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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3차 본회의(2024.09.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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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24년 9월 1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0)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1)
3.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622)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7)
5.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8)
6.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9)
7.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0)
8.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1)
9.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2)
10.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0)
11.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1)
12.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4)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2)
14.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1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16.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17.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5)
18.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26)
19.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7)
20.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21.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22.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
23.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
24.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0)
25.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2)
26.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8)
27.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28. 원주얼교육관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0)
29.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30.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
31.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32.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33.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2)
34.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3)
35.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4)
36.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5)
37.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 633)
38.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6)
39.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40.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4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0)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1)
3.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622)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7)
5.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8)
6.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9)
7.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0)
8.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1)
9.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2)
10.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0)
11.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1)
12.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4)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2)
14.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1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16.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17.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5)
18.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26)
19.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7)
20.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21.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22.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
23.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629)
24.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0)
25.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2)
26.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8)
27.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28. 원주얼교육관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0)
29.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30.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
31.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32.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33.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2)
34.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3)
35.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4)
36.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5)
37.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 633)
38.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6)
39.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40.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권아름·차은숙·박한근·심영미·문정환 의원)
4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9월 6일 조창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관련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안건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울러 지난 9월 4일에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차은숙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에 따라 지난 9월 12일에 열린 제4차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지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0) 부록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1) 부록

(10시05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홍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상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233억 2,500만 원으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이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현안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선 향후 예산 운용에 국·도비 매칭 사업예산 수립 시 사업추진의 지속성 및 타당성 검증을 신중히 하여 주민 숙원사업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설명과 검토과정을 거쳐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교육국 체육과 소관 2024 치악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 2,000만 원 전액,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원주시 청년공간 조성 일반운영비 563만 8,000원 전액,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전액, 행정국 재산관리과 소관 의회청사 증축 시설부대비 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4건 5,063만 8,000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5,06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0개 기금 937억 900만 원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홍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622) 부록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7) 부록

5.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8) 부록

6.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9) 부록

7.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0) 부록

8.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1) 부록

9.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2) 부록

(10시10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7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위원회 제안으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3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인사청문 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임명철회 건의 근거를 명시하는 사안으로,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안건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이 구금되거나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렴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육아시간 확대와 경조사 일수 증가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인사규칙 중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자문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조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0) 부록

11.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1) 부록

12.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4) 부록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2) 부록

14.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부록

1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부록

16.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부록

(10시16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립 및 위탁 만료 예정인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신규 선정하고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 위탁법인이 내부사정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가 관리하는 장소와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지역사회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시 13개 조례 내용 중 “만”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나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일원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만료 예정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만료 예정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문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5) 부록

18.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26) 부록

19.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7) 부록

20.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부록

21.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부록

22.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 부록

23.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 부록

24.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0) 부록

(10시23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까지 8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학배 산업경제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6건과 원주시장 제출 의안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도시형소공인과 도시형소공인 집적 지구에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내용으로, 금융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주시 소공인의 안정적 경제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공동출자하여 조성되는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출자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지역 내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진압용 안전시설을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원주에너지기술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청정사업 육성 및 활성화에 더 큰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처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산림 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원주시의 아름답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건전한 산림레포츠를 활성화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주시의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산림 레포츠를 통해 건전한 산림 여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원주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농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농지 관리의 체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김학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2) 부록

26.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8) 부록

27.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부록

28. 원주얼교육관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0) 부록

29.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부록

30.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 부록

31.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부록

32.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부록

33.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2) 부록

34.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3) 부록

35.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4) 부록

36.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5) 부록

37.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 633) 부록

38.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6) 부록

(10시3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14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정민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14건입니다.

먼저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센터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시설별로 구분하는 등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시설 관리의 체계화 및 조항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시설 관리의 체계화 및 조항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얼교육관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함께 민간의 자율적인 운영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공익성과 효율성의 조화로 행정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지에 대한 민간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이용 활성화와 민간의 자율적인 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공익성과 효율성의 조화로 행정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선비학당, 풍류학당, 전통공예 강좌와 원주향교의 한옥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한옥 체험과 전통 예절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통 속 가치를 이어가는 장소로써 시민의 문화 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운영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공연행사의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을 낮추도록 반영하고, 원주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및 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체육시설 사용료와 이용료를 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설 관리의 체계화 및 운영의 수익성 증대를 기대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행력 제고 등 성공적인 재생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태장2동 지역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향후 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 미관의 증진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 및 낙후된 도심지의 균형적인 발전 등 체계적인 도시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부지 매입이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폐지하고, 주민뿐만 아니라 학성공원 및 역전시장길 내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화장실 설치계획을 반영하며, 경사 지형의 여건 및 노후주택 밀집 등에 따른 계획도로의 높낮이 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써 체계적인 도시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전문성과 관련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위탁운영을 통해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의 향상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안으로,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공용부에 성능이 개선된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 지원 사항을 반영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대상이 전 세대가 영구임대주택으로만 이루어진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영구임대와 분양 및 국민임대 등 혼합단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동주·선아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계획적 정비를 목적으로, 도시미관의 증진과 함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낙후된 도심지의 균형적인 발전 등 체계적인 도시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얼교육관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얼교육관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부록

(10시44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1건으로, 친환경 스마트농업 연구관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 원주시 농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농업을 준비하고자, 시유지인 흥업면 흥업리 1576-1번지에 연구동 1동과 스마트팜 실증재배동 3동으로 구성된 친환경 스마트농업 연구관을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친환경 스마트농법 기술 보급을 통해 수질 개선을 촉진하고, 원주시의 스마트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은 시유재산 취득 단관근린공원 배드민턴 체육관 신축 건으로, 총 1건입니다.

시유재산 취득 단관 근린공원 배드민턴 체육관 신축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관근린공원 및 인접 부지에 배드민턴 체육관 1개소 6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민 편익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위치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용기 손준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부록

(10시49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준기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권아름·차은숙·박한근·심영미·문정환 의원)

(10시50분)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20개월 전 저는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장애인분들의 구강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시범사업 중인 “함박꽃 미소 만들기 프로젝트”의 본사업화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첫째,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둘째, 장애인 구강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환경조성, 예산 등 의료체계 구축의 지원정책 여부를 검토하겠음.

그러나 답변과 달리 장애인 구강관리 정책 수립은커녕 장애인 구강 검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원주에는 110곳의 치과가 운영 중이지만 장애인 치과 진료가 가능한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증 장애인들의 치과 방문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시범운영 된 장애인 방문 구강관리 사업인 “함박꽃 미소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범운영 중으로, 장애인들의 구강 상태 및 소화기 질환 예방 등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원주시 연간 예산인 1조 9,000억의 0.1%도 되지 않는 연 1,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가성비 높은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아직까지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업 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의 시범 운영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사진과 같이 관리되지 않은 치아 상태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후속 정책을 수립해 주지 않고 사업이 중단된다면 이들은 다시금 예정된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에 우리 모두 힘써야 합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본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전국 경로당 수는 6만 8,658개소이며, 그 중 85.3%인 5만 8,558개소에서 주 3∼4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경로당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인 경로당 중식도우미가 배치되는데, 현재 식사를 제공하는 5만 8천여 경로당 중 중식도우미가 배치된 곳은 5만 6천여 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경로당 중식도우미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는 갈수록 심화되는 중식도우미 기피 현상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노동시간과 수당 대비 업무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한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하루 3시간, 월 10일을 근무해 29만 원의 수당을 받는데, 그에 비해 하는 일은 재료 손실부터 다듬기, 음식 만들기, 배식과 설거지 등 업무 부담이 상당합니다.

간혹 음식 맛에 대해 불평하거나 도우미를 하대하는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충이 크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 전체 468개 경로당 중 70%에 해당하는 329개소에만 중식도우미가 배치돼 있어 추가 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당 중식도우미 처우 개선과 경로당 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중식도우미 자격 제한 완화 및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자격이 한정돼 있어 구인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사업 중복 불가 원칙으로 인해 중식도우미에 지원할 수 없다 보니 자격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동작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동작형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원 자격을 6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월 최대 11만 원의 활동비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중식도우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원주시도 자체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을 통해 나이 제한 및 기초연금 수급 여부 조건을 과감히 풀고, 활동수당 인상 등 어르신들의 처우 개선 및 소득 보전에 힘쓸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활용한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의 중식도우미 어르신들은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충남 청양군에서는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과 결식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경로당에 공급하는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8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과 육류, 수산물 등 조화롭게 구성한 농산물 꾸러미를 주 1회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지역에서 생산한 제철 농산물 꾸러미를 경로당에 제공하여 맛있고 건강한 중식 메뉴를 구성한다면 영양사 등 급식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균형 잡힌 표준 식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 급식으로 지역농산물이 적극 소비된다면 지역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통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일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원주시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본 의원은 오늘 원주시 김치산업 진흥과 김치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김치산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고 있는 외식업체의 비중은 99.5%라고 합니다. 그만큼 김치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K-푸드로 해외 인지도가 가장 높은 식품입니다. 또한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김장문화가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인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제3차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국내 김치산업 규모 7조 원 달성과 김치 수출액 3억 불을 목표로 한국김치 글로벌 건강 발효식품 도약을 위한 4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치산업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김치 세계화와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핵심기술 개발 및 활발한 김치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2월 김치산업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 법정기념일 중 최초로 음식 기념일인 ‘김치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 아르헨티나, 영국, 브라질 등 세계 곳곳에서도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 선포하여 한국김치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 김치산업 진흥과 김치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치의 우수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원주시만의 특색 있는 김치를 개발하고, 김치 소비 확산 및 산업 육성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제조기술 보급 및 전수 등의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김치의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의 11월 22일을 ‘원주시 김치의 날’로 제정하고, 다채로운 김치축제와 김장문화제 등을 개최하여야 합니다.

매년 새마을회와 작은천사 등 원주시의 많은 자생단체에서 김장나눔행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11월 22일 ‘원주시 김치의 날’에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김장문화도 함께 기념함으로써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가 잊고 지냈던 선조들의 공동체적 나눔과 배려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밖에도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한다면 원주시 김치산업 육성과 김치문화 계승·발전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주시의 차별화된 김치개발 산업 육성과 ‘원주시 김치의 날’ 제정을 통하여 김치 세계화와 김치산업 발전에 원주시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매력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최근까지 혁신도시 주차 및 교통 문제에 대한 민원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주차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직원 수 대비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 주차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청사는 총 직원 1,588명 대비 458대, 건강보험공단 1청사는 총 직원 1,578명 대비 524대, 한국관광공사는 총 직원 600명 대비 262대의 주차면수 보유에 불과하여 세 기관 평균 고작 0.3대의 주차 비율을 보입니다.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 5부제 실시 및 관내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물음표이며,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구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4개의 공공기관이 밀집된 세계로 인근 노상주차장입니다. 원주시에서는 2019년 10월 이 일대의 주차장 부족 문제 및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275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여 문제 해결을 기대했지만,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요일제와 차량 5부제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장기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상주차장 조성 전에는 혁신도시 상권을 찾은 손님들이 5분에서 10분 가량의 주·정차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조성 이후에는 차선이 좁아지고 장기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단시간 주차공간이 없어 오히려 상권을 찾는 손님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기관에서 주차장을 증축하거나 주차타워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이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안이 통근버스 운영이지만 직원 수 대비 운행대수가 적을 뿐 아니라, 자녀를 통학시켜야 하는 부모들은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 보니 이용률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결국 혁신도시 내에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주차난과 교통 정체는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6월 기준 이전 공공기관 직원 7,000명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약 71%인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단순히 노상주차장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연계하여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재검토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이주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도 수도권 통근버스 비율을 점차 줄이고 혁신도시 내 통근버스 비율을 늘리고자 노력한다면 상권은 활성화될 것이며, 나아가 지역 상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는 2024년 6월 기준 계획인구 3만 1,000명 대비 정주인구 2만 9,500명인 95.2%를 달성하였으며, 머지않아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이주한 시민들을 잘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그 효과로 정주여건 만족도는 상승할 것이며, 혁신도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원주혁신도시가 전국 제일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 혁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현관광지는 송강 정철이 관동팔경에서 예찬했던 섬강의 절경지로, 병풍처럼 펼쳐진 바위 절벽에 둘러싸인 빼어난 경관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시설과 관광 콘텐츠의 부재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2015년 간현관광지 일부를 폐장하고, 2018년까지 국·도비 91억 원을 포함, 총 14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시작하였고, 현재 간현관광지의 소금산 출렁다리는 2018년 개장 이래 약 4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원주를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가 원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간현관광지 일대에 대대적인 정비 사업도 추진되었습니다. 데크산책로 53억 원, 소금잔도 43억 원, 스카이타워 27억 원, 울렁다리 140억 원, 나오라쇼 85억 원, 음악분수 60억 원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준공식이 있었던 에스컬레이터는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 사업 중 하나로, 에스컬레이터와 케이블카 상·하부 탑승장 설치에 약 450억 원이 투입되며, 케이블카까지 준공되면 간현관광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원주시는 간현관광지 소금산그랜드밸리의 모든 시설이 준공된다면 현재 대비 약 17% 이상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원주시 제일의 관광명소가 되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현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총 1,434억 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원주시민의 세금입니다. 오늘날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으로, 원주시와 원주시민은 지역관광 개발 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이며, 지역주민을 배제한 관광산업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간현관광지입니다. 원주시민에게는 간현관광지 이용요금 우대적용을 80%까지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간현관광지를 찾는 원주시민은 전체 관광객의 10%입니다. 현재 50%의 우대적용을 받고 있기에 80%의 우대적용을 해도 기존 매출액 대비 감소되는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3%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원주시민들이 원주는 갈 곳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주시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간현관광지가 원주시민에게 열린 관광지가 되어 가벼운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간현관광지가 원주시민이 다시 찾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간현관광지의 원주시민 우대적용이 80%까지 확대되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황정순 의원님과 신익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2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62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5.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6.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7.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8.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9.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0.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1.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2.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4.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6.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7.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8.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2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9.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0.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1.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2.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3.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4. 원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5.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6.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7.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8. 원주얼교육관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9.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0.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1.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2.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3.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2)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4.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5.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6.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5)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7.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 63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8.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6)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9.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0.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정지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전재섭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이횡진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오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강지원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평 생 교 육 원 장박경아

단 구 동 장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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