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8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0)
- 2.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6)
- 3.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기시다 히로아키)(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8)
- 4.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자와 히로지)(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9)
- 5.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엘스 헤르만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0)
- 6.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릭 폴센)(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1)
- 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김포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2)
- 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3)
- 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4)
- 10.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5)
- 11.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
- 12.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4)
- 13.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6)
- 1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7)
- 15.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1)
- 1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2)
- 17.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3)
- 18.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8)
- 19.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7호, 공공청사 23호, 문화시설 5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4)
- 20.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
- 21. 원주시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5)
- 22.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6)
- 23.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4)
- 24.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5)
- 25.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0)
- 26.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1)
- 27. 2025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2)
- 28.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3)
- 29.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6)
-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0)
- 2.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6)
- 3.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기시다 히로아키)(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8)
- 4.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자와 히로지)(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9)
- 5.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엘스 헤르만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0)
- 6.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릭 폴센)(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1)
- 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김포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2)
- 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3)
- 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4)
- 10.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5)
- 11.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
- 12.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4)
- 13.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6)
- 1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7)
- 15.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1)
- 1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2)
- 17.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3)
- 18.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8)
- 19.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7호, 공공청사 23호, 문화시설 5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4)
- 20.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
- 21. 원주시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5)
- 22.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6)
- 23.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4)
- 24.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5)
- 25.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0)
- 26.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1)
- 27. 2025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2)
- 28.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3)
- 29.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6)
- O 5분자유발언(안정민·심영미·김지헌·권아름·원용대 의원)
-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 안건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울러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제1차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손준기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김지헌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0)
2.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6)
3.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기시다 히로아키)(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8)
4.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자와 히로지)(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9)
5.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엘스 헤르만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0)
6.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릭 폴센)(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1)
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김포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2)
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3)
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4)
10.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5)
11.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
12.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4)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정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3건과 동의안 9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행사 홍보물 등 제작 시 소모되는 예산 등을 기재하여 방만한 예산 운영을 경계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연구원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강원연구원에 대한 출연으로 주요 시책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기시다 히로아키)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시다 히로아키 이사장은 양 도시 간 국제걷기대회를 통해 민간교류를 이끌어 오며 원주를 일본 내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해옴이 인정됨에 따라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자와 히로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자와 히로지 이이다시 원주회 회장은 양 도시 간 국제걷기대회를 통해 민간교류를 이끌어 오며 원주를 일본 내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해옴이 인정됨에 따라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엘즈 헤르만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엘즈 헤르만즈는 원주국제걷기대회에 적극적인 참석과 홍보를 통해 원주국제걷기대회를 유럽에 알리는 데 기여해옴이 인정됨에 따라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릭 폴센)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에릭 폴센은 원주국제걷기대회에 적극적인 참석과 홍보를 통해 원주국제걷기대회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해옴이 인정됨에 따라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김포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와 경기도 김포시와의 자매결연체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와 경기도 김포시 간의 협력증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통하여 도시 간의 번영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의 자매결연체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간의 협력증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통하여 도시 간의 번영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와 경기도 평택시와의 자매결연체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의 협력증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통하여 도시 간의 번영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 및 세제의 발전,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1인가구 증가에 따라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기간을 도시재생사업 기간에 맞춰 1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성매매집결지 희매촌 정비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기시다 히로아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자와 히로지)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엘스 헤르만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릭 폴센)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김포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문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기시다 히로아키)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자와 히로지)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엘스 헤르만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릭 폴센)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김포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6)
1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7)
15.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1)
1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2)
17.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3)
18.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8)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학배 산업경제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3건과 원주시장 제출 의안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차원으로 전년 대비 2억을 증액하여 보증한도를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대출이 좀 더 수월하도록 지원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운영지원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본예산 24억(도비 4억 8,000만 원, 시비 19억 2,000만 원)을 출연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지역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지속 육성하기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종류를 구체화하여 유해폐기물 처리에 좀 더 유의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융자한도액 및 융자금 상환기간을 개정하여 원주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융자한도액을 개인·법인 구분 없이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거치 9년 상환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주시 김치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김치문화의 계승·발전과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보다 발전된 김치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한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임대농기계 구입기종 및 업체 선정 항목을 조례에서 삭제함에 따라 위원회의 상설화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김학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7호, 공공청사 23호, 문화시설 5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4)
20.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
21. 원주시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5)
22.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6)
23.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4)
24.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5)
25.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0)
26.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1)
27. 2025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2)
28.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3)
(10시22분)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의사일정 제19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7호, 공공청사 23호, 문화시설 5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10건의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 안정민 문화도시위원장 안정민입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10건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7호, 공공청사 23호, 문화시설 5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되면서 미사용 잔여부지 구간을 활용하여 사업면적을 변경함으로 시설물 안정성과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창출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공익성과 효율성의 조화로 행정 능률이 향상되고 행정력 절감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으로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 고유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고유 지역문화 진흥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전통문화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과 발전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술관의 건립과 관련한 시공, 운영계획 등 제반사항과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후 미술관 작품 선정 등에 관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미술관의 체계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원주시의회 의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제12조제3항에 원주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구성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역 내 문화 다양성 실현과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발굴 등 원주시 관광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건을 개선하여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7호, 공공청사 23호, 문화시설 5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5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7호, 공공청사 23호, 문화시설 5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6)
(10시31분)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혁성입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 변경(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업비가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무실노인종합복지관의 신축은 원주시 전역에 균형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교환(원주시↔원주농업협동조합 간 토지 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원주농협 중앙점이 위치한 중앙동 118-12번지와 보훈회관 옆 시유지 명륜동 205-176번지를 교환하여 강원감영 앞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사업 추진에 앞서 부지에 위치한 단체와의 협의, 교통안전, 주차장 조성 시 비용 문제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김혁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차은숙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차은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1건으로, 부론면 정산4리 마을공동시설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환경규제 및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마을공동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부론면 정산리 2108-5번지, 2108-6번지의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인접 지역 간의 갈등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차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장대리 손준기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은 (시유재산 취득 변경)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 건과 (시유재산 취득) 남원주역세권 공영주차장 용지와 강원감영 앞 공영주차장 용지 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 변경 신림119 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변경 대상지는 시가지와 근접한 지역으로, 화재 및 재난 수요 등에 의한 시가지로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남원주역세권 공영주차장 용지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 주차 용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래 추가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 택지개발지구의 주차난 해소가 용이하지 않아 도시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강원감영 앞 공영주차장 용지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지의 확보가 선행되지 않아 부지확보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후 검토되어야 한다고 심사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손준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안정민·심영미·김지헌·권아름·원용대 의원)
(10시39분)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과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경력단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원주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재정비하고, 정부 시책 변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정부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추고, 양육 및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다자녀 특공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고, 세 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두 자녀까지 제공되며, 문화시설 혜택도 두 자녀로 통일됩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두 자녀로 확대되는 등 다자녀 양육 가구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주시는 다자녀에 대한 정의가 두 자녀 이상 또는 세 자녀 이상으로 통일되지 않아 문화관광 시설을 이용하거나 정책사업을 신청할 때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저는 지난 8월 원주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부서와 관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함께 다자녀 가구 정책 및 지원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 역시 다자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통일성 있는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실질적인 우대혜택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펜션이나 캠핑장 예약 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방 하나를 더 잡아야 하고, 음식점에서도 4인 테이블이 기본이다 보니 6인 테이블 보급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할 때 아이들 돌봐줄 수 있는 인력과 공간의 부재도 큰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 변화하는 정부시책에 발맞춰 원주시도 두 자녀 이상부터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흩어져 있는 출산·육아 관련 지원사업들을 한곳에서 안내하는 종합 안내 창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자녀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을 정립하고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면 저출생 극복에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자녀 관련 조례 일괄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두 자녀 이상으로 재정립하고, 통일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자녀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책을 발굴·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자녀 가구 지원 및 혜택을 정비하고 안내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 편의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수혜자 위주의 정책과 사업에 집중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도지구는 변화하는 주변 경관과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이며, 타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규제로, 원주시의 고도지구는 27년째 그대로입니다.
올해 초, 서울시는 일률적 규제로 관리되던 고도지구를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며 50여 년 만에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실효성이 상실된 고도지구에 대한 해제 또는 완화계획을 담아 규제로 열악했던 주거환경과 도시 여건 변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원주시는 치악산 경관 보호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위해 반곡동, 관설동, 흥업면 일원 등을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도시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원주의 현실에 맞는 규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곡동과 행구동 일대가 고도지구로 지정된 건 2003년으로, 당시에만 해도 초고층 아파트를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심상치 않게 들려오는 치악산 조망의 초고층 아파트 홍보는 고도지구 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치악산 경관 보호를 사유로 반곡동과 행구동 건축물은 높이제한으로 묶어놓고, 인근에 39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에는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치악산 경관 보호 등을 위한 고도지구 지정과 원주 인근 공군비행장 비행안전을 위한 고도제한 등의 각종 규제는 도시의 발전에 있어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고도지구 지정이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1997년 흥업면 일원을 첫 고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당시엔 치악산 경관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고도지구가 낮은 수익성으로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된 주변 지역과 격차가 벌어지면서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도시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고도지구 지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고도지구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규제가 있는 고도지구와 달리 주변 지역은 고층아파트가 건축되고, 도심 경관이 변하는 등 도시 여건이 변화하였습니다. 지역 개발에 있어 중요한 민간의 투자는 규제가 완화된 지역으로 몰리기 때문에 고도지구 규제 완화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도지구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고도지구 완화에 따른 치악산 경관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오히려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는 심화되고 이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고도지구 규제 완화 정책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 순세계잉여금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나아가 원주시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1년이며,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결산 후 남은 예산을 말하는데, 결산상 잉여금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할 때 지출을 최소화해 이월시킨다면 좋은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 운영은 전혀 다릅니다.
당해연도 시민들의 세금은 반드시 그해에 모두 사용해야 올바른 재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그해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다음해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원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될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주시의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791억 원, 2022년 955억 원, 2023년 1,042억 원으로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은 무려 1,042억 원의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모순되게도 원주시는 긴축재정을 한다며 복지, 체육, 관광, 문화예술 관련 등의 예산을 삭감 또는 중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2조 2,966억 원의 세입과 1조 8,208억 원의 세출을 뺀 4,758억 원의 잉여금을 남겼습니다. 예산 대비 21.8%가 사용되지 못해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시정을 불신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지자체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정부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예산의 집행률은 100%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 세입에 편성되는 관성적 재정관행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방해하고 예산집행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되지 않은 만큼 원주시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공공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과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한 해의 예산이 적기에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해 주십시오.
세수 추계 시 다양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근접한 세수추계를 통해 잉여재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예측 불가하게 여러 사유로 남게 되는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을 우선되는 사업에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반곡-금대 똬리굴 개발사업과 같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우선적으로 했다면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부지 보상 완료로 내년 6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지만, 사업 지연의 비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시민과 약속하여 예정된 사업의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별 집행잔액을 참고하여 실질적이고 긴급한 사업에 우선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에 근거하여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와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과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기대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무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무실동 센텀병원 인근에는 161면의 공영노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치는 상가 밀집 지역으로 방문하는 차량 대비 주차공간이 한정적이다보니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차량과 주차관리요원, 도보하는 시민이 한데 뒤섞여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작년 10월 주차하려는 차량과 주차관리요원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인력이 충분치 못합니다. 주차요원 한 명이 넓은 구역을 관리하다 보니 주차요금을 제때 수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뿐 아니라, 양방향 주차장으로 인해 무단횡단을 야기하는 등 교통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주차요금 정산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요원이 종이에 수기 방식으로 시간을 적어 임의로 계산하다 보니 과다 징수되기도 하여 주차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종종 연출되면서 상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산시스템 오류로 주차비가 잘못 청구되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담당부서 확인 후 취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피해는 더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최근까지 무실동 공영 노상주차장에 대한 민원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상가번영회 의견을 조사하여 혼잡을 야기하는 주차장 4면을 폐지 요청하여 진행하였고,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10분 무료주차를 시행하여 상가를 찾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지역상생을 이루고자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확실한 효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내 및 홍보 부족으로 폐지된 주차면에는 불법주차가 한동안 성행했고, 10분 무료주차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상인들과 상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시에서는 담당부서 인력 보충을 통해 변경된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리요원 교육에도 힘써 주차 관련 민원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는 제3차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공영 노상주차장에 스마트주차시스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여전히 현금만을 요구하고 있는 주차요금 징수시스템 대신 정확한 주차요금 징수 및 카드결제를 통한 주차요금 납부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스마트주차시스템은 주차면마다 노상주차 전용 차량제어기가 설치되어 차량주차 시 바닥에서 통제장치가 올라와 자동으로 입·출차를 등록하고, 설치된 QR코드를 스캔해 앱으로 주차요금을 이용자가 스스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간혹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서는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여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에는 민선8기 이후 9개의 노상주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차장 조성보다 주차장 관리·운영시스템 개선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스마트주차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도입 시 일자리가 없어지는 주차관리요원 등 예상되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원주시가 주차 갈등 없는‘선진교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PPT 보이며)
저는 수십 년간 군 전투기 비행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소음지역의 역발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 군비행장 소음문제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군 전투기 소음에 대해 공동 피해조사를 나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6년에는 원주 공군부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 등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국방부와 원주시는 소음측정 등 소음피해 주민의 보상에 박차를 가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군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소음지역에 대한 시선과 차가운 눈초리는 이만저만 날카로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보상비를 지급하더라도 군 전투기 소음의 불편함은 계속 감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군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않는 한 소음지역 주민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기에 발상의 전환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시끄럽기만 했던 비행소음을 아름답게 날아가는 비행모습으로 역발상 한 김해공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착륙을 하는 비행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했는데, 머리 위를 지나가는 항공기 동체를 구경하고 촬영하는 것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원주시도 공군비행장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군 전투기 소음피해를 역발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원주 블랙이글스의 관람석 조성을 제안합니다.
외지인 사이에서는 블랙이글스 관람을 위해서라면 까다로운 부대 출입 신청을 감수하면서도 부대로 출입하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행소음이 비행멜로디로 들릴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군 블랙이글스가 비행하는 모습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야외 관람석을 설치한다면 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블랙이글스의 훈련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원주 비행장 이·착륙장 코스와 블랙이글스 비행 훈련 동선을 고려해 장양리 상수원 보호구역 섬강 일대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원주공항 이용객과 연계한 관광테마와 코스를 제안합니다.
지난해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탑승자 수가 개항 26년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원주시도 공항 이용객을 활용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저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터미널로써의 역할에만 그치기엔 아쉬운 다중이용시설이 틀림이 없습니다. 월평균 1만 명 이상이 공항을 이용하는 만큼 공항이용객들을 연계하여 블랙이글스 관람 등 관광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고리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섬강 보행데크와 산책로와 각종 편의시설 조성을 제안합니다.
원주비행장에서 장양리 취수장까지 섬강을 연계하여 보행데크를 설치한다면 섬강 산책로 인기를 더욱 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인도가 없어 이곳 도로를 따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섬강 경관을 바라보고 걸으며 군 전투기의 비행도 감상할 수 있는 보행데크가 조성된다면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9월에 원주공항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이 열려 각계각층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공항이 공군부대와 함께 원주뿐만 아니라 중부내륙 미래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초석이 마련된 것입니다.
공군 블랙이글스는 국방의 자랑이자 전투기 비행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등 비행 최강도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군의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소음이라는 갈등의 잣대로만 바라보는 한계에 부딪혀 피해로만 바라보기에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소음의 피해와 한계의 시선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원주시와 원주공항, 그리고 공군부대는 새로운 미래 발전을 위한 도약을 위해 소음지역을 역발상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직무대리 곽문근 의사일정 제3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한근 의원님과 김지헌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5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2.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3.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기시다 히로아키)(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4.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자와 히로지)(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5.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엘스 헤르만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6.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릭 폴센)(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김포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4)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조용기
10.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11.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12.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13.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1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15.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1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17.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18.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8)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19.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7호, 공공청사 23호, 문화시설 5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20.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21. 원주시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22.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23.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4)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24.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5)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25.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0)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26.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1)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27. 2025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2)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28.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3)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29.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6)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안정민 최미옥
조창휘 이재용 곽문근
○출석 의원(23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안정민최미옥조창휘이재용곽문근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정지훈
사 무 보 좌조형준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전재섭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이횡진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오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강지원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평 생 교 육 원 장박경아
단 구 동 장이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