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1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6)
- 3.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7)
- 4.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08)
- 5.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9)
- 6.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
- 7.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1)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면
- 2.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6)
- 3.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7)
- 4.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08)
- 5.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9)
- 가. 시유재산 취득(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부지 매입)
- 나. 시유재산 취득(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 다. 시유재산 취득(귀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체육시설 확충 부지 매입)
- 6.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
- 7.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1)
(09시59분 개의)
2.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6)
(10시분)
○조용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배, 이상길, 조용기, 홍기상, 차은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706호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여건 및 실정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촉진과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육성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골목형상점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11월 13일부터 2024년 11월 18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자율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여건 및 실정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타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저도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원도심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어떤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원도심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용대 위원 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기존에 저희 조례가 있었는데요. 그 조례에는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면 건물주나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2,000㎡ 내에 30개 이상의 상점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밀집된 지역에 상인들 회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작년에 중기부에서 이것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기준을 완화하라는 지침도 내려왔고, 이번에 ‘전통시장 상생과 혁신 연구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연구서를 하시면서 이 필요성을 느끼셔서 이렇게 완화기준에 우리 원주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새롭게 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원도심에 대해서는 이 조례 뒷부분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골목형상점가 관련된 조례하고 원도심 관련된 조례가 너무 유사하고, 같이 합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유사하지는 않고요. 관련 근거법령도 다르고,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것이고요. 원도심활성화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런 유사하고 차이가 없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가. 이런 것도 앞으로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의원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7)
(10시09분)
○이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익선, 황정순, 심영미, 유오현, 나윤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707호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원도심 구역 지역자원 활용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육성사업의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2에 특화거리 육성산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11월 13일부터 2024년 11월 18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심의 업무, 상업, 교통, 주거 기능의 중심이었던 원주 중심상권이 신도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육성사업의 구체적으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이병규 의원님을 비롯한 공동발의하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애쓰셨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당초에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화거리 육성사업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삭제를 안 했나요? 그러고서 삭제 안 한 상태에서 제4조의2 특화거리 육성사업이 별도로 신설이 되면 조례 내용 자체가 혼재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4조1은 그냥……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를 그냥 반론만 제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 보시면 제4조 지원대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당초에.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곽문근 위원 거기 보면 제4조2항에 3호를 보면 특화거리 육성사업이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적시가 돼 있다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봤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신설개정안에 제4조의2에 보면 (특화거리 육성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정할 때 당초 현행의 제4조에 있는 특화거리 육성사업이라는 문건은 삭제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런데 4조1항의 특화거리 육성사업 이 부분은……
○곽문근 위원 잠깐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잠시 정회하는 동안 잠깐 조례의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조례라는 것은 의원들이 발의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수혜는 일반 시민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시각으로 봐주셔야 되는 것이고, 조례안의 문구 하나하나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현실적으로 수혜가 되도록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집행부도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 내용이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인 시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또 조례의 퀄리티가, 품질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검토하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원안으로 제안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4.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08)
(10시22분)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육성 및 지원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비용추계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심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산업 관련 주요국가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중앙정부도 반도체를 국가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2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지난해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지원, 협력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9)
(10시27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해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는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주권 확장 및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도체 소모품 및 실증테스트 지원을 위한 Test-Bed 기반을 구축하고, 전주기 실증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의 시장 선도 핵심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형 반도체 육성계획에 따라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원주시와 강원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50억 원과 지방비 270억 원, 총 427억 원을 투입하여 부론일반산업단지 A-21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년 말 착공하여 2026년까지 대지 6,000㎡에 지상 3층, 연면적 4,125㎡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부지 매입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건에 대해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상징성 있는 목조건축물을 조성하고, 특화된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아·어린이를 구분한 목재 실내 놀이터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체험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시설을 조성하고, 목조건축 선진사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지정면 가곡리 1341번지 거울못공원 내에 건물 1동이며, 지상 3층 규모의 목구조로, 연면적은 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총 4년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6억 원, 도비 19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마치고, 지특회계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10월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2025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7회 원주시 공유재산 심의 시 원안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체육시설 확충 부지 매입 건에 대해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귀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체육시설 확충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귀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필지 2,364㎡로, 귀래면 복지센터 아래쪽에 위치한 운남리 957번지 외 3필지이며, 인근 국유지를 포함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 시에는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사회적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주민들의 운동과 여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으로, 국비 2억 400만 원, 시비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부지 매입)
○곽문근 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찌 됐든 간에 국비를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총사업비가 427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국비가 150억 원이고, 도비가 125억 원, 시비가 152억 원. 그런데 매칭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시비는 토지매입비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할 때 시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내부적으로 강원도와 사업을 협의할 때는 땅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소유권은 저희가 갖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토지는 원래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공모사업은 협의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사실 도 TP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주도권이 당장에는 좋지만 저희가 5년, 10년 갔을 때 저기에 대한 발언권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정 정도 지분을 투자해서 향후에도 차질 없이 원주에서 개입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이 협의 과정에 숨어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반도체 소모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사실 반도체 소모품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일은 없고요. 기계장비 소모품 장비를 구축하는 기업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원주 같은 경우는 특히 강릉에 있는 세라믹 위주로 반도체 소모품 센터를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반도체 세라믹 기판을 위한 똑같은 종류의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소모품, 소모품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쓰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웨이퍼와 비슷한 종류의 각종 웨이브를 찍는 것, 청소할 때 돕는 것, 나사부터까지 웨이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실증센터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실증은 실제 한 번 돌려보는 거죠. 이것을 기업이 개발을 하거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하기 전에 그것을 중간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번 돌려봐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는 것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할 수 있게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장치는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메이저 기업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중간에 도와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할 기회를 드린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 주체더라고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원주시에서 하게 되면 강원도를 설득하는 과정이 일단 쉽지 않고요. 도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산자부 설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긴 하지만, 저희 원주시와 강원도 일단 원팀을 구성해서 같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주체 자체를 강원도로 단일화하는 게 있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때도 시군이 가서 설득하는 것보다는 도 단위에서 와서 설득해 주면 설득력이 있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함축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저희가 바로 이 사업을 중앙정부 산자부 사업에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역으로 일반 시민들이 “아니, 시비를 152억 원씩 들여서 시설을 갖췄는데, 이거 뭐 강원도 사업이잖아”,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거잖아”, “강원도 거잖아”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과장님이 뭐라고 응대하실지?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한 바는 원주시 내에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고요. 운영 주체가 TP도 지금 원주에는 사실상 TP 운영 주체가 없습니다. 강릉에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단이.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내서 원주시 내에 이런 실증센터를 만들고, 반도체 관련된 주도권을 강릉시에서 우리 원주시로 넘겨받아서 운영권을 만들면 당연히 인근의 원주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생태계가 구성이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운영은 어떻게 하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현재 당장에는 없고요. 상지대학교 내에 한국반도체교육원에 9명이 일단 임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서 임시로 기계 장비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용역을 발주하는 작업을 서서히 진행해 나가서 장기적으로 2개 팀 15명을 운영할 것인데요, 28, 29년도부터는. 그때부터는 국가공모사업을 따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장비 사용료는 일부 받긴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이 사업 자체가 플랫폼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접근하기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하고, 그냥 ‘원주시 이렇게 실적 올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노력을 공무원분들이 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 시민이 혜택을 보는구나, 수혜를 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잘 전환시켜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시에서는 그냥 ‘우리 얼마짜리 알아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마니까 관심도 없고, 하든 말든, “왜 돈은 쓰는 거야? 돈은 제대로 쓴 거야?”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이고, 설명을 좀 할 기회를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유치가 이루어져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거기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되기까지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반도체교육센터를 비롯해서 이번에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으로 해서 원주시가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마련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국비 150억 원, 도비, 시비 해서 4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시험분석실이나 인증지원실. 시험생산실, 기업연구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 운영인력이 1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 원주시민이 될 겁니다. 지금 강릉에 있는 분들이 원주 반도체교육을 위해서 원주에 원룸을 얻어서 임시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벌써 원주에서 박사를 한 직원들이 2명 이상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주에서도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간접적이긴 하지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또 공모 과정에서도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전국단위로 돼서 우리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들, 원주 지역에 기여하시는 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이렇게 국비사업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실증센터로 해서 원주에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 정말 너무 바람직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나. 시유재산 취득(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위원장 김학배 다음으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선정되신 것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기업도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사전설명도 들었지만 한 가지 정도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을 보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투자심사를 먼저 받으셨어요. 투자심사를 꼭 미리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니까 종종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결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그래도 사전설명까지 오셨는데, 저희가 맨날 예산안도 보면 숨은그림찾기처럼 하고 있는데, 사전설명했을 때 이런 부분도 챙겨서 말씀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고, 정확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 이창길 투자심사에 사전에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것……
○원용대 위원 지방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먼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중기계획이 반영되고 나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도 의회에 사전설명 오셨으면 이런 부분도 챙겨서 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종종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해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이런 사전절차가 필요한 건데요.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일단은 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셨다는 점, 애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위치가 여기 용도가 무슨 지역인가요?
○산림과장 이창길 공원구역입니다. 거울못공원입니다.
○곽문근 위원 공원 구역인데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원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이창길 그것은 공원 구역 내에 시설물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했고요. 시설물을 앉힐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곽문근 위원 아, 조건이 돼서 공원 지역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은 용도변경을 안 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창길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해야 하는데, 사전에 시설률이 저희가 건물을 앉히더라도 시설률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게 공원 지역인데 용도변경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공원 구역 내에서 이 건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이창길 어린이 놀이시설은 가능합니다, 공원 구역 내에.
○곽문근 위원 목조건축물을 짓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건축물 행위가 아니고 공작물로 보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창길 건축물입니다. 목조건축물.
○곽문근 위원 집이에요?
○산림과장 이창길 3층짜리 목조로 된 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곽문근 위원 아, 그런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놀이시설이 갖춰진 건축물이네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목조로 지어진 것이고?
○산림과장 이창길 네.
○곽문근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주민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 그 돈을 들여서 거기에 목조주택을, 하필이면 또 목조로 지어서 많은 비용을……” 목조주택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비싸다는 인식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짓는다는데 “굳이 공원을 없애면서까지 그렇게 짓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분들이 인식을 아직 다 제대로 다 못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산림과장 이창길 저희가 위치를 선정할 때는 기업도시의 인구분포를 보면 영유아하고 청소년이 25% 이상이라서 다른 동이나 읍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의 여러 가지 공약사항도 맞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공모사업하는 취지도 여러 가지 저희가 원하는 사업하고 내용이 맞아서 위치를 여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애를 써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일반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제가 직접 그런 사례를 받았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사업이라는 것, 왜 하게 됐다는 이런 것들이 좀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얼마 안 됐는데,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지역주민설명회를 해서 아예 그분들한테 이 사업이 젊은 층,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한테 어떻게 유리하고…… 이 사업으로 주변 공원화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산림과장 이창길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삼세대 어울림 공원’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설을 설계할 때 반영을 하면 되니까, 부대시설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도시에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면 주차창이 따라야 하는데, 주차장은 몇 면 정도 계획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저희가 지금 50면 계획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25면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계획은 50면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하셨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그럴 시간은 아직 없습니다. 공모 선정된 게 지난달에 바로 가내시가 내려와서요.
○조창휘 위원 지난번에도 거기 도서관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거기 도서관 하면서 공원면적을 축소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반발이 커서 결국 주차장을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건물 짓고 거기다 주차면수를 50면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반발이 먼저처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이해를 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미리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가, 갑자기 현수막 걸고 56억 원 국비가 확보됐다고 걸리니까 “그게 무엇 하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공원은 축소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발이 안 서게끔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도서관 문제를 예를 들면 그래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주차문제를 많이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25대가 기준인데 50대를 했고, 그 주위에 기존 우선된 주차장이 3개소가 있고요. 한 개 또 추가할 예정이라서 총 주차면수가 그 주위에 2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주차장은 그렇게 되면 무난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가 기존에 있는 주차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장소인가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공원을 축소해 놓은 것 아니고요?
○산림과장 이창길 공원은 축소한 것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50면 만드는 데는……
○산림과장 이창길 그것은 사업부지 내에서 해결할 겁니다.
○조창휘 위원 사업부지 내에서?
○산림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사업부지도 결과적으로 공원을 해지해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거기가 상업지역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조창휘 위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원을 축소하게 되면 일단 반발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산림과장 이창길 그것은 실제 가보시면 인도가 되게 넓게 돼 있어서요. 그것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첫째, 지정면 이장단협의회 회의할 때 거기 가서 한번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기관단체에도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추진해야 그래도 좀 반발이 적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 시유재산 취득(귀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체육시설 확충 부지 매입)
○위원장 김학배 다음으로 귀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체육시설 확충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6.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
(11시1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창휘, 박한근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부족한 농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위탁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농어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의 위탁 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비용추계서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원용대 의원님과 조창휘 위원님, 박한근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부족한 농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도입을 위한 위탁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농어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제5조(지원) 내용 중 추가 신설된 제7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지원과 제8호 고용주 또는 행정상의 귀책사유로 출·입국하는 경우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지원 등 지원 사항을 확대하는 사항이며, 제7조 업무위탁은 법인이나 단체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미비한 사항을 추가 신설 개정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8항에 보면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지금 원주시에 외국인의 불법체류자 관련된 부분은 혹시 확인이 되고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불법체류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홍기상 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 조례를 변경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불법체류자들의 현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죠. 불법체류자들이 왜 불법체류자로서 남는지에 대한 확인 후에, 외국인 근로자들,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한 계절만 이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1년이라는 통을 봤을 때 그 사유들이 고용주나 아니면 그 개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런 간단한 부분들, 현행법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지만, 간단한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민해 주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현황파악이나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넓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농업을 위해 들어와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우리가 17농가에 55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조사의 권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요? 그게 뭐 관련 법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관련 기관에다 협조 요청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불법이 있다면 다 외국으로 다시 보내거나 이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외국인근로자에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시가 고용인력 확보 방안 차원이라고 보고 현행 쪽으로 그런…… 얼마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원 확보를 조금 더 하자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주시면 좋겠고요.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인원의 충원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도 스스로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원용대 의원님을 비롯해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창휘·박한근 의원님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건인데요. 하나는 고용이 신설되는 제5조의 신설 내용 중에 제8호 내용입니다. 보면 “고용주 또는 행정상의 귀책사유로” 이렇게 해놓고 “입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항공비,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단서조항으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출국이라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왔는데 어찌 됐든 간에 강제퇴거 대상자가 돼서 쫓아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대상이 되는 게 맞는데, 고용주 또는 행정상의 귀책사유로 출국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입국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고용주나 행정상의 사유로, 그러니까 지자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입국을 한다? 현실적으로 이게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외국에 근로자가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고용주 또는 행정상의 귀책사유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것은 ‘너네들이 내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부담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과연 고용주나 행정상의 귀책사유로 입국을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출국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과실이라든가 의도적인 그런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입국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이것은 큰 틀에서, 입국할 때는 자기 자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입국이라든가 출국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입국을 하게 될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 돈으로 들어와서 뭐 하든 합법적인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농정과장 허관선 만에 하나 우리가 입국을 하는데 혹시 파악이 잘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시에서는 입국을 할 때 고용주나 행정상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부당하게 나가게 됐어, 출국을 하게 됐어, 그러면 돈을 지원해 준 대.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출국은 이미 들어와 있는 정상적인 절차로 들어왔는데 이래 저래해서 여기 지원조례에 원안을 보면 현재 원안 내용들이 쭉 있어요. 지원하는 방법들이. 그런 과정에서 출국사유가 돼서 보내는 경우들, 그런데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시에서 행정상의 잘못으로 했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미안하지만 나가야겠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입국을 할 때 우리가 행정상의 오류를 일으킨다? 또는 고용주가 책임이 있었다? 이것을 보상해 준다라고 하면 그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 입국상에 하자가 있을 때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입국이라는 얘기를 꼭 집어넣어서, 광의적으로 아마 해석하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입국에 대한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이고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보면 개정조례안이거든요. 기존에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비용추계에서 빠져야 되는 것 같은데, 연도별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금 세입·세출 난에 7억 7,000만 원, 아까 30명 정도 된다고 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로 인해서 고용주 및 행정상의 귀책사유로 출국을 하는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농정과장 허관선 이것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하는 것에 대한 추계서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비용추계라는 것은 이미 기존에 현행조례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개정조례니까 이 개정되는 내용들이 포함됐을 때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비용추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 말은 이해하셨죠, 지금?
○농정과장 허관선 네, 이해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 비용추계서도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용만 추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농정과장 허관선 이 부분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30명을 들여와서 하는 사업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수입하고 우리 국비지원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 부분을 그 부분 내에서 지원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으로 추계를 만들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5쪽에 보면 3조1항이라고 돼 있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비용추계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제가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로 봐서는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비용추계는 단순히 개정된 내용에 한해서 적용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그런 조례 내용들을 가지고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것을 정회를 하고 다시 얘기를 더 논의를 드려야 되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비용추계서는 그 사업에 대한 총 틀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입국하는 경우 하고 비용추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잠시라도 논의를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위원장석을 바라보며)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정회를 잠시 요청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7.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1)
(11시44분)
○축산과장 박순철 축산과장 박순철입니다.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부합하도록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었던 치악산한우 명품화 추진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부위원장의 임명기준을 위원회 호선 결정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였고, 위원회 비상설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종료 후 위원회를 해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절차인 행정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정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조례 위원장은 부시장이었잖아요?
○축산과장 박순철 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만 위원 중에서 호선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임명한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박순철 네, 부위원장님을……
○조창휘 위원 부위원장님만?
○축산과장 박순철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치악산한우 위원회를 연간 몇 번이나 열려요?
○축산과장 박순철 건이 발생할 때마다 했었는데, 2019년 이후로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위원회가 2009부터 운영돼 왔는데, 그 이후로 치악산한우에 대한 육성·지원이 전반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2019년 이후 특별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치악산한우 육성 조례, 또 거기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3개년째 되잖아요?
○축산과장 박순철 4개년입니다.
○조창휘 위원 4개년. 그러면서 처음 시작할 때처럼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치악산한우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축산과장 박순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 말씀 드린 것처럼 2009년부터 치악산한우 육성이 계속해 오면서 그동안 15년 정도 운영해 왔는데, 그사이에 어느 정도 치악산한우 육성이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러 가지로 축산 현실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너무 어렵고 요새 폐업위기까지 와있는데, 어쨌든 치악산한우 육성을 제대로 해줘서 기존에 그동안 쌓아 올린 치악산한우를 그동안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정도 궤도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관심이 없어 진다라고 하면 치악산한우 버리는 꼴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력을 덧붙여서 앞으로도 계속 육성·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회도 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여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열어줘서 문제점이 뭐냐, 또 축산농가들이 뭘 원하는지 그럴 때 자문을 얻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축산과장 박순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말고도 축협이나 한우협회 등과 우리 시하고 해서 육성사업단이 별도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단을 통해서 서로 자주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단을 통해서도 우리 치악산한우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사업단이고 작목반이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게 이뤄지잖아요, 위원회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안건이 성립된 것은 관철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박순철 네.
○조창휘 위원 그런 목적하에 아마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등한시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과동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조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네, 저희가 어떤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감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위원 아닌 의원
조용석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희정
사무보좌이양훈
정책지원장민희
정책지원김지연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명옥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오
산 림 과 장이창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농 정 과 장허관선
축 산 과 장박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