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0)
- 3.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1)
- 4.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4)
- 5.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2)
- 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3)
- 7.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2029)(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4)
- 8.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 9.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6)
- 10.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7)
- 11. 2025∼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8)
- 12.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9)
- 13.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0)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0)
- 3.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1)
- 4.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4)
- 5.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2)
- 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3)
- 7.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2029)(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4)
- 8.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 9.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6)
- 10.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7)
- 11. 2025∼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8)
- 12.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9)
- 13.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0)
(10시01분 개의)
2.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0)
(10시02분)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복지정책과장 윤석재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내 타 지자체와의 영예수당 지급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로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보훈영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1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선행절차이행을 위해 행정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으며,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영예수당 지원을 확대 요청하는 각각 1건의 의견제출이 접수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미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를 봤을 때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상위법령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확대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이분들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받으시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감사합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1)
(10시07분)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보육아동과장 맹순재입니다.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다양한 놀이 및 체험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복합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의 설치 목적, 명칭,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체험관의 개관, 휴관, 운영시간, 입장료, 입장료의 감면대상, 이용금지 및 제한, 관리·위탁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여기 조례안 12조 보면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셨거든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김혁성 위원 현재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이 어떻게 되죠?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혁성 위원 우선은 저희 검토보고서에 주신 자료를 보면, 출자·출연기관 보면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원주문화재단,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이렇게 있는데요. 어린이 복합체험관하고는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체들이.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저희가 다른 곳에 선진지견학을 다녀왔는데요. 양평이나 광주 같은 곳에서는 도시공사나 이런 곳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기는 했는데, 저희는 시설관리공단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동시설이다 보니 아동 법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 앞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성격이 맞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현재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이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은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6조(입장료 면제)에 3항을 보시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단체입장 인솔자(10인당 1인)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한 분이 인솔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이것은 영유아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아예 아기들 같은 경우 1인 부모가 붙는데, 지금 0세에서 13세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별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2개월 동안 시범운영하면서 이것은 조정이 필요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김혁성 위원 저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보면 입장료 제5조 관련해서 별표 주신 것 보면요. 단체는 동일한 목적으로 20명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면 단체 적용을 받으려면 20명이 와야 되는데, 가정어린이집이나 일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명을 한 번에 인솔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인원을 맞추기 어렵다는 거예요. 단체 관람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좀 뭔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그것도 시범운영 기간 끝나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여기 별표 2번 보시면요. 체험관 이용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체험관 이용일 당일에 취소해도 입장료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건데, 당일이 아니라 보면 전일에 취소해야 보통 전액 환불을 해주잖아요. 당일에 취소한다고 해도 전액 환불을 해주는 것까지는 너무…….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저희가 운영을 80% 정도는 예약을 받고요. 네이버폼이나 이런 쪽으로 예약을 받고 20% 정도는 현장발권을 하려고 하거든요. 80%인 경우는, 사실 바로 취소되면 저희가 거기서 입장료도 같이 받게 돼 있어서 취소하면 바로 반납해 주게 돼 있습니다. 당일 아침 10시 전까지는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참고를 한 거였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것도 그러면 두 달간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입장료 반환기준하고 수강료 반환기준도 당일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그것까지 너무 너그럽다는 표현일까요.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그런 것도 있는데 아이들이다 보니 계속 받기도 그래서요. 저희가 2개월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할 거거든요. 그 중간에 운영해보면서―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개정사항 있으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앞서 김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솔자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인솔자는 어쨌든 면제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달간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용료를.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인솔자는 제외하고 아이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원도 잘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제10조제1항제3호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조례에 이 부분을 명시해 주신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원주시 공공시설에 이런 조례를 명시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이 부분을 명시해 준 데 있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원주시의 공공시설과 더 많은 곳에 이 부분을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감사합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 감사합니다.
4.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4)
(10시1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최미옥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최적관람석 설치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민간운영시설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입니다.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장 등에 있는 장애인 관람석을 피난통로와 관람을 고려한 최적의 관람 위치에 설치하여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히 물리적 공간 마련을 넘어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사회적 배려에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최적관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중간 줄 또는 제일 앞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은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본 조례는 해당 장애인 관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에는 치악예술관 및 백운아트홀, 치악체육관, 댄싱공연장, 종합체육관 등의 주요 공연장이 있는데, 해당 시설들도 3년 이내에 본 조례를 충족하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정하여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는 문화관람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 감사합니다.
5.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2)
(10시23분)
○총무과장 박태봉 총무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중복 기재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무원 복지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돌봄배려시간 및 생일자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원주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9세 이상 10세 이하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범위를 5, 6학년까지 넓히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총무과장 박태봉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초등학생까지는 4학년이나 6학년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 친구들까지는 부모의 케어가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태봉 이게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행을 해나가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최초니까요. 최초니까 아예 처음부터.
○총무과장 박태봉 …….
○김혁성 위원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때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과장님 세대와도 더 많이 달라졌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범위를 저는 적극적으로 6학년까지 확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태봉 돌봄휴가를 받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 직원이 휴가를 가면 공백 부분을 메꿔야 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확대방안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3)
(10시28분)
○총무과장 박태봉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진기회 확대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공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햐여 8급, 9급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1,947명은 1,952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기관별 및 직급별 정원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2029)(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4)
(10시30분)
○총무과장 박태봉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2029)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2029년까지 5년간의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입니다.
원주시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기능별 운용계획과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쪽, 중기 인력운용 여건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 등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과 도시계획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행정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분야 등 현장중심의 인력운용 방안과 쇠퇴기능 축소 및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시면 연도별로 2025년 24명, 2026년 22명, 2027년 10명 증원예정이며, 2028년은 정원외 증감이 없습니다. 2029년은 1년 감원된 인력을 운용할 계획이며, 한시정원 감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의 증감원 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인력 및 기준인건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8쪽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24년도 기준인건비는 1,640억 원이며, 행정안전부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10시33분)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연합회 회의 참석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근거를 마련해서 원주시 이·통장연합회 활성화 및 이·통장협의회 회장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이·통장의 역할과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통장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도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실비보상이 가능한 정례회의에 관한 규정을 기존의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이·통장회의 등에”를 “이·통장회의 등에”로 개정하고, 1개월 이상 이·통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실비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6)
(10시36분)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원주시 치악로 1605번지에서 원주시 늘품로 83으로 변동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10.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7)
(10시39분)
○세무과장 김스젠 세무과장 김스젠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감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24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기한을 연장하고, 국가유산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가 시행함에 따라 인용된 자치법규 제정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가유산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를 반영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24년 9월 11일 서면심의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 2025∼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8)
(10시42분)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재산관리과장 김연희입니다.
2025∼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원주시의 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중장기공유재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25년부터 29년까지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기준에 관한 종합적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개년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취득만 하지 처분하는 게 없어요.
균형을 이루라고 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주는데, 취득만 하시겠다고 갖고 오셨거든요. 그중에 한 200억 원 가량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취득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차장에 혈안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그것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적으로 우선사업 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한 것 같고요.
○김혁성 위원 취득계획 보시면 남원주역세권 공영주차장 하는데 33억 4,200만 원, 또 무실동인데, 여기도 역시나 81억 원, 개운동 물레방아 거리 조성하는데 21억 9,000만 원, 남원주역세권에 또 35억 원, 26억 원,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주차장에 이렇게 투자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정부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취득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포함된 거고요. 여기에 파악된 사업들은 주차장 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주차장사업이 포함된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된 사업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혁성 위원 이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원주시는 주차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청소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 번 듣고서 그냥 모르는 척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들이.
잠시 정회 좀…….
12.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9)
(10시53분)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국정원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에 대한 대상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공공기관의 범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 임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대상이 되는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0)
(10시55분)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보건행정과장 백승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필수진료 중심으로 응급진료 제한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도내 대학병원의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긴급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원주시는 도내 시·군 분담비율에 따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지원금액인 7억 원 중 2억 9,463만 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승인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군별 사업비 분담내용은 참고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감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이재용최미옥박한근조용석나윤선권아름
○위원 아닌 의원
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정책지원이승재
정책지원최현진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복 지 정 책 과 장윤석재
보 육 아 동 과 장맹순재
장애인복지과장김도희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총 무 과 장박태봉
자 치 행 정 과 장신동익
세 무 과 장김스젠
재 산 관 리 과 장김연희
정 보 통 신 과 장길경화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백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