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5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6)
- 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7)
- 4.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1)
- 5.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6)
- 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2)
- 7.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3)
- 8.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8)
- 9.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환경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6)
- 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7)
- 4.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1)
- 5.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6)
- 가. 시유재산 취득 변경(부론면 정산4리 마을공동시설 부지 매입)
- 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2)
- 7.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3)
- 8.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8)
- 9.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환경국)
(10시01분 개의)
2.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6)
(10시02분)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자금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재원 출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원주시에서는 7억 원을 출연하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105억 원을 보증·지원하게 됩니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5,000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 2월 출연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기존과 지금 현재 은행의 대출에 관련된 조건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게 은행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게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체로 대출을 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신보 쪽의 대출에 관련된 부분은 좀 어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쪽은 강원신보에서 보증을 서니까 아무래도 대출이 좀 수월한 편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서는 규정과 절차가 작년 대비 지금은 좀 완화가 됐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냐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은행에서요?
○홍기상 위원 아니, 신보든 은행이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은행에서는 완화된 부분은 없고요. 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 보증을 서주니까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이 신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출을 더 쉽게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를 조금 더 늘려주고자 신보에다가 출연금을 더 출연하게 되면, 올해까지는 75억 원을 보증을 해 주는데 7억 원을 해 주게 되면 내년에는 105억 원까지 보증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보가 없는 분들이 신보의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게 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필요성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협약보증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벌써 관련 부서장님께서도 담보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은행에 대출의 문턱을 가면, DSR이라고 다 들어보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렇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잖아요. 이게 더 강화됐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효성 여부를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7억 원 해서 지원 규모를 105억 원 정도를 띄워서 하는 부분들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업무의 다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필요성에도 벌써 쓰셨잖아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 그러면 채무변제에 관련된 부분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 알고들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쉽지 않겠지만―은행하고의 특별한 협약이나 논의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지 않았나 봐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은행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소상공인분들한테 지원되는 이쪽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올해 연초에 협약을 하기는 했는데요. 은행마다 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DSR 규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쉬운 부분은 아니고, 특히나 담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더더욱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이 담보력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신용보증을 서는 이런 쪽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은행 전체보다도 이야기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은행 한두 군데를 정해서 타기팅(targeting)을 하는 것은 어떠세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런 데가……
○홍기상 위원 농협이라든가 조금, 시의 지금 현재 조건들은 좀 어렵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제가 소상공인분들하고―다들 많은 말씀을 나누지만―현실적 턱이 높다라는 것은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시는 이런 정책을 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한테 해 주려고는 하는데, 끝마무리에서는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소상공인들이 강원신보에서 보증서 발급받아 왔는데 불구하고 “DSR 기준이다” 이런 걸 따지면서 대출에 부적합하다고 실제 해 주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많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지원제도를 우리 시에서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거기까지도 턱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무래도 제1금융권은 좀 힘들 것 같고요. 2금융권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 시의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농협이죠? 농협중앙회인가?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시금고 농협이죠.
○홍기상 위원 시금고가 농협중앙회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농협 쪽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나마 조금 원활해지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기금 7억 원만 세우자”, 저는 10억 원 세우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홍기상 위원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혜택들이 가서 어려운 부분을 완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인데, 우리 시가 여기까지만 하면……. 똑같은 말씀 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단계 대출까지도 은행과 좀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들의 접근이 좀 수월할 수 있게 거기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런데 협약보증 이것은 신보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늘 소진이 다 됩니다, 일찌감치. 그래서 내년에도 보증금액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반 본인들 신용을 가지고 하는 대출 부분은 사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아요, 아는데……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이나 이런 제2금융 신협, 마을금고 이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게 하셔서 소상공인들한테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가 관심과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보증은 담보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을 해줘서 담보력 대신에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비율이 결국은 담보력 있는 분들이 8,000만 원 더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원용대 위원 아마 신보에 요청하시면 대출비율 같은 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담보력 있는 분들이 가져간 금액이 있을 것이고, 소액대출은 담보력 없는 분들이 신용도 가지고 2,000만 원 미만으로 가지고 가실 텐데, 이 정도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만 원주시도 협의하실 때 우선순위 같은 내용을 서로 논의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홍기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 대출받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돈은 쌓여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외식업에서도 한번 이런 경우로 다 연락을 했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담보가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금융에서 안 되는 사람은 2금융으로 가고,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자꾸 밀려서 그러는데, 저는 사실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대출받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요. 잘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지원방법을 꾸준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7)
(10시16분)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첨단산업과장 엄미남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원주시 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은 도비 4억 8,000만 원과 시비 19억 2,000만 원 등 총 24억 원이며, 세부사업내역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관리·감독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중에 이번에 준비되고 있는 CES(국제전자제품전시회) 박람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차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참가기준이나 이번에 저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이 부분은 테크노밸리에서 참가기업을 지원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 참가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번에는 8개?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내년에 참가하는 기업은 8개 기업입니다.
○차은숙 위원 8개 기업으로 선정되고, 저희가 시비 3억 원 조성돼 있는데, 대부분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부스 비용이라든지 참가하는 기업의 항공료 50%,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저희가 참가 8개 기업이고, 항공료 500만 원 내 실비지원이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차은숙 위원 그렇게 되면 4,000만 원 정도가 참가기업에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이 거기 있는 부스나……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부스나 참가비용이라든지……
○차은숙 위원 네,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차은숙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제의료기기전시회 키메스(KIMES)나 메디카(MEDICA), 아랍헬스(Arab Health) 등등등은 전체 비용이 지금 6억, 7억 원 정도 돼 있죠?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차은숙 위원 CES는 굉장히 의료기기 관련 산업, 전자전기 관련 전체적인 분야에서 최고라고 해서 다들 가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국제의료기기 전체 마케팅 비용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50% 이상이라고 따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차은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비용에 비해서 참가기업이 현저히 적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비용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대부분 시도비 매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비를 매칭을 하든, 아시겠지만 국비를 매칭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키메스, 메디카, 아랍헬스 등등에 참가하시는 기업들도 수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분들도 같이 중복될 수 있기는 하지만 여기 비해서 CES 참가인원은 너무 적다라는 것이고, 부스를 펼칠 때 3억, 4억 원 정도면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니 참가기업이나 희망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차후에 잘 선택을 하셔서 누락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게, 기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지금 8개 기업은 제가 보기는 했지만, 16개 신청했다고 하셨더라고요.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차은숙 위원 그 신청기업들도 자료 한번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 2회 추경에 경제진흥과에도 공무국외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과에서 큰 사업이 있어서 가시는구나 해서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첨단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미국을 다녀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서에 있는 사전에 결제 이런 것도 문제가……
○경제국장 이병철 그것은 미국 수출상담회 11월에 가거든요. 거기에 기업들하고 가는 것 때문에 직원 2명이 같이 가거든요.
○원용대 위원 이게 내년 1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팀장님들은. 그러면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그럼 1,5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경제진흥과 사업이 1,500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경제진흥과 공무국외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대 위원 네, 그런데 여기 공무국외 출장사업비가……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그것은 저희 과는 아니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원용대 위원 1,500만 원이 다 경제진흥과에 쓰여지는……
○경제국장 이병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뉴욕에 수출기업들을 끌고 수출상담회 나가는 비용을 측정해……
○원용대 위원 여기도 가시잖아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사업……
○경제국장 이병철 이건 아닙니다.
○원용대 위원 안 가시나요?
○경제국장 이병철 CES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다른 겁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내년 1월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정확한 사업부서 명칭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 해서, 주무부서라고 해도 사전결제 문제 있어도 이런 부분들이 바르게 전달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 알 수가 없어요.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엄미남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1)
(10시25분)
○위원장대리 차은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학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용석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의4항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및 홍보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4조5항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류 추가 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자원순환과장 김종근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위임규정에 따라 생활계 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리튬배터리, 주사기, 란셋, 즉 채혈침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추가 지정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개정이 타당한 조례하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저희 부서 검토 결과 특별히 수정·보완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5.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6)
가. 시유재산 취득(부론면 정산4리 마을공동시설 부지 매입(변경안))
(10시31분)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부론면 정산4리 마을공동시설 부지 매입(변경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인 정산4리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마을공동시설 조성을 위한 시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사업비 1억 7,100만 원으로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을 받으며, 당초 시유재산 취득 심의를 득한 부론면 정산리 2108-6번지 760㎡와 연접한 정산리 2108-5번지에 토지와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가 취득재산은 부론면 정산리 2108-5번지 351㎡의 토지와 연면적 80.4㎡의 건물이며, 주민복지를 위한 마을공동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25년도 2월까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론면 정산4리 마을공동시설 부지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2)
(10시35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창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672호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융자한도액 및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개정함으로써 원주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24조는 각각 법령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재정비하였고, 안 제4조의2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29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기금의 융자한도액 상향과 안 제18조는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10월 7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례안 제13조(기금 지원대상 등)과 제18조(융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이병규 의원님과 조창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융자한도액,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가경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5년을 연장하고, 농업인과 귀농인의 융자한도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1년 거치 9년 균분상환으로 변경하여 농업인의 융자상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고, 융자한도액, 융자금 상환기간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개인·법인 구분 없이 3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거치 9년 상환으로 변경하려는 것이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최근 농촌현장에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농기자재 가격 인상, 또 면세유 인상 등으로 생산비 폭등으로 인해서 농가가 풍전등화의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간연장을 하는 것은 적시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융자기간을 제가 타 지자체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2년 거치 3년, 5년 균등상환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주시에서 이렇게 융자기간을 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농업인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당초에는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우리도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2020년도인가 그때 다시 농업인들한테 융자 상환기간이 짧아지면 원금액 상환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상환기간을 늘려 놨습니다.
○심영미 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유가 타당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 또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3년이라든가 5년의 기간을 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마련된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상환기간 연장을 하여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요. 농업진흥기금의 경우는 2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그래서 원주시 농업인들도 그 기금 아니면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또한 융자금액이 타 지자체를 보면 개인, 단체, 법인을 구분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금액이 지금 5,000만 원, 1,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거든요. 단체, 법인을 구분해서 법인일 경우에는 2억 원도 있고 하긴 한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농정과장 허관선 개인을 우리가 기존에는 1억 원까지 해놨는데―농업인하고 귀농인―그리고 법인단체는 3억 원까지 기존에 돼 있었는데, 같이 사업계획을 하다 보면 자금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상환금액을 좀 상향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 부분을 한다고 해도 우리 자금 관리하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융자금을 신청하시는 분이나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전체에서 몇 퍼센트나 되죠?
○농정과장 허관선 매년 10억 원 정도 예산을 융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3억 원 정도, 3억 원 정도 상향 조정해서 좀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융자금액을 올려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간이라든가 융자금액으로 겉 보여지기식인 정책보다는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을 더 펼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환율을 보니까 상환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들의 그런 고충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정말 농업인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아까 같이 상환기간 그것은 똑같이 10년 안에는 다 갚게 돼 있는 겁니다.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1년 거치 9년 균분상환, 다 같은 총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대출해 가는 사람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 7년 내에 원금상환을……
○심영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위해서……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겉 보여지기식, 기간을 늘린다든가 다른 타 지자체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린 그 내용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정말 이게 피부에 닿아서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정책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농업안정발전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준비해 주셨는데, 늦었지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비용추계 결과 내용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 농업안정발전기금에 관련된 운용을 되게 보수적으로 하셨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왜? 총 119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비용추계 결과서 보면 그래요. 지금 현재 92억 원 넘게 있어요. 그러면 통장에만 가지고 있었지, 농업안정발전기금의 목적인 농업인들을 위해서 왜 집행을 이것밖에 안 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허관선 그 부분은 우리하고 같은 비슷한 사업이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서로 강원도 진흥기금을 쓸 때도 있고,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쓰다 보니까 분산이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융자가 적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을 적절하게 잘하셨다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해 왔지만 얼마나 농업인들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 통장에 돈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정적인 운용만 잘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농민들에게 쓰시라고 권장도 하시고, 요건 자체가 강화돼 있으면 그것을 풀려고 하시고, 지금 이병규 의원님 그것 하신 것 아니에요. 조금 더 확대하고 더 많은 농업인들이 쓸 수 있게끔 완화시키고, 또 환수에 관련 부분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시고, 그런 내용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100억 원 정도가 운용되면, 이것을 실제로 하겠다고 하면 30억, 40억 원 정도 안정하게 갖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장으로 농업인들이 쓸 수 있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어쨌든 이병규 의원님이 이 근거를 조금 더 했기 때문에 이것 통과가 됐을 때 내년에 어느 정도 기금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비용추계 관련된 부분. 플러스알파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정과에서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행을 활기차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10억 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10억 원의 50%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만 해도 5억 2,000만 원 정도 됐고, 어쨌든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강원도 농어촌기금이 있다고 하시니 활용성 면에서는 더 유익하긴 한 것 같아요. 저희 농민들이 사용하시기에.
24년도 운용계획의 자료를 보니까 보조사업이 있어요. 보조사업이 있는데, 청년농업인 기반구축 사업에 2억 원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시니어나 여성, 이렇게 세분화하셔서 똑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보조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구성비가 100이라면 70%는 융자사업으로 한다면 30%나 40% 정도는 이 비융자사업에, 보조사업에 시니어분들, 여성농업인분들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구성비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효율성 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시니어나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청년농업인한테는 보조사업을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러면 이 근거를 이 조례에다 그 내용을 담을 수는 없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하게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한 것만 그 안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러면 저도 추후에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조례 근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7.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3)
(11시16분)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김치의 날을 정함으로써 김치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병규·원용대·나윤선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김치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김치의 날과 관련한 기념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로컬푸드과장 황성환입니다.
박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김장문화주간을 지정하여 우리 전통김치를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매년 새마을회 등 봉사단체에서 김장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김치의 효능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민족 고유의 김장문화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로컬푸드과에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의 날 조례안을 준비하신 박한근 의원님, 검토보고해 주신 로컬푸드과장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지금 전국적으로 김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광역, 기초단체 해서 1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네, 광역자치단체는 10개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여섯 군데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게 전통김치의 발전이나 김치유통센터 지원, 세계화 촉진 등의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부분 내용들에 원주에서만 김치의 날 행사만을 지정했는지 궁금하고요. 이 김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김치의 날만 지정한 지자체는 없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저거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김치산업 진흥법상에 김치의 날도 상위법에 다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할 필요성은 우리 박한근 의원님하고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느끼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내용을 쭉 보면, 다른 지자체 내용도 상위법에 김치산업 촉진에 관한 내용 중에 일부 김치의 날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조례안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고민해서 하셨겠지만, 내용을 보다 보면 사실 김치의 날이 김치의 어떤 문화의 날을 지정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살짝 들어요. 이게 ‘기념행사를 추진하거나 포상을 한다’ 물론 자생단체나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여러 가지 행사는 이미 다 알고 수고로움은 너무나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내용이 김치의 날, 꼭 그날을 지정하여서 포상을 해야 된다. 이날 어떤 문화성을 우수하게 김장문화주간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편협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큰 취지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내용에 보시다 보면, 관련법령 발췌서에 보다 보면 20조2항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3조2항이랑 겹칠 수도 있겠는데, 20조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김치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김치의 날 조례 안에 녹아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법에서 법령에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조례상에서 법에서 20조2항에서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법인까지 집어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검토는 세밀하게 해보지 못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우리 법의 제3조제2항에 ‘제1항의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법적인 논의나 근거가 조금 더 필요한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문근 위원 존경하는 차은숙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 제목이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4쪽에 관련법령 발췌서에 보면, 김치산업 진흥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20조의2 김치의 날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례의 제목에 김치의 날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면 그 조례에 포함돼 있는 상위법이 김치산업 진흥법이고, 제20조2에 국한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20조2의 제2항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김치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적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이 김치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아예 적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김치의 날 조례안을 지금 발의하신 제3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및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하고 조금 확대해석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김치의 날 조례안이라는 이 조례안 제목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이렇게 바꾸시든지, 아니면 제3조에 ‘기념행사 등’하고 1항에 ‘원주시장은 김장문화주간에 김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홍보 및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하고 제2항을 적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정하는 것이, 그래서 두 가지 중 한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한근 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제3조제2항은 현재 차은숙 위원님이나 곽문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으로 알고요. 이 부분 일단은 삭제를 하고 수정해서 발의토록 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법률적인 자문이나 법령에 의해서 판단이 되면 개정하는 쪽으로 안을 잡아서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발의하신 의원님 두 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발의할 때 원주시의회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검토를 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하실 때 “변호사의 검토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답변이 되면 그다음에 모호한 이런 부분의 질의가 없을 텐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말 모호하거든요. 이 조례 발의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의원님들이 하시지만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내잖아요. 검토를 하실 것 아니에요. 검토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검토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박한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저희한테 검토의견 온 것이 김치의 날 조례안하고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두 가지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김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김치 관련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세업체가. 그다음에 김치 관련 재료들이 많이 재배되는 주산지는 아니잖아요, 원주가.
○심영미 위원 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강원도 조례도 있고 김치산업 진흥법의 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치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원주시 지자체에서 판단할 때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으냐 그래서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김치의 날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원주시에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그 정도가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은 드렸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의 조례도 검토를 하셨고, 그럼 의견들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많은 것들을 좀 협의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조례 발의할 때는 적극적인 집행부의, 같이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 모았습니다.
그러면 차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차은숙 위원입니다.
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본문 중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방금 차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은 차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서에서는 조례안 발의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네, 잘 알겠습니다.
8.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8)
(11시38분)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최근 개최 실적이 저조했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비상설위원회 운영에 맞게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에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에 맞게 안 제6조의4에서 부위원장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5에서 위원회 임기에 대한 사항과 안 제6조의6에서 의사정족수 및 서면심의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감사합니다.
9.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환경국)
(13시3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주요시책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시책보고는 부서별로 부서장님께서 보고하신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 부서별 질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는 국·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는 총 11건으로,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 8건입니다. 그중에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5쪽에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근거나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21년도까지 환경교육 진흥법에서 전부개정이 되면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교육 활성화를 조금 더 폭넓게 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환경교육을 더 확대를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추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이정용 운영은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만,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공고가 이달 말까지 공모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환경과장 이정용 교육센터는 공모라서 민간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관외 영역이 될 수도 있는데, 환경교육은 지금도 원주시 관외 주도로 센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환경교육센터라고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별도로 또 가져가는……
○곽문근 위원 지역환경센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새롭게 지정하겠다는 거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이건 신규시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대상자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유아, 초·중·고 학생, 교원, 공무원, 기업, 시민들까지를 다 전반적으로 사업대상으로 묶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트릭스는 나올 거란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서……
○곽문근 위원 지금 조례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대상자들이 과연 우리가 센터를 운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찾아가거나, 또 그런 것들을 운영할 때 어떤 것들에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초등학생들이 센터에 찾아온다. 혹은 센터에서 학생들을 찾아간다. 그러면 수강생들―학생들이죠―그리고 교육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사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 원주시의 교육환경이 제도권 내 교육 플러스 학원교육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학생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4대 전략에 28개 과제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만……
○곽문근 위원 학교, 그러면 교과목에 환경 일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직접 센터에서 관리하는 강사님들이 계시면 그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그게 아니고요. 일부 과목에 학교 공교육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원하는 학교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곽문근 위원 그것을 센터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원을 센터에서 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요에 맞게끔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개발해서 보급해서 지원을 나가는……
○곽문근 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사업비로 책정이 됐어요. 1억 2,000만 원 정도가.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2,000만 원 정도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제외하고, 교재라든가 학교에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지원하려고 하면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이 돼 있겠네요?
○환경과장 이정용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요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 자료는 다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한다는데, 환경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운영을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환경과장 이정용 강의를 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화 과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교육은 세대별 다양한 시민까지……
○곽문근 위원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실래요?
○환경과장 이정용 영유아분들에 대한 환경프로그램을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원주천의 수달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어린 아이들을 집합해서 센터에 초대해서 거기에 대한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인식전환을 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례를 하려고 합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주 좋아요. 정말 좋은 이러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시적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면 ‘원주 특화형 환경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도시 조성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시민 양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업이 1억 2,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거시적인 그러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면 엄청 디테일하고 엄청 현실적인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이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향후 목적이 이렇게 거창한데, 이것을 수행해 낼 수 있을 거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이것은 제가 보충을 좀 드리면, 센터 내에서의 교육에 대한 일부분, 강사 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시키는 부분의 일부에 국한되는 1억 2,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에 추가적으로 행사 운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재정 여건상 예산을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말로 서로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주시 환경정책을 들여다보면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놨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아무리 봐도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러한 환경정책들을, 비전을 가지고서 운영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기·수질·토양오염 인자들도 원주시에 대한 특화된 파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원주시 구조거든요. 저는 그것을 나무라려는 건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대기오염을, 또는 미세먼지가 어떻게 인자가 발생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예방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전문가적 접근성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사업시책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러한 기대효과에 적시해 놓으신 이러한 문구대로 조금 더 지향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도 예를 하나 들으면, 원주시 미세먼지발생 유발인자가 외적 요인이 92%다. 내적 요인이 8%다. 이게 중장기 환경계획 거기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강원환경개발연구소? 무슨 연구소에서 그 책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 여기 기대효과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니까 수달생태계 이런 것보다 정말 커다란 원주시의 환경정책이 제대로 좀 정립되고 정착돼서 원주시가 환경 분야에서는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려 본 거예요. 너무 경직돼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국장님 한말씀 하세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괜찮겠습니까? 이게 환경 얘기가 중요한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환경국장 이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기대효과는 앞으로 이런 환경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내년에 이만한 성과를 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더 만들어나가고, 지금 내년도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저희가 교육을 확대화시키면서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시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1억 2,000만 원 금액이 이 기대효과에 적혀져 있는 그런 향후 목적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금액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슬로건 비슷하게 해서 사업을 벌이기보다…… 이거 시장 공약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원용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시책보고 사항은 아니고요.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드려도 되는데, 환경과 질의니까 지금 바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강수계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혜택 사항이 많은데, 특히 주민사업에 대한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두세 가지 정도 의문이 들었는데요. 기금사용이 주민숙원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원주시에서 별도로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금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한강수계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원주시 연도별 성과평가서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수상 내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눈여겨 볼만한 사유인 것 같고, 그리고 성과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경국장 이병오 지금 한강수계기금은 저희 환경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전 부서가 이쪽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도 할 수 있는 건데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원주시비는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쓰더라도 이 부분이 환경과 연관돼서 저희가 수계기금을 받아서 쓸 수 있다면 저희는 도리어 그 부분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안 받아버리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 가지고 가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이것은 저희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공모를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야 받기 때문에 만약 이게 환경 부분과 전혀 동떨어진 거였다면 탈락이 돼서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시비를 아끼고 최대한 국비 개념의 기금을 받아서 쓰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한강수계기금의 혜택받는 리가 한정돼 있는데, 보통 그 마을별로 숙원사업 대상지 예산 내용을 보면 매년 수억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계기금이 공동체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민들 요구사항에 제대로 쓰여졌다면 아마 정산리부터 시작해서 일대는 엄청나게 농촌동이 번화가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한강수계기금 연도별 사업개요인데, 구체적인 사업명칭, 예산, 추진사항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환경국장 이병오 다시 한번……
○원용대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연도별 사업개요, 각 사업의 구체적인 명칭, 예산, 추진사항을 명확히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도별 평가 기준, 특히 원주시가 성과평가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기금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더 책임 있는 사업관리와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강화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가축분뇨 악취 민원 들어오는 건수가 세 군데가 다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정용 3개소를 민원유발시설을 대표로 해서 그쪽 지역에 저희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려고요.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는 기업도시가 여름철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자동측정기를, 감시할 수 있는 측정기를 시범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권역이라서……
○환경과장 이정용 권역에 악취측정의 수치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 주니까요.
○차은숙 위원 지금이야 그중에 1개소 대상지인데, 추후에 더 늘려나가실 계획으로……
○환경과장 이정용 시범으로 해보고……
○차은숙 위원 시범으로?
○환경과장 이정용 네,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게 측정이 돼서 감지기가 수시로―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실시간 확인을 해서 바로 정식으로 악취 포집을 할 수 있는 측정……
○차은숙 위원 데이터를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부분. 이것은 간이용이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을 받더라도 여기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악취 포집이 바로 따로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미 주요 원인발생지가 있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꼭 다시 데이터화를―물론 하면 좋겠지만―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그 비용을 가지고 이미 악취는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니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쓰게 되는 건 어떨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서…….
○환경과장 이정용 사업주의 인식개선도 같이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사업하시는 분이 양돈농가가 됐든 아니면 한우농가가 됐든, 가축을 사육하시는 사업자로 하여금 인식개선을 먼저 해서 ‘우리 농가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수치상으로 바로 실시간 인식개선을 먼저 시켜 주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이미 발생되는 악취 지역에 조금 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업주나 관련 업체에 먼저 의견을 계도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사전인식 계도를 먼저 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정의를 해 봅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시작과 동시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기후대응과장 이호석입니다.
기후대응과 소관 주요시책은 총 11건으로, 신규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축산단지 악취 해소인데요. 지금 평장리, 도도리 일원이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돼서 계획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원용대 위원 그 사업자 측에서 이 방지계획을 제출했나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금년 4월 9일에 지정고시가 됐는데요. 6개월 이내 10월 8일까지 배출시설 신고하고 방지계획수립을 제출해야 되는데, 10월 4일에 접수가 돼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다음 주면 아마 수리통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럼 이 방지계획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11월 정도면 시행이 되는 건가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어차피 이분들이 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앞으로 6개월 기간 내에 방지시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사항대로. 그래서 그것을 바이오커튼이라든지 액비순환시스템 정도로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계속된 과태료로 행정처분 내려졌고 그 이후엔 개선사항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악취관리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분명히 과태료 이후에는 조업 정지까지 이르게 되는 사항이 포함돼 있잖아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수십 년 만에 이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 계실 때에 아예 뿌리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업 정지를 해서 그 사업자가 환경개선을 하게끔, 안 하면 이전을 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양단의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기후대응과에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인데요. 이게 취약계층 가정에 설치비 6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직까지 다 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비가 12월 말까지 쓰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지금 저희가 55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전량 다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다 됐나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원용대 위원 지난주인가 한번 이것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몇 개 남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불용처리 되는 것보다 이 적은 금액 가지고 명시이월하는 것도 그럴 테니, 제 개인 생각은 일반인들한테도 우선순위 접수를 해서 예산을 소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그것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1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하고요. 페이지 수 27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한 부분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원하는데, 지하 쪽에 지원한 부분이 있으세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저희가 지하 쪽에 지원하는 건 없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하고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 공모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은 저희 시에서만 하는 거거든요, 공동주택은 빼고.
○홍기상 위원 어쨌든 그런 데에 지원하는데 지하 쪽에 지원하는 건 없다?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없습니다.
○홍기상 위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항상 지상인 거죠?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지상입니다.
○홍기상 위원 전에도 그런 쪽은 없는 거죠?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전에도 없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은.
○홍기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100% 지상에 설립돼 있다 이렇게 해석되면 되고.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홍기상 위원 27페이지 보면 제가 항상 전기자동차…… 사실은 완성차에서 해결하면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시시콜콜 신문기사이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이 계속 보도되고 있죠?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홍기상 위원 그리고 모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로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지하에 주차하지 말라고 권고도 하고, 그만큼 시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불신, 이게 팽배해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전기차의 지원은 대세일 거다라고 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보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시의 지원도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어쨌든 쭉쭉쭉 늘어나는 케이스를 보여요. 전기이륜차도 포함해서 보면…….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홍기상 위원 가장 문제는, 늘어나게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 화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까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지금 전기차 앞으로 보조금은 내년에도 100만 원 정도 다운되거든요. 그렇지만 충전기는 더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저번에도 환경부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금 스마트형 충전소, 화재예방형 충전소거든요. PLC(Power Line Communication)모뎀 장착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과충전방지, 이상 있으면 모니터링해서 바로 소유주한테 알림장치 하는 걸 내년에 9만 5,000대를 보급한다고 하고요. 그다음 배터리 인증제 도입이라든지, 충전소 설치하는 사람한테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해서 아마 정부에서는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요.
별도로 국회의원분들이 열한 분이 발의를 하셨어요. 지하에 충전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 친환경자동차법 관련해서 개정 발의를 하셨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주차장법 관련해서 지하에 둘 수 없도록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입법예고됐는데 통과된 지 안 된 지는 모르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게까지도 확인하시고 계속 보고 계신 거잖아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홍기상 위원 완성차에 관련된 정보는 별도로 없나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아마 기아나 현대 쪽에서도 BMS라고 자동차 관리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아마 고도화시키면 자동차의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완성차에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했나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이게 실지 인위적 화재에 대한 부분이 없어질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잖아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완성차의 기술적 결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우리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실은 국민이 보고 있는 거예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보험을 들었든 확대된 어떤 조치이든. 우리 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저도 궁금하고 고민스럽거든요. 실외에 하자, 다 뒷얘기거든요. 화재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 더 많이 퍼질 수 없을 정도, 이 정도이지, 우리가 화재를 근본에 제거한다는 건 우리 시도 물음표잖아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일단 보통 전기화재가 지하에서 나게 되면 스프링클러 시설이 제때만 가동된다고 하면 확산의 범위가 엄청 축소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계속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갖춘다고 하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련 부서하고―소방서도 되겠지만―협조 요청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공동주택팀하고, 소방서에서도 화재진압장비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질식소화포 4개, 이동식 수조 4개, 방사창 4개 이렇게 해서 구비를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에 코팅이 돼 있어서 아무리 수압을 쏴도 열 폭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단에서 드릴로 뚫어서 수압을 쏴서 그것을 제거하면 10분만에 진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장비도 정부에서 소방서별로 보급해 줄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실효성 여부에는 계속 물음표예요. 불 나서 불날 때 순간적으로 파악해서 드릴 가지고 들어가서 뚫어서, 그게 현실적일 수가 있을까? 어쨌든 정책적으로 남다른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까지 하게 되는데, 근간 2년 정도의 신규공동주택 건설이 엄청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홍기상 위원 아직도 지하화예요. 왜서 처음부터 그렇게 허가를 받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입주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인지 상태가 바뀌셨어요. 그렇죠?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처음에는 아마 주민들이 하면서 외부에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미관상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지하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전기차 화재가 대두되다 보니까 약간 인식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건설사에게 계속 권고하시죠.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계속 권고해서, 조건상 아파트를 다 짓고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이후에도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런 공감대는 세대주들도 다 인정을 할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을 미관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미관상 안 좋으니 지하에다 숨긴다? 화재 잘못 났다가는 그 아파트 무너지는 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홍기상 위원 아파트 입주민도 다 그런 호소들을 하십니다, 다수가.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고 계시죠?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력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권고해서 건설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100%는 안 되더라도 시작을 좀 해놓으면 이후에 입주하고 나서 차근차근 확대를 하고, 최종 아파트 지하에서 충전시설 및 전기차로부터 지상으로 설치 권고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하여튼 화재 나서 아파트 정말 하게 되면 지금 진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 쪽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어쩔 수는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대응과장 이호석 감사합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에너지과장 김철운입니다.
에너지과는 주요시책사업 7건으로,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에너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생태하천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태하천과 주요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생태하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겼어요.
지금 원주시내에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개수가 몇 개소나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184개소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런데 보통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원용대 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3년이나 5년이나 변경수립 기간이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원용대 위원 원주시가 한 사례가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이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위락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캠핑장부터 주거지도 농촌동 단위로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업부서에 여쭤보니 25년도에 변경용역을 할 계획이 있고, 28년도에 변경고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예로 하수남천의 상류 부분에 내려오는 매화골천하고 무명천이 있어요. 그런데 매화골천 같은 경우는 캠핑장부터 펜션, 주거단지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환경변화가 많이 왔고, 비로 인해서 유실도 많은 지역이고 한데 정비계획이 안 선 것 같기도 하고,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경계획이 있을 시에는 꼭 반영을 해 주셔서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 생태하천과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소통의 달인 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해 주시고 있고, 관련 직원분들 노고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칭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원용대 위원 계속 이렇게 잘 유지하시고 하면, 시민들한테 칭찬받고 있어요. 다니시면서 특히 많이들 걷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현장확인도 잘하시고 잘 유지를 하게끔 하면, 시민들이 벌써 목소리에서 말씀들이 나와요. 잘하고 계십니다.
67페이지 화장실 설치사업 관련해서 또 소통을 했는데,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 행정적인 절차가 한 1개월 정도 늦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시행 여부는 1년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행정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원용대 위원 많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당길 수 있는 것은 행정절차를 더 당길 수 있는 방법밖에 있다고 없다고 봐요. 사업 실행하는데 빨리 당기면 안전문제도 발생하고 완성도도 떨어지고 할 겁니다. 충분하게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결국엔 시민들이 그 부분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원용대 위원 화장실 짓는 이유가 시민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쓰시게 하시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앞당겨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조금 간소하게 하셔서…… 그렇다고 뭐 짓고 이런 것을 날림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런 부분 하셔서 충분하게 심의 좀 해 주십시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43쪽하고 45쪽 묶어서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 되고요. 하나는 43쪽 사업이 원주천댐 경관 조성사업이고, 45쪽 사업이 원주천댐 둘레길 조성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 댐 자체가 홍수조절용 댐이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경관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경관조명을 둔다고 하는데, 여기가 물이 흐르는 시기가 그렇게 장기간 물이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여기 44쪽에 예시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경관조명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필요성이, 여기가 그렇게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서부터 상당히 많은 돈들, 홍보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 것 같은가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인근의 댐을 보면 경관조명한 댐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곽문근 위원 어디 얘기하시나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대청댐도 있고요. 충주댐도……
○곽문근 위원 대청댐은 지리상 위치가 저희들하고는 급이 다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댐이 위치돼 있는 곳에 뭐 비용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경관조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35억 원 책정을 해놨는데, 둘레길은 낮에 주로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니까 활동할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관조명에 대한 그런 가시적 성과가 과연 투자 대비 긍정적일 것인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수조절용 댐이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우수기에는 그 물을 담아 가두고 갈수기에는 물을 배출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늘 365일 물이 배출된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과연 여기에 밤중에 경관조명을 일부러 보러 오게 만들지 않으면 이 경관조명을 해놔도 효과가 없을 거란 말이죠. 유인책을 동원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 싶은데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특별한 건 없지만 이쪽이 관설IC도 생기고 하면 어디 갔다가 나오면서 들릴 수도 있고……
○곽문근 위원 관설IC에 나오면서 그게 잘 보여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그 인근입니다, 바로.
○곽문근 위원 인근인 건 아는데, 위치는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 상부에서 고속도로 오잖아요. 그러면 교량이 하나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곽문근 위원 그 교량을 접점으로 해서 돌잖아요. 차량이, 부체도로가.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곽문근 위원 지금 관설IC라고 말씀하신 도로 계획이, 부체도로 계획이 거기 다리 밑으로 돌거든요. 선형이 바뀐 건 알고 계시나요? 선형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체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원주시내를 내려오면서 관설IC가 형성되는데, 그 위치가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경관조명, 그러니까 댐의 측면부가 댐이 이렇게 보일 거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크게 뭐 거창하게 보일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지금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여기를 일부러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형태로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고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차를 이동하면서 사실 거기 쳐다보면 집중도 떨어진 거죠. 그것은 운전자한테 오히려 산만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시민들이 찾아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을 이용한 경관조명보다는 댐을 이용한 경관조명을 좀 해놔야 되는데, 결국 댐을 이용한 경관조명의 스타일을 어떻게 줄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규모로 보면 10억 원과 10억 원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규모가 거창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적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지 않으면 1년, 2년 보고 한 번만 보면 식상해서 안 오거든요. 그런 유지관리비용들도 상당히 중요해서, 그리고 그 비용이 비싸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지금은 20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내년에는 일단 설계를 먼저……
○곽문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들을 책정해서 20억 원을 들였잖아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이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비용들도 적지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해서 과연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거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유인책을 갖추고 있는 경관조명이라야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나가다 보는 거 말고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찾아오게 만들려고 하면 경관조명이 그냥 등을 해놔서 사람들이 ‘괜찮다’ 이게 아니잖아요. 뭔가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좋아라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흥미를 유발시켜야 된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특화된 조명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랑 지금 서로 의견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기 자체가 그냥 조명이 좋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미디어파사드처럼 저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묶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학성지구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지금 이 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청에서 공사 착공을 했고요. 지금 추가적인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실질적인 공사는 하지는 않고요. 착공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이병오 보상은 지금 측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완섭 장관님 오셨을 때 현장에 나갔었는데요. 환경청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서 지금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측량에 들어갔고요. 그다음 국유지나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그 부분에 착공이 들어갔고,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환경국장 이병오 환경청에 있는 거라서, 한번 환경청에 자료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자원순환과장 김종근입니다.
2025년 자원순환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원주시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920여억 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지금 BTO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기상 위원 100%입니까? 100%? 민간투자로 진행을 하고 설치, 운영까지 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민간투자라함은 BTO 사업으로 하면 설치부터 운영까지 민간투자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홍기상 위원 100%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100%는 아니고요. 재정사업으로 하면 국비가 30%고 도비가 21%, 시비가 49%가 투자돼야 고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 국비가 5% 도가 15%, 시가 35%가 더 분할됩니다. 저희 판단에 의해서는 시가 49%인 거의 2,000억 원 들어가는데, 시가 딱 50% 정도, 그러니까 1,000억 원을 소각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민간으로 다 하겠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BTO 사업으로 갈 예정인데, 입지선정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최종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23년도 1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됐죠? 용역보고서 나와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앞으로 그러면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입지를 어디다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입지선정위원회에 관련된 용역 발주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일단 먼저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입지를 원하는 지역에서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들어온 곳을 대상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거기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재공고합니다.
○홍기상 위원 재공고해도 없다, 요청하는 지역이 없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계속 재공고를 해야죠.
○홍기상 위원 기간은 정함이 있잖아요. 8년간 32년도까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2030년도까지인데요. 직매립 금지가 2030년도까지인데, 사실상 현재 강제로 할 수 있는 저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도 그렇고, 서울은 2026년도까지 직매립이 금지되거든요. 사실상 서울도 신청되는 곳이 없어서 계속 재공고 내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그 2,000억 원 관련된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하루이틀만에 뚝딱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료돼서 첫 삽 뜨고 시운전까지 하고 가동까지 하려면 최소 못해도 5년, 6년 걸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저희가 현재부터 입지선정 공고해서 시작하면 한 8년 정도, 8년, 9년 정도 걸립니다. 완공될 때까지.
○홍기상 위원 그러면 올해가 24년도, 내년이 25년도 오면…… 맞죠, 25년?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8년이면 33년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저희가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이지, 2030년도까지 소각로를 완공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올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2030년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현재 SRF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년에 5만 톤 정도가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는데, 3만 톤은 SRF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톤은 지금 SRF를 통해서 직매립이 금지 안 되게 쓰고 있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조금이라도 묻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그 남은 게 문제인데, 2만 톤을 직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SRF공장을 조금 더 확대를 하든지, 3만∼4만 톤 정도, 4만∼4만 5,000톤 정도 약간 개량해서 4만 5,000톤까지 고형연료로 안 만들고 비성형연료로 만들어서 시멘트회사나 외부로, 소성로 회사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회사나 이런 쪽으로 반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30년 이후로.
○홍기상 위원 지금은 안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지금은 시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거니까요.
○홍기상 위원 과장님, 잠깐 헷갈리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2030년은 직매립이 안 되는 것이지, 직매립을 할 수 없는 것이지, SRF공장에서 만든 것을 외부로 반출해서 시멘트회사에 보내서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홍기상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살짝 정리해 볼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우리가 어쨌든 지금 쓰레기 총량의 일부를 SRF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멘트회사에 납품을 하든 후처리를 맡기는 게 몇 톤이고, “그 과정에서도 조금 늘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3만 톤에서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처리……
○홍기상 위원 그럼 지금도 그렇게 늘리면 총 소각 톤수가 줄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지금도 그러니까 SRF에서 3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직매립이 2만 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2만 톤만 처리해 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5만 톤까지 2030년 이후 완공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직매립 금지 위반을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일 320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아닙니다. 그것은 소각로가 생기면 SRF공장은 폐쇄되는 겁니다. 다 소각되는 거죠. 5만 톤이 다 소각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SRF공장은 2029년이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2030년이면 종료가 되는데, 소각로가 완공되기까지 연장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뿐이고요. 소각로가 완공되면 SRF공장은 폐쇄가 되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바뀌어지는 거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죠. SRF공장은 폐쇄되고 소각로가 다 모든 걸 처리하게 됩니다.
○홍기상 위원 시설용량 일 320톤을 세운 기준이 인구 몇 명 정도 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지금 저희가 인구 45∼50만을 바라본 겁니다. 지금 저희가 1일 160톤 정도 되거든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그러니까 320톤이면 100% 효율이 320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유로 70∼80% 여유분을 확보하고, 그리고 저희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소각로가 생기면 다른 데서 처리하는 것을 소각로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320톤으로 잡은 겁니다.
○홍기상 위원 일 160톤 두 개 설치하는 거로 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한 기는 풀로 돌고, 한 기는 스페어 개념이다, 아직까지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아닙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이 160톤인데요. 지금 업체나 이런 데서 따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소각로가 들어오면 우리 소각로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200톤 이상이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역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홍기상 위원 그게 용역 결과서에 얼추 다 기재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저한테……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제출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입지선정위원회가 핵심일 텐데, 어느 위치에 해야 될 것이냐, 공모방식을 통해서 원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 부분을 용역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공모를 통해서 어느 지역들이 “소각시설 설치하는데 우리 동네에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거기 관련된 지역이 소각시설로 타당한지 용역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타당성 용역이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 속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될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없을 때는 상당히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선정공고는 법에 규정돼 있는 거라서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아주 여러 군데가 들어와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잘 고르자 이러면 기쁜 일인데, 소각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데 다 동네마다 싫어하고 그러면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가 강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불편하면 말 안 하셔도 돼요. 불편하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입지선정위원회에 관련된 절차도 따로 별도로 준비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규정에 다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홍기상 위원 그 근거자료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페이지에 축제장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후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축제장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5년인데요. 사업비는 101억 4,000만 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두축제,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맥주축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금 이 사업비에 관련된 사업내용에 아예 축제라고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 축제별로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사전에 다 받았습니다. 축제별로 받아서 댄싱카니발에 얼마, 만두축제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받아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신청해서……
○차은숙 위원 그러면 어떤 재질의 어떤 용기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플라스틱 용기, 좀 두꺼운 게 우리 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두꺼운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취지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다회용기가 아마 여러 가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좋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외부에서 하는 축제들은 사실 물론 불특정다수도 오지만 어느 정도 인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몇 명 올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품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다른 지역에도 장단점은 좀 나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수거해서 세척하는 과정이고, 그러면 손님들이 봤을 때 아무리 깨끗한 다회용기라 하더라도 세척에 대한 불신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얇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두꺼운 쓰레기가 들어오면 사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단히 큰 차이가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이고, 본의 아니게 엊그제 뉴스에서 다른 외국사례 일회용봉투 줄이기를 하기 위해서 어느 주에서 다 줄이고 생선이나 이런 물건들을 살 때만 조금 두꺼운 포장지를 쓴다라고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 쓰레기는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얇은 쓰레기를 많은 많이 뭉친 게 두꺼운 쓰레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소각하고 나중에 폐기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서, 제가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주시청처럼 공간이 정해져 있는 곳은 세척하고 공급하고 수거하는 것은 아마 용이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불특정다수가 많이 오는 축제장에서 하는 것은 한 번 정도의 재고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다회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범위나 해야 되는 환경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 후에 다회용기를 책정하는 게 맞지, 1억 4,000만 원 국·도비를 다 포함해서 움직이는 돈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가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데이터 이것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같이 논의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오히려 두꺼운 쓰레기를 더 많이 생성시키는 게 아닌가……
○차은숙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이거 오래 쓰고 나면 환경호르몬 더 많이 발생돼서, 새것을 쓰는 소비자들은 좋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댄싱카니발에서 썼을 때는 좋은데 그 다음연도 축제에 그것을 또 재활용해서 써야 된다고 하면, 일단 보관하는 것도 문제고, 다시 세척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써야 할 때 새것이 아니고 헌 것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게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라는 불신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길게도 한번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봤고요. 저희가 2020년 댄싱카니발에서 벌써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저희가 왜 선택을 했느냐면, 그 당시에 해봤더니 다회용기 회수율이 실내랑 비슷하게 80∼90% 회수율을 보였습니다. 일반 이런 업소에서 다회용기 회수율이 20∼30%밖에 안 됐는데, 축제장에서 하는 것은 회수율이 80∼9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축제장에서는 회수율이 괜찮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축제장에서 해보니까 회수율이 좋다는 평가가 많아서 저희가 다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차은숙 위원 그런 내용을 포함하여서 저희가 일회용기를 썼을 때 폐기물량 되는 기회비용과 다회용기를 썼을 때 재생산되는 과정에서의 기회비용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것 같고요.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의문점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원주그린 지금 하나잖아요, 하나. 그런데 SRF사업 종료가 32년도에 끝이 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이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32년도에. 외부에서 봤을 때나 본 위원이 봐도 아이러니하거든요. 끝나는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혼자만의 의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73페이지 폐비닐 압축·보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아침에 제가 사업부서 팀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몇 가지 찾아서 적어봤는데, 선별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립장, SRF 이런 것은 다 위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침출수까지. 그런데 쓰레기는 또 원주시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직영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이게 다 BTO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별장, 매립장 그리고 SRF, 이 BTO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BTO사업에 다 묶여 있는 거라서, 2030년까지 저희 시의 것이 아니라 BTO 그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원용대 위원 제 개인 생각에도 직영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뭐냐 하면, 기존에도 쓰레기 선별장을 증설을 했어요. 증설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원용대 위원 그 부분에서도 그냥 사업자에게 위탁을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도 보면 하나, 원주그린 이 업자한테 그냥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원주 관내에도 이거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비도 10억 원이 아니고, 원주시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설비 감리비도 8억 9,300만 원이에요. 2회 추경에 2,200만 원 용역을 했고……. 이게 신규사업이면 정확한 금액을 표기하시고 알려주시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안 하셨고…….
그리고 이게 약 10억 원이라면 대략 30톤 이상의 처리시설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주그린도 있지만, 관내 업체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이게 BTO 사업이기 때문에 선별장이 BTO 사업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선별장에 묶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용대 위원 이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BTO 같이 다, 따로 위탁할 수 없는 겁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을 서둘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2년, 3년차가 지나가는데도 이제 와서 입지선정위원회 내년도 하고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개인적으로 진짜 의문입니다. 32년도 끝나는 시점하고 소각장 시작하는 시점이 똑같아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그런데 이게 우연이지, 2030년이 생긴 게 2021년도거든요. 환경부 부령이 바뀐 게……. 그런데 우리 BTO 사업은 한참 전에 2030년까지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원용대 위원 하여튼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제가 더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공원녹지과장 송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시책은 11건입니다. 그중 신규사업 2건과 계속·연례반복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산림과 총 9건 시책 중 신규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 신규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계주홍 환경사업소장 계주홍입니다.
환경사업소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로 연례반복사업 1건이 있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계주홍 감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위원 아닌 의원
박한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희정
사무보좌이양훈
정책지원장민희
정책지원김지연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명옥
첨 단 산 업 과 장엄미남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오
환 경 과 장이정용
기 후 대 응 과 장이호석
에 너 지 과 장김철운
생 태 하 천 과 장박상현
자 원 순 환 과 장김종근
공 원 녹 지 과 장송명순
산 림 과 장이창길
환 경 사 업 소 장계주홍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농 정 과 장허관선
로 컬 푸 드 과 장황성환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