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1일 (목)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4)
- 3.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5)
- 4.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
- 5.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6)
- 6.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2)
- 7.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7)
- 8.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0)
- 9.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 10.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3)
- 11.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8)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4)
- 3.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5)
- 4.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
- 5.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6)
- 6.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2)
- 7.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7)
- 8.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0)
- 9.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 10.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3)
- 11.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8)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0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4)
(10시01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원주시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기반 조성 및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원주시 교육발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기반 조성에 필요한 교육발전사업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5)
(10시03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원주시 청소년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여성청소년들의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위생물품과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정의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청소년 이용 시설에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알림표지 부착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참 좋은 조례 같은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거기 물품을 놓다 보면 습기가 있잖아요. 습기가 있다 보면 보송보송한 맛이 없거든요. 그럼 물먹는 하마나 이런 거 놓으면 사용하시는 분이 좀 보송하지 않을까, 그거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1)
(10시07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권아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활동실적 관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올바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미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관광과장 장성미입니다.
권아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문화관광자원 안내 및 해설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활동비 등 근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기타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아름 의원님과 장성미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권아름 의원님,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표하신 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제가 요전에 은행나무 축제 전에 한번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비를 맞고 계시더라고요. 우비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에는 잠바나 조끼, 겨울철에는 파카 같은 거라도 지원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지원은 됩니다. 지원이 되고요. 활동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활동비 지원 말고 부속품들…….
○관광과장 장성미 네, 활동비 안에 지금 발의하신 내용 7조에 근무복 지원비가 있고, 지금 현재도 근무복은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가 한번 의견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비 오는 날에도 우비하고 우산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준비는 현재는 안 돼 있고……
○신익선 위원 근무복에도 원주시관광해설사라는 어떤 표식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그래서 그런 표식 있는 것을 원하시는지 한번 여쭤본 적은 있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휴게시설은 있습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휴게시설은 구룡사에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원주에 관광지가 많은데 구룡사에만 있고. 제가 안타까운 게, 은행나무에 갔는데 비가 왔는데 그분이 비 맞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관광객들을. 단체 관광객들을. 외지에서 단체로 버스로 오시는 분들이 30분 정도 늦게 오니까 비 맞고 계시더라고요, 야외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휴식처라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신익선 위원 그런 마음입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5.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6)
(10시14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미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관광과장 장성미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금산 그랜드밸리 내 광고수입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신규 조성된 시설물 및 무료 또는 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하며, 시설이용료 우대대상 확대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4 관광지 내 광고수입에 관한 근거 마련 및 별표2의2 광고물 부착 등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고, 안 별표1에 소금산 그랜드밸리 이용코스 조정에 따른 이용요금 변경과 무료 또는 미 운영 프로그램 및 시설의 이용료 삭제 등 소금산 그랜드밸리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하며, 안 별표2에 시설이용료의 우대대상에 병역명문가 및 관내이전 공공기관 근무자를 추가하고, 원주시민 우대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절차 이행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성미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지역주민들.
○관광과장 장성미 원주시 주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 위원 네.
○관광과장 장성미 원주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70% 정도 할인을 해드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통합권 전체 코스 1만 8,000원이면, 소인 1만 원이면 여기서 70% 할인해 준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그래서 6,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범퍼보트 이런 것도 할인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장성미 아닙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관광과장 장성미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글램핑장은 30%로 그냥 마무리 짓는 거예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글램핑장은 변동사항 없이 갑니다.
○김지헌 위원 글램핑장이 얼마죠? 평일에 십……
○관광과장 장성미 현재 평일은 10만 원이고요. 성수기 7월과 8월에는 15만 원입니다.
○김지헌 위원 30% 할인. 이것을 더 줄일 수는 없어요, 글램핑장 같은 경우? 할인을?
○관광과장 장성미 시범운영 하면서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관광과장 장성미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되면 좋겠냐는 모니터링을 했었을 때 15만 원 이상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셨고요. 이 정도 선이면, 지금 평일 7만 원에 이용하고 계신 주민분들을 만났었는데 상당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모르면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보더라도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리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표지판이라도 해놓으면 옥신각신하지는 않을 텐데, 거기 들어가다 보면 옥신각신하는 데가 많거든요. 표지판이라도 해놓으시고,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생각 좀 해보십시오.
○관광과장 장성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소금산 케이블카 하부 하치장에 국비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관광과장 장성미 ICT관은 첨단산업과에서 하고요. 또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데 로컬과에서는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자기네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네, 그쪽에서 운영합니다. 그 관……
○신익선 위원 하부장에 한 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지분이 있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장성미 네.
○신익선 위원 국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네, 각 부서마다 국비를 다 지원받았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도 국비를 받았으면 국비에 맞게끔 선정해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정확히, 또 국비를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 이런 것은 지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익선 위원 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스타벅스를 넣겠다 그러면 국비를 받은 건물에 스타벅스 유치가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아, 하부장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었습니다. 하부장 중에 지금 말씀하신 케이블카가 내리는 곳, 그 하부장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고요. 스타벅스가 만약에 들어온다―예를 들어서―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 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다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아예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관리를. 그럼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스타벅스가 공모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데? 가서 부탁을 하면 몰라도.
○관광과장 장성미 그것은……
○신익선 위원 가서 부탁을 하면 몰라도 들어올 사람 공모하시면 공모할 이유가 없죠. 모시고 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관광과장 장성미 공단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스타벅스 같은 데는 모시고 와야 돼요. 제주도 가도 모든 관광지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스타벅스가 제주도 관광지에 있어요.
○관광과장 장성미 맞는 말씀이십니다.
○신익선 위원 그쪽에서 네 번 정도 가서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와 달라고. 경동시장도 일곱 번 가서 모셔오고. 스타벅스 같은 데가 공모해서 들어올 데는 아니에요.
○관광과장 장성미 요즘에 로컬카페도 또 선호하는 추세로 약간 움직이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하셔야지, 로컬로 움직인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소비자가 어느 카페를 원할까, 어떤 휴게소를 원할까 했을 때 소비자 욕구에 맞는 것을 갖춰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냥 로컬이니까 로컬을 갖다놓는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나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관광과장 장성미 지방세 수입의 몇 퍼센트라고 지금 계산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올라온 광고수입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걸까요, 위원님?
○위원장대리 손준기 아니요, 입장료.
○관광과장 장성미 입장료가 작년에는 34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2023년에 34억 4,000만 원이었는데, 벌써 그것을 2주 전에 올해는 돌파했습니다. 관광객도 2주 전에 돌파했고요.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표를 저희가 작성했는데, 내년에는 훨씬 더 수입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사람이 많이 늘면…… 그런데 저는 한번 설명하셨을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가격을 만약에 낮췄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장가로 올려야 된다는 여론 때문에 올린다고 하면, 가격을 내리는 것은 쉬운데 올리는 것은 또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소금산 그랜드밸리 개관한 지 지금 몇 년 됐죠? 몇 년 됐어요, 지금?
○관광과장 장성미 소금산 그랜드밸리로 개관한 것은, 출렁다리부터 하면 2018년부터……
○위원장대리 손준기 2018년도부터 벌써 6년 차 접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지가 10년, 20년, 30년 계속 가기가 어렵다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그럼 그전에 우리가 가격을 낮춰놨을 때 정말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을 높인다 할 때 대책이 있는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또 케이블카도 마찬가지로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 유지비도 못 맞추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장성미 우선은 오늘 저희가 개정안에 담는 것은 현실화인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케이블카에 대해서 저희가 2만 5,000원 책정되어져 있었는데 받았던 적은 없던 거고요. 지금 전국의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보았을 때 3km 이상 된 곳에는 2만 4,000원, 2만 5,000원 이렇게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삼악산 케이블카도 그렇고요. 거리가 저희는 0.9km이고, 그래서 저희가 물색하다 1만 8,000원을 책정했는데 그것도 50만에 대해서…… 10년 정도를 봐요. 하나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 감가상각 되는 것은 10년을 보고, 다른 곳에 산정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목포도 그렇고 삼악산도 그렇고 10년 정도를 봤는데, 그 10년 정도로 봤을 때 저희는 수익이 나옵니다. 그게 9,000원 정도거든요. 50만 명 왔고,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게 케이블카랑 에스컬레이터에 저희가 470억 원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비용추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9,000원 정도 인상하면 된다 해서 했고요.
올해 처음 하지만 사람들이 더 올 것으로, 50만보다 더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괜찮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통합센터에 ICT관이라든가 또 첨단수족관 같은 그런 게 생기면 더 방문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 추가, 지금으로서는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완성되었는데 이것에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위원장대리 손준기 그러면 어쨌든 과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잘 조정하셨겠지만, 가격을 할인했다고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장성미 할인했다고 홍보는 안 하고요. 금액이 이렇게 되었다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관광지가 또 너무 이용료가 저렴하다 이러면 우리 관광지의 가치가 저평가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우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책임감 있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관광객이 간현유원지에 연간 50만 명입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작년에 50만 명을 돌파했고요. 올해는 그거보다 더, 6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연간 50만 명이죠.
○관광과장 장성미 평균적으로, 연간.
○신익선 위원 요즘에 하도 50만이 유행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준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6.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2)
(10시51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정민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스포츠인권헌장, 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스포츠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인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체육과장 홍종인입니다.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인권이 증진되고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이 기대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별도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옥 의원님과 홍종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7)
(10시56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정부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을 제·개정하면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변경·시행하였습니다.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가 포함된 원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의 주요내용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과거, 현재, 미래 가치를 포함하는 ‘유산’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감사합니다.
8.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0)
(10시59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치안과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상길 의원님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장직을 기존 위원장, 부위원장 체제에서 시장과 경찰서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간사 및 실무협의회 주관 담당자를 원주경찰서 조직구조에 맞추어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안정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을 추가하고, 협의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는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11시04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개정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2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재난의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43조부터 제56조까지는 안전한 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현행 73개 조문을 61개 조문으로 통합·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22년 일부개정 이후 변경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내용을 반복한 조항 삭제와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실무위원회 성격에 맞게 심의·의결에서 사전조사·검토·조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군복무 상해보험 및 안전 캠페인에서 사용되는 홍보·안전용품 배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그 외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부서 간 협의 결과 규제심사는 비대상이며, 성별영향평가는 위촉직 위원회의 경우 양성평등법 제21조의 성별균형 참여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안전분야 특성상 여성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임기가 끝난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3)
(11시09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택시 총량제와 관련하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신규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에 ‘장기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 알선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4∼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상으로 참 좋은 정책인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인원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저희가 사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전체 20명 정도로 해보고요.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사실 출연금 때문에, 출연금을 한 1억 6,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그게 20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을 더 많이, 한번 1차 사업으로 4년 정도 해보고요. 일단 4년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기간에 이자만 지원해 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돼서 다시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원이 적다는 게 아쉽네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 좋은 정책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8)
(11시13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경영관리과장 박정희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개선 및 하수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에 대한 하수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전국 평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45.6% 대비 원주시 현실화율 27.9%를 40%로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하수도요금을 단계적 인상하고,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인 가구를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9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인상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희 경영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지금 요금 이거, 아주 필요한 사항을 잘 담으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자녀를 세 자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두 자녀부터가 다자녀로 국가정책도 됐고, 두 자녀 이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1명도 안 낳는데 다자녀는 3명부터가 아니라 이제는 2명부터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책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는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세 자녀로 한 이유는 저희가 세 자녀로 했을 때는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두 자녀로 했을 때는 2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세 자녀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정민 위원 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다음에라도 순차적으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례안에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자녀 가구로 되어 있나요?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저희가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네.
○위원장대리 손준기 그러면 만약에 그 조문을 다자녀 가구로 바꾼다 했을 때 당장에 두 자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네.
○위원장대리 손준기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 항목을 다자녀 가구라고 명칭을 하는 것은 어떠세요?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
○위원장대리 손준기 그러니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아니라, 그것을 다자녀 가구라고 명칭을 바꾸면요.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
○위원장대리 손준기 지금 현재는, 현행상에서는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다자녀잖아요.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다자녀 가구의 정의가. 그런데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라는 문구를 그냥 다자녀 가구로 만약에 놓는다고 하면요.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그러면 더 확대……
○위원장대리 손준기 그럼 두 자녀 이상이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두 자녀 이상이 다자녀 가구다라고 했을 때는 다자녀 가구로 그냥 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행상에서는 3명 이상만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기준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제가 알기로는 법이 사실은 다자녀랑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개별법이 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물론 두 자녀로 바뀌는 것은 맞지만 지금 관련법들이 조금씩 다르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아니면 영유아보호법 이런 식으로 관련법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른데, 앞으로 추세는 두 자녀가 맞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다자녀로 현재 바꿔 놓는다면 저희가 다자녀로 하는 상태에서, 지원이 세 자녀 이상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자녀로 하다 보면 저희가 또 별도로 지침이나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추이를 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좀 변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네.
○위원장대리 손준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이상으로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신익선이상길유오현
○위원 아닌 의원
최미옥 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영일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조종섭
정책지원이선우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안 전 교 통 국
안 전 교 통 국 장이횡진
안 전 총 괄 과 장이태영
대 중 교 통 과 장민병인
역 사 박 물 관 장차순덕
■ 문 화 교 육 국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교 육 청 소 년 과 장이수창
관 광 과 장장성미
체 육 과 장홍종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경 영 관 리 과 장박정희