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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제1차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2024.10.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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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손준기 위원) 인사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팀장 정지훈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지훈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차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석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최미옥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최미옥 위원장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미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최미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5시17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미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17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미옥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손준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미옥 방금 문정환 위원님께서 손준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을 호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준기 위원님을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준기 위원님이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이 새로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손준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손준기 위원) 인사


○위원장 손준기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에 특례시 지정면적 기준을 3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 1,000㎢로 두어 이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것을 촉구하고, 기타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한 원주시의회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원주특례시 추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20분)

○위원장 손준기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위하여 일해 주실 부위원장을 구두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김지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준기 방금 최미옥 위원님께서 김지헌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을 호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지헌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지헌 위원님이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손준기

위 원최미옥문정환김학배이상길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정지훈

사무보좌이재민

기록관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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