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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1차 본회의(2024.10.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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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78)
3.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78)
3.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한근·안정민·권아름·심영미·최미옥·김지헌 의원)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등 23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로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78) 부록

(10시12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용석입니다.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시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1,000㎢(천제곱킬로미터)’ 이상에서 ‘500㎢(오백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기타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한 원주시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구성 결의안으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조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한근·안정민·권아름·심영미·최미옥·김지헌 의원)

(10시16분)

○의장 조용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원주시는 웅장한 치악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통일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의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전국 대도시에 설치한 9주 5소경 중 가장 먼저 설치된 소경이 원주 북원경이며, 조선시대 500년 동안 강원도 지방 행정의 중심지였던 원주 강원감영은 감영 중에서 그 형태가 가장 잘 복원되어 있기로 유명합니다.

원주시는 국가지정문화재 38건과 지방문화재 56건을 비롯하여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거돈사지삼층석탑 등 귀중한 문화유산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악산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 자리한 문화유산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반계리 은행나무와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같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원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원주시의회 전통문화계승 관광연구회”를 결성했습니다. 연구회에서는 국내 관광자원 조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원주시만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원주시 문화유산 계승 발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원주시는 기존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 문화재의 복원·보존·건축 복제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관광 상품화·산업화·교육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강원감영의 경우에는 1995년부터 복원 공사가 진행되었고, 고려시대 원주목 관아의 건물터 등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영도시가 오랜 역사와 문화를 축적하고 생태와 경관, 고품격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문화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강원감영과 같은 문화유산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 주민 참여와 전문가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주시는 흥원창이라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치악산-섬강-남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법천사 부지 내에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원주불교문화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와 함께 전시·영상자료관, 명상체험관,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다양한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여 증강현실 활용, 가상박물관, 디지털 오브제 및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후세에 전승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에 내재된 가치를 적극 발굴하고 보존하여 유서 깊은 전통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뉴스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PPT 보이며)

올해 초, 가수 강원래 씨가 영화관 입장을 거부당한 사실을 SNS에 알리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극장을 방문한 강 씨가 휠체어 때문에 상영관 앞에서 돌아와야 했다는 사연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장애인 문화향유권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문화향유권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장애인이 보장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공연장 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연장이나 관람장 등은 장애인 관람석을 전체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연장 맨 앞줄이나 뒷줄에 배치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상영 시간 내내 목을 뒤로 젖힌 채 공연을 봐야 하는 등 장애인의 관람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원주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총 972석의 백운아트홀은 1층 공연장 맨 뒷줄 10석만이 장애인석이며, 치악예술관은 606석 중 맨 뒷줄 6석, 원주문화원은 260석 중 단 4개 석이 맨 앞과 맨 뒷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소 앞, 뒤, 중간 세 구역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해 좌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법에 규정된 것을 흉내만 낸 구색 맞추기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서는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가장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이에 저는 원주시의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은 시설의 최적 위치에 배치되어야 하며, 충분한 시야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를 제정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연장 설계 심사 시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거나, 좌석의 일부를 착탈 방식이나 가변형으로 설치해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관람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의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위해 공공시설 개선을 요청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공연을 하거나 축사·시상 등을 위해 공연장을 방문했다가 무대 앞에 놓인 계단을 오르지 못해 낭패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 무대 뒤쪽으로 한참을 돌아가거나 비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들어 옮겨 무대에 오르는 등 일상 속에서 장애인이 느끼는 벽은 높기만 합니다.

이에 원주시는 공공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무대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추진하고, 점차 민간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해 장애인의 무대 접근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제242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근거로 관내 공연장 및 각종 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해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본 의원은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최저시급과 4대보험까지 월 238만 원을 받게 되면서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던 국내 가사근로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며 그림자 노동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 뉴스룸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사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가맹점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제 건수는 약 5만 6,000건에서 19만 건으로 3.4배 증가하였으며, 결제금액 역시 약 20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사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근로조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가사근로자들이 노동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 인증 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수요자에게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으나, 그 변화의 속도는 느리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원주시 차원의 가사근로자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자의 신원보증, 배상책임 등 수요자에게 신뢰 있는 서비스와 직무교육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 등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보장,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충·법률 상담, 근로자 권리보호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가사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가사근로자의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 캠페인으로 명확한 명칭 없이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불리던 가사근로자에게 ‘가사관리사’라는 새로운 명칭이 생겼습니다.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되어 가사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가사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인구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가사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정부 인증을 통해 수요자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약 4년 남았습니다. 평균기온이 1.5℃ 상승하면 폭염 8배, 가뭄 2배, 강수량 1.5배 증가하고, 기상청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고탄소 시나리오에 의해 2100년 겨울은 없고 4월부터 여름이 시작된다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음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후 시행 중인 사업은 청사 내 카페에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 사업뿐입니다.

당초 사업 추진 시, 청사 인근 커피전문점 6개소까지 확대를 계획한 후 불과 1년 만에 예산과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은커녕 시늉만 내는 수준입니다.

또한 환경부가 24년 국고보조사업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예산 총 약 89억 원 중 춘천시 1억 원을 포함, 강릉시 속초시 양구군은 발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받았으나, 원주시는 이마저도 신청조차 하지 않아 놓치고 말았습니다.

원주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와 효과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다회용기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입니다.

원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은 회의, 행사,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홍보, 교육, 실태조사 등 공동 협업으로 원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일 때 시민들의 인식도 함께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다회용기 사용 인프라를 마련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 부문과 시민 참여 촉진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역 음식점, 카페, 배달업체와 협력해 다회용기 사용 시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교육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하여 추진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회용기 사용의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 다회용기 사용의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꾸준하게 배정하고,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다회용기 사용이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회용기 활성화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시민, 기업 모두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23일 통계청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통해 50년 후인 2072년에는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극적인 추세에 우리 원주시도 지금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 인구로의 대거 편입을 예측하고, 그들의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초고령 시대 진입 이후 경로당 이용의 폭발적 수요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고령 노인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교류와 우울감 해소의 기능을 하는 경로당, 그중에서도 특히 활성화된 경로당에 대해 원주시가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회원들이 협력하여 경로당 활성화 정책에 최선을 다한 A아파트 경로당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이 아파트 경로당의 임원들과 회원들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매년 회원 수를 늘려가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서 신명나는 노년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활성화의 성과로 2022년 전국 경로당 예술제에서 대상 수상을 비롯해 작년에는 대한노인회 경로당 지원본부에서 전국 27개 경로당을 선정하는 ‘전국 모범경로당’에 선정되어 원주시 경로당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증가한 회원 수를 수용하기 어려운 20여 평의 좁은 공간에서 70명이 넘는 등록회원 중 매일 참여하는 삼십여 회원들의 프로그램 진행을 비롯해 주 5일 점심 식사부터 오후 간식까지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좁디좁은 공간에서 서로 어깨를 부대끼며 지내다 보니 활동의 제약은 물론 어르신들이 두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마침 해당 아파트 1층에 매물이 나오자 경로당 회원들은 원주시에 매입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현재 지원대상과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원주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로써는 이들의 고충을 해결할 지원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파트가 준공된 15년 전만 해도 경로당 이용자가 이렇게 증가할지 예측하지 못한 데다, 앞으로 이용자가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어르신들이 주 5일을 보내는 이 소중한 공간의 현실적인 해소 방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러한 구축 공동주택의 고령 1인 가구 증가라는 특수성을 예외 규정으로 조례 개정을 하거나, 조례로 풀지 못할 문제라면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의 증·신축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신축 공동주택 경로당과의 차이가 구축 공동주택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식사 활성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아파트 경로당의 예입니다.

이곳은 34명의 등록회원 중 15명의 회원들이 오후 5시에 모여 설·추석 명절 이틀을 제외한 360여 일 이상을 식사하십니다. 지원되는 운영비에서 쪼개고 또 쪼개서 부식비로 사용하고, 회원들과 이웃들의 협조를 받아 겨우 소중한 하루 저녁식사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원주시 36만 5천여 인구 중 15인의 한 끼 식사가 뭐 그렇게 대수인가?” 치부할 수도 있으나, 이들에게 주어진 이 한 끼의 저녁식사는 하루의 피로와 고독감, 우울을 씻어내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또 하루를 살아갈 만한 힘을 얻는 소중한 연결고리일 수 있습니다.

노인 실태조사 결과, 어르신들의 일상 중 식사 준비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타난 만큼 꼼꼼한 전수조사를 통해 활성화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양곡과 부식비의 현실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1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업으로 전국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나아가 시범사업을 통해 주 7일 경로당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해 어르신들에게 최대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원주시도 적극 부응하여 어르신들의 안식처이자 쉼터이며 소통의 공간인 경로당이 더욱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및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과제인 미래 세대를 지원할 원주형 출생 정책과 양육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하며, 이는 지역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8대 의회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과 중 하나는, 집행부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시행 후 출생축하금 조례를 폐지하려 할 때 끝까지 싸워 조례를 유지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원주시는 전국 공통으로 출생 시 제공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별도로 시 예산을 통해 첫째아에게 30만 원, 둘째아에게 50만 원, 셋째아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많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원주시 출생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겨주었다고 자부합니다.

2023년 7월부터 민선8기 원주시는 꿈이룸 바우처 사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8세부터 13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주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최대 1억 원의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 국가 출산 지원금 외에도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의 천사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이와 함께 8세부터 18세까지 아이(i) 꿈 수당을 통해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아이에게 지원했던 7,200만 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2,800만 원을 추가하여 추진되는 강력한 출생 및 양육 지원정책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원주시가 더 과감한 대책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형 출산 및 양육 지원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첫째, 원주형 출생 지원금 도입입니다.

출생 후 만 7세까지 첫째 아이에게는 매월 5만 원, 둘째는 8만 원, 셋째 이상은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초기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생아 초기 비용 지원 강화입니다.

신생아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 후 6개월 동안 매월 15만 원의 신생아 케어 지원금을 지급해 기저귀, 분유, 예방접종 등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셋째, 성장 과정 양육비 지원 강화입니다.

3년간 조건부 승인된 꿈이룸 바우처의 재원을 활용하여 8세 이후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끊김 없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주형 양육 지원금’을 도입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현재 원주시의 꿈이룸 바우처는 조건부 승인이라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8세부터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수강료가 인상되었고, 이는 해당 연령대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를 둔 가정에게 인상된 학원비만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가맹점이 제한되면서 정책의 유용성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아동 복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정책에 평등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모두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간 약 200억 원의 꿈이룸 바우처 예산을 재편성하고, 성과가 낮은 기존 사업들을 조정할 집행부의 의지와 의회의 결단이 있다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은 가정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장 큰 근심은 바로 자녀의 양육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랜드마크를 세우는 것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기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2.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678)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3.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조용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정지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전재섭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이횡진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오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강지원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평 생 교 육 원 장박경아

단 구 동 장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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