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8)
- 3. 원주시의회 입법고문 추천의 건(위원회안)(의안번호 679)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8)
- 3. 원주시의회 입법고문 추천의 건(위원회안)(의안번호 679)
(14시04분 개의)
2.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8)
(14시05분)
○홍기상 의원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석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차은숙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오탈자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대비표는 4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전문위원 홍완표입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저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방식대로 하길 원하거든요. 혹시 의원님 생각이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지…….
○홍기상 의원 전차에 준비가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들 충분히 검토되었고,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이 조례가 집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 사항들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그 부분들이 집행부하고도 상관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충분히 아직도 이해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도 그전에도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의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지혜를 잘 모아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의원 그 부분도 똑같이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사실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양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리 많은 효과는 덜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한이 좀 더 나아지는 부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기상 의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홍기상 의원 사실 의회민주주의에서 가부동결을 정하는 거야 당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저는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한 번 더 경청하고, 가급적이면 운영위원회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으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하면 그건 또 다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통과되었다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김학배 위원 우리 홍기상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 상황이 별로…… 가부로 나누어져 있다면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힘에서도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한 사람도 안 들어온 상황에 있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별로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물론 홍기상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봤을 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2년이면 여기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안 계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누구 말마따나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비슷한 데인데 사실 안 하는 데도 많거든요. 안 한 데는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바른 생각이라면 다른 데서도 다 했겠지요.
물론 먼저 가서 해보는 것도 당연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한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기상 의원님을 옆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저는 무기명투표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 의원 제가 좀……
○홍기상 의원 아니, 김학배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 아닌가요?
○홍기상 의원 우리가 오프레코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면 지금 김학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식적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도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조건에서 여야를…… 우리가 조례를 논의하고,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갔을 때에 이후 여파를 여야로 또 나누어서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해석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학배 위원님한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더 듣고 토론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명투표다, 뭐 거수하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존중하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발의하시는 의원님의 생각도 어떤지 더 깊이 말씀 좀 들어보고, 저희 위원들끼리 토론과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향을 딱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 전에 저도 한말씀……)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조례안 개정을 준비해 주신 홍기상 의원님께 질의를 하기보다 개인적인 의견이 앞서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의원마다 생각하는 게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원주시의회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기간의 변화를 개정안에 담아주셨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인식은, 그렇다면 어느 무엇이든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의회를 보더라도 광역의회에서는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광역의회 7군데에서, 그럼 거의 반수 정도 되는 광역의회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초의회에서 1년의 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원주시의회에서 시도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저희가 일회성이냐 1년이냐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권이 없는 의회에 예산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만큼 커지겠냐라는 것은 서로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예산의 기조를, 1년 아니면 4년 동안의 그 기조를 의회에서도 한 방향성의 기조를 갖고 있는 위원장이 끌어가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의도로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찬성을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저희가 협의가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시는 것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을 떠나서 위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석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최미옥안정민문정환김학배이상길홍기상차은숙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유창호
전문위원홍완표
의사담당정지훈
사무보좌조성환
기록관리신지애
정책지원이승재
정책지원봉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