잘못한 건 시정하면 되니까요,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안 되는 건 지정 취소하고, 그런 결단력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후라도 명확하게 자료를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아직까지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 한 2년 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은 이르다고 생각을 해서 하지 않았고요. 매년도 MOU 실적을 기업유치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225쪽 중간쯤에 보면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원된 지원현황하고 이전한 기업체하고 그동안의 성과, 그러니까 그 기업체의 매출액 정도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제가 알기로는 한일전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제가 월보를 받는데, 한 50% 정도 돼 있고요. 협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사실은 어느 순간이더라도 100% 분양이 될 수 있는 상황에는 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계약금이 입금된……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맞습니다. 내년까지는 뭐 충분히…….
현대엔지니어링도 저희가 몇 번 사업성을 보러왔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잘 진행될 수는 없다라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첨단산업과장 엄미남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7∼2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지역개발과장 남기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30∼231쪽이며, 2024년도 제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로 제작된 예산서 중 세입세출예산안은 13∼28쪽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저희가 조례안 심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진흥원 관련해서 많은 출자금액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이 포함된.
○경제국장 이병철 네.
○원용대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서면으로 알려주시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거나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서에서 긴급하고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지만, 의원조례로, ‘합법적인 편법’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하는데, 좀 잘못됐다. 이것은 수정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런 부분에서 관련 부서 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더욱더 깊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또 하나는 진흥원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오천여만 원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목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운신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험 많고 지식 있으신 원장님을 모셔왔잖아요. 그런데 저희 원주가 이런 산업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괜히 고액 연봉자를 모셔와서 그분의 임금만 채워주는 역할만 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잘 챙겨주셔서 진흥원이…… 예를 들어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은 것 하나만 가져와도 엄청난 성과인데 그렇게만 비춰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업부서에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진짜 고액 연봉자 한 분 모셔온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대가 큽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된 예산 5,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미래산업진흥원에 출자금이라는 게 사실 금액만 정해 놓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하고 나면 사실 그 안에서 이뤄지는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이 되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미래산업진흥원은 출범하다 보니까 출범 초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연봉이라는 게 고액이라면 고액이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걸맞게 원장이 실적을 낼 수 있게끔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10억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이 있고, 1억 원을 줘도 아까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원장님이 본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해서 미래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서 원주시가 잘 뽑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하겠고요.
지금 사실 원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세미나나 포럼 같은 것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전혀 없으니까 힘들고, 여러 가지 당장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은 하고자 하는 의욕은 큰데 거기를 받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히 행정적인 것보다는 예산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출연금 외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산업진흥원이 제 역할을 해서 원주시 미래산업을 짊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하나 당부드리면, 계속 예산 말씀을 하셔서 사석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예산 있으면 좋겠다. 예산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을 것 같으면 그런 분을 안 모셔왔을 것이고, 차라리 중앙부처에 있든 기재부에 있는 분 하나 모셔오는 게 원주시에 유익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실무자를 더 잘 뽑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도 예산을 말씀하셔서요.
○경제국장 이병철 뭐, 그분이야 모든 분들이 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고, 위원님들한테 특히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인데, 그것은 뭐 그분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대 위원 어쨌든 원주 현실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는 초대 원장이시기 때문에 실력 발휘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냉정하게 그것을 평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곽문근 위원님.
○경제국장 이병철 네, 224쪽 어떤 것 말씀하나요?
○경제국장 이병철 이것은 총예산이 6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 잔액입니다. 사업 잔액이고, 거기에 발생된 이자입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이자를 통장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통장에 들어가 있을 때 발생한, 도비가 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도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이자를 저희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사용 잔액이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들을 어느 정도 수치를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가 좀 적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들이 모집됐을 때 좀 적게 모집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또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저희가 수요파악을 하는데, 당초에는 참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나, 기업에 관련된 것들이라면 기업 내부사정이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다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6억 4,000만 원 중에 반납이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10% 좀 넘거든요.
○경제국장 이병철 그 정도는 좀, 저희가 당초에……
○경제국장 이병철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참여도가 저조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책정됐으면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수요조사도 다 할 것이고 사전조사도 다 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어서 남아서 이것을 반납을 해요. 그런데 이제 반납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납을 하다 보면 다음 익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더 받고 싶어하는 데라든가 더 써야 되는 데를 제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심지어 페널티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 일들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경제국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도 예산이 100% 소진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요. 앞으로 이런 수요나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게끔, 사장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보조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위원 아닌 의원
손준기 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희정
사무보좌이양훈
정책지원장민희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명옥
기업지원일자리과장엄병국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엄미남
지 역 개 발 과 장남기은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오
에 너 지 과 장김철운
자 원 순 환 과 장김종근
산 림 과 장이창길
■ 농 업 기 술 센 터
로 컬 푸 드 과 장황성환
농 업 기 술 과 장김미영
농 업 행 정 팀 장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