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1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권영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
-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권영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
-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권영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
(10시05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권영익·신재섭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12명이 공동발의한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영익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과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변경·지정취소를 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 및 중·대규모 점포를 가설,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제한 및 조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을 시장의 책무로 하였고,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수립한 강원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원주시 유통산업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명 이내의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고,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절차와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명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는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전통재래시장이라면 기존에 있는 풍물시장이나 남부시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예, 원주시에는 남부시장이나 자유시장, 태장 북원상가 등……
○ 조인식 위원 역전시장도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역전시장은 아닙니다. 재래시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풍물시장은 아직까지 등록 안 돼 있고 단구시장 역시 등록 안 돼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 게 사단법인 원주중앙시장번영회나 원주자유시장번영회, 원주남부시장번영회, 북원상가시장상인회 그 정도입니다.
○ 조인식 위원 거리가 500m면 앞으로 축협에서 역전 쪽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역전하고 걸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축협의 내년 계획이……
○ 권영익 위원 통일아파트 부분……
○ 조인식 위원 그쪽이면 500m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물 유통시설하고, 마트하고 대량으로 짓는다는 축협의 얘기가 있는데, 그것하고 저촉될 것 같은데, 문제가 안 될까요?
○ 권영익 위원 축협은 SSM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럼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죠?
○ 권영익 위원 SSM업체라고 하면, 홈플러스,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 탑마트, 하나로클럽, 킴스클럽입니다. 약 10개 업체가 됩니다.
○ 조인식 위원 하나로클럽도 농·축협입니다. 그래서 축협도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됐을 때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축협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하나로클럽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역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SSM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 말씀은 축협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정확히 조사해보시고 조례안을 검토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로클럽이라고 돼 있지만 농협중앙회지 지역의 단위조합 성격의……
○ 조인식 위원 축협도 중앙회로 묶이지 않았나요?
○ 권영익 위원 축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로클럽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역의 원주축협 하니까 이것은 원주단위농협의 성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단위농협은 아닙니다. 단위농협은 농민들이 하는 것이고, 농협중앙회 축협 아닌가요? 축협농협, 농협중앙회 원주지점 이런 식 아닙니까? 농·축협이 합쳐진 것 아닙니까? 검토해주시고,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지역의 축협이나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홈플러스나 이런 기업체라면 몰라도 지역에서 시설을 갖추려기 때문에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어차피 발의하신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는데, 그렇다면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협도 축협하나로마트로 명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예하나로마트로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확실하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벽시장에 대해서 건설과와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민감하게 관련돼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도 민속풍물 새벽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유통센터가 되면 이런 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새벽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셨는지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민속풍물시장은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속풍물시장의 대표자를 만나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새벽시장은 임시시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새벽시장 또한 조례안에 의해서 저촉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시장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춘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권영익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축협의 문제나, 원주는 농산물 새벽시장이 오랫동안 자리매김을 잘 해서 새벽시장에 가면 신선하고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는 쪽으로 시민도 선호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잘 정리해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권영익 위원 박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숙지하고 그런 방향으로 새벽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영익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축협에서 구 통일아파트 자리에 건립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하나로클럽은 아마 SSM 업체에 지역 하나로마트만큼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축협 역시 지역 하나로마트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더 상세히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억제하는 것인데, 축협이나 농협이나 SSM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죽기 때문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축협이나 이런 것을 넣지 않으면 어차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로마트, 판부하나로마트, 여러 가지 마트 때문에 지역상권이 죽습니다. 이마트나 이런 상권, 그런데 제외시키거나 대형유통업체가 들어 오냐 안 들어 오냐의 차이는 얼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규정을 명확히 지어야 합니다. 축협이나 하나로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상권이 다시 살아놓고, 살려준다고 해서 지역상권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라고 해야 하는지, SSM의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하는지 이 조례안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상권을 살리려면 제가 봤을 때는 대형마트 기준을 분명히 둬서 재래시장을 살릴 부분이 어디인지 기준을 삼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SSM 종류에 보면 대형매장은 3,000㎡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대형매장이라고 하고, 농·축협회에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것은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췄는데, SSM업체라는 것은 대형 민간중소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면서 골목 상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500m로 규정해서 한 것인데, 사실 500m도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세부적인 추가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해줄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축협이나 하나로마트도 의류부터 해서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식육점, 의류, 생활필수품부터 해서 중앙시장,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품목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축협에서 하는 자그마한 슈퍼개념이 아니라 일반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에서 파는 제품들이 다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3,000㎡면 1,000평인데, 하나로마트나 어디나 1,000평 안 되는 마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그것은 건축부서에 접수가 된다면 받아서 경계로부터 500m 지점인지를 확실히 파악해서 상위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500m 이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보고 나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SSM 기준도 정확히 해야 하고, 하나로마트도 기준점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유통자금이 그 지역에 다시 재유통되는 과정도 기준점을 정확히 해야지, 하나로마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SSM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니까 하나로마트나 축협이나… 어떻게 보면 다 지점을 갖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로마트나 축협에서 유통되는 자금이 다시 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이고, SSM은 자기 마음대로 갖고 간다는 기준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지금 SSM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며 칠 안 됐어요.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지난번 통과됐던 SSM 자료를 뽑아서 주면 편했을 텐데요. 그리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축협이나 하나로마트를 말씀하셨지만 지역민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것하고, 또 대 기업에서 하는 마트하고 차이의 개념을 가지고 SSM법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의 축협이나 농협이나 SSM법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지역민이 조합원으로 구성돼서 운영하는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나눠주셨으면 이해가 편했을 텐데, 좀 알고 나서 회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영익 위원 다 인지하시리라고 생각되지만 SSM지역 입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현대화된 쇼핑공간이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쇼핑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해주고 있고, 소비자의 유통업체에 대한 선택권 확대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고요. 상호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는 중·소 유통 중심의 지역상권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 지역부의 역외유출이 심화되고, 중앙에서 일괄구매에 따른 지역생산자가 소외감을 갖게 되고,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고요. 대형업체 간 과투자와 출혈경쟁으로 인한 자원낭비 유발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봤을 때 그나마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수립시행을 시장이 하도록 법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즘 논란이 되는 롯데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통닭이나 피자를 대기업에서 확장하다 보니까 서민경제과 완전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호해서 하루 빨리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쟁점사항이나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도 가급적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바로 첨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김귀영 전략산업과장 김귀영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유석연 위원 이의 있습니다.
44쪽에 보면 연번 166번 위증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는데, 처벌 진행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볏짚수서기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석연 위원 예, 이것을 위증으로 처분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아직 답변서가 안 왔으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질의한 게 맞는 것인지, 여기 작성된 게 맞는 것인지 처리결과를 가져오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6명인가 5명인가가 공동으로 작목반에 공동운영으로 신청한 것인데 한 사람이 받아서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 아니에요?
○ 유석연 위원 그게 아니고 지침서가 공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 개인으로 할 수 있다고 공금을 유용한 것은……
○ 전문위원 강명오 그 내용을 1월 31일까지 경위서가 오면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 위원장 이상현 여기에 대해서 위증에 대한 처벌을 한다고 요구했는데, 위증에 대한 처벌요구사항이 어느 조항에 있는지 아직까지 책정 못했어요. 경위서가 작성되는 대로 시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증명되면 위원회에서 출두해서 지적사항을 얘기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계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강명오
사무보좌곽원영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전 략 산 업 과 장김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